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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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유찰 · 고용노동부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상습체불사업주 관리 및 범죄통계원표 전자화를 통해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사누리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선정·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 오픈API 개발
- 범죄통계원표 전자적 작성 기능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송 연계
- 노사누리 메인화면 개편(통합 검색창 신설 및 콘텐츠 배치)
-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및 실시간 서비스 제공
- 질의회시 수집 기능 개선 및 데이터 이관
- 수신자 지정창 및 업무 기본정보 항목 통일, 파견사업 갱신허가 안내 자동 발송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540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5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5점 |
| 개발 방법론 | 5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개발환경 | 5점 |
| 품질보증 | 2점 |
| 시험운영 | 3점 |
| 교육훈련 | 3점 |
| 하자보수 | 3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대책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0: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7,000,000원
- 배정예산
- 491,7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404-000
- 참조번호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18호
- 공고기관
- 고용노동부
- 수요기관
- 고용노동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47,000,000원
- 배정예산
- 491,7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84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0824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제안요청서(최종).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0824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0. 비밀유지 계약서 1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3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사업예산: 491백만원 □ 입찰·계약 방법: 제한경쟁 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 배경
□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및 외부 제공 기능 반영 필요 ㅇ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시행(’25. 10. 23.) 중으로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및 제재를 위한 기능 개발 필요 □ 범죄통계원표 및 산재조사표 전자 관리 기능 개발 ㅇ 검찰에 사건 송치 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기록에 편철하고 있는 범죄통계원표를 전자적 입력 및 제출 ㅇ 서면 제출한 산재조사표를 수기 입력에서 자동 입력 시스템 구축 □ 그 외 노사누리 메인화면 개편 등 기능 개선 ㅇ 경직된 메인화면 구성에 따른 매뉴얼·지침, 질의회시, 노동판례 등 다양한 컨텐츠의 접근성 및 검색의 불편함 개선 필요
3. 추진경과
□ ‘03. 01. 노사누리시스템 운영 개시 □ ‘19. 01.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 ‘20. 12. 「노사누리 개선 TF」 구성·운영 계획 보고 □ ’21. 05.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3. 03. ~ ‘25. 03.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1차~3차 사업 추진
4. 사업추진 내용
□ 상습체불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 ㅇ 상습체불사업주 선정절차 구현 -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내용 | 조치내역 | |
|---|---|---|
| 월보수액 연계 | → | ○ 노사누리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 피해 근로자의 월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확보 |
| ↓ | ||
| 월보수액 누락정보 연계 | → | ○ 월보수액이 존재하지 않은 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 가입시킬 수 있도록 제공 |
| ↓ | ||
| 대상사업주 선정 | → | ○ 노사누리 체불액을 충족하는 상습체불사업주 1차 선정 * (상습체불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
| ↓ | ||
| 소명 대상자 선정 | → | ○ 사건처리 정보와 대사하여 체불액을 충족하는 체불사업주 최종 선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
| ↓ | ||
| 소명자료 수신 및 검토 | → |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명 제출자에 대한 정보 수신 * 사업장 가동상태 확인, 전액청산 여부, 청산계획 등 ○ 지방관서에서 소명자료 검토 및 결과보고 |
| ↓ | ||
| 위원회 개최 | → |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확정 |
| ↓ | ||
| 후속조치 | → | ○ 당사자 통보 ○ 한국신용정보원 자료 제공 ○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위한 관련기관에 정보 제공 |
| ↓ | ||
| 대상 제외 | → | ○ 제재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소명자료 검토」→「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제외 여부 확정 |
ㅇ 범죄통계원표의 전자적 작성 및 KICS 전송으로 업무 효율화 제고 - (전자적 작성)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로 통계원표의 주요 항목*의 자동 입력 등 직접 입력을 최소화하여 편의성 향상 * 죄명, 발생일시, 수사단서, 발생장소, 피해상황, 검거일, 검거단서, 송치의견 등 - (KICS 전송) 작성된 통계원표를 송치서류 편철 대신에 KICS 연계를 통한 전자적으로 제출 * 대검찰청에서 수행중인 ’범죄통계원표 입력작업체계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노사누리 기능 고도화 ㅇ (노사누리 메인화면 개편) 현 경직된 메인화면을 개편하여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자료의 접근성 개선 - 한 번의 조회로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창 신설 - 업무 처리 시 활용도가 높은 컨텐츠*를 검색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배치 * 업무매뉴얼·지침, 질의회시, 노동판례, 법령 등 - 각종 정책, 행사, 동영상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감독관 대상 알림 공간을 마련하여 정책·홍보 효과 제고 ㅇ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감독관 관련 대내외 홍보·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나 정작 감독관에게 동영상에 제공되지 않아 홍보 효과 제한(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은 발주자가 직접구매 예정) - (現) 대외 홍보용 동영상은 유튜브에 제공, 내부 행사용 동영상은 행사 이후 활용 미흡, 교육용 쇼츠 영상은 배우리에만 탑재 → (改) 노사누리 내에 동영상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감독관에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제공하여 활용 활성화 ㅇ (질의회시 기능 개선) 질의회시 수집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변경 부서에 대한 자동 수집 및 제외 문구 관리 기능 등 구현하고, - 현재 노동포털 DB서버(인터넷망)에 저장된 질의회시 데이터를 원활한 AI연계 등을 위해 노사누리 DB서버(내부망)로 이관 ㅇ (수신자 지정창 통일) 업무마다 상이한 수신자 지정창을 통일하여 우편주소 변경, 이메일 발송, 노동포털 전자통지 알림 제어 등 개선 ㅇ (업무 기본정보 통일) 신고사건, 지도감독, 인허가 등 업무마다 달리 제공하고 있는 처리내역 기본정보 항목을 통일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현황 파악
5. 기대효과
□ 상습체불사업주 근절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차질없이 시행을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체불감소로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 □ 범죄통계원표 및 산재조사표 전자적 관리기능 구현으로 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Ⅱ. 현황
1. 업무현황
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각종 인·허가 및 승인 -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 과태료 부과 ②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③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④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⑤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⑧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 산업안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 신속한 상습체불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제도 안착 지원 □ 범죄통계원표 및 산재조사표 전자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그 외 노사누리 기능개선으로 정보접근성 개선 및 소통 강화 2. 세부 추진내용: 상세요구사항 참조
3. 추진체계
□ 전담 T/F 구성하여 「SMART 노사누리」 구축 사업 추진
□ 조직별 역할
| 구 분 | 주요 역할 | 비 고 |
|---|---|---|
| 근로감독기획과장 | ‣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
| 전산계 | ‣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계약 ‣ 사업 진행/진도 관리 및 결과 보고 ‣ 기능구현, 시스템 연계, 유관기관 협의 | |
| 본부 소관부서 | ‣ 서비스 관련 의견 개진, 서비스 구현 검증 지원 등 | ‣ 소관부서 실무자 |
| 전담사업자 | ‣ 시스템 구축 | ‣ 공개입찰로 선정 |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M : 사업자와 계약체결한 당월)
| 추진일정 항목 | M-2 | M-1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
| 발주· 계약 | 사업발주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 선정·계약 | |||||||||||||
| 기능 개선 | 분석 | ||||||||||||
| 설계 | ■ | ||||||||||||
| 개발 | ■ | ■ | ■ | ||||||||||
| 테스트 | ■ | ||||||||||||
| 상용 S/W 도입 | 계획수립 | ■ | |||||||||||
| 발주·계약 | ■ | ||||||||||||
| 도입·설치 | ■ | ||||||||||||
| 테스트 | ■ | ||||||||||||
| 개통 | 통합테스트 | ■ | |||||||||||
| 개통·안정화 | ■ | ■ |
| 요구사항 구분 | ID부규칙 | 요구사항수 | |
|---|---|---|---|
| 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8 |
| 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3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0 | 1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terface Requirement | INF-000 | 2 |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000 | 7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0 | 5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7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6 |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7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 PMR-000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
| 합 계 | 60 |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기본 구축 방향 |
| SFR-002 | 공통 보안 요구사항 | |
| SFR-003 | 상습체불사업주 관리 | |
| SFR-004 | 범죄통계원표 전자적 작성 | |
| SFR-005 | 노사누리 메인화면 개편 | |
| SFR-006 |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 |
| SFR-007 | 질의회시 수집 기능 개선 | |
| SFR-008 | 수신자 지정창 통일 등 | |
| 성능요구사항 | PER-001 | 성능 일반 |
| PER-002 | 정보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목표 | |
| PER-003 | 오류 응답시간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소프트웨어 도입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
| SIR-002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 DAR-002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03 | 데이터 검증 및 이관 | |
| DAR-004 | 연계데이터 관리 | |
| DAR-005 | 메타데이터 관리 | |
| DAR-006 |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 DAR-007 | SQL 튜닝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계획 수립 |
| TER-002 | 단위 테스트 | |
| TER-003 | 통합 테스트 | |
| TER-004 | 시스템 테스트 | |
| TER-005 | 인수 테스트 | |
| 보안 | SER-001 | 관리적·기술적 보안 |
| SER-002 | 물리적 보안 | |
| SER-00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 SER-004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
| SER-005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SER-006 |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 |
| SER-007 |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 |
| 품질 | QUR-001 | 품질관리 방안 제시 |
| QUR-002 | 시스템의 신뢰성 | |
| QUR-003 | 테스트 결함 조치 | |
| QUR-004 | 기능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검증 | |
| QUR-005 | 시스템 이행 용이성 | |
| QUR-006 | 시스템 사용성 | |
| 제약사항 | COR-001 | 개발 표준 및 지침 준수 |
| COR-002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
| COR-003 | 접근성 준수 | |
| COR-004 | 권리권한 사용 책임 및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
| COR-005 |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 |
| COR-006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 |
| COR-007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
| PMR-002 | 일정관리 | |
| PMR-003 | 요구사항 관리 | |
| PMR-004 | 위험관리 | |
| PMR-005 | 보고관리 | |
| PMR-006 | 하도급관리 | |
| PMR-007 | 산출물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하자보수 요건 |
| PSR-002 | 교육지원 | |
| PSR-003 | 기술이전 | |
| PSR-004 | 세미나 및 워크숍 | |
| PSR-005 | SW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 |
| PSR-006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지원 | |
| PSR-007 | EA 현행화 |
나. 요구사항 목록표 다. 상세 요구사항 1)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본 구축 방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마트 노사누리 기본 구축 방향 |
| 세부 내용 | ◦본부 및 지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반영 ◦사업기간 중 본 사업 관련 법·제도 개정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능도 반영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본 서비스의 세부 UI/UX를 설계・구성하여야 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업데이트 되는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함 ◦노사누리 DB설계 표준 준수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공통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화면에 표시되는 중요 개인정보의 특정 자릿수를 별표(*) 등 임의문자로 치환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발 ◦출력물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일시, 출력자정보(기관, 사용자), 출력단말기정보 등의 워터마킹 기능 구현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는 DB에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서버에 저장 시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상습체불사업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습체불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 |
| 세부 내용 | ◦상습체불사업주 선정절차 구현 - 업무처리 흐름도 - 체불신고 사건 처리 시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피해 근로자의 월보수액 정보 연계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목록 생성 및 상세조회 화면 제공 - 상세조회 화면에서 제공되는 체불내역은 사건별로 제공하되, 신고사건 체불내역과 별도 관리하고, 지방관서에서 체불금액 정정 기능 제공 필요 -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 상습체불사업주 대상 선정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명자료 검토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공받아 지방관서에서 검토하고 필요 시 보충 조사 또는 증빙자료 보완 요구 - 지방관서에서 소명자료 검토 보고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확정하여 당사자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통보 - 대상 선정 완료 후 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소명절차 구현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및 상습체불사업주의 정보 제공 오픈API 등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한 표준 연계 지침서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을 원하는 기관이 편리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구현 - 노동포털에서 명단공개 및 상습체불사업주 확인서 발급 기능도 구현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업무내용 | 조치내역 | |
|---|---|---|
| 월보수액 연계 | → | ◦노사누리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 피해 근로자의 월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확보 |
| ↓ | ||
| 월보수액 누락정보 연계 | → | ◦월보수액이 존재하지 않은 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 가입시킬 수 있도록 제공 |
| ↓ | ||
| 대상사업주 선정 | → | ◦노사누리 체불액을 충족하는 상습체불사업주 1차 선정 |
| ↓ | ||
| 소명 대상자 선정 | → | ◦사건처리 정보와 대사하여 체불액을 충족하는 체불사업주 최종 선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
| ↓ | ||
| 소명자료 수신 및 검토 | →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명 제출자에 대한 정보 수신 ◦지방관서에서 소명자료 검토 및 결과보고 |
| ↓ | ||
| 위원회 개최 | →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확정 |
| ↓ | ||
| 후속조치 | → | ◦당사자 통보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 제공 |
| ↓ | ||
| 대상 제외 | → | ◦제재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소명자료 검토」→「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제외 여부 확정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범죄통계원표 전자적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범죄통계원표 전자적 작성 및 KICS 전송 |
| 세부 내용 | ◦전자적 작성 -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로 통계원표의 주요 항목*의 자동 입력 등 직접 입력을 최소화하여 편의성 향상 * 죄명, 발생일시, 수사단서, 발생장소, 피해상황, 검거일, 검거단서, 송치의견 등 ◦KICS 전송 - 작성된 통계원표를 송치서류 편철 대신에 KICS 연계를 통한 전자적으로 제출 * 대검찰청에서 수행중인 ’범죄통계원표 입력작업체계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대검찰청 범죄통계원표 입력작업체계 목표 시스템 개념도>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노사누리 메인화면 개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현 경직된 메인화면을 개편하여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자료의 접근성 개선 - 한 번의 조회로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창 신설 - 업무 처리 시 활용도가 높은 컨텐츠*를 검색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배치 * 업무매뉴얼·지침, 질의회시, 노동판례, 법령 등 - 각종 정책, 행사, 동영상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감독관 대상 알림 공간을 마련하여 정책·홍보 효과 제고 ◦메인화면 시안 3개 이상 제시, 사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종 시안 선정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노사누리 내에 동영상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감독관에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제공하여 활용 활성화 - 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을 도입(발주자가 직접 구매 예정) - 홍보용 동영상, 행사용 동영상, 교육용 동영상 등을 등록 - 노사누리에서 동영상 목록 제공 및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제공 - 조직도 연동을 통해 동영상 실행 기록 관리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질의회시 수집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관리기능 개선 - 질의회시 수집 누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변경 부서에 대한 자동 수집 기능, 제외 문구 관리기능 등 구현 ◦DB 이관 - 현재 노동포털 DB서버(인터넷망)에 저장된 질의회시 데이터를 원활한 AI서버 연계 등을 위해 노사누리 DB서버(내부망)로 이관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신자 지정창 통일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수신자 지정창 통일 - 업무마다 상이한 수신자 지정창을 통일하여 우편주소 변경, 이메일 발송, 노동포털 전자통지 알림 제어 등 개선 ◦업무 기본정보 통일 - 신고사건, 지도감독, 인허가 등 업무마다 달리 제공하고 있는 처리내역 기본정보 항목을 통일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현황 파악 ◦파견사업 갱신허가 안내 문서를 시스템에서 자동 우편발송하는 기능 구현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훈령)」 제4조의4에 따라 허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 안내 문서 자동 발송 - 발송절차: ① 노사누리에서 매일 통보 대상 사업주 추출 → ② 신청 안내 문서(PDF 파일) 생성 → ③ 자동 우편발송 → ④ 다우리 메일로 담당감독관에게 결과 통보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성능 일반사항 정의 -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2) 성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목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성능 목표 정의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성능 기준 달성 ◦목표 시간 내 온라인 업무 결과 제공 - 입력/수정/삭제/조회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사용자 화면에 제공 ◦목표 시간 내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단,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요구사항에서 제외(대용량 처리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목표 시간 내 오류 메시지 제시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형식 등 오류 메시지 제시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도입내역 |
| 세부 내용 | ◦상용 소프트웨어는 [붙임12]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따라 구매 예정 -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는 주사업자의 통합전략에 따라 적합한 소프트웨어 도입하되 주사업자는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발주 지원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SW공급자와 [서식9]상호협약서를 체결하고, 시스템 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아키텍처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정의 |
| 세부 내용 | ㅇ UI 인터페이스는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해 개발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 구현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 구성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지원 -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성 ◦화면구성 - 업무 흐름(Work Flow)과 일치하는 화면 구성, 정보우선 순위의 시각적 명확화, 팝업 창 및 스크롤 최소화 구현 - 수평 스크롤은 생성되지 않도록 구현(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정보 입력 - 필수, 선택 입력항목을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입력값에 대한 검증 및 잘못된 입력값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 및 오류 메시지 제공 -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에는 한글 입력 우선 적용 - 날짜, 숫자 등 표기방식 통일 ◦메뉴 - 모든 페이지에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 표시 ◦ 목록 조회 - 리스트를 제공할 때 행간에는 색상으로 구분하는 등 가독성 고려 - 페이지별로 조회되는 개수를 10개/20개/50개 등 사용자가 선택 가능 - 검색결과 항목별 정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선택하는 항목 순서대로 정렬 - 화면조회, 화면인쇄, 엑셀 다운로드 시 검색되는 데이터의 건수와 정렬순서는 동일하게 구현 ◦메시지 제공 - 오류 알림 또는 보충 설명 창은 구체적인 오류 또는 보충 내용을 제공하고, 대처방안도 안내하여야 하며,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제공하여야 함 - 처리 버튼에는 말풍선 도움말을 제공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정의 |
|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적용 - 외부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우선 고려하여 연계 추진 - 송수신 메시지에 대한 암/복호화 처리 ◦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 - 기관 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타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연계대상 시스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 분석 및 연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5)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등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 및 적용 ㅇ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ㆍ분석하여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마련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공통 표준 용어, 고용노동부의 현행 표준 용어 등을 준수하여 스마트 노사누리에 적합한 데이터 표준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관리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데이터 품질관리 관리체계 제시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정의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검증, 관리 |
|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및 구현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검증 수행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ㅇ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특별한 기술적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한「행정정보데이터 표준화지침 (행정자치부 고시)」을 준용 | |
|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 및 검증 계획서, 데이터 이관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데이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목록,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또는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개방 계획 및 관리체계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돋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DB와 연관된 개방 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SQL 튜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QL 튜닝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성능진단 및 튜닝 요소 도출 -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성능개선 수행 - 시스템 분석 및 성능 비효율 유형 조사 등 성능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수행 - 인덱스 영향도 분석을 포함한 DBMS 성능 개선 및 DBMS자원 최적화 수행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대량 데이터, 배치데이터, 집계성 등 데이터 활용 유형을 고려한 SQL튜닝 실시 | |
| 산출정보 | SQL 튜닝 내역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6)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 수립 제시 - 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실제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수행기준 및 목표를 정하여 단계별·목적별 실시 (예: 단위, 통합, 시스템, 연계기관, 인수테스트 및 성능, 보안 등 비기능 테스트 포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 - 테스트 수행조직・역할・의사소통・의사결정・검수 기준 및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기술 - 최적의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제시 - 테스트 및 개선된 어플리케이션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테스트 산출물 및 진척관리 방안 제시 - 고품질의 테스트를 위해 충분한 인력 및 점검도구,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 - 다양한 기기(모바일, PC, 태블릿 등)의 적용 테스트 방안 제시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 사업자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해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 테스트 계획 및 수행 |
|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 수행 준비 - 단위 테스트 수행조직, 역할 제시 - 단위테스트 계획과 예상 결과를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화면, 기능, 연계, 배치, 보고서 등 단위 업무별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 목록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케이스 작성 가이드 및 참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단위 테스트 수행 - 업무/프로그램 유형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UI, 입출력 데이터 및 업무로직 등을 검증 - 현행 유지대상 프로그램 기능의 정상 수행여부 검증 포함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상되어 작성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 -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행 -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테스트 계획 및 수행 |
| 세부 내용 | ◦통합 테스트 수행 준비 - 통합 테스트 수행조직, 역할 제시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참여자 교육을 실시함 - 통합 테스트 장소 등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제시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 시스템영역, 대・내외 간 유기적 연계 등의 기능에 대해 정상 수행여부를 검증해야 함 - 통합 테스트 결과 보고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의 통합 테스트 실시 - 사업자는 차수별 통합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이력관리)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기존시스템에서 서비스되는 산업안전 기능에 대한 병행테스트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테스트 계획 및 수행 |
| 세부 내용 | ◦시스템 테스트 수행 준비 - 테스트 항목 및 상세 수행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 ◦성능 테스트 -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응답속도, 처리량, 처리속도 등을 검증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부하테스트 툴을 이용하여 실시,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해야 함 - 신모델 설계에 따른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연계 테스트 - 사업자는 각 시스템간 연계, 외부기관 연계에 대한 상세 테스트 사례와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호환성 테스트 - 다양한 사용자환경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OS (Window10 등), 다양한 브라우저(크롬, MS IE/Edge, 등)에서의 정상적 작동 검증 ◦사업자는 테스트 수행 시 대상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 및 검증된 전문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 테스트 계획 및 수행 |
| 세부 내용 | ◦인수 테스트 수행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업무의 완전성, 시스템 성능의 무결성 등을 검증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통과 승인을 위한 기준 제시 -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 세부적 기술 - 인수테스트 수행 환경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시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인수 테스트 수행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인수테스트 요청함 - 발주기관이 운영 환경에서 인수시스템의 품질 및 기능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충족되었는지 검증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함 | |
| 산출정보 | 인수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7)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가이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보안체계 확립에 적합한 계획 수립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본 사업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적용 방안 제시 및 조치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 수립·제시 - 개인정보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사업수행 사무실 보안 -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적 보고, 보안관리대장을 비치 운영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비인가 무선 AP설정 금지 및 사용 통제 실시 -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에 따른 대비 ◦정보기기, 매체 등 장비 반입/반출 보안 등 - (반출입대상)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장비에 한하여 반입/반출 가능 - (반출입승인) 모든 장비는 반출입절차를 준수하며 반출입신청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반입/반출 - (보안소프트웨어운용등) 반입한 장비에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며 설치된 보안소프트웨어의 임의삭제, 실행중단 없이 운용하고 반출 시 보안절차에 따라 저장된 정보를 완전 삭제 - (비인가장비사용금지) USB 메모리, CD/DVD-Writer 등 휴대 가능한 저장매체 등 데이터 기록장치뿐만 아니라 WiFi, 블루투스 등 근/장거리 무선통신 장비를 포함한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 금지 및 매체사용 차단 - (암호설정) PC CMOS, 운영체계 로그인 및 화면 보호기(10분 대기) 패스워드는 대소영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물리적망분리) 외부용(인터넷)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 | |
| 산출정보 | 출입관리대장, 보안조치계획서, 보안점검결과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전송되도록 개발하고, 보안 적용 결과를 제출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는 DB 또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 - 개인정보가 포함된 DB 또는 파일의 상세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 DB 암호화 솔루션 적용 (단, DB 암호화에 따른 현저한 속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성)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 SW 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4조(진단원)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 |
|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계획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계약 시 - 계약업체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책임을 명확히 규정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고용노동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고용노동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 -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 요구 가능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에 반납하고 삭제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사업자가 발주자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개발작업 등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13조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임차사무실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 선정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원격지 개발은 사업자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자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자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자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 수용 | |
| 산출정보 | 원격지 보안대책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 등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를 제출 | |
| 산출정보 | 인계인수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8)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등 단계별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품질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품질 준수 기준을 확인하여 정보화 사업 수행 시 반영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개발조직 내부에 상시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편성하여 품질관리 활동 수행 ◦분석, 설계, 개발, 시험, 전개 등 단계별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출물 표준화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의 신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신뢰성 보장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 생성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에 대한 통제방안을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대책(안) 마련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결함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테스트 결함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이 없어야 함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반영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모든 요구사항을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반영이 어려운 기능 요구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의 이해 용이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이해 용이성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설계 산출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설계 산출물에 포함해야 함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설계 및 구현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 제공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구축 방안 설계 및 구현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의 사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성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특정 브라우저에 적용되는 기술은 가급적 배제하고,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시스템은 실행 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용자 기능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설계·개발해야 함 ◦온라인 서식과 관련된 콘텐츠는 입력항목에 대한 설명을 설계 시 포함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표준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다음 표준화 내용(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설계, 개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시큐어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국립전파연구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제도 개정, 조직 개편, 기존 시스템 변경 등 다양한 변경 요인 발생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절차, 시행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 세부내용 | 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ㅇ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
|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권리권한 사용 책임 및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수행 중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본 사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용역수행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관련 일체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
|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을 권장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에 대한 사항을 명시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시스템 통합사업자로서 직접구매 대상 SW와 대상 사업 시스템과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직접구매 된 SW 자체의 문제인 경우 제외) ◦제안사는 직접구매 대상 사업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최대한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직접구매 대상 SW 요건 정의 및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기준 수립, SW 요건 대비 기능 충족도 검토, 직접구매 대상 SW 도입/설치 일정관리 등 - 직접구매 대상 SW를 포함한 각종 테스트 및 통합 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 - 직접구매 대상 SW에 대한 검사는 수주자가 1차 검사 완료 이후 발주자에 요청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기술적용 표준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수행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를 적용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고용노동부의 업무 특성과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방향을 감안한 개발방법론 적용 및 사업수행 체계 제시 - 대규모, 다년도 구축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개발 방법, 상세 개발 표준, 사업수행 방안 제시 - 각 단계별 활용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 제시 - 수행활동 및 산출물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유지보수 단계에서의 산출물 현행화가 용이하도록 제안 - 선‧후행 작업을 제시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표준 개발방법론 정의 및 적용 - 산출물 목록, 작성가이드, 템플릿 등 관리 총괄(QA, AA) - 개발 프로세스 모델 관점의 적용 기준 수립 및 적용 - 개발방법론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 정의 및 가이드 - 개발방법론 전산화 요건 정의 - 표준 개발방법론 유지보수 방안 수립 ◦산출물 제안 -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산출물 작성 가이드, 산출물 템플릿 등 제시 - 표준 개발방법론에 의거 산출물 목록을 참고하여 개발단계별 산출물에 작성할 것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의 공정 일정에 따라 일정 관리 - 사업자는 공정별 일정을 관리하고, 일정 지연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일정 조정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이하 'WBS') 작성하고 관리 -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 -· 업무분야별 Task, 담당 조직, 산출물,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 포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WBS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위험관리 실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제도 변경, 성능, 보안, 기술 취약점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 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 함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 계획, 위험관리대장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보고체계 수립 및 운영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간·월간보고를 하여야 함 - WBS에 따른 공정 및 진행상황,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수시보고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 - 발주기관이 회의 중 추가 요청한 사항이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문서로 제출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각종 보고회 등 보고 일정은 발주기관 요구 및 협의에 따라 실시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WBS, 완료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구분 | 시기 | 내 용 | 보고서 |
|---|---|---|---|
| 착 수 보고회 | 계약 후 4주 이내 | · 수행조직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 |
| 완료보고 | 완료 시점 |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 · 완료보고서 |
| 월간회의 | 월1회 | · 사업수행 실적 및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 · 월간보고서 · WBS · 공정별 산출물 |
| 주간회의 | 주1회 | · 사업수행 실적 및 주요계획 · 사업추진현황 관리 | · 주간보고서 · WBS |
| 수시보고 | 필요시 | · 주요 현안, 의사결정 사항 · 고용노동부가 사업자에게 요청한 진행 상황 등 | · 구두 또는 자유 양식 문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대금의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준수(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준수실태 관리)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 확인을 위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방안 |
| 세부 내용 | ◦산출물 제출 - 사업 공정별 주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산출물 목록은 제안사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 후 최종 확정 ◦산출물 제출 시기, 대상 및 방법 등 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공정 단계별로 제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기간 및 지원해야 할 사항 |
|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는 유지를 위해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조직·지원, 지원방법, 지원범위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교육 일반사항 - 제안사는 사업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온라인 매뉴얼 포함)로 작성 *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으로써 업무흐름의 이해,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사용 절차 및 방법, 시스템 오류시 조치 방법 등 교육 * (운영자) 개발표준, 기반기술, 보안, 장애대처 등 시스템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육 * (개발자) 개발 인력이 사업관리 및 개발 산출물, 개발절차・표준・자동화 도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방안 |
|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솔루션 포함) - 기술이전 대상목록,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핵심인력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 적용에 따른 환경 최적화, 데이터 이관, SQL 튜닝 및 성능개선 지원 등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세미나 및 워크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진행 내용 공유 및 홍보를 위한 행사 지원 |
| 세부 내용 | ◦필요 시 사업관련 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을 진행하여야 함 ◦관련 행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진행함 - 사업진행 내용을 중간발표, 최종발표, 관리자 보고회 등을 제안사가 본 사업 일정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행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 |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 대상 사업일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에서 참고함 - SW사업정보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
| 산출정보 |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지원 및 관리 |
| 세부 내용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대상 SW의 발주방안 수립 - ‘ECR-001'에서 정의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대상 SW의 업무요건 정의 및 도입 필요성, 과업범위 등 도출 - 필요 수량과 도입 시기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및 발주방안 수립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지원 - 조달청 쇼핑몰 구매를 위한 구매대상 SW의 제품별 비교분석 - SW 구매를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 SW의 BMT 테스트 수행이 필요할 시 기능 검증 요건 정의 등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사업 통합 관리 - 사업자의 업무범위 구체화 - 사업자간 및 통합사업자와의 업무역할 구체화 - 주요 테스트 수행(통합테스트, 리허설 등) 및 보안성 심의 대응 시 사업자 역할 및 책임 명확화 - 직접구매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구성방안 등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ECR-001 | |
| 요구사항 출처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EA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 ※ 범정부EA포털 등록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제안사는 ‘EA 현행화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 ‘EA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 요청할 수 없음 | |
| 산출정보 | EA 현행화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2. 특수 요구사항
가. 일반 사항 ◦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서식 8]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업체와 발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계약업체와 발주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의무이행 태만, 의무 이행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 발주자는 계약업체가 위 규정에 의거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장소·투입인력 ◦ 과업 진행 장소는 계약업체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때 필요한 일체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본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고용노동부 용역에만 전담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 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획은 [붙임12] 참고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스템 통합사업자로서 상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와 본 사업 시스템과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인 경우 제외) ◦ 본 사업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간 상호 역할 분담을 명확히 인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도입 시점에 해당 소프트웨어 공급자와의 상호협약서[서식 9]와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서식 10]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사. 기타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기본 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 | 시스템 요구사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도입 예정인 HW와 직접구매하는 SW 장비의 아키텍처 설계방안 및 설치, 유지관리, 개발, 운영환경의 구성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관리 (15)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개발환경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지원 (15)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2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참가자격
| ○ | 공고명: |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 |||||
|---|---|---|---|---|---|---|---|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4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 ||||||
| 추정가격: | 44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고용노동부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
| 납품장소: | 고용노동부 내 지정장소 | ||||||
| 기타사항: | |||||||
|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 적용 (상세 사항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