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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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계속비)
부산광역시교육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31.4억원
- 참가
- 24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에코3고등학교 교사를 신축하기 위해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위생배관공사
-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 냉난방 및 전열 부대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538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직접시공 비율 20% 이상 | 6점 |
| 직접시공 비율 15% 이상 ~ 20% 미만 | 5점 |
| 직접시공 비율 10% 이상 ~ 15% 미만 | 4점 |
| 직접시공 비율 5% 이상 ~ 10% 미만 | 3점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부산광역시 49%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22,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40,93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137,110,730원
- 순공사원가
- 2,769,694,887원
- 관급금액
- 1,870,31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538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22,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사입찰설명서(R26DC00242822).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입찰설명서(R26DC00242822).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2822 1.2.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1.3. 공 사 명 : (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계속비) 1.4.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54번지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84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공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6.2. 공사범위 : 위생배관공사, 빗물저류조설치공사, 냉난방및전열부대공사 등 1.7. 추정금액 : 3,324,200,000원(추정가격 : 3,022,000,000원 + 부가가치세 : 302,20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870,316,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단위 / 원)
| 업종 | 업무분야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3,324,200,000원 (100.00%) | 3,324,200,000원 (100.00%) |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사업의 특성상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1】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별지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일부 기준은 별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별도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1.3.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4.1.3.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4.2.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6. 9. 14. 18:00
15.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4. 15.2.와 15.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 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예) 타 기관 조사에서 자본금 조사만 받아 적격인 경우 자본금심사만 면제되고 기술능력, 사무실·시설·장비는 사실조사 실시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여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5.5.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상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5.1.1. 건설업 등록기준별 조사업종(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조 사 업 종(범위) |
|---|---|
| 기술능력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
| 자본금 | 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
|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
| 장비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
예1)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인 경우 업체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에 대하여 조사 예2)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인 경우(주력분야가 없는 경우) case1) 업체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하나의 주력분야(포장공사)만 등록되어 있으면 포장공사 주력분야에 대하여 조사 case2) 업체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여러 개의 주력분야(토공사,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등록되어 있으면 사실조사 서류 제출 시 업체가 선택한 주력분야에 대하여 조사 15.5.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 업체 보유 업종 | 등록기준 자본금 | case1 | case2 | case3 | case4 | ||||
|---|---|---|---|---|---|---|---|---|---|
| 업체 보유 업종 | 등록기준 자본금 | 자본금 | 심사 | 자본금 | 심사 | 자본금 | 심사 | 자본금 | 심사 |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 4.25억원 *지반1.5억+건축3.5억-특례0.75억 | 4.5억 | 총족 | 4억 | 업체 선택 | 3억 | 충족 | 1억 | 미달 |
| 건축공사업 | 미달 |
15.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5.5.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5.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5.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 CASE ① 등록기준 충족 |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공고 | 신고기한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
①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② 신고기한 경과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부적격
③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④ 신고기한 내에 해당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후 충족할 경우 : 부적격 15.6. 서류심사 안내 15.6.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5]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 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5.7. 현장조사 안내 15.7.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5.7.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5.7.3. 조사 대상업체는 15.6.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5.8. 서류보완 안내 15.8.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과→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51-330-65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본 건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17.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 17.1. 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을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17.2.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붙임4]의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17.3.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기준 (【별지2】참조) -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만점비율을 20%로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 기준 -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세부심사항목 | 등 급 | 평점 |
|---|---|---|
|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 시공할 금액의 비율 |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 6.0 5.0 4.0 3.0 |
【별지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업·요구
|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 | 확인☑ | |
|---|---|---|---|
| 사무실 | 1 |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 □ N □ |
| 2 |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
| 3 |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 ||
| 4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 ||
| 5 | 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6 | 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 ||
| 7 | 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 ||
| 8 |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
| 장비 (해당시) | 9 | 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 |
| 기술능력 | 10 |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 |
| 11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
| 12 | 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 13 | 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 ||
| 14 | 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 ||
| 15 | 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 ||
| 자본금 | 16 |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
| 17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
배점·평가
| 현 행 | 승 인 안 |
|---|---|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
|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