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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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ITY 2026 미국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팅 용역(재)
재공고 · 한국과학기술원 · 창업보육·액셀러레이팅
- 계약업체
- 500글로벌매니지먼트코리아 유한회사
- 계약금액
- 59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1130 | 09/29(화) | 590,000,000원 | 금차 83일, 총차 83일 | 500글로벌매니지먼트코리아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1762 | - | 590,000,000원 | 금차 83일, 총차 83일 | 500글로벌매니지먼트코리아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4대 과학기술원 추천 딥테크 스타트업 10개 팀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실리콘밸리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함.
- 딥테크 창업팀 대상 글로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국내 사전 프로그램(사업 진단, 온라인 세션, 멘토링) 운영
- 미국 현지 프로그램(VC 피칭 교육, VC 세션, 데모데이, 네트워킹, 워크샵) 운영
- 현지 멘토링 인력 및 투자자, 기관, 기업 섭외
- 참여팀 항공료 및 현지 숙박, 교통, 단체 행사 비용 지원
- 팀별 성숙도 진단 결과, IR 점검 보고서, 최종 종합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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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 5점 |
| 총괄책임자(PM)의 관련 근무 경험 | 5점 |
|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 5점 |
| 제안요청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제안내용의 창의성, 참신성 및 인력 구성·역할 등 업무수행 능력의 적절성 | 10점 |
| 현지 네트워크(VC, 현지 기관, 액셀러레이터) 확보 노력 및 적절성 | 10점 |
| 국내 준비단계 운영역량(기업 사전 진단, 현지 매칭 전략의 적절성, 전문가 확보 등) | 5점 |
| 미국 현지 사업 운영 계획의 구체성 | 5점 |
| 사업 수행실적 및 수행 인력의 전문성(PM의 사업 투입율, 수행경험 등) | 10점 |
| 투자유치, 후속지원 전략 | 1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개찰 | 09/04(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45원
- 배정예산
- 6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5028-000
- 참조번호
- 260328
- 공고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수요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5,454,545원
- 배정예산
- 6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13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GRAVITY 2026 미국 실리콘밸리(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GRAVITY 2026 미국 실리콘밸리(재).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 GRAVITY 2026 미국 실리콘밸리 (최종)_ KAIST.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 과업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1 2. 세부 과업내용 2 1. 프로그램 목표 2 2. 세부 과업 내용 2 3. 과업 수행 방법 5 4. 추진일정 5 3. 제안 안내사항 6 1. 일반사항 6 2. 비밀유지 및 보안 7 3. 검수 및 검사 8 4. 결과활용 8 5. 기타사항 9 4.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9 1. 입찰 참가자격 9 2. 수행조직 구성 10 3. 선정방법 11 4. 제안서 평가 내용 11 5. 제안서 평가 절차 13 6.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14 5. 제출 서식 16 Ⅰ 과업 개요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GRAVITY 2026 미국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ㅇ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ㅇ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2. 20. ㅇ (사업금액) 금600,000,000원(금육억원)(VAT 포함) ※ 예산은 4대 과기원(KAIST·UNIST·DGIST·GIST) 분담 지출 예정 ㅇ (지원규모) 4대 과기원 추천 10개 팀* * 4대 과기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등을 통해 별도 선발 후 추천 예정 ㅇ (지원내용) 글로벌 진출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추진 배경 ㅇ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연구성과를 보유한 기술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연구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음 ㅇ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 멘토링, 투자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ㅇ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하므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이 필수적임 ㅇ 이에 4대 과기원 학생 창업 통합리그 ‘그래비티(GRAVITY) 2026’를 개최하여 예비 및 초기 창업 140개팀을 선발하여 멘토링 및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이 중 10개 팀을 선정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 예정 2 세부 과업내용 1 프로그램 목표 ㅇ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수행 ㅇ 참여팀 사업 진단 컨설팅 2회 이상 ㅇ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투자자/창업가/테크기업/산업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2회 이상 ㅇ 미국 현지 VC 초청 데모데이 1회 개최 ㅇ 전문 멘토의 참여팀 개별 코칭 4회 이상 2 세부 과업내용 1) 사업관리 가. 프로그램 기획 ㅇ 딥테크 예비/초기 창업팀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ㅇ 글로벌 사업역량을 함양하고 해외 현지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ㅇ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운영사가 전담 ㅇ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스타트업 멘토, 딥테크 창업자, 글로벌 투자자 등 전문가 섭외는 가능하나 외주용역 또는 파트너사 기용을 통한 사업 수행 불가 나. 인력구성 ㅇ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전문성을 보유한 경력 15년 이상의 총괄 담당자 지정 ㅇ 운영 매니저 1~2인 이상 지정 ㅇ 투입 인력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영어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야 함 다. 일정 및 예산 관리 ㅇ 각 단계별 사업 추진 일정 계획 ㅇ 예산 계획 수립 및 사용 관리, 정산 라. 참가팀 관리 및 성과조사 ㅇ 참가팀의 원활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공지 및 안내, 수시 소통 ㅇ 미국 현지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참여팀 활동 내역 및 사업 성과 포함) ㅇ 참여팀 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 후 결과 제출(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포함)
2) 국내 사전 프로그램(온/오프라인) ㅇ 딥테크 예비/초기 창업팀의 특성을 고려하여 3주 내외 사전 프로그램 구성
| 구성(안) | 주요 내용 |
|---|---|
|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안내, 운영사 및 멘토 소개 참여팀 간 유대감 조성 |
| 사업 진단 | 사업 아이템, 제품 단계, 해외 진출 준비도 등 기업 분석 전문 멘토, 잠재 고객, 잠재 파트너사, 산업 전문가 등 적합한 매칭 도출 |
| 온라인 세션 | 실리콘밸리 투자생태계 리뷰, ICP, Value Propsition, Go-to Market, KPI 수립 등 미국 진출 필수 정보 전달 화상회의를 통한 강의, 대담, 세미나, 워크샵 형태 적합한 현지 전문가 초빙 |
| 멘토링 | 각 참여팀 담당 멘토 지정 개별 미팅을 통해 맞춤형 조언 제공 및 현지 프로그램 준비도 점검 |
3)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프로그램(오프라인) ㅇ 딥테크 예비/초기 창업팀의 현지 VC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 제고와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어 1주 내외 현지 프로그램 구성
| 구성(안) | 주요 내용 |
|---|---|
| VC 피칭 교육 | 실리콘밸리 방식의 피칭 스킬 전수 Pitch Deck 리뷰 및 컨설팅 실습형 Pitch 트레이닝 |
| VC 세션 | Fireside chat, Round table, VC office hour 등 다양한 형태의 미국 현지 투자자 대면 기회 제공 |
| 데모데이 |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참여팀 발표 기회 제공 |
| 미팅/네트워킹 | 현지 생태계 연결을 위한 투자자/창업자 네트워킹 이벤트 참여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전문가/잠재고객/잠재 파트너사 미팅 빅테크 기업 또는 산학연계 창업 관련 기관 방문 및 담당자 네트워킹 |
| 워크샵 | 실습형 워크샵으로 Go-to-Market 전략 수립 심화 법인설립, 채용 등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세션 |
| 1:1 멘토링 | 스타트업 전문 멘토의 정기 피드백 세션과 맞춤형 조언 |
ㅇ 현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현지 멘토링 전문인력, 기관·기업·VC 등의 섭외는 용역사 주관 섭외·운영 ㅇ 왕복 항공료(인천<->샌프란시스코)·현지 숙박 비용*은 용역비 내 기업당 1인까지 지원하며, 기타 이외 항목은 전액 참여기업 자부담
< 현지 비용 세부 지원 필수사항*>
| 구 분 | 세부 지원내용 | 비 고 |
|---|---|---|
| 숙박 | · 샌프란시스코 근교 내 3성급 이상 호텔(조식) 지원 | 제안금액에 포함 |
| 교통 | · 지역(숙소) 내 단체 이동을 위한 교통편(버스 등) 지원 | |
| 기타 | · 네트워킹 행사 및 단체 행사 시 만찬 일정 지원 · 참가팀 대상 단체 여행보험 가입 |
※ 관련하여 세부 운영 방식과 일정은 KAIST와 협의하여 진행 4) 과업 범위 및 산출물
| 순번 | 구분 | 산출물 | 제출 시기 |
|---|---|---|---|
| 1 | 국내 | 팀별 성숙도 진단 결과 | 국내 프로그램 착수 후 2주 이내 |
| 2 | 팀별 IR 점검 보고서 | 국내 프로그램 종료 후 1주 이내 | |
| 3 | 미국 | 월별 운영 현황 보고서 | 매월 말 |
| 4 | 파트너·투자자·연구기관 미팅 이력 및 결과 목록 (피드백 내용 요약 포함) | 미국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 |
| 5 | 팀별 결과 보고서 및 고도화 피치덱 | ||
| 6 | 최종 | 프로그램 최종 종합 보고서 및 참여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 |
| 순번 | 구분 | 산출물 | 제출 시기 |
|---|---|---|---|
| 7 | 기타 | 기타 발주기관 요청자료 | 수 시 |
3 과업 수행 방법 ㅇ 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업 협의 후에 추진하여야 하며 국내 사전 교육 및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문제나 일정 변경, 프로그램 운영상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 방법을 협의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과업 산출물 제출 전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4 추진일정
| 절 차 | 일 정 | 수행기관 | 주요 내용 | |||
|---|---|---|---|---|---|---|
| 입찰공고 | 7월 | KAIST | 용역 입찰공고 | |||
| 제안서 접수 마감 | 7월 | KAIST | 제안서 접수 마감 | |||
| 평가․선정 | 8월 | KAIST | 기술제안서 평가 | |||
| 기술 협상 | 일정 통보 | 제안사 | 기술 협상 | |||
| 계약 체결 | 8월 중 | KAIST 제안사 | 계약 체결 | |||
| 용역 수행 | 9~12월 | 제안사 |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팅 |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 안내사항 1 일반사항 ㅇ 관련 법규 준수 및 충실한 용역 이행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계약서와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며,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에 따름 - 수행기관은 사업 진행 상황 보고를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따라 기한 내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과학기술원「계약업무요령」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지체상금 납부 등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수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수행기관 인력 구성 - 수행기관은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자 및 창업생태계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PM)은 15년 이상 경력자로, VC 혹은 투자기관 재직 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미국 현지에서 운영한 이력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관련 실적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결과물 - 용역 산출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사업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업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KAIST는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 산출물 납품 이후에도 요구 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족한 사업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산출물은 KAIST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비밀유지 및 보안 ㅇ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KAIST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KAIST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ㅇ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함
ㅇ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KAIST에 귀속됨 ㅇ 수행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지식에 관하여 보안을 준수해야 함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수행기관은 책임져야 함 ㅇ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모든 참여 인력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 교체 시, 교체된 참여인력의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제출 필수 3 검수 및 검사 ㅇ 검수 및 검사는 수행기관이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하고 성실히 바로 잡아야 함 ㅇ 저작권 및 표절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자체 점검 후 제출하여야 함 ㅇ 산출물은 KAIST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함 ㅇ 산출물 납품 이후에도 요구 기준에 미달하거나 과업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함 ㅇ AI를 활용하여 만든 자료는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4 결과활용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KAIST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사업 완료 후 수행기관이 과업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KAIST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이 책임을 부담함 ㅇ 산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5 기타사항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게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며 조정 ㅇ 제안업체는 본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창의적, 효율적 내용의 용역 계획을 제안할 수 있음 ㅇ 다음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책임자 혹은 주요 참여인력 변경 - 선금 사용계획을 포함 용역비 사용 세부계획 변경 - 과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 일부 변경 4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 코드 9999) 등록 업체 ㅇ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서 최근 2년 이내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이력 보유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협정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고문에 의한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사업 전반의 총괄 관리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대표사의 지분율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과 일관성 있는 품질 보증을 위하여, 일괄 하도급 및 부분 하도급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불허함 2 수행조직 구성 ㅇ 제안사는 본 과업을 총괄할 책임자와 분야별 실무인력을 포함한 전담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ㅇ 수행조직은 참여팀 10개사 운영,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참여인력의 이력, 전문성, 유사사업 수행 경험, 담당 역할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
|---|---|---|---|---|---|
| 기술능력평가* (80) | 정량적평가 (20) | 경영상태 (5)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5 | |
| 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 본 과업과의 유사과업 실적확인서 제출 | ||||
| 수행인력의 전문성 (5) | 총괄책임자(PM)의 관련 근무 경험 | ||||
| 투입인력 (5) |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 ||||
| 정성적평가 (60) | 사업 이해도 (10) | 사업이해도 (10) | 제안요청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 | |
| 사업수행계획 (20) | 프로그램 기획구성 (창의성 및 적절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참신성 및 인력 구성·역할 등 업무수행 능력의 적절성 | |||
|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글로벌 역량) | 현지 네트워크(VC, 현지 기관, 액셀러레이터) 확보 노력 및 적절성 | ||||
| 사업수행능력 (30) | 세부 추진계획 (현실성 및 적정성) | 국내 준비단계 운영역량(기업 사전 진단, 현지 매칭 전략의 적절성, 전문가 확보 등) | 5 | ||
| 미국 현지 사업 운영 계획의 구체성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전문성 | 사업 수행실적 및 수행 인력의 전문성 (PM의 사업 투입율, 수행경험 등) | 10 | |||
| 성과창출 전략 | 투자유치, 후속지원 전략 | ||||
| 입찰가격평가**(2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20 | |||
| 합 계 | 100 |
* 기술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입찰가격평가 세부 평가기준은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름
<정성평가 기준표>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
| 경영상태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5 |
|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
| 수행인력의 전문성 | ∘ 총괄책임자(PM)의 관련 근무 경험 - 총괄책임자(PM)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엑셀러레이팅, 해외 PoC 지원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근무경력 - 경력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
| 투입인력 | ∘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참여 인력 이력서 제출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구 분 | 10년 이상 | 8년 이상 10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4년 미만 |
|---|---|---|---|---|---|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 구 분 | 5명 이상 참여율 7 | 5명 이상 6명 미만 | 4명 이상 5명 미만 | 3명 이상 4명 미만 | 3명 미만 |
|---|---|---|---|---|---|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참가자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로 등록된 업체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마. 공동수급 협정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고문에 의한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사업 전반의 총괄 관리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대표사의 지분율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음 사. 하도급은 불허함.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