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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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가격 입찰 후 P.Q)
재공고 · 경상북도 상주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주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216,61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5억원
- 참가
- 8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7708 | 09/28(월) | 216,61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1256 | 09/28(월) | 216,61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4983 | - | 216,61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계설비 개량 설계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개량 설계
- 부대 공사 설계
- 실시설계 보고서 및 설계도면 작성
- 공사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 수량산출서 및 용량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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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 교육훈련 등) | 50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금액, 수행성과 등) | 15점 |
| 신용도(영업정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 투자, 활용실적) | 15점 |
| 업무중복도(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 실무기술인) | 10점 |
| 가점(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 | 0.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3570)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3570)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0,000,000원
- 기초금액
- 2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4963-000
- 참조번호
- 상주시 공고 제2026-460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23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안)[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총 칙
1.1 과업명 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에 따라 실시한 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3 위 치 상주시 복룡동 153-50 1.4 과업개요 가. 대상시설 : 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Q=26,000㎥/일 나. 과업의 범위 1) 기초자료 조사 2) 기존 시설 현장조사 및 운영자료 검토 3) 시설개선 계획 수립 4) 실시설계 5) 성과품 작성 및 제출 3. 과업의 주요 내용 1) 기계설비 개량 : 1식 2)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개량 : 1식 3)그외 부대 공사 1식 1.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제2장 일반사항
2.1 일반지침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 계획서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서 3)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등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과업내용 및 예상 기간 등 5)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불가피 할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5)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법령, 지침의 제(개)정 등으로 과업내용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나. 과업기간의 변경 조건 1)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지연 시 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3.1 일반사항 가. 과업 대상시설의 기술진단 보고서를 필히 참고하고, 설계와 연관되는 각종 상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모든 설계 내용은 기존 처리시설 설계서 및 각종 도면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은 기존 설치된 각종 운영시설과 전력, 조작장치 등과 상호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설 설치로 인한 미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라. 작업환경의 집약화(소음․진동․악취 등의 영향 최소화)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및 감시제어설비는 기존 제품과 호환되어야 하며 동급 또는 상위 제품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 개선을 위한 단전 작업시 단전시간을 최소화하여 하수처리 운영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사. 전력비 등 유지관리비용이 적어야 하며, 시설용량이 과대해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3.2 실시설계 가. 적용기준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부, 국토교통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KS규격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정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5) 기계설비 및 각종 장비는 고효율 인증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향후 증축 등에 대비하여 여유계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사용자재에 대하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 1) 세부 설계기준은 환경부 지침을 기준으로 최근 기술발전과 신기술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6) 공사비에는 고재처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7)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 성과품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과업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한다.
3. 입찰서 등록 및 개찰일시 가.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1.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8. 24.(월) 15:00 ~ 2026. 9. 1.(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9. 1.(화) 11:00, 상주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이어야 하며 당해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 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로 등록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분(상하 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 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사 무소를 등록한 업체. 단, 전기부문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 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된 업체도 가능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함.
참가자격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6.745%)이상의 금액으로서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후,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 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 (2점)을 부여합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를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함. 마. 지역제한 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을 적용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고시「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해야 함.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및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함.
과업·요구
※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하수도경력 10년이상(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수), 최근 10년간 준공금액 2억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실적을 최소 1건이상 보유한 상하수도 분야기술인에 한하며, 실적이나 경력이 미달될 경우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8.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9.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 시험, 검사,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정할수 있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4.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 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5.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6.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공종분야 : 상하수도, 기계, 전기, 수질관리 (분야별 가중치 1/N) 17.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참여기술인 | 계 | 〔50〕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부칙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5) 3 4 8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8 : 사업비 5억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라)항 평가를 생략하고 8점 배점 적용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
|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 사업비 5억원이상은 (라)항 평가 적용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
| (3) 분야별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2) 2 -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 등에 따라 평가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0.5점 | |
| (5) 이적에 따른 감점 | ◦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
| 나. 유사건설엔지니 어링 수행실적 | (1) 건수기준 (2) 금액기준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15〕 7 6 - 2 |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점수 : 경과기간별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금회 참여비율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 |
| 다. 신용도 | (1)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 〔10〕 7 |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합신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5점 - 참여기술인 : 3.5점 - 벌점 : 1점~ 5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
|---|---|---|---|---|---|---|---|---|---|---|---|---|---|
| 다. 신용도 | (2)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구 분 | 신용평가 등급 | ||||||||||||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배점 | 3.0 | 2.8 | 2.1 | 0 | |||||||||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예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개발실적 | 〔15〕 2 |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 실용신안 | -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투자실적 | 10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한다.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
| 마.업무중복도 | (1)사업책임기술인 (2)분야별 책임 기술인 (3)분야별 참여 기술인 (4)실무기술인 | 〔10〕 3 4 2 1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기간에 미산입)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2. 가점 평가기준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른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50점】 1.1 사업책임기술인(15점) (1) 등급에 따라 평가 (3점) ○ 해당 전문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평가한다.
| 구 분 |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 점 | 3.0 | 2.4 | 1.8 | 1.2 |
(2)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4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구 분 | 15년이상 | 15년 미만∼ 12년 이상 | 12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배 점 | 4.0 | 3.2 | 2.4 | 1.6 | 0.8 |
(3) 실 적 (8점)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하수도 분야(하수도 100%, 상수도 80%)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용역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유사용역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참여건수기준 8점/*8점)
| 실 적 | 10건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점, 상대평가) - 해당없음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수 | 우 | 미 | 양 | 가 |
|---|---|---|---|---|
| 3.0 | 2.7 | 2.4 | 2.1 | 1.8 |
| 10% | 20% | 40% | 20% | 10% |
1.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점) (1) 등 급 (4점) ○ 해당 전문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구 분 |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4.0 | 3.2 | 2.4 |
(2) 경 력 (7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구 분 | 10년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3) 실 적(8점)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다. •참여건수 기준 (8점)
| 실 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1.3 분야별 참여기술인(14점) (1) 등 급 (4점) ○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 구 분 | 특급⋅고급⋅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4.0 | 3.0 |
(2) 경 력 (5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구 분 | 5년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3) 실 적(5점)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1억원 이상의 하수도 분야(하수도 100%, 상수도 80%)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용역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참여건수 기준 (5점)
| 실 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1.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점) (1) 교육훈련(2점) ○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주이상 2주미만 이수한 경우 |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전차 : 해당사항없음 *전차의 책임기술인이 본 사업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 인정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배점(사업 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
| 구 분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경과기간 | |||
|---|---|---|---|---|---|
| 구 분 | 배점 | 3년 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7년이상∼10년미만 |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5 | 0.4 | 0.3 | 0.2 |
|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
※ 점수 : 경과기간별 배점×(참여인원/분야별 총인원)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1.5 이적에 따른 감점 (1)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고일 기준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하며,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자격, 경력, 실적)에 다음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하수도 분야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인정의 범위
| 실 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배 점 | 7.0 | 6.3 | 5.6 | 4.9 | 4.2 |
| 금 액 | 5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
| 배 점 | 6.0 | 5.4 | 4.8 | 4.2 | 3.6 |
|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 |||
|---|---|---|---|---|
|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7년이상∼10년미만 |
| 배 점 | 1.0 | 0.8 | 0.6 | 0.4 |
※ 산식 : 경과기간별 배점 x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 x 금회 참여비율 x 인정기준(율) 2.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점, 절대평가)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 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3. 신용도 【10점】 3.1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등 (7점) ○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5점)
| 구 분 | 없음 | 1월이상 ∼2월미만 | 2월이상 ∼3월미만 | 3월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월이상 |
|---|---|---|---|---|---|---|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2) 참여기술인 (3.5점)
| 구 분 | 없음 | 1월 이상 ∼2월미만 | 2월 이상 ∼3월미만 | 3월 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개월이상 |
|---|---|---|---|---|---|---|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3) 벌점 (–1~–5점)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벌점 평가는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구 분 | 누계 평균 벌점 | |||||
|---|---|---|---|---|---|---|
| 구 분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배 점 | - 0.2 | - 0.5 | - 1.0 | - 2.0 | - 3.0 | - 5.0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3.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2〕할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구 분 | 신용평가 등급 | |||
|---|---|---|---|---|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배 점 | 3.0 | 2.8 | 2.1 | 0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4.1 개발실적 (2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 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구 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5. 업무중복도 【10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위 기준에 따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5.23.)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부터 적용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이라도 시행일이후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 ○ 제출된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을 각 기관 등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중복기간 | 200%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
| 배 점 | 3.0 | 2.7 | 2.4 | 2.1 | 1.8 |
5.2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중복기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
| 배 점 | 4.0 | 3.6 | 3.2 | 2.8 | 2.4 |
5.3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시압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시압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중복기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5.4 실무기술인 (1점)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중복기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배 점 | 1.0 | 0.9 | 0.8 | 0.7 | 0.6 |
과업·요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8.
상 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명 ○ 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2. 목적 ○ 본 안내서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 용지크기:A4(210mm*297mm) ○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제본방법:무선철(상철) ○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1호>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전문분야 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지분율 또는 참여분야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한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2호> 1)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해당 전문분야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참여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서식3호> 및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서식 4, 5호> 1)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합계를 기재하여야 함. 3)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참여기술인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 내에 3개월 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을 기재하되, 준공금액 2억원 이상(참여기술인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 실적을 기재한다.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아.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고,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 불가) 3. 대표회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각 사별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투입하여야 한다.(사사오입시 총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소수점이 낮은 회사부터 내림) 4. 실무기술인의 경우 각 분야별 1인 이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착수 후 추가인원 필요시 발주청 승인하에 추가투입이 가능하다.(실무기술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소속 여부 및 전문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분율대로 배치하지 않을 경우 실무기술인 중복도“0점”처리 예시) <기술인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