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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해군 정치망감척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 생태·수산 자원조사

계약업체
(주)수중생태기술연구소 외 1곳
계약금액
72,7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130909/29(화)72,700,000원금차 254일, 총차 254일(주)수중생태기술연구소 (주계약업체 65.5%)
주식회사 아이오테크 (도급업체 34.5%)
R26TE1852004209/29(화)72,700,000원금차 254일, 총차 254일(주)수중생태기술연구소 (주계약업체 65.5%)
주식회사 아이오테크 (도급업체 34.5%)
R26TE1851483309/29(화)72,700,000원금차 254일, 총차 254일(주)수중생태기술연구소 (주계약업체 65.5%)
주식회사 아이오테크 (도급업체 34.5%)

요약 AI 요약

남해군 정치망감척 어장의 사후관리와 수산자원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제135호 어장의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해저지형 및 해저질 조사
  • 어업권 현황, 이용 실태 및 어업 생산량 현황 조사
  • 잠수 및 어구(자망, 통발)를 이용한 서식생물, 유영생물, 어획량 조사
  • 수온, 염분 등 해양환경 측정 및 분석
  • 주요 수산자원의 종조성, 분포 및 생태계 변화 평가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타당성 검토 및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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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역량7점
수행실적4점
지식능력4점
재무구조5점
수행계획10점
수행방법20점
안전관리10점
문제해결10점
성과도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그리고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503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0:00지남
개찰09/0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0,636,364원
배정예산
88,7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4845-000
참조번호
2026-74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0,636,364원
배정예산
88,7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9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제안요청서_2026년 남해군 정치망감척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hwp ===

【제안 요청서】

2026년 남해군 정치망감척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2026. 08. ■ ■ ■ 목 차 ■ ■ ■ Ⅰ. 개요 1 Ⅱ.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4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 11 Ⅳ. 제안심사 15 ※ 서식 16 Ⅰ. 개 요 1. 목 적 2026년 남해군 정치망감척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를 통해 감척 어장의 체계적 사후관리와 수산자원 회복 기반 마련하고 남해군 제135호 어장의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로 주변 보호구역 연계 해역관리 체계 구축 및 공공성 강화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남해군 정치망감척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10일까지 다. 용역예산: 일금 팔천팔백칠십만원(₩ 88,700,000원/부가세포함)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서류: 제안서 및 요약서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참가자격

5) 제안사는 공단과의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내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실적·특허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제안서(도면 제외)는 중앙 하단에 “페이지”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한다. 5. 용역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6. 참가자격 : 엔지니어링(해양),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 ※ 분담 이행 가능 ※ 분담비율은 해양공간 조사(해양조사정보업) 34.5%, 서식생물·어획·자원 평가 등(엔지니어링 해양) 65.5% 임 Ⅱ.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분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아래의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표와 같다. 나.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결과 평가위원들의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배점·평가

분야평가항목배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역량7
수행실적4
지식능력
재무구조5
정성평가
(60점)
수행계획10
수행방법20
안전관리10
문제해결
성과도출
입찰가격 평가(20점)20
총 계100

나.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기준점수기준점수
정
량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역량
(7)
사업책임자• 해양·수산 관련 박사, 석사, 학사 학위박사3.0
석사2.5
학사 이하2.1
참여연구원
(참여기술자)
• 해양·수산 관련 연구 인력 보유 현황(과업지시서_Ⅲ.일반사항 참조)
* 총점 4점을 초과하지 못함
박사1.0
석사0.7
학사 이하0.4
수행실적
(4)
• 최근 5년간 용역 수행 실적수행실적 평가기준2.8~4.0
지식능력
(4)
• 5년 이내 논문, 신기술, 녹색기술, 특허, 실용신안 실적(건수)
- 논문 : 수산 및 해양 관련 분야
- 기술(인증)ㆍ특허ㆍ실용신안(등록) : 수산자원 조성·관리 및 해저지형조사 관련 분야
5건 이상4.0
4건3.7
3건3.4
2건3.1
1건 이하2.8
재무구조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경영상태 평가 기준3.5~5.0
정
성
평
가
(60)
수행계획
(10)
• 과업내용 이해도
- 참여 연구원 적정성,과업지시서 분석
- 착안사항 도출 정도, 업무이해의 정확도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수행방법
(20)
• 세부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 가능성(기초조사, 유사과업 반영, 기한 내 달성 가능 목표설정 등)
- 과업수행(목적 달성)의 체계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전략(제안사항 등)의 창의성 및 논리성
매우우수20.0
우수17.0
보통14.0
미흡11.0
매우미흡8.0
안전관리
(10)
•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자체 유해·위험요인평가 수준 및 안전관리 이행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참조 등
매우우수10.0
우수8.0
보통6.0
미흡4.0
매우미흡2.0
문제해결
(10)
• 문제 해결 방안 및 결과 도출 역량
- 제약조건의 고려 및 대응 방안 제시 여부
- 현장변화, 사회적ㆍ행정적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용역 사업보고서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성과도출
(10)
• 기초조사 종합 결과 도출 방안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타당성 검토
-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 및 적용 방안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타당성 검토(안) 제시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총 점80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수산자원 조성·관리 및 해저지형조사 관련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용역만 해당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 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1. 일반사항

과업·요구

【서식 7】 기타 제출가능 자료는 자유서식으로 제출 === 1. 과업지시서_2026년 남해군 정치망감척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hwp ===

2026년 남해군 정치망감척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8.

■ ■ ■ 목 차 ■ ■ ■

Ⅰ. 과업 개요 1 Ⅱ. 세부 과업 내용 3 Ⅲ. 일반 사항 14 Ⅳ. 기타 사항 19

별첨 20

붙임 23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남해군 정치망감척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2. 과업목적 가. 정치망 감척 어장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수산자원 회복 기반 마련 나. 남해군 제135호 어장의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다. 주변 보호구역 연계 해역관리 체계 구축 및 공공성 강화 3. 적용기준 가. 발주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되고 계약대상자는 용역 수행자가 됨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발주처가 최종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10일까지 5. 과업 대상 해역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정치 제135호 및 보호구역(어장도 별도 제공) 6. 과업 내용 및 물량 가. 과업내용 1) 해양공간 조사 -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해저지형조사 및 해저질 조사(3정점) - 수중 어장 및 자원조성 시설물 등 실태 파악

2) 어업실태 조사 - 어장 주변 해역의 어업권 현황 및 이용 실태 - 어업인 설문조사 및 위판량 계통 조사 등 어업 생산량 현황 파악 3) 서식생물 및 어획량, 해양환경 조사(어장구, 암반구, 대조구 / 4계절 조사) - 유영생물조사: 자망 및 통발을 이용한 어획 조사 - 서식생물조사: 잠수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 해양환경 조사: 수온·염분 등 현장 측정 및 효과분석

구 분조사 시기조사 방법
잠수조사서식생물조사 등3개소
4회
- 부착생물, 저서생물 등 모니터링 조사
어획조사유영생물조사- 자망 및 통발 어획 조사(어획량 및 CPUE)

4) 수산자원평가 - 주요 수산자원의 종조성·분포 현황조사 - 산란·서식 환경 및 해양 특성에 대한 종합조사 - 보호구역 연계 생태계 변화 및 자원관리 적정성 평가 5)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방안 검토 등 나. 과업 추진 일정

과업 내용2026년2027년
과업 내용89101112123456
해양공간 조사
어업실태 조사
서식생물 및 환경 조사 등
수산자원 평가, 관리수면 지정 방안 검토 등
진 도 율(%)10203040455060708090100

* 항목별 조사 시기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감독관 협의)

Ⅱ. 세부 과업 내용

1 효과조사 1. 멀티빔 수심측량 ▪ 수심측량은 지역 평균해면을 적용하여 과업 구간 내 미측 없이 소해측량이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 시 어장 시설물이나 인공어초와 같은 수중 구조물이 발견될 경우 위치, 형상, 제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부유 어장 확인 시, 어장 면허 및 시설 위치를 정확히 도식화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으로 시설물 형상 및 제원이 확인되지 않을 시 사이드스캔소나 등을 이용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여 한다. ▪ 구역 내 암반 지형이 확인될 시 그 경계를 구분하여야 하며, 암반 형상과 범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틸팅 등의 조사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퇴적물조사 ▪ 채니기(Grab)를 이용하여 정점당 1,200g 이상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 시료는 전문 분석을 통하여 입경 또는 비중 분석을 거쳐 입도 누적곡선을 작도한다. ▪ 조사 정점은 균일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정점을 설정한다. * 퇴적물 시료 채취정점은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진행 ▪ “Folk & Ward” 방법에 의해 평균입경과 분급도 및 편왜도 등을 산정하고 각 분류 항목에 대한 퇴적물 분포도를 작성한다. 1. 어업 실태 ▪ 어업권현황 :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면허,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및 어업 현황 데이터베이스(이하 ‘DB’)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어업현황 DB, 인근 수협위판자료 등(어업소득 현황, 어업생산량, 어선 세력,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인근 정치망 어장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보호 및 규제 지역 현황 ▪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 지역 지정 현황(수산자원조성,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 등 분포 여부 및 이격 거리)을 조사한다. ▪ 각 개별보호법에서의 지정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3. 시설물 현황 ▪ 사업 대상 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해양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사업대상 인근에 위치한 시설물)을 조사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 항만법 제2조 제5호,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4. 오염물질 및 5년 이내 개발 현황 ▪ 사업 대상 해역 및 인접 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 배출 현황(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등)을 조사한다. ▪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 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 사업대상지역 및 인접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항만 건설공사, 바다 골재나 광물 채취 및 해양 투기 등)을 조사한다. ▪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 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 연도별로 개발 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 골재나 광물 채취 및 해양 투기는 광구별로 누적 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4. 그 밖에 관리수면 지정에 필요한 해당 지역 특성 ▪ 사업 대상 해역과 사업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물리 환경 및 생태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되 필요시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 위 대상 지역 개황 조사의 모든 항목은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또는 5년 이내 문헌자료로 작성할 수 있다. 1. 부착(저서)생물 조사 ▪ 정치망감척 해역 내 어장구, 암반구, 대조구 1정점을 대상으로 한다. ▪ 부착(저서)생물은 기반 시설과 자연 암반에 대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방형구(50 × 50cm)를 이용하여 16회(1㎡) 정량 채집하고, 주요 종, 부착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한다. ▪ 파괴법(destructive sampling method)을 통한 부착(저서)생물의 채집은 채집 전 지정된 위치의 방형구 내 모든 생물에 대한 정지 영상을 촬영한 후 끌과 칼을 이용하여 시료를 전량 채집하고, 망목 ∅1.0㎜ 이하의 채집망에 담는다. ▪ 채집된 모든 시료의 부착(저서)생물에 대하여 동정 및 기재는 분류군별로 종(species) 단위까지 실시하며, 출현종, 개체수 및 생체량을 기록한다. ▪ 중량측정은 습중량으로 하고, 필요시 건중량*을 측정한다. * (측정방법) 80℃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한 후 측정, 단위 면적당(g·dry/m2) 중량으로 환산 ▪ 생체량은 0.1 g 단위까지 측정하고, 다모류 등 생체량 0.00 g 이하의 경우 0.01 g으로 표기하며, 정점별 개체수와 생체량은 단위면적 1 ㎡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 출현종의 우점종 및 다양도 지수(Shannon and Wiener, 1963), 풍부도 지수(Magalef, 1958), 균등도 지수(Pielou, 1977) 및 우점도 지수(Simpson, 1949)를 산출하여 생물군집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을 판정한다. ▪ 조사지역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출현 종, 개체수를 기록 및 촬영하며, 육안 관찰 및 영상 분석을 통해 어종별 개체수를 산정한다. 2. 유영생물 조사

▪ 조사지역 주변에 서식하는 유영생물의 출현 종, 개체수를 기록 및 촬영하며, 육안 관찰 및 영상 분석을 통해 어종별 개체수를 산정한다. ▪ 수산자원 조성지의 효과분석을 위해 위집 생물의 촬영을 실시한다. 3. 동물플랑크톤 조사 ▪ 어장구, 암반구에서 조류 방향의 후면 2회* 이상 채집하여 1 정점으로 표기하며, 대조구도 동일하게 수행한다. * 2회 이상 채집을 기본으로 하되, 충분한 양의 동물플랑크톤이 확보되지 않을 시 추가 채집 가능 ** 대조구는 조사 정점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평탄한 지형을 대상으로 한다. ▪ 채집통이 달린 원추형 네트(망구 60㎝, 망목 200㎛)를 사용하며, 네트 링 입구 2/3 높이에 유량계(Flowmeter)를 부착한다. ▪ 정지해 있는 배 위에서 네트를 해저바닥으로부터 약 1m 위까지 내린 후 약 1m/sec 속도로 수직 예망한다. ▪ 시료 수집을 위한 네트는 저층에서 표층까지 채집하며, 종 동정과 생체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한다. ▪ 동물플랑크톤의 실제 비율과 주요 종의 조성 및 군집 특성 분석한다. ▪ 대형 플랑크톤(난바다곤쟁이류, 곤쟁이류, 단각류, 모악류, 해파리류, 살피류)과 중형 플랑크톤(요각류, 지각류, 미색류 및 유생 분류군)의 생체량(습중량) 측정하여 기록한다. ▪ 동물플랑크톤의 동정 및 개체수 계수를 실시하여 기재한다. 4. 해양환경 조사 ▪ 해양환경조사는 만조 시에 실시한다. ▪ 해수 및 퇴적물의 시료채취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법(해양수산부)에 준하며, 시료 분석은 해양환경측정·분석 능력 인증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제13조(측정․분석능력 인증), 동법 시행령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측정․분석능력 인증) 등에 의거한 사업자가 분석 실시 ▪ 수질환경은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의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을 적용한다. ▪ 클로로필a(Chl-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용존무기규소농도(DIS) 자료는 해양환경공단의 ‘국가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과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모니터링’의 유사 정점 측정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 구역별(서식생물상) 1개의 대표 정점에서 표층과 저층의 수온(WT), 염분(psu), pH, 투명도 등을 YSI, CTD, 투명도판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사업지 인근 해역의 수질 변화를 조사하고, 최신 문헌자료와 현장 측정자료를 적용하여 현장 수질평가등급(WQI)를 산출한다. 5. 어획량 조사 ▪ 각 정점별 24시간 침지(어구 투망 및 양망 기간)를 원칙으로 한다. ▪ 어종별 개체수와 생체량을 전량 측정하며, 어획된 생물이 다량일 경우에는 어종별 정점당 50마리까지 측정하고, 나머지는 개수하여 전체 중량을 측정한다. ▪ 체장과 생체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측한다. ▪ 자망과 통발에서 어획된 어획물은 어구별로 나누어 야장에 기입하고, 어구별로 종조성(정점), 단위노력당어획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 어획물은 생물 분류군별로 구분하여 측정판과 도감을 이용하여 종 단위까지 동정하고, 정점별 개체수 및 생체량,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24시간/척_자망, 통발_개체수, 생체량)을 각각 작성한다. ▪ 시기별 출현종 중 개체수 및 생체량 기준 상위 5위 우점종에 대해서는 생태 특성(서식 환경, 섭식 및 번식 특성 등)을 기재한다. ▪ 조사 내용은 야장에 기재하고, 조사시기, 정점, 어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분류목록(종, 속, 강, 문))를 엑셀 자료로 작성한다. ▪ 어획물 중 상태가 양호한 개체를 대상으로 1,0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도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물을 확보하여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 포토샵 처리 등으로 선명한 사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어류, 두족류, 복족류, 갑각류 등 종별로 분류 후 각 개체별로 생체량은 0.1g 단위까지 측정하고, 체장, 전장, 각장 등 0.1㎝ 단위까지 측정한다. ▪ 분석된 시료는 종다양성지수(H′), 풍부도지수(R), 균등도지수(J), 우점도지수(D)를 산정하여 생물군집 특성을 파악한다. ▪ 종조성, 개체수, 생체량, CPUE(개채수, 생체량), 생태지수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현장 작업(투·양망 모습, 어획물 측정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 어구(자망, 통발)는 수행사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다. ▪ 조사 어구는 자망, 통발, 주낙 등을 사용하되 어구 및 어구량(갯수)은 최초 조사와 같게 설정하며, 모든 어획 결과는 조사 선박 척당 CPUE로 계산한다. ▪ 분석 대상은 조성 해역에서 포획된 유영생물(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이며, 분석 항목은 종 동정, 개체수(/CPUE), 생체량(/CPUE, 습중량, g 또는 kg)이다. ▪ 투망은 일몰 전에 투망하여 24시간이 경과한 익일에 양망을 한다. 침적 시간은 기상 상황 등 변수를 고려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투망 및 양망 시간, 좌표 등을 야장에 기록한다. 6. 어란·자치어 조사 ▪ 조사 대상은 해조류 이식지를 대상으로 조성지와 대조구로 진행한다. ▪ 어란 및 자치어 시료 채집에는 RN80네트(망구직경 80, 망목 500)를 사용하며, 네트 입구에 유량계(Flowmeter)를 부착하고 유량계의 부착 위치는 네트 직경의 1/3 가장자리로 한다. ▪ 시료 채집을 위한 네트 전개 초기의 선박속도는 최소 0.5m/sec를 유지한다. 네트 예망속도는 약 1m/sec를 유지하고, 수심이 5m 이내인 경우에는 표층채집, 5m 이상의 경우에는 해저 위 1m에서부터 표층까지 경사채집(oblique towing)을 원칙으로 한다. 네트 예망은 10분간 실시하며, 정해진 10분 이내 예망 속도를 조절함으로서 이러한 경사 채집을 연속,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 동물플랑크톤 밀도가 높아 네트의 막힘 현상이 발생할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예망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 예망이 완료된 후, 해수를 이용하여 네트 안쪽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표본들을 모두 네트 하부의 버켓으로 모은 후, 버켓의 표본 또는 해수가 넘치지 않는 상태에서 버켓에 모인 표본을 1L 용량의 별도 보관통(폴리에틸렌 재질)으로 옮긴다. 상기와 같이 네트의 해수세척과 버켓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 회 반복하여 채집된 표본 잔류물이 네트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량계 종류(제조사, 모델명)와 회전수(시작점 값, 종료점 값)를 기록한다(여과량은 사용 유량계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시료 채집 시간은 주간과 야간 또는 조석 주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 채집된 시료는 사전처리 후 밀봉하며, 시료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수산자원 종조성·분포 현황, 산란·서식 환경 및 해양 특성에 대한 종합결과 도출 ▪ 기초조사 기반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타당성 검토(안) 제시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 2회 이상 실시 및 결과 반영 여부 등)

【Ⅰ. 해양공간 조사】 【Ⅱ. 어업실태 조사】 【Ⅲ. 서식생물, 해양환경조사 및 어획량 등】 <그림 1> 서식생물상 조사 정점도

조사
해역
시기
(월)
투명도
(m)
수온
(℃)
염분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용존
무기
질소
(μg/L)
용존
무기인
(μg/L)
부유
물질
(mg/L)
클로
로필a
(μg/L)
수질
평가
등급
(WQI)
조사
해역
시기
(월)
투명도
(m)
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수질
평가
등급
(WQI)
구 분홑자망장구형 통발(개폐식 스프링)
어초구 및 대조구4폭 × 3개소= 12폭50개 ×  3개소 = 150개
크기(1폭, 1개)가로 50m × 세로 2mø 44, 60cm
구성망목81~85 ㎜(4절 5무, 경심 3호)망목 20㎜(Td210, 9합사)
부이고밀도 부이 3호 60개
밑납13호(20g) 120개
띠줄H 2m 101개(50m 간격 상하연결)
침적시간2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CPUE(환산)g/24hg/24h
어 류측정방법
TL
(전장: Total length, cm)
※ 모든 어종(홍어류, 가오리류, 두족류 제외)
위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뒤끝까지의 직선 길이
다만, 주둥이가 연장되어 상하 턱 중에서 길고 짧은 것이 있을 때는 짧은 것의 끝에서부터 측정
FL
(가랑이체장: Fork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오목한 안 끝까지의 직선 길이
※ 전갱이, 고등어, 방어, 감성돔, 참돔, 농어 등
BL
(체장: Body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기저 끝까지의 거리
즉, 하미축 골과 꼬리지느러미 줄기와의 관절 지점까지의 직선 길이
※ 참조기, 보구치, 민어,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AL
(항문장: Anal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끝으로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 등
BdL
(체반장: Body disc length, cm)
주둥이의 앞 끝부터 가슴지느러미 후단까지의 길이
※ 참홍어, 홍어, 가오리류 등.
BdW
(체반폭: Body disc width, cm)
가슴지느러미 좌우 가장자리 돌출부 간 길이
갑 각 류측정방법
CL
(두흉갑장: Carapace length, cm)
눈구멍 뒷 가장자리에서부터 갑각의 맨 뒷 가장자리까지의 길이
CW
(두흉갑폭: Carapace width, cm)
두흉갑의 바깥쪽 가시를 포함하지 않는 최대 폭부의 길이
두 족 류측정방법
ML
(외투장, 두동장, 몸통 길이: Mantle length, cm)
몸통의 복부 선단에서 외투부 끝까지 길이
패류측정방법
SL
(각장: Shell Length, cm)
- 패각의 최대 길이
SH
(각고: Shell High, cm)
패각의 최대 높이

【Ⅵ. 수산자원 평가 및 관리수면 지정 방안 도출】

Ⅲ. 일반 사항

1.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현장투입 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잠수기능습득자)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3) 수로측량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 한국해양조사협회 등록 고급기술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착수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전 발주처에 방문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붙임 1>) 가) 용역수행 예정 공정표 나) 기업 현황 정보 다) 연구진 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라) 용역수행 조직도 마)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1부 바) 현장대리인(기술자) 선임계 1부 2) 세부 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 시행계획 나) 주요장비 동원계획 등 3) 기술자투입 계획서 가) 현장 작업기술자 자격 증명서 ① 잠수기술자 -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기능 교육 이수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잠수기술자발급기관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산업인력공단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한국산업잠수기술협회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작업 기능 습득
한국산업잠수
기술협회
교육이수증
(2020.03.12. 기준 해당기관)

② 수로측량기술자 - 한국해양조사협회 가입 증명서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청렴계약서 6)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7)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공제 증권 8)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9) 안전관리계획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 참조) 3. 공정 보고 사항 및 성과물 제출 가. 공정 보고 사항 1)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대상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 시 사전 조치 및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과업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성과물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검토·승인 받은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계약대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6) 선박은 잠수사와 조사자가 전원 승선 할 수 있는 크기로 임대하고, 잠수사가 입수 및 출수 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사다리 준비하여야 하며, 해상기상 등을 고려하여 잠수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단, 유류는 비면세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대상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ㆍ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나. 성과물 제출 1) 계약대상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성과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결과보고서 5부(한글 문서, PDF) * 과업지시서의 항목 및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나) 현장 조사 야장(<붙임 3∼5>) 다)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특별과업지시서 참조) * 잠수운용 기록의 경우,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를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라)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TB 이상) 1식 ◦ 용역 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10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2)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7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가) 결과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생물·지형 포함) 등 나)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3)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사항은 ‘안전특별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나.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음주로 인한 컨디션 저하 및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중 ‘음주측정’ 및 ‘일산화탄소 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5. 과업 변경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과업 변경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상의 증감이 발생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의 행위 발생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기타 사항 1) 정 산 가) 정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수행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준공까지 사용된 전 경비에 대한 집행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 처리한다. 2) 보안 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을 통해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나)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Ⅳ. 기타 사항

1. 잠수작업 수행 시 주의 사항 가. 일일 잠수시간은 80Cuft, 200bar Cylinder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조사 실시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받은 것 사용 나.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 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다.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바.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일산화탄소 측정을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2. 조사 선박 가. 선박은 GPS 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사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해저지형조사의 경우 제외)를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임차선박은 작업자가(감시인 포함) 모두 승선 가능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다. 선박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이용하거나,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반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붙임 1> 착수계 관련 자료

용 역 명2026년 남해군 정치망감척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2027.06.10.
기초금액금 88,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2026. 8. 24. (월)입찰 접수 마감일2026. 9. 4.(금) 10:00
개찰일시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개찰장소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엔지니어링(해양),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거 지방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 및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종코드 : 503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분담금액: 엔지니어링해양(58,100,000원/65.5%), 해양조사정보업(30,600,000원/34.5%)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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