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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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재공고
재공고 · 유찰 · 충청남도교육청 공주여자고등학교 · 교복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신입생 등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 학교 제시 사양서에 따른 동복 및 하복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단가 제시 및 추가 구매 보장
- 납품 전 제품 샘플 및 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 후 1년간 무상 수선(A/S) 제공
- 개인별 개별 포장 및 라벨 부착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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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품질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옷감의 재질 - 국산섬유원단 품질인증제품 여부 | 10점 |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10점 |
| 옷감의 재질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10점 |
|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및 지퍼의 견고함 | 10점 |
| 교복의 완성도 -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10점 |
| 교복의 완성도 - 교복 완성본 샘플 제시 | 10점 |
| A/S 계획 - 납품 후 AS의 편의성(접근성, 신속성, 출장 가능여부) | 5점 |
| A/S 계획 - 제조 연월 라벨 표시 | 5점 |
| A/S 계획 - 제품하자 처리방안, 반품 및 교환(무상 AS 1년, 보증서 제출) | 10점 |
| 업체의 신뢰도 - 최근 3년간 교복 납품 실적 | 10점 |
| 업체의 성실도 - 제품공급 능력, 단가 비율 설정 적정성, 특장점 제시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5:00 | 지남 |
| 개찰 | 09/10(목)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045,745원
- 배정예산
- 50,650,320원
- 기초금액
- 50,650,32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4,604,57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147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4786-000
- 참조번호
- 공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공주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공주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045,745원
- 배정예산
- 50,650,32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재공고문(안).hwp · 공고규격서
- HWP · 3.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4.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2.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
|---|---|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8. 24.(월) 15:00 ~ 2026. 9. 3.(목) 15:00 (기한엄수) |
| 구매 예정 수량 | 교복(동・하복) 각 147벌 내외(신입생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 제작 사양 |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붙임15) |
| 기초 금액 | 금 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원(₩344,560) ※ 교복 동복 1벌(245,390원), 교복 하복 1벌(99,170원) 가격임(부가세 포함이며, 부속물은 포함) ※ 2027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에 의한 금액 |
| 제안서 설명회 | 2026. 9 . 9.(수) 14:30 학생안전부(본동 2층)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0.(목) 10:00 이후 공주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2027. 2. 12.(금), 하복: 2027. 4. 23.(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 장소 | 낙찰업체와 협의 후 결정 |
|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재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입니다. 다. 제안서 및 입찰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 입찰이며, 지역제한(충청남도)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재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로 되어있어야 하며, 교복 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서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8조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미 제출 시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법령 사.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6. 업체선정 방법 가.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제출)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현품을 제출 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가격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업체로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 개찰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실시한 제안서 설명을 토대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국산섬유원단 품질인증제품(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및 본교의 교복 사양서에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선정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규정을 준용한 계약방법, 규격(기술) 및 질에 대한 적격심사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최저가 낙찰자 결정) 나. 선정절차: 입찰재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제출(G2B)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80점 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제안서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업체 중 최저가 제출 업체) ⇨ 계약 체결 ※ 1개 업체 입찰 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 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다. 개찰 일시: 2026. 9. 10.(목) 10:00 라. 개찰 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견본 품목 | 교복 원단의 재질 (혼합비율, 원단제조사, 원단조직의 밀도, 특징 등) | 비고 | |
|---|---|---|---|
| 상의 | 상의(자켓) | ||
| 니트 조끼 | |||
| 셔츠(블라우스) | |||
| 부속물(넥타이) | |||
| 하의 | 스커트(바지) | ||
| 기타 | ◦단추 : ◦지퍼 : ◦호크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기타 : |
<하복>
| 견본 품목 | 교복 원단의 재질 (혼합비율, 원단제조사, 원단조직의 밀도, 특징 등) | 비고 |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하의 | 스커트(바지) | ||
| 기타 | ◦단추 : ◦지퍼 : ◦호크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기타 : |
| 품 목 | 가격(원) | 비고 |
|---|---|---|
| 상의(셔츠) | ||
| 하의(스커트/바지) | ||
| 합 계 |
| 동복 |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셔츠(블라우스) | |||||
| 니트 조끼 | |||||
| 하의 | 스커트/바지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
|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하의 | 스커트/바지 | ||||
| 소계 | 1 | 100%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등급 | 등급 심사 기준 | 비고 | |||||
|---|---|---|---|---|---|---|---|---|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등급 심사 기준 | 비고 |
| 100점 | 옷감의 재질 (30점) | 10 | 8 | 6 | 4 | 2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 품질인증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 |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
| 교복의 완성도 (30점)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 |||||||
|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
| ▸교복(완성본) 샘플 제시 | ||||||||
| A/S 계획 (20점) | 5 | 4 | 3 | 2 | 1 | ▸납품 후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
| ▸제조 연월 라벨 표시 | ||||||||
| 10 | 8 | 6 | 4 | 2 | ▸제품하자에 대한 처리방안, 반품 및 교환등 - 무상 A/S 기한(1년),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 |||
| 업체의 신뢰도 (10점) | ▸최근 3년간 교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20건 이상 10점, 15건 이상 8점, 10건 이상 6점, 5건 이상 4점, 5건 미만 2점부여) | |||||||
| 업체의 성실도 (10점) | ▸안정적인 제품공급 - 계약 이행 능력, 숙련도 ▸품목별 권장 상한단가 비율설정 적정여부 ▸제품 생산에 대한 자신감과 특장점 제시 | |||||||
| 합 계 | 100 | ・ |
과업·요구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 14]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주여자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업체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 물품은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단,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경우 납품기한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③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⑤“을”은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재학생과 전입생의 교복 구매 시 현금구매와 카드 구매의 차별은 금지한다. ⑦ 교복 구입비용 중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계약을 체결한 교복업체에서 직접 징수한다. ⑧ 품목별 권장 상한 단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품목 | 수량 | 권고 상한 단가 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1벌 금액의 30% 이상 권장 | |
| 셔츠(블라우스) |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
| 니트 조끼 | |||||
| 하의 | 치마/바지 |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
| 하복 |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
제2조(검사․검수)을은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 ․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 측정) ①“을은 교복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한다. ③갑은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동복 및 하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의 Q-MARK검사기준)를 “갑”에게 납품 전(학교 요구일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납품이후 검수 시, 재질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함께 ‘제조연월’ 표시 확인하여 불량여부를 확인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 ~ 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이월상품(재고품) 납품을 금지하며, 이월상품 발견 시 해당 제품을 즉시 신상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의 추가 품목 구입 시에도 반드시 학부모에게 이월상품 여부 및 이월상품 할인 내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무상 A/S 기한 1년).
②“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품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갑과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위반 및 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월상품(재고품) 납품, 라벨제거(생산연도 속임), 타사제품 납품, 끼워팔기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 구 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동복 | 상의(자켓) | 모 50% + 폴리에스텔 47% +우레탄3% | |
| 상의(셔츠) | 폴리에스텔 75% + 면 25% | ||
| 상의(니트 조끼) | 울50% + 아크릴50% | ||
| 하의(치마)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H라인 | |
| 하복 | 상의(셔츠) | 폴리에스텔 75% + 면 25% | |
| 하의(치마) | 울50% + 폴리에스텔40% + 젠트라10% | 후레아 스커트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
| 넥타이 | 울 50%+폴리에스텔 50% |
나. 디자인, 색상 - 본교 1, 2학년과 동일
| 구분 | 상 의 | 하 의 |
|---|---|---|
| 동복 | ▹자켓 색상 : 곤색 ▹블라우스 : 흰색원단, 각 카라 ▹니트 조끼 : 곤색 브이넥 니트 | ▹전면 : 양쪽으로 맞주름, H라인 ▹색상 : 녹색 바탕에 체크무늬 |
| 하복 | ▹색상 : 흰색 ▹상의 허리선이 치마벨트라인을 덮음 | ▹색상 : 곤색 ▹형태 : 후레아 스커트 |
다. 예시 사진
[붙임 16]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 기준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습 | 3 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 이상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156 이상 | |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필링(급) | 4 이상 | 4 이상 ㈜2 | 4 이상 | |||
| 인열강도(N) | 경사 | 11 이상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외관 | 변화 없음 |
| 건 명 |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
|---|---|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8. 24.(월) 15:00 ~ 2026. 9. 4.(금) 15:00 (기한엄수) |
| 구매 예정 수량 | 교복(동・하복) 각 147벌 내외(신입생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 제작 사양 |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붙임15) |
| 기초 금액 | 금 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원(₩344,560) ※ 교복 동복 1벌(245,390원), 교복 하복 1벌(99,170원) 가격임(부가세 포함이며, 부속물은 포함) ※ 2027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에 의한 금액 |
| 제안서 설명회 | 2026. 9 . 9.(수) 14:30 학생안전부(본동 2층)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0.(목) 10:00 이후 공주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2027. 2. 12.(금), 하복: 2027. 4. 23.(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 장소 | 낙찰업체와 협의 후 결정 |
|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재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나. 제안된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업체당 10~15분) 구매 계약 시 교복(동・하복)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1- -2- ※ 관련법령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집행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입니다. 다. 제안서 및 입찰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 입찰이며, 지역제한(충청남도)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재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로 되어있어야 하며, 교복 제작 경험과 능력 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
사.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여야 합니다.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6. 업체선정 방법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가.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제출)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인증서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현품을 제출 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 |
|---|---|
|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 질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
|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 가격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업체로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 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80점 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 | 위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여 가격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제안서 평가 | 1)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아니 됩니다. |
| 에서 8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업체 중 최저가 제출 업체) ⇨ 계약 체결 | 2) 안감을 통일하고,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문양은 아니 됩니다. |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나. 입찰가격은 동복 1벌 및 하복 1벌(부속품 포함 - 넥타이 등) 가격을 제시한다. |
과업·요구
| 견본 품목 | 교복 원단의 재질 (혼합비율, 원단제조사, 원단조직의 밀도, 특징 등) | 비고 | |
|---|---|---|---|
| 상의(자켓) | |||
| 니트 조끼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부속물(넥타이) | |||
| 하의 | 스커트(바지) | ||
| 기타 | ◦단추 : ◦지퍼 : ◦호크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기타 : |
| 견본 품목 | 교복 원단의 재질 (혼합비율, 원단제조사, 원단조직의 밀도, 특징 등) | 비고 |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하의 | 스커트(바지) | ||
| 기타 | ◦단추 : ◦지퍼 : ◦호크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기타 : |
|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자켓 | 1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동복 | 니트 조끼 | ||||
| 하의 | 스커트/바지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
| 소계 | 100%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
| 하복 | 하의 | 스커트/바지 | |||
| 소계 | 100%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등급 | |||||||
|---|---|---|---|---|---|---|---|---|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등급 심사 기준 | 비고 |
| 옷감의 재질 | 10 | 8 | 6 | 4 | 2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 품질인증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 ||
| (30점)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 ||||||||
| 교복의 완성도 (30점) |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
| ▸교복(완성본) 샘플 제시 | ||||||||
| 100점 | 5 | 4 | 3 | 2 | 1 | ▸납품 후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
| A/S 계획 (20점) | ▸제조 연월 라벨 표시 | |||||||
| 10 | 8 | 6 | 4 | 2 | ▸제품하자에 대한 처리방안, 반품 및 교환등 - 무상 A/S 기한(1년),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 |||
| 업체의 신뢰도 (10점) | ▸최근 3년간 교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20건 이상 10점, 15건 이상 8점, 10건 이상 6점, 5건 이상 4점, 5건 미만 2점부여) | |||||||
| 업체의 성실도 (10점) | ▸안정적인 제품공급 - 계약 이행 능력, 숙련도 ▸품목별 권장 상한단가 비율설정 적정여부 ▸제품 생산에 대한 자신감과 특장점 제시 | |||||||
| 합 계 | 100 | ・ |
과업·요구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주여자고등학교장 (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업체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 물품은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단,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경우 납품기한은 상호 협의 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③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⑤“을”은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재학생과 전입생의 교복 구매 시 현금구매와 카드 구매의 차별은 금지한다. ⑦ 교복 구입비용 중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자부담 경비는 계약을 체결한 교복업체에서 직접 징수한다. ⑧ 품목별 권장 상한 단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품목 | 수량 | 권고 상한 단가 비율 | 비고 | |
|---|---|---|---|---|---|
| 자켓 | 1 | 1벌 금액의 30% 이상 권장 | |||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
| 동복 | 니트 조끼 | ||||
| 하의 | 치마/바지 |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
| 하복 |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제2조(검사․검수)을은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14- -15- 검사 ․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여부 및 이월상품 할인 내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제3조(신체 측정)
| ①“을은 교복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 ①“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
|---|---|
|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 한다(무상 A/S 기한 1년). |
| ②“을”은“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 | ②“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
| 하도록 해야 하며,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한다. |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
| ③갑은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③“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
“을”은“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4조(납품 전 확인) “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동복 및 하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시험성적서’ 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의 Q-MARK검사기준)를 “갑”에게 납품 전(학교 에게 지불한다. 단,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요구일자)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납품이후 검수 시, 재질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함께 ‘제조연월’ 표 제9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시 확인하여 불량여부를 확인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품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 |
|---|---|
|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갑과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
|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 조절할 수 있다. |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 ~ 6땀으로 박아야 한다. 제11조(손실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금액 또는 1벌 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제12조(계약 위반 및 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이월상품(재고품) 납품, 라벨제거(생산연도 속임), 타사제품 납품, 끼워팔기등 불법 제6조(납품 및 교환)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을”은 민․형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제15조(기타)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① 계약 체결 시‘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제출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 ② 납품 시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최근 3년간(2023-2025학년도) 교복 납품 계약서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⑤ 이월상품(재고품) 납품을 금지하며, 이월상품 발견 시 해당 제품을 즉시 신상품으로 ④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할 것 교환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의 추가 품목 구입 시에도 반드시 학부모에게 이월상품 -16- -17- [붙임 15] 다. 예시 사진
학생 교복(동・하복) 사양서
구분 전면 후면 비고 1. 교복 가. 섬유 혼용률
| 구 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상의(자켓) | 모 50% + 폴리에스텔 47% +우레탄3% | ||
| 동복 | 상의(셔츠) 상의(니트 조끼) | 폴리에스텔 75% + 면 25% 울50% + 아크릴50% | |
| 하의(치마)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H라인 | |
| 하복 | 상의(셔츠) | 폴리에스텔 75% + 면 25% | |
| 하의(치마) | 울50% + 폴리에스텔40% + 젠트라10% | 후레아 스커트 | |
| 안감 넥타이 | 폴리에스테르 100% 울 50%+폴리에스텔 50% |
동복 나. 디자인, 색상 - 본교 1, 2학년과 동일
| 구분 | 상 의 | 하 의 |
|---|---|---|
| 동복 | ▹자켓 색상 : 곤색 ▹블라우스 : 흰색원단, 각 카라 ▹니트 조끼 : 곤색 브이넥 니트 | ▹전면 : 양쪽으로 맞주름, H라인 ▹색상 : 녹색 바탕에 체크무늬 |
| 하복 | ▹색상 : 흰색 ▹상의 허리선이 치마벨트라인을 덮음 | ▹색상 : 곤색 ▹형태 : 후레아 스커트 |
하복 -18- -19- [붙임 16]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 기준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
| 시험 항목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소모) 모 60% | 모 60% | 스판-폴리 75%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폴리에스터 40% (방모) 모 80% 나일론 20% | 폴리 100% | 폴리에스터 40% - | 폴리 100% | 레이온 25%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표시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 | 기준비례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급) | 오염 | |||||
| 마찰견뢰도 | 건 | ․ | ․ | ․ | ||
| (급) | 습 | 3 이상 | ․ | |||
| 일광견뢰도 | 4 이상 | ― | ||||
| (급) 드라이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 | ||
| 클리닝 견뢰도(급) | 용제 오염 | |||||
| 물견뢰도 | 변퇴색 | 4이상 | ||||
| (급)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 경사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변화율(%) | 방향 위사 | |||||
| 드라이클 | 방향 경사 | ±2% 이내 | ․ | |||
| 리닝 수축률(%) | 방향 위사 | |||||
| 방향 경사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156 이상 | ||
| 인장강도 (N) | 방향 위사 | 178 이상 | ||||
| 필링(급) | 방향 | 4 이상 | 4 이상 ㈜2 | 4 이상 | ||
| 인열강도 (N) | 경사 위사 | 11 이상 11 이상 | ․ ․ | ․ ․ | ․ ․ | |
| 내드라이클 | 치수변 | ±2 % 이내 | ․ | ․ | ․ | |
| 리닝성 (%,외관) | 화율 외관 | 변화 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KS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1 모직조끼(니트, 조끼, 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 2 모직조끼(니트, 조끼, 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20- === 3.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주여자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업체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 물품은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단,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경우 납품기한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③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⑤“을”은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재학생과 전입생의 교복 구매 시 현금구매와 카드 구매의 차별은 금지한다. ⑦ 품목별 권장 상한 단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품목 | 수량 | 권고 상한 단가 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1벌 금액의 30% 이상 권장 | |
| 셔츠(블라우스) |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
| 니트 조끼 | |||||
| 하의 | 치마/바지 |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
| 하복 |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
제2조(검사․검수)을은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 ․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 측정) ①“을은 교복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한다. ③갑은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동복 및 하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의 Q-MARK검사기준)를 “갑”에게 납품 전(학교 요구일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납품이후 검수 시, 재질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함께 ‘제조연월’ 표시 확인하여 불량여부를 확인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 ~ 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이월상품(재고품) 납품을 금지하며, 이월상품 발견 시 해당 제품을 즉시 신상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의 추가 품목 구입 시에도 반드시 학부모에게 이월상품 여부 및 이월상품 할인 내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무상 A/S 기한 1년).
②“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품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갑과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 위반 및 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월상품(재고품) 납품, 라벨제거(생산연도 속임), 타사제품 납품, 끼워팔기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① 계약 체결 시‘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제출 ② 납품 시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③ 최근 3년간(2024-2026학년도) 교복 납품 계약서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④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할 것 === 4. 2027학년도 공주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hwp ===
학생 교복(동・하복) 사양서
1. 교복 가. 섬유 혼용률
| 구 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동복 | 상의(자켓) | 모 50% + 폴리에스텔 47% +우레탄3% | |
| 상의(셔츠) | 폴리에스텔 75% + 면 25% | ||
| 상의(조끼) | 울50% + 아크릴50% | ||
| 하의(치마)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H라인 | |
| 하복 | 상의(셔츠) | 폴리에스텔 75% + 면 25% | |
| 하의(치마) | 울50% + 폴리에스텔40% + 젠트라10% | 후레아 스커트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
| 넥타이 | 울 50%+폴리에스텔 50% |
나. 디자인, 색상 - 본교 1, 2학년과 동일
| 구분 | 상 의 | 하 의 |
|---|---|---|
| 동복 | ▹자켓 색상 : 곤색 ▹블라우스 : 흰색원단, 각 카라 ▹니트 조끼 : 곤색 브이넥 니트 | ▹전면 : 양쪽으로 맞주름, H라인 ▹색상 : 녹색 바탕에 체크무늬 |
| 하복 | ▹색상 : 흰색 ▹상의 허리선이 치마벨트라인을 덮음 | ▹색상 : 곤색 ▹형태 : 후레아 스커트 |
다. 예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