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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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정보보안
- 계약업체
- (주)씨에이에스
- 계약금액
- 34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2208 | 10/06(화) | 340,000,000원 | 금차 0일, 총차 0일 | (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5471 | 10/06(화) | 340,000,000원 | 금차 0일, 총차 0일 | (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PMO)와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사업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단계별 통합 관리 및 감독
-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지원 및 진척/위험/품질 관리
- 통합 아키텍처 및 테스트 계획 적정성 검토와 결과 보고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 보안관리 현황 분석 및 침해 위험성 평가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및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체계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개선 방안 도출, 이행 점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467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76.5점)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및 방법 | 10점 |
| 수행내용 | 5점 |
| 수행책임자 | 5점 |
| 관리지원인력 | 10점 |
| 기술지원인력 | 15점 |
| 수행일정 | 5점 |
| 기타 지원사항 | 10점 |
| 평가대상 선정 | 5점 |
| 영향평가 계획 및 일정 | 3점 |
| 인력구성 | 3점 |
| 품질 및 성과관리 | 4점 |
| 지원체계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4671-000
- 참조번호
- 투표권전산팀-705
- 공고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수요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86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_260401.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
| 주관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대상사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 대상사업 종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소요예산 : 4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적 및 필요성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용역 ㅇ (사업관리) 대상사업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최소화하여 능동적인 관리체계 구성을 통한 사업 품질 제고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4(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4호) -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도입‧운영 가이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ㅇ (법률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 대상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 보유 조건 해당) - (5만명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 - (50만명 조건) 공공기관의 내부 혹은 외부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고 할 때, 연계결과로서 정보주체의 수가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 - (100만명 조건)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ㅇ (운영안정성)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시 위험요소 파악,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보완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3 주요 사업범위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ㅇ PMO 대상 사업 수행에 따른 통합 관리·감독
| 대상 사업명 | 수행단계 | ||
|---|---|---|---|
| 대상 사업명 | 기획 | 집행 | 사후관리 |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 ㅇ | ㅇ | ㅇ |
ㅇ 대상 사업의 단계별 수행에 따른 과업 수행
| 구 분 | 과업 내용 |
|---|---|
| 기획단계 | ㅇ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자 기술협상, 계약체결 지원 ㅇ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지원 -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검토, 제시 |
| 집행단계 | ㅇ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관리·감독 - 통합관리·이해관계자 및 의사소통 관리·범위 관리 ㅇ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 자원관리·일정관리·품질관리·성과관리·조달관리 ㅇ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 제시 - 위험관리·변화관리·보안관리 ㅇ 통합 아키텍처,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기술 제시 등 - 통합 아키텍처 관리·테스트 관리·이행관리 |
| 사후관리 단계 | ㅇ 사업 안정화, 하자보수 이행관리 및 교육훈련 지원 등 - 통합관리·변화관리·성과관리 |
| 테스트 단계 | ㅇ 통합·성능테스트 수행 후, 결과 보고 |
ㅇ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사업으로 구축되는 기능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보안관리 현황 - 내・외부 연계 방화벽, 침입방지 시스템과 같은 보안 체계를 포함한 전체 업무 흐름 내에 구간별 전송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체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내용】 Ⅱ. 대상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소요예산 : 7,845,545,000원(부가세 포함) ㅇ 1차년도(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4,594,600,000원 ㅇ 2차년도(1차년도 구축 완료 후 9개월) : 3,250,945,000원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 (모바일앱) 고객 친화적 모바일 기반 온라인 발매채널 구축 ㅇ (모바일베팅) 사용자 중심 모바일 베팅 인터페이스 설계 및 앱 구축 ㅇ (생산성강화) 공통 소스 기반의 다채널 서비스 개발 체계 구축 ㅇ (성능개선) 대용량 트래픽 대응을 위한 앱 서비스 성능 최적화 □ (인프라구축) 쿠버네티스 기반 신규 인프라 장비 도입·최적화 ㅇ (환경전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비한 쿠버네티스 기반 PaaS* 환경 구축 * PaaS(Platform as a Service): 어플리케이션 개발·배포·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ㅇ (통합환경) 개발·빌드·배포·운영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구축 ㅇ (장비지원) 쿠버네티스 기반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인프라 장비 도입·적용 □ (보안강화) 정보보호 제도 준수 및 모바일앱 특화 보안 환경 구현 ㅇ (인증보강) 단말인증, 생체인증 등 앱 특화 보안 솔루션 적용 및 기능 구현 ㅇ (제도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ㅇ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5조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에 의거 실시
3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개념도 Ⅲ. 세부 추진계획
1 단계별 세부 사업내용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① (기획단계) PMO 대상사업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지원 ㅇ PMO 대상사업의 계약사항 및 기술협상 내용 검토 - 사업자 계약체결전 용역 계약서 검토 등 업무 지원 - 요구사항 및 추가제안 등 기술협상서 작성시 업무 지원 - 사업 착수, 분석·개발 등 단계별 일정계획 검토 ② (집행단계) PMO 대상사업 집행관리 지원 업무 수행 ㅇ PMO 대상사업 수행에 따른 통합 관리·감독 - PMO 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 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 제시 - 전자정부 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ㅇ PMO 대상사업 수행계획 검토 및 단계별 품질관리 지원 - PMO 대상사업의 수행계획 검토 및 조정 -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점검 ㅇ PMO 대상 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협의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ㅇ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 사업 추진현황, 공정진척 현황 등 파악 및 보고 - 이행 리허설 수행 지원 및 통제, 시스템 산출물의 인수 기준 및 체크리스트 정의, 시스템 인수 및 운영 전환 지원 ㅇ 이슈 및 위험 상황에 따른 표준화된 대응 및 이력관리 지원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별 원인, 특징 등 분석 및 조치 지원 ③ (사후관리단계) PMO 대상사업 사후관리 지원 업무 수행 ㅇ 시스템 인수 및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 시스템 검사·인수인계 시 필수 점검 항목 작성 및 검토 - 시스템 이행에 따른 단계별·유형별 인수 및 운영 방향 검토, 시스템 오픈 이후 운영 안정화(추가 작업 등) 방안 제시 ㅇ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 활성화 지원 등 - 사용자,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제시 - 대상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사업관리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시스템 성과측정 방안 수립 지원 ④ (테스트) PMO 대상사업 테스트 지원 업무 수행 ㅇ 시스템 인수 전 단위, 테마, 통합, 성능 테스트 등 전체 사업 범위에 대한 테스트 지원 - 테스트 단계별 산출물 내용 검토 및 테스트 수행 후 결과 보고
⑤ (개인정보영향평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기준으로 사업 추진 ※ 세부내역은 [별첨]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 및 분야 참조 ㅇ 영향평가 자료수집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상위 기관 지침, 해당 기관 내부규정 현황을 파악하고 당해 사업을 이해,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취합・분석 ㅇ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체육진흥투표권 업무, 고객 서비스 등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 흐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체계 분석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업무표 작성 - 취급업무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기관 내 네트워크 구조 등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ㅇ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도출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분석, 현장실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 현황 파악 - 파악한 조치현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위험요소 도출 -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관리방안 수립 ㅇ 평가결과 정리 -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모든 과정의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평가 영역 | 평가 분야 | 세부 분야 |
|---|---|---|
|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1.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조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 ||
|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 |
|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 ||
| 3. 개인정보처리 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 |
| 4. 개인정보파일 관리 | 개인정보파일 관리 | |
| 이용ㆍ제공대장 관리 | ||
|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관리 | ||
| 5.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 위탁 시 안전조치 | |
| 개인정보 연계․제공 시 안전조치 | ||
| 6. 개인정보 침해 대응 | 침해사고 처리절차 | |
| 7. 정보주체 권익 보호 | 정보주체 권익보호 | |
| 8.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 보호구역 지정 | |
| 개인정보처리 구역 통제 | ||
|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9.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의무 | ||
| 10. 개인정보 취급내용 공개 | 개인정보 파일의 안내 | |
| 개인정보 위탁관리 안내 | ||
|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사실의 안내 | ||
| 개인정보 파기사실의 안내 | ||
|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 11. 수집단계 |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적합성 | ||
| 개인정보 수집 사실의 안내 | ||
|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 평가 영역 | 평가 분야 | 세부 분야 |
|---|---|---|
|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 12. 저장 및 보유단계 | 개인정보파일 보유의 적합성 평가 |
| 개인정보 파일대장의 작성 | ||
| 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시 암호화 | ||
| 13. 이용 및 연계․제공 단계 | 이용 및 제공의 기본 원칙 | |
| 타 기관 연계·제공 시 절차 | ||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통제 | ||
| 웹 및 애플리케이션 통제 | ||
| 개인정보 처리단말기 보호조치 | ||
| 개인정보 이용․제공 승인 | ||
| 네트워크 접속 통제 | ||
|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차단 | ||
| 개인정보 처리내역 기록 관리 | ||
| 14. 파기단계 | 보유기간 산정 및 안내 | |
| 4.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 15. CCTV 활용 | CCTV 설치 시 의견수렴 |
| CCTV 설치 안내 | ||
| CCTV 사용 제한 | ||
|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16. RFID 활용 | RFID 이용자 안내 | |
|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 ||
| 17. 바이오정보 활용 | 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 |
| 18. 위치정보 활용 |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 |
|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 안내사항 |
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
| 총무팀 | 사업자선정 계약 체결 | 투표권전산팀 | 협조 | 한국스포츠레저(주) | ||||||||
| 시스템 개발 주관사업자 | 업무지원 |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 ||||||||||
□ 추진 주체별 역할
| 구 분 | 주요 업무 내용 |
|---|---|
| 투표권전산팀 | ㅇ 사업총괄 관리·감독 ㅇ 사업관리 지원(산출물 검토·평가·검수 등) |
| 총무팀 | ㅇ 계약 관련 업무 지원 |
| 한국스포츠레저(주) | ㅇ 담당업무별 산출물 및 이행내용 확인 |
| 시스템 개발 주관사업자 |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 ㅇ 대상 사업 관리·감독 수행 ㅇ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사업 수행 ㅇ 개선 이행 지원 |
3 추진일정
| 세부일정 | 추진일정(월, M) | |||||||||||||||||
|---|---|---|---|---|---|---|---|---|---|---|---|---|---|---|---|---|---|---|
| 세부일정 | M-3 | M-2 | M-1 | M+0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M+13 | |
| ◦사업계획 수립·사업자 선정 | ||||||||||||||||||
|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
| - 입찰공고·제안서 평가 | ||||||||||||||||||
|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 ||||||||||||||||||
| [1차년도 사업] | ||||||||||||||||||
| ㅇ인프라 구축 | ||||||||||||||||||
| - 분석·아키텍처 설계 | ||||||||||||||||||
| - 장비 도입 및 설치 | ||||||||||||||||||
| - 설치, 테스트 및 최적화 | ||||||||||||||||||
| ◦시스템 구축 | ||||||||||||||||||
| - 요구사항 분석 | ||||||||||||||||||
| - 목표시스템 분석·설계 | ||||||||||||||||||
| [2차년도 사업] | ||||||||||||||||||
| ◦시스템 구축 | ||||||||||||||||||
| - 시스템 개발 및 구현 | ||||||||||||||||||
| - 테스트(단위, 통합) | ||||||||||||||||||
| ◦사업 검수 및 안정화 | ||||||||||||||||||
|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
| - 사업 검수 및 산출물 이관 |
* 추진 일정은 세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시스템 오픈은 검수와는 별도로 정부부처,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추진 예정)
4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개수 |
|---|---|---|
|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수행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 17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rivacy Assessment Requirement)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점검,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요인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요구사항 | 9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4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 2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6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2 |
| 합계 | 43 |
□ 요구사항 목록표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 |
|---|---|---|
| 컨설팅 요구사항(CSR) | CSR-001 | PMO 착수 및 수행전략 |
| CSR-002 | 연관 사업 지원 | |
| CSR-003 | 대상사업 성과지표 설정 | |
| CSR-004 | 대상사업 통합관리 | |
| CSR-005 | 대상사업 이해관계자 및 의사소통 관리 | |
| CSR-006 | 대상사업 범위관리 | |
| CSR-007 | PMO 대상사업 일정 및 진척 관리 | |
| CSR-008 | 대상사업 위험관리 | |
| CSR-009 | 대상사업 품질관리 | |
| CSR-010 | 대상사업 성과관리 | |
| CSR-011 | 대상사업 변화관리 | |
| CSR-012 | 대상사업 보안관리 | |
| CSR-013 | 대상사업 기술요소 관리 | |
| CSR-014 | 대상사업 이행관리 | |
| CSR-015 | 향후 서비스에 대한 전략 제시 | |
| CSR-016 | 사후관리단계 변화 관리 | |
| CSR-017 | 기타 관리지원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 PAR-00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PAR-002 | 수행계획 수립 | |
| PAR-003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PAR-004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PAR-005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PAR-006 | 개인정보 현황 진단·분석 | |
| PAR-007 | 개선 계획 수립 | |
| PAR-008 | 영향평가서 작성 | |
| PAR-009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보안 요구사항(SER) | SER-001 | 프로젝트 보안관리 |
| SER-002 | 프로젝트 산출물 보안관리 | |
| SER-003 |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 |
| SER-004 | 보안관리 일반 | |
| 품질 요구사항(QUR) | QUR-001 | 프로젝트 품질관리 |
| QUR-002 | PMO 사업 시 집행단계 품질관리 | |
| 제약사항(COR) | COR-001 | 관련법규 준수 |
| COR-002 | 용역업체 정보보안 및 보안준수 | |
| COR-003 | 지식재산권 관리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MR-001 | 사업관리 방안 |
| PMR-002 |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구사항 | |
| PMR-003 | 일정관리 | |
| PMR-004 |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 |
| PMR-005 | 검수 및 검사 | |
| PMR-006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SR-001 | 사후지원 |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PMO 착수 및 수행전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사업의 수행전략 및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 수행 전략 제시 - 대상사업에 적용할 PMO 추진 전략과 전략에 따른 수행계획 제시 □ 사업관리 수행 역할 및 방안 제시 -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 수행 역할을 제안 - 사업범위 및 PMO 사업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 방안 제시 - 사업자가 수행한 타 사업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수행 방안 제시 - 각 관리 영역별 주요 템플릿 및 구체적인 이행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연관 사업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상사업의 연관 사업 지원(개인정보 영향평가, 감리) | |
| 세부 내용 | □ 공통사항 - 추진 절차 준수여부 점검 - 각종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정리 등에 대한 문서 작성 지원 - 보고회 및 각종 행사에 대한 준비 지원 -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 대상 사업의 진척 사항을 점검하여 최적의 시점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발주사 및 대상사업 수행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설명을 통한 자료 수집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진척사항 관리 및 보고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출 산출물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대책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사·검수 지원 □ 감리용역에 대한 지원 - 감리 회의 시 의견 진행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감리 제출 산출물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대책 지원 - 감리용역 검사·검수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성과지표 설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 세부 성과지표 설정 | |
| 세부 내용 | □ 세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분야별·기관별·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성과지표 발굴 - 사용자 만족도, 활용도 등 정보화 서비스의 정성적 평가지표 및 측정 방법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통합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대상 사업 통합관리방안 제시 및 실행 | |
| 세부 내용 | □ PMO 대상사업 착수 관련 계획 검토 -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착수 서류 검토 □ PMO 대상사업 산출물 표준 정의 - 문서작성표준 정의 - 단계별 산출물 양식 정의 □ PMO 대상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검토 -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이행 진척도 점검 □ PMO 대상사업 과업 변경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 PMO 대상사업 검수 지원 □ PMO 대상사업 하자보수 계획·절차 검토 □ PMO 대상사업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및 보완 □ 사업단계별 체계적 산출물 관리 □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이해관계자 및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대상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체계관리 | |
| 세부 내용 | □ 이해관계자 식별 - 이해관계자 역할 및 기능 정의 - 최적의 프로젝트 조직도 제안 □ 의사소통 계획수립 - 구축사업 수행사의 의사소통 방안을 제시하고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 예시> -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 사항의 정기 및 수시 보고 - 모바일 발권에 필요한 정책 결정을 위한 방안 제시 - 내부 정기/비정기 회의 결과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등 각종 내부 보고서 작성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범위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사업자의 대상사업 범위관리 | |
| 세부 내용 | □ PMO 대상사업의 사업범위 검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서에 따른 PMO 대상사업 범위 식별 및 누락 여부 점검 - 구축사업 단계별 범위 반영의 적정성 검토 □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사업단계별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 요구사항 달성을 위해 대상사업 수행사가 제시한 방안의 기능·기술 구현 가능 여부 검증 및 개선 의견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대상사업 일정 및 진척 관리 | |
| 세부 내용 | □ PMO 대상사업 수행사의 일정계획 검토 - PMO 대상사업 WBS 적정성 검토 - PMO 대상사업 진척관리 방안 제시 및 관리 · 진척도/성과측정 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 일정 변경통제 및 영향도 분석 · 진척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관리 □ 일정지연 시 대응계획 수립·실행 및 결과보고 □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 PMO 대상사업 단계별 진행 경과 점검 및 결과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대상사업 이슈 및 위험에 대한 통합관리 | |
| 세부 내용 | □ 위험 관리·대응계획 검토 - 이슈/위험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역할과 책임 정의 등 □ 위험사항 식별 및 예측·분석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등 □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대상사업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검토 및 실행지원 | |
| 세부 내용 | □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 대상사업 수행사의 품질관리 체계 검토 -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정립 □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제시 - 점검수행내역 결과에 따른 조치 추적 내역 보고 □ PMO 대상사업 감리에 따른 조치 지원 - 감리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권고사항 반영여부 검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성과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대상사업 성과관리 지표 수립 및 평가 | |
| 세부 내용 | □ PMO 대상사업 성과 관리계획 수립 -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방법, 기준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사업의 목적, 프로세스 및 산출물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 구축사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 측정 방법 제시 □ 단계별 성과지표 달성여부 평가 - 성과지표별 성과달성여부 측정 및 평가 후 결과보고 실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변화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 대상사업 변화 및 이행관리 업무 | |
| 세부 내용 | □ PMO 대상사업 변화관리 대상 제시 - 예) 과업내용, 일정, 예산, 인력 등 □ 대상사업 사업자의 변화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및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제시 □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 이해관계자간 업무공유, 참여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 사용자/운영자/관리자별 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자료 제작 지원 - 내부 설명회 개최 및 자료 제작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보안 관리 | |
| 세부 내용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 정기·비정기 보안 실태 점검 실시, 보완사항 조치 및 이행여부 점검 □ 작업장의 물리적 보안, 개발자 보안, 문서 보안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제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의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의 사항을 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3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기술요소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기술요소 관리 | |
| 세부 내용 | □ 응용 소프트웨어 검토 및 조정 - 개발 표준 준수 여부 검토 및 조정 - 기능 요구사항 구현 검토 및 조정 - 메뉴·기능·화면·인터페이스 설계 내역 검토 및 조정 - 대내·외 시스템간 연계 기술구조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 데이터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 업무 데이터 분석, 데이터 요구사항 검토 및 조정 -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현 내역 검토 및 조정 - 초기 데이터 구축 및 기존 데이터 전환 계획 검토 및 조정 - 업무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계획 검토 및 조정 □ 보안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 보안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설계 내역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아키텍처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설계 적정성 검증 - 시스템 도입, 설치 및 검증 계획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도입, 설치 결과 검토 및 조정 □ 테스트 ㅇ 대상사업에 대한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단계별 테스트 일정, 투입인력, 테스트 환경, 테스트 방법, 결함관리 방법, 테스트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 관리 - 별도 테스트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실시 ㅇ 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 테스트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점검 ㅇ 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 점검 지원 - 테스트 진행 모니터링 및 이슈관리 수행 □ 일반사항 ㅇ 대상사업 아키텍처 관리를 위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 - 대상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요건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요 기술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지원 - 신규 솔루션 도입 등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관련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방안 제시 ㅇ 시스템 보안/기술 아키텍처/데이터 아키텍처/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 준수 여부 점검, 예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가이드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4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사업 이행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집행단계 수행을 위한 이행 관리 |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 종료단계 지원 -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 및 산출물 적합성 점검, 조치 - 변경사항의 근거 및 제출서류 검토 및 조정 - 산출물의 표준화 요건 충족 및 효율적 구성에 대한 검증 - 사업완료 검사검수 시, 검사검수 대상식별, 검사검수 기준 및 방안 수립 □ 대상사업 시스템 전환 및 운영 지원 - 서비스 개시에 따른 운영조직 및 운영절차 검토 및 조정 - 기존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 방안 검토 및 조정 - 시스템 백업·복구방안 검토 및 조정 - 하자보수 계획서 검토 및 조정 □ 안정적인 이행 지원 - 운영전환 전 가이드라인 제시 - 대상사업 운영전환 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검토 - 운영전환 리허설 결과 검토 및 최종 이행 의사결정 지원 - 운영전환 지원 및 통제 - 대상사업 운영전환의 적정성 관리 및 결과 보고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5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향후 서비스에 대한 전략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상사업 관련 추진 서비스 제시 |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 관련 향후 추진 전략 및 가이드 제시 - AI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가이드 제시 - 서비스 종류, 추진방법, 추진일정, 추진내용 등 가이드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6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후관리단계 변화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사후관리단계 수행을 위한 변화 관리 | |
| 세부 내용 | □ 변화관리 활동보고서 검토 및 점검 - 대상사업 집행단계에 수립된 변화관리 계획에 따라 운영 전환 이후 교육훈련, 보고회 등의 활동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대상사업 관련 제반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대상사업 수행사의 교육결과 관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교육 지원 - 모바일앱 운영자 대상으로 원활한 사용 및 적응을 위한 교육 수행 지원 - 발주사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관리 교육훈련 실시 및 사업관리 매뉴얼, 지침 등 기술이전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7 |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관리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MO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관리지원 | |
| 세부 내용 | □ 쟁점 및 위험 등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제시 □ 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기적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 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보고 □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수행 - 발주사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보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사항은 발주사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영향평가의 세부 수행단계(계획, 분석·실시, 결과 도출 등)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수행절차에 따라서 수행 ※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단계별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사항에 따름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사업 수행 중 평가 대상 서비스/시스템의 주요 취약점 대응방책을 점검할 경우, 수동 점검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실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 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도 지원)되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효율적인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이전에 발주사와 협의하여 아래 항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함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영향평가 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계약 후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작성 - 수행기관은 발주사의 담당자와 협조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사업을 구축‧운영하는 업체(개발/위탁운영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에 대한 역할 및 책임 사항 등 정의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 중복 지양 ◦ 시스템이 타 개인정보파일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계·연동 또는 이관하는 경우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내부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대상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외부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 분석 - 대상시스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기 구축 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계획서, 연계계획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아키텍처 설계서 등의 분석 - (개발 산출물) ERD, 프로그램명세서, 업무기능분해도, 업무흐름도, 요구사항정의서, 표준코드정의서, 엔티티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아키텍처 설계서,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해당 산출물이 없는 경우 발주사와 협의 후 유사 기능의 산출물로 대체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흐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으로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사유 기재 - (처리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건수) 처리되는 개인정보 건수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처리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를 작성하고, 처리 개인정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도 산정표 작성 ◦ 분석된 업무흐름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흐름을 분류하여 작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는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처리단계 별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련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 기재 - 개인정보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기관 내 네트워크·보안시스템 구조 등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내‧외부 연계시스템 등 인프라의 구성을 파악하여 현황을 분석 가능하도록 상세히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침해 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매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메커니즘의 타당성 검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세부 내용 | □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9.5.)」,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 「정보보호수준진단(교육부)」를 기준으로 영향평가 영역 구성 - 개인정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항목 설명/확인 자료 등을 제시 □ 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자료검토, 시스템 점검, 현장실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와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생명주기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도출된 침해요인은 모두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적 조치 ※ 단, 법적 의무사항은 필수 조치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현황 진단·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현황 진단 및 분석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진단·분석 세부계획 수립 - 운영서버 개인정보 보유현황 진단·분석 수행 절차 이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서버 개인정보 보유현황 진단·분석 대상 선별 - 운영서버 개인정보 보유현황 진단·분석 대상 목록 작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서버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 진단 실시 - 운영서버(DB, WEB, WAS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및 주요 암호화 현황 진단 실시 □ 대상기관에서 처리 중인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를 개인정보 흐름도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이의 암호화 여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기관에서 필수 암호화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발주사와 협의 후 이에 응하여야 함 □ 암호화 알고리즘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발주사의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분리,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사의 실정에 맞게 문서화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서버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 분석 및 조치방안 제시 - 개인정보가 검출된 운영 서버에 대하여 서버별, 패턴별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 분석 실시 - 법령 근거에 따라 파기 또는 암호화 등의 조치방안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침해 요인을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위험도 분석에 기반하여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을 수립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발주사 및 시스템 관점에서 최적의 개선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발주사 내 보안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사항 등 제시 □ 법적 필수 사항은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수립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전문가 자문시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계획표 작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영향평가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
| 세부 내용 | □ 영향평가 추진경과 및 중간산출물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도출된 위험요소 및 개선계획 등 최종산출물들을 모두 취합하여 영향평가서와 요약서를 작성 - 영향평가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권자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에 대한 합의 도출 □ 발주사가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 - 기관 자체적으로 영향평가가 충실히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이행점검 및 이행점검 확인서 작성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 및 점검 - 수행기관은 영향평가 시 도출된 개선계획이 예정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후 현장 점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통보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수행기관 지원 □ 발주사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의 이행확인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기술자문 및 이행점검 확인서 작성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향평가 이행점검 확인서를 발주사에 제출해야 함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보안 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관리지침 등을 준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조직 내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 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 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 관련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발주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해야함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수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장소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해야함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운영해야함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 관리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참여자에게 최소 월 1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실시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함 □ 사업수행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장치(USB, CD/DVD, 태블릿 등)는 사업 수행 장소 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 수행사는 발주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산출물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작업수행 및 산출물 보안관리 | |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발주사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금지 □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저장 금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PC 등)은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업데이트, 실시간 감시를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검사 및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의 외부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사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모든 산출물을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장소 및 물리적인 보안관리 | |
| 세부 내용 | □ 외부망(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관리자 및 필수인원에 대하여 발주사의 사전 승인 이후 사용하여야 함 □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사업관련 운영 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 □ 사업 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 및 업로드 시 필요한 외장하드는 제외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요건 | |
| 세부 내용 | □ 보안관련하여 발주사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그에 따라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사에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징구 및 존안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기적인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방안 마련 - 위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결과를 공단에 제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활동 수행 | |
| 세부 내용 | □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제고를 위한 활동수행 계획수립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사업 완료시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수행결과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PMO 사업 시 집행단계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응용·데이터·아키텍처·인프라·보안 등 영역별 기술요소에 대한 검토, 조정 및 가이드를 수행 □ PMO 대상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협의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품질·시험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지원 □ 시험·이행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적정성 검토, 시험실시, 이행에 대한 진행관리 및 결과관리 등 전 과정을 관리 □ 사업 종료 단계에 필요한 시스템 가동계획, 백업 복구계획, 하자 보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검사(검수) 및 인수인계를 지원 □ 기능적·비기능적 요구사항 전반 및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이행 등 단계별 기술 요소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의 품질관리 점검 및 이행 지원 □ 개발된 프로그램의 표준 준수 여부, 코드 취약점, 성능에 관한 품질 점검 및 이행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법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시 관련 법규 준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고시)」 등 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 제도 준수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전문기관의 역할,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자정부사업 관리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수행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기간 내 적용법령 및 규정, 적용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사와 협의하여 적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호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부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관리 및 업무처리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의 사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제공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및 일정관리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범위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세부활동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사업의 진도를 관리하는 방안,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 제시 □ 착수·중간·완료보고회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최 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개선)방안 등에 대한 주·월간 및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착수보고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써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정기적인 보고 외에 사안에 따라 발주사의 요구에 의해 수시보고를 실시하고 보고서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PMO 대상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PMO사업 수행조직 구성 - 수행 책임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컨설팅·PMO·구축사업)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공고일 이전 제안사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주사와 협의된 장소에 상주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PMO, BPR/ISP, ISMP 등 컨설팅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AA, DA, TA, SA 등 기술지원 분야는 해당업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PIA 수행인력을 PMO인력과 별도로 투입해야 하며 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수행조직 구성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PMO 및 PIA 대상사업 일정별, 사업단계별 참여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투입인력의 업무 분야별 투입 규모(M/M기준)를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도 및 조직의 세부 업무분장 내역 및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PMO 및 PIA 투입인력의 품질을 보증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기본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PMO 및 PIA 투입인력의 변동에 대비한 인력수급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 시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 기술등급 이상의 적정요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 계획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15일 전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인력교체는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해야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일정관리 계획에 따른 공정관리 | |
| 세부 내용 |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입찰자는 WBS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WBS는 본 제안 시 제시된 사항을 근거로 작성 □ 일정 및 진척에 대한 보고방법, 주기 및 일정계획 수입, 조정, 통제 등 통합적인 일정 및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과정별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착수 및 완료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 추가 제시 가능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보고회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최 □ 정기보고서(주·월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매월 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및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계획사항 및 계획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 보고서 양식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제출 해야함 □ 수시보고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가능 □ 중간보고서 □ 완료보고서: 문서 제본 및 파일 제출 - 사업종료일 14일 이전에 초안을 발주사와 협의한 후 사업완료 시 제출 ※ 중간·완료보고회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최 □ 최종산출물 - 최종산출물 및 최종산출물을 저장한 외장형 메모리 1식 □ 기타 산출물: 납품·점검·품질내역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건 | |
| 세부 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 장소 | |
| 세부 내용 |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후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후관리 단계의 지원방안 및 이행계획 제시 |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 완료 후 안정화 기간동안 PMO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시 □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Ⅰ. 일반현황 | |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2,서식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
|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 제안사의 조직(인원현황) 및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서식4] |
| Ⅱ. 업무수행 부문 | |
| 1. 사업 이해도 |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적합하게 기술해야한다. |
| 2. 추진전략 |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 추진 전략을 기술해야한다. |
| 3. 수행내용 |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수행 내용을 기술해야한다. |
| 4. 수행일정 |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 및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수행일정 및 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해야한다. |
| 5. 기타 지원사항 | 수요기관의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전문기술 정보 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방안을 기술 |
| Ⅲ. 수행 인력 부문 | |
| 1. 수행조직 | 사업추진 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을 기술해야한다. |
| 2. 수행책임자 | 사업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 또는 공공정보화 관리, 컨설팅, PMO 사업 관련 경력 보유 정도를 기술해야한다. |
| 3. PMO 수행인력 | 사업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 또는 공공정보화 관리, 컨설팅, PMO 사업에 대한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관련 경력 보유 정도를 기술 ※ 담당분야 및 업무, 이름, 소속, 참여기간, 상주여부, 투입률,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술 |
|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관련 경력 보유 정도를 기술해야한다. |
| Ⅳ.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
| 1. 대상사업 지원방안 | 대상사업의 수행방법론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등을 기술해야한다. |
| 2. 대상사업 품질관리 및 성과 달성 지원방안 | 대상사업의 품질향상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관리 및 성과달성 지원방안을 기술해야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관리 방안(단계별 산출물 내역 등)대상사업과 관련한 경험․지식 보유와 적합한 지원도구 적용방안을 기술해야한다. |
| 3. 기술보유 현황 및 지원도구 | 대상사업과 관련한 경험․지식 보유와 적합한 지원도구 적용방안을 기술해야한다. |
| 4.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 사후지원, 기타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을 기술해야한다. |
| Ⅴ. 기타 | |
| 1. 보안 및 법규 |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방안 기술 - 저작권 등 관련 법규 준수 방안 |
| 2. 기타 사항 |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제시해야한다.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안내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호‘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되고 있는 사업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 불허 (* 책임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배점·평가
2 제안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제1항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ㅇ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합산점수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평가배점이 동일한 경우 선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ㅇ 동점자 처리 등 기타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술능력평가 ㅇ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2.1」(행정안전부)을 준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30점 초과 불가함)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성평가 (85) | 사업전략 (20) | 사업이해도 | - PMO 대상사업의 특성 및 목표, 과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 5 |
| 추진전략 및 방법 | - PMO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 10 | ||
| 수행내용 | - 사업수행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 | 5 | ||
| 수행역량 (30) | 수행책임자 |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용역에 대하여 현장의 총괄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 평가 | ||
| 관리지원인력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지원인력 수행역량의 적정성 평가 - PMO 사업의 수행경력의 보유 정도 평가 | 10 | ||
| 기술지원인력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지원인력 수행역량의 적정성 평가 - PMO 사업의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 평가 | 15 | ||
| 수행계획 (15) | 수행일정 | - 사업 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 평가 | 5 | |
| 기타 지원사항 | -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 계획의 적정성 평가 | 10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10) | 평가대상 선정 | - 평가 범위 및 대상 선정의 적정성 평가 | 5 | |
| 영향평가 계획 및 일정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 평가 일정 및 절차, 일정 준수계획 등을 평가 | 3 | ||
| 인력구성 | - 참여인력의 유사업무 경험, 수행경력 등을 평가 | |||
| 품질관리 (10) | 품질 및 성과관리 | - 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 - 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 - 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 | 4 | |
| 지원체계 | - 사업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지식 보유 등 지원체계의 적정성 평가 | 5 | ||
| 정량평가 (5) | 일반부문 (5)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정량적 평가, 평가기준 참고) | |
| 합 계 | 90 |
(평가 등급별 배점)
| 배점 | S | A | B | C | D |
|---|---|---|---|---|---|
| 15 | 15 | 13.5 | 12 | 10.5 | 9 |
| 10 | 10 | 9 | 8 | 7 | 6 |
| 5 | 5 | 4.5 | 4 | 3.5 | 3 |
| 4 | 4 | 3.6 | 3.2 | 2.8 | 2.4 |
| 3 | 3 | 2.7 | 2.4 | 2.1 | 1.8 |
ㅇ 제안사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정량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점(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점(95%) |
| B+, B0, B- | B- | B+, B0, B- | 4.5점(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점(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유의사항
□ 주요 계약조건 ㅇ 다음 조건은 본 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시 반영될 사항이므로 제안사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의 수용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본 사업 계약체결 후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발주사는 3자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합의서 체결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ㅇ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부분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해당 서류 중 상호 모순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안발표 자료의 순서로 적용한다. ① 제안요청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제안서 ④ 제안발표 자료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 공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가자격
ㅇ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6] 참고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제안서 보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발주기관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 비용 보상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투입인력 요구관리 ㅇ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으로 투입공수방식 운영비로 산정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 제2호에 의거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과업·요구
| 구 분 | M-2년 | M-1년 | M년 | 합계 | 평균 |
|---|---|---|---|---|---|
|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 |||||
|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 |||||
|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
|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사업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사업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
| 작성일 | 2026. . .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O | |||||
| - XHTML 1.0 | O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O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O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O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 SOAP 1.2, WSDL 2.0, XML 1.0 | O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 UML 2.X / BPMN 2.X | O | |||||
| - ebXML/BPEL/XPDL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O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O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O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O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O | |||||
| - ORDBMS | O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O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o SaaS | O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O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O | |||||
| - ASP.net | O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O | |||||
| - C++ | ||||||
| - Java | O | |||||
| - C# | O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O | |||||
| - SOAP 1.2 | ||||||
| - API | O | |||||
| o 문자셋 | ||||||
| - EUC-KR | O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O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O | |||||||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O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O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O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O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O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O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O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O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O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O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건 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사업 PMO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
| 용역내용 |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투표권전산팀 담당자(02-410-1465)에게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 대상사업 종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 사업예산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가격입찰(전자) 제출 | 2026. 9. 3.(목) 10:00 ~ 2026. 9. 7.(월) 10:00 |
| 제안서(전자) 제출 | |
| 제안평가 (Presentation) |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공지 |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참가자격
※ 개찰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의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호‘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76.5점)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투표권전산팀 민승후(02-410-1465) |
|---|---|
| 입찰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이규희(02-41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