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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일본) 위탁용역(긴급)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주)토성투어
계약금액
137,700,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42억원
참가
5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2832509/15(화)137,700,000원금차 53일, 총차 53일(주)토성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1595-137,700,000원금차 53일, 총차 53일(주)토성투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본 오사카와 교토 일원의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예약 좌석 승계
  • 45인승 최신형 전세버스 3대 임차 및 운행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2인 1실) 및 총 11식 식사 제공
  • 일본 자동차 관련 업체(혼다) 및 고등학교 견학,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체험
  • 최대 보상한도 2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 유자격 가이드(차량당 1명) 및 안전교육 이수 안전요원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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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 중·고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실적)15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3점
수행자 자격(국내외여행인솔자) 소지 여부2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5점
관광안내계획의 적정성5점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5점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배치계획)5점
숙박업체 식단표5점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5점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5점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5점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10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보험가입현황5점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수립 여부5점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0:00지남
개찰09/0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1,441,054원
배정예산
142,188,000원
기초금액
142,188,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4604-000
참조번호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1,441,054원
배정예산
142,188,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2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항 목내 용
1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 항공권은 이미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2차량 임차료- 현지차량 대형버스 45인승 3대 (최신 연식 버스 우선 배정)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 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3숙박비 및 식비- 숙박: 일본 현지 숙박지 4 성급 이상 또는 학교가 제시한 시설·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급 이상의 호텔 이상 호텔(3박, 2인 1실)
【제안한 숙박업체 가계약 확인서(또는 예약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식사: 총11식(현지식 5식, 숙소 조식 3식, 자유식 2식, 간편식 1식)
4입장료 및 관람료- 세부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
5여행자보험료- 최대보상한도 2억원 이상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6안전요원- 가이드는 차량당 1명 배정(총 3명)
-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1명
※ 안전요원 자격요건: 교원자격증 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공무원,
숲길체험(등산)지도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숙박업체별 야간근무 보조인력 1명 배정
7일반관리비
및 이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적용
- 가이드비, 유인물 제작비 등
부산 → 간사이공항 (2026.11.2.)간사이공항→ 부산 (2026.11.5.)
에어부산08:30에어부산18:50
구 분보험종류
차량자동차종합보험
숙식시설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붙임3-5)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6. 9. 9. (수) 11:00 나. 개찰 장소 :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ㆍ기술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입찰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왕복항공권, 차량임차료, 숙박비 및 식비, 입장·관람료 및 체험료, 여행자보험, 인솔자 경비, 알선수수료, 안전요원 및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부산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서약제 시행 용역입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확인서의 경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과업·요구

일 자지 역교 통시 간행 사 일 정
제1일
11/2
월
부 산
오사카
항공
및
전용버스
8시경
항공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발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 입국 심사 후 가이드 미팅
▶ 중식(고기뷔페,야키니쿠뷔페)
▶일본자동차관련 업체(혼다) 견학
▶ 석식(뷔페)
호텔 투숙 및 휴식(근처 마트 체험 실시)
조:간편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호텔 : [오사카] 4성급 상당 호텔
제2일
11/3
화
오사카전용버스전 일호텔 조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자유이용권으로 종일 체험
▶중식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내 자유 이용
(자유이용권 / 중식-현금지급 2000엔/1인)
▶석식(샤브샤브)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자유식
(현금지급)
석:현지식
호텔 : [오사카] 4성급 상당 호텔
제3일
11/4
수
오사카전용버스전 일호텔 조식 후
▶교토 청수사 관람
▶중식 (교토 전통 두부요리)
▶교토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관람
▶석식(초밥)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호텔 : [오사카] 4성급 상당 호텔
제4일
11/5
목
오사카
부 산
전용버스
및
항공
항공편
18시 이후
호텔 조식 후
▶오사카 부립 이마미야 공과 고등학교
▶도톤보리 관광
▶도톤보리에서 중식(자유식) (현금지급 2000엔/1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부산 김해국제공항 도착
조:호텔식
중:자유식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세부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비용은 업체 선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학년도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 2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 필수 포함 내용

방문 예정지- 일본 자동차 산업 관련 업체 및 고등학교
-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 교토일대 견학 및 문화(아라시야마 대나무숲, 청수사 등)
안전관련- 안전요원과 별도로 숙박업체별 야간근무 보조인력 1명 이상 배치
- 외부안전요원 자격 필수
*(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산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외부안전요원은 자격 및 교육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 받고 현장체험학습 당일 신분증을 현장 확인하여 계약서류상과 상이한 사람이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도록 유의 한다.
- 학생・인솔자 보험가입(2억원기준)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필수
- 단체차량 및 음식점 관련 안전사항 등은 업체 담당자가 확인(직접 또는 서류)할 수 있을 것.(운전면허, 음주 확인, 음식점 위생안전, 숙박시설 화재 등 안전점검 등)
- 본진 출국 시 여행사 인솔자 4명 (안전요원 1인 이상) 동행
- 학생 사전안내 자료 및 일정 안내책자 (간이 제본 인정)
- 일정표 및 안내 자료 목걸이(학생용)
숙박 및 식사- 숙박시설은 일본 현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등록된 시설이
어야 하며,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
입되어 있어야 할 것. 일정을 소화하기에 적합한 곳에 위치할 것, 유흥
가·위험시설·상습 침수지역 등 학생 안전에 부적합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아야 할 것, 현지 법령에 따른 소방·피난설비를 갖추고 정기점검을 완
료한 시설이어야 할 것, 2학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조식시설이 있을 것
- 식사 : 조식 포함 총 11식
교통수단 및 가이드- 교통수단은 전용버스를 이용할 것
- 인솔가이드는 버스당 1명 이상, 안전요원은 전체 1명 이상
- 인솔 가이드는 전문가이드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한국어, 일본어 능통할 것)

※ 소지자격증(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등) 사본 별도 제출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일정 변경 시 대체 활동 기재 ※ 행선지별 안전계획 포함 나. 운송수단(항공, 버스) 운행 계획 ※ 현장체험학습단 항공기 이용계획 및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 계획 -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제출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차량별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계획 포함)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기타(업체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1】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5. 국외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항공, 버스) 운행 계획 - 항공 ∘ 항공권 발권, 수속, 탑승시간표 제출, 전원 동일 항공 탑승 - 전세버스 ∘ 현지 이동수단은 상급수준으로서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버스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 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식사여건 -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바. 학생 인솔자 배치 계획 - 국내 출국 시 여행사 인솔자 4명(안전요원 1명 이상 포함) 동행 및 배치 계획 사. 기타 - 사전교육 및 체험학습 안내 책자 배부 계획(간이제본 인정) - 업체별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3-3】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 수행경험(15점)
- 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3년간 국외현장체험학습 실적
(중․고등학교)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주)1
참조
A. 75%이상15
B. 75% 미만 - 50% 이상13
C. 50% 미만 - 25% 이상11
D. 25% 미만9
2.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자기자본비율 기준: 26.5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유동비율 기준: 96.6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3.1.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5명이상3~4명2명 이하
321
3.2. 수행자 자격(국내외여행인솔자)소지 여부3명이상2명1명 이하
210
주
관
적
평
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4321
4.2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4.3 관광안내계획의 적정성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54321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배정인원,객실 배치계획)
5.3. 숙박업체 식단표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54321
6.2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864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54321
7.2.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수립
여부
7.3.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필수조건행사진행관련 안전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합 계100

과업·요구

붙임 재직증명서 원본 1부. 2026. . .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일본 견학

프로그램 용역 과업 설명서

1. 건 명: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2. 인 원: 102명(학생 92명, 교직원 10명) 3. 장 소: 일본 오사카 일대 4.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경비: 현장체험학습경비는 현장체험학습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 및 공항세 등 포함), 차량비, 여행자 보험료 및 관련 보험료, 숙박비, 식비, 가이드와 안전요원 및 운전기사 비용, 현지 교통비, 입장료, 관람료, 세부일정에 따른 행사부대경비, 현지봉사료(가이드, 안전요원, 운전기사 및 식사․호텔), 알선수수료, 세금,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출발 시 여행사 인솔자 4명(안전요원 1명 이상 포함), 사전 안내책자 제작비용 일체 등 2026학년도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일본 견학 프로그램 일정표에 명시된 일정 및 진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단, 여권발급 비용 제외)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4성급 이상 또는 학교가 제시한 시설·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급 이상의 호텔 이상으로 정하며, 영업․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현지 숙박시설에 따라 침실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는 1인 1실로 배정한다. 3) 숙박시설은 유해업소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박시설 내에는 안전요원(야간 당직 포함)을 배치하여 안전 및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숙박시설에서는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를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5)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식사 및 행사 1)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급적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2)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4) 자동차 회사 및 박물관 방문 시 반드시 가이드는 동시통역 가능한 자가 안내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고 경비는 여행사에서 일체 부담한다. 5) 일정표에 명기된 자동차회사 등 당사와 사전에 견학과 방문 일정이 협의되어 전체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불이행시 통상 약정위반에 따른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 경비를 대금 정산 시 감액함)

6) 연회 등 각종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행사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입장료, 관람료, 자유이용권, 세금 및 봉사료 등)은 일체 여행사에서 부담한다.(확정된 세부일정표상의 행사일정을 불이행시는 그에 따른 경비를 대금 정산 시 차액만큼 감액함) 라. 교통편 1) 항공편은 확보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이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일본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이동 시 항공노선은 직항으로 한다. 3)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연식이 낮은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 냉ㆍ난방 시설, 안전띠 등 안전시설, 문화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4)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생수송차량”,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일본 견학 차량”임을 표시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5) 여행 중 인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 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8)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난폭한 운행을 할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운전기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여행자보험 가입 1) 체험학습단의 여행자보험 및 관련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2) 여행자 보험은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 공
납 치
구분사망,후유장애상해치료사망질병치료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 공
납 치
금액200,00050,00030,00050,00030,00030,0005001,400

3) 여행자보험은 출국 10일전까지 여행사에서 가입한 후 보험증권 및 영수증 사본을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제출한다. 바. 국외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체험학습단이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에 의한 김해 공항 도착으로 종료되며, 여행일정 변경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사.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제출 ․ 수행 및 변경조건 1) 국외 현장체험학습일정은 2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표의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일정에는 여행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및 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3) 현장체험단의 출발 10일전까지 현지여행사와 협의하여 확보한 현장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현지교통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제출한 현장체험학습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5)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기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현지여행사 선정과 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1) 현지 여행사는 해당지의 최고급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인솔자 4명(안전요원 1명 이상 포함)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3) 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가이드는 전용버스 1대당 각각 1명으로 여행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우수한 가이드를 배치 한다 5)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6) 가이드,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자. 기 타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4성급 이상 또는 학교가 제시한 시설·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급 이상의 호텔 이상으로 정하며, 영업․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현지 숙박시설에 따라 침실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는 1인 1실로 배정한다. ③ 숙박시설은 유해업소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박시설 내에는 안전요원(야간 당직 포함)을 배치하여 안전 및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숙박시설에서는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를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식사 및 행사 등】 ①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급적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②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④ 자동차 회사 및 박물관 방문 시 가이드는 동시통역 가능한 자가 안내하여야 하며, 안전 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여행사에서 일체 부담한다.

⑤ 일정표에 명기된 자동차회사 등 당사와 사전에 견학과 방문 일정이 협의되어 전체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불이행시 통상 약정위반에 다른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 경비를 대금 정산 시 감액함) ⑥ 연회 등 각종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행사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입장료, 관람료, 자유이용권, 세금 및 봉사료 등)은 일체 여행사에서 부담한다.(확정된 세부일정표상의 행사일정을 불이행시는 그에 따른 경비를 대금 정산 시 차액만큼 감액함) 제9조【교통편】 ① 항공편은 확보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이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일본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이동시 항공노선은 직항으로 한다. ③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연식이 낮은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 냉ㆍ난방 시설, 안전띠 등 안전시설, 문화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을” 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생수송차량”, “2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여행 중 인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⑥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난폭한 운행을 할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운전기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⑨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⑩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관방문】“을”은 학생 해외여행 일정표에 명시된 공식 방문기관 선정에 대하여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및 재외한국공관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조함은 물론 공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항공탑승수속】“을”은 “갑”이 통보한 참가자 명단에 의거 항공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입국수속】“을”은 “갑”이 통보한 여행자 명단에 의거 여행자의 출입국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현장체험학습(여행)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체험학습(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 공
납 치
구분사망,후유장애상해치료사망질병치료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 공
납 치
금액200,00050,00030,00050,00030,00030,0005001,400

③ “을”은 체험학습단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과 영수증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4조【여행의 시작과 종료】현장체험학습의 시작은 여행단이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일정에 의한 김해공항 입국으로 종료되며, 현장체험학습일정 변경시는 다음의 변경조건에 의한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일정 제출 ․ 수행 및 변경조건】 ① 기본일정: “을”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갑”에게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에는 여행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 및 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세부일정: “을”은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전까지 현장체험학습지 여행사와 협의하여 확보한 호텔, 식사 및 교통편 등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단, 학교 및 기관방문은 반드시 휴업일을 피할 것) ④ 현장체험학습일정 변경조건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전에 즉시 “갑”에게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국가 간의 정치․외교적인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여행지역에서의 지진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⑤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1. 현지 관광 시 인솔단장의 허가없이 물품판매소 방문을 금한다. 2. “을”은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교통편, 기관방문 등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현지여행사 선정과 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 해당지역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현장체험학습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갑”과 계약 체결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 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가이드 및 안전요원 1. 김해공항 출발시부터 귀국시까지 여행사 인솔자 4명(안전요원 1명 이상 포함)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한다. 2. “을”은 수행가이드로 동행할 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이드는 전세버스 1대당 1명으로 여행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5.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한다. 6.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7. 가이드 및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7조【낙오자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이 동행하게 한 수행가이드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즉시 병원에 후송 응급 조치 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사고나 질병으로 체험학습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교하도록 “을”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착 후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가이드는 여행기간 중 해당 차량에 탑승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자유체험 시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을”은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0일전까지 “갑”의 사전 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은 용역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한 날로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중“갑”과“을”간에 체험학습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체험학습인원의 변동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여행 경비 산출내역서)을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 정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자의 탑승권 발급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국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④ 귀국 후 5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관련영수증과 현장체험학습 총괄책임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자가 여행 중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국외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여행출발 전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하며 계약의 해지사유 및 손해배상액 등에 관하여는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21호) 제15조∼제16조를 따른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기타】 ① 본 용역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학생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방문지 확보, 체험학습 동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일정 및 여행지 정보를 포함한 안내 책자를 사전교육 시 배부하여야 한다.(간이제본 가능, 작성비용 여행사에서 부담) ③ 여행사에서는 체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7일전까지 현장체험학습지역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현장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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