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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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_긴급

경상남도 김해시 · 기타

계약업체
(주)월러스코디자인랩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216810/08(목)160,000,000원금차 138일, 총차 180일(주)월러스코디자인랩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144710/08(목)160,000,000원금차 138일, 총차 180일(주)월러스코디자인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유아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환경친화적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관을 조성합니다.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3층의 노후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유아 놀이 및 체험형 환경교육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공간 디자인, 설계도서, 조감도 작성)
  • 4개 구역(자연환경, 기후위기, 생활환경, 복합공간) 체험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실내외 사인물 디자인 개발 및 적용
  • 전실 조성 및 설비 구축(입구, 보관함, 수업준비 공간 등)
  • 체험용품 및 소모품(1년 분량) 제작 납품
  • 운영자 교육 매뉴얼 작성 및 홍보물(포스터, 활동지, 영상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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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이해10점
추진전략 및 방향성 제시10점
교육·체험 주제 적합성 및 스토리 구성 등 기획15점
콘텐츠·미디어 연출기법 및 장비의 적정성15점
공간디자인 및 콘셉트의 독창성10점
추진일정, 운영계획 및 사후관리 지원10점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6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6점
신용평가등급 및 신용도6점
기업신인도2점
제안 가격의 적정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개찰09/04(금)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4510-000
참조번호
김해시공고 제2026-3841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73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목적 가.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환경친화적 생활습관을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나. 화포천습지과학관과 연계하여, 화포천생태학습관 3층 노후 상설전시관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시설 조성비용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유아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콘텐츠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나. 사업대상지: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3층) 다. 사업대상면적: 343.38㎡ (실내 약 204㎡, 야외전망대 등 기타공간 139.38㎡)

시설명위치면적(㎡)주요기능비고
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자연환경·기후위기·생활
환경·복합공간 4개 ZONE)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3층
343.38㎡
(실내조성 : 204㎡, 야외전망대·계단 등 139.38㎡)
전시 및 체험

※ 면적은 실측으로 재확정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의거 국비 교부가 2차례 나눠 교부되므로 총사업비로 협상 계약하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8조의2에 의거 예산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확보 시 1차 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2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함. 라. 사업내용 : 기본·실시설계, 콘텐츠 창작·개발·설치, 체험시설 제작 및 구입·설치, 사인물, 시공, 부가가치세, 자문 및 회의비, 착공·준공 등 관련 범위 일체의 모든 비용 포함 마. 총사업기간(예정):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 기본 및 실시설계 → 콘텐츠 개발·제작·배치 및 공간조성 → 시범운영 및 보완 → 개관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불가 바. 사업예정금액: 금삼억원(₩3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기획, 설계, 콘텐츠 창작·개발·설치, 체험시설 제작·구입·설치, 디자인, 시공, 부가가치세, 자문 및 회의비, 착공·준공 등 관련 범위 일체의 모든 비용 포함 ∘ 하자보수 보증기간: 준공 검수일로부터 2년(단, SW의 경우 1년)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식: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중기간경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0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 기본방향 가. 김해시 고유의 생태적 특성 및 기후환경을 주제로 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설계 나. 이용 대상은 3~5세 영유아 및 그 인솔자로 하며, 체험 활동으로 학습과 흥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콘텐츠로 구성 다.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생태·기후환경 교육을 제공하여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놀이형 체험전시 연출 라. 장애+비장애 관람객이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및 유니버셜 디자인 기반으로 공간 및 콘텐츠 연출 마. 영유아, 인솔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디자인적 요소와 색상 활용하여 흥미 유발 바. 영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친환경자재 사용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사. 내구성과 완성도 높은 체험물 제작하고 이동과 설치가 용이한 형태로 설계 아. 현장작업은 최소화하고, 현장에서는 설치만 가능하도록 설계 ※ 본 사업 취지 및 기술적 카테고리, 사업 운영 원칙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율 제안 가능 2. 과업내용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조성대상 3층 전체 343.38㎡) ❍ 조성공간(343.38㎡)

구분면적주요시설(용도)
현재조성면적주요시설(용도)
상설 전시관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204㎡자연환경 ZONE: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 교육
기후위기 ZONE: 기후위기 인식·실천 체험
생활환경 ZONE: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
복합공간 ZONE: 그림책·인형극·영상시청 등
야외 전망대
계단 등 기타 공간
기존시설 꾸미기139.38㎡기존시설 꾸미기

※ 면적은 실측으로 재확정 나. 내용적 범위 1) 전시 주제에 따른 체험형 전시구성, 세부디자인 연출 계획 수립 2) 기본·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 공간 디자인, 설계도서 및 조감도 작성(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포함) - 조형물 제작·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전기·기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별도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사업자 선정 후 5명내 자문단을 구성해야 하며 유아교육전문가는 반드시 1명이상 포함 되어야하며, 2회 이상 회의하여야 함. 해당 자문단 회의 결과를 사업 추진 시 설계에 반영해야함 3)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연출 및 전시 체험물 제작․설치 4) 유아기후환경교육관 통일성 있는 실내·외 사인물·디자인 5)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전실 조성 및 설비 구축 - 입구, 신발 및 옷 보관함, 보조기구 보관함, 수업준비 공간 포함 6) 체험용품 및 소모품 제작 납품(1년 분량) 7)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방안·운영자 교육 매뉴얼 작성 8) 준공청소 및 콘텐츠 시범 운영 9) 홍보물 제작(포스터, 안내서 겸용 활동지, 기념품, 홍보 영상 등) 10)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성공적인 체험 공간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타 사항 등

※ 선정업체는 사업추진 시 협상, 설계, 시공, 운영, 철거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임명한 감독관의 지시(의견)를 충실히 따라야 하며, 사업의 범위는 설계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주제: 유아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교육공간을 조성 - 화포천습지 연계형 순환 체험교육관 ·실내 학습 공간(4개 ZONE)과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실외) 탐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화포천습지 탐방코스, 황새둥지, 노랑부리저어새교 등 인접 생태자원과 연계한 실내외 통합 체험 - ZONE별 순환형 체험학습 시스템 ·자연환경 ZONE, 기후위기 ZONE, 생활환경 ZONE, 복합공간 ZONE 소규모 그룹별 순환형 체험 운영 ·체험형 놀이학습과 실내·외 연계 활동 결합 2) 방문객 위주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상시 운영을 위한 운영방안 - 정규 체험형 프로그램(유치원·어린이집 단체, 사전예약제, 60~90분, 회차당 15~20명 내외)과 상시 자율 체험 프로그램(유아 및 보호자, 개별·가족)을 2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 - 보호자·교사 연계 프로그램(특강, 워크숍, 간담회)을 병행하여 가정 내 환경실천으로 연계

3) 이용대상: 3~5세 (영유아) -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한 체험 및 학습 몰입도 제고 - 장애(시·청각·지체·발달) 영유아 및 인솔자의 콘텐츠 체험 접근성 고려 - 나무 등 천연소재 활용, 플라스틱 최소화 등 안전성 고려한 재료 사용 4) 사업 시행사는 주제에 따른 공간 조성, 전시(콘텐츠) 구성 및 제작, 배치 등 일괄 진행하여 사업 완성도 높이고 책임성 있는 유지·보수 수행하여야함 5) 체험 콘텐츠는 ZONE별로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아래 구성안을 보완·확장하고 창의적 요소를 반영한 추가 제안을 포함하도록 함 6) 공간구성 계획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공간구성 및 기능(안) : 면적 204㎡ ○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 상징성이 잘 나타내도록 하며, 체험형 놀이 학습, 시청각 자료 활용, 실내·외 연계 활동 등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 김해시 화포천의 생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환경친화적 생활습관을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 ZONE · 화포천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 감수성 증진을 위한 몰입형 체험공간으로 조성 · 전시 조형물, 습지생물 등 체험물 제작·설치 - 기후위기 ZONE · 탄소중립,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 인식 및 해결 중심의 체험형 학습 공간 · 전시 조형물, 탄소발자국 등 체험물 제작·설치 - 생활환경 ZONE · 일상생활 속 환경실천(에너지 절약, 물 절약, 자원순환 등)을 유아가 직접 참여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놀이·체험 공간 · 전시 조형물, 자원순환 공정모형·분리배출 구조모형 등 체험물 제작·설치 - 복합공간 ZONE · 교구 수업, 이야기 나누기 활동, 인형극 관람, 영상 시청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 평소엔 사전안전교육 등 영상을 상영하는 곳으로 운영 유아기후환경교육관 평면도

생활환경 ZONE(안)복합공간 ZONE(안)

3. 설계 지침 가.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공간 구성(안)을 기반으로 기본 방향을 숙지하고, 사업의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체험공간을 제시하며, 체험 및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기 설치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기존 제반시설과 관련된 법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누락 된 사항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간계획 조화성ㆍ심미성ㆍ쾌적성ㆍ운영관리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 및 체험 공간의 충분한 이해와 공개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의 검증을 충분히 거쳐 반영해야 한다. 라. 사업자는 기존 공간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기존 가벽, 출입문, 상부 장식프레임, 조명장비 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보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마. 체험 분야 제작ㆍ설치 일정 등 전체 사업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바. 체험공간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건축 시설물과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기존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간 연출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제안에 반영될 재료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재료 및 장비를 선택한다.

나.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척을 반드시 기재 다. 관련 장비 및 시설물들은 향후 부품교체, 하자보수, 철거 등 관리 유지가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제안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마. 본 지침서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는 응모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한다. 바. 실내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 소방 등은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의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술 능력
(90)
정성적
평가
(70)
기술·지식
능력
-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이해
-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
-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안 도출
10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평가
사업수행계획- 추진전략 및 방향성 제시
- 제안 전시, 체험시설의 적합성
- 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에 대한 이해도 및 필요성 인식
교육·체험
기획
- 교육·체험 주제 적합성
- 교육·체험 스토리 구성 우수성
- 교육·체험 콘텐츠의 활용성
- 테마별 구축방법 및 설치 연계방안
- 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특화제안
15
교육·체험
연출
- 콘텐츠·미디어 연출기법의 독창성 및 구체성수정
- 그래픽 연출 및 시행계획, 구현가능성
- 제안기술·장비의 적정성 및 최신성과 첨단기술 활용
- 실별 설치계획도(시스템구성도)
교육·체험
공간계획
- 공간디자인 및 콘셉트의 독창성
- 연출계획 및 기법의 구체성
- 장비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10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 관리·유지·운영 방안의 합리성 및 실행 가능성
- 시험운영 및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계획
- 기술지원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정량적 평가
(20)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6발주부서 담당자 평가
전문성- 기술인력보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도
신인도- 기업신인도2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제안 가격의 적정성10계약담당자 평가
합 계100점

※ 정성평가 등급 및 배점 기준 - 배점 10점 : 우수(9~10) / 양호(7~8) / 보통(5~6) / 미흡(4 이하) - 배점 15점 : 우수(13~15) / 양호(10~12) / 보통(7~9) / 미흡(6 이하) 3. 평가 기준 및 배점표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본 제안요청서에서 평가방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1) 수행실적(6점)

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비고
평가요소배점기준평점비고
수행실적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 총액)
단일건 1억 이상기준
6A. 6건 이상
B. 4건 이상
C. 2건 이상
D. 2건 미만
6.0
5.4
4.8
4.2
○ 실적 인정 범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사업의 수행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함
○ 실적은 공고일까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에 있음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 또는 납품이 완료된 것만 평가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미완료된 실적 및 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제작 설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실적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완료된 것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에는 조달청(지자체)에서 발급한 전자실적증명서도 인정 가능)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호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2) 기술등급확인서(6점)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기술인력
보유
3특급기술자
(기술사포함)
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1점/인0.8점/인0.6점/인0.4점/인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3점)
전문기술
보유
특허등록보유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보유
각 1점각 0.5점
※평점 = 기술수 x 기술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3점)

※ 위 표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김 - 전문인력 평가는 디자인, 실물모형 제작,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실내건축, 산업디자인,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에만 한정한다. - 공공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확인서 등), 기술자의 재직, 등급 및 자격의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을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한다. - 공인된 협회에서 발생한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기술등급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 평점의 합이 최고점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도달 시까지의 자료 및 증빙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자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급적 특급부터 초급기술자까지의 인력 분포를 균형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기술자격 및 경험기준학력 및 경험기준
기술사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별표 2>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준용 3)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6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점수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6.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5.5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5.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4) 신인도 평가(2점)

평가항목배 점평 가 기 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2○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총 제재기간의 합산으로 평가
※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재 기간과 사유를 명시
※ 제재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재사실이 없음을 명시하여 확인서 제출(단, 조달청 조회시스템에 의해 조회 가능한 경우는 시스템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제재기간없음3월
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점수2△0.3△0.6△1.0△1.5△2.0

과업·요구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실시설계 완료보고서A43부
설계설명서
설계도면A3
내 역 서A4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 장비사양서
관리운영,유지관리계획서
USB1SET
기 타발주기관 요구사항필요시

※ 상기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과업수행 업무보고 가. 착수보고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실시설계 완료시점 등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구 분1차2차비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시설계 도면, 원가계산서 제출
제작/설치
시운전

다.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월간보고 : 지정한 요일 발주처에게 매월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험보고 : 현장설치 후 7일의 시운전 이후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 사업자는 준공일 15일전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서 면 질 의 서

배점·평가

항 목세부항목배 점평 점비 고
총 계20.0
사업수행
실 적
(4점)
실적
(3년간)
8건 이상6.0
6건 이상 ~ 8건 미만5.5
4건 이상 ~ 6건 미만5.0
2건 이상 ~ 4건 미만4.5
2건 미만4.0
전문인력
(3점)
전문인력기술인력3.0
【점수 계산식】
특급기술자개인당 1점1점 × 명 =
고급기술자개인당 0.8점0.8점 × 명 =
중급기술자개인당 0.6점0.6점 × 명 =
초급기술자개인당 0.4점0.4점 × 명 =
※ 인원 × 기술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3점)
전문기술
(3점)
전문기술전문기술3.0
【점수 계산식】
특허등록보유각 1점1점 × 명 =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각 0.5점0.5점 × 명 =
【점수 계산식】
※ 기술수 × 기술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3점)
경영상태
평 가
(6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A+, A0, A-,
BBB+, BBB0,
BBB-, BBB+
A3+, A30, A3-,
A3-,
A+, A0, A-,
BBB+, BBB0 이상
6.0
BB0, BB+B+BB-, BB05.5
BB-B0BB-5.0
B+, B0, B-B-B+, B0, B-4.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0
신인도
(2점)
부정당업자 제재
(3년이내)
해당없음0 점
상한점수2.0점

과업·요구

1) 과 업 명 : 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2) 과업위치 :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3층) 3) 과 업 량 : 343.38㎡(3층 전체 / 실내 약 204㎡, 야외전망대 등 기타공간 139.38㎡)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5) 사 업 비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6) 과업대상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방식

시설명위치면적(㎡)주요기능비고
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자연환경·기후위기·생활
환경·복합공간 4개 ZONE)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3층
343.38㎡
(실내조성 : 204㎡, 야외전망대·계단 등 139.38㎡)
전시 및 체험

7) 과업내용 ※ 면적은 실측으로 재확정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의거 국비 교부가 2차례 나눠 교부되므로 총사업비로 협상 계약하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8조의2에 의거 예산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확보 시 1차 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2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함.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1) 위치 :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조성대상 3층 전체 343.38㎡ ❍ 조성공간(343.38㎡)

구분면적주요시설(용도)
현재조성면적주요시설(용도)
상설 전시관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204㎡자연환경 ZONE: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 교육
기후위기 ZONE: 기후위기 인식·실천 체험
생활환경 ZONE: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
복합공간 ZONE: 그림책·인형극·영상시청 등
3층 야외 전망대,
계단 등 기타 공간
기존시설꾸미기139.38㎡기존시설 꾸미기

※ 면적은 실측으로 재확정 2. 내용적 범위 1) 전시 주제에 따른 체험형 전시구성, 세부디자인 연출 계획 수립 2) 기본·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 공간 디자인, 설계도서 및 조감도 작성(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포함) - 조형물 제작·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전기·기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별도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사업자 선정 후 5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원 중 유아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자문회의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결과는 사업 추진 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연출 및 전시 체험물 제작․설치 4)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실내외 사인물 및 통일성 있는 디자인 개발 적용 (전시 기획에 따른 캐릭터 및 그래픽 일러스트 제작) 5)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전실 조성 및 설비 구축 - 입구, 신발 및 옷 보관함, 보조기구 보관함, 수업준비 공간 등 포함 6) 체험용품 및 소모품 제작 납품(1년 분량) 7)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방안·운영자 교육 매뉴얼 작성 8) 준공청소 및 콘텐츠 시범 운영 9) 홍보물 제작(포스터, 안내서 겸용 활동지, 기념품, 홍보 영상 등) 10)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성공적인 체험 공간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타 사항 등

※ 선정업체는 사업추진 시 협상, 설계, 시공, 운영, 철거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임명한 감독관의 지시(의견)를 충실히 따라야 하며, 사업의 범위는 설계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가. 기본방향 1) 김해시 고유의 생태적 특성 및 기후환경을 주제로 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설계 2) 이용 대상은 3~5세 영유아 및 그 인솔자로 하며, 체험 활동으로 학습과 흥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콘텐츠로 구성 3)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생태·기후환경 교육을 제공하여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놀이형 체험전시 연출 4) 장애+비장애 관람객이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및 유니버셜 디자인 기반으로 공간 및 콘텐츠 연출 5) 영유아, 인솔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디자인적 요소와 색상 활용하여 흥미 유발 6) 영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친환경자재 사용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7) 내구성과 완성도 높은 체험물 제작하고 이동과 설치가 용이한 형태로 설계 8) 현장작업은 최소화하고, 현장에서는 설치만 가능하도록 설계 ※ 본 사업 취지 및 기술적 카테고리, 사업 운영 원칙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율 제안 가능 나. 과업방향 1) 주제: 유아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교육공간을 조성 ○ 화포천습지 연계형 순환 체험교육관 - 실내 학습 공간(4개 ZONE)과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실외) 탐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 화포천습지 탐방코스, 황새둥지, 노랑부리저어새교 등 인접 생태자원과 연계한 실내외 통합 체험 ○ ZONE별 순환형 체험학습 시스템 - 자연환경 ZONE, 기후위기 ZONE, 생활환경 ZONE, 복합공간 ZONE 소규모 그룹별 순환형 체험 운영 - 체험형 놀이학습과 실내·외 연계 활동 결합

2) 방문객 위주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상시 운영을 위한 운영방안 ○ 정규 체험형 프로그램(유치원·어린이집 단체, 사전예약제, 60~90분, 회차당 15~20명 내외)과 상시 자율 체험 프로그램(유아 및 보호자, 개별·가족)을 2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 ○ 보호자·교사 연계 프로그램(특강, 워크숍, 간담회)을 병행하여 가정 내 환경실천으로 연계 3) 이용대상: 3~5세 (영유아) ○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한 체험 및 학습 몰입도 제고 ○ 장애(시·청각·지체·발달) 영유아 및 인솔자의 콘텐츠 체험 접근성 고려 ○ 나무 등 천연소재 활용, 플라스틱 최소화 등 안전성 고려한 재료 사용 4) 사업 시행사는 주제에 따른 공간 조성, 전시(콘텐츠) 구성 및 제작, 배치 등 일괄 진행하여 사업 완성도 높이고 책임성 있는 유지·보수 수행하여야함 5) 체험 콘텐츠는 ZONE별로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아래 구성안을 보완·확장하고 창의적 요소를 반영한 추가 제안을 포함하도록 함 6) 공간구성 계획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공간구성 및 기능(안) : 면적 204㎡ ○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 상징성이 잘 나타내도록 하며, 체험형 놀이 학습, 시청각 자료 활용, 실내·외 연계 활동 등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 김해시 화포천의 생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환경친화적 생활습관을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 ZONE · 화포천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 감수성 증진을 위한 몰입형 체험공간으로 조성 · 전시 조형물, 습지생물 등 체험물 제작·설치 - 기후위기 ZONE · 탄소중립,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 인식 및 해결 중심의 체험형 학습 공간 · 전시 조형물, 탄소발자국 등 체험물 제작·설치 - 생활환경 ZONE · 일상생활 속 환경실천(에너지 절약, 물 절약, 자원순환 등)을 유아가 직접 참여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놀이·체험 공간 · 전시 조형물, 자원순환 공정모형·분리배출 구조모형 등 체험물 제작·설치 - 복합공간 ZONE · 교구 수업, 이야기 나누기 활동, 인형극 관람, 영상 시청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 평소에는 사전안전교육 등 영상을 상영하는 곳으로 운영 유아기후환경교육관 평면도(3층)

생활환경 ZONE(안)복합공간 ZONE(안)
Ⅳ 과업지침

가. 기본지침 1) 사업 조성의 기본방향, 내용,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목적에 맞게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기 설치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기존 제반시설과 관련된 법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누락 된 사항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4)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6) 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되,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제설정과 스토리라인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유아(만3~5세)가 이용하기에 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공간계획 시 조화성, 심미성, 쾌적성, 안전성, 운영·관리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공간구성에 따른 인테리어는 도면을 참조하여 전체 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0) 내부의 바닥, 벽체, 천정에 대한 마감을 건축분야 설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전기,통신 등 기타 분야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공간구성을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1)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점자 안내판 등 전시 및 관람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충격 및 미끄럼방지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2) 각 시설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관람, 전시, 체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시정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관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5) 각종 시설 및 장비가 제작·설치 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최신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6)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또는 KC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또는 KC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 각종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하며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모든 자재는 SE0 등급 이상의 친환경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련법에 저촉되지않아야 한다. ※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이 기후부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검사 성적서 제출 19) 화재예방을 고려하여 불연재·난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방염처리를 한다. 20)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과업수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의 준수와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나. 교육·체험·전시물 설계 및 구축 1) 단순한 전시를 지양하고 김해시의 지역 특색을 살리는 독창적인 실감형 콘텐츠를 제시하여야 하며, 콘텐츠 등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환경 관련 콘텐츠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실감형 콘텐츠와 미디어의 관리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단계적인 고도화 및 범용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영상 매체류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 모니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나 스크린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채광이나 간접채광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조명 및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6) 각 공간의 분위기 연출 및 최적화된 콘텐츠 구현을 위하여 적절한 조명계획(콘텐츠별 조명, 관리용 조명, 조도 기준, 구간별 조도 분포 등)을 수립하고 감수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관람자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음향장치 등을 통하여 전송되는 음성신호는 명료하여야 하며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스피커를 설치하여 최적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시설 종합안내, 사인물, 간판 등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안내 사인물은 김해시 유아기후환경교육관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방문객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데이터, 전원 등의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무)선 네트워킹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1)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컨트롤과 메인서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12) 콘텐츠 및 시설 장비의 안정적 작동,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는 관리 운영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3)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업무의 변경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4) 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한다. 15) 모든 제작 영상물의 해상도는 FULL HD급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6) 자체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나 프로젝터를 매입 설치할 때는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하고, 모든 프로젝터당 교체용 램프를 각 1개씩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17)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은 이해가 쉬운 내용으로 제작하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구성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다. 저작권 1) 저작권 관련된 콘텐츠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사업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작권료는 과업수행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3)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시설물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발주처에 귀속된다. 6) 기타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라. 품질·유지보수 요건

1) 시험보고 후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교육·체험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유지보수를 위한 전담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지정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제품 납품 후 2년간 수리 및 유지보수 부품을 무상 보유ㆍ공급하여야 하며, 불량 제품 발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이내 4) 과업수행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제3자에게 작업을 일임하며, 소요된 비용은 계약자가 지불한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1차 업무협의 및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설계 완료시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 및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월간보고 : 과업수행상황을 지정한 요일 발주처에게 매월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 시험보고 : 현장설치 후 7일의 시운전 이후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6) 최종보고 : 준공일 15일 전까지 과업수행결과에 관한 보고하여야 한다. 사. 납품서류 1) 착수계 ①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 ② 착공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③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포함) 2) 실시설계 ①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설계 후,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납품 목록규격수량비고
내역서 및 계산서 - 공종별
(수량 및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포함)
A45부이동식저장매체 (USB 등)
저장 후 제출
설계설명서 - 공종별
(공정표, 일반(특기)시방서, 자재(장비)사양서 포함)
실시설계도면A3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발주처 요구사항필요 시

3) 준공도서 ① 사업 종료 후 다음의 도서를 계약 종료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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