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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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신축 공사(통신)
정정 · 금성농업협동조합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0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금성농업협동조합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 사업입니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 공사 수행
- 상세 공정표 제출
- 대관청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수행
-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
- 시공상세도면 및 계산서 작성 제출
- 공사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441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PC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구내통신·방송 등) 시설 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건물·시설 통신공사다.
- 통신 배관·배선 및 단자함 설치
- 구내 유무선망 구축
- 구내방송 설비 시공
- 통신공사 준공 후 시운전·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5:2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5:20 | 지남 |
| 개찰 | 09/18(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6,30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북도 의성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 게시일
- 09/15(화)
- 공고번호
- R26BK01694416-002
- 참조번호
- 3
- 공고기관
- 금성농업협동조합
- 수요기관
- 금성농업협동조합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6,3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금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_공사입찰설명서(공통).hwp · 공고규격서
- PDF · 금성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입찰공고문(통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 2026년 금성농업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 ||
|---|---|---|---|
| 수요기관 : | 금성농업협동조합 | ||
| ○ 이 입찰설명서는 금성농협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 금성농협(☏ 054-833-0711) | |||
참가자격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실적 인정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원본 제출) 나. 위‘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가. 입찰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3)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 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마.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1통, 기술자면허수첩사본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각각 원본대조필)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금성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최저가 입찰시 공동도급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