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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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조사분석
유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타당성·경제성 분석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지역산업육성사업의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성과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상위 평가 대응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R&D 및 비R&D 대상 사업의 성과조사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수집된 성과 데이터의 진위 여부 검증 및 정제
- 기술통계 및 심층 분석을 통한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 통합재정사업 평가 등 대내외 상위평가 대응 지원
- 사업 특성이 반영된 신규 성과지표 발굴 및 검증
- 성과평가 검증단 구성 및 계량지표 실적 검증·점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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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만점(100점) 대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평가 | 5점 |
| 최근 3년이내 유사연구 및 용역수행 실적 | 5점 |
| 사업목적 및 내용 이해도 | 5점 |
| 본 용역 추진의 적합성 및 지원 역량 | 10점 |
| 성과관리 분야 업무 노하우 | 5점 |
| 용역수행에 관한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 5점 |
| 용역수행의 적극성 및 위험요소 해결 능력 | 5점 |
| 사업제안내용과 사업목적의 부합여부 | 10점 |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5점 |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5점 |
| 수행인력 구성 적절성 및 수행조직 구성 적합성 | 10점 |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 10점 |
| 심층분석 결과의 활용 가능성 | 10점 |
| 합리적 연구결과의 도출 가능성 | 5점 |
| 연구종료 후 사후지원 능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8,604,545원
- 배정예산
- 342,354,93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441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08,604,545원
- 배정예산
- 342,354,93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64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6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조사 분석용역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HWPX · R26BK01694411 - 000.hwpx · 공고규격서
- PDF · R26BK01694411 - 000.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조사 추진 ◦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에서 발생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성과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제6조(전략계획 수립), 제7조(중간평가), 제8조(특정평가),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국가재정법」 제85조의 8(재정사업 성과평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 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47조(성과활용보고 및 평가), 제78조(성과의 활용), 제80조(성과의 활용촉진)
<성과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 각종 평가 및 요구자료 대응시 활용하기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R&D, 비R&D) 성과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과기부 중간평가 등 각종 상위평가에 적기대응 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 확보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14개 지역의 계량성과 데이터를 취합하여 검증·정제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 확보 필요 ◦ 정책기획 및 사업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자료 요청 건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일관성 있고 신뢰성있는 데이터 제공 □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한 동 사업의 정책 기여도 및 개선안 도출 ◦ 사업의 성과 추세에 대한 분석 및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목표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공 및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보완요소를 도출하여 동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 성과 종합분석을 통해 과제 성과 → 지원기업 성장 → 기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연계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조사분석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0일(10개월) □ 소요예산 : 339,465,000원(VAT 포함) □ 수행기관 선정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사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공동수급 가능)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 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주요내용 ◦ 대상사업*의 성과조사․분석 및 데이터 검증 추진
| 구분 | R&D | 비R&D |
|---|---|---|
| 대상사업 (*내내역사업 포함)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R&D)(제주) ◦지역특화산업육성+(R&D)(세종)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제주)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세종) |
| 대상과제 | ◦’26년 신규, 계속 과제 ◦’22~’26년 종료과제(성과활용기간 內) * 과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종료연도 계산 | ◦’26년 신규, 계속 과제 ◦‘25~’26년 종료과제(성과활용기간 內) * 과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종료연도 계산 |
| 대상성과 | 2026년 발생 성과(성과발생 기준일 : 2026.1.1. ~ 2026.12.31.) |
◦ 성과조사분석 데이터 관리 및 각종 상위평가 지원 ◦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 성과지표 발굴 및 관리 ◦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검증단 운영 및 지원 □ 총괄 추진체계 ◦ 본 용역의 가장 큰 틀인 성과조사분석,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상위평가 대응 업무간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①~⑤는 업무가 진행되는 순서를 의미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조사분석 용역 총괄 추진체계도>
※ 상위평가 대응은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되며, 성과조사와 동시에 추진됨 [참고] 추진일정(안)
| 월 | 주요 과업내용 | ||
|---|---|---|---|
| 월 | 성과조사분석 | 상위평가 및 성과 대응 |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
| m | 성과조사·검증 가이드라인 수립 조사원 교육 진행 성과조사 대상 확정 및 시스템 세팅 * 공문, 조사대상안내, 가이드라인 등 (R&D, 비R&D) 자료 작성방법 안내 * 설명자료 배포(지역관리기관, 주관기관) | ||
| m+1 | 성과조사 설문문항 시스템 세팅 성과조사 설명회 개최 * 시스템 시연을 포함하여 진행 성과조사 진행 | ||
| 통합재정 등 상위 평가보고서 준비 (12월 4주~) | |||
| m+2 | (R&D, 비R&D) 성과조사 진행 - 1차 마감(4주), 중간점검(3주) * 시점별 데이터 공유(TIPA,수행기관→지역관리기관) | 통합재정 등 상위 평가보고서 작성 (~1월 2주) *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 통합재정 등 상위 평가보고서 제출 (TIPA → 중기부) | |
| m+3 | (R&D, 비R&D) 성과조사 진행(계속) - 2차 최종 마감(2주), 중간점검(1주) * 시점별 데이터 공유(TIPA,수행기관→지역관리기관) (R&D, 비R&D) 성과조사자료 검증 (R&D) IRIS 성과정보 등록 | 중기부 ’26년 성과실적보고서 작성 지원 기관 경영평가 대응 성과데이터 자료 지원 | |
| m+4 | 만족도조사 대상 리스트업, 설문지 확정 만족도조사 실시 | 과기부 성과관리·활용평가(종료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 |
| m+5 | (R&D,비R&D)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용 데이터셋 확보(1주) 만족도조사 로데이터 확보(2주) | 중기부 ‘27년 성과계획 수립 지원 과기부 성과관리·활용평가(종료평가)자체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 계량검증 가이드라인 수립(1~2주) - 전체 데이터 검토 必(매출, 고용) |
| 계량검증 데이터셋 및 계량검증 가이드라인 배포(2주) * ① 지역별 매출, 고용 데이터셋 ② SMART특허 점수 ③ 만족도조사(지역별 로데이터, 정성보고서) 계량검증 외 평가데이터 검증(3주~) | |||
| m+6 | IRIS 성과정보 최종 정정 ’26년 1차 완료 성과조사 로테이터 보고 | 과기부 성과관리·활용평가(종료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최종 제출 | 계량검증 완료(~2주) * 지역별 담당자-제안사 담당자 계량검증 외 평가데이터 검증 완료(~2주) 계량검증 총괄현황 정리(~3주) |
| m+7 | ’26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IRIS 성과정보 최종 정정 | 과기부 성과관리·활용평가(종료평가) 상위평가 대응 | |
| m+8 | 과업 관련 로데이터 일괄 송부 (수행기관→TIPA) | 과기부 성과관리·활용평가(종료평가) 상위평가보고서 수정 및 보완 | |
| m+9 | ’26년 2차 최종 완료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제출 |
※ 상위평가의 경우 전략계획서, 중간·특정평가, 성과관리·활용평가(종료평가)는 대상사업이 없을 경우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Ⅲ. 주요 과업내용
1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조사 운영 □ 성과조사 총괄 ◦ 지역산업육성사업(R&D, 비R&D) 수행기관에 조사 안내 및 자료입력 독려, 데이터 취합 및 보고, 요청자료 대응 등 성과조사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 성과조사 개요 ◦ (대상사업) R&D 6개, 비R&D 3개 사업 ◦ (대상기간) 대상 과제를 수행한 기업(관)에서 발생한 ‘26년* 성과 * 2026.1.1 ~ 2026.12.31 ◦ (대상과제) R&D, 비R&D 사업의 신규·계속·종료과제 * (R&D) ’26년 신규·계속, ‘22~‘26년 종료, (비R&D) ’22년 신규·계속, ‘25~‘26년 종료
<지역산업육성사업(R&D,비R&D) 성과조사 대상과제>
① (R&D) 6개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분석 추진 ◦ 성과조사 대상은 총 2,053개 이며 신규과제 306개, 계속과제 112개, 종료과제 1,635개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합계 | |
|---|---|---|---|---|---|---|---|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신규 | - | - | - | - | 306 | 306 |
| 계속 | 112 | 112 | |||||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종료 | 456 | 393 | 440 | 116 | - | 1,405 |
| 지역특화산업육성+(R&D)(세종) | 12 | 12 | 9 | 4 | 37 | ||
| 지역특화산업육성+(R&D)(제주) | 37 | 40 | 30 | 12 | 119 | ||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23 | 46 | - | - | 69 | ||
|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구(R&D) | - | - | 5 | 5 | |||
| 합계 | 신규 | 306 | 306 | ||||
| 계속 | 112 | 112 | |||||
| 종료 | 528 | 491 | 479 | 137 | - | 1,635 |
② (비R&D) 3개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분석 추진 ◦ 성과조사 대상은 총 165개 이며 신규과제 63개, 종료과제 102개
| 구분 | 2025 | 2026 | 합계 | |
|---|---|---|---|---|
|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 신규 | - | 57 | 57 |
| 종료 | 64 | 30 | 94 | |
|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세종) | 신규 | - | 3 | 3 |
| 종료 | 3 | 1 | 4 | |
|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제주) | 신규 | - | 3 | 3 |
| 종료 | 2 | 2 | 4 | |
| 합계 | 신규 | - | 63 | 63 |
| 종료 | 69 | 33 | 102 |
* 성과조사 대상 과제 수는 과제 수행기간에서 종료연도 기준으로 산출 ** 조사대상 과제수는 ’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후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조사항목) 사업화 매출, 신규고용, 산업재산권 등을 조사
| 성과유형 | 성과 | 조사항목 |
|---|---|---|
| 과학적 성과 | 논문 | • 논문유형, DOI, 논문명, 저널명, ISBN/ISSN, 주저자명, 공동저자명, 볼륨번호, SCI구분, 학술지 페이지, 학술지게재일, 기여율 |
| 기술적 성과 | 산업재산권 | • 산업재산권 유형, 출원/등록구분, 국내외 구분, 출원(등록)국가, 삼극특허 여부, 공동특허 여부, 출원(등록)번호, 명칭, 출원(등록)인, 출원(등록)일자, 기여율, 활용여부, 활용유형, 공개유무 |
| 경제적 성과 | 사업화매출 | • 사업화단계(사업화준비중, 사업화(매출 발생), 사업화중단/포기, 기타) • (매출발생 단계) 제품유형, 제품(생산품)명, 성과발생기관 정보, 매출구분, 실적 발생 년월, 수량, 단가, 개발기술 적용매출액, 과제 기여율, R&D 관련 매출액 • (중단/포기 단계) 사업화 애로사항 |
| 신규고용 | • 고용유형(직접/간접), 고용년도, 고용월, 성명, 성별, 출생일자, 연령대, 근무분야, 학력, 고용형태, 신규/경력, 기여율, 퇴직여부, 퇴직년월 | |
| 기술이전 | •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 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기술실시 발생일, 기술료, 누적징수현황 |
<유형별 주요 성과조사 항목>
◦ (조사시기) 계약체결일로부터 ~ ’27. 2월 * 통합재정 상위평가(매년 1~2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과데이터 우선 수집·검증 ◦ (성과조사 방법) 성과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관리기관 및 14개 지역의 성과조사 대상과제 수행기관에 조사안내 및 응답 독려 -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성과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조사 필요 *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제안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시스템을 의미 ** 제안사에서 보유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과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가 종료된 후 발주기관의 설문조사 시스템에 업로드 必 *** 오프라인 조사 방식이란, 전자문서(Excel)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검증, 분석방법 의미(입력한 성과 증빙 연계관리 필수) - (조사대상 및 응답률) 조사대상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반드시 지역별 응답률 90% 이상 확보 □ 만족도 조사 시행 ◦ ’26년에 지역산업육성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지원받은 기관(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필요 - 조사 항목은 체감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 성과유형 | 조사항목 | |
|---|---|---|
| 전반적 만족도 | • 절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기대 만족도 | |
| 체감 만족도 | 상품품질 | • 편익성, 효익성, 전문성, 과제기간, 과제금액 |
| 전달품질 | • 정보제공, 커뮤니케이션, 업무처리, 수요조사 | |
| 관계여건품질 | • 협력성, 공감성, 관계 동등성 | |
| 사회적책임 | • 적합성, 청렴성 |
※ 세부적인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수요기관과 논의 □ 기타사항 ◦ (성과조사 설명회) 지역관리기관 및 성과조사 대상과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 진행 - 성과조사 가이드라인, 시스템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련 내용 안내 ◦ (조사원 교육) 성과조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및 조사 과정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의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시행 - 성과조사 대상과제 수행기관에서 접수되는 문의사항을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대응 체계 구성하여 수요기관에 보고 필요 - 사전에 조사원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 ◦ (시스템 대응) 성과조사 및 만족도조사 시행시, 시스템 운영 업체와 함께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 - 시스템 활용방법을 숙지하여 성과 등록·수정·삭제 등의 작업 수행 - 시스템 개선 시, 시스템 구현, 테스트, 사용자 의견 조회 등에 참여 2 성과검증·분석 및 데이터 관리 □ 성과검증 ◦ 성과조사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제출된 성과값의 진위여부와 시스템에 입력한 성과값과 증빙자료 간 수치 일치여부 확인 - 입력된 실적 데이터의 오류(생년월일, 매출액 초과, 성과발생년도 오류 등) 및 증빙파일 검증 - 아래 검증체계를 거쳐 1~2차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검증단”에서 최종 검증할 예정 * 성과조사분석 보고서는 성과평가 검증단을 통해 최종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로 작성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검증체계(요약)>
| 성과자료 등록 | 1차 검증 | 2차 검증 | ||
|---|---|---|---|---|
| 시스템 자료 등록 →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증빙 준비 | 시스템 등록자료 확인 → 증빙-시스템 입력값 검증 → 외부데이터 연계 검증(논문, 특허) | 1차 검증자료 확인 → 증빙-시스템 입력값 검증 → 외부데이터 연계 검증(논문, 특허) → 재무제표 및 고용확인서 검증 → R&D/비R&D 성과합계값 검증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수행기관, TIPA, 지역관리기관 |
□ 성과분석 ◦ (기술통계 분석)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을 통해 ‘26년에 발생한 성과에 대한 다각적 통계분석 추진
<지역산업육성사업 통계분석(예시)>
▸ (분석단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과제 ▸ (분석기준) 지역별, 수행주체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등 ▸ (분석항목) 투입예산 및 지원프로그램, 발생성과* 등 * 논문, 지식재산권, 인증, 사업화매출액, 신규고용 등
(예시) 성과분석 논리모형에 따른 통계분석 요소
| 투입 (Input) | 과정 (Process) | 산출 (Output) | 단기 성과 (Short-term Outcome) | 중·장기 성과 (Mid/Long-term Outcome) | ||||||||
|---|---|---|---|---|---|---|---|---|---|---|---|---|
| 예산 인적자원 | 기술개발 과제 지원현황 경쟁률(과제 및 수혜기업) 지역특화 인프라 활용 핵심성과확산 | 연도별/ 주관기관별/ 지원유형별/ 프로그램별/ 수혜기업 규모별 지원실적 | 사업화 성과 (국비 10억원당 사업화 매출액/순신규고용 등), 기술·제품개발 지원기업 혁신역량 강화 (특허 SMART 점수 등) 사업만족도 등 | 지원기업(지역주력산업별) 성장 특화산업(지역 주력산업별)의 성장 지역경제 성장 및 파급효과 |
◦ (심층 분석) 지원기업 성과분석 및 경제·사회적 심층성과 분석을 추진 - (분석목적)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추진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 발굴 - (분석방법) 내역사업의 특성, 분석 대상 및 데이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귀분석, 시계열 분석, 군집 분석, 지원기업 분석(PSM) 등 적절한 분석기법을 활용 - 성과분석 및 다양한 통계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투입 필요 ◦ (유효데이터 발굴) 성과조사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치적·경제적 주요 현안과 관련된 통계분석 수행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PSM-DID분석(수혜기업 성장효과), ANOVA분석(지원효과 실효성), 지역주력산업 성장효과(LQ, 변이할당 분석), 지역경제 성장 및 파급효과 등 ◦ (우수사례 발굴) 계량성과 데이터와 TP, 지역산업진흥원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지원 □ 데이터 관리 ◦ (관리 인력)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정제·분석하는 인력을 지정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 최초 성과조사 입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성과검증을 통해 데이터가 추가, 삭제 및 수정되는 등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 필요 *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값과 분석용 데이터 값이 일치하도록 관리 ◦ (현황 보고) 내역사업별로 성과데이터 입력 경과를 월 1회 보고하고, 조사 입력 마감 시점별 로데이터 확보 ◦ (데이터 등록 지원) IRIS에 지원과제 및 성과 데이터 등록업무 수행 ◦ (대응자료 관리) 상위평가 및 성과평가, 요구자료 대응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의 이력 관리를 통해 시점별로 제공되는 통계자료 일관성 확보 3 대내외 상위평가 대응 지원 □ 외부 상위평가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등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련 평가대응 - 재정사업 평가 시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산출, 성과분석, 우수사례 등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 과기부 R&D사업 평가시 전략계획서(사업 추진 전략, 성과 목표 및 지표 등을 포함한 계획서) 수립 지원, 중간평가(R&D사업 중간 성과에 대한 질적·정성적 평가) 및 특정평가(국가적 현안 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중요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 집행 성과 및 후속 관리·활용 계획 및 체계 검증), 효과성 분석 보고서(성과관리·활용 계획의 추진결과 및 창출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점검) 작성 지원 ◦ 그 이외 정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예·결산 및 사업별 예산요구서 등 각종 성과 관련 요구자료 작정 지원 4 신규 성과지표 발굴 □ 성과지표 발굴 ◦ (성과지표 발굴) 각종 평가 및 성과계획서에 활용되고 있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지표를 재검토하여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지표 개발
- 유사 사업 또는 타 부처, 해외 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R&D, 비R&D 사업의 지원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Pool 확보 -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정의서 도출* * 지표정의서의 내용 중 성과목표치 산출은 성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 필요 ◦ (성과지표 검증) 발굴된 성과지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표의 논리성, 타당성, 활용성을 검증 5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검증단 운영 □ 운영목적 ◦ 14개 지역의 성과 목표치와 달성도, 성과조사 기간동안 제출한 계량실적 로데이터의 공통 검증 가이드라인 수립·보완 ◦ 성과평가 편람에 따라, 계량지표 실적을 검증하고 지표별 점수 도출 □ 주요 역할 ◦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이 평가대상으로 제출하는 계량지표(매출·고용, 수출성과, 만족도 등) 성과 데이터를 검토하는 ’검증 가이드라인‘ 수립 - 계량지표별 각 증빙을 확인하는 순서 및 방법 매뉴얼 수립 - 성과조사와 성과평가 간 수집 데이터 단위, 기준 등이 상이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여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 적시 * (예시_수출) 성과조사는 억원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성과평가는 백만$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 성과조사 데이터를 백만$로 변경하여 증빙자료 재제출 필요 → 가이드라인에 적시 ◦ (계량지표 검증·점수도출) 성과평가 편람을 토대로, 지역이 직접 제출 또는 TIPA가 확인한 실적 증빙을 검증하여 지표별 달성점수 도출 < 검증대상 계량지표(안) >
| 대상 지표 | 증빙자료 확인 및 검증 방법 |
|---|---|
| 경쟁률 | ‧ SMTECH 등을 통해 확인한 지역별 접수 및 지원과제 리스트 |
| 지방비 매칭 | ‧ 지역별 가내시(안) 및 실제 지방비 매칭 실적(과제지원금액) 자료 |
| 성과목표달성도 | ‧ 지역·사업별 성과목표치 및 달성도(사업화매출액, 신규고용) *지역은 검증가이드라인에 따라 ‘불인정’에 해당하는 데이터셀을 확인하고, 실적데이터 최종 활용여부를 O,X 표기하여 제출 → 제출본 재검토 피드백 과정 진행 |
| 성과목표도전성 | ‧ 지역·사업별 설정된 성과목표치의 도전성(사업화매출액, 신규고용) *성과평가 편람에 기재된 기준에 근거하여, 설정된 성과목표의 도전성 여부 판단 |
| 기업성장 성과 | ‧ 평가연도 기준 유효한 지정기업의 수, 각 기업별 최근 5년 매출액 등 *지역혁신선도기업, 지역특화프로젝트 기업 등 중기부 지정·관리 기업의 성장 성과 |
| 사업만족도 | ‧ 사업만족도 조사결과 |
* 검증대상 계량지표(안)은 성과평가편람 개편에 따라 변경 가능 □ 검증단 구성 및 운영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검증기준을 숙지하였으며, 데이터핸들링 경험이 많은 인력을 중심으로 검증단을 구성·운영 - (총괄 담당자) 데이터 검증 가이드라인 수립, 검증경과 보고, 지역별 계량점수 산출 등 성과평가 검증단 운영을 총괄하는 전담인력 1명 * 본 제안요청서의 2. 성과검증·분석 및 데이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조사와 관련된 히스토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인력으로 지정 필요 - (실무 담당자) 1명의 실무 담당자가 2~3개 지역의 데이터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5인 이상의 인력 구성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검증단 운영체계>
| 발주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검증단 | ||||||||||||||||||||||||||||||||||||||
| 총괄책임자 | ||||||||||||||||||||||||||||||||||||||
| 실무담당자1 | 실무담당자2 | … | 실무담당자n | 검증/ 보완 | ||||||||||||||||||||||||||||||||||
| 지역1 | 지역2 | 지역3 | 지역4 | 지역5 | … | 지역12 | 지역13 | 지역14 | ||||||||||||||||||||||||||||||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기본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조사분석」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 다만,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수요기관)의 관련규정, 정부 제정 각종 계약조건에 의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의 착수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연구수행계획서(수행계획표 포함),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시작 후 2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는 계약체결 후 그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하되, 보고 일정, 내용, 형식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는 수요기관의 요청 시 과업종료일 7일 전 후로 개최할 수 있다. □ 과업의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착안사항,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과업의 변경 ◦ 본 과업 수행 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정책변경 등)하다고 판단될 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 성과품의 납품 ◦ 과업수행 결과 성과분석 보고서 및 분석 데이터*를 제출한다. * 성과분석 보고서(일반/심층)(인쇄본 각 20부, 전자문서 1본), 데이터 파일(기초분석 데이터, 심층성과 분석 데이터 등 용역관련 데이터 전체, 분석결과 데이터, 최종DB파일 등), 보고서 내 삽입된 표/그림 원본파일(PPT, EXCEL, JPG 등) ◦ 용역수행을 통해 발생한 조사·분석 결과, Raw Data 등 결과물 일체는 수요기관에 이전한다. ◦ 성과물 제출 이후,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성과물에 대한 경미한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참조표, 기타 첨부서류**(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 각 1부 * (요약자료 내용) 제안요청서 기반의 용역 세부 추진계획(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분담, 과업 분담비율, 협력계획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 ** ① 유사분야 수행실적이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증빙 제출 ②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온라인 제출 ③ 비밀유지협약서는 계약 체결 시 필수 제출
Ⅵ. 수행기관 선정
1 수행기관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01.0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업무비율,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3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90%) : 수행계획의 적정성, 용역수행능력, 연구결과의 활용성 등 - 입찰가격평가(10%)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별표에 의함(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붙임2 참고) - 기술능력평가 적격 기준 점수 : 85점 이상(100점 만점)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만점(100점) 대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배점·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 = |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 기술능력평가점수 = | 평가위원 수 - 2 |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0% 환산 ◦ 가격평가(10%)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4 협상대상자 및낙찰자 선정기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100점 만점)의 1순위 업체(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②용역수행능력 평가, ③연구결과의 활용성 평가 순으로 항목의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임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낙찰자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기타 유의사항 ◦ 그 밖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지침 (권고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용역수행계획 작성 시 ‘Ⅲ. 세부 과업수행내용’ 순으로 작성
| 평 가 항 목 | 배점 | S | A | B | C | D | 득점 |
|---|---|---|---|---|---|---|---|
| 1. 정량평가(10점) *붙임2-2 참조 | 10 | ||||||
| - 경영상태 평가(붙임 2-2 ‘경영상태 평가기준’) | 5 |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
| - 최근 3년이내 유사연구 및 용역수행 실적 (붙임 2-2 ‘수행실적 평가기준’) | 유사분야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
| 2. 정성평가(90점) | 90 | ||||||
| 1) 용역 수행능력 평가(30점) | 30 | ||||||
| - 사업목적 및 내용 이해도 | 5 | 5 | 4 | 3 | 2 | 1 | |
| - 본 용역 추진의 적합성 및 지원 역량 | 10 | 10 | 8 | 6 | 4 | 2 | |
| - 성과관리 분야 업무 노하우 * 조사지 개편, 성과지표·목표 개발 등 | 5 | 5 | 4 | 3 | 2 | 1 | |
| - 용역수행에 관한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 |||||||
| - 용역수행의 적극성 및 위험요소 해결 능력 | |||||||
| 2)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30점) | 30 | ||||||
| - 사업제안내용과 사업목적의 부합여부 | 10 | 10 | 8 | 6 | 4 | 2 | |
|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5 | 5 | 4 | 3 | 2 | 1 | |
|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
| - 수행인력 구성 적절성 및 수행조직 구성 적합성 | 10 | 10 | 8 | 6 | 4 | 2 | |
| 3) 연구결과의 활용성 평가(30점) | 30 | ||||||
|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 10 | 10 | 8 | 6 | 4 | 2 | |
| - 심층분석 결과의 활용 가능성 | |||||||
| - 합리적 연구결과의 도출 가능성 | 5 | 5 | 4 | 3 | 2 | 1 | |
| - 연구종료 후 사후지원 능력 | |||||||
| 총 점 | 100 |
붙임 2-2 정량(계량)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조달청지침 제379호,(2026.1.26.)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및 별표 9)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