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매헌시민의숲 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기타
- 낙찰업체
- 이엘엘엔씨(주)
- 낙찰금액
- 50,000,000원 · 낙찰률 91.844%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8/2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6082 | 10/01(목) | 49,016,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이엘엘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4236 | 10/01(목) | 49,016,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이엘엘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45576 | 08/24(월) | 50,0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이엘엘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5032 | 08/24(월) | 50,0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이엘엘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매헌시민의숲 공원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식재기반 조성 및 수목·초화류 식재
- 조경구조물(목재 데크 등) 및 옥외시설물(벤치, 안내판 등) 설치
- 친환경 블록 및 점자블록 등 조경 포장 공사
-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전정, 시비, 보수 등)
- 공사 중 교통소통 대책 수립 및 안전·환경 관리
- 시공상세도면, 품질관리계획서 등 공무 행정 서류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437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1:26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4(월) 12:00 | 지남 |
| 개찰 | 08/24(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490,91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4376-000
- 참조번호
- 조경지원과-7173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9,490,91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2.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동부공원여가센터에서 시행하는 ‘매헌시민의숲 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의 위치 ①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양재동) (3)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4)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5)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1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10 0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10 0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조경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10 00 (1.3)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조경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조경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10 00 (1.6)에 따른다. 1.6.1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공정계획 (1) 조경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34 10 00 (1.7)에 따른다. 1.8 타 공정 (1) 조경공사의 타 공정은 KCS 34 10 00 (1.8)에 따른다.
2. 자재
(1) 조경공사의 자재는 KCS 34 10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조경공사의 시공은 KCS 34 10 00 (3. 시공)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토양 ①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한다. 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배수능력을 가진 재료의 사용도 가능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기타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기타 재료는 KCS 34 30 10 (2.3)에 따른다. 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1)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 SMCS 34 40 25 잔디식재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식재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40 05 (1.3)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재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4)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40 05 (1.5 (13))에서 ③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 40 05 (1.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40 05 (1.5 (14))에서 ④항은 다음(9)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 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7)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 한 부분은 필요 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9)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7 수량산출 (1) 식재공사의 수량산출은 KCS 34 40 05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식재공사 재료일반은 KCS 34 40 0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2.1 (1))에서 ③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식재공사 시공은 KCS 34 40 05 (3. 시공)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일반식재기반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일반식재기반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 일반식재기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10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식물재료는 KCS 34 40 1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 이내의 규격에 해당하는 수목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4)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침엽수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형이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 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3.5 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6 m 이상이어야 한다. (6)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① 포트(POT)∶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② 분얼∶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7)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②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구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일반식재기반의 지주재는 KCS 34 40 10 (2.1.2)에 따른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토양관련재료는 KCS 34 40 10 (2.1.3)에 따른다. 2.1.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일반식재기반의 농약・비료・토양개량제는 KCS 34 40 10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3)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4)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5) 토양개량제는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05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5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조경시설물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시설물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05 (1.6)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05 (1.7)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05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05 (2.1.1)에 따른다. 2.12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조경시설물공사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2.1.3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SMCS 34 50 15, SMCS 34 50 20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0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조경시설물공사의 토공은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2.2 기초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는 KCS 34 50 05 (3.2.2)에 따른다. 3.2.3 콘크리트 공사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는 KCS 34 50 05 (3.2.5)에 따른다. 3.3 시공 허용오차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34 50 05 (3.3)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34 50 05 (3.4)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구조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구조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1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구조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1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11 20 00 토공사 SM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41 00 00 건축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구조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조경구조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10 (1.5)에 따른다. 1.5.1 시공상세도면 (1) 조경구조물의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10 (1.5.1)에 따른다. 1.5.2 제품자료 (1) 조경구조물의 제품자료는 KCS 34 50 10 (1.5.2)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서 (1) 조경구조물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10 (1.5.3)에 따른다. 1.5.4 품질인증서류 (1) 조경구조물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10 (1.5.4)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조경구조물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구조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10 (1.7)에 따른다. (2) 자재운반시 산림 및 지형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소형장비, 리어카, 인력등 소운반을 적용하도록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10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 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 시 검토된 구조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어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 조경구조물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4 50 10 (1.9)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구조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10 (2.1.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구조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1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조경구조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10 (3.2.1)에 따른다. 3.2.2 목재 데크 (1) 조경구조물의 목재 데크는 KCS 34 50 10 (3.2.13)에 따른다. (2) 목재 접합부 갈라짐 방지를 위한 나사못 끝면거리와 연단거리에 대한 사항 및 선타공등 시공방법은 KDS 41 50 30 (4.7.4 래그나사못의 접합조건)과 KDS 41 50 30 (4.5.5 볼트의 배치)에 따른다. (3) 데크의 하드우드 목재의 도장재는 유성오일스테인을 사용하며, 도장시기는 데크설치전에 도장(2회)하여 전,후,측면을 골고루 도장이 되도록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1) 조경구조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10 (3.3)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적용 범위 요약은 KCS 34 50 15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에 따른다. (3)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5)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6) 소량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8)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생산 및 공급업체는 준공 후 서비스 및 부품공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9) 수급관련업체는 제품제조 및 수급일정 등이 명기된 제품수급 조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0) 이 기준의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으로 시공되는 조경구조물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1) 이 기준의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 내용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주요내용은 KCS 34 50 15 (1.1.2)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1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15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KS B 1004 4각 볼트 KS B 1005 나비 볼트 KS B 1006 암나사용 구멍지름 KS B 1008 볼트의 분할핀 구멍 및 철선 구멍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3 용어의 정의 (1) 연결구(Node)∶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의 절점에 사용하는 KS D 3867 규격의 부품으로 필요에 따라 표준형, 특수형이 있다. (2) 부재(Member)∶연결구와 연결구사이를 이어주는 KS D 3566 규격의 부품으로 선재와 연결부 (원추, 볼트, 슬리브, 핀 등)로 구분된다. (3) 선재∶부재의 주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강관이 많이 쓰이고 알미늄관이나 목재 등도 사용된다. (4) 원추(Cone)∶선재의 양단에 접합되어 볼트와 연결구의 연결 시 응력이 집중되는 부품 (5) 볼트(Bolt)∶인장재로서 회전구멍이 천공된 특수볼트 (6) 슬리브(Sleeve)∶압축재로서 KS D 3752 규격의 육각 너트형으로 된 부품이며, 핀구동형과 고정형이 있으며, 압축형과 인장형으로 나누어진다. (7) 핀(Pin)∶슬리브와 볼트를 연결하여서 슬리브의 회전을 통해 볼트를 연결체와 체결되도록 하는 KS D 3706 규격의 스테인레스 강봉 1.4 시스템 설명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15 (1.4)에 따른다. 1.5 요구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조립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1.6 제출물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제출물은 KCS 34 50 1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유희시설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6.1 시공상세도면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공 상세도면은 KCS 34 50 15 (1.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① 목조지붕틀 시공상세도 ② 목조지붕널 덮기 시공상세도 ③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 ④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⑤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3) 시공 상세도면과 그에 따라 계산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에는 입출력 자료 및 상세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연결구 및 부재의 표준도면(상세 치수도면) ② 연결구 및 부재의 크기번호 및 위치번호가 명시된 시공도면 ③ 모든 재료의 재질 및 표면처리 방법 ④ 공간 트러스의 지지부 상세도면 ⑤ 지붕 등의 마감재와의 접합상세 및 조립도면 (4) 수급인은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6.2 제품자료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제품자료는 KCS 34 50 15 (1.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 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3) 이 기준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의 견본품,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6.6 품질인증서류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15 (1.5.5)에 따른다. 1.7 품질보증 1.7.1 시험시공 (1) 공사착수 전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2 공사 전 협의 (1)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8 공사기록서류 (1) 현장제작설치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15 (1.6)에 따른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일반사항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은 KCS 34 50 15 (1.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충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격 방지용 포장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① 제품을 저장, 운반, 수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흠집, 녹발생, 마모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다. ② 적절한 방식으로 제품을 저장하여 수시로 편리하게 검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재운반시 산림 및 지형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소형장비, 리어카, 인력등 소운반을 적용하도록 한다. 1.9.2 목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는 KCS 34 50 15 (1.7.3)에 따른다. 1.9.3 도장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도장재는 KCS 34 50 15 (1.7.4)에 따른다. 1.10 현장수량검측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15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15 (2.1.1)에 따른다. 2.1.2 목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는 KCS 34 50 15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품등 가.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③ 단면치수 가.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④ 대패질 마무리 정도 가.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⑤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⑥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3 철강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철강재는 KCS 34 50 15 (2.1.3)에 따른다. 2.1.4 도장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도장재는 KCS 34 50 15 (2.1.5)에 따른다. 2.1.5 기타재료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기타재료는 KCS 34 50 15 (2.1.6)에 따른다. 2.2 조립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조립은 KCS 34 50 15 (2.2)에 따른다. 2.3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3.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KS B 1008, KS B 1010, KS B 1013~KS B 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 ㎜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 ㎜, 보통못, 나사못은 0.5 ㎜, 볼트는 2 ㎜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 때 주요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2.7 선재 (1) KS D 3566에 의한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 원추(Cone), 연결구(Node), 슬리브(Sleeve)는KS D 3752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볼트(Bolt)는 필요한 인장강도에 맞는 주문제작 볼트를 사용한다. (4) 핀(Pin)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7.1 제작가공 (1) 강관의 규격과 두께는 설계자에 의해 승인된 도면에 준한다. (2) 사용되는 재질 중 원추(Cone), 연결구(Node) 및 슬리브(Sleeve)는 단조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물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강도 확보 및 취성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3) 용접은 CO2 용접으로 제작도면에 의하되 이물질과 산화물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4) 연결구, 슬리브, 원추, 입체트러스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5) 볼트 구멍 및 표면은 결함이 없게 마감되도록 한다. (6) 모든 재료는 납품 시 제조업자의 재료 시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연결구의 방향표시, 시공도면에 표시된 연결구 및 부재의 위치번호는 식별이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부재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는 가공제작 부재를 임시로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기계적, 화학적 성분 기타, 성능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에는 전 부재에 대하여 불합격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2.7.2 표면처리 (1) 연결구, 슬리브, 볼트, 핀에 대한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전기 아연도금 후 염화 비닐계 도장, 또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2) 강관은 원추와 용접 후 표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표면처리 한다. (3) 기타 부품의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공사인 경우 마감도장을 현장에서 할 수 있다. (4) 도장은 표면이 내구성 확보, 미려성을 고려하여 열처리도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전기 아연도금 5마크론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 다음 중도 염화 비닐계 도장 30마크론 이상, 상도 지정색 염화비닐계 도장 35마크론 이상 시행해야 한다.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합성 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14.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①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15 (3.1.1)에 따른다. 3.1.2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3 시공 준비 (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5)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목재시설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시설은 KCS 34 50 1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①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사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꼭 맞도록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① KCS 34 50 15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철강재시설의 기초 ①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②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 시켜야 한다. 단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SMCS 14 20 12 해당 항목에 따른다. (4)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①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강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5) 용접 ① 가스용접 가.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6) 도장 ①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②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③ 데크의 골조(멍에,동바리,장선)의 아연도금 철물은 표면이 매꾸럽고 기름기나 산화물이 있어 도장 부착성이 낮아 다음과 같이 전처리를 한다. 가. 아연도전용 프라이머 도장 1회 + 조합페인트 2회(기와진회색) 나. (용접부 페인트) 방청제 2회+조합페인트2회 다.(용접부 아연도금 보수) 아연 용융도금 보수 전용 방청제 3.6 시공허용오차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15 (3.2)에 따른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공 상태확인 (1) 부재 규격 검사 (2) 용접부 검사 (3) 도금 도막 검사 (4) 도장 도막 검사 (5) 기타 접합부 검사 3.8 설치 일반사항 3.8.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8.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① KCS 34 50 20 (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옥외시설물의 품질보증은 KCS 34 50 2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옥외시설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옥외시설물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2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옥외시설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2.1.1)에 따른다. 2.1.2 목재 (1) 옥외시설물의 목재는 KCS 34 50 20 (2.1.2)에 따른다. 2.1.3 강재 (1) 스테인리스 강관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로,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①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
①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한다. (4) 고정철물 ① 볼트・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는 제품 또는 아연도금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옥외용 벤치 (1) 옥외시설물의 옥외용 벤치는 KCS 34 50 20 (2.1.11)에 따른다. 2.1.5 목재 (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 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 ㎜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 ㎜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옥외시설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2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옥외시설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20 (3.2.1)에 따른다. 3.2.2 의자 (1) 옥외시설물의 의자는 KCS 34 5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필름판제작 가. 필름판 제작을 위한 기본 원도를 균형에 맞도록 도안하되, 상하 끝에서 각각 30 ㎜, 좌우 끝에서 각각 15 ㎜ 이격한다. 나. 방위 및 설치위치 표기는 도면의 표기와 동일하게 도안한다. ③ 인쇄 가. 도로부분, 건물부분, 녹지부분,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 문자 및 외곽선부분의 제판형틀 5개를 만들고, 각 형틀에 인쇄도중 수축이 없는 스크린샤를 부착하여 아스테이지로 제작된 각 필름으로 제판한다. 나. 크린샤를 제판용 유제(S.P졸 #500) 및 제판용 세척제(AN×XY)를 이용하여 제판한다. 다. 인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도로부분(연코발트색), 녹지부분(밝은쑥색), 건물부분(주황색),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엷은회색), 문자 및 외곽선부분(흑색)의 순으로 5도 인쇄한다. 라. 인쇄할 때에는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고, 인쇄도중에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인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인쇄가 끝난 뒤 140℃에서 열처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옥외시설물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20 (3.3)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옥외시설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20 (3.4)에 따른다.
① KCS 34 60 05 (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3)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4)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이다. 1.4.4 추가 제출 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0 N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조경포장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6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포장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05 (1.6)에 따른다. 1.7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포장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60 05 (2.1.1)에 따른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조경포장공사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는 KCS 34 60 05 (2.1.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 준비 (1) 조경포장공사의 작업 준비는 KCS 34 60 05 (3.2)에 따른다. 3.3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허용 오차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허용 오차는 KCS 34 60 0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60 05 (3.4)에서 (1)항은 다음(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조경포장공사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4 60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60 05 (3.6)에 따른다. 3.7 현장 뒷정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 뒷정리는 KCS 34 60 05 (3.7)에 따른다. 3.8 완성품 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60 05 (3.8)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 친환경블록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15 (1.2,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15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60 15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은 KCS 34 60 15 (2.1.1)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은 KCS 34 60 15 (2.1.2)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불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은 KCS 34 60 15 (2.1.3)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은 KCS 34 60 15 (2.1.4)에 따른다. 2.1.5 고무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은 KCS 34 60 15 (2.1.5)에 따른다. 2.1.6 잔디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은 KCS 34 60 15 (2.1.6)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의 크기는 0.3 m X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4)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5)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6±1.0 ㎜로 하여야 한다. (6)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7)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8)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9)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친환경블록포장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1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친환경블록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15 (3.2.1)에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2)에 따른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3)에 따른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4)에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5)에 따른다. 3.2.6 고무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6)에 따른다. 3.2.7 잔디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7)에 따른다. 3.3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 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 m 내지 0.9 m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포장경계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조경포장경계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25 (1.2,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포장경계의 제출물은 KCS 34 60 25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포장경계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25 (1.5)에 따른다.
2. 자재
(1) 조경포장경계의 자재는 KCS 34 6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경계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25 (3.1)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34 99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SMCS 34 40 00 식재공사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05 (1.4.1)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조경유지관리의 제출물은 KCS 34 99 05 (1.5)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조경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7 운반․보관 및 취급 (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1) 식생 유지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99 10 (1.3)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식생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0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 유지관리의 품질보증은 KCS 34 99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식생 유지관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99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식생 유지관리의 비료는 KCS 34 99 10 (2.1.1)에 따른다. 2.1.2 농약 (1) 식생 유지관리의 농약은 KCS 34 99 10 (2.1.2)에 따른다. 2.1.3 멀칭재 (1) 식생 유지관리의 멀칭재는 KCS 34 99 10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2.1.3)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물 (1) 식생 유지관리의 물은 KCS 34 99 10 (2.1.4)에 따른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1) 식생 유지관리의 작업준비는 KCS 34 99 10 (3.1)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식재 후 관리는 KCS 34 99 10 (3.2.1)에 따른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3.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99 10 (3.2.2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34 99 10 (3.2.2 (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99 10 (3.2.2 (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⑥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정 ①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③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④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3)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나.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② 시비방법
가.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4) 줄기보호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녹화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5) 보식 등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6)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라.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지주목 재결속 ①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8) 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3.4 완성품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99 10 (3.3)에 따른다. 3.5 잡초관리 3.5.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인력제거는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2) 깎기는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3) 경운을 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4) 멀칭은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5.2 화학적 잡초 방제 (1)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2) 경엽처리제는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5.3 종합적 잡초 방제 (1)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 99 1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 콘크리트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4)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6)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에 따른다. 3.1.3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 99 15 (3.2.1)에 따른다.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가.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3.2.2 콘크리트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에 따른다. 3.2.3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에 따른다. 3.3.3 의자류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