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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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고3학생 노트북 양품화
인천광역시교육청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티지에스 외 1곳
- 계약금액
- 3,536,74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4078 | - | 3,536,740,000원 | 2027/04/30 | 주식회사 티지에스 (주계약업체 60%) (주)에이텍시스템 (도급업체 40%) |
요약 AI 요약
졸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노트북을 수거하여 최적화 및 수리함으로써, 다음 학년도 학생들에게 재보급해 추가로 3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 양품화 대상 기기 수거 및 보관·작업 장소 제공
- 고장 및 파손 기기 수리 및 구성품(마우스, 어댑터, 케이블, 파우치) 교체·보충
- 배터리 성능 점검 및 성능 70% 미만 배터리 교체
- 기기 내·외관 클리닝, 초기화 및 기본 프로그램 설치
- 콜센터 전화번호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 양품화 완료 기기 배송·설치 및 학생 대여 명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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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실적 | 6점 |
| 상생협력 | 5점 |
| 경영 상태 | 5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정성적 평가 | 60점 |
| 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0: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73,753,636원
- 배정예산
- 4,287,048,76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427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873,753,636원
- 배정예산
- 4,287,048,76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2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학년도 고3 학생 노트북 양품화 사업」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2026학년도 고3학생 노트북 양품화 ).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2026학년도 고3학생 노트북 양품화 ).pdf · 공고규격서
- PDF · 긴급입찰 사유서(2026학년도 고3학생 노트북 양품화 사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노트북을 차 년도 학생 대상으로 재보급하여 추가 3년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 예방 및 기기 최적화를 통한 노트북 활용 중단 시간 최소화로 사용자 디지털 학습권 보장 기기 상태 점검 및 보완 조치를 통한 장애 발생 예방으로 기기 수리에 따른 사용자 경제적 부담 최소화 (사 업 명) 2026학년도 고3 학생 노트북 양품화 (사업기간) 2026. 11. 1. ~ 2027. 4. 30.(181일) (사업예산) 4,261,129,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양품화 대상) 2026학년도 고3 학생 노트북 전체 사업 범위 • (양품화 장소 제공) 양품화 대상 기기 보관 및 양품화 작업 장소 제공 • (수거) 양품화 대상 기기 수거 • (고장/파손 수리) 고장/파손 발생 기기 수리 • (배터리 교체) 양품화 대상 기기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충전 불가 또는 성능 상태 70% 이하 배터리 교체 • (클리닝 및 초기화) 기기 내ㆍ외관 얼룩/스티커/이물질 제거, 기기 소독 포함 클리닝(세척), 기기 초기화 및 기본 프로그램 설치 •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학생 노트북 콜센터 전화번호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및 양품화 대상 기기 부착 • (구성품 교체/보충) 구성품 고장/파손 또는 누락 수량 교체/보충 • (배송 및 설치) 양품화 완료 기기 배송 및 설치 •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작성) 학교별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작성 및 제공(기기별 시리얼 넘버 스티커 제작ㆍ부착 포함) 조직 구성도
| 구 분 | 내 용 |
|---|---|
| 양품화 장소 제공 | • 양품화 대상 기기 보관 및 양품화 작업이 가능한 장소 제공 |
| 수거 | • 사업 대상 학교 방문을 통한 양품화 대상 기기 전량 수거 |
| 고장/파손 기기 수리 | • 고장/파손 발생 기기 수리 |
| 배터리 교체 | • 양품화 대상 기기 배터리 전량 성능 상태 점검 • 충전 불가 또는 성능 상태 70% 이하 배터리 교체 • 교체 후 배터리 초기 불량 여부 확인 |
| 클리닝 및 초기화 | • 기기 내ㆍ외관 상태 확인을 통한 얼룩, 스티커, 이물질 등 제거 • 기기 소독 포함 내ㆍ외관 클리닝 • 기기 초기화 및 기본 프로그램 설치 |
|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 • 학생 노트북 콜센터 전화번호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
| 구성품 교체/보충 | • 구성품 고장/파손 또는 누락 수량 교체/보충 |
| 배송 및 설치 | • 양품화 완료 기기 사업 대상 학교별 배송 및 설치 |
|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작성 | • 기기별 시리얼 넘버 스티커 제작 및 부착 • 학교별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작성 및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양품화 사업수행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양품화 대상 기기에 대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양품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제반 조치를 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관 기관 또는 사업 대상 학교의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요청 사항 확인, 원인 파악 및 조치 등)하여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양품화 대상 기기에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 기관은 필요 시 본 사업에 대한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계약 변경에 따른 사업 대가의 조정은 사업 계약 후 사업자가 제출한 계약 금액 기준 산출내역서에 따라 조정한다. ⑤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학생 노트북 양품화 사업 범위 및 상세 내용에 대한 이행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산출 근거 포함)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계약 금액 기준 산출내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양품화 대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양품화 대상 학교, 대상 기기 및 수량 |
| 세부 내용 | ① 대상 학교 • (수거) 고등학교 128교, 특수학교 9교 • (배송ㆍ설치) 초등학교 269교, 특수학교 10교 ② 양품화 대상 기기 및 수량 • 2026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노트북 - (수거 수량) 25,130대 / (양품화 수량) 23,368대 - 블루투스 마우스, 전원 어댑터&케이블, 파우치(이하 ‘구성품’이라 함) 포함 • (모델명) 삼성전자 갤럭시북2 Pro SE (NT950XFG-KG51I) ③ (사업 기간) 2026. 11. 1. ~ 2027. 4. 30. (181일) • (2026. 11. 1. ~ 2027. 3. 31.) 양품화 과업 수행 기간 • (2027. 4월) 최종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한 행정 처리(계약 변경) 기간 ★★ (필수) 사업자는 사업 기간 종료일 1개월 전(2027. 3. 31.)까지 PPR-001 ~ 011에 대한 과업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④ 대상 학교, 대상 기기 수량 및 사업 기간은 주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대상 기기 변동 수량이 470대 이상인 경우 고장/파손 수리, 배터리 교체 및 구성품 교체/보충 사업비를 제외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대당 단가를 산정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양품화 대상 기기 보관 및 작업을 위한 장소 제공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양품화 대상 기기 보관, 양품화 작업을 위한 장소 제공 및 관리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 전체 양품화 대상 기기 보관 및 양품화 작업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품화 대상 기기 장기 보관을 위한 적정 온ㆍ습도 유지 및 도난ㆍ분실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양품화 장소에 대한 온ㆍ습도 유지관리, 보안 조치 미비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양품화 대상 기기의 고장ㆍ파손, 도난ㆍ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주관 기관은 사업 기간 중 양품화 장소를 방문하여 양품화 대상 기기 관리 상태, 작업 현황, 양품화 완료 수량 및 품질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주관 기관의 요구사항 또는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양품화 대상 기기 수거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양품화 대상 학교 방문을 통한 대상 기기 전량 수거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PPR-002 수거 대상 학교별 방문 일정을 수립하여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거 대상 학교에서 학생 노트북 회수ㆍ보관용 상자를 요청하는 경우 PP 골판지 상자(단프라 박스)를 요청 수량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별 방문 일정에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양품화 대상 기기 전량(구성품 포함)을 수거하고, 학교별 담당자를 통한 수거 수량 확인 후 [붙임1] 양품화 대상 학생 노트북 수거 수량 확인서(날인 포함) 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확인서 1부는 해당 학교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수합하여 주관 기관에 PDF 스캔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양품화 대상 기기는 수거 직후 PPR-003의 양품화 장소로 즉시 운송하고, 양품화 장소에 보관 시 학교별 수거 수량과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④ 학교별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량 회수하여 처리한다. ⑤ 양품화 대상 기기 수거 및 운송 과정에서 기기(구성품 포함)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양품화 대상 학교별 방문 일정, 양품화 대상 학생 노트북 수거 수량 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고장/파손 기기 수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기 고장/파손 여부 확인 및 수리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수거 수량(25,130대) 전량에 대해 기능 고장 및 파손 여부 점검을 통한 전체 수리 요구 수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붙임2] 양품화 대상 기기 수리 및 구성품 교체/보충 요구 수량 산출 결과서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산출된 전체 수리 요구 수량 중 1순위 메인보드 / 2순위 A커버(LCD 포함) 고장/파손 물량 1,760대(이하 ‘비양품화 수량’이라 한다.)를 선별하여 별도 수리 없이 사업 종료 후 협력 사업자에게 그대로 인계하고, 1,760대를 초과하는 수리 요구 수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리를 진행한다.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를 우선으로 하나, 아래의 방법 또한 허용 ㉮ 양품화 장소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공식 기술 인력 배치를 통한 수리. 단, 수리비 외 기술 인력 배치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양품화 대상 기기 부품 구입을 통한 사업자 직접 수리. 단,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사후 서비스 보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자 직접 수리로 인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기기에 대한 서비스 거부 시 사업자는 해당 기기 사용자에게 신규 기기를 자체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본 사업 검사ㆍ검수 시 [붙임2] 산출 결과서 상의 수리 요구 수량과 실 수리 수량과의 일치 여부 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비양품화 수량 별도 표기) ③ 사업자는 아래 보증기간 동안 수리 불량 또는 양품화 누락 기기 발생 시 재수리 및 추가 양품화를 실시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본 사업 최종 검사ㆍ검수일로부터 1년 • 양품화 누락에 대한 판정은 주관 기관의 판단에 따름 • 사업 완료계 제출 시 [붙임3] 학생 노트북 양품화 완료 보증서 제출 ④ 고장/파손 발생 예상 수량에 대한 수리비는 본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상 수리비 대비 실제 수리비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 완료 전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PMR-004를 따른다. • (예상 수리비) 1,728,002,000원(VAT 포함) • (실제 수리비) ②항에서 발생한 실 수리비 총 합산액 ⑤ 사업 완료 전 사업자는 수리비 정산을 위해 기기별 수리 내역 및 수리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정산 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양품화 대상 기기 수리 및 구성품 교체/보충 요구 수량 산출 결과서, 수리비 정산 관련 증빙자료, 학생 노트북 양품화 완료 보증서 |
< 수리 필요 여부 판단기준 > ㉮ 명백한 기능 고장 및 파손(미세 파손 포함)의 경우 ㉯ 파손은 아니나 과도한 스크래치로 인해 미관을 해치는 경우 ㉰ 클리닝 작업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이물질, 낙서 등의 경우 ※ 사업자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주관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및 교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양품화 대상 기기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및 특정 성능 이하 배터리 교체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PPR-005 비양품화 수량을 제외한 양품화 대상 기기 전량에 대해 아래의 방법으로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4] 양품화 대상 기기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결과서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결과 배터리 성능이 70% 미만인 배터리는 신품 배터리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완료 후 충전 상태 점검을 통한 초기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초기 불량 배터리로 판명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배터리에 대한 재교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PPR-005 ③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배터리 교체 기기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배터리 교체는 PPR-005 ②항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며, 본 사업 검사ㆍ검수 시 [붙임4] 점검 결과서 상의 교체 요구 수량과 실 교체 수량과의 일치 여부 검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터리 교체 예상 수량에 대한 교체비는 본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상 교체비 대비 실제 교체비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 완료 전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PMR-004를 따른다. • (예상 교체비) 76,779,000원(VAT 포함) • (실제 교체비) ③항에서 발생한 실 교체비 총 합산액 ⑤ 사업 완료 전 사업자는 배터리 교체비 정산을 위해 교체 내역 및 교체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정산 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양품화 대상 기기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결과서, 배터리 교체비 정산 관련 증빙자료 |
<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방법 > ㉮ Windows 키 + R > cmd 입력 ㉯ command 창에서 powercfg /batteryreport 명령어 입력 ㉰ C:\사용자\user 폴더에 battery-report.html 파일 생성 ㉱ battery-report.html 파일 실행 ㉲ 파일 내 Installed batteries 항목 중 DESIGN CAPACITY, FULL CHARGE CAPACITY 수치 확인 ㉳ FULL CHARGE CAPACITY / DESIGN CAPACITY × 100 = 배터리 성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기 클리닝 및 초기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기 내ㆍ외관 클리닝 및 초기화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PPR-005 비양품화 수량을 제외한 양품화 대상 기기 전량에 대해 기기 내ㆍ외관의 먼지, 이물질, 얼룩 및 별도 부착된 학생 식별 스티커와 같은 부착물 등을 모두 흔적 없이 제거하고, 기기 소독을 실시하여 이전 사용자의 사용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기 클리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또한, 최초 보급 시 상태로 초기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CMOS 및 삼성 리커버리 모드 진입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USB 부팅 차단을 위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양품화 대상 기기 초기화 완료 후 아래의 기본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본 설치 프로그램 목록, 설치파일 및 라이선스 키는 주관 기관에서 제공한다. • (기본 설치 프로그램) 운영체제(Windows), Microsoft 365, 한컴 오피스, 모바일기기관리S/W, 유해정보차단S/W, V3 백신, 꿀단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등 • 기본 설치 프로그램 중 운영체제는 Windows 11 Edu 버전으로 설치(라이선스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유 중)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설치일 기준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설치 • 기본 설치 프로그램 중 모바일기기관리S/W(MDM)는 Agent 설치 완료 후 Windows 설정에서 MDM 계정 정보 입력을 통한 MDM 서버와의 동기화 실시. MDM 계정 정보는 주관 기관에서 제공 ④ 기기(구성품 포함) 클리닝 과정에서 고장/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학생 노트북 콜센터 전화번호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으로 에폭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PPR-005 비양품화 수량을 제외한 전체 양품화 대상 기기 외부 상판 우측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로 85mm × 세로 50mm 이상 • 양품화 대상 기기에 기 각인된 내용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 • 장시간 사용에도 접착력이 유지되는 우수한 성능의 강력 접착용 배면지를 사용하여 부착 • 서체는 반드시 주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체(크기 24pt) 사용 • 스티커 디자인 및 문구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시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최종 디자인 및 사이즈는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② 사업자는 양품화 대상 기기 부착 수량 외 1,200개의 스티커 여유 수량을 본 사업 협력 사업자에게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구성품 교체/보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양품화 대상 기기 구성품 고장/파손 및 누락분 교체/보충 |
| 세부 내용 | ① 양품화 대상 기기 구성품 구성은 블루투스 마우스, 전원 어댑터, 전원 케이블, 파우치로 한다. ② 사업자는 양품화 대상 기기 수거 수량(25,130대) 전량에 대해 구성품 고장/파손, 누락분 수량 점검을 실시하여 구성품별 교체/보충 요구 수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 시 PPR-005 비양품화 수량(1,760대)에 포함된 구성품 중 정상 작동이 확인된 제품은 고장/파손, 누락분 제품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붙임2] 양품화 대상 기기 수리 및 구성품 교체/보충 요구 수량 산출 결과서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 결과서를 기준으로 구성품 교체/보충(신품)을 실시하여야 한다.(비양품화 수량 별도 표기) ④ 구성품 교체/보충 예상 수량에 대한 구입비는 본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상 구입비 대비 실제 구입비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 완료 전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PMR-004를 따른다. • 예상 구입비(VAT 포함) • (실제 구입비) ③항에서 발생한 구성품별 실 구입비 합산액 ⑤ 사업 완료 전 사업자는 교체/보충 대상 구성품 구입비 정산을 위해 구성품별 구입 내역 및 구입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정산 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양품화 대상 기기 수리 및 구성품 교체/보충 요구 수량 산출 결과서, 구성품 교체/보충 정산 관련 증빙자료 |
| 구 분 | 수량(개) | 단가(원) | 예상 구입비(원) |
|---|---|---|---|
| 블루투스 마우스 | 4,629 | 36,000 | 166,644,000 |
| 전원 어댑터 | 5,174 | 62,000 | 320,788,000 |
| 전원 케이블 | 12,119 | 16,000 | 193,904,000 |
| 파우치 | 4,758 | 40,000 | 190,320,000 |
| 합 계 | 871,656,000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양품화 완료 기기 배송 및 설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양품화 완료 기기 학교별 배송 및 설치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양품화 완료 후 배송ㆍ설치 대상 학교별 방문 일정을 수립하여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일정에 따라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양품화 완료 기기를 배송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송ㆍ설치를 완료하고 학교별 담당자를 통한 배송ㆍ설치 수량 확인 후 [붙임5] 양품화 완료 기기 배송ㆍ설치 확인서(날인 포함) 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확인서 1부는 해당 학교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수합하여 주관 기관에 PDF 스캔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별 양품화 완료 기기 설치 시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 Wi-Fi 연결 및 인터넷 접속 확인, 배송일 기준 최신 Windows 보안 업데이트 • 기타 주관 기관 또는 학교별 추가 요청 사항 ④ 양품화 완료 기기는 교실 내 충전보관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설치 희망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희망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⑤ 배송ㆍ설치 완료 후 사업자는 학교 요구사항에 따라 배송ㆍ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별 최초 배송ㆍ설치 완료 후에도 신입생 배정 변경, 관외 전입생 발생 등에 따른 학교의 추가 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 수량에 대한 추가 배송ㆍ설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배송ㆍ설치 수량에 대한 [붙임5]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 최종 배송ㆍ설치 완료 후 남는 양품화 완료 기기 예비품 수량은 본 사업 협력 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배송하여야 한다. ⑧ 양품화 완료 기기 배송 시 파손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에어캡 포장 등)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배송 및 설치 과정에서 기기(구성품 포함)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양품화 완료 기기 배송ㆍ설치 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작성 및 제공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학교별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작성 및 제공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학교별 양품화 완료 기기 설치 시 [붙임6]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양품화 대상 기기 시리얼 넘버 스티커를 기기별 2매씩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된 스티커 2매 중 1매는 기기 후면부 하단에 부착하고 나머지 1매는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에 부착 • 시리얼 넘버 스티커 디자인, 구체적인 부착 위치 등은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다양한 실무경험(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자격이 우수한 수행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 과정에서 일체의 과업 지연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상세 인력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투입 인력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인력 대비 동등 기술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교체 인력에 대한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주관 기관은 투입 인력의 기술 또는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수행 태도가 불량한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 충분한 기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 대상 학교를 통한 민원 발생 시 주관 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업자를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교체 요구 접수 시 동등 이상의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대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⑤ 제안서에 명시한 투입 인력을 주관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투입 인력 명단 및 경력 증명서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일반 보안 요건 |
| 세부 내용 |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붙임7] 보안 특약 조항에 의거 보안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② 사업자는 사업 착수ㆍ수행ㆍ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자는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및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 계약 시 주관 기관과 사업자 간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원 보안 요건 |
| 세부 내용 | ① 사업 참여 인력 전체에 대해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자) [서식14] 서약서(공동수급 업체 및 참여 업체 포함) • (기타 사업 참여 인력) [서식14] 서약서, 재직(경력)증명서 ② 사업수행 시 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 중 본 사업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을 위한 주관 기관의 보안 점검에 응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을 반드시 참석ㆍ이수하여야 한다. ⑤ 주관 기관 요구 시 사업 참여 인력의 재직(경력)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서약서, 재직(경력)증명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누출 시 제재 조치 |
| 세부 내용 | ① [붙임7] 보안 특약 조항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은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 |
| 세부 내용 | ①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산출물, 기록 등)를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및 열람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주관 기관 담당자)와 인수자(사업관리자(PM))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은 항상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자료 암호화 저장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아래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 사용 금지 ③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주관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업무상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ㆍ발신해야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를 전자우편을 통해 수ㆍ발신하는 것은 불가하다. • 주관 기관에 의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를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 시 보안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완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 내용 | ① 주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주관 기관 담당자에게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 완료 시 PC, 노트북 및 보조 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주관 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는 경우 주관 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서식15]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및 참여 업체 전체를 포함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품질보증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품질보증 관련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사업수행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주관 기관 요청사항 접수ㆍ관리 방안 • 사업수행의 신속성, 효율성 확보ㆍ향상 방안 • 사업수행 내역 보고 및 보고서 작성ㆍ제출 방안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및 협력 사업자와의 기술 지원ㆍ협력 방안 등 ②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인력의 수행 준비, 수행 태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 참여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ㆍ훈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 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① 본 사업에 관한 원도급자, 하도급자, 재하도급자의 정의는 본 사업 공고일 기준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②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주관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⑥ 주관 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포함 사항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기타 본 사업에 관한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의 서면 발급, 대금 지급 비율 변경,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본 사업 공고일 기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을 따른다. | |
| 산출정보 |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침해 제한 |
| 세부 내용 | ① 사업과 관련된 전체 기간 중(제안서 평가, 기술 협상,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 기간 등)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혹은 자료로 인해 주관 기관 및 사업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혹은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및 제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해지 및 제재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① 주관 기관은 사업수행 중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 대금은 계약 해지일까지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타인에게 본 사업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미승인 하도급을 준 경우 • 각종 보고 자료 및 산출물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ㆍ변조함으로써 과업 내용 처리ㆍ지원에 대한 지체, 지연, 미처리 등의 제재 처분 사유를 은폐 또는 위조하였거나, 사실이 아닌 사업수행 및 인력투입 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투입 인력의 업무수행 태도 불량에 따른 주관 기관의 교체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사업수행 관련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한 주관 기관의 정당한 개선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리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관리 관련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①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관 기관 및 사업 대상 학교의 재산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기기ㆍ장비ㆍ재산이 정상 작동 및 운용되도록 원상 복구 또는 배상(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주관 기관과 사업자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본 사업의 과업 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기술 협상서, 사업 수행계획서),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④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수행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착수계, 사업 수행계획서, 서약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참여 인력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제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서류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관련 제출 서류 |
| 세부 내용 | 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서류 • 대표자 명의 및 사업 참여 인력 전원의 서약서 • 사업 수행계획서 - 주관 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 기관과 사업자 간 합의하여 확정 - 사업 참여 인력 명단, 경력 사항, 기술 수준 및 비상 연락망, 보안관리 계획 등 포함 • 사업 계약 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착수 시 체결) ②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 • (매주) 주간 업무보고 • (수시) 긴급 이슈 사항 및 그 대응 계획 • (수시) 사업 운영 개선 방안 ③ 사업 완료 시 제출 서류 • 완료계 및 사업수행 결과서 • 학생 노트북 양품화 완료 보증서 • 용역사업 종료 확약서(대표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대가 정산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대가 정산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① 양품화 과업 최종 완료 후 주관 기관 산출 금액 대비 실 소요금액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 대상은 아래와 같다. • (PPR-005) 기기 고장/파손 수리비 • (PPR-006) 배터리 교체비 • (PPR-009) 구성품 교체/보충비 ② (기기 고장/파손 수리비, 배터리 교체비) PPR-005~006 ④항에 명시한 예상 수리비 및 교체비를 기준으로 증감된 실 소요금액을 정산한다. ③ (구성품 교체/보충비) 주관 기관 산출 수량을 기준으로 증감된 수량에 주관 기관 산출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정산액으로 한다. 단, 주관 기관 산출단가 대비 실 단가가 낮은 경우 실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④ 정산 시 수리, 교체 및 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 일체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은 사업자 제출 자료 외 정산에 필요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또는 주관 기관의 판단에 따라 감액하여 정산한다. | |
| 산출정보 | 정산 관련 증빙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계ㆍ인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해지 시 인계 및 인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차기 사업자가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며 파악ㆍ취득한 내용을 철저히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차기 사업자와의 인계ㆍ인수를 완료하고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별 대표자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에 따른 소요 비용은 본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인계ㆍ인수 기간 중 사업수행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계약기간에 따라 계약 중인 사업자에게 있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인계ㆍ인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협력 체계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협력 사업자 및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의 기술지원 협력 체계 구축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 사업 협력 사업자 및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의 기술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
참가자격
(입찰방식)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8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입찰 및 공동 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 수급의 형태로 참가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중복참여 입찰은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하도급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 제약사항 COR-00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주관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ㆍ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배점·평가
| 구 분 | 항 목 | 배점 | 평가 기관 | |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20) | 수행 실적 | 6 | 주관 기관 |
| 상생협력 | 5 | 조달청 | ||
| 경영 상태 | ||||
| 사회적 책임 | 4 | |||
| 정성적 평가(60) | 60 | |||
| 입찰가격 평가 | 가격 평가(20) | 20 | ||
| 합 계 | 100 |
정량적 평가(20점) ∙ (수행 실적)
| 평가 기준 | 평 점 | |
|---|---|---|
| 본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실적(금액 기준)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 100% 이상 | 6.0 |
| 70% 이상 100% 미만 | 5.4 | |
| 40% 이상 70% 미만 | 4.8 | |
| 40% 미만 | 4.2 |
[주] 1.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 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 실적은 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 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4]의 수행 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5] 또는 그에 준한 수행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 실적 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사업의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수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예) (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 ( B사 실적 × B사 지분율 ) …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단,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 (상생협력)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
| 45% 이상 50% 미만 | 4.0 | |
| 40% 이상 45% 미만 | 3.0 | |
| 35% 이상 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 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 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 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 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 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 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 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분담 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 (경영 상태)
| 신용 평가 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예) (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 ( B사 실적 × B사 지분율 ) …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평점 |
|---|---|---|
| ① 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2.0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평가 항목 ① ~ 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정성적 평가(60점)
| 부 문 |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6) | 사업 이해도 | • 사업 목표 및 과업 내용의 이해도 • 유형 및 특성 분석의 타당성 • 문제점 파악의 정확성 • 제안요청서와 제안 내용(수행 범위)의 부합성 | 2 |
| 추진 전략 | •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추진 전략의 실현 가능성 | ||
| 수행 방안 | •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 ||
| 운영 부문 (16) | 조직 구성 | • 사업수행 조직 체계의 적정성 • 조직별 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
| 인력 운영 | • 사업 조직 체계별 참여 인력 수, 참여 인력 경력 사항 및 기술 능력의 우수성 • 신속한 과업 수행을 위한 과업별 인력 배치 방안의 적정성 | ||
| 양품화 작업장 운영 | • 양품화 작업장과 사업 대상 학교의 접근성 • 기기 보관 및 양품화 작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 운영 방안의 적정성 | ||
| 양품화 대상 기기 수거 | • 기기 수거 방안의 적정성 • 수거 완료된 기기의 보관, 온ㆍ습도 관리 및 도난 방지 등을 위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
| 배송 및 설치 | • 양품화 완료 기기 학교별 배송 방안의 적정성 • 학교별 Wi-Fi 설정 등 기기 설치 방안의 적정성 • 기기 배송ㆍ설치 완료 후 사후 처리 방안의 적정성 | ||
| 수행 부문 (23) | 고장/파손 기기 수리 | • 고장/파손 여부 점검 및 수리 요구 수량 산출 방안의 적정성 • 고장/파손 기기 수리 방안의 적정성 및 신속성 | |
|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및 교체 | • 기기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및 교체 요구 수량 산출 방안의 적정성 • 배터리 교체, 교체 후 초기 불량 여부 점검 방안의 적정성 및 신속성 | ||
| (계속) | 기기 클리닝 및 초기화 | • 기기 클리닝 항목, 항목별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효과성 • 기기 초기화 및 기본 설치 프로그램 설치 방안의 적정성 | |
|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 • 에폭시 스티커 제작ㆍ부착 수행 방안의 적정성 | 3 | |
| 구성품 교체/보충 | • 구성품 고장/파손, 분실 여부 점검 및 교체/보충 요구 수량 산출 방안의 적정성 • 구성품 교체/보충 방안의 적정성 및 신속성 | ||
|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작성 | • 노트북 시리얼 넘버 스티커 제작 및 부착 방안의 적정성 • 학교별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작성ㆍ제공 방안의 적정성 | 2 | |
| 관리 부문 (6) | 보안관리 | • 정보보안 대책의 적정성 • 보안사고 대응 방안의 적정성 | |
| 안전관리 및 저작권 침해 방지 | •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
| 사업수행 관리 | • 사업수행 내역 기록 및 관리 방안의 우수성 • 사업수행 내역 보고 방안의 적정성 | ||
| 지원 부문 (4) | 인계ㆍ인수 | • 차기 사업자와의 인계ㆍ인수 방안의 적정성 | |
| 협력 체계 구축 |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의 적정성 | ||
| 하도급 (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 5 |
| 합 계 | 60 |
가격평가(2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내 가격평가 기준을 따름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 점수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기타 지원 조건 등의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체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과업·요구
|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비 고 |
|---|---|---|
| Ⅰ. 제안 개요 |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
| Ⅱ. 제안 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정 상태를 명료하게 기술 | [서식2] [서식3] |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정확하게 기술 | |
| 3. 주요 사업 내용 | •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
| 4. 주요 사업 실적 | •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 실적을 기술, 정량적 평가에 반영되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실적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 | [서식4] |
| Ⅲ. 전략 및 방법론 | ||
| 1. 사업목적 |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목적을 이해하고 제안 목적을 기술 | |
| 2. 사업수행 범위 | • 본 사업의 사업수행 범위를 이해하고 기술 | |
| 3. 추진 전략 |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기술 | |
| 4. 추진 방법론 | •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의 구성 방안과 구성원별 역할 기술 •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 기술 | |
| Ⅳ. 운영 부문 | ||
| 1. 조직 구성 | • 사업수행 조직체계 기술 • 조직별 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 기술 | |
| 2. 인력 운영 | • 사업 운영 인력에 대해 상세히 기술 - 투입 인력 수, 실무경험(경력), 기술자격 등 -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운용 방안 | |
| 3. 양품화 작업장 운영 | • 양품화 작업장 장소 및 양품화 작업 수행을 위한 운영 방안 기술 | |
| 4. 양품화 대상 기기 수거 | • 기기 수거 방안 기술 • 수거 완료 기기 관리 방안 기술 | |
| 5. 배송 및 설치 | • 양품화 완료 기기 학교별 배송 방안 기술 • 학교별 Wi-Fi 설정 등 기기 설치 방안 기술 • 기기 배송ㆍ설치 완료 후 사후 처리 방안 기술 | |
| Ⅴ. 수행 부문 | ||
| 1. 고장/파손 기기 수리 | • 기기 고장/파손 여부 점검 및 수리 요구 수량 산출 방안 기술 • 고장/파손 기기 수리 방안 기술 | |
| 2.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및 교체 | • 기기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및 교체 요구 수량 산출 방안 기술 • 배터리 교체, 교체 후 초기 불량 여부 점검 방안 기술 | |
| 3. 기기 클리닝 및 초기화 | • 기기 클리닝 항목, 항목별 수행 방안 기술 • 기기 초기화 및 기본 설치 프로그램 설치 방안 기술 | |
| 4.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 • 에폭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수행 방안 기술 | |
| 5. 구성품 교체/보충 | • 구성품 고장/파손, 분실 여부 점검 및 교체/보충 요구 수량 산출 방안 기술 • 부속품 교체/보충 방안 기술 | |
| 6.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작성 | • 노트북 시리얼 넘버 스티커 제작 및 부착 방안 기술 • 학교별 노트북 대여 학생 명렬표 작성ㆍ제공 방안 기술 | |
| Ⅵ. 관리 부문 | ||
| 1. 보안관리 | • 사업수행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및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기술 | |
| 2. 안전관리 및 저작권 침해 방지 | • 안전사고 등 위험 방지 대책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기술 •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방안 기술 | |
| 3. 사업수행 관리 | • 사업수행 내역 기록 및 관리 방안 기술 • 사업수행 내역 보고 방안 기술 | |
| Ⅶ. 지원 부문 | ||
| 1. 인계ㆍ인수 방안 | • 차기 사업자와의 인계ㆍ인수 방안 기술 | |
| 2. 협력 체계 구축 |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기술 | |
| Ⅷ. 하도급 | •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 하도급 업체의 전문 보유 기술 및 기술 요구사항의 구현 적정성 등 하도급 계획 기술, 하도급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명시 | [서식8] ~ [서식12] |
| 항 목 | 수거 대상 수량 | 실 수거 수량 | 누락 수량 (분실, 미반납 등) |
|---|---|---|---|
| 노트북 | 대 | 대 | 대 |
| 블루투스 마우스 | 개 | 개 | 개 |
| 전원 어댑터 | |||
| 전원 케이블 | |||
| 파우치 |
붙임 2
양품화 대상 기기 수리 및
구성품 교체/보충 요구 수량 산출 결과서
| ■ | 학 교 명 | 양품화 기기 수량 (대) | 수리 요구 수량(대) | 부속품 교체/보충 요구 수량(개) | |||
|---|---|---|---|---|---|---|---|
| 학 교 명 | 양품화 기기 수량 (대) | 수리 요구 수량(대) | 블루투스 마우스 | 전원 어댑터 | 전원 케이블 | 파우치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 | |||||||
| 합 계 | ■ | ■ | ■ | ■ | ■ | ■ |
붙임 4
양품화 대상 기기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결과서
▢ 점검 결과 총괄표
| 학교명 | 점검 수량 (대) | 성능 상태별 수량(대) | ||
|---|---|---|---|---|
| 학교명 | 점검 수량 (대) | 성능 70% 이상 | 성능 70% 미만 | 고장, 불량 등 |
▢ 점검 결과 상세
| 노트북 Serial No. | 배터리 성능(%) | 교체 대상 여부(O, X) | 비 고 |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 | ||||
| 항 목 | 배송ㆍ설치 수량 | 비 고 | |
|---|---|---|---|
| 노트북 | 대 | ||
| 부속품 | 블루투스 마우스 | 개 | |
| 전원 어댑터 | |||
| 전원 케이블 | |||
| 파우치 | |||
| 설치 및 설정 확인 | ∙ Microsoft 365, 한컴 오피스, 꿀단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 모바일기기관리S/W(MDM) Agent ∙ 유해정보차단S/W ∙ V3 백신 ∙ 학교 Wi-Fi 설정, Windows 최신 보안 업데이트 ∙ 노트북 외부 상판 레이저 각인 |
| 번호 | 성 명 | 제품 시리얼 | 수령자 서명 | 비 고 |
|---|---|---|---|---|
| 1 | 이○○ | (스티커 부착) | ||
| 2 | 김○○ | |||
붙임 7
보안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주관 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정한 바대로 주관 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주관 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상기 조항에 적용되는 인력의 범위는 사업자 소속 직원 및 협력 사업자 등의 모든 인력을 포함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 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설정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보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로 설정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경미 |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 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개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 인력 신원확인) 사업 참여 인력의 신원확인 후 사업에 투입한다. ∙ (서약서 등 제출)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사업투입 전 정보 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서약서를 친필로 서명하여 주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보안 교육 실시) - 사업자는 사업투입 전 참여 인력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 대상,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사업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보안 점검)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자료ㆍ정보 등의 보안관리 ∙ (사업 산출물 및 일반 자료)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 인계ㆍ인수 대장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수령한다. - 사업수행 중 산출물은 참여 인력의 업무용 PC가 아닌 주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서 중앙화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종료 이후 결과물은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개인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 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 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사업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무실 및 전산장비ㆍ매체 보안관리 ∙ (출입 및 근무지 통제) -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 출입 시 출입자 등록 및 출입증 수령 후 가능하며, 주요 보안 구역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한다. - 사업 참여 인력은 상시 근무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며, 방문자 또는 임시근무자는 지정된 장소만을 허용하고, 주관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사무실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 점검을 해야 하며, 주관 기관 보안 점검(월 1회 또는 수시)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의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최종 근무자는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확인 후 퇴근해야 하며, 근무지 출입문 시건장치는 지정된 자만 관리한다. ∙ (전산장비ㆍ매체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료 외에 일체의 장비 또는 자료의 반출ㆍ반입을 금지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관 기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 관련 자료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ㆍ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하여야 한다. ▹ (반출ㆍ입 시) 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승인 ▹ (반입 시)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 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 - 사업자는 주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USB 외의 기타 보조 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장비ㆍ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ㆍ탈취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을 통제한다. 사업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4-1. 일 시 : 2026.09.02.(수) 14:00 4-2. 장 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2층 정보서비스지원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4-3. 설명회관련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지원과 이현수(☎032-420-7625)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상생협력’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10], [별표11]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9/22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3-1.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8-4.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8-5.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8-5-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제안 발표 여부” 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8-5-2.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8-5-3.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8-5-4.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5-5.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9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8-5-6.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5-7.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긴급입찰 사유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학년도 고3 학생 노트북 양품화 사업 ∙ (사업기간) 2026. 11. 1. ~ 2027. 4. 30. ∙ (사업예산) 4,261,129,000원(VAT 포함) ∙ (추진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3호, 제6항
긴급입찰 사유
본 사업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노트북의 양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 용역 사업자와 해당 노트북 유지관리 사업자 간 긴밀한 연계로 원활한 학생 노트북 양품화 및 양품화 완료 기기 재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용역 사업자 선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