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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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콘크리트포장 보수공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주)태양건설
- 계약금액
- 466,028,61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08억원
- 참가
- 1,881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25583 | 09/28(월) | 466,028,6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태양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18845 | - | 466,028,6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태양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내 콘크리트 포장의 수명을 늘리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콘크리트포장 줄눈보수 (12,185m)
- 맞댐부 보수 (5,343m)
- 콘크리트포장 단면보수 (75.6㎡)
- 응력완화줄눈 재설치 (10개소, 82m)
-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
-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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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10점 |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10점 |
| 안전 예산 현황 | 10점 |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 5점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 10점 |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 10점 |
| 근로자 참석 여부 | 5점 |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 5점 |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 5점 |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 5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0: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1,6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07,76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0,744,420원
- 순공사원가
- 378,950,44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밀양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4192-000
- 참조번호
- 제1014호
- 공고기관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 수요기관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1,6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0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서-2026년 콘크리트포장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서-2026년 콘크리트포장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2.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3.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hwp · 공고규격서
- XLSX · 5.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콘크리트포장 보수공사 나.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다.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내용 : 콘크리트포장 줄눈보수 : 12,185m, 맞댐부보수 : 5,343m, 단면보수 : 75.6㎡, 응력완화줄눈 재설치 : 10개소(82m) / (주간 및 야간 병행) 바. 공사위치 : 대구부산간고속도로 관내(부산방향 68.9K ~ 63.9K 등) 사. 기초금액 : 금507,760,000원 (추정가격: 461,600,000원, 부가가치세: 46,160,000원, 지급자재: 0원)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종금액(평가비율)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 금507,760,000원(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27. 10:00 ~ 2026.09.04.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04. 11:00 / 우리회사 계약담당자 PC
3.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경우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평균비율은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상된 순공사원가(기초금액대비) : 378,950,440원 마. 적격심사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관련사항 -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 업체는 우리회사가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pdf ===
현 장 설 명 서
1. 목 적 본 공사는 대구-부산고속도로 구간 내 콘크리트포장의 수명향상과 줄눈 손상으로 인한 콘크리트 파손 방지를 위한 예방적 줄눈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며, 콘크리 트포장 파손으로 인한 포트 홀 구간 및 응력완화줄눈 유간 부족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콘크리트포장 보수공사 나. 위치 :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향 68.9K~63.9K 등
다. 주요 공종 ○ 줄눈보수(실리콘 주입형) : 12,185m - 가로수축줄눈 6㎜, 세로수축줄눈 6㎜, 팽창줄눈 20㎜ 이상 ○ 맞댐부 보수(15㎜×60㎜) 갓길 및 중분대 : 5,343m ○ 콘크리트포장 단면보수(T=10cm·30cm : 75.6㎡) ○ 콘크리트포장 응력완화줄눈 재설치 10개소(T=30cm, B=7cm) ○ 기타 교통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 1식 ※ 공사시간은 현장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주‧야간으로 병행 시행하여야 함. 3. 설계변경 조건 우리 회사의 방침 및 계획이 변동 될 경우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며, 공사추진은 합리적인 공정 계획에 의하여 우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우리 회사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나. 계약 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다. 기상불량(강우,강설,폭염 등)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 라.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교통차단 및 교통상황 등으로 인한 작업 연기일이 10일 초과 시 5. 예정공정표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구 분 비고 10일 30일 50일 60일 콘크리트포장 보수공사 6. 공사용 사진
나. 공사용 사진 및 준공도서는 준공 후 전산파일로 1부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종별 단가구성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 부대경비 일체를 포함하고, 교통차단 등 안전관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8. 공사는 관할지구대(경찰서)에 사전 도로공사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행해야 하며, 공사구간 후미 차량 지·정체 등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우리회사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철수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이의 제기(비용 증가에 대한 청구)를 우리회사로 할 수 없다.(입찰 시 감안) 9. 교통차단 간판 등의 규격 및 설치는 우리 회사 및 관련 지구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 전 공사참여자는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0. 1차로 혹은 2차로 교통차단 시 싸인카 3대(필요시 추가1대)이상, 신호수 3인, 에어간판 1개, 기타 안전 표지판 등을 배치해야 하며, 갓길 교통차단 시 싸인카 2대, 신호수2인, 기타표지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1,2차로 차단 시 최후방 TMA3 이상 배치) (기타 고속도로 순찰대의 규정 및 지시에 따름) 주간 작업시간 : 08:00 ~ 18:00(금요일 15시 종료, 주말, 공휴일 작업 불가) 동절기 주간 작업시간 09:00 ~ 17:00 11. 야간공사 구간 작업에는 야간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착용하여야 한다. 야간 작업시간은 도로공사 신고서의 기준에 따른다
12.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른 사후 정산대상 항목이며,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준공 시 당해 공사명으로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 함.) 13. 타 공사와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이 간섭될 경우 시공사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및 구 간을 조정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우리회사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 14.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5.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의 현장 진입(반입) 시 통행제한(축하중, 높이, 길이, 폭 등) 기준에 저촉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통행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를 진입(반입)시켜야 한다. 16. 본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되는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7.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피해, 민원 등에 대해 우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일 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며, 기타 민원에 대해서도 수급인이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지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18. 수급인의 사유 및 의무 불이행(시공불량, 우리 회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투입비(재료비,노무비,경 비등)를 부담하고, 우리 회사는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9.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된 최신의 관계법령(지침) 및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그 위반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 본 공사 시행중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공사수량의 일부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공해야 한다.(설계변경 불가, 입찰 시 감안) 21. 공사대금(선급금 및 월별 기성) 지급은 관련법 및 우리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22.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처리해 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련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일 체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등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2)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4) 건설산업기본법 5) 도로교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7)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8) 기타 관계법령, 예규 및 지침, 관련시방서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원활한 시공을 위한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시공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종합적인 작업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계획과 우리 회사의 고속도로공사장교통관리기준에 의거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 시 사전 안전관리교육을 시행 후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선임자를 선임하여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수칙에 의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작업장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 감독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본 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 요원을 지정 장소에 고정배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내용상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관리법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수급인이 처리하여야 한다. 8. 공사와 관련한 법규(지침 등)를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9. 설계규정에 맞게 치수 및 수량 목적물을 완성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에 임하고 현장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우리 회사에 보고 후 조치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1. 수급 인은 필요하 다 고 판 단되는 경우 현 장에 종사 하는 기능 공 및 기술 직 원들이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에 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완성시설물이 품질기준에 미달 시 수급인은 우리 회사 방침에 따라 재시공 또는 수정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기준에 맞는 자재를 투입하여야 한다 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 제시된 실리콘 줄눈재의 품질기준은 Si―O 결합을 갖는 실리콘 성분을 충분히 포함하는 재료에 대한 물리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저가의 불량 및 유사한 재료가 반입되어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나. 감독원이 줄눈재 성분판별시험(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을 이 용한 EDS 시험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14. 본 공사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비산먼지에 대한 작업방법을 사전 보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기존 도로면 파손을 최소화하여 정교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5.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 반드시 설계 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여건을 사전조사(현황측량 등) 해야 하며, 시공계획에 대하여 당사와 협의한 후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 16. 줄눈보수 및 갓길 맞댐부 보수, 콘크리트포장 지반보강 및 인상, 단면보수 공사 시 초과 투입되는 재료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없다. 17. 품질과 관련된 시험 시 국가공인품질시험실에 의거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8. 시공 후 하자기간 내 균열, 보수부 파손 및 침하 등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 야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가공인기관의 하자관련 감정보고서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교통안전관리비는 준공 시 실제 투입 수량 또는 소요된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0. 공사완료 즉시 장비 및 자재를 철수하고, 작업장을 깨끗이 정리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공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공사시행을 위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공 시 제출한 계획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우리 회사의 방침 변경 시에만 변경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노사분규와 민원(소송포함) 발생으로 인해 고속도로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동 사안이 발생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 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현장조직표,중요자재 및 기계의 사용계획등)을 착공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시 공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 에는 신속하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기존 고속도로 제반시설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공사수행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불가능할 시는 변상토록 한다. 바. 본 공사 시행중 시공과정이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시나, 제반법규를 미준수할 시에는 감독원은 공사 중단 지시를 할 수 있다.
사.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은 공사단계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아.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검사에 있어서는 관리책임자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수급자 부담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종사자 가. 현장대리인은 우리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 득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능을 요하는 작업 공정에는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을 투입하여야 하고,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하며, 우리 회사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의 당해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 할 수 없다. 3. 공사용 자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 회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나.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사용 전 자재 공급원 승인서를 제출하며 우리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불합격한 자재 및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손실과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라.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
다. 임의 균열면 1) 임의 균열면은 조그만 날을 지닌 콘크리트 톱으로 시공할 수 있다. 회전 진동 절단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결함 부스러기나 시멘트 모르터를 제거하기 위해 균열부에 고압 살수한다. 균열은 최소 13 ㎜폭과 19 ㎜깊이로 절단한다. 백업재료가 요구 될 때에는 백업재를 놓기 위한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2) 파손이 없고 6㎜정도의 헤어균열은 보수하지 않는다. 파손이 있고 심각치 않은 균열은 절단하고 충진한다. 3) 6㎜에서 13㎜정도의 균열은 절단해야하고 충진 되어야 한다. 4) 큰 파손과 함께 9㎜에서 19㎜폭 정도의 균열은 강성포장 보수절차에 의해 보수되어야 한다. 5) 파손없이 19㎜에서 38㎜정도의 균열은 절단하고 충진한다. 만약 균열이 19㎜ 보다 클 경우 백업재를 사용한다. 큰 파손과 함께 발생된 균열은 강성포장 보수 절차에 의거 균열부위를 줄눈으로 다시 만든다. 6) 38㎜보다 큰 균열은 강성포장 보수 절차에 의거 다시 만든다. 라. 줄눈재 준비 1) 고온 줄눈주입재 : 실란트는 제조업자 측에서 추천한 안전 가열온도를 초과 하지 않도록 가열한다. 아울러 실란트는 이음실란트 재료 적용중 최소 적용 온도 아래로 차갑게 해서는 안된다. 가열된 실란트는 4시간 이상 시공 온도로 유지하고, 작업 마지막까지 기구에 남겨진 것은 폐기처분한다. 2) 상온 줄눈주입재 : 재료 사용 전 재료오염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용기통을 검 사해야 한다. 물, 덩어리, 분리된 혼화제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포함된 어떠한 재료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줄눈재 설치 1) 백업재 설치 및 최종 청소 실시 후 즉시 줄눈 및 균열에 충진해야 한다. 비나 다른 나쁜 상황으로 실란트 설치에 충진 전에 건조시켜야한다. 신규 콘크리 트의 줄눈면은 실란트 적용 전 방해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작업 재개 시에는 줄눈과 균열을 다시 청소하고 실란트 충진 전에 건조시켜야한다. 2) 줄눈재 충전에 앞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줄눈과 균열부위의 최종 청소가 선 행되어야한다. 줄눈과 균열의 줄눈재 충진인 포장상단면으로 부터 4.0~5.5㎜ 높이까지 채운다. 줄눈에 줄눈재를 과도하게 붓거나 누출 시에는 이를 제거하 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는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5~10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백업재 채움 깊이가 일정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줄눈 양생 교통 개방 1) 실란트 주입 및 양생이 끝날 때까지 일체의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은 공급원에서 제시한 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 중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특허권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 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우리 회사의 승 인을 얻은 사항일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줄눈,맞댐부보수 수량산출
| 줄눈보수 및 맞댐부 수량산출 | - | ||||||||||||||
|---|---|---|---|---|---|---|---|---|---|---|---|---|---|---|---|
| NO. | 시 점 | 종 점 | 방 향 | 수 량 산 출 | 비고 | ||||||||||
| 보수연장(m) | 세로줄눈 | 팽창줄눈 (개소) | 세로줄눈 수량(m) | 가로줄눈 수량(m) | 팽창줄눈 수량(m) | 맞댐부 수량(m) | |||||||||
| 계 | 4,100 | 11 | 7,220 | 4,875 | 90 | 5,343 | |||||||||
| 부산방향 청도2터널 출구 ~ 청도2교 시점 | - | ||||||||||||||
| 1 | 68.870K | 청도2터널 종점 | 68.576K | 청도2교 시점 | 부산 | 294 | 2 | 587 | 401.4 | - | 394.7 | 맞댐부 : 갓길,옹벽 | |||
| 2 | 67.940K | 청도2교 종점 | 65.704K | 송읍교 시점 | 2,236 | 8 | 4,472 | 3,055.9 | 65.6 | 3,438.0 | |||||
| 3 | 65.270K | 송읍교 종점 | 64.416K | 청도IC1교 시점 | 854 | 2 | 1,708 | 1,167.1 | 16.4 | 854.0 | 맞댐부 : 갓길 | ||||
| 4 | 64.284K | 청도IC1교 종점 | 64.100K | 청도IC 감속차로 시점 | 184 | 1 | 453 | 251.5 | 8.2 | 124.0 | |||||
| 5 | 64.100K | 청도IC 감속차로 시점 | 63.910K | 청도IC 출구 | 190 | 190.0 | |||||||||
| 6 | 청도IC 출구 램프A | 광장부 진입 전 | 출구 | 173 | 173 | ||||||||||
| 7 | 청도IC 출구 광장부 | 합류지점 | 170 | 170 | |||||||||||
| - | |||||||||||||||
단면보수 수량집계
단면보수 수량집계표
| 구 분 | 차로 | 가로 (m) | 세로 (m) | 면적 (㎡) | 두께 (m) | 폐기물 (ton) | 비고 | ||
|---|---|---|---|---|---|---|---|---|---|
| NO. | 이 정 | 방 향 | 차로 | 가로 (m) | 세로 (m) | 면적 (㎡) | 두께 (m) | 폐기물 (ton) | 비고 |
| 계 | 63.30 | 37.70 | |||||||
| 1 | 12.450K | 대구 | 1 | 4.20 | 6.00 | 25.20 | 0.30 | 17.39 | |
| 2 | 2 | ||||||||
| 3 | 12.920K | 부산 | 2.90 | 1.80 | 5.22 | 0.10 | 1.20 | ||
| 4 | 12.890K | 2.60 | 0.50 | 1.30 | 0.30 | ||||
| 5 | 12.880K | 0.80 | 0.60 | 0.48 | 0.11 | ||||
| 6 | 12.850K | 1 | 1.20 | 0.30 | 0.36 | 0.08 | |||
| 7 | 12.910K | 0.50 | 0.50 | 0.25 | 0.06 | ||||
| 8 | 12.920K | 1.00 | 1.00 | 1.00 | 0.23 | ||||
| 9 | 12.940K | 0.50 | 0.50 | 0.25 | 0.06 | ||||
| 10 | 69.800K | 대구 | 2 | 2.00 | 2.00 | 4.00 | 0.92 | 청도2터널 |
| 현 장 사 진 | 현 장 사 진 | 현 장 사 진 | 현 장 사 진 | 현 장 사 진 | ||||||||||||||||||||||||||||||||||||||
|---|---|---|---|---|---|---|---|---|---|---|---|---|---|---|---|---|---|---|---|---|---|---|---|---|---|---|---|---|---|---|---|---|---|---|---|---|---|---|---|---|---|---|
| 위치 | 중(집)1-1027도로 | 12.45K 대구 1차로 | 위치 | 중(집)1-1027도로 | 12.92K 부산 2차로 | 위치 | 중(집)1-1027도로 | 12.88K 부산 2차로 | 위치 | 중(집)1-1027도로 | 12.91K 부산 1차로 | 위치 | 중(집)1-1027도로 | 12.94K 부산 1차로 | ||||||||||||||||||||||||||||
| 내용 | 가로 | 4.2m | 세로 | 6.0m | 내용 | 가로 | 2.9m | 세로 | 1.8m | 내용 | 가로 | 0.8m | 세로 | 0.8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
| 위치 | 12.45K 대구 2차로 | 위치 | 12.89K 부산 2차로 | 위치 | 12.85K 부산 1차로 | 위치 | 12.92K 부산 1차로 | 위치 | 69.80K 대구 2차로(청도2터널) | |||||||||||||||||||||||||||||||||
| 내용 | 가로 | 4.2m | 세로 | 6.0m | 내용 | 가로 | 2.6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1.2m | 세로 | 0.3m | 내용 | 가로 | 1.0m | 세로 | 1.0m | 내용 | 가로 | 2.0m | 세로 | 2.0m | ||||||||||||||||||
| 위치 | 11.0k(부산)2차로 | 위치 | 11.0k(부산)2차로 | 위치 | 11.0k(부산)2차로 | 위치 | 11.0k(부산)2차로 | 위치 | 11.0k(부산)2차로 | |||||||||||||||||||||||||||||||||
| 내용 | 가로 | 1.6m | 세로 | 3.0m | 내용 | 가로 | 1.6m | 세로 | 3.0m | 내용 | 가로 | 1.6m | 세로 | 3.0m | 내용 | 가로 | 1.6m | 세로 | 3.0m | 내용 | 가로 | 1.6m | 세로 | 3.0m | ||||||||||||||||||
| 위치 | 11.0k(부산)2차로 | 위치 | 11.0k(부산)2차로 | 위치 | 11.0k(부산)2차로 | 위치 | 11.0k(부산)2차로 | 위치 | 11.0k(부산)2차로 | |||||||||||||||||||||||||||||||||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
| 위치 | 87.2k(대구)2차로 | 위치 | 87.2k(대구)2차로 | 위치 | 87.2k(대구)2차로 | 위치 | 87.2k(대구)2차로 | 위치 | 87.2k(대구)2차로 | |||||||||||||||||||||||||||||||||
| 내용 | 가로 | 0.6m | 세로 | 0.6m | 내용 | 가로 | 0.6m | 세로 | 0.6m | 내용 | 가로 | 0.6m | 세로 | 0.6m | 내용 | 가로 | 0.6m | 세로 | 0.6m | 내용 | 가로 | 0.6m | 세로 | 0.6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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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
| 위치 | 87.5k(대구)2차로 | 위치 | 87.5k(대구)2차로 | 위치 | 87.5k(대구)2차로 | 위치 | 87.5k(대구)2차로 | 위치 | 87.5k(대구)2차로 | |||||||||||||||||||||||||||||||||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1.0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1.0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1.0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1.0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1.0m | ||||||||||||||||||
| 위치 | 87.5k(대구)2차로 | 위치 | 87.5k(대구)2차로 | 위치 | 87.5k(대구)2차로 | 위치 | 87.5k(대구)2차로 | 위치 | 87.5k(대구)2차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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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87.55k(대구)2차로 | 위치 | 87.55k(대구)2차로 | 위치 | 87.55k(대구)2차로 | 위치 | 87.55k(대구)2차로 | 위치 | 87.55k(대구)2차로 | |||||||||||||||||||||||||||||||||
| 내용 | 가로 | 3.6m | 세로 | 5.0m | 내용 | 가로 | 3.6m | 세로 | 5.0m | 내용 | 가로 | 3.6m | 세로 | 5.0m | 내용 | 가로 | 3.6m | 세로 | 5.0m | 내용 | 가로 | 3.6m | 세로 | 5.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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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
| 위치 | 56.9k(부산)1차로 | 위치 | 56.9k(부산)1차로 | 위치 | 56.9k(부산)1차로 | 위치 | 56.9k(부산)1차로 | 위치 | 56.9k(부산)1차로 | |||||||||||||||||||||||||||||||||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
| 위치 | 56.9k(부산)1차로 | 위치 | 56.9k(부산)1차로 | 위치 | 56.9k(부산)1차로 | 위치 | 56.9k(부산)1차로 | 위치 | 56.9k(부산)1차로 | |||||||||||||||||||||||||||||||||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
| 내용 | 가로 | 1.5m | 세로 | 1.7m | 내용 | 가로 | 1.5m | 세로 | 1.7m | 내용 | 가로 | 1.5m | 세로 | 1.7m | 내용 | 가로 | 1.5m | 세로 | 1.7m | 내용 | 가로 | 1.5m | 세로 | 1.7m | ||||||||||||||||||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위치 | 87.7k(대구)2차로 | |||||||||||||||||||||||||||||||||
| 내용 | 가로 | 1.5m | 세로 | 1.7m | 내용 | 가로 | 1.5m | 세로 | 1.7m | 내용 | 가로 | 1.5m | 세로 | 1.7m | 내용 | 가로 | 1.5m | 세로 | 1.7m | 내용 | 가로 | 1.5m | 세로 | 1.7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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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
| 위치 | 67.9k(대구)1차로 | 위치 | 67.9k(대구)1차로 | 위치 | 67.9k(대구)1차로 | 위치 | 67.9k(대구)1차로 | 위치 | 67.9k(대구)1차로 | |||||||||||||||||||||||||||||||||
| 내용 | 가로 | 3.6m | 세로 | 1.5 | 내용 | 가로 | 3.6m | 세로 | 1.5 | 내용 | 가로 | 3.6m | 세로 | 1.5 | 내용 | 가로 | 3.6m | 세로 | 1.5 | 내용 | 가로 | 3.6m | 세로 | 1.5 | ||||||||||||||||||
| 위치 | 67.9k(대구)1차로 | 위치 | 67.9k(대구)1차로 | 위치 | 67.9k(대구)1차로 | 위치 | 67.9k(대구)1차로 | 위치 | 67.9k(대구)1차로 | |||||||||||||||||||||||||||||||||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내용 | 가로 | 세로 | ||||||||||||||||||||||||||||
| 위치 | 위치 | 위치 | 위치 | 위치 | ||||||||||||||||||||||||||||||||||||||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내용 | 가로 | 0.5m | 세로 | 0.5m | ||||||||||||||||||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위치 | 72.9k(대구)1차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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