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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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통상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유찰 · 산업통상부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산업통상부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시스템을 최신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고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해 업무 자동화 도구를 도입합니다.
- 국회업무시스템의 클라우드 존 이전(B존→S존) 및 DB 설계 변경을 통한 성능 개선
- 업무연락방의 클라우드 존 이전(B존→S존) 및 사용자 화면 디자인·개발 언어 재개발
-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및 운영 지원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웹 표준·호환성 준수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최적화,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시스템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및 인수 테스트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401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10점 |
| 일정 계획 | 10점 |
| 개발 장비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0:08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0,909,091원
- 배정예산
- 167,571,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401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산업통상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0,909,091원
- 배정예산
- 167,571,6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5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_2026년 산업통상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_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산업통상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산업통상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ㅇ 사 업 명 : 2026년 산업통상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ㅇ 사업예산 : ₩166,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2. 추진배경 ㅇ 우리부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개선을 통하여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클라우드 존 노후화 대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노후화 이전 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존(B존)에서 운영 중인 국회업무시스템 및 업무연락방의 안정적 존(S존) 이전 대응 필요 - (성능 및 이용 편의성 개선) 국회업무시스템의 성능 저하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부내 사용자 대상 업무 처리의 신속성·편의성 향상 필요 - (운영 효율성 개선) 업무연락방에 대한 웹개발 표준 적용을 통해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노후 개발 언어 재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확보 필요 - (업무 자동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제거하여, 구성원이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자동화(RPA*) 도구 도입 필요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SW 로봇으로 구현하여 비용·시간을 대폭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자동화 기술
Ⅱ 과업내용
ㅇ (국회업무 기능개선 AP 이전 및 성능 개선) 국회업무 클라우드 존 노후화 대응 및 성능 개선 추진 - 노후 클라우드 존(B존)에서 안정적 존(S존)으로의 AP 이전과 함께 웹개발 표준 적용 및 이메일 연계 환경 구성 - DB 설계 변경을 통한 성능 개선 추진 ㅇ (업무연락방 AP 이전 및 UI 화면 재개발) 업무연락방 클라우드 존 노후화 대응 및 UI 화면 재개발 추진 - 노후 클라우드 존(B존)에서 안정적 존(S존)으로의 AP 이전과 함께 웹개발 표준 적용 및 업무포털 연계 환경 구성 - 디자인 개편 및 UI 화면 개발 언어 변경·재개발 추진 ㅇ (업무 자동화) 단순·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RPA를 활용한 업무자동화 추진 - RPA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운영지원
Ⅲ 요구사항
1. 사업기간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
|---|---|---|---|---|---|---|---|---|---|---|---|---|---|---|---|---|---|---|---|---|---|---|---|---|
| 구 분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국회업무 기능개선 AP 이전 및 성능 개선 | ||||||||||||||||||||||||
| 분석/설계 | ■ | ■ | ■ | ■ | ||||||||||||||||||||
|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 | ■ | ■ | ||||||||||||||||||||||
| 운영 이관 | ■ | ■ | ■ | ■ | ||||||||||||||||||||
| 업무연락방 AP 이전 및 UI 화면 재개발 | ||||||||||||||||||||||||
| 분석/설계 | ■ | ■ | ■ | ■ | ||||||||||||||||||||
|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 | ■ | ■ | ||||||||||||||||||||||
| 운영 이관 | ■ | ■ | ■ | ■ | ||||||||||||||||||||
| 업무자동화(RPA 소프트웨어 구매, 운영 지원) | ||||||||||||||||||||||||
| RPA 소프트웨어 구매 | ■ | ■ | ■ | ■ | ||||||||||||||||||||
| 라이선스 적용 및 테스트 | ||||||||||||||||||||||||
| RPA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관리 | ||||||||||||||||||||||||
| 보고(착수, 중간, 완료) | ■ | ■ | ■ | ■ | ■ | ■ | ||||||||||||||||||
| 주간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간보고 |
ㅇ 계약체결 후 180일 이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붙임. 기능점수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기관장 직인은 전자결재로 갈음 2.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 번호 | 구 분 | 요구사항 수 | |
|---|---|---|---|
| 1 | 기능 요구사항 | FUN | 5 |
| 2 | 성능 요구사항 | PER | 4 |
| 3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 | 5 |
| 4 | 데이터 요구사항 | DAR | 13 |
| 5 | 테스트 요구사항 | TER | 5 |
| 6 | 보안 요구사항 | SER | 10 |
| 7 | 품질 요구사항 | QUR | 5 |
| 8 | 제약사항 | COR | 15 |
| 9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 | 16 |
| 10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 | 7 |
| 합 계 | 80 |
나. 요구사항 상세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국회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존 이전(B존→S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존 노후화에 따른 국회업무시스템 AP 이전 |
| 세부 내용 | ㅇAP 이전(B존→S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노후화 클라우드 B존에서 S존으로 AP 이전 - WEB/WAS/DB 시스템 환경 설정 및 버전 업그레이드 - OS, JAVA 버전 업그레이드 - 시스템 환경에 맞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 업그레이드 및 응용프로그램 기능 테스트 수행 - DB 데이터 추출/변환/적재 수행 -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실시 - 서비스 모니터링 ㅇ시스템 연계 환경 구성 - 이메일 시스템과의 연계 환경 구성 및 정상 연동 확인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기능구조도, 기능설계서, 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국회업무시스템 성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저하 해소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 세부 내용 | ㅇDB 설계 변경에 따른 성능 개선 - 현행 DB 구조 분석 및 성능 저하 원인 진단 - DB 설계 변경(테이블·인덱스 재설계, 쿼리 튜닝 등)을 통한 처리 성능 개선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 및 검증 수행 ㅇ 사용자 이용 편의성 향상 - 부내 사용자 대상 업무 처리 신속성·편의성 개선 - 성능 개선 전·후 비교 측정을 통한 개선 효과 검증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기능구조도, 기능설계서, 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연락방 클라우드 존 이전(B존→S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존 노후화에 따른 업무연락방 AP 이전 |
| 세부 내용 | ㅇAP 이전(B존→S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노후화 클라우드 B존에서 S존으로 AP 이전 - WEB/WAS/DB 시스템 환경 설정 및 버전 업그레이드 - OS, JAVA 버전 업그레이드 - 시스템 환경에 맞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 업그레이드 및 응용프로그램 기능 테스트 수행 - DB 데이터 추출/변환/적재 수행 -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실시 - 서비스 모니터링 ㅇ시스템 연계 환경 구성 - 업무포털과의 연계 환경 구성 및 정상 연동 확인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기능구조도, 기능설계서, 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연락방 기능개선(디자인 개편 및 UI 재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개발 표준 적용을 통한 유지관리·운영 효율성 개선 |
| 세부 내용 | ㅇ디자인 개편 - 최신 트렌드 및 사용성을 반영한 화면 디자인 개편 - 행정안전부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ㅇ사용자 인터페이스(UI) 화면 개발 언어 변경/재개발 - 노후 개발 언어로 구성된 UI 화면 부분에 대한 개발 언어 변경 및 재개발 - 웹개발 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효율성 개선 - 재개발 화면에 대한 기능 및 표시 검증 테스트 수행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기능구조도, 기능설계서, 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자동화(RPA)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자동화(RPA) 라이선스 적용 및 운영 지원 |
| 세부 내용 | ㅇ업무자동화 운영 - SW라이선스 적용 및 적용대상 업무의 RPA 운영 지원 - 업무망과 외부망간 연계업무 자동화 시 각 프로그램 별도 설치 - RPA 프로그램은 산업통상부에 2020~2025년에 기구축된 시스템(Brity RPA 3.1)과 호환성 확보 (한글 라이브러리 포함, 유저 포털 제공, 개발과 테넌트 분리) ※ RPA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는 수행사에서 제공 | |
| 산출정보 | SW라이선스, 사용자/운영자매뉴얼, 스크립트 | |
|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요구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ㅇ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성 업무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온라인성 업무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 내용 | ㅇ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단, 통계와 같은 일부 특수 화면은 제외)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목표 정의 |
| 세부 내용 | ㅇ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ㅇ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 내용 | ㅇ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ㅇ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메시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메시지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 제공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필수/선택 입력항목 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필수/선택 입력항목 표시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용자 필수 입력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관련 항목을 전체적으로 검증 테스트 수행이 필요함 ㅇ필수 입력 항목을 미 입력 시 등록 및 수정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입력값은 임시 저장 되도록 함 ㅇ시스템에서 일정 입력 시,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으로 선택하도록 폼을 제공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FUN-001~003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ㅇ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ㅇ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DB 설계 및 최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설계 및 최적화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2018년 산업부에서 정의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코드 지침 준수 - 구축되는 시스템(DB)의 특성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ㅇ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DB 분석, 설계, 튜닝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데이터 적재 후 정합성 확인 및 결과서 제출 | |
| 산출정보 | ERD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ㅇ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 산업통상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코드 표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ERD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DB 구성 및 자료 적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구성 및 자료 적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DBMS 구성 및 자료 적재 - DBMS에 적합한 구조로 자료를 적재하며 필요시 최적화 수행 - DB전문가를 투입하여 DB쿼리를 최적화하여 제한조건에 따른 반응속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구현 ㅇDB 외 콘텐츠 파일 등 파일 디렉토리 구성 최적화 및 이관 | |
| 산출정보 | ERD, 테이블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무결성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ㅇ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
| 산출정보 | ERD, 테이블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SQL 튜닝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QL 튜닝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ㅇ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ㅇ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ㅇ변경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ㅇ변경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테이블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ERD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RD 현행화 방안 정의 |
| 세부 내용 | ㅇ미사용 테이블 정리 및 데이터 최적화 진행 - 데이터 성능 향상을 위해 정규화 진행 - 각 테이블과 컬럼을 정의하고 도메인을 설정함 - 각 테이블과 기능을 매핑(CRUD 매트릭스)하고 분석함 - 대상 : 업무포털 | |
| 산출정보 | 테이블 정의서, ERD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ㅇ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
| 세부 내용 | ㅇ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ㅇ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ㅇ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모델의 완전성(논리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ㅇ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방안 |
| 세부 내용 | ㅇ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변경,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변경,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방안 |
| 세부 내용 | ㅇ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업통상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참고하여 목표시스템 내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식별된 개방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파일, API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해당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는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ㅇ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ㅇ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ㅇ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ㅇ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ㅇ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ㅇ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ㅇ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ㅇ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ㅇ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ㅇ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ㅇ테스트 방안을 수립하여,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 완료 ㅇ시험운영은 운영자, 이용자 측면에서 실시하며 최상의 조건과 편의성 제공 등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고품질의 시스템을 제공 ㅇ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연계 시스템과의 정상 기능이 수행하는지 검증 | |
| 산출정보 | 시스템테스트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및 장애복구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운영 및 장애복구 테스트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시험운영을 위하여 시험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험운영을 실시하되 사업종료 전 최소 7일간의 시험운영 실시 ㅇ시험운영 중 발견된 결함 및 보완사항은 시스템 오픈일 전까지 반영 ㅇ장애복구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후 유형별 테스트 실시 ㅇ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하여야 함 ㅇ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시험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테스트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발주자와 정보관리담당관실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
| 산출정보 | 인수시험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LDAP 인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LDAP 인증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구현되는 정보 시스템은 기존 LDAP과 연동하여 통합인증 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키 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암호화하여 구성해야 함. ㅇ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ㅇ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학번,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통계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확인이 필요함) ㅇ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 요구정의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및 보안요건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지침 준수 및 보안요건 일반사항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관련규정 등) ㅇ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같은 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 및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ㅇ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자체 보안 교육 및 진단 실시 ㅇ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ㅇ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반출입 보안 및 기타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반출입 보안 및 기타 보안사항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업수행 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사업완료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함 ㅇ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져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누출 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누출 금지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제안사는 보안정책, 복무 정책 등을 준수해야 함 ㅇ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기술지원 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실행 ㅇ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ㅇ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 수립 ㅇ개인정보 노출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안정책 수립 ㅇ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대외비 취급하며, 누설 시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ㅇ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우리기관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ㅇ관련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ㅇ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ㅇ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ㅇ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ㅇ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ㅇ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ㅇ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ㅇ‘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ㅇ'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및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및 가용성 보장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구축된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제출 - 단계별로 모든 공식 산출물(분석서, 설계서, 시험결과서 등) 제출 ㅇ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ㅇ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하여야 함 ㅇ향후 기능확장 등을 위해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램 학습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학습성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 시스템 확장: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언어 사용,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언어 사용,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NET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ㅇ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ㅇ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ㅇ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ㅇ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아키텍처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 호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시스템 호환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및 유연성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및 유연성 대응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ㅇ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등 관련 각종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ㅇ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ㅇ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의 반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산출물의 활용촉진을 위한 반출절차 제시 |
| 세부 내용 |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보안업무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다만,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웹 서비스 관련 개발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ㅇ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ㅇ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 및 표준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내・외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ㅇSW보안약점진단 도구를 통해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준수여부를 확인(CC인증된 도구 확인)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3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업통상부 EA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사업 완료 후, 결과물을 범정부EA포털(GEAP)에 반영하여야 함 ㅇ‘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 제1, 2, 4항에 따라 사업발주 최소 30일 전 협의기관(행정안전부)에 신청(범정부EA포털(GEAP) 등록, 공문)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통합 및 클라우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방안 및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이용 방안 |
|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설계시 아래 근거에 따라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방안 및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이용 방안을 고려 및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4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4조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교체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11조, 제18조에 규정에 따라 개발 ㅇ투입인력에 관한 사항(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지 않음 ㅇ다만, 참여 업체는 적정 인력 투입 및 내부 직원 퇴사 등에 대비한 인력교체 방안 등을 자체 점검하여 정해진 사업기간 내 해당 과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업기간 중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공동이행 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리 방안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ㆍ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금지 (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함 ※ [별표4]「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참조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환경 및 외부PC반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환경 및 외부PC반입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ㅇ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ㅇ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ㅇ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활동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추진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일정 관리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수행계획서(WBS)를 함께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사업수행은 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ㅇ사업 완료 후 ‘사업진행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해야 함 ㅇ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ㅇ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ㅇ사업수행업체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함 ㅇ사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사업수행계획보고, 사업수행방안협의 - 중간보고회 : 전체 용역 진행률 50% 시점(일정 협의) - 정기보고회 : 주간보고(매주 수요일), 월간보고(매월 마지막 주) - 수시보고회 : 주관사업자가 필요시 사업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우리부에서 필요시 주관사업자에게 요청할수 있음 - 완료보고회 : 사업 수행 종료에 따른 수행결과 보고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업추진 단계별 발생하는 산출물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 ㅇ본 사업에서 생성된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발주기관 승인 후 사용가능 ㅇ작성된 완료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우리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제출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 사업수행계획서 : 책자 1부, 전자매체 (CD/USB) 2부 ㅇ본 사업 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 : 책자 1부, 전자매체(CD/USB) 총 1부 ※ 최종 보고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산출물을 포함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와 협의・조정하여 확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본 사업 완료 후 항목별로 검사결과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며, 검수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쳐 미비점 보완이 확인되어야 함 ㅇ검수기간은 2주 이내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수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검수결과를 작성하여 최종검수결과를 주관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함 ㅇ사업검수완료 이후 결과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 요청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 검수보고서 : 2부 - 단, 주관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사업관리 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 및 사업관리 방법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변경에 따른 변경부분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ㅇ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ㅇ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ㅇ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ㅇ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일반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ㅇ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ㅇ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지원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본 용역사업 완료 단계에 산업통상부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 인수・인계 계획수립 후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ㅇ업무 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사용 및 기술교육을 실시 (인계자와 인수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계를 수행하고 기술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매뉴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매뉴얼 개념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용자 매뉴얼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S/W 실행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방법을 기재 ㅇ관리자 매뉴얼 : 목표시스템 운영 및 모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기재 ㅇ산업통상부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절차서(Standard Operation Process)를 기준으로 매뉴얼 기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작업 환경과 장소)은 불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격지개발 장소 검토 및 원격지 개발 장소의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발주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Ⅳ 계약조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과업·요구
2. 계약조건 가. 보안 ㅇ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 접근 차단을 위해 사용자별, 그룹별 접근권한(업무별, 데이터별)을 부여하고 운영 ㅇ 웹 응용프로그램 수정․보완 시 주요 보안취약점(XSS, SQL Injection, 접근통제 취약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점검․개선 ㅇ 본 사업의 모든 참여자는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 반드시 제출 ㅇ 제안사가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산업통상부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사가 계약과제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사업 참여 인력(상주 인력 및 유지보수 인력)은 모든 업무에서 보안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함 ㅇ 계약상대자․입찰자는 계약특수조건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나. 사업관리 1) 일반조건 ㅇ 시스템 구축방법론, 관련 양식, 산출물 등은 산업통상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출 및 관리 ㅇ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임무 부여 불가능 2) 품질관리 ㅇ 사업수행업체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회사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을 제시 ㅇ 품질보증활동계획 및 형상관리계획을 제시 다. 손해배상 책임 등 ㅇ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산업통상부에 배상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업체의 보안 위규시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제재 및 보안위약금이 부과되며 누출금지정보를 누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참조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ㅇ 본 사업에 포함된 산출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서상의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후 1년간으로 함 마. 작업장소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배점·평가
Ⅴ 평가요소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점수(비율) ㅇ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나. 기술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는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2.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를 적용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함 ㅇ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을 부여하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ㅇ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가격평가 방법 ㅇ『(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가격평가(10점)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시행 2026.1.2.]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함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2.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정량적 평가(산업통상부에서 평가) | |||
| 제안사일반사항 (10) | 경영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제 1호 관련에 의한 평가 | 10 |
| 정성적 평가(평가위원이 평가)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5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
| 기술 및 기능 (20) | 기능 요구사항 |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제시 |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기술, 방안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제시 | 3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등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 4 | |
|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 및 일정 제시 | 3 | |
| 성능 및 품질 (20)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5 |
| 테스트 요구사항 | 웹페이지 및 시스템의 테스트 계획이 구체적인지 평가하고, 책임조직, 테스트 횟수 등 충족 여부 | ||
|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프로젝트관리 (25)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 및 산출물 관리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 | 10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
| 개발 장비 |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 구성여부 및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 5 | |
| 프로젝트지원 (10) |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적정성 | |
|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제시하는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
| 합계 | 100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
| 2.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 3.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과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고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 Ⅴ. 프로젝트 관리 | |
|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 및 산출물 관리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
| 2.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해야 한다. |
| 3. 개발 장비 |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 Ⅵ. 프로젝트 지원 | |
| 1.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함 |
| 2.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 Ⅶ. 기타사항 | |
| 1.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
과업·요구
4. 기타 ㅇ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자 준수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별지 8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별지 서식 / 별표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배점·평가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
| 0점 | 30점 | 15점 | 0점 |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
|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