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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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세화여자고등학교 학생복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공고

재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세화여자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스카이(SKY)룩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1만원
참가
6곳 · 개찰 09/1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229309/28(월)90,440,000원-스카이(SKY)룩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090-90,440,000원-스카이(SKY)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세화여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2027학년도 교복(동복 및 하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신입생 대상 동복(자켓, 블라우스, 니트 조끼, 치마/바지) 및 하복(블라우스, 치마/바지) 제조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계측 및 맞춤 사이즈 제작
  • 원단 표본 검사 및 공인인증기관의 의류 시험검사 성적서 제출
  • 제품별 개별 포장 및 반별 구분 포장 납품
  • 품질 표시 라벨 부착 및 견본품 제작 확인
  • 보증 기간 내 무상 수선 및 하자 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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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2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재질(옷감의 촉감, 질감,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15점
완성도(바느질, 단추, 지퍼 견고함, 마감처리, 여유단)15점
A/S(무상 의무기간, 편의성, 출장 가능여부, 세부 내용)10점
하자보상(제품 하자 교환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10점
가격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15점
기타(전년도 제품 판매 할인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4(금)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6:00지남
개찰09/11(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5,363,636원
배정예산
115,900,000원
기초금액
305,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0,536,3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수량
380 벌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3960-000
참조번호
세화여자고등학교-10439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세화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세화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5,363,636원
배정예산
115,9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4468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7학년도 세화여자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구매 과업설명서.hwp === 2027학년도 세화여자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구매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2027학년도 세화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화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으면,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하복 (2027년 2월)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고등학생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피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매 전 표본 검사(1차), 업체에서 구매한 원단 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의류 시험검사 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포장 및 교환 등)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품은 학생별로 개별 포장하고 외부에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지 부착 등)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 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③ 각 제품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3년(무상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때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 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이나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세화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사양서

1) 섬유 혼용률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동복상의(자켓)울 60% + 폴리에스터 40%
하의(치마)
하의(바지)폴리에스테르 93% + 폴리우레탄 7% (기모원단)
춘추복상의(블라우스)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니트 조끼울 50% + 아크릴 50%
하복상의(블라우스)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하의(치마)울 50% + 폴리에스터 5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리본(동복)울 60%+폴리에스테르 40%

※ 섬유 혼용률 등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2) 디자인, 색상 - 본교 2, 3학년과 동일 3)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 니트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함 <하의> ① 길이-치마 시 무릎 중앙 이하로(단분 시접분량–5cm 이상) ② 다트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 위로 1~2cm 정도 ③ 하복의 경우 최대한 통풍이 잘 되며 시원해야하며 가벼울 것 ④ 하복 안감의 경우도 최대한 시원하면서도 얇은 재질이어야 하며, 안감 옆트임의 경우 최대한 위까지 트여져 있을 것 <기타> ① 리본 있음(동복) ② 상의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③ 지정된 위치에 교복 단추 부착

학교 디자인 사양서 (동복)

구분디자인사양
자켓울 60%+폴리에스터 40% 감색 무지
앞․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처리
양쪽 아래에 포켓 각 1개 왼쪽 가슴에
포켓 1개
길이는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
길이 2/3선까지(단분 시접분량 3㎝이상)
품은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함
앞단추 18㎜ 3개 소매단추 15㎜ 각 2개
학교단추
왼쪽 가슴 호주머니에 교표 부착
니트
조끼
울 50%+아크릴 50% 니트
남색 무지
뒤편 안쪽 목선 체크 바이어스 처리
길이는 허리둘레선에서 5㎝정도 아래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블라
우스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신축(스판) 기능성 흰색 민무늬
블라우스 각진 칼라 스타일
앞․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처리
칼라 및 소매단 안쪽에 오염방지 원단 배색
리본있음
앞단추 7개  소매단추 각 2개
치마울 60%+폴리에스터 40%
베이지색
H라인 스타일 맞주름 4개
옆쪽에 포켓 각 1개
길이는 무릎 중앙 이하(단분 시접분량 5㎝이상)
다트 박음질은 엉덩이둘레선 위로 1~2㎝정도
바지폴리에스테르 93% + 폴리우레탄 7% (기모원단)
베이지색
양 옆쪽 사선주머니 2개
양쪽 조절기 적용
퍼 및 후크 부자재 적용
뒷부분 입술 주머니 적용

학교 디자인 사양서 (하복)

구분디자인사양
블라
우스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고신축(스판) 기능성 흰색 민무늬
카라 치마원단으로 5mm 테이프처리
소매 치마원단으로 2mm 삥줄처리
앞․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처리 교표부착
칼라 및 소매단 안쪽에 오염방지 체크 원단
덧댐
등판에 메쉬 안감 처리
길이는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1/2~2/3선까지
품은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함
리본있음
치마울 50%+폴리에스터 50%
감색
H라인 스타일 맞주름 4개
옆쪽에 포켓 각 1개
길이는 무릎 중앙 이하(단분 시접분량 5㎝이상)
다트 박음질은 엉덩이둘레선 위로 1~2㎝정도
바지울 50%+폴리에스터 50%
감색
양 옆쪽 사선주머니 2개
양쪽 조절기 적용
뒷부분 입술 주머니 적용

가. 공고명 : 세화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붙임 교복 규정(규격서) 참조 다. 수량 :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360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7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 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 기한 : 2027.02.01.(월) ※ 구매 물량 확정 통지일부터 40일 바. 상한가격 : 금344,530원 • 동복(4pcs) 245,380원 • 하복(2pcs) 99,150원 사. 기초금액 : 금305,000원 • 동복(4pcs) 219,350원 • 하복(2pcs) 85,650원 ★ 부가세 포함이며,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 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1. 동복(4pcs): 상의 재킷, 블라우스(셔츠), 니트 조끼(타이 포함), 하의 치마/바지 2. 하복(2pcs): 상의 블라우스(셔츠), 하의 치마/바지 아.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시 입찰때 제출한 단가비율표에 의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함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참가자격

※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교복(물품)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부 부장교사 (02-2054-5580) •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실 주무관 (02-594-4886)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3.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5. 각서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품목별 단가비율표 1부 8. 세화여자고등학교 적격성 선정 평가표 1부 9. 낙찰금액산출서 1부 10. 2027학년도 세화여자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구매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11. 세화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사양서 1부 [붙임1]

과업·요구

동복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
블라우스/셔츠
조끼
하의치마/바지
기타 부속품예시: 넥타이 등
소계100%
하복상의블라우스/셔츠1
하의치마/바지
기타 부속품예시: 넥타이 등
소계100%

배점·평가

[붙임8]

세화여자고등학교 적격성 선정 평가표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비고
수
행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30)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20
18.5
17
15.5
14
주1)
참조
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1) 제출
2) 미제출
10
5
정
성
적
평
가
(70)
재질(15)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완성도(15)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A/S(10)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하자보상
(10)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가격적정성
(15)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31197
기타(5)1.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4321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9]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 낙찰 후 제출(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지 않음)

○ 교복 금액 : 동복 000원 + 하복 000원 = 000원

과업·요구

품 목단가(원)
재 킷
셔 츠
조 끼
바 지
넥타이
합 계

○ 동복

품 목단가(원)
셔츠
치마/바지
합 계

○ 하복 2○○○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세화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2027학년도 세화여자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세화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화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으면,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하복 (2027년 2월)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고등학생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피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매 전 표본 검사(1차), 업체에서 구매한 원단 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의류 시험검사 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포장 및 교환 등)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품은 학생별로 개별 포장하고 외부에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지 부착 등)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 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③ 각 제품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3년(무상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때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 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이나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1]

세화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사양서

1) 섬유 혼용률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동복상의(자켓)울 60% + 폴리에스터 40%
하의(치마)
하의(바지)폴리에스테르 93% + 폴리우레탄 7% (기모원단)
춘추복상의(블라우스)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니트 조끼울 50% + 아크릴 50%
하복상의(블라우스)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하의(치마)울 50% + 폴리에스터 5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리본(동복)울 60%+폴리에스테르 40%

※ 섬유 혼용률 등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2) 디자인, 색상 - 본교 2, 3학년과 동일 3)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 니트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함 <하의> ① 길이-치마 시 무릎 중앙 이하로(단분 시접분량–5cm 이상) ② 다트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 위로 1~2cm 정도 ③ 하복의 경우 최대한 통풍이 잘 되며 시원해야하며 가벼울 것 ④ 하복 안감의 경우도 최대한 시원하면서도 얇은 재질이어야 하며, 안감 옆트임의 경우 최대한 위까지 트여져 있을 것 <기타> ① 리본 있음(동복) ② 상의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③ 지정된 위치에 교복 단추 부착

학교 디자인 사양서 (동복)

구분디자인사양
자켓울 60%+폴리에스터 40% 감색 무지
앞․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처리
양쪽 아래에 포켓 각 1개 왼쪽 가슴에
포켓 1개
길이는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
길이 2/3선까지(단분 시접분량 3㎝이상)
품은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함
앞단추 18㎜ 3개 소매단추 15㎜ 각 2개
학교단추
왼쪽 가슴 호주머니에 교표 부착
니트
조끼
울 50%+아크릴 50% 니트
남색 무지
뒤편 안쪽 목선 체크 바이어스 처리
길이는 허리둘레선에서 5㎝정도 아래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블라
우스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신축(스판) 기능성 흰색 민무늬
블라우스 각진 칼라 스타일
앞․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처리
칼라 및 소매단 안쪽에 오염방지 원단 배색
리본있음
앞단추 7개  소매단추 각 2개
치마울 60%+폴리에스터 40%
베이지색
H라인 스타일 맞주름 4개
옆쪽에 포켓 각 1개
길이는 무릎 중앙 이하(단분 시접분량 5㎝이상)
다트 박음질은 엉덩이둘레선 위로 1~2㎝정도
바지폴리에스테르 93% + 폴리우레탄 7% (기모원단)
베이지색
양 옆쪽 사선주머니 2개
양쪽 조절기 적용
퍼 및 후크 부자재 적용
뒷부분 입술 주머니 적용

학교 디자인 사양서 (하복)

구분디자인사양
블라
우스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고신축(스판) 기능성 흰색 민무늬
카라 치마원단으로 5mm 테이프처리
소매 치마원단으로 2mm 삥줄처리
앞․뒤판에 프린세스 라인 처리 교표부착
칼라 및 소매단 안쪽에 오염방지 체크 원단
덧댐
등판에 메쉬 안감 처리
길이는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1/2~2/3선까지
품은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함
리본있음
치마울 50%+폴리에스터 50%
감색
H라인 스타일 맞주름 4개
옆쪽에 포켓 각 1개
길이는 무릎 중앙 이하(단분 시접분량 5㎝이상)
다트 박음질은 엉덩이둘레선 위로 1~2㎝정도
바지울 50%+폴리에스터 50%
감색
양 옆쪽 사선주머니 2개
양쪽 조절기 적용
뒷부분 입술 주머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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