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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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서울에너지공사 · 기타
- 계약업체
- (주)아거스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4.98억원
- 참가
- 18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3968 | 09/28(월) | 272,857,030원 | 금차 457일, 총차 457일 | (주)아거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0918 | 09/28(월) | 272,857,030원 | 금차 457일, 총차 457일 | (주)아거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열수송관 공사 시 용접 부위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누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열공급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수행
- 방사선투과검사(RT) 수행
- 자분탐상검사(MT) 수행
- 액체침투탐상검사(PT) 수행
- 비파괴검사 결과보고서 및 전산화 파일 제출
- 용역종합 준공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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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기술자 능력, 업체 능력 및 신용도, 참여의향서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 경력 - 사업책임기술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4점 |
| 참여기술자 경력 - 분야별 참여기술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3점 |
|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4점 |
|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 - 분야별 참여기술자 | 4점 |
| 참여기술자 업무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4점 |
| 참여기술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기술자 | 3점 |
|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46점 |
|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보유기술 | 3점 |
|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영업정지 및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5점 |
|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21점 |
| 참여의향서 - 과업이해도 | 1점 |
| 참여의향서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1점 |
| 참여의향서 - 접근방식의 창의성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비파괴검사업(3514)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3515) 그리고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351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07(월)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2,817,000원
- 배정예산
- 498,098,700원
- 기초금액
- 498,098,7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3920-000
- 참조번호
- 2026-062
- 공고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 수요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2,817,000원
- 배정예산
- 498,098,7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5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3. 입찰공고문(2026년~2027년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_v5.pdf · 공고규격서
- HWPX · 2_2. 과업내용서(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_타당성심사 내용 반영_260730.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_7_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수정).hwpx · 공고규격서
- XLSX · 2_7_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별지 서식3~10(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4. 긴급공고 사유서(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JPG · 사칭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jpg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년~2027년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제한경쟁) |
|---|---|
| 발주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
Ⅰ.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 용 역 명: 2026년~2027년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 과업 목적 - 열수송관 공사 시 비파괴검사를 시행하여 용접 부위에 대해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누수 등의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열수송관의 품질을 향상시켜 열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과업 현장: 公社 열수송관 공사(유지보수공사 포함) 현장 전체 - 서남권역(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북권역(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 과업기간(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일 ~ 2026. 12. 31. - 2차: 2027. 1. 1.~2027. 12. 31. ○ 용역업체 자격요건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허가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 제출도서 목록
2 과업 내용 ○ 용역 범위: 열수송관공사의 완전용입 용접부 중 관경 200A 이상(강관두께 6㎜ 이상)은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관경 150A 이하(강관두께 6㎜ 미만)는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Fillet 및 Socket 용접부는 액체침투탐상검사(PT) 혹은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 관계법령 및 규정의 개정,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검사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파괴검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 예상물량
| 구 분 | 규 격 | 검사물량 | ||
|---|---|---|---|---|
| 구 분 | 규 격 | 2026 | 2027 | 합계 |
| RT | 3⅓ X 6" | 120매 | 140매 | 260매 |
| 3⅓ X 12" | 150매 | 252매 | 402매 | |
| 3⅓ X 17" | - 매 | - 매 | - 매 | |
| PAUT | 630m | 219m | 849m | |
| MT | 112m | 36m | 148m | |
| PT | 35m | 147m |
※ 검사물량은 최근 3년간 검사실적, 2026~2027년 예산 및 신규 설치공사 예정물량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정물량이며, 실제 검사물량에 따라 정산 ○ 열수송관 검사 관련 아래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파괴검사 기준을 충족한 건에 한하여 합격으로 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의 원인이 된 결함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9호) -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6호)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일부 과업을 하도급하거나 타 전문기관(전문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선택과업을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할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되, 과업내용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公社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인용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하는 등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 객관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Ⅱ. 과업수행 개요 1. 용역 범위 ○ 비파괴검사 방법 - 열수송관 공사의 완전 용입 용접부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검사(R.T), 위상배열 초음파검사(PAUT)를 실시하고 Fillet 및 Socket 용접부는 액체침투탐상검사(P.T) 또는 자분탐상검사(M.T) 중 유효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실시한다. 완전용입 용접부라도 불가피하게 충수된 용접부는 R.T, PAUT와 함께 P.T 또는 M.T 중 유효한 방법을 선택, 병행 실시한다. 2. 용역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은 충분한 지식, 경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 및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책임기술자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은 사업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원활한 업무를 위한 연결통로가 되도록 한다. ○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는 아래의 용역수행 조직표를 기준으로 운영(투입)한다. 이는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기준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 기술자 및 평가방법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RT, PAUT, MT, PT 각 1명씩 지정한다.
○ 단, “열수송관” 중 두께 20mm 이하의 검사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 이하의 Se-75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 불가능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과 관련된 안전관리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장제4절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관리를 참고한다. ○ 본 용역의 준공일 이전에 촬영된 필름 및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Raw Data가 손상 또는 손실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사 해야하며, 이상 없이 인계할 수 있도록 방화설비 구역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상기 내용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상기 내용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 작업 현장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公社 「재난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검사절차 및 판정기준 ○ 본 비파괴검사의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의 적용규격에 따라 시행한다. ○ 방사선투과시험 (R.T) -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제21조(비파괴검사방법)을 따른다 - 열수송관 용접부는 KS B-0845(강 용접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에 의하되,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중 제3절 열수송시설의 사용전 검사에 의하여 판정한다. - 합격기준: 방사선투과시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제2종 또는 제4종 결함이 있는 경우 그 등급이 모두 2류 이상일 것 2) 제3종 결함이 없을 것 - 재시험: 방사선 투과시험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의 원인이 된 결함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위상배열 초음파 시험(PAUT) - 검사방법은 KS B ISO 13588,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1조를 적용하며 합격기준은 KSB ISO 5817의 품질수준 C 이상, KS B ISO 19285의 허용레벨 3이상으로 한다. - 합격기준: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KS B ISO 5817(용접-강, 니켈, 타이타늄과 그의 합금강에서 용융 용접 이음(빔용접 제외)-결함에 대한 품질 등급)의 품질수준이 C이상일 것 2) KS B ISO 19285(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PAUT)-허용레벨)의 허용 레벨 3 이상일 것 - 재시험: 위상배열 초음파시험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의 원인이 된 결함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을 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자분탐상검사 (M.T) - KS D-0213(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의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판정기준은 시험부위의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보수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 액체침투탐상검사 (P.T) - KS B-0816(침투탐상검사 방법 및 침투 지시의 분류)의 검사방법을 적용하되, 판정기준은 시험부위의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보수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 불연속적인 용접과 균열발생, 융착불량과 용입불량이 발견된 모든 경우는 등급구분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6. 기술관리 ○ 검사수량 및 위치는 발주자의 감독원이 지정하며, 본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촬영 또는 검사한 물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의 검사방법이 부적당하거나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데이터 수집용 SD카드 및 RT 필름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재검사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비파괴검사 결과의 최종판정 및 조치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르며, 검사방법, 작업여건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투과능력을 감안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최선의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위치 및 인식기호는 혼돈되지 않도록 용접번호, 검사 연월일, 용접사 번호를 표기하여 디지털카메라에 촬영되도록 표식 기호를 넣은 후 사진 촬영한다. ○ 검사 완료된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결과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각각 보고서가 첨부되어 용접 번호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철한 후 제출하고, 각 구간별 시험부분 목록 및 용접번호를 넣어 촬영개소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 검사결과 전산파일(Raw Data)은 용역 준공 시 제출할 수 있으나, 한국에너지공단 및 발주처가 준공 이전 요청하는 경우 외장하드디스크 또는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방사선투과검사(RT) 발생 시 필름의 위치 및 인식기호는 혼돈되지 않도록 용접번호, 촬영 연월일, 촬영방법, 용접사 번호를 표기하여 필름에 촬영되도록 용접물상에 표식 기호를 넣은 후 촬영하여야 한다. ○ 방사선투과검사(RT)를 수행하는 경우 촬영, 현상된 합격필름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각각 보고서가 첨부되어 용접 번호를 명시, 봉투에 넣어 바인더로 철한 후 제출하고, 각 구간별 시험부분 목록 및 용접번호를 넣어 촬영개소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 방사선투과검사(RT) 수행 시 필름의 규격은 3 ⅓ x 12", 3 ⅓ x 6"를 사용하고, OVER LAP은 양단 1 inch로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 필름의 농도는 1.0 이상 - 4.0 이하로 한다. ○ 투과도계의 최소선지름은 125A이상은 0.25㎜, 100A 이하는 0.20㎜를 기준으로 한다. ○ 방사선투과검사(RT) 촬영을 수행하는 경우, 검사대상물의 크기에 따라 용접부위를 부분적으로 분할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촬영 작업 시 촬영여건, 두께 등을 고려하여 식별도가 기준치 이하로 예상되는 부위는 사전에 발주자 감독원의 요청을 받은 후 시행한다. ○ 현장작업 여건상 문제발생 예상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용접이 완료된 열수송관의 두 종축 용접선 간격이 원주의 거리로 공칭벽 두께의 12배 이상(단, 180°를 넘지 않는다)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 후 절단하여 재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검사 완료 후 불합격된 동일부위의 보수는 2회 이상을 시행할 수 없으며 (1회까지 시행), 2회 이상의 보수를 요하는 부위는 절단하여 재시공 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보고 및 조치하고 이는 비파괴검사 보고서 등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때 보수부위 절단 시는 절단 부위에서 50cm 이상 이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 자분탐상검사(MT)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내 용 |
|---|---|
| 송신채널 | ․ 최소 16채널(총 64채널) ․ 15mm 초과 32채널(총 64채널) |
| 탐촉자 | ․ 중심 주파수 4~5MHz ․ 상대 대역 폭 70% 이상 ․ 인접소자간 간섭 –30dB 이하 |
| 시험데이터 | ․ 탐촉자 위치정보와 A scan신호 저장 |
| 분석 Software | ․ A,B,C,D,S Scan 기능 ․ 결함 크기 분석(6dB 강하법) ․ 검출결함 기록 표시 |
- 한국에너지공단 및 발주처에서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Raw Data를 확인할 수 있는 Freeware Version의 Viewer Program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확인 및 검증을 위한 Program 1set를 용역기간 동안 제공해야 한다. 7. 용접불량율 보고방법 ○ 방사선투과시험(RT) (최초검사 + 추가검사) 불량 매수 × 100 (최초검사 + 추가검사) ORIGINAL 필름 수 - 추가검사부분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필름은 보고시 ORIGINAL 필름으로 계상하여 불량율 산정함 ○ 위상배열초음파탐상시험(PAUT) 용접불량으로 인한 재검사 길이(m) × 100 당초 계획된 총 검사 길이(m) - 재검사 길이는 수정한 부분의 양끝에서 100mm까지의 길이를 적용한다. 8. 정산기준 ○ 방사선투과시험(R.T) 결과보고는 필히 발주자의 감독원이 인정 확인한 필름에 한하여 준공정산 시 이를 인정하며, 계약상대자의 실수로 인한 현상 및 재료 선택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필름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시공사 부담금 정산기준: 방사선투과검사 - 용접결함에 따른 추가검사 비용은 최초 촬영 용접부 비파괴검사 총금액의 3% 까지는 발주자 부담으로 하고, 3% 초과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재시공 부분에 대한 비파괴검사 비용은 발주자 비파괴검사 용역계약 지급금액 기준으로 열수송관공사 시공사가 부담한다. - 시공사 부담금 (3% 초과) = 용접불량 필름 (최초+추가촬영) 총금액 - (최초 비파괴 검사 총금액×3%) ○ 시공사 부담금 정산기준: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 용접결함에 따른 추가검사 비용은 PAUT로 검사한 구간 총금액의 7%까지는 발주자 부담으로 하고, 7% 초과분은 열수송관공사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 재시공 부분에 대한 비파괴검사 비용은 발주자 비파괴검사 용역계약 지급금액 기준으로 열수송관 공사 시공사가 부담한다. - 시공사 부담금(7%초과) = PAUT 재검사구간 총금액-(최초 PAUT 검사 총금액×7%) 9. 비파괴검사 전자파일화 기준 ○ 전자 파일화 범위
1)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RAW DATA 2) 방사선투과검사(RT) 필름 3) 검사보고서 4) ISO DWG 도면(용접부위별 검사방법 기재) 5) 기타 전산화가 필요한 비파괴검사 기록 ○ 최소 요구 해상도
| 구 분 | 총화소(Pixel) | 단위화소(Pixel) | |
|---|---|---|---|
| 필 름 | 3⅓× 12〃 | 300만 | 2,048 × 1,536 |
| 3⅓× 6〃 | |||
| 보고서(A4) | 78만 | 1,024 × 768 | |
| ISO DWG(A4) |
○ 속성정보는 엑셀(Microsoft Office) 파일 형태로 별표 2「속성정보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규격에 맞게 작성한다. 작성된 속성정보는 원본과 함께 이미지정보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RAW DATA의 경우 보고서별로 파일을 폴더화하고 폴더명은 보고서 번호로 작성한다. 2) 폴더 내부에 있는 RAW DATA의 경우 용접 Joint명과 파일명을 일치시켜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 비파괴검사기록의 촬영 및 스캔시 이미지를 축소/확대하여 촬영하거나 스캔할 수 없으며 영상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ntrast, Sharpness 등을 조정할 수 없으며 이미지 합성을 할 수 없다. ○ 비파괴검사기록의 촬영 및 스캔한 이미지에 가장자리 흑색여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고의로 전산화 이미지의 중복 및 허위 작성하여 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 전산화 시행분에 대해 발주자 감독원의 동의를 득하여 후속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비파괴검사기록 전산화는 해당 사업소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감독원의 반출 확인을 받은 후에 반출하여야 한다. ○ 방사선투과검사(RT) 발생시 필름 및 관련 자료 전산화장비는 해상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000매 입력 완료시마다 장비에 대한 검․교정(Calibration)을 실시한 후 후속 전산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단, 전산화 대상 방사선투과필름이 1,000매 이하인 경우 검․교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전산화 이미지 전자파 및 속성정보 파일을 저장한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본 분실, 훼손, 파손 및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인한 손상에 대비하여 사본 2부를 포함하여 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 ○ 본 용역의 준공은 발주자의 감독원이 지시하는 모든 용접개소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대관수속 등 필요한 시험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 완료된 것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열수송관공사 준공 시까지 해당 사업소에 필름을 보관하며 그때까지의 보관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비파괴검사 시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Line의 변경 및 Cutting 등)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시 수행한 비파괴검사 용역현황을 정리하여 해당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비파괴검사 지침에 의거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 준공 후 용접 불량 개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 불량률 감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 용역감독 등 ○ 용역감독원의 업무 -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명 | 용역 개요 | 용역 기간 | 용역 금액 (원) | |
|---|---|---|---|---|
| 2026년~2027년 | 착수일로부터 | 총 용 역 비 | 498,098,700 | |
|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 과업내용서 | 2027.12.31.(예정) | 추 정 가 격 | 452,817,000 |
| 비파괴검사 용역 | 참고 | (장기계약) | 부 가 세 | 45,281,700 |
참가자격
나.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대상용역입니다.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함) 다.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라.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이하 “G2B입찰”이라 함)대상용역입니다. ※ 제한경쟁(실적제한 ,PQ심사),단독계약,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긴급공고 ※ 1차(2026년)추정가격 :금297,326,000원 4.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차(2027년)추정가격 :금155,491,000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2.입찰서 제출(투찰)및 개찰 장소와 일시 나.「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3514)으로 등록된 업체이자,「원자력 안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3515)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이동사용허가 (업종코드:3519)를 모두 득한 업체 다. 실적인정기준을 충족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90점 이상인 자)로 선정된 업체 ※ 2026년~2027년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제8조(입찰참가 적격자의 선정)참조 ※ 입찰참가등록은 2026.9.14.(월)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www.g2b.go.kr)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입찰참가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자격등록신청의 절차를 통해,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가.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중 수요가 긴급한 경우로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3일간 시행하였습니다.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나.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지나지 아니한 자. 없습니다.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실적인정기준 다.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가.입찰공고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지역난방용 지하매설 열수송관(설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2 o 계압력 16kgf/cm ,설계온도 120 C)또는 지하매설 가스배관 비파괴검사에 대한 라.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추정가격(부가세 별도)150,939,000원(해당 용역 규모의 1/3배)이상의 실적을 보유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공동도급 계약 나.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본 용역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7.실적증명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Q심사용 )제출안내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가.실적증명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2026.9.3.(목)10:00 ~ 2026.9.7.(월)16:00까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나.제출방법:제출기한까지 방문제출(평가서를 저장한 USB 포함) 다.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1)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1] 다.제출장소:서울에너지공사 기술실 열수송기술부(☎02-2640-5224) 3.추정가격이 5억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 주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0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37)+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라.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6년~2027년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 보유현황(△10)+ 비파괴검사 용역)의 참여신청서 및 서식에 의함 계약질서준수(△1.0)≧ 95점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 ‘지역업체참여도’평가(3점)은 적용하지 않고,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점수)에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 1부 및 사본 2부(공고된 평가양식 의거 작성) 합산하여 평가함.(기존 34 → 37점) ※ 제출서류 모든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제출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배점 한도(만점)부여함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사업자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등) ※ ‘경영상태’는 P.Q심사에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배점 한도(만점)부여함. *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 발생장치 이동사용 라.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각 1부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원인감날인,사용인감 지참)각 1부 마.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⑥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마.평가방법 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2. RT 분야별 참여기술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방사선작업 조장 자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및 경험을 갖춘 자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나.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PAUT 분야별 참여기술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II 이상의 자격과 PAUT LEVEL I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② 참여기술자가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 시 해당 참여기술자에 대한 모든 세부평가요소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③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공사에 통보하고 입찰공고 당시 해당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별표1]의 가. 참여기술자능력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말한다)와 동등 이상인 자로 대체 투입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① 평가항목(시행령 별표5) 평가 항목
| 1. 참여기술자 능력(22점) | 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2) 전문화 정도 3) 업무 여유도 나. 그 밖의 추가 항목 |
|---|---|
|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75점) | 가.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나. 보유기술 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여부 라. 재정상태 건실도 마. 그 밖의 추가 항목 |
다. 참여의향서(3점) 비고: 위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참여기술자능력 평가 중 업무여유도의 평가기준일은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는 아래의 용역 수행 조직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수행 조직도 | |||||||||||
|---|---|---|---|---|---|---|---|---|---|---|---|
| 비파괴검사 분야 (3명) | |||||||||||
| ◆ 책임기술자(1인) ◆ 분야별 참여기술자(2인) |
⑥ 사업책임기술자는 RT, UT, MT, PT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⑦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RT, PAUT 각 1명씩 지정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 본 평가기준 하단의 [붙임1·2] 참조 ②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의누락, 허위 작성 및 미제출의 경우 본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위확인 및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수행실적의 증명) ① 사업 수행실적의 증명은 당해 기술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② 국외실적은 국외 해당 계약의 발주를 확인하는 기관(해외협회 또는 관할 대사관)에서 발행한 준공증명원(확인서) 및 계약서 원본을 제시(사본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실적인 경우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실적을 인정한다. ④ 발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이거나, 자체 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이 준공되었다는 증빙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용역계약서 포함)를 제출한다.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단순사업 | ||
|---|---|---|---|---|
| 세부평가요소 | 소형사업 (5억원 미만) | |||
| 가. 참 여 기 술 자 능력 | 1)경력 | 가)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4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3 | |||
| 소계 | 7 | |||
| 나) 전문화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소계 | 8 | |||
| 다) 업무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3 | |||
| 소계 | 7 | |||
| 소계 | 22 | |||
| 나. 업 체 능 력 및 신 용 도 | 1) 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46 | ||
| 2) 보유기술 | 3 | |||
|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5 | |||
| 4) 재정상태 건실도 | 21 | |||
| 소계 | 75 | |||
| 다. 참여의향서 | 1) 과업이해도 | 1 | ||
|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3) 접근방식의 창의성 | ||||
| 소계(제출 시 배점한도 부여/미제출시 0점) | 3 | |||
| 총계 | 100 |
※ 검사 대상체(열수송관)의 규격품 여부 및 검사 기술의 표준화(KS·ISO 등) 정도를 고려, 열수송관 비파괴검사는 단순사업 배점 적용 [붙임 2]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용역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배점 한도를 점수로 하고,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100점을 초과할 경우는 합계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3. 평가항목의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해당 용역과 같은 “지하매설 열수송관” 또는 유사한 공정인 “지하매설 가스배관”에 대해 시행한 비파괴검사 용역의 실적을 의미하며, 업체 능력 및 신용도 평가 시 최근 5년간 준공된 실적을 의미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용역실적증명원(발주기관 확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및 업무여듀도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6.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 시 유사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 실적평가는 해당 세부 항목의 점수를 만점 기준으로 참여기술자별로 평가한 후 평균점수를 적용하며, 업무 여유도,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와 같은 감점 평가는 해당 세부항목의 점수를 만점기준으로 참여기술자별로 평가하여 합한 점수를 적용한다. 7. 사업수행 자격 및 조건의 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 협회 회원수첩 사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각 평가항목별 항목 평가기준일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9.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10. 참여의향서는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제출여부에 따라 배점한다. (추정가격 고시금액 5억 미만)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평가항목 | 평가방법 및 기준 | 배점 | 참고사항 | |
|---|---|---|---|---|
| 가. 참 여 기 술 자 능 력 | 1)경력 가)비파괴검사 수행실적 (절대평가) |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1명 (배점 4점) - 비파괴검사(RT, UT, MT, PT 분야에 한정) 최초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 및 RI, SRI 면허) 취득 이후 비파괴검사 최초 업무수행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비파괴검사 업무수행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자 1명(RT) (배점 3점) - RT, PAUT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RT 참여기술자만 평가하며, RT 분야 최초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 및 RI, SRI 면허) 취득 이후 비파괴검사 업무수행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비파괴검사 업무수행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7 | ○ 경력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중복 불가 ○ 업무수행 기간은 한국비파괴검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증명서 상의 자격취득일 및 비파괴검사 업체 근무 기간으로 산출한다. ○ 사업책임기술자의 비파괴검사 국가기술자격은 RT, UT, MT, PT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면허증 외의 첨부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서식5], [별지 서식5-1], [별지 서식5-2], [별지 서식5-3]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경력확인증명서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발행)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점수 | 4.00 | 3.80 | 3.60 | 3.40 | 3.20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점수 | 3.00 | 2.85 | 2.70 | 2.55 | 2.40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및 기준 | 배점 | 참고사항 | |
|---|---|---|---|---|
| 가. 참 여 기 술 자 능 력 | 1)경력 나)전문화정도 (상대평가)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기술자 등급별 계수 - 자격 및 경력에 따른 기술자 등급 - 자격증 인정 범위(기술자 등급 산정 시 적용) | 8 | ○ 기술자등급 적용 시 경력 산정 기준 - 사업책임기술자와 RT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가) 비파괴검사 수행실적’에서 산정한 업무수행 기간을 적용 - PAUT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UT에 대한 최초 국가기술자격 취득일과 ISO 9712에 의한 PAUT 자격 최초 취득일 중 빠른 날짜 이후, 최초 업무수행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업무수행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사업책임기술자의 비파괴검사 국가기술자격은 RT, UT, MT, PT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면허증 외의 첨부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서식5], [별지 서식5-1], [별지 서식5-2], [별지 서식5-3]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ISO 9712에 의한 PAUT 자격의 최초 취득일을 증빙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도 함께 제출) - 경력확인증명서(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발행) - 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 구분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 구분 | ≥13년 | ≥10년 | ≥7년 | ≥4년 | ≥2년 | 무관 | |
|---|---|---|---|---|---|---|---|
| 기술사 | 기술사 | ||||||
| 기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산업기사 | 고급 | 중급 | 초급 | - |
| 구분 | 자격증 종류 | |
|---|---|---|
| 사업 책임 기술자 | 기술사 | 비파괴검사 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 기사 | 비파괴검사 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
| 산업기사 |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
| RT 분야별 참여 기술자 | 기술사 | 비파괴검사 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 기사 | 방사선비파괴검사(RT) 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산업기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RI)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PAUT 분야별 참여 기술자 | 기술사 | 비파괴검사 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 기사 | 초음파비파괴검사(UT) 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ISO 9712에 의한 PAUT LEVEL II 이상 | |
| 산업기사 | 초음파비파괴검사(UT)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ISO 9712에 의한 PAUT LEVEL I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및 기준 | 배점 | 참고사항 | |
|---|---|---|---|---|
| 가. 참 여 기 술 자 능 력 | 1)경력 나)전문화정도 (상대평가) | ○ 사업책임기술자 1명 (배점 4점) - 순위에 따른 적용 점수 - 기술자 등급별 계수에 따른 순위 산정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자 2명(RT 1명, PAUT 1명) (배점 4점) - 순위에 따른 적용 점수 - 기술자 등급별 계수 합산 점수에 따른 순위 산정 점수 ※ 전문화정도 평가점수 산출 예시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순위 |
|---|---|---|---|---|---|---|
| 계수 | 4.00 | 3.80 | 3.60 | 3.40 | 3.20 | 3.00 |
| 구분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10점 |
|---|---|---|---|---|---|
| 적용 점수 | 50 | 40 | 30 | 20 | 10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순위 |
|---|---|---|---|---|---|---|
| 계수 | 4.00 | 3.80 | 3.60 | 3.40 | 3.20 | 3.00 |
| 구분 | ≥80점 | ≥60점 | ≥40점 | ≥20점 |
|---|---|---|---|---|
| 적용 점수 | 100 | 95 | 90 | 85 |
| 업체 | 인력구성 | 산정방식 및 점수 | |||||
|---|---|---|---|---|---|---|---|
| 업체 | 등급별 계수 | 적용 점수 | 순위 | 최종 점수 | 총점 | ||
| A | 사업책임 | 기술사 1명 | 50 | 100 | 1 | 4.00 | 8.00 |
| 분야별 참여 | 기술사 2명 | 50+50=100 | |||||
| B | 사업책임 | 기술사 1명 | 50 | ||||
| 분야별 참여 | 특급 2명 | 40+40=80 | |||||
| C | 사업책임 | 특급 1명 | 40 | 95 | 3 | 3.60 | 7.00 |
| 분야별 참여 | 고급 1명 중급 1명 | 30+20=50 | 90 | 4 | 3.40 | ||
| D | 사업책임 | 고급 1명 | 30 | ||||
| 분야별 참여 | 특급 1명 고급 1명 | 40+30=70 | 95 | 3 | 3.60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및 기준 | 배점 | 참고사항 | |
|---|---|---|---|---|
| 가. 참 여 기 술 자 능 력 | 1)경력 다)업무여유도 (절대평가) | ○ 착수예정일 기준 수행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 책임 기술자는 0.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배점 4점)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 3점) | 7 | ○ 착수 예정일 기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과업 포함 (단, 착수예정일 기준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감점에서 제외) ○ 잔여기간 산정 시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서식5], [별지 서식5-4] - 진행 중인 비파괴검사용역 계약서 사본 - 진행 중인 비파괴검사용역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해당 용역 착공계의 기술자 투입현황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 피평가자 명단)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및 기준 | 배점 | 참고사항 | |
|---|---|---|---|---|
| 나. 업 체 능 력 및 신 용 도 | 1)비파괴검사 수행 실적 (절대평가) | ○ 비파괴검사용역 수행 실적 (배점 46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PAUT가 과업에 포함된 비파괴검사용역 수행 실적 합산 금액을 해당 용역 발주규모(금액)에 따라 평가하며 다음의 평가 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 46 | ○ 비파괴검사용역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 완료된 계약들의 합산 실적으로 산정 ○ 하도급 실적 범위 - 발주회사(A), 시공사(B), 비파괴검사업체(C)일 때, B사와 C사가 체결한 비파괴검사용역계약 실적 - 발주회사(A)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도급받은 비파괴검사업체(B)와, B사로부터 과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비파괴업체(C)가 체결한 비파괴검사용역계약 실적 ※ 하도급 실적의 경우 발주회사 및 원도급사 모두의 확인을 득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서식6] -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비파괴검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금액과 PAUT 수행 길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시[별지 서식5-1] 활용)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최종차수 계약서(역무내용, PAUT 수행 길이 포함) 제출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타 |
|---|---|---|---|---|---|---|
| 수행 실적률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60% 미만 |
| 점수 | 46.00 | 43.70 | 41.40 | 39.10 | 36.80 | 34.50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및 기준 | 배점 | 참고사항 | |
|---|---|---|---|---|
| 나. 업 체 능 력 및 신 용 도 | 2)보유기술 (절대평가) | ○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기술 포함)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일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 1.0점 / 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 0.7점 / 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경과기간에 따른 차등적용 비율 | 3 | ○ 입찰공고일 기준 ○ 공동출원의 경우 해당점수를 최초출원자수로 나누어 인정 ○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서식7] - 특허, 실용신안 등 증명서 사본 및 관련 자료 사본 |
|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절대평가) | ○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한다. ○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 5 | ○ 입찰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서식8] -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확인서를 포함한 영업정지 관련 모든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관련 증빙서류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및 기준 | 배점 | 참고사항 | |
|---|---|---|---|---|
| 나. 업 체 능 력 및 신 용 도 | 4)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배점 : 21점) -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21 |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자료 중 최고등급 자료 1부만 제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서식9]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확인서(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에 의한 신용평가확인서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 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 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점수 | 21.00 | 19.95 | 18.90 | 17.85 | 16.80 | 0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및 기준 | 배점 | 참고사항 | |
|---|---|---|---|---|
| 다. 참 여 의 향 서 | 1)과업이해도 | ○ 객관적 평가지표 부재로 제출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각 항목별 제출 시 배점한도점 부여(미제출 시 0점) | 1 |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서식10] |
| 2)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3)접근방식의창의성 |
과업·요구
| 용 역 설 계 서 | |||||
|---|---|---|---|---|---|
| [용역명 : 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 |||||
| 총 용 역 비 : | |||||
| 구 분 | 1차 계약 | 2차 계약 | 총차 계약 | ||
| 계 약 기 간 | 2026. 9. 30. ~ 2026. 12. 31. | 2027. 1. 1. ~ 2027. 12. 31. | 2026. 9. 30. ~ 2027. 12. 31. | ||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
| 합 계 | - | - | - |
| 용역 원가계산서(총차) | 용역 원가계산서(1차) | 용역 원가계산서(2차) | |||||||||||||||
|---|---|---|---|---|---|---|---|---|---|---|---|---|---|---|---|---|---|
| [용역명 : 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 [용역명 : 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 [용역명 : 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 |||||||||||||||
| 구 분 | 원 가 계 산 | 비 고 | 구 분 | 원 가 계 산 | 비 고 | 구 분 | 원 가 계 산 | 비 고 | |||||||||
| 순 용 역 비 | 직접인건비 | RT | 순 용 역 비 | 직접인건비 | RT | 순 용 역 비 | 직접인건비 | RT | |||||||||
| PAUT | PAUT | PAUT | |||||||||||||||
| MT | MT | MT | |||||||||||||||
| PT | PT | PT | |||||||||||||||
| 소계 | 소계 | 소계 | |||||||||||||||
| 직접경비 | 재료비 | RT | 직접경비 | 재료비 | RT | 직접경비 | 재료비 | RT | |||||||||
| PAUT | PAUT | PAUT | |||||||||||||||
| MT | MT | MT | |||||||||||||||
| PT | PT | PT | |||||||||||||||
| 소계 | 소계 | 소계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1.1 | 제경비 | 직접인건비*1.1 | 제경비 | 직접인건비*1.1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0.2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0.2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0.2 | ||||||||||||
| 소계 | 소계 | 소계 | |||||||||||||||
| 순용역원가 | 천단위 미만 절사 | 순용역원가 | 천단위 미만 절사 | 순용역원가 | 천단위 미만 절사 | ||||||||||||
| 손해배상 공제료 | 손해배상공제료 | 손해배상공제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합 계(VAT 별도) | 합 계(VAT 별도) | 합 계(VAT 별도) |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
| 합 계(VAT 포함) | 합 계(VAT 포함) | 합 계(VAT 포함) |
| 설계 내역서(총괄) | 설계 내역서(1차) | 설계 내역서(2차) | |||||||||||||||||||||||||
|---|---|---|---|---|---|---|---|---|---|---|---|---|---|---|---|---|---|---|---|---|---|---|---|---|---|---|---|
| [용역명 : 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 [용역명 : 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 [용역명 : 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 |||||||||||||||||||||||||
| 구분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구분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구분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시행 2025. 2.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일부개정] | |||||
| 가. | 직접인건비 | 가. | 직접인건비 | 가. | 직접인건비 |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①항2호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 |||||||||||||||||||||
| 방사선투과검사(RT) | 3 1/3 x 17" | - | 매 | 방사선투과검사(RT) | 3 1/3 x 17" | - | 매 | 방사선투과검사(RT) | 3 1/3 x 17" | 0 | 매 | ||||||||||||||||
| 3 1/3 x 17", 야간 or 휴일 | 3 1/3 x 17", 야간 or 휴일 | 3 1/3 x 17", 야간 or 휴일 | |||||||||||||||||||||||||
| 3 1/3 x 12" | 402 | 3 1/3 x 12" | 150 | 3 1/3 x 12" | 252 | ||||||||||||||||||||||
| 3 1/3 x 12", 야간 or 휴일 | - | 3 1/3 x 12", 야간 or 휴일 | - | 3 1/3 x 12", 야간 or 휴일 | - | ||||||||||||||||||||||
| 3 1/3 x 6" | 260 | 3 1/3 x 6" | 120 | 3 1/3 x 6" | 140 | ||||||||||||||||||||||
| 3 1/3 x 6", 야간 or 휴일 | - | 3 1/3 x 6", 야간 or 휴일 | - | 3 1/3 x 6", 야간 or 휴일 | - | ||||||||||||||||||||||
| RT | 662 | RT | 270 | RT | 392 | ||||||||||||||||||||||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 300A 이상 | 604 | m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 300A 이상 | 492 | m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 300A 이상 | 112 | m | ||||||||||||||||
| 300A 이상, 야간 or 휴일 | 98 | 300A 이상, 야간 or 휴일 | 98 | 3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
| 250A | 47 | 250A | 13 | 250A | 34 | ||||||||||||||||||||||
| 250A, 야간 or 휴일 | - | 250A, 야간 or 휴일 | - | 250A, 야간 or 휴일 | - | ||||||||||||||||||||||
| 200A | 100 | 200A | 27 | 200A | 73 | ||||||||||||||||||||||
| 200A, 야간 or 휴일 | - | 200A, 야간 or 휴일 | - | 200A, 야간 or 휴일 | - | ||||||||||||||||||||||
| PAUT | 849 | PAUT | 630 | PAUT | 219 | ||||||||||||||||||||||
| 자분탐상검사(MT) | 200A 이상 | 95 | m | 자분탐상검사(MT) | 200A 이상 | 95 | m | 자분탐상검사(MT) | 200A 이상 | - | m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 53 | 150A 이하 | 17 | 150A 이하 | 36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
| MT | 148 | MT | 112 | MT | 36 | ||||||||||||||||||||||
| 액체침투탐상검사(PT) | 200A 이상 | 95 | m | 액체침투탐상검사(PT) | 200A 이상 | 95 | m | 액체침투탐상검사(PT) | 200A 이상 | - | m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 52 | 150A 이하 | 17 | 150A 이하 | 35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
| PT | 147 | PT | 112 | PT | 35 | ||||||||||||||||||||||
| 직접인건비 계 | 직접인건비 계 | 직접인건비 계 | |||||||||||||||||||||||||
| 나. | 직접경비(재료비) | 나. | 직접경비(재료비) | 나. | 직접경비(재료비) | ||||||||||||||||||||||
| 방사선투과검사(RT) | 3 1/3 x 17" | - | 매 | 방사선투과검사(RT) | 3 1/3 x 17" | - | 매 | 방사선투과검사(RT) | 3 1/3 x 17" | - | 매 | ||||||||||||||||
| 3 1/3 x 17", 야간 or 휴일 | 3 1/3 x 17", 야간 or 휴일 | 3 1/3 x 17", 야간 or 휴일 | |||||||||||||||||||||||||
| 3 1/3 x 12" | 402 | 3 1/3 x 12" | 150 | 3 1/3 x 12" | 252 | ||||||||||||||||||||||
| 3 1/3 x 12", 야간 or 휴일 | - | 3 1/3 x 12", 야간 or 휴일 | - | 3 1/3 x 12", 야간 or 휴일 | - | ||||||||||||||||||||||
| 3 1/3 x 6" | 260 | 3 1/3 x 6" | 120 | 3 1/3 x 6" | 140 | ||||||||||||||||||||||
| 3 1/3 x 6", 야간 or 휴일 | - | 3 1/3 x 6", 야간 or 휴일 | - | 3 1/3 x 6", 야간 or 휴일 | - | ||||||||||||||||||||||
| RT | 662 | RT | 270 | RT | 392 | ||||||||||||||||||||||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 300A 이상 | 604 | m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 300A 이상 | 492 | m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 300A 이상 | 112 | m | ||||||||||||||||
| 300A 이상, 야간 or 휴일 | 98 | 300A 이상, 야간 or 휴일 | 98 | 3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
| 250A | 47 | 250A | 13 | 250A | 34 | ||||||||||||||||||||||
| 250A, 야간 or 휴일 | - | 250A, 야간 or 휴일 | - | 250A, 야간 or 휴일 | - | ||||||||||||||||||||||
| 200A | 100 | 200A | 27 | 200A | 73 | ||||||||||||||||||||||
| 200A, 야간 or 휴일 | - | 200A, 야간 or 휴일 | - | 200A, 야간 or 휴일 | - | ||||||||||||||||||||||
| PAUT | 849 | PAUT | 630 | PAUT | 219 | ||||||||||||||||||||||
| 자분탐상검사(MT) | 200A 이상 | 95 | m | 자분탐상검사(MT) | 200A 이상 | 95 | m | 자분탐상검사(MT) | 200A 이상 | - | m | 비파괴검사는 '공사'가 아닌 '검사' 용역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 53 | 150A 이하 | 17 | 150A 이하 | 36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
| MT | 148 | MT | 112 | MT | 36 | ||||||||||||||||||||||
| 액체침투탐상검사(PT) | 200A 이상 | 95 | m | 액체침투탐상검사(PT) | 200A 이상 | 95 | m | 액체침투탐상검사(PT) | 200A 이상 | - | m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 52 | 150A 이하 | 17 | 150A 이하 | 35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
| PT | 147 | PT | 112 | PT | 35 | ||||||||||||||||||||||
| 직접경비 계 | 직접경비 계 | 직접경비 계 | |||||||||||||||||||||||||
| 다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다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다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라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 | 라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 | 라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 | ||||||||||||||||
| 순용역비 계 | 순용역비 계 | 순용역비 계 | |||||||||||||||||||||||||
| (조정금액) | (조정금액) | (조정금액) | |||||||||||||||||||||||||
|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인건비)의 3.15% | 3.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인건비)의 3.15% | 3.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인건비)의 3.15% | 3.15% | |||||||||||||||||||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
| 부가세 | 부가세 | 부가세 | |||||||||||||||||||||||||
| 총 용역비 | 총 용역비 | 총 용역비 |
단가산출총괄표
단가산출 총괄표(품목별)
| [용역명 : 2026년~2027년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용역] | ||||||||||
|---|---|---|---|---|---|---|---|---|---|---|
| 연번 | 공종 | 규격 | 단위 | 단가 | 비고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합계 | ||||||
| 110% | 20% | |||||||||
| 1 | 방사선투과검사(RT) | 3 1/3 x 17" | 매 | |||||||
| 2 | 3 1/3 x 17", 야간 or 휴일 | |||||||||
| 3 | 3 1/3 x 12" | |||||||||
| 4 | 3 1/3 x 12", 야간 or 휴일 | |||||||||
| 5 | 3 1/3 x 6" | |||||||||
| 6 | 3 1/3 x 6", 야간 or 휴일 | |||||||||
| 7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 300A 이상 | m | |||||||
| 8 | 3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9 | 250A | |||||||||
| 10 | 250A, 야간 or 휴일 | |||||||||
| 11 | 200A | |||||||||
| 12 | 200A, 야간 or 휴일 | |||||||||
| 13 | 자분탐상검사(MT) | 200A 이상 | ||||||||
| 14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15 | 150A 이하 | |||||||||
| 16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 |||||||||
| 17 | 액체침투탐상검사(PT) | 200A 이상 | ||||||||
| 18 | 200A 이상, 야간 or 휴일 | |||||||||
| 19 | 150A 이하 | |||||||||
| 20 | 150A 이하, 야간 or 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