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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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도변(동부권) 가로수 및 가로경관 정비사업
충청남도 예산군 · 도시숲·가로수
- 낙찰업체
- (주)덕산조경
- 낙찰금액
- 34,165,786원 · 낙찰률 90.20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853만원
- 참가
- 52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1859 | 10/01(목) | 37,626,6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산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9399 | 10/01(목) | 37,626,62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산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0566 | 09/23(수) | 37,817,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산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7792 | 09/23(수) | 37,817,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산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48207 | 09/02(수) | 34,165,78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산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46777 | 09/02(수) | 34,165,78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덕산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21호선 및 32호선 일원의 가로수와 가로경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가로수 맹아 제거(490주)
- 가로수 덩굴 제거(445주)
- 가로경관 예초 작업(16,090㎡)
- 잡목 제거(6,784㎡)
- 교통통제 신호수 배치
- 미이용 바이오매스 상차 및 운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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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4122)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예산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5: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02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8,53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33,83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3851-000
- 참조번호
- 예산군 공고 제2026 – 149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02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국도변(동부권) 가로수 및 가로경관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국도변(동부권) 가로수 및 가로경관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2026년 국도변(동부권) 가로수 및 가로경관 정비사업).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국도변(동부권) 가로수 및 가로경관 정비사업 | |||||
|---|---|---|---|---|---|---|
| 공사개요 | 구 분 | ⦁기타공사 | ||||
| 유 형 | 유지관리공사 | |||||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 위 치 | 국도 21호선, 국도 32호선 일원(3개 노선) | |||||
| 내 용 | 가로수 정비(맹아제거 490주, 덩굴 제거 445주), 가로경관 정비(예초 16,090㎡, 잡목제거 6,704㎡) | |||||
| 공사추정금액(A=B+E) | 금38,532,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6.08.24.(월) 17:00 | |||
| 도 급 액 | 기초금액(B) | |||||
| 금38,532,000원 | 입찰마감일시 | 2026.08.28.(금) 15:00 | ||||
| 추정가격(C) | 금35,029,091원 | 개찰일시 | 2026.08.28.(금) 16:00 | |||
| 부가가치세(D) | ||||||
| 금3,502,909원 | 비고(개찰장소) |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 - |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단년도,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예산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미등록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합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433,833 | - | - | - | - | 433,833 |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예산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
| 1. | 가로수 정비 | ||||||||
| 2. | 가로경관 정비 | ||||||||
| 3. | 부대공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가로수 정비 | ||||||||||||
| 가로수 맹아제거 | B11~21cm(R13~25cm)미만 | 232 | 주 | ||||||||||
| B21~31cm(R25~37cm)미만 | 238 | ||||||||||||
| B31~41cm(R37~49cm)미만 | 20 | ||||||||||||
| 가로수 덩굴제거 | B11~21cm(R13~25cm)미만 | 200 | |||||||||||
| B21~31cm(R25~37cm)미만 | 235 | ||||||||||||
| B31~41cm(R37~49cm)미만 | 10 | ||||||||||||
| 2. | 가로경관 정비 | ||||||||||||
| 예초(연1회) | 배부식(돌튐방지) | 16,090 | ㎡ | ||||||||||
| 잡목 제거 | 나무높이 H5m미만 | 6,784 | |||||||||||
| 3. | 부대공 | ||||||||||||
| 교통통제(단방향) | 교통신호수 배치 | 8 | 인 | ||||||||||
| 미이용바이오매스처리 | 상차 및 운반비 | 18 | 톤 | ||||||||||
| 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