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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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중 급식실 및 식당 증축 통신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통신

계약업체
주식회사 엠티케이코리아
계약금액
60,374,38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694만원
참가
70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729010/01(목)60,374,380원금차 247일, 총공사 247일주식회사 엠티케이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7853-60,374,380원금차 247일, 총공사 247일주식회사 엠티케이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철산중학교 급식실 및 식당 증축에 따른 통신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배관공사(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설치)
  • 배선공사(케이블 포설 및 단말 처리)
  • 배선기구 설치
  • 전화 및 LAN 설비 구축(IDF 단자반 포함)
  • TV 설비 공사(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및 동축케이블 설치)
  • 준공도면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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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평가10점
안전보건 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경기도 광명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0:00지남
개찰09/0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85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6,93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775,75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693843-000
참조번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85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철산중 급식실 및 식당 증축 통신공사
공사현장경기도 광명시 철산중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7일
공사착공일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공사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2팀 이명규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공사구분통신공사공사내용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2026. 8. 31.(월) 10:00 ~ 9. 03.(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03.(목)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광명시),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명시 내인 업체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2팀 (☏02-2610-0543, 담당자: 이명규) 5. 입찰보증금 ◦ 본 공사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구분금액(원)요율
국민건강보험료1,071,463직접노무비×3.595%
국민연금보험료1,415,703직접노무비×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40,790건강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1,147,802(재료비+직접노무비)×3.11%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3,775,758

나. 한전 전기공급규정 다. 배전규정 라.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아.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자.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차.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타. 기타 관련법규 파. 모든 물품은 시방사항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감 독 원

본 공사에 현장의 공사 감독, 감리를 담당한 책임 기술자로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해석, 공사지시 및 자재검사 등은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되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 또는 일지 등으로 기록 보관한다.

3. 이의처리

도면에 명기가 불확실 하거나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상이하거나 의 문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시방서 및 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시공해야 한다.

5. 시공도 및 제작도

공사 중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기기 제작도는 시공업자가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6.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는 모두 다음과 같은 신품이어야 한다. 가. 자재의 선정 :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들은 한국공업규격품(이 하 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견본품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소모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검 사 :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증을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검사, 시험 후 처리 : 합격된 자재는 지정장소에 시공 공정별로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 반출, 부족한 부분은 합격품으로 보충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마. 지급자재 :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 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변질, 손상, 도난 당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인수 후 문제에 대하 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조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 다.

7. 시 공 자

각종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미리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 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및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과 아울러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의 입회

가.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입 배관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때 입회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된다. 나. 접지공사 및 절연저항 측정 :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등을 측정할 시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측정하고 접지공사는 감독원이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측정치를 기록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기록보존 : 시공되는 부분 중 은폐되는 부분 및 시공부위는 천연색 사진을 촬 영 배치하여 수시 열람할 수 있게하고 각 2매씩 해당 기성 및 준공 시 제출 한다.

9. 협의

차기 공사와의 연관 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관련자와 공정, 구조 시공방 법 등을 상호협력하여 차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공사 마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10. 대관업무

본 공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수속 및 인․ 허가 등은 특기 없는 한 모두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대관업무를 진행한다.

11.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현장 종사원, 관계자 및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노출된 충진부분, 불량전기 설비들의 사전 제거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특 히 활선 작업은 절대 금한다.

라.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내의 정리 및 청소 마.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소의 사전제거 및 교육으로 안전관리 철저

12. 공 사 보 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반입 및 사용, 기후, 기온 등 기타 필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일일 공사보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청소 및 종말처리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전기 수전 때 차단기로 전원 접속시 혼돈이 없도록 회로표지를 부착하고 여유있게 배선하여 송전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전선 단말이 손상 및 절단되어 누전되지 않도록 하고 배관배선 및 기기배치 상태가 일목 요연하게 해야된다.

14. 성능보전 및 책임

수급자가 시공한 모든 공사는 그 성능이 완전해야 하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대한 하자를 책임진다.

15. 공사용 기구 및 서류 비품처리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필요한 공사용 기구 및 장비와 서류 비품을 배치해 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기, 검전기, 접지사항 측정기 등)

16. 피 해 대 책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 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하며, 본 건물주측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17. 준 공 도

공사 준공전에 준공도를 정확히 작성하여 A3 반책(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되 현장 시공상황과 변경 사항 등에 자세히 기재하여 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배관공사

1. 공통 사항 1)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박스 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1) 4각 54mm : 28C 2본 이상 접속회로 (2) 4각 54mm : 22C 4본 이하 접속회로 (전열, 전화, 벽체기구) (3) 8각 44mm : 16C 2본 이하 접속회로 6) 관의 굴곡개소에는 1구간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 로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 배선공사

1. 배선은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공인기관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그 굴곡 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깓지름 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측을 우측으로 한다. 2) 단자의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5. 동축케이블 배선은 아래에 의한다. 1)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청소, 관끝부분 감기 등을 하여야 한다.

2) 기기수용 상자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축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6. 전선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넥타는 K․S 표시품 제품 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단자함 등에서 행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배선기구공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전화 및 LAN 설비공사

1. 시공자는 착공 전에 아래 사항에 대해서 설계의 최적 여부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착공전 현장실사 점검표 및 최적 시공방안을 제출 또는 보고한다. 1) 각종 기기의 배치 및 취부의 적정 여부 2) 통합배선 관련 케이블 확보 여부 3) 케이블 홀 위치의 적정 여부

4) 각종 관련 시설 및 배선 루트의 적정 여부 5) 설치 대상부처의 조직 및 부서변경에 따른 OUTLET 설치 위치의 적정여부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시공한다. 2. 각종 기기는 도면에 의거 유지보수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설치하고 레벨계를 이용하여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조정하여 기존시설과 연결점을 견고히 하며 철재의 도색 탈락부분과 절단부분은 동일색으로 재도장하여 녹이 슬지 않게 한다. 3. 모든 배선은 기설닥트 또는 기설케이블랙을 이용 포설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는 STEEL 배관, 후렉시블 배관, HILEX 배관, A/L 및 PVC DUCT, A/L MOLD 등을 이용토록 하며 최단거리 포설, 중간연결 없는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설치작업에 포설되는 배선은 매 배선 별 인식표(Point To Point)를 부착하여 시설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설치작업 시공시 충분한 예비조치 및 안전관리로써 인명 및 장비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한다. 6. 본 설치작업 시공시 설치되는 기기상면 고정은 장비지지 철가를 이용하여 기기 간에 이완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본 설치작업 시공시 누락 자재 및 미소한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 완료한다. 8. 일반배선 설치작업 1) 케이블 배선 (1) 층 간 배선은 강제전선관을 이용하여 배선 시공하고, 외부 노출 부분은 케이블트레이를 사용 하여 미려하게 설치한다. (2) 층 내 배선은 도면에 표시된 배선 경로를 따라 포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케이블 배선은 운용중에 발생하는 최악의 조건이나 유지보수 작업의 수행을 포함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기계적인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하고, 외부로부터 의 유도잡음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모든 케이블은 장래의 확장을 위하여 여분의 케이블 및 여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건물 밖으로 노출 배선하여서는 안된다.

2) 케이블 특성 및 규격 시중최상품을 기준으로 KS 기준 적용 9. IDF 단자반 1) 일반사항 단자반(110 BLOCK이라 칭한다)에 부여되는 기본 사양은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외부 인입 케이블선 및 크로스커넥션의 점퍼선 단말처리, 외부 인입 케이블선과 점퍼선은 영구접속, 비접속, 영구비접속의 방법으로 연결 가능해야 한다. (2) 필요시 케이블선과 크로스커넥션의 점퍼선은 반복재단말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3) 재단말 작업 가능회수는 최소한 150회 이상일 것 (4) 재단말 처리시 앞서 제거한 선 직경보다 작아도 재접속시 아무런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한다. (5) 와이어 접속 잡업시 사용되는 전용 공구는 별도의 절단 작업 없이 선 삽입 작업과 선절단 작업이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6) 모듈 접속점은 케이블 1페어당 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입자측 2점퍼 혹은 4점퍼로 선택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7) 적절한 PATCH CORD의 삽입 혹은 제거로 회로 차단,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8) 1차 보호기를 제거하지 않고도 각 개별 회로의 검사 혹은 연결 접속이 항상 가능할 것 (9) 무단선 접속 및 전송(Uninterrupted Switching /Transfer)을 위한 독립적인 이중 접속 기능을 가질 것 (10) 색깔 표시기로 특정 회로 식별 기능을 가질 것 (11) 점퍼선은 각각 개별로 접속, 비접속 모듈 모두 양 측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인입 케이블선은 각각 개별 와이어로 단단히 당겨질 수 있고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가이드가 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 (12) 한지식 표시 홀더에 숫자 표시 클립을 사용하는 영구적인 회선 표시기능 홀더는 홀더를 분리하지 않아도 회로 검사시 각각의 케이블 회선들에 언제라도 접속이 가능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13) 서로 다른 종류의 블록들은 추가적 표시나 표시기구 없이도 쉽게 식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 기술적 사항 (1) 블록 및 장치 구조물과 접속 블록에 사용된 외양, 구조, 재료 등은 향후 15년까지 A/S 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접속 블록의 케이블측은 0.4-0.8mm 직경의 도선을 단말 처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 외피를 가진 단선 혹은 단위 셀 형태의 선은 전체 직경이 0.85-1.6mm의 도선이어야 한다. (3) 점퍼측은 0.4-0.65mm 직경의 도선을 단말 처리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절연 외피를 가진 단선 혹은 단위 셀 형태의 선은 전체 직경이 0.85-1.4mm의 도선이어야 한다. (4) 도선의 성능 보장 범위 내에서 삽입 가능 회수는 최소 150회 이상의 시스템 수명을 보증하여 야 한다. (5) 아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선을 분리할 때의 힘은 매 접속점 당 접속 저항 불안장치가 5mΩ 이하이어야 한다. 아래 항목에서 와이어가 뽑히지 않는 조건하에, 표기된 측정대상 도선에 대한 축방향 힘을 견디어야 한다. - 선 직경 0.4/0.9mm 3N - 선 직경 0.5/1.2mm 4N - 선 직경 0.6/1.2mm 5N - 선 직경 0.8/1.4mm 6N (6) 도선의 접속시 저항 불안장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방법은 DIN 41611의 6과 IEC 512-2-2a에 의한다. (7) 단자반 블록은 온도 -20℃에서 70℃, 습도 93% 상태에서도 만족하게 제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8) 온도 변화의 경우에 접속점 저항 불안장치는 매 접속점 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 방법은 IEC 68-2-14에 의한다. (9) 85℃에서 시험기간 15주 동안 접속 저항 불안장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 방법은 IEC 68-2-2, 512-6-11i, 41640의 31에 의한다. (10) 상대 습도 93%하에서 시험기간 15주 동안 접속 저항 불안장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방법은 IEC 68-2-3Ca, IEC 512-6-11C에 의한다. (11) 반복적인 습열, 반복 지속시간 24시간, 25℃-55℃하에서 9시간, 상대습도 95% 상태에서 시험기간 15주 동안 접속 저항 불안장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 방법은 IEC 68-2-30㏈에 의한다.

3) 안정성 요구조건 (1) 우발적으로 전선이 단자반에 접촉시 통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접속 블록의 재질은 자기 소화성(난연재질) 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나 그에 상응 하는 UL 94VO에 의한 재료이어야 한다. (3) 후면 고정시 어떤 날카로운 모서리나 단면이 없도록 설계되고 마무리 작업이 되어야 한다. 4) 전기적 요구 조건 (1) 절연 저항 (Insulation Resistance) 〉 50,000㏁ (2) 접속 저항 (Contact Resistance) 〈 20mΩ (3) 절연 강도 (Conductor/Conductor) 〉2,000Veff 절연 강도 (Conductor/Earth) 〉 2,000Veff (4) 전류 이송 능력 (Current Carrying Capacity) 펄스 8/20 〉10KA (5) Coupling Impedance CK〈 0.4PF. LK〈 2.5nH (6) Near end crosstalk attn. (600Ω termination, sines) 〉100㏈ at 3.4KHz - 10KHz and 〉60㏈ at 10KHz - 1.2KHz Near end crosstalk attn. (100Ω termination) 〉60㏈ at 10MHz (7) 삽입 손실 (Insertion Loss at 10MHz) 〈 0.1㏈

6. TV설비공사

6.1 양질의 재료로 구성하고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고, 튼튼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선의 접속, 기기류의 보수, 점검, 수리등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6.2 증폭기는 KSC 6812 (텔레비전 수상기용 부스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6.3 수신 증폭기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수신증폭기는 입력신호를 초단파저대역. 초단파고대역 및 극초단파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⑵ 수신증폭기는 각 수신채널별 텔레비전 방송 신호만을 증폭한 후 이를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⑶ 수신 증폭기는 6.3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 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6.4 선로 증폭기는 6.3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⑵ 직접 동촉 케이블로부터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⑶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⑷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 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6.5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하기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6.6 증폭기의 특성은 다음 표에 의한다.

성 능 항 목기 준 값비 고
성 능 항 목V H F 채 널U H F 채 널비 고
임피던스75Ω75Ω
최대이득30/35dB 이상35dB 이상
이득 조정범위10dB 이상10dB 이상
온도특성± 1.5dB 이내± 2.5dB 이내-10 ~ +40℃
잡음지수10dB 이내14dB 이내
정재파비1.7 이하1.7 이하
혼 변 조- 46dB 이하- 46dB 이하
불요파방사70dB 이하70dB 이하0dBμV
대역내 주파수특성± 2dB 이하± 2dB 이하
최대출력110dB 이하10dB 이하

6.7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을 것. ⑵ 유휴분배 단자 및 유휴분기 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할 것. 6.8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 표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분
배
기
성 능 항 목2분배기4분배기6분배기
분
배
기
성 능 항 목VHFUHFVHFUHFVHFUHF
분 배 손 실(dB)4이하4이하7이하8이하10이하12이하
단자결합손실(dB)25이상20이상25이상20이상25이상20이상
정 재 파 비1.5이하1.5이하1.5이하1.5이하1.5이하1.5이하
분
기
기
성 능 항 목2분기기4분기기6분기기
분
기
기
성 능 항 목VHFUHFVHFUHFVHFUHF
삽 입 손 실(dB)1.5이하2이하2이하3이하4이하5이하
분 배 손 실(dB)13이하13이하13이하13이하13이하13이하
역결합손실 (dB)25이상20이상25이상20이상25이상20이상
단자결합손실(dB)--20이상15이상20이상15이상
정 재 파 비1.5이하1.5이하1.5이하1.5이하1.5이하1.5이하

6.9 TV 아우트렛은 하이브리드형으로 사용주파수 50 ~ 770㎒에서 다음의 특성을 가지며, TV 피터 연결부분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성 능 항 목삽입손실 (dB)결합손실 (dB)역결합손실(dB)정 재 파 비
성 능 항 목VHFUHFVHFUHFVHFUHFVHFUHF
중 간 형
(직 렬 형)
1.5이하2.0이하13이하14이하25이상12이상1.5이하1.8이하
중간분기형
(병 렬 형)
15이하16이하15이상

6.10 직렬단자는 (6.7) 항의 규정에 따른다. 6.11 텔레비전 단자는 임피던스 75Ω 및 300Ω인 동축 케이블과 각각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6.12 동축 케이블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종합유선 방송국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6.13 동축케이블은 다음 표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구 분단 위기 준 값비 고
정 재 파 비1.2 이하
절 연 저 항㏁ /㎞1,000 이상
임 피 던 스Ω75 ± 3200㎒기준
내 전 압VAC 1,000내.외부
도체간/분
누 설
전자파
54㎒ 이하㎶ /m15 이하30m기준
54 ~ 216㎒20 이하
216㎒ 이상15 이하
감 쇄 량㎒103050150250350450
㏈ /㎞18.5334275100120135

6.14 종합유선 방송시설에 사용되는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및 동축 케이블등의 능기준은 종합 유선방송국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구내 전송선로 설비에 사용되는 분기기 및 분배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종합 유선방송국에서 전송하는 주파수대의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할 수 있을 것. ⑵ 임피던스의 변함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할 수 있을 것. ⑶ 유휴분기 단자 및 유휴분배 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할 것. 6.15 구내 전송선로 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종합 유선방송국에서 전송하는 주파수대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을 것. ⑵ 전열저항은 1000㏁/㎞ 이상일 것. ⑶ 특성 임피던스는 75(±) 3Ω일 것. ⑷ 정재파비는 1.2이하일 것. 6.16 구내 전송선로 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 있을 것. ⑵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종할 수 있을 것. ⑶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할 수 있을 것. ⑷ 전송 선로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을 것. 6.17 종합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자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종합 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⑵ 자동 주파수 조정기능 및 자동 이득조정 기능이 있을 것. 6.18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부싱등을 설치한다. 다만,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19 강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접지 단자는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직경 2.0mm 이상의 접지선을 접속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20 종합 유선방송 전송로설비의 인입을 위한 관로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통신 공사의 표준용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입관로상 맨홀 및 핸드홀등의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맨홀 및 핸드홀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21 종합 유선방송 전송로설비 또는 텔레비젼 공동 시청안테나 시설에 사용되는 옥내관로 배관등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통신 공사의 표준용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장치함과 직렬 단자간의 배관은 단독배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품 명규 격품질 합격 기준비 고
전 선 관
전 선
스 피 커
앰 프
안 테 나
전화단자함
강제 전선관(ST)
내충격성 경질
비 고 관
CPEV
HIV
ECX
각 종
″
″
″
KSC 8401
KSC 8431
KSC 3601
KSC 3328
KSC 제품
감독원 승인인
제작사양 승인
감독원 승인
한국전기통신공사규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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