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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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림사업(기번4)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백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8,833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8/3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9780 | 10/06(화) | 48,055,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백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7239 | 10/06(화) | 48,055,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백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8151 | 09/07(월) | 80,00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백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88587 | 09/07(월) | 80,00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백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목재 생산 증진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조림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편백 및 아까시나무 묘목 식재(총 15.6ha, 46,800본)
-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벌채 부산물 정리 및 하층 관목 제거)
- 묘목 운반 및 가식 작업
- 식재목별 표시봉 설치
- 지주목 설치
-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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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3(일)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5(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4: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297,19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8,32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A값
- 0원
- 순공사원가
- 71,800,58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3(일)
- 공고번호
- R26BK01693807-000
- 참조번호
- 영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06호
- 공고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0,297,1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설계도_2026년 조림사업(기번4).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서_2026년 조림사업(기번4).xls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조림사업(기번4) 지명경쟁 입찰 공고(안).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조림사업(기번4) 지명경쟁 입찰 공고(안).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영암국유림관리소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조림사업(기번4) 1.2. 공사현장 : 장흥군 대덕읍 분토리 산1-1 외 1필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 사 량 : 조림 15.6ha 1.5. 추정금액 : 88,326,909원【(추정가격) 80,297,190원 + (부가가치세) 8,029,719원】 1.6. 기초금액 : 88,326,000원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
2026년 조림사업(기번4)
설 계 도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분토리 산1-1임 외 1필지 ] (영암 30-0-5-0외 1개소,사업면적 15.6ha)
영 암 국 유 림 관 리 소
2026년 조림사업(기번4)
설 계 도
◈ 대 상 지 조 서 ◈ 사 업 위 치 도
◈ 조림대상지 현황도 및 작업지시도
영 암 국 유 림 관 리 소
대상지조서
조림 대상지 조림종류 식재 식재본수 묘목수급처 사업면적 예정지 묘간거리 조림대상지
| (ha) | 수종묘령 | 면적(ha) | 본수/ha | 총 본수 | 정리작업 | 표시봉 | (m) | 수급처 | 운반거리 | 유형 |
|---|---|---|---|---|---|---|---|---|---|---|
| 15.60 | 15.60 | 46,800 | 15.60 | 46,800 | ||||||
| 7.90 | 편백(2-0,용) | 7.90 | 3,000 | 23,700 | 7.90 | 23,700 | 1.8m ×1.8m | 보성 | 70km이내 | 수종갱신지 |
| 2.90 | 아까시(2-0,노) | 2.90 | 3,000 | 8,700 | 2.90 | 8,700 | 1.8m ×1.8m | 정선 | 510km이내 | 수종갱신지 |
| 4.80 | 아까시(2-0,노) | 4.80 | 3,000 | 14,400 | 4.80 | 14,400 | 1.8m ×1.8m | 정선 | 510km이내 | 수종갱신지 |
| 15.60 | 15.60 | 46,800 | 15.60 | 46,800 | ||||||
| 편백(2-0,용) | 7.90 | 23,700 | 7.90 | 23,700 | ||||||
| 아까시(2-0,노) | 7.70 | 23,100 | 7.70 | 23,100 | ||||||
| 15.60 | 46,800 | 15.60 | 46,800 |
| 시군 | 읍면동 | 리 | 지 번 대분류 소분류 | |
|---|---|---|---|---|
| 총계 | 1개군 | 1개면 | 2개리 | 2필지 |
| 영암 30-0-5-0(1) | 장흥군 | 대덕읍 | 분토리 | 산1-1 경제림 목재생산 |
| 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1필지 |
| 영암 30-0-5-0(2) | 장흥군 | 대덕읍 | 신월리 | 산21-1 경제림 목재생산 |
| 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1필지 |
| 영암 30-0-24-0 | 장흥군 | 대덕읍 | 신월리 (산21-1) | 경제림 목재생산 |
| 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1필지 |
| 합계 | 2개리 | 2필지 |
사업위치도
영암 30-0-24-0
영암 30-0-5-0(1)
영암 30-0-5-0(2)
대덕읍
대덕읍
신월리
분토리
| 림대상지 현황도 및 작업지시도 | ||||||||||||||||||||||||||||||
|---|---|---|---|---|---|---|---|---|---|---|---|---|---|---|---|---|---|---|---|---|---|---|---|---|---|---|---|---|---|---|
| 186200 420.3 | 186400 | 186600 | 186800 | 187000 | 2 2 | 218N 50 5 | 7200 | (주)만 송 엔 지 니 어 링 | ||||||||||||||||||||||
| 0 433.7 0 2 | 0 0 2 | 0 0 2 | 0 0 2 | 대 | 2 0 0 0 0 1 2 7 | S | 본 사 :전남 순천시 풍덕주택 1길,34 덕 읍 전 화 :061)751-1760 | |||||||||||||||||||||||
| 3 1 2 | 3 1 2 | 3 1 2 | 3 1 2 | 5 3 1 2 | 팩 스 :061)751-8483 | |||||||||||||||||||||||||
| 186200 | 186400 | 186600 | 186800 | 187000 1 5 0 1 2 5 | 187200 | E-mail:mansongeng@daum.net | ||||||||||||||||||||||||
| Placeanother | ||||||||||||||||||||||||||||||
| 발 주 처 | ||||||||||||||||||||||||||||||
| 대 0 0 0 3 1 2 | 덕읍 0 0 0 3 1 2 | 영암 30-0- 0 0 0 아까시(2-0,노) 3 1 2 | 24-0 0 0 0 /4.8ha/14,400본 3 1 2 | 0 0 97.2 0 3 1 2 | ||||||||||||||||||||||||||
| 186200 신 | 18640월0 | 리 | 묘간거리 1.8m 186600 | × 1.8m(3 186800 | ,000본 | /ha)/표시봉 설 187000 | 치 187200 | 서부지방산림청 | ||||||||||||||||||||||
| 5 93.4 7 4 | 영암국유림관리소 | |||||||||||||||||||||||||||||
| 0 | ||||||||||||||||||||||||||||||
| 5 | ||||||||||||||||||||||||||||||
| 4 | ||||||||||||||||||||||||||||||
| 5 2 4 | Projecttitle | |||||||||||||||||||||||||||||
| 사 업 명 | ||||||||||||||||||||||||||||||
| 0 0 0 | 0 | 0 | 0 | 0 | ||||||||||||||||||||||||||
| 4 | ||||||||||||||||||||||||||||||
| 0 5 | 0 | 0 | 0 | 0 | ||||||||||||||||||||||||||
| 7 8 3 | 8 | 8 | 8 | 8 | ||||||||||||||||||||||||||
| 2 | 2 | 2 | 2 | 2 | 2026년 | |||||||||||||||||||||||||
| 0 1 5 | 1 | 1 | 1 | 1 | ||||||||||||||||||||||||||
| 3 2 | 2 | 2 | 2 | 2 | 조림사업 | |||||||||||||||||||||||||
| 산21-1임 | ||||||||||||||||||||||||||||||
| 5 | ||||||||||||||||||||||||||||||
| 2 | ||||||||||||||||||||||||||||||
| 1 | 86200 | 3186400 | 186600 | 186800 | 187000 | 187200 | ||||||||||||||||||||||||
| 봉 설치 | 0 | (기번4) | ||||||||||||||||||||||||||||
| 3 | ||||||||||||||||||||||||||||||
| 5 7 | ||||||||||||||||||||||||||||||
| 2 | ||||||||||||||||||||||||||||||
| Drawing title | ||||||||||||||||||||||||||||||
| 50 2 | 도 면 명 | |||||||||||||||||||||||||||||
| 0 0 | 0 5 0 | 0 0 | 0 0 | 0 0 | 조림대상지 | |||||||||||||||||||||||||
| 6 | 22 6 | 6 | 6 | 6 | ||||||||||||||||||||||||||
| 2 | 영암 302 | -0-5-0(2) 2 | 2 | 2 | ||||||||||||||||||||||||||
| 현황도 및 | ||||||||||||||||||||||||||||||
| 1 | 1 | 1 | 1 | 1 | ||||||||||||||||||||||||||
| 2 | 2 | 2 | 2 | 신 2 | 월 리 | |||||||||||||||||||||||||
| 아까시(2 | -0,노)/2.9ha/8,70 | 0본 | ||||||||||||||||||||||||||||
| 0 | 작업지시도 | |||||||||||||||||||||||||||||
| 186200 | 186400 | 186600 | 186800 | 187000 | 187200 | |||||||||||||||||||||||||
| 0 2 | ||||||||||||||||||||||||||||||
| 묘간거리 | 1.8m × 1.8m(3 | ,000본/ha)/표시봉 | 설치 | Checkedby | ||||||||||||||||||||||||||
| 5 7 | 심 사 | |||||||||||||||||||||||||||||
| 1 | ||||||||||||||||||||||||||||||
| Approverd by | ||||||||||||||||||||||||||||||
| 0 0 4 | 0 0 4 | 0 0 5 1 0 4 | 0 0 4 | 0 0 4 | 확 인 | |||||||||||||||||||||||||
| 2 1 2 | 2 1 2 | 2 1 2 | 2 1 2 | 2 1 2 | 81등.3 근 | supervisor | ||||||||||||||||||||||||
| 186200 | 186400 | 186600 | 1586800 2 1 | 187000 | 187200 골 74.2 | 감 리 자 | ||||||||||||||||||||||||
| 124.3 | 범 례 | 목 | 73.8 | Designde by 산림 경영기술자 기술중급 설 계 자 최 | ||||||||||||||||||||||||||
| 넘 | 최다혜 다 혜 | |||||||||||||||||||||||||||||
| 구 | 분 | 어내 | 용 | |||||||||||||||||||||||||||
| 우한들농장 | Date | |||||||||||||||||||||||||||||
| 0 | 0 | 0 | 0 | 골 0 81.9 | 일 자 2026.08. . | |||||||||||||||||||||||||
| 읍면동 경0 | 계 | |||||||||||||||||||||||||||||
| 2 | 2 | 2 | 2 | 2 | ||||||||||||||||||||||||||
| 80.6 | ||||||||||||||||||||||||||||||
| 73.3 | ||||||||||||||||||||||||||||||
| 1 | 1 | 1 | 1 | 대상지 | 경1 | 계 | ||||||||||||||||||||||||
| 2 | 2 | 2 | 2 | 2 | 70.9 | |||||||||||||||||||||||||
| 삼거리 | Scale | Drawing NO. | ||||||||||||||||||||||||||||
| 157.5 | 93.7 | 80.3 | 지 잿 골 | |||||||||||||||||||||||||||
| 식1재86200 | 170.8 식재본수 | 186 | 400 | 1묘8목6수6급처00 | 18 | 6800 | 8 | 7.4 | 187000 | 사업 경 | 계187200 | 축 척 | 도면번호 | |||||||||||||||||
| 면적(ha) | 본수/ha | 총 본수 | 예 정 | 정지 리작업 | 표시봉 | 묘간거리 (m) | 수 | 급처 | 운반거리 | 조림대상지 유형 | 86.0 | |||||||||||||||||||
| 편백(2-0 | ,용) 73 | .1 | ||||||||||||||||||||||||||||
| 용) | 7.90 | 3,000 | 23,700 | 7.90 | 23,700 | 1.8m ×1.8m | 보 | 성 | 70km이내 | 수종갱신지 | ||||||||||||||||||||
| ,노) | 2.90 | 57 18,700 | 2.90 | 8,700 | 정 | 선 | 510km이내 | 아까시(2- | 0,노) | A₃1:5,000 | 2 - 1 | |||||||||||||||||||
| 146.5 | ||||||||||||||||||||||||||||||
| ,노) | 4.80 | 3,000 | 14,400 | 4.80 | 14,400 | 1.8m ×1.8m | 정 | 13 선 | 2.0 510km이내 | 수종갱신지 | 83.5 |
| 185600 185800 | 186000 | |
|---|---|---|
| 0 | 0 | 0 |
| 2 | 2 | 2 |
| 3 | 3 | 3 |
| 1 | 1 | 1 |
| 2 | 2 | 2 |
| 185600 185800 | 186000 | |
| 0 442.0 | 0 | 0 |
| 0 | ||
| 3 | 3 | 3 |
| 대1덕읍 | 1 | 1 |
| 2 | 2 | 2 |
| 185600 185800 | 186000 | |
| 4 | ||
| 분토리 | 475 | |
| 450 | ||
| 0 | 0 | 0 |
| 영암 300-0-5-0(1)0 | 42 | |
| 5 | ||
| 8 | 8 | 8 |
| 2 | 2 | 2 |
| 1 | 1 400 | 1 |
| 편백(22-0,용)/7.9ha/23,7200본 | 2 | |
| 185600 185800 | 18765000 | |
| 3 |
묘간거리 1.8m × 1.8m(3,000본/ha)/표시 0 35 325
| 0 | 0 | 0 |
|---|---|---|
| 0 | 0 | 0 |
| 대 덕 읍 | ||
| 6 00 6 | 6 | |
| 3 | ||
| 2 | 2 | 2 |
| 1 | 1 | 1 |
| 2 | 2 | 2 |
| 185600 185800 27산51-1임186000 | ||
| 502 | ||
| 0 2 | 0 | 0 |
| 25 | ||
| 0 | 0 | 0 |
| 4 | 4 | 4 |
| 2 | 2 | 2 |
| 1 2 | 1 | 1 |
| 0 | ||
| 2 0 | 2 | 2 |
| 185600 185800 | 186000 | |
| 175 | ||
| 148.6 분 토 리 | ||
| 0 | 0 | 0 |
| 2 | 2 | 2 |
153.5 1 1 1 2 2 2 157.6 기잿재 161.4 185600 185조8림0대0상지 1조8림종6류000 (분 토 리) 사업면적 임소반 (ha)
| 시군 | 읍면동 | 리 | 지 번 | 대분류 | 소분류 | 수종묘령 | |||
|---|---|---|---|---|---|---|---|---|---|
| 영암 30-0-5-0(1) 장흥군 | 대덕읍 | 분토리 | 산1-1 | 경제림 | 목재생산 | 7.90 | 편백(2-0, | ||
| 영암 30-0-5-0(2) 장흥군 | 신월리 | 산21-1 | 2.90 | 아까시(2-0 | |||||
| 영암 30-0-24-0 | 장흥군 | (산21-1) | 4.80 |
조림대상지 현황도 및 작업지시도
조림 작업방법 공통사항
1.묘 목 운 반 o묘목운반은 발주청의 검수를 받은 묘목을 수급 계획에 따라 감독관 입회하에 실행하여야 한다. 나)노지묘식재 o묘목 운송차량은 5톤 이하로 하며,적재기준 이하로 운송하되 건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o식재시 사용하는 묘목 주머니에 물수세미 등을 넣어 식재 운반시 건조를 방지하도록 한다. o식재 할 구덩이 크기보다 넓게 지피물을 벗겨낸 후 수종별 규격에 맞게 판다. 2.묘 목 식 재 o부드러운 겉흙을 5~ 6cm 정도 넣은 후 묘목의 뿌리를 펴서 세운 다음 남은 겉흙을 넣 1)묘목소운반 o묘목의 뿌리를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 o인력 및 기계운반하되 과적을 피하고 뿌리가 안쪽으로 가도록 적재 운반한다.
나무를 앉힌다.
o소운반은 식재 진도에 맞게 운반하여 지체로 인한 건조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o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o운반시 묘목을 던지는 행위,볕에 방치하는 행위,뿌리가 광선쪽으로 향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o구덩이가 70-80%정도 채워지면 묘목을 살짝 위로 잡아당겨 뿌리가 잘펴지고 흙이 고 2)식혈작업
후 나머지 흙을 넣고 단단히 밟는다.
o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o이물질의 제거로 인한 뿌리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o사방 1m 내의 지피물을 벗겨낸 다음,겉흙과 속흙을 구분하여 모아두고 돌,낙엽 등을 가려낸다.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 o작업종료 후 묘목과 비료의 유실,폐기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o식재거리는 수종별 설계서에 명시된 묘간거리를 가급적 유지토록 해야하나,지형여건
운반한다.
o육표판에서 꺼낸 묘목을 식재봉으로 만든 식재혈에 조심스럽게 넣는다.
o묘목 망태기 속에는 물수세미를 넣어 뿌리의 건조를 방지한다.
o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주위를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
o묘목 망태기는 가마니로 만들며 비닐포대 사용은 절대 금한다.
목의 약 3cm밖에서 안쪽으로 발로 흙은 진압하여 식재혈이 식재목의 분과 밀착되도록 한다. o작업종료 후 묘목과 비료의 유실,폐기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 설계서_2026년 조림사업(기번4).xlsx ===
표지
| 2026년도 | ||
|---|---|---|
| 2026년 조림사업(기번4) 실시설계서 | ||
| 영 암 국 유 림 관 리 소 |
| 설 계 | 2026년 08월 일 | 결 재 | 설계자 | 담당자 | 팀장 | 소 장 | ||||
|---|---|---|---|---|---|---|---|---|---|---|
| 심 사 | 2026년 08월 일 | 월 일 | 설계자 | 담당자 | 팀장 | 소 장 | ||||
| 200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서 0.소재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산2-1 외 27필지 0.면 적 : 127.8ha 0.공사비 : 일금일억일천칠백삼십일만이천원정(₩117,312,000원) * 보조비 : ₩96,864,000원 * 자부담 : ₩10,762,000원 0.설계자 : ㈜포렉스 산림기사 송 경 권 (인) | ||||||||||
| 2026년 조림사업(기번4) 실시설계서 | ||||||||||
| ○ | 소 재 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대덕읍 분토리 산1-1 외 1필지 | ||||||||
| 면 적 : | 15.60 ha | |||||||||
| 자 부 담 비 : | ( 금 8,832,600 원 ) | 금$8832600원 | ||||||||
| 보 조 비 : | ( 금 79,493,400 원 ) | 금$79493400원 | ||||||||
| 총 사 업 비 : | 금$88326000원 | ( 금 88,326,000 원 ) | ||||||||
| 설 계 자 : ㈜만송엔지니어링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최 다 혜 (인) | ||||||||||
| 영암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 1. 사 업 명 | : | 2026년 조림사업(기번4) | ||||||||||||
|---|---|---|---|---|---|---|---|---|---|---|---|---|---|---|
| 2. 소 재 지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대덕읍 분토리 산1-1 외 1필지 | ||||||||||||
| 3. 면 적 | 15.60 ha | |||||||||||||
| 4.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 |||||||||||||
| 5. 현 장 설 명 | ||||||||||||||
| 가. 입 지 | : | 지역별 도로의 발달이 잘되어 있을뿐만아니라 임도 및 통행로가 발달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 ||||||||||||
| 편이다. | ||||||||||||||
| 나. 지 황 | : | 임지가 대면적으로 2개소로 있어 작업여건은 양호하다. | ||||||||||||
| 다. 형 태 | 활엽수림으로 4개소로 분산되어 있다. | |||||||||||||
| 6. 설 계 목 적 |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목재생산의 증진과 단기소득 창출을 위한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인공조림을 통 |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 ||||||||||||
| 한 후계림을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함에 있다.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 바이오매스 등 | |||||||||||||
|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조림 및 단기소득 조림 | ||||||||||||||
| 7. 숲의 기능 | : | 목재생산림 | ||||||||||||
| 8. 관리목표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도시와 | |||||||||||||
|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9. 임소반 구획 | : | 조림대상지의 분포, 묘목 수급계획 및 행정구역등을 고려하여 임소반을 구획하였다. | ||||||||||||
| 10. 설계적용기준 | 가. 작업단계별 요령과 사업단비 기준은 "조림사업의 설계,감리 시행지침","산림표준품셈"을 적용하였다. | |||||||||||||
| 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 ||||||||||||||
| 다. 설계단가는 조림대상지의 형태, 예정지 정리 할 산물의 양, 조림목의 종류, 규격(간장은 묘목 규격표의 최소길이 | ||||||||||||||
| 적용)과 수량 기타 소모성 자재등의 인자에 의하여 설계단가를 적용하였다. | ||||||||||||||
| 11. 기 타 사 항 |
예정공정표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공 정 기 간 : 29 일 ) | |||||||||||||||||||||
|---|---|---|---|---|---|---|---|---|---|---|---|---|---|---|---|---|---|---|---|---|---|
| 공 종 | 소요인력 | 29일 | 비 고 | ||||||||||||||||||
| 5 | 10 | 15 | 20 | 25 | 20 | 20 | 20 | 29 | |||||||||||||
| 조림예정지작업 | |||||||||||||||||||||
| 묘목준비(가식작업) | 0인×5일 | ||||||||||||||||||||
| 묘목준비 및 식재 | |||||||||||||||||||||
| 표시봉,소운반 | |||||||||||||||||||||
| 비료주기 | 0인×10일 | ||||||||||||||||||||
| 비료운반 (사업지내) | 0인×45일 | ||||||||||||||||||||
| 작업장 정리 및 보완 |
작업기간산출내역서
작업기간 산출내역서
|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 ||||||||||||||||||||
|---|---|---|---|---|---|---|---|---|---|---|---|---|---|---|---|---|---|---|---|---|
| 임 소반 | 수종 | 작업종 | 사업면적 | ha당 소요인력 | 총소요인력 | |||||||||||||||
| 계 | 15.6 | 14.70 | 229.32 | |||||||||||||||||
| 영암 30-0-5-0(1) | 편백(2-0,용) | 나무식재 | 7.90 | 116.13 | ||||||||||||||||
| 영암 30-0-5-0(2) | 아까시(2-0,노) | 2.90 | 42.63 | |||||||||||||||||
| 영암 30-0-24-0 | 4.80 | 70.56 | ||||||||||||||||||
| 작업종별 합계 | 229.32 | 229.00 | ||||||||||||||||||
| 계 | ||||||||||||||||||||
| □ 총 소요인원 : | 229.32 | 명 |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 11 | 명 | |||||||||||||||
| 작업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일수 | ||||||||||||||||||
| ( | 229.32 | ÷ | 11 | ) + 【{( | 229.32 | ÷ | 11 | ) ÷ | 5 | } x | 2 | 】 | 29.18618182 | 일 | ||||||
| 【 작업기간결정 】 | 작업일수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 29.18618182 | 일 | 작업종을 고려하여 작업기간 조정(+3일) | |||||||||||||||||
| 20.84727273 | 20.84727273 | 4.169454545 | 8.338909091 |
조림 조서
2026년 조림사업(기번4) 대상지 조서
| 임소반 | 조림 대상지 | 조림종류 | 사업면적 (ha) | 식재 | 식재본수 | 예정지 정리작업 | 표시봉 | 트리가드 | 묘간거리 (m) | 묘목수급처 | 조림대상지 유형 | 산주 자부담금 (10%) | 자부담금 | 비고 (경사도) | 평균경사도 | 88% | 10% | 1.782 | ||||||||||||||||||||
|---|---|---|---|---|---|---|---|---|---|---|---|---|---|---|---|---|---|---|---|---|---|---|---|---|---|---|---|---|---|---|---|---|---|---|---|---|---|---|
| 임소반 | 시군 | 읍면동 | 리 | 지 번 | 지 적(㎡) | 대분류 | 소분류 | 사업면적 (ha) | 수종묘령 | 면적(ha) | 본수/ha | 총 본수 | 예정지 정리작업 | 표시봉 | 트리가드 | 묘간거리 (m) | 수급처 | 운반거리 | 조림대상지 유형 | 산주 자부담금 (10%) | 자부담금 | 비고 (경사도) | 평균경사도 | 포장수량 | 작업장거리 | 낙찰율 | 자부담 | 묘목대 | 수종단가 | 제비율 | 순원가 | 제비율 | 임상 | 경사도 | ||||
| 총계 | 1개군 | 1개면 | 2개리 | 2 | 15.60 | 15.60 | 46,800 | 15.60 | 46,800 | 규격 | ||||||||||||||||||||||||||||
| 영암 30-0-5-0(1) | 장흥군 | 대덕읍 | 분토리 | 산1-1 | - | 경제림 | 목재생산 | 7.90 | 편백(2-0,용) | 7.90 | 3,000 | 23,700 | 7.90 | 23,700 | 1.8m × 1.8m | 보성 | 70km이내 | 수종갱신지 | 12,288,546 | 4,478,912 | 27.97 | 1.83 | 대묘 | 1,000 | 300m | 침혼 | 완 | 정리없음 | ||||||||||
| 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1 | 757 | |||||||||||||||||||||||||||||||||
| 영암 30-0-5-0(2) | 장흥군 | 대덕읍 | 신월리 | 산21-1 | - | 경제림 | 목재생산 | 2.90 | 아까시(2-0,노) | 2.90 | 3,000 | 8,700 | 2.90 | 8,700 | 1.8m × 1.8m | 정선 | 510km이내 | 수종갱신지 | 12,288,546 | 29.87 | 1.83 | 대묘 | 1,000 | 300m | 침혼 | 완 | 정리없음 | |||||||||||
| 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1 | 757 | |||||||||||||||||||||||||||||||||
| 영암 30-0-24-0 | 장흥군 | 대덕읍 | 신월리 | (산21-1) | - | 경제림 | 목재생산 | 4.80 | 아까시(2-0,노) | 4.80 | 3,000 | 14,400 | 4.80 | 14,400 | 1.8m × 1.8m | 정선 | 510km이내 | 수종갱신지 | 28.98 | 1.83 | 대묘 | 1,000 | 300m | 침혼 | 완 | 정리없음 | ||||||||||||
| 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1 | ||||||||||||||||||||||||||||||||||
| 합계 | 2개리 | 2 | 15.60 | 15.60 | 46,800 | 15.60 | 46,800 | |||||||||||||||||||||||||||||||
| 수종별 합계 | 편백(2-0,용) | 7.90 | 23,700 | 7.90 | 23,700 | - | 2.24 | |||||||||||||||||||||||||||||||
| 아까시(2-0,노) | 7.70 | 23,100 | 7.70 | 23,100 | 3,333.33 | |||||||||||||||||||||||||||||||||
| 아까시(1-0,노) | - | - | - | - | ||||||||||||||||||||||||||||||||||
| 산벚나무(1-1,노) | 1,846.15 | |||||||||||||||||||||||||||||||||||||
| 붉가시(2-0,용) | ||||||||||||||||||||||||||||||||||||||
| 구실잣밤(2-0,용) | ||||||||||||||||||||||||||||||||||||||
| 황칠(2-0,용) | ||||||||||||||||||||||||||||||||||||||
| 때죽(1-0,용) | ||||||||||||||||||||||||||||||||||||||
| 밤나무(1-1,노) | ||||||||||||||||||||||||||||||||||||||
| 삼나무(1-1,용) | ||||||||||||||||||||||||||||||||||||||
| 상수리(2-0,용) | ||||||||||||||||||||||||||||||||||||||
| 두릅(1-0,노) | ||||||||||||||||||||||||||||||||||||||
| - | ||||||||||||||||||||||||||||||||||||||
| 계 | 15.60 | 46,800 | 15.60 | 46,800 | ||||||||||||||||||||||||||||||||||
| 1.73 | ||||||||||||||||||||||||||||||||||||||
| 5.00 | ||||||||||||||||||||||||||||||||||||||
| 1.41 | 2.24 |
| 위치 및 면적 | 영암 30-0-5-0(1) | 식재수종: | 편백(2-0,용) | 면적: 7.90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
| (인원, 수량, 요율)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 | 0.20 | 인/ha | 0.00 | 172,068 | 보통인부 | 5% | - | 숲가꾸기 지침 적용 | |||||||
| - 재료비 | ||||||||||||||||
| ․페인트 | 0 | ha | 0.20 | ℓ/ha | 0.00 | 7,300 | 페인트(ℓ) | |||||||||
| ․잡품 | - | 원 | 5 | % | ||||||||||||
| o 조림예정지작업(벌채) | ||||||||||||||||
| - 직접노무비 | 0.00 | 199,095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0% | - | |||||||||||
| 6cm 미만 | ha | 5.5 | 인/ha | (226,122) | (특별인부) | 하층식생, 고사목, 소경목등 벌채 | ||||||||||
| 6cm | 6.0 | (172,068) | (보통인부) | (숲가꾸기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 | ||||||||||||
| - 재료비(체인톱) | - | (어린나무가꾸기참조) | ||||||||||||||
| ․연료 | 0.00 | 인/ha | 5.6 | ℓ(2인1조) | 0.00 | 1,701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0.00 | 인 | 0.0084 | 1대2인 | 900,000 | 엔진톱(대) | ||||||||||
| o 조림예정지작업 | 모든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 | 보완사업지 정리(조림후1년미만) | 2.4 |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
| - 직접노무비 | 0.00 | 199,095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0% | - | 휴경지등 정리(조림후1-3년미만) | 5.5 | |||||||||
| 벌채부산물임내정리 | ㏊ | 7.00 | 인 | (226,122) | (특별인부) | 관목지등 정리(조림후3년이상) | 6 | |||||||||
| (172,068) | (보통인부) | 산불등 피해지정리 | 10 | |||||||||||||
| - 재료비(체인톱) | - | 불량림 정리 | ||||||||||||||
| ․연료 | 0.00 | 인/ha | 5.60 | ℓ(2인1조) | 0.00 | 1,701 | 휘발유(ℓ) | 벌채부산물 임내존치지역 | 인력정리 | |||||||
| ․잡품 | - | 원 | 40 | % | 임업기계장비 이용정리 | 9 | ||||||||||
| ․체인오일(일반오일) | 0.00 | 대/ha | 2.10 | ℓ/대 | - | 2,250 | 일반오일 | |||||||||
| ․체인오일(친황경오일) | 6,000 | 친환경오일 | ||||||||||||||
| - 기계경비(체인톱) | 0.00 | 인 | 0.0084 | 2인1조 | 900,000 | 엔진톱(대) | 벌채와 동시정리지역 | 벌채부산물임내정리 | 7 | |||||||
| o 묘목 가식작업 | 모든 벌채부산물 반출 | 9 | ||||||||||||||
| - 직접노무비 | 소묘, 중묘 | 0.2 | 보통인부 | |||||||||||||
| 소묘, 중묘 | 본/ha | 0.20 | 1000 | 0.00 | 172,068 | 보통인부 | - | 대 묘 | 0.3 | |||||||
| o 나무식재:편백(2-0,용) | 소묘식재 | 소 묘 | 3.5 | 특별인부 30% | ||||||||||||
| - 직접노무비 | 12.00 | 188,284 | 특별인부0.3, 보통인부0.7 | 5% | 2,372,378 | 중묘식재 | 중 묘 | 4 | 보통인부 70% | |||||||
| 중묘식재 | 3,000 | 본/ha | 4.00 | 1000 | (226,122) | (특별인부) | 대묘식재 | 대 묘 | 5 | |||||||
| 신식 | - | 0.00 | 인/100본 | 0.00 | (172,068) | (보통인부) | 신식 | |||||||||
| 보식 | 0.05 | |||||||||||||||
| o 표시봉설치 | 길이 1.0m 이상 | |||||||||||||||
| - 직접노무비 | 3,000 | 본/ha | 0.7 | 1000 | 2.10 | 172,068 | 보통인부 | 361,342 | 상부 흰색페인트0.5m이상 표시 | |||||||
| - 재료비(표시봉) | 개/ha | 110 | 원/개 | 330,000 | 대나무등 환경친화적인 소재 사용 | |||||||||||
| o 지주목설치(대묘식재) | 길이 1.0m 이상 | |||||||||||||||
| - 직접노무비 | 본/ha | 1.0 | 1000 | 0.00 | 172,068 | 보통인부 | - | 목재 또는 원통형대나무로 | ||||||||
| - 재료비(지주목) | 0 | 개/ha | 110 | 원/개 | 0.3m이상 땅속에 박음 | |||||||||||
| o 대절작업 | 백합,오동나무등 | |||||||||||||||
| - 직접노무비 | 본/ha | 0.5 | 1000 | 0.00 | 226,122 | 특별인부 | - | |||||||||
| o 묘목소운반 | 소묘 | 0.15 | 보통인부 | |||||||||||||
| - 직접노무비 | 중묘 | 0.2 | ||||||||||||||
| 중묘 | 3,000 | 본/ha | 0.20 | 1000 | 0.60 | 172,068 | 보통인부 | 103,240 | 대묘 | 3.4 | ||||||
| 대묘(용기묘) | 1.7 | |||||||||||||||
| o 묘목대운반(40km까지) | ||||||||||||||||
| - 2.5톤 화물차 | 3,000 | 본/ha | 4,893 | 1000 | 14,679 | 조림 지침 대운반 단가산출 참조 | ||||||||||
| o 큰나무식재 | 규격 R2㎝(h1.0∼1.5m)이상 | |||||||||||||||
| - 직접노무비 | 0.00 | 188,284 | 특별인부0.3, 보통인부0.7 | - | 큰나무 식재(지주목설치) | R2㎝(h1.0∼1.5m)이상 | 0.16 | 특별인부 30% | ||||||||
| 큰나무 식재(지주목설치) | 본/ha | 0.160 | 인/본 | (226,122) | (특별인부) | 큰나무 식재(지주목제외) | 0.144 | 보통인부 70% | ||||||||
| (172,068) | (보통인부) | |||||||||||||||
| - 재료비(지주목) | 0 | 11,400 | 원/개 | - | 이각지주 | |||||||||||
| o 비료주기(60g/본) | 60 | 인공림(10년이하 조림지) | 3.5 | 보통인부 | ||||||||||||
| - 직접노무비 | 0.00 | 172,068 | 보통인부 | 0% | - | 180000 | 인공림(10년초과 성림지) | 4.5 | ||||||||
| 천연림 | kg/ha | 4.50 | 100 | 60g(4알)/본(노지양묘 사업기준의거 백합유사적용) | 180.00 | 천연림 | ||||||||||
| - 재료비(비료) | 0.00 | 20 | kg/포 | 30,000 | 원/포 | - | 산림용고형복합비료 | |||||||||
| o 묘목대 | ||||||||||||||||
| - 소나무(2-2,용) | 본/ha | 4,014 | 원/본 |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 ||||||||||||
| 합 계 | 순 원 가 | 3,181,639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2,836,960 | |||||||||||||||
| o 재료비 | 330,000 | |||||||||||||||
| o 경비 | 14,679 | |||||||||||||||
| o 묘목대 | -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 ha당 소요인원 : | 14.70 | 인/ha | |||||||||||
| 예정지정리 | 식재 | 비료주기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 50㎥/ha미만 | - | ||||||||||||||
| 산지경사 | 중 (15~30°) | 5% | - | |||||||||||||
| 작업장까지이동거리 | 1.3km 미만 | 0% | ||||||||||||||
| 벌채구역 크기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
| 산불피해지 | - | |||||||||||||||
| 토양상태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
| 시비방법 | 측공시비(나무 양옆 2곳에 약 5cm 파고 시비) | |||||||||||||||
| 풀베기 |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하지 않은 곳 | |||||||||||||||
| 합 계 | 0% | 5% | 0% | |||||||||||||
| 예정지정리 | 식재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 100㎥/ha이상 | 10% | 토양상태 | 돌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할 경우 | 10% | |||||||||||
| 50-100㎥/ha미만 | 5% |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할 경우 | 5% | |||||||||||||
| 50㎥/ha미만 | 0%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산지경사 | 급 (30° 초과) | 10% | ||||||||||||||
| 중 (15~30°) | 5% | |||||||||||||||
| 수확벌채지 임상 | 침엽수림 | 10% | 완 (15° 미만) | 0% | ||||||||||||
| 활엽수림 | -10% |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2.5km 이상 | 10% | 차량에서 하차한 지점부터 작업장 시작점까지 거리 | |||||||||||
| 혼 효 림 | 0% | 1.3km ~ 2.5km미만 | 5% | |||||||||||||
| 산지경사 | 급 (30° 초과) | 10% | 1.3km 미만 | 0% | ||||||||||||
| 중 (15~30°) | 5% | |||||||||||||||
| 완 (15° 미만) | 0% | |||||||||||||||
|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2.5km 이상 | 10% | 시비방법 | 환상시비(4방향 또는 원형으로 약 5cm 파고 시비) | 10% | |||||||||||
| 1.3km ~ 2.5km미만 | 5% | 수평구시비(등고선 방향으로 약 5cm 수평 으로 골을 파고 시비) | 5% | |||||||||||||
| 1.3km 미만 | 0% | 측공시비(나무 양옆 2곳에 약 5cm 파고 시비) | 0% | |||||||||||||
| 벌채구역 크기 | 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 | 10% | 풀베기 |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하지 않은 곳 | 10% | |||||||||||
|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미만 | 5% |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한 곳 | 0% | |||||||||||||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0% | |||||||||||||||
| 산불피해지 | - | |||||||||||||||
|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 | 5% |
30-5(2)
소반별 수종별 ha당 단가산출서
| 위치 및 면적 | 영암 30-0-5-0(2) | 식재수종: | 아까시(2-0,노) | 면적: 2.90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
| (인원, 수량, 요율)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 | 0.20 | 인/ha | 0.00 | 172,068 | 보통인부 | 5% | - | 숲가꾸기 지침 적용 | |||||||
| - 재료비 | ||||||||||||||||
| ․페인트 | 0 | ha | 0.20 | ℓ/ha | 0.00 | 7,300 | 페인트(ℓ) | |||||||||
| ․잡품 | - | 원 | 5 | % | ||||||||||||
| o 조림예정지작업(벌채) | ||||||||||||||||
| - 직접노무비 | 0.00 | 199,095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0% | - | |||||||||||
| 6cm 미만 | ha | 5.5 | 인/ha | (226,122) | (특별인부) | 하층식생, 고사목, 소경목등 벌채 | ||||||||||
| 6cm | 6.0 | (172,068) | (보통인부) | (숲가꾸기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 | ||||||||||||
| - 재료비(체인톱) | - | (어린나무가꾸기참조) | ||||||||||||||
| ․연료 | 0.00 | 인/ha | 5.6 | ℓ(2인1조) | 0.00 | 1,701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0.00 | 인 | 0.0084 | 1대2인 | 900,000 | 엔진톱(대) | ||||||||||
| o 조림예정지작업 | 모든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 | 보완사업지 정리(조림후1년미만) | 2.4 |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
| - 직접노무비 | 0.00 | 199,095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0% | - | 휴경지등 정리(조림후1-3년미만) | 5.5 | |||||||||
| 벌채부산물임내정리 | ㏊ | 7.00 | 인 | (226,122) | (특별인부) | 관목지등 정리(조림후3년이상) | 6 | |||||||||
| (172,068) | (보통인부) | 산불등 피해지정리 | 10 | |||||||||||||
| - 재료비(체인톱) | - | 불량림 정리 | ||||||||||||||
| ․연료 | 0.00 | 인/ha | 5.60 | ℓ(2인1조) | 0.00 | 1,701 | 휘발유(ℓ) | 벌채부산물 임내존치지역 | 인력정리 | |||||||
| ․잡품 | - | 원 | 40 | % | 임업기계장비 이용정리 | 9 | ||||||||||
| ․체인오일(일반오일) | 0.00 | 대/ha | 2.10 | ℓ/대 | - | 2,250 | 일반오일 | |||||||||
| ․체인오일(친황경오일) | 6,000 | 친환경오일 | ||||||||||||||
| - 기계경비(체인톱) | 0.00 | 인 | 0.0084 | 2인1조 | 900,000 | 엔진톱(대) | 벌채와 동시정리지역 | 벌채부산물임내정리 | 7 | |||||||
| o 묘목 가식작업 | 모든 벌채부산물 반출 | 9 | ||||||||||||||
| - 직접노무비 | 소묘, 중묘 | 0.2 | 보통인부 | |||||||||||||
| 소묘, 중묘 | 본/ha | 0.20 | 1000 | 0.00 | 172,068 | 보통인부 | - | 대 묘 | 0.3 | |||||||
| o 나무식재:아까시(2-0,노) | 소묘식재 | 소 묘 | 3.5 | 특별인부 30% | ||||||||||||
| - 직접노무비 | 12.00 | 188,284 | 특별인부0.3, 보통인부0.7 | 5% | 2,372,378 | 중묘식재 | 중 묘 | 4 | 보통인부 70% | |||||||
| 중묘식재 | 3,000 | 본/ha | 4.00 | 1000 | (226,122) | (특별인부) | 대묘식재 | 대 묘 | 5 | |||||||
| 신식 | - | 0.00 | 인/100본 | 0.00 | (172,068) | (보통인부) | 신식 | |||||||||
| 보식 | 0.05 | |||||||||||||||
| o 표시봉설치 | 길이 1.0m 이상 | |||||||||||||||
| - 직접노무비 | 3,000 | 본/ha | 0.7 | 1000 | 2.10 | 172,068 | 보통인부 | 361,342 | 상부 흰색페인트0.5m이상 표시 | |||||||
| - 재료비(표시봉) | 개/ha | 110 | 원/개 | 330,000 | 대나무등 환경친화적인 소재 사용 | |||||||||||
| o 지주목설치(대묘식재) | 길이 1.0m 이상 | |||||||||||||||
| - 직접노무비 | 본/ha | 1.0 | 1000 | 0.00 | 172,068 | 보통인부 | - | 목재 또는 원통형대나무로 | ||||||||
| - 재료비(지주목) | 0 | 개/ha | 110 | 원/개 | 0.3m이상 땅속에 박음 | |||||||||||
| o 대절작업 | 백합,오동나무등 | |||||||||||||||
| - 직접노무비 | 본/ha | 0.5 | 1000 | 0.00 | 226,122 | 특별인부 | - | |||||||||
| o 묘목소운반 | 소묘 | 0.15 | 보통인부 | |||||||||||||
| - 직접노무비 | 중묘 | 0.2 | ||||||||||||||
| 중묘 | 3,000 | 본/ha | 0.20 | 1000 | 0.60 | 172,068 | 보통인부 | 103,240 | 대묘 | 3.4 | ||||||
| 대묘(용기묘) | 1.7 | |||||||||||||||
| o 묘목대운반(40km까지) | ||||||||||||||||
| - 2.5톤 화물차 | 3,000 | 본/ha | 2,018 | 1000 | 6,054 | 조림 지침 대운반 단가산출 참조 | ||||||||||
| o 큰나무식재 | 규격 R2㎝(h1.0∼1.5m)이상 | |||||||||||||||
| - 직접노무비 | 0.00 | 188,284 | 특별인부0.3, 보통인부0.7 | - | 큰나무 식재(지주목설치) | R2㎝(h1.0∼1.5m)이상 | 0.16 | 특별인부 30% | ||||||||
| 큰나무 식재(지주목설치) | 본/ha | 0.160 | 인/본 | (226,122) | (특별인부) | 큰나무 식재(지주목제외) | 0.144 | 보통인부 70% | ||||||||
| (172,068) | (보통인부) | |||||||||||||||
| - 재료비(지주목) | 0 | 11,400 | 원/개 | - | 이각지주 | |||||||||||
| o 비료주기(60g/본) | 60 | 인공림(10년이하 조림지) | 3.5 | 보통인부 | ||||||||||||
| - 직접노무비 | 0.00 | 172,068 | 보통인부 | 0% | - | 180000 | 인공림(10년초과 성림지) | 4.5 | ||||||||
| 천연림 | kg/ha | 4.50 | 100 | 60g(4알)/본(노지양묘 사업기준의거 백합유사적용) | 180.00 | 천연림 | ||||||||||
| - 재료비(비료) | 0.00 | 20 | kg/포 | 30,000 | 원/포 | - | 산림용고형복합비료 | |||||||||
| o 묘목대 | ||||||||||||||||
| - 소나무(2-2,용) | 본/ha | 4,014 | 원/본 |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 ||||||||||||
| 합 계 | 순 원 가 | 3,173,014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2,836,960 | |||||||||||||||
| o 재료비 | 330,000 | |||||||||||||||
| o 경비 | 6,054 | |||||||||||||||
| o 묘목대 | -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 ha당 소요인원 : | 14.70 | 인/ha | |||||||||||
| 예정지정리 | 식재 | 비료주기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 50㎥/ha미만 | - | ||||||||||||||
| 산지경사 | 중 (15~30°) | 5% | - | |||||||||||||
| 작업장까지이동거리 | 1.3km 미만 | 0% | ||||||||||||||
| 벌채구역 크기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
| 산불피해지 | - | |||||||||||||||
| 토양상태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
| 시비방법 | 측공시비(나무 양옆 2곳에 약 5cm 파고 시비) | |||||||||||||||
| 풀베기 |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하지 않은 곳 | |||||||||||||||
| 합 계 | 0% | 5% | 0% | |||||||||||||
| 예정지정리 | 식재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 100㎥/ha이상 | 10% | 토양상태 | 돌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할 경우 | 10% | |||||||||||
| 50-100㎥/ha미만 | 5% |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할 경우 | 5% | |||||||||||||
| 50㎥/ha미만 | 0%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산지경사 | 급 (30° 초과) | 10% | ||||||||||||||
| 중 (15~30°) | 5% | |||||||||||||||
| 수확벌채지 임상 | 침엽수림 | 10% | 완 (15° 미만) | 0% | ||||||||||||
| 활엽수림 | -10% |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2.5km 이상 | 10% | 차량에서 하차한 지점부터 작업장 시작점까지 거리 | |||||||||||
| 혼 효 림 | 0% | 1.3km ~ 2.5km미만 | 5% | |||||||||||||
| 산지경사 | 급 (30° 초과) | 10% | 1.3km 미만 | 0% | ||||||||||||
| 중 (15~30°) | 5% | |||||||||||||||
| 완 (15° 미만) | 0% | |||||||||||||||
|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2.5km 이상 | 10% | 시비방법 | 환상시비(4방향 또는 원형으로 약 5cm 파고 시비) | 10% | |||||||||||
| 1.3km ~ 2.5km미만 | 5% | 수평구시비(등고선 방향으로 약 5cm 수평 으로 골을 파고 시비) | 5% | |||||||||||||
| 1.3km 미만 | 0% | 측공시비(나무 양옆 2곳에 약 5cm 파고 시비) | 0% | |||||||||||||
| 벌채구역 크기 | 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 | 10% | 풀베기 |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하지 않은 곳 | 10% | |||||||||||
|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미만 | 5% |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한 곳 | 0% | |||||||||||||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0% | |||||||||||||||
| 산불피해지 | - | |||||||||||||||
|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 | 5% |
| 위치 및 면적 | 영암 30-0-24-0 | 식재수종: | 아까시(2-0,노) | 면적: 4.80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
| (인원, 수량, 요율)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 | 0.20 | 인/ha | 0.00 | 172,068 | 보통인부 | 5% | - | 숲가꾸기 지침 적용 | |||||||
| - 재료비 | ||||||||||||||||
| ․페인트 | 0 | ha | 0.20 | ℓ/ha | 0.00 | 7,300 | 페인트(ℓ) | |||||||||
| ․잡품 | - | 원 | 5 | % | ||||||||||||
| o 조림예정지작업(벌채) | ||||||||||||||||
| - 직접노무비 | 0.00 | 199,095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0% | - | |||||||||||
| 6cm 미만 | ha | 5.5 | 인/ha | (226,122) | (특별인부) | 하층식생, 고사목, 소경목등 벌채 | ||||||||||
| 6cm | 6.0 | (172,068) | (보통인부) | (숲가꾸기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 | ||||||||||||
| - 재료비(체인톱) | - | (어린나무가꾸기참조) | ||||||||||||||
| ․연료 | 0.00 | 인/ha | 5.6 | ℓ(2인1조) | 0.00 | 1,701 | 휘발유(ℓ) | |||||||||
| ․잡품 | - | 원 | 95 | % | ||||||||||||
| - 기계경비(체인톱) | 0.00 | 인 | 0.0084 | 1대2인 | 900,000 | 엔진톱(대) | ||||||||||
| o 조림예정지작업 | 모든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 | 보완사업지 정리(조림후1년미만) | 2.4 |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
| - 직접노무비 | 0.00 | 199,095 |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 0% | - | 휴경지등 정리(조림후1-3년미만) | 5.5 | |||||||||
| 벌채부산물임내정리 | ㏊ | 7.00 | 인 | (226,122) | (특별인부) | 관목지등 정리(조림후3년이상) | 6 | |||||||||
| (172,068) | (보통인부) | 산불등 피해지정리 | 10 | |||||||||||||
| - 재료비(체인톱) | - | 불량림 정리 | ||||||||||||||
| ․연료 | 0.00 | 인/ha | 5.60 | ℓ(2인1조) | 0.00 | 1,701 | 휘발유(ℓ) | 벌채부산물 임내존치지역 | 인력정리 | |||||||
| ․잡품 | - | 원 | 40 | % | 임업기계장비 이용정리 | 9 | ||||||||||
| ․체인오일(일반오일) | 0.00 | 대/ha | 2.10 | ℓ/대 | - | 2,250 | 일반오일 | |||||||||
| ․체인오일(친황경오일) | 6,000 | 친환경오일 | ||||||||||||||
| - 기계경비(체인톱) | 0.00 | 인 | 0.0084 | 2인1조 | 900,000 | 엔진톱(대) | 벌채와 동시정리지역 | 벌채부산물임내정리 | 7 | |||||||
| o 묘목 가식작업 | 모든 벌채부산물 반출 | 9 | ||||||||||||||
| - 직접노무비 | 소묘, 중묘 | 0.2 | 보통인부 | |||||||||||||
| 소묘, 중묘 | 본/ha | 0.20 | 1000 | 0.00 | 172,068 | 보통인부 | - | 대 묘 | 0.3 | |||||||
| o 나무식재:아까시(2-0,노) | 소묘식재 | 소 묘 | 3.5 | 특별인부 30% | ||||||||||||
| - 직접노무비 | 12.00 | 188,284 | 특별인부0.3, 보통인부0.7 | 5% | 2,372,378 | 중묘식재 | 중 묘 | 4 | 보통인부 70% | |||||||
| 중묘식재 | 3,000 | 본/ha | 4.00 | 1000 | (226,122) | (특별인부) | 대묘식재 | 대 묘 | 5 | |||||||
| 신식 | - | 0.00 | 인/100본 | 0.00 | (172,068) | (보통인부) | 신식 | |||||||||
| 보식 | 0.05 | |||||||||||||||
| o 표시봉설치 | 길이 1.0m 이상 | |||||||||||||||
| - 직접노무비 | 3,000 | 본/ha | 0.7 | 1000 | 2.10 | 172,068 | 보통인부 | 361,342 | 상부 흰색페인트0.5m이상 표시 | |||||||
| - 재료비(표시봉) | 개/ha | 110 | 원/개 | 330,000 | 대나무등 환경친화적인 소재 사용 | |||||||||||
| o 지주목설치(대묘식재) | 길이 1.0m 이상 | |||||||||||||||
| - 직접노무비 | 본/ha | 1.0 | 1000 | 0.00 | 172,068 | 보통인부 | - | 목재 또는 원통형대나무로 | ||||||||
| - 재료비(지주목) | 0 | 개/ha | 110 | 원/개 | 0.3m이상 땅속에 박음 | |||||||||||
| o 대절작업 | 백합,오동나무등 | |||||||||||||||
| - 직접노무비 | 본/ha | 0.5 | 1000 | 0.00 | 226,122 | 특별인부 | - | |||||||||
| o 묘목소운반 | 소묘 | 0.15 | 보통인부 | |||||||||||||
| - 직접노무비 | 중묘 | 0.2 | ||||||||||||||
| 중묘 | 3,000 | 본/ha | 0.20 | 1000 | 0.60 | 172,068 | 보통인부 | 103,240 | 대묘 | 3.4 | ||||||
| 대묘(용기묘) | 1.7 | |||||||||||||||
| o 묘목대운반(40km까지) | ||||||||||||||||
| - 2.5톤 화물차 | 3,000 | 본/ha | 2,018 | 1000 | 6,054 | 조림 지침 대운반 단가산출 참조 | ||||||||||
| o 큰나무식재 | 규격 R2㎝(h1.0∼1.5m)이상 | |||||||||||||||
| - 직접노무비 | 0.00 | 188,284 | 특별인부0.3, 보통인부0.7 | - | 큰나무 식재(지주목설치) | R2㎝(h1.0∼1.5m)이상 | 0.16 | 특별인부 30% | ||||||||
| 큰나무 식재(지주목설치) | 본/ha | 0.160 | 인/본 | (226,122) | (특별인부) | 큰나무 식재(지주목제외) | 0.144 | 보통인부 70% | ||||||||
| (172,068) | (보통인부) | |||||||||||||||
| - 재료비(지주목) | 0 | 11,400 | 원/개 | - | 이각지주 | |||||||||||
| o 비료주기(60g/본) | 60 | 인공림(10년이하 조림지) | 3.5 | 보통인부 | ||||||||||||
| - 직접노무비 | 0.00 | 172,068 | 보통인부 | 0% | - | 180000 | 인공림(10년초과 성림지) | 4.5 | ||||||||
| 천연림 | kg/ha | 4.50 | 100 | 60g(4알)/본(노지양묘 사업기준의거 백합유사적용) | 180.00 | 천연림 | ||||||||||
| - 재료비(비료) | 0.00 | 20 | kg/포 | 30,000 | 원/포 | - | 산림용고형복합비료 | |||||||||
| o 묘목대 | ||||||||||||||||
| - 소나무(2-2,용) | 본/ha | 4,014 | 원/본 |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 ||||||||||||
| 합 계 | 순 원 가 | 3,173,014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2,836,960 | |||||||||||||||
| o 재료비 | 330,000 | |||||||||||||||
| o 경비 | 6,054 | |||||||||||||||
| o 묘목대 | -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 ha당 소요인원 : | 14.70 | 인/ha | |||||||||||
| 예정지정리 | 식재 | 비료주기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 50㎥/ha미만 | - | ||||||||||||||
| 산지경사 | 중 (15~30°) | 5% | - | |||||||||||||
| 작업장까지이동거리 | 1.3km 미만 | 0% | ||||||||||||||
| 벌채구역 크기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
| 산불피해지 | - | |||||||||||||||
| 토양상태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
| 시비방법 | 측공시비(나무 양옆 2곳에 약 5cm 파고 시비) | |||||||||||||||
| 풀베기 |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하지 않은 곳 | |||||||||||||||
| 합 계 | 0% | 5% | 0% | |||||||||||||
| 예정지정리 | 식재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 100㎥/ha이상 | 10% | 토양상태 | 돌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할 경우 | 10% | |||||||||||
| 50-100㎥/ha미만 | 5% |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할 경우 | 5% | |||||||||||||
| 50㎥/ha미만 | 0%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산지경사 | 급 (30° 초과) | 10% | ||||||||||||||
| 중 (15~30°) | 5% | |||||||||||||||
| 수확벌채지 임상 | 침엽수림 | 10% | 완 (15° 미만) | 0% | ||||||||||||
| 활엽수림 | -10% |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2.5km 이상 | 10% | 차량에서 하차한 지점부터 작업장 시작점까지 거리 | |||||||||||
| 혼 효 림 | 0% | 1.3km ~ 2.5km미만 | 5% | |||||||||||||
| 산지경사 | 급 (30° 초과) | 10% | 1.3km 미만 | 0% | ||||||||||||
| 중 (15~30°) | 5% | |||||||||||||||
| 완 (15° 미만) | 0% | |||||||||||||||
|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2.5km 이상 | 10% | 시비방법 | 환상시비(4방향 또는 원형으로 약 5cm 파고 시비) | 10% | |||||||||||
| 1.3km ~ 2.5km미만 | 5% | 수평구시비(등고선 방향으로 약 5cm 수평 으로 골을 파고 시비) | 5% | |||||||||||||
| 1.3km 미만 | 0% | 측공시비(나무 양옆 2곳에 약 5cm 파고 시비) | 0% | |||||||||||||
| 벌채구역 크기 | 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 | 10% | 풀베기 |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하지 않은 곳 | 10% | |||||||||||
|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미만 | 5% | 비료주기 전 풀베기 실시한 곳 | 0% | |||||||||||||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0% | |||||||||||||||
| 산불피해지 | - | |||||||||||||||
|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 | 5% |
| 영암 30-0-5-0(1) | ||||||||||||||||||||||||||||||||||||||||||||||||||||||||||||
|---|---|---|---|---|---|---|---|---|---|---|---|---|---|---|---|---|---|---|---|---|---|---|---|---|---|---|---|---|---|---|---|---|---|---|---|---|---|---|---|---|---|---|---|---|---|---|---|---|---|---|---|---|---|---|---|---|---|---|---|---|
| - 개 소 : 장흥군 대덕읍 분토리 산1-1임 | ||||||||||||||||||||||||||||||||||||||||||||||||||||||||||||
| - 조림면적 : 7.9 ha | ||||||||||||||||||||||||||||||||||||||||||||||||||||||||||||
| 1. 조림지 조건 | ||||||||||||||||||||||||||||||||||||||||||||||||||||||||||||
| 가. 접 근 성 : 장흥군 유치면 대천보건소 남쪽에 위치한 임지로 접근성은 양호하다. | ||||||||||||||||||||||||||||||||||||||||||||||||||||||||||||
| 나. 지 형 조 건 : 임지가 산록에서 산정부에 위치하나 임도 및 작업로 등이 발달되어 있고 전체적인 방향은 남향이다. | ||||||||||||||||||||||||||||||||||||||||||||||||||||||||||||
| 다. 조림지상태 : 벌채지로서 수간은 전량 수집되어 있으며, 초두부와 지조가 임내에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 ||||||||||||||||||||||||||||||||||||||||||||||||||||||||||||
| 라. 면 적 : 임지의 잔존대등을 제외한 조림가능 면적은 7.9ha이다. | ||||||||||||||||||||||||||||||||||||||||||||||||||||||||||||
| 2. 예정지 정리 | ||||||||||||||||||||||||||||||||||||||||||||||||||||||||||||
| 가.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등고선과 평행이 되게 정리하거나 지형상황 및 작업여건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 ||||||||||||||||||||||||||||||||||||||||||||||||||||||||||||
| 산록부에서 산정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 나. 하층에 발생한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 ||||||||||||||||||||||||||||||||||||||||||||||||||||||||||||
| 다. 제거된 산물을 길이(또는 폭)는 30~50m 기준으로 정리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실행 한다. | ||||||||||||||||||||||||||||||||||||||||||||||||||||||||||||
| 라. 참나무류의 벌근의 높이를 가능한한 낮게(지상10cm이내)하여 맹아가 근주의 지하부 또는 지제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 마. 벌채면은 평활하고 약간 북서쪽으로 기울게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근주의 조기부후를 막아 맹아발생 및 발생맹아의 수세쇠약을 | ||||||||||||||||||||||||||||||||||||||||||||||||||||||||||||
| 방지하고 풍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
| 라. 묘목운반용 상자나 작업도구 및 자재는 물자절약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빠짐없이수거한다. | ||||||||||||||||||||||||||||||||||||||||||||||||||||||||||||
| 2. 식 재 | ||||||||||||||||||||||||||||||||||||||||||||||||||||||||||||
| 가. 수종 및 면적 : 편백(2-0, 용) 7.9ha | ||||||||||||||||||||||||||||||||||||||||||||||||||||||||||||
| 나. 식재목 배열 : 정조식 | ||||||||||||||||||||||||||||||||||||||||||||||||||||||||||||
| 다. 식재본수 : 3000 본/ha | ||||||||||||||||||||||||||||||||||||||||||||||||||||||||||||
| 라. 식재요령 | ||||||||||||||||||||||||||||||||||||||||||||||||||||||||||||
| (1) 묘간거리 : | 1.8m × 1.8m | |||||||||||||||||||||||||||||||||||||||||||||||||||||||||||
| 3000본구 | 1.8m × 1.8m | 2.0m × 2.5m | 2.6m × 2.6m | |||||||||||||||||||||||||||||||||||||||||||||||||||||||||
| 3,000본구 | 2,000본구 | 1,500본구 | ||||||||||||||||||||||||||||||||||||||||||||||||||||||||||
| (2) 묘목의 운반 및 보관요령 | ||||||||||||||||||||||||||||||||||||||||||||||||||||||||||||
| (가)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 ||||||||||||||||||||||||||||||||||||||||||||||||||||||||||||
| (나)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
| (다) 운반예정일 2~3일 전에는 관수를 중지하여 약간 건조한상태를 유지한다. | ||||||||||||||||||||||||||||||||||||||||||||||||||||||||||||
| (용기묘의 경우 약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용기내의 분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1.8m × 1.8m | 2.5m × 2.0m | 2m × 2m | |||||||||||||||||||||||||||||||||||||||||||||||||||||||||
| (라)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한 다음 가식한다. | 3,000본구 | 2,000본구 | 2,560본구 | |||||||||||||||||||||||||||||||||||||||||||||||||||||||||
| (마) 대묘, 용기묘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운반하며 용기묘의 묘목운반상자를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
| ◦ 묘목의 가식요령 | ||||||||||||||||||||||||||||||||||||||||||||||||||||||||||||
| - 가식은 조림지 최근거리에 하며, 가식할 때에는 반드시 뿌리부분을 부채살 모양으로 열가식 한다. | ||||||||||||||||||||||||||||||||||||||||||||||||||||||||||||
| - 묘목의 끝이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45˚경사지게 하며 지제부가 10cm이상 묻히도록 깊게 가식한다. | ||||||||||||||||||||||||||||||||||||||||||||||||||||||||||||
| - 결속된 다발을 풀어서 뿌리사이에 흙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고 밟아 주며 비가오거나 또는 비가 온 후 바로 가식하는 것은 피한다. | ||||||||||||||||||||||||||||||||||||||||||||||||||||||||||||
| - 가식지 주변에는 배수로를 설치한며 조림수종중 음수는 해가림을 하며 건조와 지표온도의 상승 및 강한 일광으로부터 묘목을 보호한다. | ||||||||||||||||||||||||||||||||||||||||||||||||||||||||||||
| (3) 구덩이 파기 | ||||||||||||||||||||||||||||||||||||||||||||||||||||||||||||
| (가) 식재할 구덩이 크기보다 넓게 지피물을 벗겨낸 후 수종별 규격에 맞게 판다. | ||||||||||||||||||||||||||||||||||||||||||||||||||||||||||||
| (나) 겉흙과 속흙은 따로 모아놓고 돌, 낙엽 또는 풀뿌리등을 가려낸다. | ||||||||||||||||||||||||||||||||||||||||||||||||||||||||||||
| (4) 일반식재(노지묘) | ||||||||||||||||||||||||||||||||||||||||||||||||||||||||||||
| (가) 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 ||||||||||||||||||||||||||||||||||||||||||||||||||||||||||||
| 습한곳에 모아 특별한 보호관리를 취한 후 다음날까지 식재 완료한다. | ||||||||||||||||||||||||||||||||||||||||||||||||||||||||||||
| (나) 부드럽고 비료분이 있는 겉흙은 먼저 5~6cm정도 넣고, 묘목의 뿌리를 펴서 곧게 세운 다음 겉흙부터 넣는다. | ||||||||||||||||||||||||||||||||||||||||||||||||||||||||||||
| (다) 구덩이가 70~80%정도 채워지면 묘목을 살짝위로 잡아당겨 뿌리가 잘 펴지고 흙이 고루 들어가게 한후 나머지 흙을 넣고 단단히 밟 | ||||||||||||||||||||||||||||||||||||||||||||||||||||||||||||
| 는다. | ||||||||||||||||||||||||||||||||||||||||||||||||||||||||||||
| (라) 묘목을 가식장에서 운반하여 산지에 식재할때,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뿌리가 가늘게 집단으로 형성된 수종에 대해 산지 | ||||||||||||||||||||||||||||||||||||||||||||||||||||||||||||
| 식재전 황토물 처리를 하여 활착율을 높인다. | ||||||||||||||||||||||||||||||||||||||||||||||||||||||||||||
| (4) 용기묘식재 | ||||||||||||||||||||||||||||||||||||||||||||||||||||||||||||
| (가)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 (OK 식재기) 또는 동력 식혈기를 사용한다. | ||||||||||||||||||||||||||||||||||||||||||||||||||||||||||||
| (나) 하지만 돌함량이 높고 나무뿌리 많은 토양 같이 식재봉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식재 또는 | ||||||||||||||||||||||||||||||||||||||||||||||||||||||||||||
| 식혈식재등의 작업으로 할수 있다.(각식재는 일반식재와 동일하나 한쪽은 도끼형이고 다른쪽은 | ||||||||||||||||||||||||||||||||||||||||||||||||||||||||||||
| 괭이형으로 된 각식재 전용 괭이를 사용하여 식재 효율을 높인다) | ||||||||||||||||||||||||||||||||||||||||||||||||||||||||||||
| (다) 용기묘 식재는 식재봉을 이용하여 봉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 ||||||||||||||||||||||||||||||||||||||||||||||||||||||||||||
|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 구멍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않도록 주의한다. | ||||||||||||||||||||||||||||||||||||||||||||||||||||||||||||
| (라) 식재구멍을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육묘판에서 묘목을 | ||||||||||||||||||||||||||||||||||||||||||||||||||||||||||||
|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봉으로 만든 구멍에 식재한다. | [그림] 용기묘 식재방법 | |||||||||||||||||||||||||||||||||||||||||||||||||||||||||||
| (마) 식재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 ||||||||||||||||||||||||||||||||||||||||||||||||||||||||||||
|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 ||||||||||||||||||||||||||||||||||||||||||||||||||||||||||||
| 밀착되도록 한다.(만약 구멍이 클 경우에는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구멍을 채워준다.) | ||||||||||||||||||||||||||||||||||||||||||||||||||||||||||||
| (바) 묘목을 가식장에서 운반하여 산지에 식재할때,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뿌리가 가는 | ||||||||||||||||||||||||||||||||||||||||||||||||||||||||||||
| 수종에 대해 산지식재전 황토물 처리를 하여 활착율을 높인다. | ||||||||||||||||||||||||||||||||||||||||||||||||||||||||||||
| 5) 백합나무 대절요령 | ||||||||||||||||||||||||||||||||||||||||||||||||||||||||||||
| - 초두부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식재작업 후 동시에 대절(지상부 줄기에서 눈(芽)이 1~2개 남겨질 수 있도록 지상부에서 3~5㎝ 정도 | ․ | |||||||||||||||||||||||||||||||||||||||||||||||||||||||||||
| 위치를 전정가위로 잘라주는 작업으로 , 근부에서 새로 돋는 건실한 움싹으로 산림을 조성) | ||||||||||||||||||||||||||||||||||||||||||||||||||||||||||||
| < 백합나무 대절 요령 > | ||||||||||||||||||||||||||||||||||||||||||||||||||||||||||||
| ▶대절한 백합나무 | ▶ 대절 후 당년도 성장 상태(7월경) | |||||||||||||||||||||||||||||||||||||||||||||||||||||||||||
| 3. 맹아근주 정리작업 | ||||||||||||||||||||||||||||||||||||||||||||||||||||||||||||
| 1) 참나무류의 벌근의 높이를 가능한한 낮게(지상10cm이내)하여 맹아가 근주의 지하부 또는 지제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 2) 벌채면은 평활하고 약간 북서쪽으로 기울게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근주의 조기부후를 막아 맹아발생 및 발생맹아의 수세쇠약을 | ||||||||||||||||||||||||||||||||||||||||||||||||||||||||||||
| 방지하고 풍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
| 3) 움싹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벌근 주의를 정리토록 한다. | ||||||||||||||||||||||||||||||||||||||||||||||||||||||||||||
| 3. 표시봉 설치 | ||||||||||||||||||||||||||||||||||||||||||||||||||||||||||||
| 1) 설치가 계획된 식재지는 매 식재목마다 표시봉을 설치하여 풀베기등 산림작업시 | ||||||||||||||||||||||||||||||||||||||||||||||||||||||||||||
| 조림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
| 2) 조림목의 가까운부분에 20cm이상 묻히도록 꽂아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
| 3) 표시봉은 대나무(길이 1m)를 사용하되 상부 50cm이상 흰색 수성페인트로 도색 된 것을 사용한다. | ||||||||||||||||||||||||||||||||||||||||||||||||||||||||||||
| [그림] 표시봉 설치 | ||||||||||||||||||||||||||||||||||||||||||||||||||||||||||||
| 4. 지주목 설치 | ||||||||||||||||||||||||||||||||||||||||||||||||||||||||||||
| 가. 지주목은 3년 이상 식재수목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색채,외양 등에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
|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제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 ||||||||||||||||||||||||||||||||||||||||||||||||||||||||||||
| ○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 ||||||||||||||||||||||||||||||||||||||||||||||||||||||||||||
| ○ 삼각형 지주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 ||||||||||||||||||||||||||||||||||||||||||||||||||||||||||||
| ○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 ||||||||||||||||||||||||||||||||||||||||||||||||||||||||||||
|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호스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 ||||||||||||||||||||||||||||||||||||||||||||||||||||||||||||
| 다. 식재지역에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 라. 유형별 지주목 설치 기준(한국조경사회) | ||||||||||||||||||||||||||||||||||||||||||||||||||||||||||||
| 지주형 | 적용수목 | 적용지역 | 설 치 방 법 | |||||||||||||||||||||||||||||||||||||||||||||||||||||||||
| 단각지주 | 묘목(H 1.2m이하)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묘목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 |||||||||||||||||||||||||||||||||||||||||||||||||||||||||
| 이각지주 | 소형수목(H 1.2~2.0m)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 묘목 | 수목의 중심으로 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cm정도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 |||||||||||||||||||||||||||||||||||||||||||||||||||||||||
| 삼각지주 | 일반수목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묘목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도를 표준으로 한다. | |||||||||||||||||||||||||||||||||||||||||||||||||||||||||
| 사각지주 | 도로변, 광장 등 보행자 통행 빈번한 곳 | 〃 | ||||||||||||||||||||||||||||||||||||||||||||||||||||||||||
| 연계형 | 군식수목 | 수목 군식지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 |||||||||||||||||||||||||||||||||||||||||||||||||||||||||
| 당김줄형 | 대형수목 | 경관적 거치가 높은곳 |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
| 5. 비료주기 | ||||||||||||||||||||||||||||||||||||||||||||||||||||||||||||
| 1) 식재 후 어느정도 활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비 작업을 한다. | ||||||||||||||||||||||||||||||||||||||||||||||||||||||||||||
| 2) 산림용고형복합비료를 본당 60g(4알)를 효과가 좋은 측공시비를 한다. | ||||||||||||||||||||||||||||||||||||||||||||||||||||||||||||
| 3) 조림목의 가지 끝부분으로 부터 수직으로 내린 곳에 약 5cm내외 깊이로 땅을 파고 | ||||||||||||||||||||||||||||||||||||||||||||||||||||||||||||
| (수간에서 20~30cm거리)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구멍에 비료를 넣고 흙을 덮는다. | ||||||||||||||||||||||||||||||||||||||||||||||||||||||||||||
| 4) 양분흡수를 담당하는 세근이 주로 분포하는 임상이나 표토층에 균일하게 살포 | ||||||||||||||||||||||||||||||||||||||||||||||||||||||||||||
| 하여야하며 질소의 휘산이나 비료의 유실을 막기위해서 표토층과 섞이도록 시비 | ||||||||||||||||||||||||||||||||||||||||||||||||||||||||||||
| 하는 것이 좋다. | ||||||||||||||||||||||||||||||||||||||||||||||||||||||||||||
| 5. 비료주기 | ||||||||||||||||||||||||||||||||||||||||||||||||||||||||||||
| 1) 식재 후 어느정도 활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비 작업을 한다. | ||||||||||||||||||||||||||||||||||||||||||||||||||||||||||||
| 2) 산림용고형복합비료를 본당 60g(4알)를 경사를 고려하여 반원형(수평구)시비를 한다. | ||||||||||||||||||||||||||||||||||||||||||||||||||||||||||||
| 3) 경사지 상부 20~30cm떨어진 곳에 표토 5cm깊이로 반달모양의 반원형의 골을 | ||||||||||||||||||||||||||||||||||||||||||||||||||||||||||||
| 파고 시비한 후 흙을 덮는다. | ||||||||||||||||||||||||||||||||||||||||||||||||||||||||||||
| 4) 양분흡수를 담당하는 세근이 주로 분포하는 임상이나 표토층에 균일하게 살포 | ||||||||||||||||||||||||||||||||||||||||||||||||||||||||||||
| 하여야하며 질소의 휘산이나 비료의 유실을 막기위해서 표토층과 섞이도록 시비 | ||||||||||||||||||||||||||||||||||||||||||||||||||||||||||||
| 하는 것이 좋다. | ||||||||||||||||||||||||||||||||||||||||||||||||||||||||||||
| 4. 작업지 조건 | ||||||||||||||||||||||||||||||||||||||||||||||||||||||||||||
| 1)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50㎥/ha미만 | ||||||||||||||||||||||||||||||||||||||||||||||||||||||||||||
| 2) 산지경사: 중 (15~30°) | ||||||||||||||||||||||||||||||||||||||||||||||||||||||||||||
| 3) 작업장까지이동거리: 1.3km 미만 | ||||||||||||||||||||||||||||||||||||||||||||||||||||||||||||
| 4) 벌채구역 크기: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
| 5) 산불피해지: - | ||||||||||||||||||||||||||||||||||||||||||||||||||||||||||||
| 6) 토양상태: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영암 30-0-5-0(2) | ||||||||||||||||||||||||||||||||||||||||||||||||||||||||||||
|---|---|---|---|---|---|---|---|---|---|---|---|---|---|---|---|---|---|---|---|---|---|---|---|---|---|---|---|---|---|---|---|---|---|---|---|---|---|---|---|---|---|---|---|---|---|---|---|---|---|---|---|---|---|---|---|---|---|---|---|---|
| - 개 소 :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산21-1임 | ||||||||||||||||||||||||||||||||||||||||||||||||||||||||||||
| - 조림면적 : 2.9 ha | ||||||||||||||||||||||||||||||||||||||||||||||||||||||||||||
| 1. 조림지 조건 | ||||||||||||||||||||||||||||||||||||||||||||||||||||||||||||
| 가. 접 근 성 : 장흥군 유치면 대천보건소 남쪽에 위치한 임지로 접근성은 양호하다. | ||||||||||||||||||||||||||||||||||||||||||||||||||||||||||||
| 나. 지 형 조 건 : 임지가 산록에서 산정부에 위치하나 임도 및 작업로 등이 발달되어 있고 전체적인 방향은 남향이다. | ||||||||||||||||||||||||||||||||||||||||||||||||||||||||||||
| 다. 조림지상태 : 벌채지로서 수간은 전량 수집되어 있으며, 초두부와 지조가 임내에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 ||||||||||||||||||||||||||||||||||||||||||||||||||||||||||||
| 라. 면 적 : 임지의 잔존대등을 제외한 조림가능 면적은 2.9ha이다. | ||||||||||||||||||||||||||||||||||||||||||||||||||||||||||||
| 2. 예정지 정리 | ||||||||||||||||||||||||||||||||||||||||||||||||||||||||||||
| 가.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등고선과 평행이 되게 정리하거나 지형상황 및 작업여건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 ||||||||||||||||||||||||||||||||||||||||||||||||||||||||||||
| 산록부에서 산정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 나. 하층에 발생한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 ||||||||||||||||||||||||||||||||||||||||||||||||||||||||||||
| 다. 제거된 산물을 길이(또는 폭)는 30~50m 기준으로 정리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실행 한다. | ||||||||||||||||||||||||||||||||||||||||||||||||||||||||||||
| 라. 참나무류의 벌근의 높이를 가능한한 낮게(지상10cm이내)하여 맹아가 근주의 지하부 또는 지제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 마. 벌채면은 평활하고 약간 북서쪽으로 기울게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근주의 조기부후를 막아 맹아발생 및 발생맹아의 수세쇠약을 | ||||||||||||||||||||||||||||||||||||||||||||||||||||||||||||
| 방지하고 풍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
| 라. 묘목운반용 상자나 작업도구 및 자재는 물자절약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빠짐없이수거한다. | ||||||||||||||||||||||||||||||||||||||||||||||||||||||||||||
| 2. 식 재 | ||||||||||||||||||||||||||||||||||||||||||||||||||||||||||||
| 가. 수종 및 면적 : 아까시(2-0, 노) 2.9ha | ||||||||||||||||||||||||||||||||||||||||||||||||||||||||||||
| 나. 식재목 배열 : 정조식 | ||||||||||||||||||||||||||||||||||||||||||||||||||||||||||||
| 다. 식재본수 : 3000 본/ha | ||||||||||||||||||||||||||||||||||||||||||||||||||||||||||||
| 라. 식재요령 | ||||||||||||||||||||||||||||||||||||||||||||||||||||||||||||
| (1) 묘간거리 : | 1.8m × 1.8m | |||||||||||||||||||||||||||||||||||||||||||||||||||||||||||
| 3000본구 | 1.8m × 1.8m | 2.0m × 2.5m | 2.6m × 2.6m | |||||||||||||||||||||||||||||||||||||||||||||||||||||||||
| 3,000본구 | 2,000본구 | 1,500본구 | ||||||||||||||||||||||||||||||||||||||||||||||||||||||||||
| (2) 묘목의 운반 및 보관요령 | ||||||||||||||||||||||||||||||||||||||||||||||||||||||||||||
| (가)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 ||||||||||||||||||||||||||||||||||||||||||||||||||||||||||||
| (나)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
| (다) 운반예정일 2~3일 전에는 관수를 중지하여 약간 건조한상태를 유지한다. | ||||||||||||||||||||||||||||||||||||||||||||||||||||||||||||
| (용기묘의 경우 약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용기내의 분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1.8m × 1.8m | 2.5m × 2.0m | 2m × 2m | |||||||||||||||||||||||||||||||||||||||||||||||||||||||||
| (라)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한 다음 가식한다. | 3,000본구 | 2,000본구 | 2,560본구 | |||||||||||||||||||||||||||||||||||||||||||||||||||||||||
| (마) 대묘, 용기묘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운반하며 용기묘의 묘목운반상자를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
| ◦ 묘목의 가식요령 | ||||||||||||||||||||||||||||||||||||||||||||||||||||||||||||
| - 가식은 조림지 최근거리에 하며, 가식할 때에는 반드시 뿌리부분을 부채살 모양으로 열가식 한다. | ||||||||||||||||||||||||||||||||||||||||||||||||||||||||||||
| - 묘목의 끝이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45˚경사지게 하며 지제부가 10cm이상 묻히도록 깊게 가식한다. | ||||||||||||||||||||||||||||||||||||||||||||||||||||||||||||
| - 결속된 다발을 풀어서 뿌리사이에 흙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고 밟아 주며 비가오거나 또는 비가 온 후 바로 가식하는 것은 피한다. | ||||||||||||||||||||||||||||||||||||||||||||||||||||||||||||
| - 가식지 주변에는 배수로를 설치한며 조림수종중 음수는 해가림을 하며 건조와 지표온도의 상승 및 강한 일광으로부터 묘목을 보호한다. | ||||||||||||||||||||||||||||||||||||||||||||||||||||||||||||
| (3) 구덩이 파기 | ||||||||||||||||||||||||||||||||||||||||||||||||||||||||||||
| (가) 식재할 구덩이 크기보다 넓게 지피물을 벗겨낸 후 수종별 규격에 맞게 판다. | ||||||||||||||||||||||||||||||||||||||||||||||||||||||||||||
| (나) 겉흙과 속흙은 따로 모아놓고 돌, 낙엽 또는 풀뿌리등을 가려낸다. | ||||||||||||||||||||||||||||||||||||||||||||||||||||||||||||
| (4) 일반식재(노지묘) | ||||||||||||||||||||||||||||||||||||||||||||||||||||||||||||
| (가) 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 ||||||||||||||||||||||||||||||||||||||||||||||||||||||||||||
| 습한곳에 모아 특별한 보호관리를 취한 후 다음날까지 식재 완료한다. | ||||||||||||||||||||||||||||||||||||||||||||||||||||||||||||
| (나) 부드럽고 비료분이 있는 겉흙은 먼저 5~6cm정도 넣고, 묘목의 뿌리를 펴서 곧게 세운 다음 겉흙부터 넣는다. | ||||||||||||||||||||||||||||||||||||||||||||||||||||||||||||
| (다) 구덩이가 70~80%정도 채워지면 묘목을 살짝위로 잡아당겨 뿌리가 잘 펴지고 흙이 고루 들어가게 한후 나머지 흙을 넣고 단단히 밟 | ||||||||||||||||||||||||||||||||||||||||||||||||||||||||||||
| 는다. | ||||||||||||||||||||||||||||||||||||||||||||||||||||||||||||
| (라) 묘목을 가식장에서 운반하여 산지에 식재할때,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뿌리가 가늘게 집단으로 형성된 수종에 대해 산지 | ||||||||||||||||||||||||||||||||||||||||||||||||||||||||||||
| 식재전 황토물 처리를 하여 활착율을 높인다. | ||||||||||||||||||||||||||||||||||||||||||||||||||||||||||||
| (4) 용기묘식재 | ||||||||||||||||||||||||||||||||||||||||||||||||||||||||||||
| (가)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 (OK 식재기) 또는 동력 식혈기를 사용한다. | ||||||||||||||||||||||||||||||||||||||||||||||||||||||||||||
| (나) 하지만 돌함량이 높고 나무뿌리 많은 토양 같이 식재봉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식재 또는 | ||||||||||||||||||||||||||||||||||||||||||||||||||||||||||||
| 식혈식재등의 작업으로 할수 있다.(각식재는 일반식재와 동일하나 한쪽은 도끼형이고 다른쪽은 | ||||||||||||||||||||||||||||||||||||||||||||||||||||||||||||
| 괭이형으로 된 각식재 전용 괭이를 사용하여 식재 효율을 높인다) | ||||||||||||||||||||||||||||||||||||||||||||||||||||||||||||
| (다) 용기묘 식재는 식재봉을 이용하여 봉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 ||||||||||||||||||||||||||||||||||||||||||||||||||||||||||||
|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 구멍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않도록 주의한다. | ||||||||||||||||||||||||||||||||||||||||||||||||||||||||||||
| (라) 식재구멍을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육묘판에서 묘목을 | ||||||||||||||||||||||||||||||||||||||||||||||||||||||||||||
|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봉으로 만든 구멍에 식재한다. | [그림] 용기묘 식재방법 | |||||||||||||||||||||||||||||||||||||||||||||||||||||||||||
| (마) 식재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 ||||||||||||||||||||||||||||||||||||||||||||||||||||||||||||
|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 ||||||||||||||||||||||||||||||||||||||||||||||||||||||||||||
| 밀착되도록 한다.(만약 구멍이 클 경우에는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구멍을 채워준다.) | ||||||||||||||||||||||||||||||||||||||||||||||||||||||||||||
| (바) 묘목을 가식장에서 운반하여 산지에 식재할때,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뿌리가 가는 | ||||||||||||||||||||||||||||||||||||||||||||||||||||||||||||
| 수종에 대해 산지식재전 황토물 처리를 하여 활착율을 높인다. | ||||||||||||||||||||||||||||||||||||||||||||||||||||||||||||
| 5) 백합나무 대절요령 | ||||||||||||||||||||||||||||||||||||||||||||||||||||||||||||
| - 초두부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식재작업 후 동시에 대절(지상부 줄기에서 눈(芽)이 1~2개 남겨질 수 있도록 지상부에서 3~5㎝ 정도 | ․ | |||||||||||||||||||||||||||||||||||||||||||||||||||||||||||
| 위치를 전정가위로 잘라주는 작업으로 , 근부에서 새로 돋는 건실한 움싹으로 산림을 조성) | ||||||||||||||||||||||||||||||||||||||||||||||||||||||||||||
| < 백합나무 대절 요령 > | ||||||||||||||||||||||||||||||||||||||||||||||||||||||||||||
| ▶대절한 백합나무 | ▶ 대절 후 당년도 성장 상태(7월경) | |||||||||||||||||||||||||||||||||||||||||||||||||||||||||||
| 3. 맹아근주 정리작업 | ||||||||||||||||||||||||||||||||||||||||||||||||||||||||||||
| 1) 참나무류의 벌근의 높이를 가능한한 낮게(지상10cm이내)하여 맹아가 근주의 지하부 또는 지제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 2) 벌채면은 평활하고 약간 북서쪽으로 기울게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근주의 조기부후를 막아 맹아발생 및 발생맹아의 수세쇠약을 | ||||||||||||||||||||||||||||||||||||||||||||||||||||||||||||
| 방지하고 풍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
| 3) 움싹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벌근 주의를 정리토록 한다. | ||||||||||||||||||||||||||||||||||||||||||||||||||||||||||||
| 3. 표시봉 설치 | ||||||||||||||||||||||||||||||||||||||||||||||||||||||||||||
| 1) 설치가 계획된 식재지는 매 식재목마다 표시봉을 설치하여 풀베기등 산림작업시 | ||||||||||||||||||||||||||||||||||||||||||||||||||||||||||||
| 조림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
| 2) 조림목의 가까운부분에 20cm이상 묻히도록 꽂아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
| 3) 표시봉은 대나무(길이 1m)를 사용하되 상부 50cm이상 흰색 수성페인트로 도색 된 것을 사용한다. | ||||||||||||||||||||||||||||||||||||||||||||||||||||||||||||
| [그림] 표시봉 설치 | ||||||||||||||||||||||||||||||||||||||||||||||||||||||||||||
| 4. 지주목 설치 | ||||||||||||||||||||||||||||||||||||||||||||||||||||||||||||
| 가. 지주목은 3년 이상 식재수목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색채,외양 등에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
|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제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 ||||||||||||||||||||||||||||||||||||||||||||||||||||||||||||
| ○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 ||||||||||||||||||||||||||||||||||||||||||||||||||||||||||||
| ○ 삼각형 지주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 ||||||||||||||||||||||||||||||||||||||||||||||||||||||||||||
| ○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 ||||||||||||||||||||||||||||||||||||||||||||||||||||||||||||
|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호스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 ||||||||||||||||||||||||||||||||||||||||||||||||||||||||||||
| 다. 식재지역에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 라. 유형별 지주목 설치 기준(한국조경사회) | ||||||||||||||||||||||||||||||||||||||||||||||||||||||||||||
| 지주형 | 적용수목 | 적용지역 | 설 치 방 법 | |||||||||||||||||||||||||||||||||||||||||||||||||||||||||
| 단각지주 | 묘목(H 1.2m이하)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묘목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 |||||||||||||||||||||||||||||||||||||||||||||||||||||||||
| 이각지주 | 소형수목(H 1.2~2.0m)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 묘목 | 수목의 중심으로 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cm정도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 |||||||||||||||||||||||||||||||||||||||||||||||||||||||||
| 삼각지주 | 일반수목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묘목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도를 표준으로 한다. | |||||||||||||||||||||||||||||||||||||||||||||||||||||||||
| 사각지주 | 도로변, 광장 등 보행자 통행 빈번한 곳 | 〃 | ||||||||||||||||||||||||||||||||||||||||||||||||||||||||||
| 연계형 | 군식수목 | 수목 군식지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 |||||||||||||||||||||||||||||||||||||||||||||||||||||||||
| 당김줄형 | 대형수목 | 경관적 거치가 높은곳 |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
| 5. 비료주기 | ||||||||||||||||||||||||||||||||||||||||||||||||||||||||||||
| 1) 식재 후 어느정도 활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비 작업을 한다. | ||||||||||||||||||||||||||||||||||||||||||||||||||||||||||||
| 2) 산림용고형복합비료를 본당 60g(4알)를 효과가 좋은 측공시비를 한다. | ||||||||||||||||||||||||||||||||||||||||||||||||||||||||||||
| 3) 조림목의 가지 끝부분으로 부터 수직으로 내린 곳에 약 5cm내외 깊이로 땅을 파고 | ||||||||||||||||||||||||||||||||||||||||||||||||||||||||||||
| (수간에서 20~30cm거리)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구멍에 비료를 넣고 흙을 덮는다. | ||||||||||||||||||||||||||||||||||||||||||||||||||||||||||||
| 4) 양분흡수를 담당하는 세근이 주로 분포하는 임상이나 표토층에 균일하게 살포 | ||||||||||||||||||||||||||||||||||||||||||||||||||||||||||||
| 하여야하며 질소의 휘산이나 비료의 유실을 막기위해서 표토층과 섞이도록 시비 | ||||||||||||||||||||||||||||||||||||||||||||||||||||||||||||
| 하는 것이 좋다. | ||||||||||||||||||||||||||||||||||||||||||||||||||||||||||||
| 5. 비료주기 | ||||||||||||||||||||||||||||||||||||||||||||||||||||||||||||
| 1) 식재 후 어느정도 활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비 작업을 한다. | ||||||||||||||||||||||||||||||||||||||||||||||||||||||||||||
| 2) 산림용고형복합비료를 본당 60g(4알)를 경사를 고려하여 반원형(수평구)시비를 한다. | ||||||||||||||||||||||||||||||||||||||||||||||||||||||||||||
| 3) 경사지 상부 20~30cm떨어진 곳에 표토 5cm깊이로 반달모양의 반원형의 골을 | ||||||||||||||||||||||||||||||||||||||||||||||||||||||||||||
| 파고 시비한 후 흙을 덮는다. | ||||||||||||||||||||||||||||||||||||||||||||||||||||||||||||
| 4) 양분흡수를 담당하는 세근이 주로 분포하는 임상이나 표토층에 균일하게 살포 | ||||||||||||||||||||||||||||||||||||||||||||||||||||||||||||
| 하여야하며 질소의 휘산이나 비료의 유실을 막기위해서 표토층과 섞이도록 시비 | ||||||||||||||||||||||||||||||||||||||||||||||||||||||||||||
| 하는 것이 좋다. | ||||||||||||||||||||||||||||||||||||||||||||||||||||||||||||
| 4. 작업지 조건 | ||||||||||||||||||||||||||||||||||||||||||||||||||||||||||||
| 1)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50㎥/ha미만 | ||||||||||||||||||||||||||||||||||||||||||||||||||||||||||||
| 2) 산지경사: 중 (15~30°) | ||||||||||||||||||||||||||||||||||||||||||||||||||||||||||||
| 3) 작업장까지이동거리: 1.3km 미만 | ||||||||||||||||||||||||||||||||||||||||||||||||||||||||||||
| 4) 벌채구역 크기: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
| 5) 산불피해지: - | ||||||||||||||||||||||||||||||||||||||||||||||||||||||||||||
| 6) 토양상태: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영암 30-0-24-0 | ||||||||||||||||||||||||||||||||||||||||||||||||||||||||||||
|---|---|---|---|---|---|---|---|---|---|---|---|---|---|---|---|---|---|---|---|---|---|---|---|---|---|---|---|---|---|---|---|---|---|---|---|---|---|---|---|---|---|---|---|---|---|---|---|---|---|---|---|---|---|---|---|---|---|---|---|---|
| - 개 소 :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산21-1임 | ||||||||||||||||||||||||||||||||||||||||||||||||||||||||||||
| - 조림면적 : 4.8 ha | ||||||||||||||||||||||||||||||||||||||||||||||||||||||||||||
| 1. 조림지 조건 | ||||||||||||||||||||||||||||||||||||||||||||||||||||||||||||
| 가. 접 근 성 : 장흥군 유치면 대천보건소 남쪽에 위치한 임지로 접근성은 양호하다. | ||||||||||||||||||||||||||||||||||||||||||||||||||||||||||||
| 나. 지 형 조 건 : 임지가 산록에서 산정부에 위치하나 임도 및 작업로 등이 발달되어 있고 전체적인 방향은 남향이다. | ||||||||||||||||||||||||||||||||||||||||||||||||||||||||||||
| 다. 조림지상태 : 벌채지로서 수간은 전량 수집되어 있으며, 초두부와 지조가 임내에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 ||||||||||||||||||||||||||||||||||||||||||||||||||||||||||||
| 라. 면 적 : 임지의 잔존대등을 제외한 조림가능 면적은 4.8ha이다. | ||||||||||||||||||||||||||||||||||||||||||||||||||||||||||||
| 2. 예정지 정리 | ||||||||||||||||||||||||||||||||||||||||||||||||||||||||||||
| 가. 임내에 버려져 있는 초두부와 가지 등 벌채산물은 등고선과 평행이 되게 정리하거나 지형상황 및 작업여건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 ||||||||||||||||||||||||||||||||||||||||||||||||||||||||||||
| 산록부에서 산정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 나. 하층에 발생한 아교목과 관목은 제거한다. 단, 희귀수종과 후계수로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한다. | ||||||||||||||||||||||||||||||||||||||||||||||||||||||||||||
| 다. 제거된 산물을 길이(또는 폭)는 30~50m 기준으로 정리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실행 한다. | ||||||||||||||||||||||||||||||||||||||||||||||||||||||||||||
| 라. 참나무류의 벌근의 높이를 가능한한 낮게(지상10cm이내)하여 맹아가 근주의 지하부 또는 지제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 마. 벌채면은 평활하고 약간 북서쪽으로 기울게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근주의 조기부후를 막아 맹아발생 및 발생맹아의 수세쇠약을 | ||||||||||||||||||||||||||||||||||||||||||||||||||||||||||||
| 방지하고 풍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
| 라. 묘목운반용 상자나 작업도구 및 자재는 물자절약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빠짐없이수거한다. | ||||||||||||||||||||||||||||||||||||||||||||||||||||||||||||
| 2. 식 재 | ||||||||||||||||||||||||||||||||||||||||||||||||||||||||||||
| 가. 수종 및 면적 : 아까시(2-0, 노) 4.8ha | ||||||||||||||||||||||||||||||||||||||||||||||||||||||||||||
| 나. 식재목 배열 : 정조식 | ||||||||||||||||||||||||||||||||||||||||||||||||||||||||||||
| 다. 식재본수 : 3000 본/ha | ||||||||||||||||||||||||||||||||||||||||||||||||||||||||||||
| 라. 식재요령 | ||||||||||||||||||||||||||||||||||||||||||||||||||||||||||||
| (1) 묘간거리 : | 1.8m × 1.8m | |||||||||||||||||||||||||||||||||||||||||||||||||||||||||||
| 3000본구 | 1.8m × 1.8m | 2.0m × 2.5m | 2.6m × 2.6m | |||||||||||||||||||||||||||||||||||||||||||||||||||||||||
| 3,000본구 | 2,000본구 | 1,500본구 | ||||||||||||||||||||||||||||||||||||||||||||||||||||||||||
| (2) 묘목의 운반 및 보관요령 | ||||||||||||||||||||||||||||||||||||||||||||||||||||||||||||
| (가)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사용 보호 조치 후 운반한다. | ||||||||||||||||||||||||||||||||||||||||||||||||||||||||||||
| (나) 운반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강우 및 동해로 인한 뿌리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
| (다) 운반예정일 2~3일 전에는 관수를 중지하여 약간 건조한상태를 유지한다. | ||||||||||||||||||||||||||||||||||||||||||||||||||||||||||||
| (용기묘의 경우 약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용기내의 분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1.8m × 1.8m | 2.5m × 2.0m | 2m × 2m | |||||||||||||||||||||||||||||||||||||||||||||||||||||||||
| (라)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한 다음 가식한다. | 3,000본구 | 2,000본구 | 2,560본구 | |||||||||||||||||||||||||||||||||||||||||||||||||||||||||
| (마) 대묘, 용기묘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운반하며 용기묘의 묘목운반상자를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
| ◦ 묘목의 가식요령 | ||||||||||||||||||||||||||||||||||||||||||||||||||||||||||||
| - 가식은 조림지 최근거리에 하며, 가식할 때에는 반드시 뿌리부분을 부채살 모양으로 열가식 한다. | ||||||||||||||||||||||||||||||||||||||||||||||||||||||||||||
| - 묘목의 끝이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45˚경사지게 하며 지제부가 10cm이상 묻히도록 깊게 가식한다. | ||||||||||||||||||||||||||||||||||||||||||||||||||||||||||||
| - 결속된 다발을 풀어서 뿌리사이에 흙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고 밟아 주며 비가오거나 또는 비가 온 후 바로 가식하는 것은 피한다. | ||||||||||||||||||||||||||||||||||||||||||||||||||||||||||||
| - 가식지 주변에는 배수로를 설치한며 조림수종중 음수는 해가림을 하며 건조와 지표온도의 상승 및 강한 일광으로부터 묘목을 보호한다. | ||||||||||||||||||||||||||||||||||||||||||||||||||||||||||||
| (3) 구덩이 파기 | ||||||||||||||||||||||||||||||||||||||||||||||||||||||||||||
| (가) 식재할 구덩이 크기보다 넓게 지피물을 벗겨낸 후 수종별 규격에 맞게 판다. | ||||||||||||||||||||||||||||||||||||||||||||||||||||||||||||
| (나) 겉흙과 속흙은 따로 모아놓고 돌, 낙엽 또는 풀뿌리등을 가려낸다. | ||||||||||||||||||||||||||||||||||||||||||||||||||||||||||||
| (4) 일반식재(노지묘) | ||||||||||||||||||||||||||||||||||||||||||||||||||||||||||||
| (가) 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 ||||||||||||||||||||||||||||||||||||||||||||||||||||||||||||
| 습한곳에 모아 특별한 보호관리를 취한 후 다음날까지 식재 완료한다. | ||||||||||||||||||||||||||||||||||||||||||||||||||||||||||||
| (나) 부드럽고 비료분이 있는 겉흙은 먼저 5~6cm정도 넣고, 묘목의 뿌리를 펴서 곧게 세운 다음 겉흙부터 넣는다. | ||||||||||||||||||||||||||||||||||||||||||||||||||||||||||||
| (다) 구덩이가 70~80%정도 채워지면 묘목을 살짝위로 잡아당겨 뿌리가 잘 펴지고 흙이 고루 들어가게 한후 나머지 흙을 넣고 단단히 밟 | ||||||||||||||||||||||||||||||||||||||||||||||||||||||||||||
| 는다. | ||||||||||||||||||||||||||||||||||||||||||||||||||||||||||||
| (라) 묘목을 가식장에서 운반하여 산지에 식재할때,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뿌리가 가늘게 집단으로 형성된 수종에 대해 산지 | ||||||||||||||||||||||||||||||||||||||||||||||||||||||||||||
| 식재전 황토물 처리를 하여 활착율을 높인다. | ||||||||||||||||||||||||||||||||||||||||||||||||||||||||||||
| (4) 용기묘식재 | ||||||||||||||||||||||||||||||||||||||||||||||||||||||||||||
| (가) 괭이, 삽 등을 사용하거나,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 (OK 식재기) 또는 동력 식혈기를 사용한다. | ||||||||||||||||||||||||||||||||||||||||||||||||||||||||||||
| (나) 하지만 돌함량이 높고 나무뿌리 많은 토양 같이 식재봉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식재 또는 | ||||||||||||||||||||||||||||||||||||||||||||||||||||||||||||
| 식혈식재등의 작업으로 할수 있다.(각식재는 일반식재와 동일하나 한쪽은 도끼형이고 다른쪽은 | ||||||||||||||||||||||||||||||||||||||||||||||||||||||||||||
| 괭이형으로 된 각식재 전용 괭이를 사용하여 식재 효율을 높인다) | ||||||||||||||||||||||||||||||||||||||||||||||||||||||||||||
| (다) 용기묘 식재는 식재봉을 이용하여 봉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 ||||||||||||||||||||||||||||||||||||||||||||||||||||||||||||
|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 구멍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않도록 주의한다. | ||||||||||||||||||||||||||||||||||||||||||||||||||||||||||||
| (라) 식재구멍을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육묘판에서 묘목을 | ||||||||||||||||||||||||||||||||||||||||||||||||||||||||||||
|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봉으로 만든 구멍에 식재한다. | [그림] 용기묘 식재방법 | |||||||||||||||||||||||||||||||||||||||||||||||||||||||||||
| (마) 식재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 ||||||||||||||||||||||||||||||||||||||||||||||||||||||||||||
|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 ||||||||||||||||||||||||||||||||||||||||||||||||||||||||||||
| 밀착되도록 한다.(만약 구멍이 클 경우에는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구멍을 채워준다.) | ||||||||||||||||||||||||||||||||||||||||||||||||||||||||||||
| (바) 묘목을 가식장에서 운반하여 산지에 식재할때,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뿌리가 가는 | ||||||||||||||||||||||||||||||||||||||||||||||||||||||||||||
| 수종에 대해 산지식재전 황토물 처리를 하여 활착율을 높인다. | ||||||||||||||||||||||||||||||||||||||||||||||||||||||||||||
| 5) 백합나무 대절요령 | ||||||||||||||||||||||||||||||||||||||||||||||||||||||||||||
| - 초두부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식재작업 후 동시에 대절(지상부 줄기에서 눈(芽)이 1~2개 남겨질 수 있도록 지상부에서 3~5㎝ 정도 | ․ | |||||||||||||||||||||||||||||||||||||||||||||||||||||||||||
| 위치를 전정가위로 잘라주는 작업으로 , 근부에서 새로 돋는 건실한 움싹으로 산림을 조성) | ||||||||||||||||||||||||||||||||||||||||||||||||||||||||||||
| < 백합나무 대절 요령 > | ||||||||||||||||||||||||||||||||||||||||||||||||||||||||||||
| ▶대절한 백합나무 | ▶ 대절 후 당년도 성장 상태(7월경) | |||||||||||||||||||||||||||||||||||||||||||||||||||||||||||
| 3. 맹아근주 정리작업 | ||||||||||||||||||||||||||||||||||||||||||||||||||||||||||||
| 1) 참나무류의 벌근의 높이를 가능한한 낮게(지상10cm이내)하여 맹아가 근주의 지하부 또는 지제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 2) 벌채면은 평활하고 약간 북서쪽으로 기울게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근주의 조기부후를 막아 맹아발생 및 발생맹아의 수세쇠약을 | ||||||||||||||||||||||||||||||||||||||||||||||||||||||||||||
| 방지하고 풍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
| 3) 움싹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벌근 주의를 정리토록 한다. | ||||||||||||||||||||||||||||||||||||||||||||||||||||||||||||
| 3. 표시봉 설치 | ||||||||||||||||||||||||||||||||||||||||||||||||||||||||||||
| 1) 설치가 계획된 식재지는 매 식재목마다 표시봉을 설치하여 풀베기등 산림작업시 | ||||||||||||||||||||||||||||||||||||||||||||||||||||||||||||
| 조림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
| 2) 조림목의 가까운부분에 20cm이상 묻히도록 꽂아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
| 3) 표시봉은 대나무(길이 1m)를 사용하되 상부 50cm이상 흰색 수성페인트로 도색 된 것을 사용한다. | ||||||||||||||||||||||||||||||||||||||||||||||||||||||||||||
| [그림] 표시봉 설치 | ||||||||||||||||||||||||||||||||||||||||||||||||||||||||||||
| 4. 지주목 설치 | ||||||||||||||||||||||||||||||||||||||||||||||||||||||||||||
| 가. 지주목은 3년 이상 식재수목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색채,외양 등에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
|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제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 ||||||||||||||||||||||||||||||||||||||||||||||||||||||||||||
| ○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 ||||||||||||||||||||||||||||||||||||||||||||||||||||||||||||
| ○ 삼각형 지주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 ||||||||||||||||||||||||||||||||||||||||||||||||||||||||||||
| ○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 ||||||||||||||||||||||||||||||||||||||||||||||||||||||||||||
|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호스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 ||||||||||||||||||||||||||||||||||||||||||||||||||||||||||||
| 다. 식재지역에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 라. 유형별 지주목 설치 기준(한국조경사회) | ||||||||||||||||||||||||||||||||||||||||||||||||||||||||||||
| 지주형 | 적용수목 | 적용지역 | 설 치 방 법 | |||||||||||||||||||||||||||||||||||||||||||||||||||||||||
| 단각지주 | 묘목(H 1.2m이하)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묘목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 |||||||||||||||||||||||||||||||||||||||||||||||||||||||||
| 이각지주 | 소형수목(H 1.2~2.0m)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 묘목 | 수목의 중심으로 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cm정도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 |||||||||||||||||||||||||||||||||||||||||||||||||||||||||
| 삼각지주 | 일반수목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묘목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도를 표준으로 한다. | |||||||||||||||||||||||||||||||||||||||||||||||||||||||||
| 사각지주 | 도로변, 광장 등 보행자 통행 빈번한 곳 | 〃 | ||||||||||||||||||||||||||||||||||||||||||||||||||||||||||
| 연계형 | 군식수목 | 수목 군식지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 |||||||||||||||||||||||||||||||||||||||||||||||||||||||||
| 당김줄형 | 대형수목 | 경관적 거치가 높은곳 |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
| 5. 비료주기 | ||||||||||||||||||||||||||||||||||||||||||||||||||||||||||||
| 1) 식재 후 어느정도 활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비 작업을 한다. | ||||||||||||||||||||||||||||||||||||||||||||||||||||||||||||
| 2) 산림용고형복합비료를 본당 60g(4알)를 효과가 좋은 측공시비를 한다. | ||||||||||||||||||||||||||||||||||||||||||||||||||||||||||||
| 3) 조림목의 가지 끝부분으로 부터 수직으로 내린 곳에 약 5cm내외 깊이로 땅을 파고 | ||||||||||||||||||||||||||||||||||||||||||||||||||||||||||||
| (수간에서 20~30cm거리)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구멍에 비료를 넣고 흙을 덮는다. | ||||||||||||||||||||||||||||||||||||||||||||||||||||||||||||
| 4) 양분흡수를 담당하는 세근이 주로 분포하는 임상이나 표토층에 균일하게 살포 | ||||||||||||||||||||||||||||||||||||||||||||||||||||||||||||
| 하여야하며 질소의 휘산이나 비료의 유실을 막기위해서 표토층과 섞이도록 시비 | ||||||||||||||||||||||||||||||||||||||||||||||||||||||||||||
| 하는 것이 좋다. | ||||||||||||||||||||||||||||||||||||||||||||||||||||||||||||
| 5. 비료주기 | ||||||||||||||||||||||||||||||||||||||||||||||||||||||||||||
| 1) 식재 후 어느정도 활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비 작업을 한다. | ||||||||||||||||||||||||||||||||||||||||||||||||||||||||||||
| 2) 산림용고형복합비료를 본당 60g(4알)를 경사를 고려하여 반원형(수평구)시비를 한다. | ||||||||||||||||||||||||||||||||||||||||||||||||||||||||||||
| 3) 경사지 상부 20~30cm떨어진 곳에 표토 5cm깊이로 반달모양의 반원형의 골을 | ||||||||||||||||||||||||||||||||||||||||||||||||||||||||||||
| 파고 시비한 후 흙을 덮는다. | ||||||||||||||||||||||||||||||||||||||||||||||||||||||||||||
| 4) 양분흡수를 담당하는 세근이 주로 분포하는 임상이나 표토층에 균일하게 살포 | ||||||||||||||||||||||||||||||||||||||||||||||||||||||||||||
| 하여야하며 질소의 휘산이나 비료의 유실을 막기위해서 표토층과 섞이도록 시비 | ||||||||||||||||||||||||||||||||||||||||||||||||||||||||||||
| 하는 것이 좋다. | ||||||||||||||||||||||||||||||||||||||||||||||||||||||||||||
| 4. 작업지 조건 | ||||||||||||||||||||||||||||||||||||||||||||||||||||||||||||
| 1)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 50㎥/ha미만 | ||||||||||||||||||||||||||||||||||||||||||||||||||||||||||||
| 2) 산지경사: 중 (15~30°) | ||||||||||||||||||||||||||||||||||||||||||||||||||||||||||||
| 3) 작업장까지이동거리: 1.3km 미만 | ||||||||||||||||||||||||||||||||||||||||||||||||||||||||||||
| 4) 벌채구역 크기: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
| 5) 산불피해지: - | ||||||||||||||||||||||||||||||||||||||||||||||||||||||||||||
| 6) 토양상태: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