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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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 도로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대영아스콘산업(주)
낙찰금액
84,040,000원 · 낙찰률 88.28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599만원
참가
5곳 · 개찰 08/2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273310/06(화)84,04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대영아스콘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2060809/07(월)84,04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대영아스콘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89078009/07(월)84,04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대영아스콘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361009/07(월)84,04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대영아스콘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87707509/07(월)84,040,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대영아스콘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상반기 울산 동구 문현로 일원의 도로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아스콘 1,858톤 운반
  • 폐아스콘 1,858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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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8(금) 10:00지남
개찰08/2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263,636원
배정예산
95,990,000원
기초금액
95,9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3720-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615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263,636원
배정예산
95,99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87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 설계설명서 - 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 도로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도로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2026. 06.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폐 기 물 처 리 요 령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 도로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일원 3. 현황 및 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 도로재포장공사에 발생된 폐아스콘처리에 그 목적이 있음. 4. 용 역 개 요

1. 폐기물운반- 폐아스콘 : 1,858 Ton
2.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 1,858 Ton

5. 용 역 기 간 ◦. 본 용역의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으로 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라)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6. 안 전 관 리 본 용역기간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비 율용 역 기 간비 고
공 종비 율착수 9일착수 18일착수 28일비 고
1. 폐 기 물
운반 및 처 리
100%333334
일 계333334
누 계66100

폐 기 물 처 리 요 령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 함.

(2) 적 용 범 위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ㆍ중간처리ㆍ최종처리ㆍ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 억원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 어 의 정 의 1)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 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페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포함함. 3)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등은 불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 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4) 건설 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5) 재 활 용 건설폐기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관리방침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시행규칙 제10조)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사업장 폐기물배출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포함) 여부와 관계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 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폐 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 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소재지, 폐기물 처리시설(면적 및 용량),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보관시설(규모), 재생 처리 후 활용 방법 ⑨ 재 활 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 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반드시 재생처리 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 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 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 재활용시 : 재활용면적(㎡),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 총 매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산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분리․선별작업 실시하고 파쇄시설․소각시설등의 설치운영을 권장 -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선별이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 실시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권장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예) 허가요건이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 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처리시설에서(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 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목재토․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할수 없음. ­ 소 각 ◦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가급적 소각 ◦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 립 ◦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하기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 함량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 활 용 ­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상기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토지소유자 또는 공사시행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함

① 각종 인․허가․신고 증 공사관련서류(공사설계에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이 반영된 내용 포함) ② 토지소유자동의서 ③ 파쇄처리 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도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기재를 한 날로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철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계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 까지 추가보고 === (공고) 설계내역서 - 2026년 상반기 광역시도(동구) 도로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내역서

예 산 내 역 서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구 분산 출 근 거금 액비 고
구 분산 출 근 거금 액비 고
1. 수 집 운 반 비{B||*.수집운반비|T}
2. 재 료 비{B||*.수집운반비|M}
3. 직 접 노 무 비{B||*.수집운반비|L}
4. 경 비{B||*.수집운반비|E}
5. 간 접 노 무 비[3] x 19.1%[3]*<19.1%>
6. 산 재 보 험 료[3+5] x 3.56%[3+5]*<3.56%>
7. 고 용 보 험 료[3+5] x 1.01%[3+5]*<1.01%>
8. 임금 채권보험료[3] x 0.06%[3]*<0.06%>
9. 차 량 보 험 료[4] x 5.0%[4]*<5.0%>
10. 차 량 검 사 비[4] x 0.0585%[4]*<0.0585%>
11. 복 리 후 생 비[3+5] x 2.0%[3+5]*<2.0%>
12. 석 면 분 담 금[3+5] x 0.006%[3+5]*<0.006%>
13. 임금채권부담금[3+5] x 0.09%[3+5]*<0.09%>
14. 일 반 관 리 비[1+5+6+7+8+9+10+11+12+13] x 6.0%[1+5..13]*<6.0%>
15. 이 윤[3+4+5+6+7+8+9+10+11+12+13+14] x 9.987%[3..14]*<10%>
16. 폐기물 처리비{B||*.폐기물처리비|T}
17. 공 급 가 액[1+5+6+7+8+9+10+11+12+13+14+15+16][1+5..16]
18. 부 가 가 치 세[17] x 10.00%[17]*<10.00%>
19. 총 공 사 비[17+18][17..18]

총공사비집계표

총 공 사 비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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