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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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최종본 발간 용역
경기도체육회 · 인쇄·출판·편집
- 계약업체
- 방형식디자인
- 계약금액
- 40,7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1987 | 09/28(월) | 40,700,000원 | 금차 95일, 총차 95일 | 방형식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638 | 09/28(월) | 40,700,000원 | 금차 95일, 총차 95일 | 방형식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560 | 09/28(월) | 40,700,000원 | 금차 95일, 총차 95일 | 방형식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1차 경기체육사 편찬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원고 검토, 감수, 편집 및 제작을 수행하여 공식 발간물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 1차 결과물(가안본, 수집자료) 검토 및 주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원고 보완
- 검토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 감수 의견 반영 및 인터뷰 추진
- 사진, 도표, 연표 등 수록 자료 정리 및 저작권·초상권 확인
- 책자 편집 디자인 및 교정·교열
- 인쇄본 제작 및 납품
- 전자책(e-book) 및 온라인 게시용 파일 제작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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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5점 · 가격 15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제안요청분야 사업수행실적 | 5점 |
| 제안업체의 인력 보유 현황 | 5점 |
| 최종본 발간 과업에 대한 이해도 | 20점 |
| 제안 내용(추진전략, 추진방법, 세부계획, 일정관리) | 20점 |
| 과제수행능력(수행체계, 투입인력, 검수체계) | 20점 |
| 품질관리 및 탁월성 및 발주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대응 | 10점 |
| 추가제안 | 10점 |
| 제안 가격 총액에 의한 평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개찰 | 09/15(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909,091원
- 배정예산
- 4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3427-000
- 참조번호
- 2026-068
- 공고기관
- 경기도체육회
- 수요기관
- 경기도체육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909,091원
- 배정예산
- 4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2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최종본 발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최종본 발간).pdf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요청서(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최종본 발간.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체육사 편찬사업(2차)」 *용역명: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최종본 발간 용역 ○ 사업 기간: 2026년 8월 ~ 2026년 12월(5개월) ○ 사업내용: 1차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성과물을 바탕으로 최종 원고 검토, 감수 의견 반영, 편집디자인, 교정·교열, 인쇄본 및 전자책 제작 등을 추진 하여 경기체육사를 공식 발간물로 완성하기 위한 후속 사업
□ 추진배경 및 방향
○ 1차 경기체육사 편찬 성과의 검증·보완을 통한 최종 발간본 완성 - 1차 사업을 통해 마련된 최종 가안본 및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공식 발간물로서의 완성도와 신뢰도 확보 필 요 - 인명, 연도, 기관명, 대회기록 등 확인 필요 사항 검토를 통한 체육사 발간물의 신뢰도 제고 ○ 수록자료 정 리 및 발간 전 확인사항 점 검 - 사진, 도표, 연표, 캡션 등 최종 발간본 수록자료를 정리하고, 자료 출처와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 - 저작권, 초상권, 인용자료 출처 등 발간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여 공식 발 간물의 안정성 확보 ○ 인쇄본·전자책 제작을 통한 경 기체육 역사의 보급·활용 추진 - 최종 원고를 바탕으로 편집디자인, 교정·교열, 인쇄본 및 전자책 제작을 추진하여 도민과 체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공식 발간물로 보급 - 2 - ○ 주요내용 추진방향
| 1. | 경기체육사 1차 사업 결과물 검토 및 최종 원고 보완 |
|---|---|
| ①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1차 경기체육사 최종 가안본 검토 및 수집자료 검토 ② 시기별·분야별 서술 균형성 점검 및 필요한 범위 내 내용 보완 ③ 인 명, 연도, 기관명 , 대회명, 기록 등 주요 사실관계 확인 | |
| 2. | 최종 발간본 편집·디자인 및 교정·교열 |
| ① 최종 원고를 바탕으로 한 책자 편 집디자인 및 본문 구성 ② 사진, 도표, 연표, 캡션 등 수록자료 정리 및 배치 ③ 오탈자, 문장, 표기 방식, 용어 통일 등 교정·교열 추진 | |
| 3. | 검토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 감수 반영 |
| ① 최종 원고 및 편집본에 대한 검토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 감수 의견 반영 ② 공식 발간물로서 사실관계, 서술방향, 수록자료 적정성 검토 ③ 감수 의견 반영 내역 정리 및 발주기관 협의 | |
| 4. | 인쇄본 및 전자책 제작·납품 |
| ① 경 기체육사 최종 발간본 인쇄 제작 ② 전자책 및 온라인 게시용 파일 제작 ③ 편 집 원본자료, 이미 지, PDF, 수록자료 목록 등 최종 성과품 납품 |
- (시·공간적 범위) 개화기 이후 ~ 2026년 현재 / 경기도 31개 시·군전역 · 1차 사업에서 설 정한 경기체육사 서술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최종 발간본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 보완 - (내용적 범위) · 1차 경 기체육사 편찬사업 결과물인 최종 가안본 검토 및 보완 · 경 기체육의 연 혁 , 도체육회 설 립 배 경, 주요 성과 및 기 여내용 검토 ·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 종목단체의 조직 변화 및 활동 내용 검토 · 주요 인물, 사건, 대회, 제도, 정책 , 기록 등 사실관계 확인 · 사진, 도표, 연표 , 캡 션 등 수록자료 정 리 및 출 처 확인 · 저작권 , 초상권, 자료 사용 가능 여부 등 발간 전 확인사항 점 검 · 최종 발간본 편 집 디자인 , 교 정·교 열, 인쇄본 및 전자책 제작 - 5 - ○ 주요 과업(사업) 내용
| 과 업 | 주요내용 |
|---|---|
| 기획·진행 | · 최종본 발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차 사업 결과물 인수 및 과업 범위 확정 · 제한된 사업기간 내 최종 발간본 제작을 위한 공정관리 · 발주기관과의 정기 ·수시 협의를 통한 일 정 및 품질 관리 · 검토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 감수 절차 운영 지원 |
| 1차 결과물 검토 및 원고 보완 | · 1차 사업 결과물인 최종 가안본, 수집자료, 자료목록 검토 · 인명 , 연도, 기관명, 대회명, 기록 등 주요 사실관계 확인 · 시기 별·분야별 서술 균형 성 점 검 및 필요한 범위 내 내용 보완 · 검토위원회, 관계 전문가 감수 의견 반영 · 감수 의견 반영 내역 정리 및 발주기관 제출 · 보완이 필요한 구술자료 확보를 위해 원로체육인 등 관계자 대상 소규모 인터뷰 추진 · 인터뷰 대상, 인원,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결과는 원고 반영 또는 별도 자료로 정리·납품 |
| 수록 자료 정리 및 권리 확인 | · 사진, 도표, 연표, 캡션 등 최종 발간본 수록자료 선 별 및 정리 · 수록 자료의 출처, 생산연도, 제공기관,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저작권, 초상권, 인용자료 출처 등 발간 전 확인 사항 점검 · 전자책 및 온라인 게시용 자료의 공개 가능 범위 확인 |
| 편집 ·디자인 및 교정·교열 | · 경기체육사의 성격과 정체성을 반영한 표지 및 본문 편 집디자인 · 화보, 사진, 연표, 도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 구성 및 배치 · 오탈자, 문장, 표기 방식, 용어, 기관명 , 인 명 등 교정·교열 · 교정본 및 최종 시안 제작, 발주기관 검토의견 반영 |
| 인쇄본·전자책 제작 | · 최종 원고 및 편 집디자인 확정 후 인쇄용 PDF 제작 · 최종 인쇄 전 교정시안 또는 가제본(감리용)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승인된 최종본 기준 인쇄, 제본, 후가공 등 세부 제작 사양은 예산 범위 내 발주기관과 협의 · 전자책 또는 온라인 게시용 PDF 파일 제작 |
| 성과품 납품 및 보완 | · 인쇄본, 전자책 파일, 인쇄용 PDF, 온라인 게시용 PDF 납품 · 편집 원본파일, 이미지 파일, 본문 텍스트, 수록자료 목록 등 제출 · 납품 성과품의 오탈자, 누락, 인쇄·제본 하자 발생 시 수정·보완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 |
| 기타 협의사항 | · 과업 수행 중 중요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검토위원회, 관계 전문가, 유관기관 의견 반영 지원 · 최종 발간본의 품질 확보를 위한 수시 협의 및 보완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보고자료, 검토자료, 홍보자료 작성 지원 |
| 단계 | 주요내용 | 일정 (안) | 비고 |
|---|---|---|---|
| 착수 | 계약 체결, 과업수행계획 수립, 1차 결과물 인수 및 검토 | ’26. 8.~9.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업무 협의로 갈음 |
| 결과물 검토 | 최종 가안본, 수집자료, 자료목록 검토 및 보완사항 정리 | ’26. 9. | - |
| 원고 보완·감수 | 주요 사실관계 확인, 검토위원회 및 전문가 감수 의견 반영 | ’26. 9.~10. | 필요시 서면검토 병행 |
| 편집디자인 교정·교열 | 표지·본문 편집디자인, 사진·도표·연표 배치, 교정·교열 | ’26. 10.~11. | 교정본 검토 |
| 최종 검수 | 교정본, 인쇄용 PDF, 전자책 시안 검토 및 발주기관 승인 | ’26. 11. | 승인 후 인쇄 |
|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인쇄본 및 전자책·온라인 게시용 파일 제작, 최종 성과품 납품 | ’26. 11.~12. | 최종 납품 |
| 구분 | 수량 | 규격 |
|---|---|---|
| 과업수행 관련 자료 | 1식 | 전자파일 |
| 경 기체육사 인쇄본 | 추후 협의 | 책자 |
| 전자책 및 온라인 게시용 파일 | 1식 | PDF 또는 e-book 파일 |
| 편집 ·제작 원본자료 | 원본파일 | |
| 최종 성과품 일체 | 외장하드 등 |
비고 과업수행계획서, 검토·감수 의견 반영표 등 제작 사양 및 부수는 예산 범위 내 협의 (최종 교정본 및 인쇄용 파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홈페이지 게시 및 배포가능 형식 편집 원본, 이미지, 본문, 수록자료 목록 등 최종원고, PDF, 인쇄용 파일, 관련자료 포함 ※ 모든 성과품은 외장하드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 최종 성과품은 저작권, 초상권, 자료 출처 등 발간 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출 ※ 제작 사양, 인쇄부수, 전자책 형식, 제출 방식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7 - 3 입찰 개요 q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26년 8월 00일 (0) 17:00 접수분까지 ※점심 시간(12:00~13:00) 및 근무시간(09:00~18:00)이 아닌 시간에는 접수 불가 나. 제 출 처 : 경 기도체육회관 7층 경 영 지원부 재무회계팀 다. 제출방 법: 방문 접수(우 편, 택배,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공고문” 제출 서류 목록 참고 q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 식 :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 준용 나. 계약방 법 : 총액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제⑨호에 의거 중앙관서장(본 사업) 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 기준을 준용하 여 평가위원회 구 성
참가자격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 점 다 섯째자리에 서 반올 림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사. 우 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 립되 지 않으면 동 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 시함 q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 정」에 의하 여 나라장 터 (G2B)에 입찰 서 제출 마감 일 전 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과업 기간내에 용 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 과업의 성과물 납품을 위해 출판사 신고(1517) 또는 인쇄사 신고(1518)를 필한 업체여야 함 ※단독으로 위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 가능 - 9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백서, 사사, 기관사, 역사서, 편찬물, 공공 발간물 제작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세부 실 적 인 정 기준은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미자격 업체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 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 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 규 정에 의 거 제재할 수 있음 마.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공동 이행, 2개 기 업 이내로 구 성 - 공동수급 인 경우 공동수급 협 정 서 제출 및 산출내역 서 구분 제출 - 공동수급체 구 성원 전체로 본 입찰에 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 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중복 결 성하 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은 구분) 외 입찰참가서류를 모두 구분하 여 제출하 여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 자격제한 및 면 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참가자 격에 따른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 정량 평가(객관적 평가)를 위한 실 적은 수급체를 구 성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제한되며, 계약 시 구 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 여야 함 ※ 공동수급 참여 업체 간 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배점·평가
| 구 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총 계 | 100 | ||||
| 소 계 | 15 | ||||
| 정 | 재무구조· 경영상태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 | ||
| 량 평 | 수행실적 | - 제안요청분야 사업수행실적 | 계약담당자 평가 | ||
| 가 | 인력 보유 현황 | - 제안업체의 인력 보유 현황 | |||
| 소 계 | 70 | ||||
| 과업 이해도 | - 최종본 발간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차 결과물 기반 후속 발간 과업의 이해도 · 가안본·수집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 20 | |||
| 기술 능력 | 정 성 평 | 제안 내용 | - 추진전략의 합리성 및 창의성 - 최종 원고 보완 및 발간 추진방법의 적절성 · 1차 결과물 검토/분석 방안 -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 감수의견 반영계획, 자료 권리확인, 인터뷰 수행계획 등 | 평가위원 평가 | |
| 가 | 과제수행능력 | - 최종 발간본 제작 일정관리의 현실성 - 편집디자인/교정·교열/인쇄/전자책 제작 수행 체계 - 투입인력 적정성(전담·편집·교정 인력 등) | |||
| 품질관리 및 추가제안 | - 검수체계(오탈자,사실관계,저작권,초상권 등) 탁월성 및 발주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대응 - 해당 업체에서만 제공 가능한 사항 - 기타사항 및 추가제안 등 | 10 | |||
| 소 계 | 15 | ||||
| 입찰 가격 | 입찰가격평가 | - 제안 가격 총액에 의한 평가 | 계약담당자 평가 |
- 13 - □ 평가방 법 ㉮-1. 【기술능 력 평가 (정량평가 (계량화)): 15점 】 ㉮-1-1. 재무구조(경 영상태 ) 평가항목 및 기준 (신용등급 평가 기준 적용 )(5)
| 신 용 평 가 등 급 | 배점 한도 | |||
|---|---|---|---|---|
| 구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 5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
| BBB+ | A3+ | BBB+ | ||
| BBB0 | A30 | BBB0 | 4.5 | |
| 기술 능력 | BBB- | A3- | BBB | |
| 평가 | BB+,BB0 | B+ | BB+, BB0 | |
| (정량평가) | BB- | B0 | BB | 4 |
| B+,B0,B- | B- | B+, B0, B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3.5 |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행정자치부 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 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 14 - ㉮-1-2. 수행 실 적(5) : 최근 3년 이내 진행한 수행 실 적으로 ,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 등 조 건에 부합되는 실 적 ※증 빙 서류: 발주기관의 실 적증 명 서
㉮-1-3. 인 력보유 현황(5)
| 심사항목 | 총배점 | 배점기준 | 배점 |
|---|---|---|---|
| 10명 이상 | 5 | ||
| 제안업체 | 7명 이상~9명 이하 | 4.5 | |
| 보유인력 현황 | 5점 | 4명 이상~6명 이하 | 4 |
| 3명 이하 | 3.5 |
과업·요구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최종본 발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미래기획실]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최종본 발간 용역 과업지시서
"경 기 체육의 뿌 리를 찾고 미래를 기록하다 " 1 과업의 내용 ○ 과 업 명: 경 기 체 육 사 편 찬 사 업 최 종 본 발 간 용 역 ○ 과업 기간: 착수일 ~ 2026. 12. 31. - 1차 경 기체육사 편찬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최종 발간본 제작 - 납품은 과업 종료 기한 내 완료 ○ 예 산: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목 적: 1차 경기체육사 편찬사업을 통해 마련된 최종 가안본과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원고 검토 및 감수 반영, 편집디자인, 교정·교열, 인쇄본 및 전자책 제작을 추진하여 경기체육사를 공식 발간물로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과업 특성: 본 과업은 1차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최종 발간 본을 완성하는 후속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최종 가안본과 수집자료를 신속히 검토하여 원고 보완·감수·편집·인쇄·전자책 제작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과업 목표 - 1차 사업 결과물의 주요 사실관계, 서술체계, 수록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종 발간본의 완성도 및 신뢰도 제고 - 검토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공식 기록물로서의 품질 확보 - 사진, 도표, 연표, 캡션 등 수록 자료 정리 및 저작권·초상권·출처 등 발간 전 확인 사항 점검 - 인쇄본 및 전자책 제작을 통한 경 기체육사 보급 및 활용 기반 마련 ○ 주요과업 추진사항 - (과업추진 체계)
- (시·공간적 범위) 개화기 이후 ~ 2026년 현재 / 경기도 31개 시·군전역 · 1차 사업에서 설 정한 경기체육사 서술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최종 발간본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 보완 - (내용적 범위) · 1차 경 기체육사 편찬사업 결과물인 최종 가안본 검토 및 보완 · 경 기체육의 연 혁 , 도체육회 설 립 배 경, 주요 성과 및 기 여내용 검토 ·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 종목단체의 조직 변화 및 활동 내용 검토 · 주요 인물, 사건, 대회, 제도, 정책 , 기록 등 사실관계 확인 · 사진, 도표, 연표 , 캡 션 등 수록자료 정 리 및 출 처 확인 · 저작권 , 초상권, 자료 사용 가능 여부 등 발간 전 확인사항 점 검 · 최종 발간본 편 집 디자인 , 교 정·교 열, 인쇄본 및 전자책 제작 ○ 주요 과업(사업) 내용
| 과 업 | 주요내용 |
|---|---|
| 기획·진행 | · 최종본 발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차 사업 결과물 인수 및 과업 범위 확정 · 제한된 사업기간 내 최종 발간본 제작을 위한 공정관리 · 발주기관과의 정기 ·수시 협의를 통한 일 정 및 품질 관리 · 검토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 감수 절차 운영 지원 |
| 1차 결과물 검토 및 원고 보완 | · 1차 사업 결과물인 최종 가안본, 수집자료, 자료목록 검토 · 인명 , 연도, 기관명, 대회명, 기록 등 주요 사실관계 확인 · 시기 별·분야별 서술 균형 성 점 검 및 필요한 범위 내 내용 보완 · 검토위원회, 관계 전문가 감수 의견 반영 · 감수 의견 반영 내역 정리 및 발주기관 제출 · 보완이 필요한 구술자료 확보를 위해 원로체육인 등 관계자 대상 소규모 인터뷰 추진 · 인터뷰 대상, 인원,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결과는 원고 반영 또는 별도 자료로 정리·납품 |
| 수록 자료 정리 및 권리 확인 | · 사진, 도표, 연표, 캡션 등 최종 발간본 수록자료 선 별 및 정리 · 수록 자료의 출처, 생산연도, 제공기관,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저작권, 초상권, 인용자료 출처 등 발간 전 확인 사항 점검 · 전자책 및 온라인 게시용 자료의 공개 가능 범위 확인 |
| 편 집·디자인 및 교정·교열 | · 경기체육사의 성격과 정체성을 반영한 표지 및 본문 편 집디자인 · 화보, 사진, 연표, 도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 구성 및 배치 · 오탈자, 문장, 표기 방식, 용어, 기관명 , 인 명 등 교정·교열 · 교정본 및 최종 시안 제작, 발주기관 검토의견 반영 |
| 인쇄본·전자책 제작 | · 최종 원고 및 편 집디자인 확정 후 인쇄용 PDF 제작 · 최종 인쇄 전 교정시안 또는 가제본(감리용)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승인된 최종본 기준 인쇄, 제본, 후가공 등 세부 제작 사양은 예산 범위 내 발주기관과 협의 · 전자책 또는 온라인 게시용 PDF 파일 제작 |
| 성과품 납품 및 보완 | · 인쇄본, 전자책 파일, 인쇄용 PDF, 온라인 게시용 PDF 납품 · 편집 원본파일, 이미지 파일, 본문 텍스트, 수록자료 목록 등 제출 · 납품 성과품의 오탈자, 누락, 인쇄·제본 하자 발생 시 수정·보완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 |
| 기타 협의사항 | · 과업 수행 중 중요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검토위원회, 관계 전문가, 유관기관 의견 반영 지원 · 최종 발간본의 품질 확보를 위한 수시 협의 및 보완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보고자료, 검토자료, 홍보자료 작성 지원 |
| 단계 | 주요내용 | 일정 (안) | 비고 |
|---|---|---|---|
| 착수 | 계약 체결, 과업수행계획 수립, 1차 결과물 인수 및 검토 | ’26. 8.~9.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업무 협의로 갈음 |
| 결과물 검토 | 최종 가안본, 수집자료, 자료목록 검토 및 보완사항 정리 | ’26. 9. | - |
| 원고 보완·감수 | 주요 사실관계 확인, 검토위원회 및 전문가 감수 의견 반영 | ’26. 9.~10. | 필요시 서면검토 병행 |
| 편집디자인 교정·교열 | 표지·본문 편집디자인, 사진·도표·연표 배치, 교정·교열 | ’26. 10.~11. | 교정본 검토 |
| 최종 검수 | 교정본, 인쇄용 PDF, 전자책 시안 검토 및 발주기관 승인 | ’26. 11. | 승인 후 인쇄 |
|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인쇄본 및 전자책·온라인 게시용 파일 제작, 최종 성과품 납품 | ’26. 11.~12. | 최종 납품 |
| 구분 | 수량 | 규격 |
|---|---|---|
| 과업수행 관련 자료 | 1식 | 전자파일 |
| 경 기체육사 인쇄본 | 추후 협의 | 책자 |
| 전자책 및 온라인 게시용 파일 | 1식 | PDF 또는 e-book 파일 |
| 편집 ·제작 원본자료 | 원본파일 | |
| 최종 성과품 일체 | 외장하드 등 |
비고 과업수행계획서, 검토·감수 의견 반영표 등 제작 사양 및 부수는 예산 범위 내 협의 (최종 교정본 및 인쇄용 파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홈페이지 게시 및 배포가능 형식 편집 원본, 이미지, 본문, 수록자료 목록 등 최종원고, PDF, 인쇄용 파일, 관련자료 포함 ※ 모든 성과품은 외장하드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 최종 성과품은 저작권, 초상권, 자료 출처 등 발간 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출 ※ 제작 사양, 인쇄부수, 전자책 형식, 제출 방식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일반 사항 1. 기본 원칙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 시서에 따라 과업을 성 실 히 수행하 여야 하 며, 과업 수행 관련 관계 법 령 , 규 정 및 발주 기관의 지 침을 준수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검토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확정해야 함 ㅇ 본 과업은 1차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최종 발간본을 제작하는 과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원고 검토, 감수 의견 반영, 편집디자인, 교정·교열, 인쇄 본 및 전자책 제작 등 과업 전반의 완성도 확보에 책임이 있음 2. 과업 수행 및 협의 ㅇ 과업 수행 중 세부 일 정 , 제작 사양, 인쇄 부수, 전자책 형 식 , 수록자료 활용 범위 등 주요 사항은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 정해야 함 ㅇ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 진 상황에 대하 여 발주 기관의 요 청 이 있을 경우 수 시 로 공유하 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 이 제출하 여야 함 ㅇ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는 과업수행계획서, 업무협의, 서면보고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최종 인쇄 전에는 발주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한 이견 발생시에는 의견일치를 위해 발주기관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3. 성과품 제작 및 납품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성과품을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 품의 수량, 규격, 제출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ㅇ 인쇄본 제작 전 최종 교정본, 인쇄용 PDF, 전자책 시안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함 ㅇ 납품 성과품에 오탈자, 누락, 편집 오류, 인쇄·제본 하자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인쇄본, 전자책 파일, 인쇄용 PDF, 온라인 게시용 파일, 편집 원본자료, 이미지 및 수록자료 목록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의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부터 성과품 납품까지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편집디자인 인력, 교정·교열 인력 등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1차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결과물을 검토 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신속히 파악해야 하며, 제한된 사업기간 내 최종 발간본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인력과 수행체계를 확보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하게 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검토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의 검토·감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여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자료 관리 부주의, 권리 침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5. 저작권 및 자료 사용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원고, 편집 디자인, 인쇄용 PDF, 전자책 파일, 온 라인 게시용 파일, 이미지, 도표, 수록자료 목록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 관의 소유로 함 ㅇ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 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사용하는 사진, 기사, 문헌, 영상, 구술자료, 이 미 지 , 폰트, 도표 등 각종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 여야 하며, 저작권·초상 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여야 함 ㅇ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필요 한 사용허가, 출 처 표기, 비용 부담 등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 리하여야 함 ㅇ 저작권, 초상권, 인용자료 출처 등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 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함 6. 자료의 적용 및 출처 관리 ㅇ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공기관,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 기존 발간자 료, 발주기관 제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와 출처가 확인된 자료를 적용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문, 사진, 도표, 연표, 통계, 인용문 등 최종 발간본에 수록되 는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 여야 함 ㅇ 자료의 내용, 출처, 인용 방식 등에 오류가 있거나 부적절한 자료 사용이 확인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함
7.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임의 복제, 무단 제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환 또는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참여인력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자료 인계인수 및 보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8. 위반사항 및 기타 사항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 일정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과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 결과물과 관련하여 오탈자, 누락, 편집 오류, 인쇄·제본 하자, 전자책 파일 오류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일정대로 과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최종본 발간 용역).pdf === 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26-58호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최종본 발간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경 기체육사 편찬사업 최종본 발간 용역 나.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방법: 총액계약 라. 과업내용: ‘과업지 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VAT 포함) ※ 추정가격: 40,909,091원 바.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2026.08.21.(금) 17:00 ~ 09.08.(화) 17:00 나. 등록일 시: 2026.09.08.(화), 09:00 ~ 17:00 접수분까지 ※ 점 심시간(12:00~13:00) 및 근무시간(09:00~18:00)이 아닌 시간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경기도체육회관 7층 경영 지원부 재무회계팀(접수자: 나영우 대리) ※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라. 업체선 정: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선정(업체별 제안설 명 必) 마.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26.09.14.(월), 14:00 / 경 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 바. 낙찰자 선정 일: 2026.09.15.(화), 10:00 예정(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 및 개별통보) ※ 평가위원회 개최일 및 장소, 낙찰자 선정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사. 과업 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없으며, 과업지 시서를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본 과 업의 성과물 납품을 위해 출판사 신고(1517) 또는 인쇄사 신고(1518)를 필한 업체 다. 미자격업체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할 수 있음 라. 단독으로 위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 가능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협정 서 제출 및 산출내역 서 구분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 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은 구분) 외 입찰참가서류를 모두 구분 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참가자격에 따른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정량평가(객관적 평가)를 위한 실적은 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제한되며,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된 입찰공고문(과업지 시서 포함)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본 제안요청서(공고문 과업지시서 포함)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반 법률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상호 협의 하에 결정 다.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라.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직 접 제출함 마. 제안서 평가 이전 입찰 참가 포기자 및 탈락자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안서 및 제출 서류를 반환함 바.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 여야 함 아.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회사명, 조직명, 대표자명, 사업 참여 인력명 등)은 삭제하여야 함 자. 입찰참가서류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 며,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