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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경기도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나단이엔씨 외 1곳
계약금액
106,436,00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1.23억원
참가
69곳 · 개찰 09/1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3194709/22(화)106,436,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에스티오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나단이엔씨 (주계약업체)
R26TE1831665409/22(화)106,436,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에스티오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나단이엔씨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이천시 상수도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 시설물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 상태 점검
  •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실시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개략 공사비 산정
  • 종합보고서(사진첩 포함) 및 US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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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45점
유사용역실적2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 투자실적10점
업무중첩도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04(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4,430,000원
배정예산
125,873,000원
기초금액
122,96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336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4,430,000원
배정예산
125,87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94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7. 과업내용 : 별지와 같음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주요업무의 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용역감독 등 7. 수급인의 책임 8.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9. 보안 및 비밀유지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1. 설계변경 12. 발주기관 제공자료

제 2 장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목록

제 3 장 공 정 표

I. 일반과업지시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이천시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수급인”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 이라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나. 과업의 내용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유를 과업수행계획서 및 실시결과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현황조사 및 자료조사 수집과 분석 3) 현장조사 수행(시설물 외관조사)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4)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5)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6) 보고서 작성 제출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4. 주요업무의 승인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수급인과 사전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조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다. 용역수행자의 자격요건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기술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② 참여기술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참여기술자로 등록된 자 2) 본 과업 대상은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시설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건축물 점검·진단은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축 분야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성과품종류내 용수 량비고
성과품종류내 용책자 및 도면USB보고서비고
종합보고서본보고서
사진첩 포함
3 부1 SET
제 3 장 공 정 표

□ 용역기간 : 착수 후 120일간

추진일정
과업내용
10일20일30일40일60일80일90일100일120일비고
1. 현황조사 및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
2. 자료검토 및 분석
■■■■■■■■■■■■
3. 외관조사 및 시험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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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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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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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내역 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1 도서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준공 관련 도서 (1) 설계도서 :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2) 시공도서 : 시공도면, 공사 및 시방서 등 (3) 준공도서 : 준공보고서 및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등 (4) 기 타 : 토질지반조사자료, 건설공사 안전점검보고,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2) 보수보강의 경위, 적용공법, 적용범위, 기간 및 시행자(감독, 시공자) 등 3) 사고기록 (1) 사고의 날짜, 장소, 경위 (2) 사고의 원인 및 조치사항 (3) 사고발생 당시 사진 4) 진단 시 필요사항 (1)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특수장비 목록, 접근방법 등의 기록 및 각 시설물별 운영계획 (2) 점검 및 진단종사자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사항의 기록 (3)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사용제한 계획 등

5) 시설물 관리대장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과정 자료 및 결과 자료 등의 일체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일체 7) 기타 진단에 필요한 자료 1.1.2 계획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3.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진단 형식의 결정 2)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등 자료의 검토 4) 안전점검등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5)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6)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7)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8)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10)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11)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2) 내하력 검토를 위한 조사측정시험계측 항목 및 범위의 판단 13) 시설물의 구조적 특징과 수리수문학적 재평가의 판단 14) 기타 관련사항 1.2 현장조사 1.2.1 일반 1) 현장조사 전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장비 및 이용계획, 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계획수립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한다. 2)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3)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정밀안전점검 과업 중 기본과업으로 현장조사 시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조사) 및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되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과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가 포함되도록 한다. 1.2.1 정수시설, 관로(관로 밸브실 47개소) 및 배수지 1) 정수시설의 구조물은 세부지침에 준한다. 2) 배수지의 점검은 취수장의 점검요령에 준한다. 3) 고지대에 위치한 조절지, 배수지, 주변지역의 상태를 관찰하여 누수, 지반침하 등과 구조물의 상태를 점검한다. 4) 기계전기설비는 취수장 및 도수시설, 송수관로의 점검요령에 준하여 실시한다. 1.2.2 부대시설 등 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상수도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다. 1.3 재료시험 1.3.1 일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점검진단 시 시설물별로 필요한 비파괴 현장시험의 최소시험항목과 횟수는 시설물별 세부지침을 참조하며 시설물의 특성 및 점검진단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3.2 비파괴 현장시험 비파괴 현장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로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비파괴시험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므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3.3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1.3.4 시험보고서 모든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을 준용하여 가장 적합한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5 안전성 평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이 안전성평가 기준에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1.7 보수보강 공법 1.7.1 일반 1) 결함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결함의 정도 및 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의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3)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지침” 및 각종 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콘크리트시방서,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서 장하는 수치 이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1.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및 개략공사비의 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1.7.4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데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여야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시설물 관련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세부지침」제9장에 의거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7.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우선으로 한다. (2)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중요시 한다. (3)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 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용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결정할 수 있다. 2. 과업성과품 작성 2.1 일반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에 대한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에 의거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 작성요령을 준수 작성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 순위에 대하여 발주청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8460 1.2. 수요기관 : 경기도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1.3.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이천시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6. 용역예정금액 : 125,873,000원(추정가격 114,430,000원 + 부가가치세 11,44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 안전진단전문기관: 100%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지역개발채권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4.1. 신청자격 4.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한 자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9. 4.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배점·평가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평가 - 해당분야 경력, 실적 :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실적 제외) - 해당분야 외 경력, 실적 :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실적 제외)

구분해당분야 외 인정 상한 경력, 실적
구분경력실적(건수)실적(금액)
책임기술인5년7건3.5억원
분야별책임기술인3년5건2.5억원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경력,실적은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용역의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이거나 복합적(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토목분야에 대한 참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이 공동(분담포함)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용역발주규모(금액)는 “1.6. 용역예정금액”으로 한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
기술인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
여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자격
참여
기술인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
여부
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자격
책임
기술인
토목1평가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책임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책임 또는 참여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직무분야”입니다.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명시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 4.3.5.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제6호에 따라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기술인의 등록여부(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6.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6.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됨) 4.3.6.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 해당한다. 4.3.7.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7.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3-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5.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공고서[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7.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4.3.7.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7.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8. 용역사업자의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업무정지(영업정지)는 수리시설분야에 한하여 처분, 업무정지(영업정지)를 받을 시 감점합니다.(단, 참여기술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9. 4.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1. 관 리 번 호 :R26DC00000000 - 0 0
2. 용 역 명 :예시) 000 정밀안전진단 용역
3. 수 요 기 관 :00000기관
4.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5. 평가서 작성자 :OOO연락처: (사무실)(핸드폰)010-0000-0000
참여기술인 [45]유사용역실적
[25]
신용도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업무
중첩도[10]
가점총점
[100]
회사명구분이름분야등급점수경
력
점수실적건수점수실적금액(억원)점수합계건수점수(12)금액
(백만원)
점수(13)점검
진단
결과(4)
업무정지(3)재정상태(3)개발
사용
실적(2)
투자
실적(8)
청년 기술인 참여
주식회사 000000대표자김조달4.0017.0014.0010.0045.009.8412.00422.613.004.003.003.002.08.010.00.4100.00
책임
기술
김00토목특급-398.00345.0016.655.0013.00
분야 책임황002.00426.00268.40
고00건축30
분야 참여남00토목고급293.00254.009.00
박00건축
* 회사명 :주식회사 000000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점수
12개월전11개월전10개월전9개월전8개월전7개월전6개월전5개월전4개월전3개월전2개월전1개월전고용인원(A)
1010101010106.005.7692%0.40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12개월전11개월전10개월전9개월전8개월전7개월전6개월전5개월전4개월전3개월전2개월전1개월전평균고용인원(B)
103104103104104105103104103104104105104.00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붙임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2. 국민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자격상실자 포함)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
※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비율 (%)1%이상 2%미만2%이상 3%미만3%이상4%이상
4%미만
가산점수0.1점0.2점0.3점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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