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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실증모델 개발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데이터 구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국지방공작전용 열상감시장비(TOD)의 표적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할 실증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열상 및 광학 데이터셋 8만 건(240만 장) 이상 구축
- 자연수집(새, 항공기 등) 및 모의수집(드론 등) 데이터 확보
- 데이터 비식별화, 정제, 가공(라벨링) 및 품질관리
- 객체 탐지 및 시퀀스 분류 기반 AI 실증 모델 개발
- 실시간 TOD 영상 연동 및 위협 감지 경고 UI 구현
- 데이터 수집·학습·실증을 위한 기반 체계(HW/SW) 구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330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15점 |
| 적용기술 | 5점 |
| 개발방법론 | 2점 |
| 수행실적 | 3점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3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2점 |
| 제약사항 | 5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7점 |
| 품질 요구사항 | 7점 |
| 재무구조 | 5점 |
| 관리방법론 | 3점 |
| 일정계획 | 2점 |
| 교육 및 기술지원 | 2점 |
| 전력화/안정화 | 2점 |
| 하자보수 | 2점 |
| 상생 협력 | 5점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7: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1: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9,076,210원
- 배정예산
- 889,983,831원
- 기초금액
- 872,530,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3309-000
- 참조번호
- 26S1017-E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수요기관
-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09,076,210원
- 배정예산
- 889,983,831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16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공고 자료.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국지방공작전용 TOD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실증 모델 개발 |
|---|---|
| 주관기관 | 육군 인공지능센터 인공지능사업과 |
사. 기술능력 평가 기준 72 아. 정성평가 요소 배점기준 74 Ⅵ. 부록 75 1. 붙임서류 75 2. 제출서류 서식 89 Ⅰ.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사업명 : 국지방공작전용 TOD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실증모델 개발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7.12.31. 다. 사업예산 : 889,983,831원 (부가세 포함)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1) TOD(Theramal Observation Device)는 적외선 열화상 기술을 기반으로 야간·악천후 등 가시광선 차단 환경에서도 표적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핵심 군사감시 장비로 현재 육군에 다수 배치되어 지상감시, 해안감시, 대공감시 임무에 운용되고 있으며, 무인기 및 드론 등 비전통적 공중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공중객체 탐지 임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2) 또한, 최근 소형·초소형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공중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실제 영공 침범 사례가 발생되어 국지방공작전용 TOD 작전임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됨. 3) 기존 국지방공작전용 TOD 기반 감시체계의 구조적 한계성 발생됨. 가) 탐지 의존도의 한계 : 운용자의 시각적 식별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장시간 감시 임무 수행 시 운영자의 집중력 저하에 따른 탐지 누락이 불가피함 나) 소형 표적 식별과 다수 표적 동시 식별·추적의 물리적 한계 다) 열화상 특성에 따른 혼동 발생 : 새와 같은 비위협 공중객체와 드론과 같은 위협 객체의 구분이 어려워 오탐의 발생비율이 높음 4) 현재 공중객체탐지 AI모델 핵심 전제 조건인 고품질 TOD 공중객체 AI 학습데이터가 전무함.
5) 어노테이션 및 열화상 탐지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기준 부재로 데이터 품질 편차 및 재사용성이 저하됨. 나. 필요성 1) TOD 장비로 수집된 열화상 영상을 기반으로 한 공중객체탐지 AI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표준 데이터셋 구축 필요. 2)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AI 모델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구축 데이터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실증 모델 개발 필요. 3) 특히 방공레이더 체계는 스텔스 전투기 및 소형 드론 위협에 대한 실효적 탐지·식별이 제한되어 이를 보완하는 TOD 영상기반 AI 식별 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긴요한 상황임. 3. 사업범위 가. 국지방공작전용 TOD(이하 TOD라 한다)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1) 다양한 환경조건 및 드론 유형을 포함하는 고품질의 열상, 광학 데이터셋 구축 2) 환경을 고려한 방공진지에서의 새 및 항공기 등 유형별 자연수집 데이터셋 구축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품질검사, 품질검증, 제3자 품질점검) 나. 구축된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증 AI 탐지 모델 개발 및 현장 검증 다. 데이터구축 및 모델 실증을 위한 기반 체계구축 1) TOD 원시데이터 수집을 위한 수집 기반체계 구축(방공진지) 2) TOD 데이터 가공/정제를 위한 학습 기반체계 구축(사업장)
3) TOD 모델 실증 개발 체계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기반체계 구축(방공진지)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가. 기대효과 1) TOD 데이터 관련 신규 인공지능 사업 수행 간 데이터셋 구축 비용 절감 가) 학습 데이터셋 구축 소요 감소 나) 학습 데이터셋 구축 시간 절약 다) 프로세스 개발에 노력 집중 가능 라) 총 사업 기간 축소 가능 2) 방공작전용 TOD 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해안에서 운용하는 TOD에 AI 기술 적용시 학습용 데이터 및 AI 모델로 활용 가능 나. 성과지표
배점·평가
| 구분 | 내 용 |
|---|---|
| 성과지표 | ㆍ 데이터셋 구축 완성도 ㆍ 사업 일정·예산 준수 및 계획 부합 여부 ㆍ 보안 사항 준수 여부 ㆍ 구축 프로세스별 주요 검사 항목 정의 ㆍ AI 모델 객체인식 정확도 ㆍ AI 모델 실증 |
| 목표치 (100%) | ㆍ AI 학습용 데이터로 정제 / 표준화(60%) ㆍ 시험장 환경 하 AI 평가용 모델 활용 데이터셋 검증(10%) ㆍ 데이터 분석 및 결과 제공(10%) ㆍ 실증 AI 모델 평가(20%) |
| 측정산식 (안) | ㆍ AI 학습용 데이터로 정제 / 표준화 ㆍ 시험장 환경 하 AI 평가용 모델 활용 데이터셋 검증 ㆍ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결과 제공 ㆍ 실증 AI 모델 평가 |
| 구분 | 가중치 |
|---|---|
| 수집 데이터를 항목별로 구분 및 분류 | 10% |
| 수집 데이터 정제(정형화) | 40% |
| AI 학습용 데이터 구조화 / 라벨링(표준화) | 50% |
| 구분 | 가중치 |
|---|---|
| 국지방공작전용 TOD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 AI 평가용 모델 활용 데이터 검증 | 70% |
|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어 성능 평가 | 30% |
| 구분 | 가중치 |
|---|---|
| 학습용 데이터 분류 및 결과 제공 | 30% |
| 데이터 분석 및 결과 제공 | 70% |
| 구분 | 가중치 |
|---|---|
| 탐지표적 식별 | 20% |
| 성능지표(Recall, mAP, F1-Score) | 50% |
| UI 사용성(사용자 UI 부분) | 30% |
과업·요구
Ⅱ. 업무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가.「국방 AI 추진전략」으로 육군은 AI 기반의 현용 전력 극대화를 통한 작전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지방공레이더는 전ㆍ평시 육군 지상전력 방호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이다. <국지방공 레이더 운용 현황> 나. 국지방공레이더 등 군에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신호 및 주파수 데이터를 수집하는「국방 신호 및 주파수 데이터셋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기간 : ’23. 12. 5 ~ ‘26. 12. 31 다. 現 대공 감시는 레이더에서 탐지된 표적을 TOD를 활용하여 작전요원이 육안으로 식별 후 최종적으로 항적(표적) 정보를 처리하는 절차로 수행한다. 라. 병력인원 절감으로 TOD 운용병의 편제 감소로 인한 업무 피로도가 과중됨, 국지방공작전용 TOD의 운용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실시간 표적 탐지/식별 임무를 수행하며, 1일 4교대(6시간)로 임무 수행 중이다. 2. 정보화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문제점 1) TOD 감시요원 운용은 감시요원의 피로도, 집중도 저하 등을 고려 시 1인 장시간 임무수행이 제한되어, 30분~1시간 단위로 교대근무를 적용함에 따라 다수 인원편성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2) 또한 TOD 운용 요원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표적식별 결과·판독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고, 짧은 시간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임무로 인해 전문성 향상교육과 병력 운용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3) 1개 표적당 수초에서 수분의 식별·분석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다수 표적 출현시 TOD에 의한 동시 표적식별·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철새 이동시기 일일 3,000 ~ 5,000건, 일일 약 100여건 항적 탐지 4) TOD 장비의 영상데이터는 별도의 대용량 저장장치(스토리지)가 없어 일정 기간 관측 후 소멸되는 휘발성 데이터로, 학습용 데이터셋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 데이터 저장기간 : 30일 5) 국지방공레이더 탐지는 AI 기술 적용을 위해 ‘26년까지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과 AI 모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TOD 식별은 AI 기술 적용을 위한 사업이나 소요기획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TOD에 AI 기술 적용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과 이를 활용한 AI 모델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나. 개선방향 1) (1~2차 년도) 국지방공작전용 TOD의 열상 이미지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가) 고정익, 회전익, 새떼 등 항적(표적) 정보 수집이 용이한 진지 O개소 선정 下 TOD 영상 데이터 수집 나) 희소 데이터 수집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수집 방법 고려 ① 원시데이터(국지방공작전용 TOD 자연수집) ② 모의수집 데이터 다) 향후 공중 · 지상 · 해안경계 등 다양한 TOD에 AI 적용 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형 TOD-Ⅲ형 적용
2) (2차 년도) 구축된 방공작전용 TOD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AI 모델을 개발하고 선정된 실험부대(진지)에서 AI 모델 실증을 추진한다.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① 국지방공작전용 TOD에 AI 기술 적용을 위한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② 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국지방공작전의 표적 탐지 능력 고도화 2. 추진전략 가. 정책적 측면 1)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 프로세스(수집‧정제‧가공) 과정을 거쳐 방공작전용 TOD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2) 구축된 학습용 데이터셋은 군 및 연구기관과 공유되어야 하며, 국방부 및 각 군의 AI 시스템 구축 및 軍 데이터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공 나. 기술적 측면 1) 데이터 비식별화·수집·가공·분석·관리·활용을 위한 상용SW 도입 2) 군에서 추진 될 다양한 AI 시스템구축 사업간에 공통데이터로 제공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태의 데이터셋 구축 3)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객체식별 모델과 운용화면을 개발하여 작전환경에서 모델 실증 3. 추진체계 가. 사업관리 조직 편성
| 단 계 | ’26년 | ’27년 | |||||||||||||||||||||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① 사업 준비 | 사업계획서 | ■ | |||||||||||||||||||||
| 보안대책 | |||||||||||||||||||||||
| 계약특수조건 | |||||||||||||||||||||||
| 일상감사 | |||||||||||||||||||||||
| 제안요청서 | ■ | ||||||||||||||||||||||
| 과업심의 | |||||||||||||||||||||||
| 계약의뢰 | |||||||||||||||||||||||
| 사전·본공고 | ■ | ||||||||||||||||||||||
| 제안서평가 | ■ | ||||||||||||||||||||||
| 계약체결 | |||||||||||||||||||||||
| ② 사업 집행 | 착수보고 | ■ | |||||||||||||||||||||
| 사업장구성 | ■ | ||||||||||||||||||||||
| 보안측정(방공진지) | |||||||||||||||||||||||
| SRR | |||||||||||||||||||||||
| 설계 분석 | PDR | ■ | |||||||||||||||||||||
| CDR | |||||||||||||||||||||||
| 중간보고 | ■ | ||||||||||||||||||||||
| ③ 데이터 구축 | 데이터 수집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 정제/ 가공/학습 | ■ | ||||||||||||||||||||||
| 데이터품질 자가점검 | |||||||||||||||||||||||
| 제3자품질검증 | ■ | ■ | |||||||||||||||||||||
| ④ 모델개발 | 모델 개발 | ■ | ■ | ■ | ■ | ■ | ■ | ||||||||||||||||
| AI학습 | ■ | ■ | |||||||||||||||||||||
| 모델실증 | ■ | ■ | ■ | ||||||||||||||||||||
| ⑤ 사업 종결 | TRR | ||||||||||||||||||||||
| 시험평가/검수 | ■ | ||||||||||||||||||||||
| 메타데이터등록 | |||||||||||||||||||||||
| 사업종료 | ■ |
파. 시험평가 : 소요제기기관 주관 하에 운용 교육을 이수한 시험평가위원이 사업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제 운용환경에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기준으로 기능적·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 하. 품질 자가점검 : 데이터 품질 이슈 조기 발견 및 조치를 위한 수행기관 자체적인 전 구축 활동에 대한 품질점검 활동 A. 학습용 데이터 :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를 총칭하며, 주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 사용하는 원천데이터와 라벨링데이터의 묶음을 말함.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훈련데이터’, ‘검증데이터’, ‘시험데이터’로 구분 B. 훈련 데이터 : 전체 학습용 데이터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인공지능의 기계 학습에 직접 사용하는 데이터셋 3. 목표시스템 개념도 가. 운용 개념도 < 운용 개념도> 1) (1단계) 데이터 비식별화 : 방공진지(작전환경) 2) (2단계) 데이터 수집 : 방공진지(작전환경) → 사업장 3) (3단계) 데이터 정제 : 사업장 4) (4단계) 데이터 가공 : 사업장 5) (5단계) 데이터 검수 : 사업장 6) (6단계) 데이터 저장 : 사업장 7) (7단계) 실증 모델 개발/배포 : 사업장 → 방공진지(작전환경) 8) (8단계) 모델 실증 : 방공진지(작전환경) - 하단 여백 - 4. 개발 대상 업무 가. 학습데이터 구축 개념 <학습데이터 구축 개념도>
1) (1단계) 데이터 비식별화 가) 데이터 비식별화는 방공진지 內 저장된(TOD 영상저장장치(DVR)) 원시데이터의 민감정보를 인식 불가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비식별화 조치 : 영상정보 상·하에 자동기록된 민감정보(방위각, 거리, 좌표 등)를 제거 수행업체는 비식별화 처리툴 제공, 민감정보 제거 대상은 집행기관이 선정 나) 수행업체에서 제공한 비식별화 처리툴을 활용하여 비식별화 처리(수행업체 주관) 후 보안성 검토 및 기타 보안대책 완료된 상태에서 방공진지에서 작성한 작전일지(라벨정보 일지)와 데이터를 불출한다. 2) (2단계) 데이터 수집 가) 방공작전용 TOD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현행 방공작전 간 수집되는 원시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희소 데이터는 모의 비행을 통해 수집한다. 나) 수집방법은 방공진지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자연수집, 모의환경을 조성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의수집으로 구분한다. (1) 자연수집 : 방공진지에 운용 중인 TOD 장비를 활용하여 작전환경에서 발생하는 공중객체를 별도의 조건 통제 없이 있는 그대로 촬영·저장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2) 모의수집 : 사전에 수립된 모의비행 시나리오에 따라 드론종류·관측시점·시간대·표적크기 등 수집 조건을 계획적으로 통제한 모의환경에서 TOD 장비로 영상을 촬영·저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다) 자연수집 객체는 새, 새떼,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총 4개 객체이며, 모의수집 객체는 고정익드론, 회전익드론 총 2개 객체이다. * 고정익드론 : 비행기처럼 양쪽에 고정된 날개가 달린 드론 * 회전익드론 : 몸체위에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 라) 데이터 구축 건수는 총 8만건(240만장) 이상이다. (1) 학습데이터 1건은 30프레임 이상의 시퀀셜(연속) 데이터(최소 5초 이상의 영상)를 의미한다. * 단일 프레임만으로는 객체의 움직임과 열적 변화 패턴의 정확한 학습 제한 (2) 데이터셋 프레임 샘플링 및 시퀀스 구성
| 항목 | 기준 | 산출 근거 |
|---|---|---|
| 샘플링 비율 | 초당 최대 6프레임(6fps) | * 최소 5초 영상, 30프레임 이상 |
| 샘플링 방식 | 균등 간격 추출 | 연속 프레임 중복 정보 제거 |
| 유효 프레임 정의 | · 열상 : (객체 Area > 3X3 Pixel) 로된 프레임 만 유효함 · 광학 : (객체 Area > 6X6 Pixel) 로된 프레임 만 유효함 | |
| * Area = 바운딩 박스의 가로 픽셀수 X 세로 픽셀수 | ||
| 어노테이션 대상 | 샘플링된 전 프레임 | 생략없이 100% 어노테이션 |
| * 1프레임에 다수객체 존재시 모든 객체 적용 |
(3) 세부 학습데이터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 수집방법 | 객체 | 수집비율 | 구분 |
|---|---|---|---|
| 총계 | 8만건 이상 | ||
| 자연수집 | 자연수집 총계 | 4만건 이상 | |
| 새 | OO% 이상 | 열상 | |
| 새떼 | |||
| 고정익항공기 | |||
| 회전익항공기 | |||
| 모의수집 | 모의수집 총계 | 4만건 이상 | |
| 열상수집 총계 | 3만건 이상 | 열상 | |
| 고정익드론 | OO% 이상 | ||
| 회전익드론 | |||
| 광학수집 총계 | 1만건 이상 | 광학 | |
| 고정익드론 | OO% 이상 | ||
| 회전익드론 |
* 수집비율은 1차 1-Cycle 자가점검 후 집행기관과 수행업체간 협의 하 조정 마) 모의수집은 다양한 모의조건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모의조건별 학습데이터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열상 데이터(구축건수 : 3만건 이상)
| 모의조건 | 조건1 | 조건2 | 조건3 | |||
|---|---|---|---|---|---|---|
| 표적크기 | 4X4 pixel <= Area < 16X16 pixel | 50% | 16X16 pixel <= Area < 48X48 pixel | 35% | Area >= 48X48 pixel | 15% |
| 시간대 | 일출/일몰 | OO% | 주간 | OO% | 야간 | OO% |
| 관측시점 | 양각 | 수평 | 부각 |
* 흑상·백상은 적당한 비율로 균등(집행기관과 수행업체 협의)하게 수집한다. (2) 광학 데이터(구축건수 : 1만건 이상)
| 모의조건 | 조건1 | 조건2 | 조건3 | |||
|---|---|---|---|---|---|---|
| 표적크기 | 8X8 pixel <= Area < 32X32 pixel | 50% | 32X32 pixel <= Area < 96X96 pixel | 35% | Area >= 96X96 pixel | 15% |
| 시간대 | 일출/일몰 | OO% | 주간 | OO% | 야간 | OO% |
| 관측시점 | 양각 | 수평 | 부각 |
* 관측시점(TOD 장비가 바라보는 각도) : 양각: 10° ~ 30°, 수평: -5° ~ 5°, 부각: -10° ~ -30° - 모의조건(표적크기) 정의 · 조건1 : 징후 감지 및 조기경보, 점 또는 밝은 점 하나로 보임 · 조건2 : 형상 식별 및 추적 안정화, 뭉툭한 사각형 덩어리로 보임 · 조건3 : 명확한 식별 및 추적 안정화, 동체·로터 윤곽이 어렴풋이 구분 * 조건1 구간은 오탐률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TOD 장비가 초기단계부터 객체를 식별하는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단계의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확보되어야 함. (3) 모의조건별 데이터 건수 계수 방법 - 데이터 모의조건 조합 : 1사이클(3 계층 9개 조합, 총 27종) : 표적크기(3), 시간대(3), 관측시점(3) - 데이터 건수 구성(예)
| 객체 | 표적크기 | 시간대 | 관측시점 | 데이터 ID |
|---|---|---|---|---|
| 고정익 드론 | 조건1 | 조건1 | 조건1 | 객체1_01 |
| 조건2 | 객체1_02 | |||
| ... | ... | ... | ||
| 조건3 | 조건3 | 조건2 | 객체1_26 | |
| 조건3 | 객체1_27 | |||
| 회전익 드론 | 조건1 | 조건1 | 조건1 | 객체2_01 |
| 조건2 | 객체2_02 | |||
| ... | ... | ... | ||
| 조건3 | 조건3 | 조건2 | 객체2_26 | |
| 조건3 | 객체2_27 |
3) (3단계) 데이터 정제 가) 라벨링에 필요한 데이터 정제 및 메타정보를 작업자가 직접 확인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나) 수집된 원천데이터의 메타데이터 피드(예: 진지명, 일시정보 등)를 구분하여 데이터를 저장, 데이터 정제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정보 삭제 및 목록화를 진행한다. 4) (4단계) 데이터 가공 가) 원천데이터를 라벨링 도구를 통해 정리하고 수집 및 정제, 전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확인 등 정제된 원천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라벨링 처리를 진행한다. 나) 학습데이터 구축 기준은 라벨링 데이터 구축량으로 평가한다. 다) TOD 데이터 특성상 단일 프레임 학습만으로는 오탐과 미탐의 발생확률이 높으므로 데이터셋 구성은 단계별 데이터셋으로 구성한다. (1) 단계1 : 단일 프레임 객체 분류용 데이터셋 구성 (2) 단계2 : 시계열 데이터셋(30프레임 단위) 구성(Transformer 등 시계열 모델) 5) (5단계) 라벨링 데이터 검수 가) 데이터의 정확성 평가를 위한 단계로써 AI기반 객체탐지 모델링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학습한다. 나) 학습을 실시한 후 객체식별 평가용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평가한다. 다) 제시된 라벨링 가이드 기준에 의거하여 목적에 부합한 검수자가 교차 검증을 통해서 구성 상태를 확인한다.
6) (6단계) 데이터셋 저장 및 관리 가) 데이터는 원천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를 훈련데이터와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해서 구축하고 그 비율은 전체 데이터 용량의 8(훈련) : 1(검증) : 1(테스트)의 비율로 구축 및 저장한다. 나) 원시, 원천, 라벨링 데이터를 구분해 저장하고 관련된 데이터 목록표 구성 및 최종 데이터셋을 표준화 저장(JSON 형태 등) 한다. - 하단 여백 - 나. 방공진지 TOD AI 모델 실증 1) 시스템 개념도 <AI 모델 실증 개념도> 가) (1단계) 모델선정 및 학습환경 구축 (1) 작전용 TOD 탐지 목적에 적합한 모델 아키텍처 및 베이스라인 모델 선정 (2) 클래스 불균형 분석, 탐지 목적 및 운용환경 기반 후보 모델 비교분석 나) (2단계) 모델검증 및 성능 최적화 (1) 평가지표 기반 정량적 성능측정 등의 모델성능 평가 (2) 혼동행렬분석을 통한 오탐·미탐 패턴 식별 (3) 목표배포 환경 기준 성능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실증모델 프로토타입 개발 후 선 적용 후 사용자 의견 반영(추진일정 참고) 다 (3단계) 실시간 추론 운용 (1) TOD(원격조종장치)와 분석장비(추론모델) 실시간 연동 * 다중 객체 식별 가능해야 됨 (2) 표적식별 결과에 대한 통합 가시화 UI연동 (3) 추론결과 로깅 및 이력 저장체계 구성 (4) 실 운용환경에서의 성능 모니터링 체계 수립
2) 실증체계 개념도 < 실증체계 개념도> * 본 UI개념도는 활용(예)이며, UI 구성설계 및 디자인은 개발모델 실증 3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검토·승인을 받는다. 가) 실증체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으로 접속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나) 체계권한은 체계관리자, 사용자로 구분하며 필요시 각 권한별로 선택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객체를 분류하고 위협 감지 시 경고(시각, 청각)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경고 및 객체인식시 전시정보는 수행업체와 집행기관이 협의하여 구성한다. 마) 현황 조회 기능은 기간별, 위협요소별, 객체별, 오탐/미탐 등 다양한 조건의 현황을 도표와 챠트를 활용하여 분석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시스템관리 기능은 사용자 관리 및 로그 관리, 자료철 백업 및 복구기능 등 시스템 및 보안 요구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기타 요구사항은 집행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하여 UI를 설계하여 구현한다. 5.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 구 분 | 요구사항 내역 | 요구 사항수 | |
|---|---|---|---|
| 합 계 | 53 | ||
| 공통 요구사항 (CMR, ComMon Requirement) | CMR-001 | 사업 추진진략 및 방법론 | 2 |
| CMT-002 | 사업수행 공통사항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1 | 설치 장비 및 수량 | 5 |
| ECR-002 |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사항 | ||
| ECR-003 |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1 | ||
| ECR-004 |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2 | ||
| ECR-005 |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3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 일반 | 10 |
| SER-002 | 사업수행 기록물 보안 사항 | ||
| SER-003 | 사용자 계정 | ||
| SER-004 | 네트워크 보호·통제 권한 | ||
| SER-005 | 단말기 보호통제 | ||
| SER-006 | 응용프로그램 보호통제 | ||
| SER-007 | 정보 누출금지 | ||
| SER-008 | 저장매체 관련 보안 | ||
| SER-009 | 하도급 업체 보안 | ||
| SER-010 | 보호관리 보안통제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DAR-001 | 데이터셋 구축 | 4 |
| DAR-002 | 데이터 검사 | ||
| DAR-003 |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
| DAR-004 | 백업 요구사항 |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ction Requirement) | SFR-001 | 실증모델 개발 요구사항 | 1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1 | 실증모델 성능 요구사항 |
| 구 분 | 요구사항 내역 | 요구 사항수 |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TER-001 | 시험평가 | 2 |
| TER-002 | 장애 및 백업 복구 테스트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관리 | 5 |
| QUR-002 | 품질검사 | ||
| QUR-003 | 신뢰성 보장 | ||
| QUR-004 | 품질검증 | ||
| QUR-005 | 무상 하자보수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법령 및 규정 준수 | |
| COR-002 | 납품 및 설치 시 제약사항 | ||
| COR-003 | 산출물 납품 요구사항 | ||
| COR-004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
| COR-005 | 기타 준수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 | 15 |
| PMR-002 | 작업장소 및 투입인력 운용 | ||
| PMR-003 | 인력 운용 | ||
| PMR-004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 ||
| PMR-005 | 하도급 승인절차 안내 | ||
| PMR-006 | 사업관리 방법 | ||
| PMR-007 | 형상 관리 | ||
| PMR-008 | 일정 관리 | ||
| PMR-009 | 요구사항 관리 | ||
| PMR-010 | 품질 관리 | ||
| PMR-011 | 위험 관리 | ||
| PMR-012 | 보안 관리 | ||
| PMR-013 | 정기/수시 보고 | ||
| PMR-014 | 검사 및 검수 | ||
| PMR-015 | 사업완료 보고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 및 기술지원 | 3 |
| PSR-002 | 전력화 지원 및 안정화 활동 | ||
| PSR-003 | 하자보수 |
| 요구사항 분류 | 공통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및 전략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론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목표, 내용, 목표시스템 운용개념 등을 바탕으로 목표체계 및 데이터셋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축방안 등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② 제안사는 사업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위협요소를 식별하여 사업 기간 내에 목표시스템 및 데이터셋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적용기술, 개발방법론, 실현 가능성 등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공통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공통사항 |
| 세부내용 | ① 본 사업은 해당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사업의 상세 범위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세부 항목에 따른다. ②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와 데이터의 특성, 군의 특수성 ( 보안 강조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③ 요구사항 중 달리 해석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사업집행기관에 사전 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 수행한다. ④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추진에 필수적이라고 사업집행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집행기관과 제안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설치 장비 및 수량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설치 장비 및 수량에 대한 내용 |
| 세부내용 |
| 구분 | 품명 | 수량 |
|---|---|---|
| HW | 학습용 장비 | 1 |
| 분석 장비 | ||
| 작업용 PC | 4 | |
| 데이터 저장장치 | 2 | |
| 모니터 | 6 | |
| 스위치 | 1 | |
| 휴대용 저장매체 | 4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설치 장비 및 수량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설치 장비 및 수량에 대한 내용 |
| 세부내용 |
| 구분 | 품명 | 수량 |
|---|---|---|
| SW | 데이터처리 SW | 1식 |
| 수집장비 | 고정익드론 대여 및 조작 | 1SET |
| 회전익드론 대여 및 조작 | ||
| 기타 | 컨테이너 및 사무실구성(대여) | |
| 제3자품질검증 | 2회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제안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② 본 사업에 도입되는 제품의 규격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상위 규격으로 제안 가능하다. ③ 사업 간 사용되는 모든 HW 및 SW는 정비 및 사용에 대한 비용이 포함 된 것이므로 SW 라이선스 비용 등 별도의 추가비용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④ 모든 HW는 정품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카탈로그 등 )와 제조사로부터 정품공급 및 제안한 규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관리적‧기술적‧법적 하자 ( 불법 소프트웨어 )가 없어야 하며, 보안성‧유지 보수성‧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축해야 한다. ⑥ 개발 및 모델 실증에 필요한 부수장비 (HW, SW)와 개발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하여 구성해야 한다. ⑦ HW 최대부하조건(CPU, GPU 90% 이상 가용)에서 이상없이 전원공급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⑧ SW는 명시된 사양에 맞는 최신 버전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기간 중 업그레이드가 보장되어야 한다. ⑨ 도입되는 장비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제조사 공식 EoS(End of Service)와 단종(EoL)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최신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⑩ 제안하는 체계는 정품의 OS를 탑재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서식 2] 제조사 정품공급 및 규격 증명서 - 대상: 모든 하드웨어 ( HW ) 및 소프트웨어 ( SW ) * 규격 확인을 위한 자료 첨부 ( 카탈로그, 데이터 시트 등 ) ∙ [서식 3] 제조사 공급 ( 기술지원 ) 확약서 - 대상: 모든 하드웨어 ( HW ) ( 라이선스 수량 포함 ) ∙ [서식 4] 최신 버전 납품 / 정식 라이선스 제공 확약서 - 대상: 모든 하드웨어 ( HW ) 및 소프트웨어 ( SW ) ∙ [서식 5] 신품제공 확약서 - 대상: 모든 하드웨어 ( HW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1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구 규격에 관한 내용 |
| 세부내용 |
| 품목 | 요구 규격 |
|---|---|
| 학습용 장비 | ① CPU : 3.0Ghz, 28코어 56스레드 이상 ② RAM : 512GB/DDR5 이상 ③ SSD : 2TB 이상 ④ HDD : 2TB 이상 ⑤ GPU : VRAM 96GB 이상, 1EA 이상 ⑥ 쿨러 : 공랭식 ⑦ OS 설치 : Windows11 Enterprise 또는 Pro for Workstations * 군인공제회를 통한 구매 ⑧ 무선랜 제거 |
| 분석 장비 | ① CPU : 3.0Ghz, 24코어 24스레드 이상 ② RAM : 128GB/DDR5 이상 ③ SSD : 1TB 이상 ④ HDD : 2TB 이상 ⑤ GPU : VRAM 48GB 이상, 1EA 이상 ⑥ OS 설치 : Windows11 Enterprise 또는 Pro for Workstations * 군인공제회를 통한 구매 ⑦ 무선랜 제거 ⑧ 쿨러 : 공랭식 |
| 작업용 PC | ① CPU : 3.0Ghz, 24코어 24스레드 이상 ② RAM : 32GB/DDR5 이상 ③ GPU : VRAM 4GB 이상, 1EA 이상 ④ SSD : 1TB 이상 ⑤ HDD : 2TB 이상 ⑥ OS 설치 : Windows 11 * 군인공제회를 통한 구매 ⑦ 무선랜 제거 |
| 데이터 저장장치 | ① NAS 용량 : 120 TB 이상 ② RAM : 32GB 이상 ③ CPU : 2.1 GHZ, 12코어 이상 |
| 모니터 | ① 해상도 : QHD 2560 * 1440(16:9) 이상 ② 화면크기 : 32인치 이상 ③ 밝기 : 350nits 이상 ④ 속도 : 1ms 이하 ⑤ 명암비 : 1,000 : 1 |
| L2스위치 | ① 1/10G Base-T RJ45 12Port 이상 ② CC인증 또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보안기능 확인을 받은 제품 * CC인증서 또는 공인 시험기관의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2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구규격에 관한 내용 |
| 세부내용 |
| 품목 | 요구 규격 |
|---|---|
| 휴대용 저장매체 | • 용량 : SSD 8TB 이상 • 포트 : USB 3.0 이상 • 속도 : 읽기/쓰기 460mb/s 이상 |
| 데이터처리 SW | ① 제안하는 SW는 다음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SW는 제시된 사양에 맞는 최신 버전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기간 중 업그레이드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④ 공급하는 SW는 별도의 비용 요청없이 타 장비에 설치/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제품의 최종 검수 완료일 후 1년까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고 동 기간 동안 별도의 비용 요청 없이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⑥ SW를 직접구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제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집행기관은 제안사가 제시한 방안 외에 설치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 납품 SW는 상용SW를 구매하거나 제안사에서 보유한 제품을 제안 할 수 있음. 단, 자사에서 보유한 제품은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SW인증서(GS 인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SW 도입시 관련기관 승인 후 정보통신망에 활용 가능하다. |
㉮ 데이터 라벨링 기능 및 다양한 데이터 라벨링 어노테이션 지원 ㉯ 어노테이션에 대한 자동 라벨 생성·적용 및 오류검출 지원 ㉰ 이미지 및 영상 크롭 및 비식별화 처리 기능 ㉱ 최적의 전처리 및 파라미터 값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모델학습을 실행 해야 함 ㉲ 학습된 모델을 파일형태로 다운로드 가능 ㉳ 정량적 성능지표(mAP, Precision, Recall, F1-Score 등)를 제공 ㉴ Confusion Matrix : GT(Ground Truth)와 예측결과를 비교하여 오검출 및 미검출을 직관적으로 시각화 제공 ㉵ 데이터 분석결과를 시각화하고 PDF 형태로 제공 ㉶ 온프레미스(단독망) 환경에서 모든 절차가 구현 가능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별 세부 요구규격 3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목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구 규격에 관한 내용 |
| 세부내용 |
| 품목 | 요구 규격 |
|---|---|
| 고정익드론 대여 및 조작 | • 본 제안요청서 4. 개발대상업무 가. 학습데이터 구축 개념 2) (2단계) 데이터 수집 항의 모의수집 내용에 부합한 모든 내용을 충족 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 고정익드론의 모의비행 횟수는 모의수집 객체의 데이터 구축건수 목표달성을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 • 고정익드론 공중 비행에 따른 민간절차는 수행업체에서 절차에 맞게 조치한다. • 고정익드론은 형태가 상이한 2대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고정익드론 대여 및 조작, 이동·운용·정비 등을 별도의 추가비용 발생이 없어야 하여, 추가 비용 발생시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 회전익드론 대여 및 조작 | • 본 제안요청서 4. 개발대상업무 가. 학습데이터 구축 개념 2) (2단계) 데이터 수집 항의 모의수집 내용에 부합한 모든 내용을 충족 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 회전익드론의 모의비행 횟수는 모의수집 객체의 데이터 구축건수 목표달성을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 • 회전익드론 공중 비행에 따른 민간절차는 수행업체에서 절차에 맞게 조치한다. • 회전익드론은 형태가 상이한 2대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 회전익드론 대여 및 조작, 이동·운용·정비 등을 별도의 추가비용 발생이 없어야 하여, 추가 비용 발생시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 컨테이너 및 사무실구성 (대여) | • 컨테이너 규격은 7평(23.1㎡) 이상의 사무공간으로 구성한다. • 컨테이너 내부에는 사무기기(책상, 의자, 냉난방기 등) 구성을 하는 등 사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운송·설치비용, 전기공사 등의 발생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 설치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데이터 저장장치와 L2스위치를 함께 보관할 냉각팬 및 잠금장치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랙을 포함해야 한다. • 전산장비 보호를 위해 UPS를 포함해야 한다. • 사업장 구성시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15(외주용역사업 보안관리) 제6조제4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를 준수한다. • 사업종료시 “컨테이너 및 사무실구성”은 정상적으로 철거하며, 철거완료 후 설치 장소는 원상 복귀되어야 한다. * 철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 제3자품질검증 | • 수행업체는 구축된 데이터의 객관적인 품질검증을 위하여 제3자 품질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기정통부 지정 “데이터품질인증기관(DQ 인증)” 업체 선정 • 제3자 품질검증은 사업일정에 따라 총 2회 실시한다. |
㉮ 구축수량 : 책상 및 의자 4세트 이상 ㉯ 회의용 테이블(회의용 의자 포함) 1세트 이상 라.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계약업체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사업 진행 간 제반 보안대책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집행기관의 통제 및 부대의 보안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업체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사정보 또는 비밀사항 일체를 계약이행 전‧중‧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할 경우 [서식 6]보안서약서에 명시된 법률에 의거 처리한다. ⑤ 사업 참여인력 중 1인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⑥ 제안사 및 제안사와 관련된 업체가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⑦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유지하고 사업 완료 시 사업집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⑧ 체계(장비 포함)의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은 납품 시 군으로 이관해야 한다. |
㉮ 사업수행 전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법률 또는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분기 1회)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참여에 따른 [서식 6]보안서약서와 [서식 7]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 간 사업참여 인원이 교체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집행기관의 요구 시 보안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 부대를 출입하는 인원은 신원조사에서 ‘적격’인 자에 한하며, 신원조사를 위한 [서식 8]신원조사 대상자 명단과 [서식 9]신원진술서를 사업 착수보고 시 제출 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육군( 사업집행기관 ) 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및 보조기억매체 내 모든 파일을 완전소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또한,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서식 10]보안확인서 ( 업체 대표자용 ) 및 [서식 11]보안확인서 ( 사업 참여자용 )를 작성하여 사업집행기관에 제출한다.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기록물 보안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르는 기록물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사업 착수 시 제출하는 [서식 14]사업수행계획서의 보안대책 사항에는 군사자료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자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방 보안업무 훈령에 의거, 모든 사업 산출물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일체의 산출물 및 기록에 관하여 사업집행기관에서 인가하지 않은 인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해야 한다. ④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한컴오피스 제품군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전산 자료인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25조 비밀번호 운용에 의거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계정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용자 계정 통제 |
| 세부내용 | ① 관리자 계정은 체계 관리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리자라도 체계의 일반기능 및 서비스에 접근, 활용할 경우 관리자 계정이 아닌 일반 사용자 계정 으로 접근해서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진행 간 체계 사용자 계정은 필요인원에 한정하여 1인 1계정을 부여하고, 3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은 차단한다. ③ 필수 사용자 이외 불필요 계정은 삭제하고, 관리자의 계정으로 쉽게 유출될 수 있는 'root', 'administrator' 등과 같은 계정정보는 사용을 금지한다. ④ 사용자 계정의 등록·변경·삭제 등은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행하며, 이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23조(사용자 계정관리)를 준수한다. ⑤ 단, 사업수행업체 자체 개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SW)로 관련 기능이 없을 경우 관련근거(업체공문)를 [서식 14]사업수행계획서의 보안대책 사항에 첨부하고, 관리방안을 포함해 제출한다. ⑥ 본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되는 사용자 계정의 관리 기준은 국지방공작전용 TOD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실증 모델 개발 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호·통제 권한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네트워크 보호 및 통제 항목 |
| 세부내용 | ① 장비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인가된 장비만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네트워크 접속장비에 대해 접근통제 정책을 부여하고 사전에 등록된 인가 단말기만 접속을 허용한다. ③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패치, 업데이트 등 장비관리 및 통제절차를 준수하고 내부 네트워크는 군에서 사용되는 국방망, 인터넷망, 기타망과의 분리된 환경으로 구성되어야한다. ④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포트, 서비스, 프로토콜은 차단해야 한다. * 단독망 영역은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단말기별 포트, 서비스, 프로토콜 현황, 용도 등을 문서화하여 체계적 관리 ⑤ 네트워크 접속하는 장비의 정보(MAC, IP, 사용자, 용도 등)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인증되지 않은 장비의 접속 시도는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단말기 보호통제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단말기 보호통제 항목 |
| 세부내용 | ① 단말기의 접근ID/비밀번호(Password) 설정 및 접근을 통제하고, guest 계정 등 불필요 계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관리책임관을 임명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유지해야 한다. * 단말기 사용자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는 아래와 같이 설정 및 변경한다. ② 단말기의 기본(default) 계정과 비밀번호는 삭제 후 운용해야 한다. ③ 단말기는 장비작동용(1차), 취급자용(2차), 중요자료 보호용(3차), 화면보호용(4차)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로그인 실패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며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⑤ 단말기는 업무목적 外 웹하드, 메신저, 게임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제거되어야 하며, 무선접속 기능 및 카메라, 마이크 등 보안에 취약한 장치는 물리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⑥ 단말기의 원격데스크탑 서비스를 해제해야 하며, 보안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⑦ 단말기의 무선접속 기능(3G, LTE, 5G, Wifi, 블루투스, NFC 등) 및 보안에 취약한 기능은 제거되어야한다. ⑧ 단독망용 군용 필수 보안프로그램(TACS, 군용 백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본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되는 사용자 계정의 관리 기준은 본 사업의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
㉮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조합 ㉯ 사용자 계정(ID)과 동일 생성 금지 ㉰ 개인신상 및 부서명칭 관련하여 생성 금지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 불가 ㉲ 동일한 문자를 3회 이상 반복 사용 불가 ㉳ 연속적인 오름차순, 내림차순 불가 ㉴ 매월 1회 이상 변경되어야 하며 비밀번호 노출, 사용자 변경 등 환경변화 발생시 즉시 교체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 보호통제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응용프로그램 보호통제 항목 |
| 세부내용 | ① 응용체계를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은 자신을 증명할 고유한 식별자(ID, 인증서, 보안토큰 등)와 비밀번호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② 응용체계에 저장되는 비밀번호는 솔트값(salt)을 적용하여 SHA-256이상의 안전한 해시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③ 응용체계 비밀번호 운용관련 인증정보는 SSL(TLS 1.2이상) 등 보안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암호화 전송되어야하고, 설정파일이나 소스코드 내 아래 정보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경우 복호화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ARIA, SEED 등)으로 암호화 저장 후 필요 시 복호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 DB연결 비밀번호, SSL 통신에 사용되는 KeyFile 비밀번호 등 *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키는 마스터키로 암호화하여 별도 디렉토리에 보관 ④ 응용체계의 비밀번호는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여 제작, 사용해야 한다. ⑤ 응용체계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 및 변경하도록 구현 및 초기화 후 재접속시 필수 변경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⑥ 로그인 실패 정보는 관리자 또는 정보보호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체계 사용간 발생되는 로그(접속실패, 성공, 로그인 계정 및 시간, IP주소 등)의 공지 기능이 구현되어야한다. ⑥ 응용체계 접근 시 사용자 주의사항 등 체계사용 정책이 공지되어야 한다. ⑦ 계정에 대한 복수 로그인 세션을 미허용하는 등 중복 로그인은 차단되어야 하며, 체계 미사용시 30분 이내 접속이 차단되도록 세션타임아웃 정책이 설정 되어야 한다. ⑧ 시스템 사용자 접근 시 접속일시, 계정정보의 변경 정보 및 일시, 사용자 로그인 정보, 로그인 횟수 초과에 따른 접근 차단 정보 등 로그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 저장되어야 하고, 이는 계약업체 사업 관련 감독관이 임명되어 일일 점검 및 주기적으로 상세분석하고 결과를 유지해야 한다. |
㉮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조합 ㉯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을 것 ㉰ 개인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을 것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가 아닐 것 ㉲ 동일문자를 3회 이상 반복 사용하지 않을 것 ㉳ 연속적인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닐 것 ㉴ 비밀번호 입력시, 비밀번호 화면 노출 제한 ㉵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며, 최초 설정된 계정(ID)/비밀번호는 필수적으로 변경(초기화 포함) ㉶ 비밀번호 적합성을 자동적으로 검사 할 수 있는 기능이나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운영 - 부적절한 조합의 비밀번호 생성 여부 - 비밀번호 입력시 만기여부 - 비밀번호 설정시 비밀번호 재사용 여부(최근 1년간) ㉷ 비밀번호는 주기적 변경되어야 하며 비밀번호 노출, 사용자 변경 등 보안환경 변화 발생시 즉시 교체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 누출금지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호의 군사정보 또는 비밀사항 일체는 외부에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리한다. |
㉮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각종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방 보안업무 훈령 제16조의 비밀의 구분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 일반군사자료 공개 ㉸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관련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저장매체 및 전산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저장매체‧정보통신장비를 영내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144조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반입‧반출, 제145조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인가받지 않은 보조기억매체 ( USB형 메모리 및 외장형 HDD 등 )는 영내에 임의로 반입할 수 없으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집행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③ 본 사업의 데이터셋 구축 및 실증 모델 개발을 위해 보호등급 나-①등급에 준하는 일반군사자료 외 군사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사용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 해야한다. ④ 저장매체는 사업목적 외 다른 장비에 연결을 금지하고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⑤ 저장매체의 외부 반출(교체, 반납, 수리 등) 및 폐기 시 사업집행기관의 승인 하 저장매체 자료가 복구될 수 없도록 완전포맷 3회 이상으로 소거 후 반출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업체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하도급 업체 보안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①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업체와 주 계약업체의 자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주 계약업체와 동일수준의 제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주계약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종업원ㆍ기타 고용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주 계약업체 및 의무 위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보호관리 보안통제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보호관리 보안통제항목 |
| 세부내용 | ① 정보시스템 운용간 비상사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목표 시간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여 백업 절차를 수립하고, 백업시스템은 해당 데이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한다. ③ 정보시스템의 기능, 성능, 환경변수 등 모든 형상 변경은 형상관리위원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④ 소스프로그램은 비공개 업무자료로 분류하여 실행환경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 데이터셋 구축을 위해 사용된 소스프로그램은 비공개 업무 자료로 분류하고 외부 임의 반출 및 공개를 금지한다. ⑤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셋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국지방공작전용 TOD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은 TOD 영상데이터를 활용해 총 8만건(240만장) 이상의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을 진행한다. ② 데이터 수집방법은 자연수집과 모의수집으로 구축한다. ③ 데이터 수집은 국지방공 레이더를 운용하는 방공진지의 TOD(Ⅲ-2형)의 열상과 광학(모의수집 만 해당) 데이터를 수집한다. ④ 자연수집 데이터는 열상 데이터 총 4만건 이상, 모의수집 데이터는 열상 데이터 총 3만건 이상, 광학 데이터 총 1만건 이상으로 한다. * 수집방법별 객체의 수집비율은 1차 1-Cycle 자가점검 후 집행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 하여 조정 가능 ⑤ 본 사업에서 학습데이터 1건은 30프레임 이상의 시퀀셜(연속) 데이터(최소 5초 이상의 영상)를 의미한다. |
㉮ 자연수집 객체(4종) : 새, 새떼,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 모의수집 객체(2종) : 고정익드론, 회전익드론
| 수집방법 | 객체 | 비율 | 구분 |
|---|---|---|---|
| 총계 | 8만건 이상 | ||
| 자연수집 | 자연수집 총계 | 4만건 이상 | |
| 새 | OO% 이상 | 열상 | |
| 새떼 | |||
| 고정익항공기 | |||
| 회전익항공기 | |||
| 모의수집 | 모의수집 총계 | 4만건 이상 | |
| 열상수집 총계 | 3만건 이상 | 열상 | |
| 고정익드론 | OO% 이상 | ||
| 회전익드론 | |||
| 광학수집 총계 | 1만건 이상 | 광학 | |
| 고정익드론 | OO% 이상 | ||
| 회전익드론 |
| 항목 | 기준 | 산출 근거 |
|---|---|---|
| 샘플링 비율 | 초당 최대 6프레임(6fps) | * 최소 5초 영상/30프레임 이상 |
| 샘플링 방식 | 균등 간격 추출 | 연속 프레임 중복 정보 제거 |
| 유효프레임 정의 | · 열상 : (객체 Area > 3X3 Pixel) 로된 프레임 만 유효함 · 광학 : (객체 Area > 6X6 Pixel) 로된 프레임 만 유효함 | |
| * Area = 바운딩 박스의 가로 픽셀수 X 세로 픽셀수 | ||
| 어노테이션 대상 | 샘플링된 전 프레임 | 생략없이 100% 어노테이션 |
| * 1프레임에 다수객체 존재시 모든 객체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셋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⑤ 모의수집은 모의조건별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4. 개발대상업무 가. 학습데이터 구축 개념 2). 데이터 수집 마) 모의수집항을 참고하여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시 모의조건별 데이터 구축 비율을 제시하도록 한다. 단 객체크기 비율은 본 문서 비율을 따른다. - 구축비율은 1차 1-Cycle 자가점검 후 수행업체와 집행기관 협의 후 확정 * 제안업체는 필수 납품 대수 외 다양한 기종 및 수량의 비행객체 제시 가능(제안서 평가 간 가점부여) * 모의비행 시나리오 방안은 “제안서 평가”시 제안업체 방안 제시 * 모의조건은 데이터구축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과 수행업체간 협의 하 조정 가능 ⑥ 학습용 데이터는 단계별 데이터셋으로 분류 후 모델을 적용한다. ⑦ TOD 영상편집은 구축된 사업장에서 사업수행업체가 수행하고, 사업집행기관 사업담당자에 의해 결과 확인 및 보안성 검토 실시한다. ⑧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해서 AI모델링 및 학습을 실시한다. ⑨ AI모델 학습 후 각 객체의 인식율은 재현율(Recall) 90% 이상, F1-Score 85% 이상, mAP는 85%이상 등의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 수행업체와 집행기관 협의 하 성능지표 추가 및 목표 수정 가능 ⑩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에서 제시한 기준 외 합당한 방안을 사업집행기관에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수행업체의 방안을 확인 후 협상을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⑪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4. 개발 대상 업무 가. 학습데이터 구축 개념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산출물 양식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발행:한국지능 정보 사회진흥원)의 산출물 양식을 참조한다. |
㉮ 단계1 : 단일 프레임 객체 분류용 데이터셋 구성 ㉯ 단계2 : 시계열 데이터셋(30프레임 단위) 구성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검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데이터셋 단계별 검사 |
| 세부내용 | ① 학습용 데이터 구축 단계(데이터 수집, 정제, 가공)별 작업자에 의한 교차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단계별 최종 검수는 사업집행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검수계획을 수립해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
㉮ 1단계 : 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사 ㉯ 2단계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사 ㉰ 3단계 : 주관기관에서 월간 단위 검사를 통한 피드백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정의 |
| 세부내용 | ① 데이터는 원시데이터, 원천데이터, 라벨링데이터를 구분해 저장하고, 관련된 데이터 목록표를 구성한다. ② 원시데이터는 보안성 검토 완료 후 원천데이터로 변환하고 작업자가 직접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③ 수집된 원천데이터의 메타데이터 피드를 구분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 정제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 및 목록화한다. ④ 데이터는 원천데이터와 라벨링데이터를 훈련데이터,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해서 구축하고 그 비율은 전체 데이터 용량의 8(훈련):1(검증) : 1(테스트)의 비율로 구축 및 저장한다. ⑤ 최종 생산되는 데이터 중 원천데이터, 라벨링데이터는 군에서 안내하는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사업수행업체는 수행 방안을 제안하고, 세부방법은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백업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①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맞춰 정기적(매월)으로 백업을 해야 한다. ㉮ 백업대상: 로그 , DB ( 모델, 알고리즘 등 ) / 데이터 ②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이중화 구성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백업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③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대처방안을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백업 및 복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실증모델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구축된 학습데이터에 의해 학습한 실증 모델 개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본 제안서 4. 개발 대상 업무 나. 방공진지 TOD AI 모델 실증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모델실증은 집행기관이 지정한 방공진지 환경에서 실증하며 분석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TOD의 영상으로 실증하여야 한다. ③ TOD 장비의 콘솔을 통해 TOD 영상(광학, 열상)을 획득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퀀셜 프레임을 추출하여 연속 영상을 초당 지정된 프레임으로 누락없이 추출하여 시퀀스 단위로 객체를 분류하고, 위협요소를 판단 하여 경고 기능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모델실증은 자연수집 및 모의수집을 통해 동시에 기능을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객체에 대한 실시간 및 누적 통계 생성 및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⑦ 화면에 전시되는 정보 및 체계 기능, 화면 구성등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 장비특성 및 네트워크 기능상 불가한 기능은 요구할 수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실증모델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실증 모델의 성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다중객체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② 객체에 대한 통합 mAP@0.5는 7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③ 객체 재현율(Recall)은 85%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④ F1-Score는 8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⑤ 오탐율(FRP)은 10% 이하를 달성해야 한다. * 성능 요구사항의 성능지표는 집행기관과 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평가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험평가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시험평가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시한 평가 방안 외 합당한 방안을 소요제기기관에 제시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사업수행업체의 방안을 확인 후 협상을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업체는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소요제기기관에 시험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③ 시험평가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따라 실시하되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실 작전 방공진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업체는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자의 시험평가 수행 전반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험 평가에서 발견된 결함은 원인 분석 및 조치계획을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시험평가 환경 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준비 * 시험평가에 필요한 분석도구, 평가용 모델 등 시험평가 실시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시험평가 조직, 일정, 절차, 시험환경,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 평가기준 등 시험평가 계획(안), 시험평가절차서(안)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평가절차서(안) 작성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험평가절차서는 소요제기기관에서 요구한 양식에 따라 시험평가 4주 이전에 완성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평가 절차서는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험평가검토회의(TRR)간 시험평가절차서를 설명하고,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 확정된 시험평가절차서는 책자로 인쇄하여 제출하며 부수 및 시기는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및 백업 복구 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장애 및 백업 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오류(데이터 등)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장애 및 백업에 대한 복구테스트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해야 한다. ③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2차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④ 자료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료 Back-up 및 복구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방안을 기술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장애 및 복구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
㉮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상태 복구 ㉯ 평가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계약업체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집행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자.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품질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품질관리 담당자는 구축공정별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한다.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결과서 ※ 산출물 양식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발행: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의 산출물 양식을 준수한다. |
㉮ 데이터의 품질 목표 및 근거 ㉯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역할과 책임 ㉰ 데이터의 품질검사 절차(1-cycle 자가점검 등) ㉱ 데이터 구축단계별 품질검사의 기준과 방법 ㉲ 데이터 품질검사에 따른 개선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구축계획수립 - 사업수행 및 구축계획 수립, 데이터 구축절차, 조직 구성, 임무정의 적절성 검토, 품질목표 및 점검 기준 수립 ㉯ 데이터 획득/수집 - 수집방법 및 기준 현행화, 수집도구 및 저장 환경 검토, 데이터 법적 근거 검토, 원시데이터 품질검사 ㉰ 데이터 정제 - 정제방법 및 기준 현행화, 개인정보/민감정보 비식별화 등 법적 준거 확보, 정제도구 및 저장 환경 검토, 원천데이터 품질검사 ㉱ 데이터 가공 - 라벨링 방법 및 기준 현황화, 라벨링 도구 및 저장 환경 검토, 라벨링데이터 품질검사 ㉲ 데이터 학습 - 구축목적-AI모델 합치성 확인, 학습결과 확인 및 최적화, 품질검증결과 보완조치 - 하단 여백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검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사업수행업체는 데이터의 획득/수집 → 정제 → 가공 → 학습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데이터(적합성, 정확성,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 수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 |
| 산출정보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자가점검 결과보고서(초기, 중간) ※ 산출물 양식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발행: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의 산출물 양식을 준수한다. |
㉮ 1-Cycle 자가점검을 실시한다.(초기데이터, 중간데이터 : 필수) ㉯ 1-Cycle 자가점검결과 미흡부분은 보완 조치하여, 구축 초기의 데이터 다양성, 정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한다. ㉰ 초기데이터, 중간데이터의 자가점검 결과보고서를 사업집행기관에 제출한다.
| 사업일정 | 입력물 | 품질검사내용 |
|---|---|---|
| 사업 1개월시점 | 샘플데이터 (학습용데이터 1%이내) | |
| 사업 3개월시점 | 초기데이터 (학습용데이터 7~10%이내) | |
| 중간시점 | 중간데이터 (학습용데이터 30~50%이내) | |
| 최종시점 | 최종데이터 (학습용데이터 100%이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보장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최종 생산된 데이터셋은 표준형태로 생산되어야 하며, AI체계 구축 시 수정·보완 활동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하여야 한다. ③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전력화) 전까지 모두 조치 되어야 한다. ④ 시스템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검증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해, 과기정통부 지정 데이터 품질인증기관(DQ 인증)으로부터 품질지표기준서(합의), 품질검증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와 DQ인증기관이 시험 환경 합의시 사업집행기관도 참여한다. ② 품질지표 기준서 ③ 시험평가 이전에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최종 품질검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품질지표기준서, 품질검증 결과서(2회) |
㉮ 품질검증(사전, 최종) - 사전품질검증(시기 : 데이터구축량 7~10%)을 통하여 구축 중인 학습용 데이터셋의 오류를 사전에 검출하여 수정하고 예방한다. - 최종품질검증(시기 : 데이터구축량 100%)을 통하여 최종 구축된 학습용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품질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한다. - 품질검증(사전, 최종) 구체적 시기는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품질검증 항목은 데이터 다양성, 의미정확성, 구문정확성, 학습모델 유효성을 반드시 포함한다.(초기 품질검증시 학습모델 유효성은 제외) ㉮ 사업착수 후 품질인증기관에 의뢰하여 합의된 내용으로 품질지표 기준서를 작성한다. ㉯ 사전품질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슈 및 변경 사항 발생시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품질지표에 반영한다. ㉰ 최종품질검증을 위한 품질지표 기준을 최종 확정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무상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무상 하자보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본 사업의 무상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집행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의 대상 및 범위는 사업 수행시 납품한 하드웨어, 시스템, SW 및 개발 구축한 응용 SW에 한한다. ③ 본 사업에 대한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및 운영 환경 변경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기능변경, 장비 추가/이전 등에 대해 유상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이때는 운영기관이 주관이 되어 기관별 자체 유지보수 조직(업체)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수행한다. ④ 본 사업에서 활용되는 장비의 정비를 위해 반출ㆍ반입 시 승인 및 군자료 소거, 정비기록을 유지하는 등 통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법령 및 규정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법령 및 규정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① 법규 및 정부 문서 ② 국방부 훈령 및 지침 ③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및 설치 시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납품 및 설치 시 제약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제품의 납품 및 설치는 사업집행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설치하는 모든 하드웨어 ( HW ) 및 소프트웨어 ( SW )는 정품 및 사업수행업체 자체 개발된 소프트웨어(SW)이어야 하며, 설치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 SW )는 정품 라이선스 증서 ( 사용기한: 영구 )와 정품임을 보증하는 [서식 2]제조사 정품공급 및 규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제조하거나 생산한 제품일 경우는 정품 확인을 위한 근거 ( 수입신고필증, 수입면장, Packing 리스트 등 )를 장비 납품 전 검사 시 제출해야 한다. ③ 납품‧설치 시 납품‧설치 확인서 ( 장비, 모델명, 수량, 제조사, 납품일자, 납품업체, 납품‧수령인 서명, 납품 부대명 등 포함 )를 1부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관리한다. ④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 ( HW )는 검수 이후에 설치해야 한다. ⑤ 납품‧설치 후 포장재료, 설치‧철거 간 발생된 기존 자재, 폐기물 등은 납품업체에서 전량 회수해야 한다. ⑥ 사업수행업체는 불필요 계정 및 디렉토리, 웹페이지 삭제 등 사업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⑦ 장비 설치 후 보안 측정 간 취약요소 해소를 위한 사업집행기관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안측정 후 추가적인 보완사항에 대해 계약업체에서는 부대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체계 ( 서비스 )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 장비 배송 시 직접 수송 ( 택배 발송 금지 )해야 하며, 차량 수송 간 장비 상‧하역 및 인력지원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고 부대병력을 이용한 상‧하역 및 배송을 할 수 없다. ⑨ 제품인증서를 제외한 제품 확인서, 증명원 등은 입찰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식문서이어야 한다. ⑩ 제안하는 하드웨어 사업집행기관이 요구하는 체계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식 12]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를 제품 및 제조사별로 제출해야 한다. ⑪ 납품 및 설치 후 사업집행기관에서 제시하는 [서식 13]장비 관리 스티커를 모든 장비에 부착해야 한다. ⑫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 물자 및 부속품일지라도 체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추가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⑬ 제안한 모든 하드웨어 ( HW ) 및 소프트웨어 ( SW )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 한글판 원칙 )은 납품 및 설치와 동시에 무상으로 배부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납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하드웨어(HW ) 및 소프트웨어(SW )에 대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산출물 납품 요구목록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산출물 양식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발행: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산출물 양식을 준수한다. |
| 산출물 | 포함 내용 | 납품 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 시 보고) | 세부적인 일정 및 자원 투입계획, 사업관리 계획 등 *구축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근무일 이내 |
| 요구사항 명세서 / 추적표 | 요구사항을 착수 회의, 체계요구 검토회의 등을 통해 명확히 식별하여 작성 | 착수보고 후 10근무일 이내 |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서(모델실증 개발 분야) | 구조설계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 |
|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 화면 플로우, 개발표준 지침서(모델실증 개발 분야) | 상세설계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 |
| 체계구성도 | HW, NW, SW 구성도 작성, 업무처리 절차 ( Data 흐름 포함 ) | |
| 납품 ‧ 설치완료 보고서 | 감독관 확인 서명이 포함된 납품 및 설치결과 | 설치완료일 |
| 데이터 획득/수집, 정제, 가공 |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 사업 착수보고시 |
| 구축공정 가이드라인 | ||
| 데이터 처리SW 사용설명서 | 시험평가 전 | |
| 데이터 처리SW | ||
| 원시데이터(획득/수집데이터) | ||
| 원천데이터(이미지, 영상, 등) | ||
| 라벨링데이터(JSON, XML, CSV 등) | ||
| 데이터 학습 | AI모델 설명서 | |
| AI모델 소스코드 | ||
| 학습모델 파일 | ||
| 모델 구축 도커이미지 | ||
| AI모델 테스트 결과서 | ||
| 데이터 품질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자가점검 후 10근무일 이내 |
| 자가점검 결과보고서 | ||
| 품질관리 결과서 | 시험평가 전 | |
| 품질검증 결과서(품질인증기관 의뢰) | ||
| 품질지표 기준서(사전) | 착수보고 후 10근무일 이내 | |
| 품질지표 기준서(최종) | 시험평가 전 | |
| 데이터 운영・활용 | 활용 가이드라인 | |
|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서 | ||
| 시험평가 계획서 | 시험평가 세부계획 ( 항목, 검수계획 등 ) | 시험평가 7근무일 전 |
| 시험평가 결과서 | 시험평가 결과 ( 평가관 확인 서명 포함 ) | 시험평가 후 7근무일 이내 |
| 데이터 카탈로그(DC) | 데이터셋 구축정보(원시, 원천, 메타데이터 및 라벨링 정보) 목록화 | 납품 시 |
| 장애 및 복구테스트 | 장애 및 복구테스트 계획 및 결과 | 설치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 |
| 운영자 매뉴얼(실증SW) | 실증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매뉴얼(설치환경, 설치요령, 운영설명서 포함) | 납품시 |
| 소스코드(,실증SW) | 소스코드 및 실행프로그램 코드 | |
| 사업완료 보고서 | 사업추진 경과, 구축 내역 ( 사진 포함 ), 시험결과, 발전 방향 및 기대효과, 활용성 등 | 사업완료일 15일 전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시스템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②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공동 소유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을 고려하여 사업집행기관(육군)에 귀속한다. ④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사업수행업체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비용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준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집행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시 사업수행업체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수행업체는 시스템에 조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단, 반영해야 하는 업무 범위, 적용기술에 대해서는 사업집행기관과 협의 ③ 시스템의 아키텍처 상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필수적인 HW 및 SW 등 추가 요소가 발생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④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제안 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손실/손해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①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방법 및 테스트 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및 세부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③ 사업수행 간 투입인력은 [서식 14]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자 조직 및 참여 인력”과 일치해야 하며, 사업집행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사업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 중 시기별로 다음의 보고 및 회의를 실시한다. * 기타 수행사업에 필요한 관련 회의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77조(개발 사업관리 이정표)에 따른다. ⑤ 제안요청서 등 사업집행기관의 문서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사업집행기관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여 해석하고 협의 및 추진한다. ⑥ 사업 진행 간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대표이사 ( 또는 대표자 ) 직인 ( 또는 인감 )을 포함한 공식문서 ( 서면 )만 인정한다. ⑦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 공문에 대해 사업집행기관이 보완 요청 시 3근무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산출물 | 제출시기 | 부수 | |
| ∙ [서식 14]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서, 협상 결과를 근거로 작성 ( 사업집행기관에 승인 요청 ) | 계약체결 후 10근무일 이내 | 1부 | ||
| ∙ 사업 참여인력 관계 서류 | ||||
| ∙ 사업추진보고서 ( 월간) | 매월 말일 | |||
| ∙ 사업완료 보고서 - 사업 개요, 정보시스템 개요, 시험평가 결과, 검수 결과, HW 및 SW 설치 및 도입현황,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평가계획, 향후 일정 등 내용 | 사업완료일 15일 전 |
| 구 분 | 내 용 | 시 기 |
|---|---|---|
| 착수 보고 (사업수행계획보고 병행 ) | ∙ 내용: 사업집행기관 협약 내용, 실시설계 방안 등 사업추진 방향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 전반 ∙ 장소: 사업집행기관에서 정하는 장소 ∙ 산출물:[서식 14]사업수행계획서 ※ 제약사항요구사항 COR-003 에 제시된 산출물 제출 | 계약체결 후 10근무일 이내 |
| 추진점검 보고 ( 월간, 필요 시 ) | ∙ 내용: 계획대비 진행 상황, 사업추진 간 쟁점 ( 위험 ) 등 ∙ 장소: 사업집행기관에서 정하는 장소 ∙ 산출물:[서식 30]사업 진행상태 보고서 * 정기적인 점검 시기는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매월 말 |
| 중간 보고 | ∙ 내용: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보고 ∙ 장소: 사업집행기관에서 정하는 장소 | '27. 3월 |
| 완료 보고 | ∙ 내용: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 장소: 사업집행기관에서 정하는 장소 | 사업완료일 15일 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투입인력 운용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작업장소 및 투입인력 운용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집행기관이 요구하는 시설에 구성해야 하며, 제공되는 장소 이외의 설비(필요시 승압을 위한 지원), 작업환경에 대한 추가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②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는 사업수행업체 소속된 종사자 중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경험 보유)이어야 한다. ④ 사업수행업체는 투입 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업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를 근거로 투입 인원의 승인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0일 이상의 업무 인계‧ 인수 기간을 두며 사업집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수행업체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⑥ 사업집행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수행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사업수행업체는 필요에 의해 사업 기간 중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이를 과업변경의 지표로 사용하지 않는다. ⑧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계약이 이행되는 기간 동안 사업집행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투입 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즉시 그 투입 인력을 교체해야 하고, 주관사업자가 투입 인력을 교체하지 않거나 교체 기간이 지나도 교체하지 않는 경우 지급할 총 인건비에서 해당 투입 인력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이때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사업 투입인력은 사업집행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데이터 수집인력은 현장에서 근무를 실시한다. *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인(군무원) 법정 근무일과 동일하다. * 상주인원은 출・퇴근 기록부를 일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현장 데이터 수집 인력은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운용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데이터셋 구축 간 인력 및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➀ 데이터 수집ㆍ정제ㆍ라벨링을 위한 인력 요구사항 * 인력 요구사항은 개별(1인) 인원에 대한 업무중복을 허용한다. |
㉮ 데이터 수집 및 수기자료 디지털화 인력 : 2명이상 ㉯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 및 라벨링 인력 : 2명이상 ㉰ AI모델 학습을 위한 인력 : 1명이상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 : 1명이상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인력 : 1명이상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의거 주관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② 제안사(사업수행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③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안사(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승인절차 안내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하도급 승인절차 및 관련 서식 안내 |
| 세부내용 | ① 낙찰업체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을 위해 [서식 15]소프트웨어 하도급 ( 재하도급 ) 계약승인신청서, [서식 16]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 안 )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17]사업실적 증명서 또는 투입인력 실적증명서 ( 택일 ), 고용보험 증명서 ( 참여 인력 모두 )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사업집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른 [붙임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관리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을 준용한다. ⑥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 안 )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⑦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임금 체불, 민원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포함해야 한다. ⑧ 계약업체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 내역을 사업집행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⑨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사업집행기관은 승인한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업체는 [서식 18]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⑩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법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①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사업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업체는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집행기관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형상 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목표기준을 통과한 산출물 중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76조/별표14에 따른 형상관리 대상 산출물은 같은 훈령 제137조에 따른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형상을 확정한다. ② 사업수행업체는 개발한 시스템의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형상 변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항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고 형상식별서와 제품의 합치 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 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형상관리 조직 및 임무·역할을 정의하고, 형상관리 항목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형상관리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상태와 자료(문서)를 현행화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형상관리 항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backup) 및 복구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① 사업 일정 계획은 전체 일정(총괄)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프로젝트 작업 분할 구조(WBS), 단계별 산출물, 이정표(milestone)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일정 계획 대비 공정 진행 상황 및 진척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고하고 일정 지연 또는 지연 우려 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① 사업수행업체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①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목표 수준,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절차, 품질 점검방법 및 점검도구(SW)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① 사업수행업체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 영향 분석 / 대응방안 수립, 조치 및 추적 관리 등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존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집행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사업집행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 수행 간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인원, 장비, 시설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서약서 등을 사업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 보안 교육 및 점검 등 보안 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 관련 자료는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하여서는 안 되며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과 관련된 중요 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 PC 반입 시 사업집행기관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⑦ 프로그램 개발 목적 외 개인 용도의 SW 설치 및 정품이 아닌 SW 사용을 금지하며 개발에 필요한 SW는 사업집행기관의 승인 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⑧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수시 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정기/수시 보고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사업기간 중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한 착수보고회, 요구사항 검토회의(SRR), 설계검토회의(PDR, CDR),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단계별 검토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집행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검사 및 검수 요건 |
| 세부내용 | ① 검수는 사업완료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자원이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DRIMS)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보자원등록확인서를 검수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③ 사업수행업체는 「국방 데이터・인공지능 업무 훈령」에 따라 국방데이터가시화 체계에 관련 메타데이터가 등록 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최종 생산된 데이터셋은 원시, 원천 데이터 및 라벨링 데이터를 별도로 구분해서 저장하고, 표준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품질지표 기준서 준수 및 품질검증결과(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및 제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구축된 원천, 라벨링 데이터는 자료이동을 통해 군에서 안내하는 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업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납품 및 설치, 구축 완료 후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사업 개요 ㉯ 정보시스템 개요 ㉰ 시험평가 결과 ㉱ 검수 결과 ㉲ HW 및 SW 설치 및 도입 현황 ㉳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 향후 일정 ㉵ 사업 추진 간 애로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사용자 및 운용자 교육, 기술지원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①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입 제품에 대한 설치/운영 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업체는 교육 목적, 대상, 내용,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이 포함된 교육 계획서를 사업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집행기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책자 및 CD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업체는 착수단계부터 하자보수까지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운영, 감시/보안, 비상복구, 장애 대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술 이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체계 및 데이터셋 구축 이후 유지보수를 위한 [서식 3]제조사 공급 ( 기술 지원 )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구축된 학습용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개발된 AI 모델의 지속 학습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전력화 지원 및 안정화 활동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목표시스템 전력화 지원 계획 제시 및 안정화 활동 수행 |
| 세부내용 | ➀ 목표시스템 전력화(오픈)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목표시스템 가동(전력화) 후 일정기간(3개월) 동안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운영/유지관리 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기간 동안 목표시스템의 보안, 성능 등 최적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① 사업수행업체는 하자보수 보증서(보증보험증권)와 하자검사, 장애복구대책, 지원인력,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고장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을 사업수행계획보고에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업체는 구축된 데이터셋에 하자보수 등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③ 하자보수 기간은 SW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의거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납품되는 모든 장비의 품질보증 ( Warranty ) 기간이 사업집행기관이 요구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보다 긴 경우는 제조사의 품질보증 ( Warranty ) 기간을 적용한다. ⑤ 검사·검수 이후라도 납품·설치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사업수행 업체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보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 대금의 반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공개 소프트웨어 ( SW )를 활용하는 경우 공개 소프트웨어 ( SW )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 SW )별 유지관리 서비스 내역서를 제시해야 한다. ⑦ 사업 기간 중 30일 이내에 같은 체계에서 동일항목이 2회 이상 고장 발생 시 사업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설치해야 한다. ⑧ 계약업체는 대가지급일 전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근거 ( 100분의 2 )와 하자보수 지원계획을 사업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예비부품 확보 /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시험 운용 / 안정화 포함 )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한다. ⑨ 납품 및 설치한 품목에 대해 체계 운용을 위해 실시하는 보안 측정 간 식별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 |
배점·평가
| 1~10페이지 초과 | 11~20페이지 초과 | 21페이지 이상 초과 |
|---|---|---|
| 1점 감점 | 1.5점 감점 | 2점 감점 |
참가자격
2.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일반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및 제43조2 (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요청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로 등록한 자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3)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품명코드 8111200202 )”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마)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9조 ( 공동수급체의 구성 )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붙임 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공동이행방식 )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나. 추진일정 1)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평가: 사업집행기관의 제안서 평가계획에 따름. 3) 협상 및 계약: 추후 확정 ※ 사업추진 일정은 사업진행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입찰 제출서류 및 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라. 사업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 문의처 : 육군 인공지능센터 인공지능사업과 ☏ (042) 550-5865 마. 제안설명회 개최 1) 일시 / 참가인원: 제안서 접수 후 사업관리자 ( PM )에게 별도 통보 * 사업관리자 ( PM ) 연락처는 정성제안서(원본)에 표시하며, 사업관리자 ( PM )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에 한함. 2) 장소: 사업집행기관 지정 회의실 (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 * 출입조치를 위한 인적사항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출입조치 완료 여부를 사업담당자에게 최종 확인 ( 양식 별도 전파 ) 3) 유의사항 가) 제안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 PM )가 직접 발표하고, 발표는 프레젠테이션 ( 필요 시 서면 )으로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 PM )와 불일치 시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
배점·평가
| 정성 평가 | 정량 평가 |
|---|---|
| ① 전략 및 방법론 ② 기술 및 기능 ③ 성능 및 품질 ④ 프로젝트 관리 ⑤ 프로젝트 지원 | ① 업체 수행능력, 재무구조 ② 상생 협력, 하도급계획 적정성 |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다. 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공정한 제안서 서면평가를 위해「국방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을 준수하여 평가합니다. 2)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본 제안요청서의 Ⅴ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안내사항의 4. 제안서 평가방법의 사. 기술능력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실적: 평가 기준 및 실적 인정 범위는 【붙임 3】수행실적 평가 기준 참조 3) 적부 평가 : 전【필수】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적부 평가에서 합격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정성‧정량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정성적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 나) 정량적 평가 : 업체 신용등급 등 수치적 평가 5) 가점은 본 제안요청서의 Ⅴ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안내사항의 4. 제안서 평가방법의 사.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해 부여합니다. 6)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 및 국방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 90% )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 10% )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분야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합니다.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마. 평가 주관 : 육군 인공지능센터 바.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1) 사업집행기관에서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①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현황 및 각종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 구 분 | 주요 내용 | 배점 | 평 가 기 준 | 평가방법 |
|---|---|---|---|---|
| 총 계 | 100 | - | - | |
| 적/부 평가 | 제안요청서 상의 【필수】항목 | 적 / 부 | ∙ 필수 요구사항 충족 여부 ∙ 필수 서류 제출 여부 * 미제안 / 미충족 시 부적합 처리 | |
| 전략 및 방법론 (30점) | 사업이해도 | 5 | ∙ 사업목표 / 특성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여부 ∙ 학습 데이터 구축개념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여부 | 정성 (절대) |
| 추진전략 | 15 | ∙ 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주어진 사업 기간, 예산, 범위, 위험요소 등을 고려, 적절한 추진전략(자원투입 및 관리 등) 제안 ∙ 사업추진을 위한 위험요소 식별 및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 ∙ AI 학습데이터 모의수집시 모의비행 시나리오(안) 제시 * 모의비행 시나리오의 구체성 및 적절성 제시 ∙ AI 학습데이터 모의수집시 모의조건별 데이터 구축 비율 제안 * 실현 가능한 모의조건별 구축비율 및 타당성 제시 | 정성 (상대) | |
| 적용기술 | 5 | ∙ 적용기술의 전문성 및 데이터셋 구축 완성도 | ||
| 개발방법론 | 2 | ∙ 업무개발에 적용 할 개발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여부 및 실제 적용 사례 충족도 | 정성 (절대) | |
| 수행실적 | 3 |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 동등 이상 ) * 수행실적 총괄표 및 수행실적증명원 등 평가 * 수행실적 증명서류는 제출했으나, 수행실적 총괄표 미제출 시 최저점 처리 * 실적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외: 기반/인프라(HW, 상용SW, NW)사업, 유지보수, 운용 ISP 사업, 연구용역 사업) * 붙임3 [서식 17], [서식 20] 참고 | 정량 | |
| 기술 및 기능 (30점)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장비(HW) 구축 충족도 | 정성 (절대) | |
| 데이터 요구사항 | 10 | ∙ 데이터 획득/수집 방법 구체화 제시(법・제도 준수, 편향성 방지 등) ∙ 메타데이터 및 라벨링 정보의 기준준수/검토 및 효율적인 라벨링 방안 제시를 통해 데이터셋의 구축 완성도 향상 ∙ 데이터셋 관련 데이터 카탈로그 구축방안 구체화 제시 ∙ 데이터저장 통제 및 방안의 적절성 ∙ 데이터 백업 계획의 구체화 | 정성 (상대) | |
| 기능 요구사항 | ∙ 학습 및 추론 모델 제시(객체 탐지, 스퀀스 분류 모델 등) - 근거제시 : 적용모델에 대한 논문 이나 SOTA 등 - 학습장비 HW 사양을 고려한 모델선정의 적절성 등 ∙ 데이터처리 SW 기능 제시 및 구축방안 - ECR-004 데이터처리SW 추가기능(안) 제시 포함 | |||
| 보안 요구사항 | 2 | ∙ 사용자 계정 및 관리 등 충족도 ∙ 네트워크 보호·통제 및 단말기, 응용프로그램 보호 통제 충족도 ∙ 정보 누출금지 항목 준수 충족도 | 정성 (절대) | |
| 제약사항 | 5 | ∙ 모의수집 제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 구현 방안 제안 ∙ 작전환경(방공진지) 자연수집 절차 및 방안 제안 | 정성 (상대) |
| 구 분 | 주요 내용 | 배점 | 평 가 기 준 | 평가방법 |
|---|---|---|---|---|
| 성능 및 품질 (14) | 테스트 요구사항 | 7 | ∙ 데이터셋 시험평가 방안의 적절성 * 5. 상세 요구사항 아. 테스트요구사항 TER-001 참고(p.131-35) | 정성 (절대) |
| 품질 요구사항 | ∙ 품질목표 및 점검기준 방안에 대한 구체화 여부 ∙ 데이터 구축 단계별 품질 검사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구체화 여부 * 5. 상세요구사항 자. 품질 요구사항 QUR-002 참고(p.131-37) | 정성 (상대) | ||
| 프로젝트 관리 (10점) | 재무구조 | 5 | ∙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인자료 )에 의한 평가 * 붙임5 참고 | 정량 |
| 관리방법론 | 3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구체적 제시 여부 | 정성 (절대) | |
| 일정계획 | 2 | ∙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 장소 및 인력운용, 위험관리 방안 ∙ 납품 및 설치, 검수 및 검사 등 프로젝트 일정 구체화 | ||
| 프로젝트 지원 (6점) | 교육 및 기술지원 | ∙ 시스템 및 데이터셋 관리자 교육계획 | ||
| 전력화/안정화 |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절성 | |||
| 하자보수 |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절성 | |||
| 상생 협력 (5점) | 5 |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 지분율 ) 등급 평가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최고점수 부여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 붙임5, 붙임6 참고 | 정량 |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5점)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상의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 1/2 미만 ),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 1/10 이하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을 부여 * 붙임 1/ [서식26],[서식27] 참고 | |||
| 기 타 | 가점 | - | ∙ 모의수집 객체(회전익드론, 고정익드론) 다수량 제안시 가점 부여 * 객체에 대한 형상 및 크기 사양 제시(이미지나 카탈로그 형태 등) * 단, 동일사양(크기, 형상 동일)의 장비는 1대로 인정. * 제안업체가 제안한 모의수집 객체의 수량은 “기술협상”시 협상 내용에 포함되어 납품품목으로 효력이 발생됨. | - |
| 감점 | ∙ 제안서(1권) 분량 제시 기준 초과시 감점 ( 최대 2점 감점 ) ∙ 입찰자 식별정보 표기 시, 건당 0.5점 감점 ( 최대 2.5점 감점 ) - 입찰자 식별 표기: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직인, 슬로건 등 ∙ 고유식별정보 표기 시, 건당 0.5점 감점 ( 최대 2.5점 감점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 페이지 부여방법 미준수 시, 건당 0.2점 감점 ( 최대 1점 감점 ) |
| 10대이상 | 9대 | 8대 | 7대 | 6대 | 5대 |
|---|---|---|---|---|---|
| 3점 | 2.5점 | 2점 | 1.5점 | 1점 | 0.5점 |
| 1~10페이지 초과 | 11~20페이지 초과 | 21페이지 이상 초과 |
|---|---|---|
| 1점 감점 | 1.5점 감점 | 2점 감점 |
| 평가등급 | 평 가 기 준 | 배 점 |
|---|---|---|
| A |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체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100% |
| B | ∙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체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90% |
| C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체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80% |
| D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체계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70% |
| E | ∙제안내용 누락 또는 미제안되어 평가 불가능 | 배점의 60% |
| 등급 업체 수 | A | B | C | D | E |
|---|---|---|---|---|---|
| 2 | 1 | 1 | 0 | 0 | 0 |
| 3 | 1 | ||||
| 4 | 1 | ||||
| 5 | 2 | ||||
| 6 | 1 | ||||
| 7 | 3 | ||||
| 8 | 2 | ||||
| 9 | 2 | ||||
| 10 | 4 |
| 판단항목 | 세부 판단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입찰 참가 제한 |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경우 | 감점 (-1.25점) |
| 판단항목 | 세부 판단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2점) | 사업수행실적 (1.5점) |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②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 근로 (0.5점) |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 법 준수 여부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100%이상 | 99 ~ 80% | 79 ~ 60% | 59 ~ 50% | 50%미만 |
|---|---|---|---|---|
| 1.5점 | 1.4점 | 1.3점 | 1.25점~0.8점 | 0.75점 |
| 70%이상 | 69 ~ 60% | 59 ~ 50% | 49 ~ 40% | 40%미만 |
|---|---|---|---|---|
| 1.5점 | 1.4점 | 1.3점 | 1.25점~0.8점 | 0.75점 |
| 판단항목 | 세부 판단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계약방식 (3점) |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1.5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 지급방식(현금/어음 등) ㉯ 지급 시기 ㉰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 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5점) | ① 원도급의 하도급 예정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액 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100 ※ 하도급예정액: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 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재)하도급 계약시 계약서 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
|---|---|---|---|
| 0점 | 1.5점 | 0.75점 | 0점 |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 1.5점 | 1.25점 | 1점 | 0.75점 | 0.5점 | 0.25점 |
| 판단항목 | 세부 판단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기타 | 가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0.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0.1점) |
| 평가등급 | 평가점수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평점 방식은 [주]에 따름 |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 |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 구간별 평점은 국방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제8조 제5항 3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수행실적은 아래의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업체는 군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체계를 하드웨어 ( HW ) 및 소프트웨어 ( SW )적으로 체계연동 및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제안업체는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 분야의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20】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29】수행실적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6】
상생 협력 평가 기준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점 | 평점 방식은 [주]에 따름 |
| 45% 이상 - 50% 미만 | 4.0점 | |
| 40% 이상 - 45% 미만 | 3.0점 | |
| 35% 이상 - 40% 미만 | 2.0점 | |
| 35% 미만 | 1.0점 |
* 관련법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지침 제 21조 제 3항(별표 1) [주] ※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평가점수는 조정 가능하며 단독입찰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름 1.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 부여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최고 등급을 부여 3.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9조에따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0’점 부여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 부여 - 하단 여백 - 【붙임 7】
보안 특약 사항
1. 사업자는 육군 인공지능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8】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9】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육군본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4】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군재정관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TOD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실증모델 개발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889,983,831원 (’26년 확정 : 430,000,000원 / ’27년 계획 : 459,983,831원)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8. 21.(금)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9. 10.(목)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8. 21.(금) ~ ’26. 9. 11.(금)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14.(월) ~ ’26. 9. 21.(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9. 22.(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 ’27. 12. 31.(금) / 계룡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8111200202(빅데이터분석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생산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특수계약TF(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91 이은정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42) 550-5865 이서연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42) 550-2455 이우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국 군 중 앙 분 임 계 약 관 === 제안서평가 계획.pdf ===
제 안 서 평 가 계 획 서
1. 개요 가.사업명 :국지방공작전용 TOD AI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실증모델 개발 사업 나.목 적 :본 사업은 陸軍에서 운용되는 국지방공레이더 국지방공작전용 TOD에 AI기술 적용을 위한 고품질 AI학습용 데이터셋 구축,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국지방공작전의 표적 탐지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임 다.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년 12월 라.사업예산 :금 889,983,831원 마.평가일정 :미정(업체 제안서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 실시) 라.평가장소 :인공지능센터 회의실
배점·평가
| 구분 | 계 | 전략 및 방법론 | 기술 및 기능 | 성능 및 품질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지원 | 상생 협력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
| 배점(점) | 100 | 30 | 30 | 14 | 10 | 6 | 5 | 5 |
| 항목(개) | 20(6) | 5(2) | 5(3) | 2(1) | 3 | 3 | 1 | 1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별지#1]참조 5. 평가방법 가.제안서 평가 :평가기관*의 제안서 평가계획에 따름 *평가기관 :육군 인공지능센터 나.종합평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 1)평가 비율 :기술능력 평가 (90% )+ 입찰가격 평가 (10% ) 가)기술능력 평가항목
| 정 성 평 가 | 정 량 평 가 |
|---|---|
| ① 전략 및 방법론 ② 기술 및 기능 ③ 성능 및 품질 ④ 프로젝트 관리 ⑤ 프로젝트 지원 | ① 업체 수행능력,재무구조 ② 상생 협력,하도급 계획 적정성 |
2)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붙임 - 3 - 2 다 .제 안서 중 기 술능 력 평 가 방법 1)공정한 제안서 서면평가를 위해「국방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을 준수 하여 평가한다. 2)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제안요청서`의 Ⅴ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안내사항의 4.제안서 평가방법의 사.기술능력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3)적부 평가 :전【필수】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며,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4)적부 평가에서 합격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정성‧정량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가)정성적 평가 :제안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 나)정량적 평가 :업체 신용등급 등 수치적 평가 5)가점은 `제안요청서`의 Ⅴ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안내사항의 4.제안서 평가방법의 사.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6)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 예규 )및 국방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하 단 여 백 - 붙임 - 3 - 3 [별지#1]
평 가 기 준 표
| 평 가 부 문 | 평 가 항 목 | 배 점 한 도 | 평 가 방 법 |
|---|---|---|---|
| 사업이해도 | 5 | 정성평가 | |
| 추진전략 | 15 | 정성평가(상 대 ) | |
| 전 략 및 방 법 론 | 적용기술 | 5 | |
| 개발 방법론 | 2 | 정성평가 | |
| 사업수행 실적 | 3 | 정량평가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정성평가 | ||
| 데이터 요구사항 | 10 | 정성평가(상 대 ) | |
| 기 술 및 기 능 | 기능 요구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 2 | 정성평가 | |
| 제약사항 | 5 | 정성평가(상 대 ) | |
| 테스트 요구사항 | 7 | 정성평가 | |
| 성 능 및 품 질 | 품질 요구사항 | 정성평가(상 대 ) | |
| 재무구조 | 5 | 정량평가 | |
| 프 로 젝 트 관 리 | 관리 방법론 | 3 | 정성평가 |
| 일정계획 | 2 | ||
| 교육 및 기술지원 | |||
| 프 로 젝 트 지 원 | 전력화/안정화 | ||
| 하자보수 | |||
| 상 생 협 력 | - | 5 | 정량평가 |
| 하 도 급 계 획 적 정 성 |
| 평 가 등 급 | 평 가 기 준 | 배 점 |
|---|---|---|
| A (매우우수) |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원활하게 체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100% |
| B (우수) | ∙제안내용이 명확하며,체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90% |
| C (보통)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체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80% |
| D (미흡)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체계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70% |
| E (매우 미흡) | ∙제안내용 누락 또는 미제안되어 평가 불가능 | 배점의 60% |
| 배 점 | |||||||
|---|---|---|---|---|---|---|---|
| 등 급 | 15점 일 경 우 | 10점 일 경 우 | 7점 일 경 우 | 5점 일 경 우 | 3점 일 경 우 | 2점 일 경 우 | |
| A | 매우우수 (배점의 100%) | 15 | 10 | 7 | 5 | 3 | 2 |
| B | 우수 (배점의 90%) | 13.5 | 9 | 6.3 | 4.5 | 2.7 | 1.8 |
| C | 보통 (배점의 80%) | 12 | 8 | 5.6 | 4 | 2.4 | 1.6 |
| D | 미흡 (배점의 70%) | 10.5 | 7 | 4.9 | 3.5 | 2.1 | 1.4 |
| E | 매우 미흡 (배점의 60%) | 9 | 6 | 4.2 | 3 | 1.8 | 1.2 |
| 등 급 제 안 사 | A | B | C | D | E |
|---|---|---|---|---|---|
| 2개사 | 1 | 1 | 0 | 0 | 0 |
| 3개사 | 1 | ||||
| 4개사 | 1 | ||||
| 5개사 | 2 | ||||
| 6개사 | 1 | ||||
| 7개사 | 3 | ||||
| 8개사 | 2 | ||||
| 9개사 | 2 | ||||
| 10개사 | 4 |
*상대적 등급평가,등급별로 할당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 *평가업체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등급 배분 기준에 따라 평가 별지#2 - 2 - 2 === 물품명세서.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