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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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단지 장기 미임대부지 벌목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지안우드
계약금액
125,669,5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42억원
참가
11곳 · 개찰 08/3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638309/29(화)125,669,500원금차 183일, 총차 183일주식회사 지안우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2020-125,669,500원금차 183일, 총차 183일주식회사 지안우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외국인투자단지 내 장기 미임대부지 벌목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임목폐기물(추정량 2,412톤) 상차 및 운반
  • 임목폐기물 처리
  • GPS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운반 정보 기록 및 관리
  •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및 정보관리체계 입력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관리대장 기록 유지
  • 처리 완료 후 처리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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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용역 수행능력27점
지역참여3점
신인도6.5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6.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0:00지남
개찰08/3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9,040,000원
배정예산
141,944,000원
기초금액
141,94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3230-000
참조번호
GH공고 제2026-0413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9,040,000원
배정예산
141,94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1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임목폐기물2,412 ton
나. 폐기물 운반(현장→중간처리장)
- 임목폐기물2,412 ton
다. 폐기물 처리
- 임목폐기물2,412 ton

※ 상기 수량은 표준지조사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특기사항 5.1. 본 용역은 반출가능 임목폐기물이 「외국인투자단지 장기 미임대부지 벌목 및 제초공사」 사업구역 내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때 처리대상 임목더미·뿌리더미는 수풀에 덮여 있을 수 있으니 임목위치도와 현장여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5.2. 용역기간은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3. 폐기물 수량은 표준지 조사에 따른 추정량인 바,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실적 정산 처리함. 5.4. 현장에서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15.5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5.5. 폐기물처리 후 원칙적으로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한다. ※ 만약, 발주자 요청 시 즉시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사유를 문서로 보고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6.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위치도>>

Ⅱ.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1. 용 역 명 외국인투자단지 장기 미임대부지 벌목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2. 대상위치 현장 대표주소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금의리,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일원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외국인투자단지 장기 미임대부지 벌목공사 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과업내용 1)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 2) 임목폐기물 처리 3)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기타 업무와 公社 요구사항 6. 용어정의 6.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6.2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6.4 임목폐기물 「임목폐기물」이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 뿌리, 가지 등을 말한다. 6.5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6.6.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7.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 제1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외국인투자단지 장기 미임대부지 벌목공사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 (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4)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석면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7) 토양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8) 기타 환경관련 법규 9) 국어사전 4.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5.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6. 수급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7.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계약상대자는 기 제출한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5.8. 본 과업이 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사업구역 내 공사 등과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착수 6.1. 계량시스템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장비투입계획(체바가지 의무사용 포함) 5) 계약자 서약서 6)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2.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착수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6.3. 과업 진척보고는 첫째, 매일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일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둘째,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성상별 폐기물처리에 따라 처리완료물량, 현장에 보관중인 폐기물량 등을 관리하여 현황을 주간 보고시 제출토록 하며 현장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는 도면상에 위치 및 물량을 표기하여 주간공정보고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청 시 폐기물처리 및 자료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5. 현장 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도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6.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7.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현장 중량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한다. 6.8.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3)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보안사항 8.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11.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임목폐기물 상차․운반 1.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관련 허가증 사본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3.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1.5.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 받은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1.6.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중 임목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1.7.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8. 동일 차량에 임목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1.9.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1.10.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11.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에 대한 물량측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집·운반시 폐기물 계량시설을 통과하여야 한다. 1.15.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세차·세륜을 철저히 하여 부지 외에 흙이나 이물질 등을 발생시켜선 안된다. 1.16. 임목폐기물 반출시 감독자의 허가없이 반출할 수 없다. 1.17.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공사 계약상대자폐기물처리 계약상대자
임목폐기물- 벌목 및 벌개제근
- 보관, 관리
- 상차, 운반, 처리
- 상차에 필요한 범위의 주변 정리

1.18. 계약상대자는 GPS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도록 해야 하며, 폐기물의 반출 시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의 근거자료로서 기존의 계량시스템 외 GPS 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금액으로 토사 및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반출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1) 시스템 개요 - GPS를 통한 운행경로 및 상·하차지 자동운행관리 2) 유의사항 - 차량 운전자에게 어플 설치로 인한 위치정보 공개에 대하여 사전 동의 필요 - 기존 계량시스템은 별도로 운영 됨 - GPS위치정보는 차량사고(비정상운행) 고지, 운행경로(법적근거) 파악에만 이용 - 어플 실행 시에만 운행경로 확인 가능으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함 1.19. 처리대상 임목폐기물은 임목위치도에 표기된 임목더미 및 뿌리더미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더미가 수풀에 덮여 있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 빠짐없이 수거·반출하여야 하며, 더미의 확인 및 상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변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주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초본류 등)은 반출대상 임목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출하거나 계근 중량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현장 내 처리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보관 2.1.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임목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치하여야 한다. 2.3.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인계·인수 3.1.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할 때마다 임목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는 전자인계서 작성체계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서를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 운반내역(수량, 차량 등)을 인수 후 1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처리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수후 1일 이내에 인수내역 정보 등록을 하고, 인수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 실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처 리 4.1.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3.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임목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임목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5. 폐기물 처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같은 행위 발생시 公社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 해당 되는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과업내용서와 상이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감독원의 시정 또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4) 외부(행정·사법)기관의 점검시 불법 또는 부적정처리에 대하여 지적받은 경우 5) 외부(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입건, 용역중단 조치 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민원으로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되거나 장기간 공사 중단이 발생된 경우 7) 언론, 방송 등 공용매체를 통하여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가 확인된 경우 8) 용역계약기간 완료전에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타절한 경우 9) 관련 법규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대금지급 5.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 시 기록물일체를 감독원의 확인ㆍ점검을 받은 후, 실적 정산하여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때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를 실시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완료 여부를 확인ㆍ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5.3.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량시스템 적용지구인 경우 “2)~4)” 항의 서류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것으로서 출력물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는 폐기물 반출 증명서류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인 경우 3)항은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일지 2)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3) 사업장폐기물 인계서(1) - 계량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인계서(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량증명서 -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단, 계량시스템이 적용된 지구의 경우 계량전표에 포함된 웹카메라 촬영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폐기물 반출 전‧후 사진

ⅳ. 기 타 사 항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GH공고 제2026-0413호]_임목폐기물 처리용역.hwp ===

입찰건명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장기 미임대부지 벌목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금 141,944,000원
(추정가격 : 129,040,000원, 부가가치세 : 12,904,000원)
현장위치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수촌리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건입니다. 바. 안전보건수준평가 적용 대상입니다. 사. 본 건에 대한 현장설명은 과업내용서 및 임목위치도로 대신합니다. 다만, 처리대상 임목더미·뿌리더미는 수풀이 자라 육안으로 즉시 식별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임목위치도와 현장여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08. 27.(목)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08. 3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8. 31.(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가.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G2B 업종코드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G2B 업종코드 :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G2B 업종코드 : 6786】의 허가를 보유한 자 ※ 허가증 상에 폐목재류 또는 임목폐목재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G2B 업종코드 : 1227】의 허가를 보유한 자 ※ 또한, ①번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②번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유지)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폐기물 처분업과 수집·운반업 2개 분야에 해당하며, 현장관리(현장정리 및 민원발생 대응) 효율성을 감안하여 2개사로 제한함 나. 단독의 경우 “4.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분야 69.01%, 수집·운반분야 30.99%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27) + 지역참여(3) + 신인도(+6.5~△5.0) + 입찰가격(70)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구분평가기준비고
분담비율중간처리실적(69.01%)수집운반실적(30.99%)비고
용역수행금액84,406,560원37,910,600원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 이행실적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폐기물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항목에 대해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 중간처리 관련 평가항목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 제외) · 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폐기물처리업체 평가 제외)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5절 ‘3.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경영상태 평가기준

구 분평 가 기 준비 고
자기자본비율49.96%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유동비율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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