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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정보통신(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

유찰 · 서울특별시 · 네트워크·보안장비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의회의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와 방화벽을 교체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와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L3 스위치 교체(기가 24포트 2대, 24포트 4대, 48포트 2대)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교체(2대)
  • 광모듈 구매(10G BASE-SR 14개, 1000 BASE-LX 54개)
  • 기존 장비 철거 및 케이블 정리
  • 장비 환경설정, 트래픽 모니터링, 호환성 테스트 등 종합 시험
  • 네트워크 구성 최적화 및 정보보안 강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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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 금액3점
수행실적 건수3점
경영상태6점
하도급계획 적정성6점
기업 및 품질인증2점
전략 및 방법론10점
기술 및 기능20점
성능 및 품질20점
프로젝트 관리10점
프로젝트 지원10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6:00지남
개찰09/11(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5,240,000원
배정예산
192,764,000원
부가세
17,52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네트워크스위치 (4322261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321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6-198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5,240,000원
배정예산
192,764,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2 2. 개선방안 2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3 2. 추진체계 3 3. 추진일정 3 4. 추진방안 3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4 2. 도입물품 요구사항 4 3. 제안요청 내용 5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34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5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38 4. 제안사 유의사항 39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4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4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 사 업 비 : 금192,76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네트워크 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 장애 발생 등 사전 예방

3. 사업범위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장비 구매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기가24포트) 교체 2대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24포트) 교체 4대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48포트) 교체 2대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교체 2대 - 광모듈 : 10G BASE-SR 14개, 1000 BASE-LX Module 54개 ❍ 장비 교체에 따른 케이블 정리 및 기존 장비 철거 ❍ 장비 환경설정, 트래픽 모니터링, 호환 테스트 등 종합 시험 4. 기대효과 ❍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을 적기에 교체 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현황 ❍ 서울시의회 정보통신망 구성도 비공개(요청시 열람 및 자료 제공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사항 등을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의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기가24포트) 교체 2대 -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24포트) 교체 4대 -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48포트) 교체 2대 - 노후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교체 2대 - 광모듈 : 10G BASE-SR 14개, 1000 BASE-LX Module 54개 ❍ 정보통신망의 장애 사전 예방 ❍ 대용량 고속 정보통신서비스 구현 기반 구축 - 장비 교체 및 이중화를 통해 대용량 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정보보호 장비 교체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망 운영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과
의정정보화팀계약상대자
‣ 사업관리 총괄
‣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관리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요구사항 분석, 설계, 장비 교체
‣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 최적화
작업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행
‣ 사업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
교육,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등

3. 추진일정

구분MM+1M+2M+3비고
❍ 계약 및 설치환경 조사■■
❍ 시스템 납품 및 설치■■■■■■
❍ 정보통신 시스템 재배치
❍ 시험 운영 및 보완
❍ 사업 완료 및 검수
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
스위치L3스위치 교체
(기가24port)
- 스위칭용량: 1080Gbps이상, 데이터전송률 :803Mpps이상
- 파워 이중화 제공
- 40G Stacking/QSFP28 : 2포트 이상 지원
- 1G/10G Base-X (SFP+) : 24 Port 이상 제공
- 각 스위치당 10G SR SFP+, LC, 400m over OM4(7개)
- 각 스위치당 1G LX SFP, LC, 10Km, Single mode Fiber(24개)
대2
L3스위치 교체
(24 Port)
- 스위칭용량: 208Gbps, 데이터전송량: 154Mpps 이상
- Stacking포트 : 2포트 이상 지원
- 10/100/1000 Base-T : 24 Port 제공
- 1G/10G Base-X (SFP+) : 4 Port 지원
- 파워 이중화 제공
- 각 스위치당1G LX SFP, LC, 10Km, Single mode Fiber(1개)
4
L3스위치 교체
(48 Port)
- 스위칭용량 : 256Gbps, 데이터전송량: 190Mpps 이상
- Stacking포트 : 2포트 이상 지원
- 10/100/1000 Base-T : 48 Port 제공
- 1G/10G Base-X (SFP+) : 4 Port 지원
- 파워 이중화 제공
- 각 스위치당 1G LX SFP, LC, 10Km, Singlemode Fiber(1개)
2
정보보호
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 국정원CC인증 (EAL4)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HA구성 지원
· 제조사 정품증명서(OEM 제외)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CPU : 3.5GHz(8Core) 이상
- Storage : System : SSD 256GB, Log 960GB 이상
- Memory : 16GB 이상
- 전원 이중화 제공
요구사항 분류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7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12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4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1
계35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1장비 공통 요구사항
ECR-02L3스위치(기가24포트) 교체
ECR-03L3스위치(24포트) 교체
ECR-04L3스위치(48포트) 교체
ECR-05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교체
기능 요구사항
(SER)
SER-001정보보호 및 보안특약 준수
SER-002보안책임
SER-003보안적합성 검증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기능 구현 정확성
QUR-003시스템 품질
제약사항
(COR)
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계약의 변경
COR-005계약의 해지
COR-006손해배상 책임 및 지체상금
COR-007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5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PMR-006투입인력 및 장비관리
PMR-007일정관리
PMR-008품질보증
PMR-009위험관리
PMR-010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11프로젝트 변경관리
PMR-012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교육지원
PSR-002기술이전
PSR-003하자보수일반
PSR-004장애관리 및 백업
컨설팅
(CSR)
CSR-001네트워크 구성 성능개선 및 정보보안 강화
요구사항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구성요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납품장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과 인증된 제품으로 향후 기술지원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납품장비는 무상유지보수 종료 후 5년 이내 서비스의 종료 예정이 없는 장비로 구축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료장비 설치 확인 시 최신 장비로 교체 하여야 함
 납품장비가 설치될 장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시스템은 납품·재구성·설치 되어야 함함
 기존 정보통신망과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완벽히 호환 운영 될 수 있도록 구축 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장비 구성 변경시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설치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 발생시 AS는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조사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ECR-002
요구사항 명L3스위치(기가24port) 교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스위치 장비 요구사항 및 기능 등 정의
세부
내용
 도입품목 : L3스위치(기가24port)
 도입수량 : 2대(광모듈 포함)
- (10G BASE-SR) 10G SR SFP+, LC, 400m over OM4 (총14개)
- (1000 BASE-LX Module) 1G LX SFP, LC, 10Km, Single mode Fiber (총48개)
① 일반사항
-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OSPF 등 주요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
② 성능 요구사항
- 스위칭 용량 : 1080Gbps 이상
- 데이터 전송률 : 803Mpps 이상
- VLAN : 4,000개 이상
- 파워 : 이중화 제공 (Hot Swap 기능 제공)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0G Stacking/QSFP28 : 2포트 이상 지원
- 1G/10G Base-X (SFP+) : 24 Port 이상 제공
④ 기능 요구사항
- 이중화 프로토콜 제공 (VRRP 등)
- 루프방지 기능 제공 (IEEE802.1D(STP, RSTP), 802.1w 등)
- VLAN 기능 제공 (IEEEE 802.1Q 등)
- STATIC, RIP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제공
- OSPF, BGPv4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지원
- IPv4/IPv6 하드웨어 라우팅 기능 제공
- 링크집성 프로토콜 기능 제공 (LACP, 802.3ad 등)
- 트래픽 분류 기능 제공 (802.1p, DiffServ 등)
- 장비 모니터링 기능 제공 (SNMP V1,V2,V3/FTP/TELNET 등)
- 패킷 모니터링 기능 제공 (sFlow 또는 Netflow 등)
- 포트미러링 기능 제공
- 사용 인증 구조 제공 (SSH, RADIUS, TACACS+, 802.1x 등)
- Layer 2/3/4 Access Control List 기능 제공
⑤ 스위치 광모듈 성능 요구사항(10G BASE-SR 총14개, 1000 BASE-LX Module 총48개)
- 납품 스위치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 제품
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 장비와 호환이 되게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ECR-003
요구사항 명L3스위치(24Port) 교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스위치 장비 요구사항 및 기능 등 정의
세부
내용
 도입품목 : L3스위치(24Port)
 도입수량 : 4대(광모듈 포함)
- (1000 BASE-LX Module) 1G LX SFP, LC, 10Km, Single mode Fiber (총4개)
① 일반사항
-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OSPF 등 주요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
② 성능 요구사항
- 스위칭 용량 : 208Gbps 이상
- 데이터 전송률 : 154Mpps 이상
- VLAN : 4,000개 이상
- 파워 : 이중화 제공 (Hot Swap 기능 제공)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스위칭용량 : 208Gbps, 데이터전송량 : 154Mpps 이상
- Stacking 포트 : 2포트 이상 지원
- 10/100/1000 Base-T : 24 Port 제공
- 1G/10G Base-X (SFP+) : 4 Port 지원
④ 기능 요구사항
- 이중화 프로토콜 제공 (VRRP 등)
- 루프방지 기능 제공 (IEEE802.1D(STP, RSTP), 802.1w 등)
- VLAN 기능 제공 (IEEEE 802.1Q 등)
- STATIC, RIP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제공
- OSPF, BGPv4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지원
- IPv4/IPv6 하드웨어 라우팅 기능 제공
- 링크집성 프로토콜 기능 제공 (LACP, 802.3ad 등)
- 트래픽 분류 기능 제공 (802.1p, DiffServ 등)
- 장비 모니터링 기능 제공 (SNMP V1,V2,V3/FTP/TELNET 등)
- 패킷 모니터링 기능 제공 (sFlow 또는 Netflow 등)
- 포트미러링 기능 제공
- 사용 인증 구조 제공 (SSH, RADIUS, TACACS+, 802.1x 등)
- Layer 2/3/4 Access Control List 기능 제공
⑤ 스위치 광모듈 성능 요구사항(1000 BASE-LX Module 총4개)
- 납품 스위치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 제품
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 장비와 호환이 되게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ECR-004
요구사항 명L3스위치(48Port) 교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스위치 장비 요구사항 및 기능 등 정의
세부
내용
 도입품목 : L3스위치(48Port)
 도입수량 : 2대(광모듈 포함)
- (1000 BASE-LX Module) 1G LX SFP, LC, 10Km, Single mode Fiber (총2개)
① 일반사항
-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OSPF 등 주요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
② 성능 요구사항
- 스위칭 용량 : 256Gbps 이상
- 데이터 전송률 : 190Mpps 이상
- VLAN : 4,000개 이상
- 파워 : 이중화 제공 (Hot Swap 기능 제공)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스위칭용량 : 256Gbps, 데이터전송량 : 190Mpps 이상
- Stacking 포트 : 2포트 이상 지원
- 10/100/1000 Base-T : 48 Port 제공
- 1G/10G Base-X (SFP+) : 4 Port 지원
④ 기능 요구사항
- 이중화 프로토콜 제공 (VRRP 등)
- 루프방지 기능 제공 (IEEE802.1D(STP, RSTP), 802.1w 등)
- VLAN 기능 제공 (IEEEE 802.1Q 등)
- STATIC, RIP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제공
- OSPF, BGPv4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지원
- IPv4/IPv6 하드웨어 라우팅 기능 제공
- 링크집성 프로토콜 기능 제공 (LACP, 802.3ad 등)
- 트래픽 분류 기능 제공 (802.1p, DiffServ 등)
- 장비 모니터링 기능 제공 (SNMP V1,V2,V3/FTP/TELNET 등)
- 패킷 모니터링 기능 제공 (sFlow 또는 Netflow 등)
- 포트미러링 기능 제공
- 사용 인증 구조 제공 (SSH, RADIUS, TACACS+, 802.1x 등)
- Layer 2/3/4 Access Control List 기능 제공
⑤ 스위치 광모듈 성능 요구사항(1000 BASE-LX Module 총2개)
- 납품 스위치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 제품
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 장비와 호환이 되게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교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비 요구사항 및 기능 등 정의
세부
내용
 도입품목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 도입수량 : 2대
① 일반사항
- 국정원CC인증 (EAL4)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HA구성 지원
· 제조사 정품증명서(OEM 제외)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② 성능 요구사항
- CPU : 3.5GHz(8Core) 이상
- Storage : System : SSD 256GB, Log 960GB 이상
- Memory : 16GB 이상
- 전원 이중화 제공
- 방화벽 성능 : 최대 양방향 40Gbps 이상
- 동시세션 : 800만 이상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G 광 4포트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 4포트 이상 제공
④ 기능 요구사항
- 이중화 구성시 L4 스위치 없이 구성(Active-Active, Active-Standby) 지원 및 설정 자동 동기화
- Router 모드와 Bridge 모드 동시 지원 제공, HA 포트 Bonding 지원
- 보안 정책별 활성화 스케쥴 옵션 기능 제공
- 보안 정책 그룹 설정(ex. 인사팀/재무팀/개발팀 등)
- 중복정책 및 미사용(미참조) 정책 검사
- Firmware Upgrade and Downgrade (Rollback)
- LDAP/RADIUS/TACACS+ 등 다양한 관리자 접속 지원
- 관리자 권한 프로파일 지원
- LACP, VLAN 지원
- QoS (정책별, 웹 카테고리별, 인터페이스별, VLAN별)
- SNMP(v1,2,3), Syslog 전송
- DB 기반 로그 관리 (압축 지원)
- 경고 알람 임계치 설정
- Report (정책상세, 리포트브라우저)
산출정보국정원 CC인증 (EAL4)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제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정보보호 및 보안특약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상세
설명
정의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 요건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기타 보안관련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함
 계약상대자는 [붙임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및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관리책임자 지정내역서(제안서에 기재)
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등 보안관련 서류(사업 착수 및 종료시)
 업무 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보안책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상세
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 정보 무단 누출 시 제재 조건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부득이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SER-003
요구사항 명보안적합성 검증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상세
설명
정의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
세부
내용
 네트워크장비(L3스위치) 등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제품을 국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보안요구사항으로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미지원시 보안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장비 : 스위치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적합성 관련 자료 제출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2
요구사항 명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요구사항 구현 및 제공의 정확성
세부
내용
 납품하는 물품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함
 기 운영중인 정보통신시스템과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성과물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한 성능관리
세부
내용
 테스트 및 실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현재운영중인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작업 전과 작업 후 네트워크 및 전화 동작여부 확인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테스트 결과서(완료보고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6)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8] “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외주 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사업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4
요구사항 명계약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발생사유 및 처리내용
세부
내용
 본 계약 체결이후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합의서 작성 및 서명날인 함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합의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 지시 사항
 과업내용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5
요구사항 명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 해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발생사유 및 처리내용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함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과업을 양도하는 경우
-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 본 과업을 이행 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과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손해배상 책임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손해배상 사유 및 처리내용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 등을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도입 통신장비의 망실, 훼손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상응한 보상 교환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규정한 과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천재지변, 불가향력 및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적재산권 침해 시 보상방법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산출물 중 국·내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보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완료보고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서울시가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 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업무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정보 현행화 문의 : 서울시 업무지원센터(T.2133-1179)
산출정보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업무지원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특별시의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6
요구사항 명투입인력 및 장비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사업총괄책임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장비, SW 등은 본 사업에 사용이 불가함
 사업 수행 중 사용하는 장비(PC,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임으로 반출·입 하거나 폐기는 불가함
산출정보 보안교육 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사업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 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8
요구사항 명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의 범위 및 점검 방법 등 제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산출물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주요 산출물 제출방법 및 시기
세부
내용
 계약 후 제출서류(계약 후 14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사행수행방법, 작업일정표, 비상연락망 등 포함) 1부
- 제조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1부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물품 세부품목별 납품가격 포함) 1부
-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및 설치작업 수행인력의 보안서약서 각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검수 시 제출서류
- 보안확약서(대표명의, 설치작업 수행인력) 각 1부
- 납품 장비 라이선스 증서 1부.
- 납품검수확인서 1부
- 완료보고서 2부
(운영매뉴얼, 교육훈련 계획, 사진첩 및 비상연락망 등 포함)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 관리대상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세부내용 참고
관련요구사항 ECR-001, ECR-002, ECR-003, ECR-004, ECR-005, ECR-006, SER-001, SER-003, QUR-001, QUR-002, PMR-001, PMR-002, PMR-003, PMR-004, PMR-006, PMR-007, PMR-011, PMR-012, PSR-001, PSR-002, PSR-003, PSR-004, CSR-001
요구사항번호PMR-011
요구사항 명프로젝트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변경관리
세부
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기관 수행사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변경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12
요구사항 명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별지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2)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3]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6)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2
요구사항 명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과 일정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3
요구사항 명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요건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공급한 개발 산출물 자료의 품질 및 하자보증 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대상기관 확대 및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전수,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사업 구축할 엔지니어가 지원하여야 하며 근무형태는 시스템 안정화 수준 평가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 지원 인력에 대해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주 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지원 방안 및 조기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제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및 위험에 대한 대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 ·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납품한 장비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본구가 가능하여야 함
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CSR-001
요구사항 명네트워크 구성 성능 개선 및 정보보안 강화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및 정보보안 강화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네트워크 구성 방안 및 성능개선 내용 포함
세부
내용
 네트워크 구성, 장비의 최적의 구성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교체장비 최적의 설치방안 및 네트워크 구성방안 제시
- 기 운영중인 장비와 안정적 연동 방안 제시 등
 교체장비는 현재 운영 중인 장비의 프로토콜 및 통신규격과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호환이 적용 되어야 함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포함)
 통신장비의 효율적으로 관리방안 및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과실, 재난, 장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백업 등 안전조치 방안 수립해야 함
 최신 정보보안기술 등을 적용한 보안 강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정보통신망 분석보고서(문제점 및 개선안 등 포함)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면허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배점·평가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비고
평가
부문*
ABC....비고
ㅇㅇ 부분
⁞
합계

□ 심사점수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평 가 요 소배점비고
계100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금액∘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320붙임 5
수행실적 건수∘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6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1070붙임 6
기술
및 기능
∘ 참여인력의 기술전문성 및 적정성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제품성능의 적정성 및 호환성
∘ 품질보증방안 및 제품성능검증
(품질보증 계획 적정성, 성능검증, 모듈추가 확장성 등)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붙임 7
평가항목평 가 요 소 (기준)배점평점방법
A.수행실적 금액∘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3절대평가제
B.수행실적 건수∘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상대평가제
C.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절대평가제
D.하도급계획 적정성∘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
E.기업 및 품질인증∘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2
합 계-20-

A.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통신장비(네트워크스위치) 또는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구축(도입, 교체)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100% 이상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100908070600
환산점수
배점:3
32.72.42.11.8

B.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1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통신장비(네트워크스위치) 또는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구축(도입, 교체)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시)
점수(%)100908070600
업체할당(%)1020402010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1213521
411133
52146
61152
73162
82177
92184
104194
115208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5.7점)
B+, B0, B-B-B+, B0, B-배점의 90%
(5.4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4.2점)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D.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 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평가기준평가배점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6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5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0

< 하도급 제한 규정 >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 이내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 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2항 각 호)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3항 각 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영 제48조제4항)

E.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배점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2.03점 이상2.0
2점1.5
1점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3등급)
/CMMIㆍSPICE 4~5
1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
/CMMIㆍSPICE 2~3
0.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1등급)0.25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1
(최대 3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대상사업 이해도-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10
사업추진 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기술 및 기능사업추진 내용- 참여인력의 기술 전문성 및 적정성1320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7
성능 및 품질성능확보방안- 제품 성능 적정성 및 호환성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9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7
제품성능검증- 스위치 성능 검증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성능 검증
- 시스템 확장성(모듈추가 등)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10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4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등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시)
점수(%)100908070600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0.(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 9. 11.(금)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과 안근환 주무관 (2180-7847)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 사.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일정은 추후 통보)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면허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과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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