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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유찰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모바일 중심의 사업 전환을 통해 온라인 발매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친화적인 모바일 기반의 신규 온라인 발매 채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React Native 기반의 크로스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 및 반응형 웹 구축
  • 쿠버네티스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PaaS) 환경 및 인프라 장비 도입
  • 생체인증, 단말인증, 모바일 백신, 앱 위·변조 방지 등 특화 보안 체계 구현
  • 모바일 발권 기능 및 외부 금융 서비스(은행, PG 등) 연계
  • 통합 메시지 관리 시스템(UMS) 기반의 개인화 푸시 알림 서비스 구현
  • 오프라인 영수증 QR 스캔 및 NFC 기반 스마트슬립 발권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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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8점
추진전략 및 방법8점
적용기술3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3점
개발 방법론3점
시스템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13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3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4점
일정계획3점
개발장비3점
품질보증2점
시험운영2점
교육훈련2점
기밀보안1점
하자보수계획1점
비상대책2점
추가제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현장설명회09/03(목) 15: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0:00지남
개찰09/1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32,313,636원
배정예산
7,845,545,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3194-000
참조번호
투표권전산팀-704
공고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요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132,313,636원
배정예산
7,845,545,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8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주관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신규 발매채널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소요예산 : 7,845,545,000원(부가세 포함) ㅇ 1차년도(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4,594,600,000원 ㅇ 2차년도(1차년도 구축 완료 후 9개월) : 3,250,945,000원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쟁력 강화) 모바일 중심의 사업전환을 통해 온라인 발매 저변을 확대하고, 제도권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ㅇ 최신 기술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보안성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필요 □ (시장요구) 고객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 요구 증대와 사행산업 전반의 모바일 중심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 동행복권 모바일구매 서비스 개시(‘26.2), 마사회 모바일 구매 서비스 고도화 (’26.7 완료) ㅇ 대·내외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권 발매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4 주요 사업내용

□ (모바일앱) 고객 친화적 모바일 기반 온라인 발매채널 구축 ㅇ (모바일베팅) 사용자 중심 모바일 베팅 인터페이스 설계 및 앱 구축 ㅇ (생산성강화) 공통 소스 기반의 다채널 서비스 개발 체계 구축 ㅇ (성능개선) 대용량 트래픽 대응을 위한 앱 서비스 성능 최적화 □ (인프라구축) 쿠버네티스 기반 신규 인프라 장비 도입·최적화 ㅇ (환경전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비한 쿠버네티스 기반 PaaS* 환경 구축 * PaaS(Platform as a Service): 어플리케이션 개발·배포·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ㅇ (통합환경) 개발·빌드·배포·운영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구축 ㅇ (장비지원) 쿠버네티스 기반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인프라 장비 도입·적용 □ (보안강화) 정보보호 제도 준수 및 모바일앱 특화 보안 환경 구현 ㅇ (인증보강) 단말인증, 생체인증 등 앱 특화 보안 솔루션 적용 및 기능 구현 ㅇ (제도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ㅇ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5조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에 의거 실시

5 기대효과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UI·UX 제공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프라 확충으로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 앱 특화 보안기능 적용을 통해 본인확인 수준을 강화하고 보안성을 제고 □ 관련 법령 ·모바일 구축 표준 준수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 및 사업 신뢰도 제고 □ 공통소스·기능의 다채널 재사용을 통해 개발·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확장성 확보 Ⅱ.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및 정보화 현황

1 체육진흥투표권 사업현황

□ 체육진흥투표권 이란? ㅇ「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국가정책사업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여가 체육육성 및 국민체육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공익사업임 ㅇ 관련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한국스포츠레저㈜가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중 □ 체육진흥투표권 상품 설명 ㅇ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투표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선진국형 스포츠레저 게임으로 고정환급률 방식의 ‘토토’와 고정배당률 방식의 ‘프로토’로 구성됨

구 분업 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감독기관)
ㅇ 사업계획, 발행계획 승인
ㅇ 발행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국민체육진흥공단
(발행사업자)
ㅇ 수탁사업자 관리, 감독
ㅇ 투표권 수익금 배분
한국스포츠레저(주)
(수탁사업자)
ㅇ 투표권발매, 환급금 교부
ㅇ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업무
ㅇ 게임개발, 홍보 등 운영관리 업무
주최단체ㅇ 경기 개최 계획 수립 및 시행
ㅇ 경기 개최 결과 공식 통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외부 감독 기관)
ㅇ 8개 사행산업사업자 감독
ㅇ 도박중독치유센터 운영
ㅇ 매출총량 조정
환급대행사업자
(우리은행)
ㅇ 고객 환급금 지급, 기타 투표권 자금관리 업무 등
판매점 및 인터넷ㅇ 온라인 투표권 판매 및 소액환급금 지급 등
부서명주 요 업 무
투표권
사업실
투표권전산팀ㅇ 투표권 시스템 기획·운영 총괄
ㅇ 투표권 정보화사업 구축 사업 수행
IT운영실IT기획팀ㅇ IT 전략수립(시스템 투자 및 운영사업)
ㅇ IT 예산 편성 및 집행,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
ㅇ 투표권시스템 자산 관리, 시스템 운영인력 및 교육 관리
인프라운영팀ㅇ 투표권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점검
ㅇ ISO/ISMS-P 인증심사 준비 및 수검
ㅇ 기술취약점 점검·조치 및 시스템 모의훈련
품질보안팀ㅇ 투표권시스템 품질·보안관리 및 판매점 인프라 품질관리
ㅇ 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및 정기 보안점검 이행 관리
ㅇ 신형발매기 개발 및 노후발매기 교체 사업 수행 등
서비스운영팀ㅇ 투표권 발매 및 인터넷발매 시스템 DBMS 운영
ㅇ 게임운영, 발매기 운영 관리, 은행이체 관리
ㅇ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 데이터 자료 제공 등
IT혁신실운영혁신팀ㅇ 시스템 통합 개발 플랫폼 구축, 모바일 업무 개발 지원
ㅇ IT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적용
ㅇ 투표권 정보화사업 추진 검토 및 진행 등
투표권정보기술팀ㅇ 투표권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ㅇ 투표권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
ㅇ 투표권데이터 분석 및 업무지원 등
온라인기획팀ㅇ 응용 소프트웨어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및 테스트
ㅇ 구매환급제한자관리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
ㅇ 웹접근성 심사, 스포츠토토 시스템 업무 지원 등
온라인정보기술팀ㅇ 인터넷발매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ㅇ 구매환급제한자관리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ㅇ 판매점커뮤니티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등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ㅇ 고객 중심의 모바일 발매채널 구축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 ㅇ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운영환경 마련 ㅇ 모바일앱 특화 보안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 구현 □ 추진성과 ㅇ 성과목표 : 철저한 사업준비를 통한 사업의 성공적 완수 추진 ㅇ 성과지표 : 시스템 구축계획 대비 사업 이행률

배점·평가

성과지표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비고
성과지표구분`23`24`25`26
(1차년도)
`27
(2차년도)
비고
시스템 구축계획 대비 사업 이행률
(단위:%)
목표---100100▪ 목표
- 사업이행률(100%)
실적--

과업·요구

2 추진전략

□ 고객 중심 모바일 서비스 구현 ㅇ 사용자 특성과 이용환경을 고려한 모바일 최적화 UI·UX 적용 ㅇ 앱 기반 발매서비스, 맞춤형 정보제공 및 고객 편의기능 강화 □ 확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플랫폼 전환 ㅇ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 환경 구축을 통한 자원 운영 효율성 제고 ㅇ 고가용성 아키텍처 적용으로 장애 대응력 및 서비스 연속성 강화 □ 보안 및 제도 준수 기반 강화 ㅇ 생체인증, 단말인증 등 앱 특화 보안기능 적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기준을 반영한 보안 관리체계 마련

3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조
PMO사업관리수행투표권전산팀감리수행감리
한국스포츠레저(주)업무지원사업운영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주요 업무 내용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전산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사업 산출물·결과물 검토 및 검수
총무팀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한국스포츠레저(주)
IT본부
ㅇ 공단의 업무지원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 지원
ㅇ 인프라 장비(SW·HW) 설치 지원
ㅇ 신규시스템 테스트 및 검수 지원
ㅇ 산출물 및 결과물 인수·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사업자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PMOㅇ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일정·위험·이슈·변경사항 관리지원 및 협의체 운영 지원
감리ㅇ 사업 수행의 적정성, 기준 준수 여부, 산출물 및 구축 결과에 대한 독립적 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

* 본 사업은 공단과 한국스포츠레저(주)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수행 예정

4 추진일정
세부일정추진일정(월, M)
세부일정M-3M-2M-1M+0M+1M+2M+3M+4M+5M+6M+7M+8M+9M+10M+11M+12M+13
◦사업계획 수립·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입찰공고·제안서 평가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1차년도 사업]
ㅇ인프라 구축
- 분석·아키텍처 설계
- 장비 도입 및 설치
- 설치, 테스트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
- 요구사항 분석
- 목표시스템 분석·설계
[2차년도 사업]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 및 구현
- 테스트(단위, 통합)
◦사업 검수 및 안정화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사업 검수 및 산출물 이관

* 추진 일정은 세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시스템 오픈은 검수와는 별도로 정부부처,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추진 예정)

5 추진방식

참가자격

구 분방 식근 거
입찰방식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소프트웨어 진흥법 49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계약방식장기계속계약
평가방식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제1항
참여제한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 참여 가능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4항

과업·요구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개념도

2 제안요청 개요

□ (모바일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바일 기반 온라인 발매채널 구축 ㅇ 생산성 강화를 위한 크로스플랫폼 프레임워크 적용 - 전용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다수 운영체제에 적용가능 하도록 구현 - 사용자 단말기, 단말기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크로스플랫폼앱 구현 ㅇ 모바일 사용자 중심 최적화된 화면 설계·구현 - 모바일앱에 특화된 전용 기능 화면 구성 및 기능 탑재 - 예치금 입·출금 처리, 은행 연계 등 앱 내 금융서비스 연계 구현 - QR 스캔 기능, 즉시 화면 이동 가능한 기능 구현 ㅇ 고객 알림, 건전화기능 탑재를 위한 앱 부가 서비스 구현 - 통합메세지관리시스템(UMS) 기반 푸시 발송 환경 구현 - 자원 공유 및 최적화 처리를 위한 통합관리자 제어 기능 제공 ㅇ 앱 성능 확보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앱 사용시 초기 로딩 속도 향상을 위한 리소스 경량화 구현 - 모니터링 시스템 연동을 통한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서비스 유입량 제어 및 대기(유량제어) 기능 구현 등 □ (인프라구축) 쿠버네티스 기반 신규 인프라 장비 도입·최적화 ㅇ 표준 쿠버네티스 기반 PaaS 환경 구축 - 컨테이너 기반 앱 운영 가능한 인프라 플랫폼 구축 - 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조 재설계 수행 - 개발·빌드·배포·운영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구현 - 트래픽 증가 및 서버 폭주시 자동 확장 가능하게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도입 - 관제도구 도입, DevOps 체계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및 운영체계 고도화 ㅇ PaaS 플랫폼 구축을 위한 최적화 된 장비 도입 -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PaaS 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적의 성능 구현이 가능한 신규 장비 도입(플랫폼 SW,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등) -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적정 장비 스펙 및 수량 제공 - 기 도입·운영중인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와의 완벽한 호환 검증 □ (보안강화) 정보보호 제도 준수 및 모바일앱 특화 보안 환경 구현 ㅇ 사용자 본인 인증 및 단말기 정보등록 등 인증 기능 강화 - 사용자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사용자 기기정보 식별을 통한 앱 내 기기정보 등록 기능 구현 - 모바일 백신, 앱 위·변조, 가상 키패드 등 앱 자체 보안 기능 강화 - 타인 계정 도용 및 앱 사용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복 로그인 제어 기능 구현 ㅇ 안전한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 수행 지원 - 수행 단계별 업무 지원 및 증적 자료 제출 - 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도출된 지적·개선사항에 대해 사업 반영

ㅇ 크로스플랫폼앱 내 정보보안·보호 기능 구현 - 전 구간 보안 및 보안 취약점 방어 체계 구축 - 사용자 기기에 대한 보안 통신 및 토큰 기반 인증 체제 구현 - 신규 앱 도메인에 대한 외부 접근 차단 구현 등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설명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5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31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2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5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1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1
합계151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시스템 장비 및 구성 공통 요구사항
ECR-002H/W 공통
ECR-003S/W 공통
ECR-004서버 도입 요구사항
ECR-005스토리지 도입 요구사항
ECR-006PaaS 플랫폼 도입
ECR-007IaaS 플랫폼 도입
ECR-008WEB/WAS 솔루션 도입
ECR-009UMS/PUSH 솔루션 도입
ECR-010간편인증 솔루션 도입
ECR-011통합인증 솔루션 도입
ECR-012FIDO Server/Client 도입
ECR-013모바일 백신 도입
ECR-014앱위변조 검증 및 앱난독화 도입
ECR-015가상키패드 도입
ECR-016서버 모니터링 도입 및 증설
ECR-017DB 모니터링 증설
ECR-018서버접근제어 증설
ECR-019웹쉘탐지솔루션 증설
ECR-020서버백신(Linux) 도입
ECR-021백업솔루션 증설
ECR-022망연계 솔루션 도입
ECR-023DB 암호화 솔루션 증설
ECR-024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도입
ECR-025기술지원
기능 요구사항(SFR)SFR-001프로그램 기능 공통
SFR-002베트맨 APP 개발 요구사항
SFR-003기능 공통
SFR-004화면 공통
SFR-005화면 구성
SFR-006금융서비스 및 본인인증 연계
SFR-007모의베팅 기능
SFR-008건전화 기능
SFR-009외부사이트 연계
SFR-010오프라인 구매 환경 연동
SFR-011개인화 메시지 기능 제공
SFR-012모바일 발권
SFR-013모바일 발권 요청 검증
SFR-014사용자 연계 정보 전환
SFR-015홍보채널 및 활성화
SFR-016앱 사용 가이드 및 온보딩(On-Boarding) 기능
SFR-017서비스 사용 가이드
SFR-018통합인증시스템
SFR-019중복 로그인 제어
SFR-020서비스 유입량 제어(유량제어)
SFR-021앱 관리 및 배포
SFR-022알림 서비스
SFR-023PUSH 발송 채널
SFR-024발송 채널 고도화
SFR-025사용자 단말기 및 앱 보안
SFR-026모바일 메뉴 제어 정책 관리(관리자)
SFR-027통계 및 설문조사 기능(관리자)
SFR-028기타 사항(관리자)
SFR-029통합 로그 관리
SFR-030통합 파일 관리 체계 구축
SFR-031개발환경 장비
성능 요구사항(PER)PER-001성능 일반
PER-002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성능 검증
PER-003성능 최적화
PER-004가용성 검증
PER-005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PER-006오류 응답시간
PER-007시스템 자원 효율성
PER-008동시 접속자 수의 원활한 수용
PER-009SQL 수행시간 기준 제한
PER-010AP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PER-011전문 업체를 통한 성능 검증
PER-012통합 메세징 처리 성능 및 안정성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SIR-002내부 연계 인터페이스
SIR-003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SIR-004시스템 연계 방안
SIR-005투표권시스템(MCA) 및 내부 시스템 연계 현대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UIR-001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UIR-002화면 및 UI 표준 준수
UIR-003온라인 도움말, 절차서
UIR-004확인 메시지 제공
UIR-005UI/UX 표준 작성 및 적용
UIR-006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타
데이터 요구사항(DAR)DAR-001DB 설계
DAR-002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DAR-003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데이터 품질 관리
DAR-005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DAR-006데이터 구조 관리
DAR-007데이터 구조 설계
DAR-008데이터 구조 검증
DAR-009데이터 값 검증
DAR-010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1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TER)TER-001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TER-002테스트 계획 수립
TER-003테스트 에뮬레이터 구현
TER-004테스트 관리
TER-005단위 테스트
TER-006통합 테스트
TER-007시스템 테스트
TER-008성능 테스트
TER-009시험 운영
TER-010대외기관 연계 테스트
TER-011인수 테스트
TER-012보안 테스트
TER-013결함관리
TER-014외부 전문기관 활용
TER-015시스템 전환 및 이행
TER-016운영 시나리오(테마) 테스트 및 장애대응, 회복력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SER-001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개인정보 처리
SER-003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SER-005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6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요구사항(QUR)QUR-001품질관리 일반
QUR-002형상 및 산출물 관리
QUR-003시스템 신뢰성 및 가용성,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보장
QUR-004시스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제약사항(COR)COR-001시스템 구축 제약
COR-002개발 표준 준수
COR-003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개방형 프로그래밍
COR-005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6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7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COR-008개발방법
COR-009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2작업 장소 및 환경
PMR-003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PMR-004인력관리
PMR-005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6보고관리
PMR-007리스크 관리
PMR-008산출물 관리
PMR-009검사 및 검수
PMR-010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PMR-011제안 개발방법론
PMR-012품질 보증 활동
PMR-013손해배상책임
PMR-014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활동
PMR-015기타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기술지원 및 안정화
PSR-002하자보수
PSR-003교육지원
PSR-004세미나 또는 워크숍
PSR-005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6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 정보 등록 추진
PSR-007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PSR-008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09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정보 연계 추진
PSR-010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11정보자원 현행화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및 구성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및 장비 구성 공통 요구사항 준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신규 도입장비에 대한 상세 규격 및 모델 정보, 라이선스 유형, 유지보수 방식을 사업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최신 제조사 정품이어야 하며 세부 규격을 모두 충족시키는 완제품으로 납품하고 국내외 구축 사례를 보유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결정
※ 제안하는 제품은 규격 이상의 성능을 보증하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사업기간 중 제출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요청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프라 납품 시 사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수행
- 납품하는 H/W 및 S/W는 제조회사의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라이선스 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함
- 제안하는 H/W 및 S/W는 공급 당시 단종 계획이 없는 모델이어야 하며, 설치 후 5년 이상 안정적인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제공
- 제안하는 S/W는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제품 우선, 보안 제품은 국내 CC인증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국가정보원 보안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함.
※ 국제 CC인증의 경우 사업기간 내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해야하며, 검수 완료일 기준 CC인증 유효기간 내의 제품이어야 함.
□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서비스와 시스템 간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H/W 및 S/W 제안
- 기존 투표권시스템 및 인터넷발매시스템을 포함한 운영 중인 업무 및 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 계획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 시스템과의 연동, 안정적 구성 및 다양한 기능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축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H/W, S/W 상호간 인터페이스나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적합한 제품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납품
-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개발 환경을 구성
□ 확장성
- 향후 업무 범위 확대 및 IT 자원 소요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H/W와 S/W를 제안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전, 환경설정, 마이그레이션, 최적화, 업그레이드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사 부담으로 구축·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H/W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H/W 공통사항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계약 시점과 납품 시점의 시간적인 차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드웨어 (CPU, 메모리 등 하드웨어 구성품 일체)의 라인업을 감안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추가되는 각종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함(헬스체크 등)
- 테스트 및 안정화 진행 중 충분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단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교체 또는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장비의 도입 및 설치
- 중앙전산센터 서버실의 공간, 전원 위치 등을 고려한 장비 반입 및 설치계획 제시
-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케이블 작업·장비 랙 마운트 킷 등 설치에 필요한 작업·물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버의 전원은 이중화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S/W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S/W 공통사항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모든 소프트웨어는 상호 유기적인 구조로 원활한 자료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글표준을 지원하여야 함
- 본 프로젝트에 도입되는 모든 S/W들은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 이중화(High Availability)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 장애점(SPOF, Single Point of Failure)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구축되어야 함
- 최신 기술 적용이 가능한 상용소프트웨어로 구성해야 함
- 모든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버전으로 제공해야 함
- 제안한 제품별 선정사유(최근 국내외 시장 점유율, 성능비교, 기능비교 등)를 제시하고, 발주자 요구 시 객관적인 기술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납품되는 모든 SW의 설치, 환경설정, 최적화, 트러블슈팅, 연계 지원 등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관련 비용 소요시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제조사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 이행을 위한 라이선스 부족 시 제안사가 대책 마련 후 과업 수행
- 제안하는 제품은 발주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및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들과 이식성, 호환성을 갖추고 향후 증설에 대비하여 충분한 확장성을 지녀야 함
-
- 구독형 S/W 제품은 사업종료 후 익년 12월 말일까지 Subscription을 제공
※ (예) 2027.10.12. 사업 종료 → 2028.12.31. 까지 제공
[지원환경]
구분항목내용
ClientOSAndroid 14 이상, iOS 17 이상
ServerLinux, Windows, HP-UX, IBM-AIX 등 다양한 Server OS환경을 지원해야 함
WEBWebtoB, Apache, nginx 등 다양한 웹서버 환경을 지원해야 함
WASJeus, Weblogic, Tomcat, Jboss 등 다양한 WAS환경을 지원해야 함
JavaJDK17/21 이상을 지원해야 함
DBOracle, MS-SQL, MySQL, Tibero 등 다양한 DBMS환경을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서버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 및 네트워크 스위치 도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하드웨어 장비 도입 시 다음의 공통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장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RACK 및 부대설비 수량
□ 서버 도입 대상 수량
□ 네트워크 스위치 도입 대상 수량
□ 서버 공통 적용 요구 사항
- 공통규격 : Rack 형
- 이중화
ㅇ 주요 부품(전원 및 Hot-Swap Fan 등) 이중화 구성
ㅇ 800W 이상 Platinum Hot-Swap 전원공급장치 지원
- CPU : 최신 6세대 Xeon Processor Granite Rapids 또는 동일 성능 이상
- Memory : 서버 메모리 용량은 실제 할당 용량 기준, 최대 8TB 이상 확장 지원
- 운영체제 : 서버는 적용 예정인 운영체제의 최신버전 지원
- 관리 : 서버 관리를 위한 별도 Port 지원 및 라이선스 포함
- 기타
ㅇ 기재된 것 외 필요한 부대물품(H/W 및 S/W, 트랜시버, 케이블 등)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제시
ㅇ 주요 핵심 하드웨어에 대한 장애발생시 업무영향도 및 장애범위를 기술하고, 업무연속성 방안을 제시
□ RACK 및 부대설비 제안 규격
□ 내부망 서버 제안 규격
□ 외부망 서버 제안 규격
□ 개발망 서버 제안 규격
□ 내부망/외부망/개발망 네트워크 스위치 사양
□ 외부망 스토리지용 FC SAN 스위치 사양
구분시스템장비 수량비고
내부망운영 서버5Linux OS 포함
S/W용 서버4
쿠버네티스 관리용 서버3
인프라 관리용 서버
통합 관리 서버1
외부망운영 서버4
통합 관리 서버1
개발망개발용 서버3
통합 관리 서버1
합계25
구분세부규격수량
규격· 표준 19인치 서버 랙(Rack)
· 42U (폭 600mm, 깊이 1,070mm 이상)
· 수직형 PDU 2EA 및 32A Receptacle 대응 등
3식
콘솔· 랙 마운트 LCD KVM 콘솔
· 17인치 이상 LCD, 키보드/마우스 통합형(1U)
· 16포트 이상 KVM 스위치 기능 포함
구분세부규격수량
시스템· 내부망 운영 서버5식
운영체제· Linux
CPU· 3.6GHz, 16Core x 2EA (총 32Core) 이상
MEM· 512GB 이상
DISK· SSD 1.92TB * 2 EA 이상
IO·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세부규격수량
시스템· 내부망 S/W용 서버4식
운영체제· Linux
CPU· 3.6GHz, 16Core x 2EA (총 32Core) 이상
MEM· 256GB 이상
DISK· SSD 1.92TB * 2 EA 이상
IO· 10/25GbE SFP28 2 Port * 6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세부규격수량
시스템· 내부망 쿠버네티스 관리용 서버3식
운영체제· Linux
CPU· 3.5GHz, 8Core x 2EA (총 16Core) 이상
MEM· 128GB 이상
DISK· SSD 960GB * 2 EA 이상
IO·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세부규격수량
시스템· 내부망 인프라 관리용 서버3식
운영체제· Linux
CPU· 3.5GHz, 8Core x 2EA (총 16Core) 이상
MEM· 256GB 이상
DISK· SSD 960GB * 2 EA 이상
IO·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세부규격수량
시스템· 내부망 통합 관리 서버1식
운영체제· Linux
CPU· 3.5GHz, 8Core X 1EA (총 8Core) 이상
MEM· 64GB 이상
DISK· SSD 960GB * 2 EA 이상
IO·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세부규격수량
시스템· 외부망 운영 서버4식
운영체제· Linux
CPU· 3.6GHz, 16Core x 2EA (총 32Core) 이상
MEM· 256GB 이상
DISK· SSD 1.92TB * 2 EA 이상
IO· 10/25GbE SFP28 2 Port * 6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 HBA : 32G FC 2 Port * 2EA 이상
구분세부규격수량
시스템· 외부망 통합 관리 서버1식
운영체제· Linux
CPU· 3.5GHz, 8Core X 1EA (총 8Core) 이상
MEM· 64GB 이상
DISK· SSD 960GB * 2 EA 이상
IO·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세부규격수량
시스템· 개발망 개발용 서버3식
운영체제· Linux
CPU· 3.6GHz, 16Core x 2EA (총 32Core) 이상
MEM· 256GB 이상
DISK· SSD 1.92TB * 2 EA 이상
IO·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세부규격수량
시스템· 개발망 통합 관리 서버1식
운영체제· Linux
CPU· 3.5GHz, 8Core X 1EA (총 8Core) 이상
MEM· 64GB 이상
DISK· SSD 960GB * 2 EA 이상
IO·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구분세부규격수량
포트사양· 10/25GbE SFP28 48 Port 이상
· 40/100GbE QSFP28 4 Port 이상
8식
공급부품· 10Gbps SFP+ 트랜시버 최소 48개 포함
냉각/공기흐름· Rear-to-Front Airflow 방식 지원
구분세부규격수량
포트사양· 32Gb FC 24Port 이상 활성화(Active)2식
공급부품· 32G FC SFP+ 트랜시버 24개 포함
냉각/공기흐름· Rear-to-Front Airflow 방식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스토리지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스토리지 도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스토리지 장비 도입 시 다음의 공통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장비를 제시 및 설치하여야 함
□ 도입 대상 수량 (단위 : 식)
□ 공통 적용 요구 사항
- 공통규격 : Rack 형
- 기능
ㅇ 서비스 중단 없이 용량/성능 확장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제안하는 스위치와 호환 가능
ㅇ 주요 구성요소(전원 및 컨트롤러 등) 이중화 및 Hot-Swap 구성
ㅇ 800W 이상 Platinum Hot-Swap 전원공급장치 지원
- 운영체제 : 서버는 적용 예정인 운영체제의 최신버전 지원
- 기타
ㅇ 기재된 것 외 필요한 부대물품(H/W 및 S/W)이 있을경우 포함하여 제시
ㅇ 기존 인프라 연동에 필요한 추가 트랜시버 및 광/UTP 케이블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필요 수량 일체를 산정하여 무상 제공해야함
ㅇ 주요 핵심 하드웨어에 대한 장애발생시 업무영향도 및 장애범위를 기술하고, 업무연속성 방안을 제시
ㅇ S3 API 및 기존 서비스 대응을 위한 NFS/SMB 인터페이스 지원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서버]
ㅇ 도입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서버는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확장성 확보를 위해 범용 서버 기반의 SDS(Software Defined Storage) 아키텍처를 지원해야 하며, 단일 플랫폼 내에서 블록, 파일 및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통합 관리가 가능해야 함
- CPU : 최신 6세대 Xeon Processor Granite Rapids 또는 동일 성능 이상
- Memory : 서버 메모리 용량은 실제 할당 용량 기준, 최대 8TB 이상 확장 지원
- Disk : 고가용성을 위한 이중화 또는 삼중화 구성
□ 블록&파일 스토리지 사양
□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서버 사양
구분시스템장비 수량비고
스토리지블록&파일 스토리지1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서버3
합계4
구분세부규격수량
캐시메모리· 192GB 이상1식
RAID· RAID 5 또는 동등 이상 수준의 장애보호 적용
DISK· NVMe SSD 1.92TB * 9EA 이상
* RAID5, Usable 11TB 이상
IO· 32Gb FC 4Port IO 모듈 * 2EA 이상
* 32Gb FC 트랜시버 8개 포함
· 10GbE Optical 4Port IO 모듈 * 2EA 이상
* 10Gb 트랜시버 8개 포함
구분세부규격수량
시스템· 오브젝트 스토리지용 서버3식
CPU· 3.6GHz, 16Core x 2EA (총 32Core) 이상
MEM· 256GB 이상
DISK· NVMe SSD 장애보호 적용 후 Usable 50TB 이상
· SSD 960GB * 2 EA (OS 용) 이상
IO· 10/25GbE SFP28 2 Port * 2EA 이상
* 10G SFP+ 트랜시버 포함
· 10GbE Base-T 4 Port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7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IaaS 플랫폼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가상화 인프라 구성을 위한 IaaS 플랫폼 도입
세부
내용
□ 도입 대상 수량 (단위 : 식)
- 내부망 S/W용 서버(4식), 외부망 운영서버(4식)를 물리 호스트로 활용하여 가상머신(VM) 및 컨테이너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IaaS 플랫폼을 도입함
- 단기간 내 컨테이너 전환이 어려운 레거시 업무를 위해 가상머신과 컨테이너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도입하는 IaaS 플랫폼은 ECR-004에 명시된 해당 서버 규격을 기반으로 설치·구성되어야 하며, 서버 H/W 납품 후 45일 이내 구성 완료되어야 함
- 도입되는 통합관리 플랫폼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별도 운영 가능해야함
□ 규격 및 사양
[공통 사항]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을 우선으로 하되, 미인증 제품 제안 시 사업기간 내 인증 취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설치 후 5년 이상 제조사 정품 기술지원 및 패치 제공을 보증하여야 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표준화 및 현대화]
-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의 Certified Kubernetes 인증을 획득하고 현재 유지 중인 제품이어야 함
- 도입하는 플랫폼은 컨테이너와 가상머신(VM)을 단일 플랫폼에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워크로드 유형에 대해 동일한 관리 콘솔에서 통합 관제가 가능하여야 함.
※ 단, 통합 콘솔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통합 운영을 위한 연동 방안과 소요 비용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도입되는 IaaS 플랫폼의 가상머신(VM)은 검증된 엔터프라이즈 하이퍼바이저(KVM 등)를 기반으로 구동되거나,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반영하여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구동될 수 있어야함.
※ 단, 향후 운영 효율성을 위해 제안하는 IaaS 인프라는 [ECR-006]의 PaaS(컨테이너) 환경과 단일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내에서 컨테이너와 가상머신을 통합하여 제어 및 배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구체적인 '이기종(PaaS-IaaS) 통합 자원관리 방안'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표준 이미지 저장소]
- 다양한 S/W 벤더 및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이 확보된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를 플랫폼 내에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
- 이미지 저장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OCI(Open Container Initiative) 표준 이미지 포맷 지원
②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를 통한 이미지 저장소별 권한 분리
③ 외부 공개 레지스트리(Docker Hub, Quay 등)와 미러링·프록시 가능
④ 주요 상용 S/W 벤더(최소 10개사 이상)의 공식 인증 이미지를 플랫폼 내 카탈로그 형태로 기본 제공
※ 단, 인증 이미지 카탈로그가 플랫폼에 기본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동일 수준의 인증 이미지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과 벤더별 공식 인증 협약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컨테이너 전용 엔터프라이즈 Linux OS]
- 보안이 강화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컨테이너 운영에 최적화된 전용 엔터프라이즈 Linux OS를 플랫폼에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
- 컨테이너 전용 OS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컨테이너 런타임 운영에 불필요한 패키지를 제거한 최소화(Minimal) 구성으로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을 최소화한 설계
② OS 설정 및 업데이트를 선언형(Declarative) 방식으로 관리하고 노드 전체를 플랫폼 관리 콘솔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제어 가능
③ OS 업데이트 시 A/B 파티션 전환(이중 파티션) 방식을 지원하여 업데이트 실패 시 즉시 롤백이 가능하여야 함
③ SELinux를 기본 활성화(Enforcing 모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함
④ 플랫폼 제조사의 공식 기술지원 대상 OS이어야하며, OS 라이선스가 별도인 경우 해당 비용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호환성 및 이식성]
- 주요 하이퍼바이저(VMware, RHV, OpenStack 등) 환경에서 운영 중인 기존 가상머신을 신규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기능 또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단,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특정 벤더 전용 툴에 종속되는 경우, 해당 툴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완전 자동화가 불가한 경우 수동 이전 절차와 예상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주요 Enterprise Server OS(RHEL, Windows Server 등)에 대한 Guest OS 호환성 인증을 보유하거나 상호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VM 디스크는 표준 개방형 포맷(OVF, QCOW2, VMDK 등)을 지원하여 향후 플랫폼 교체 시 이식성을 보장하여야 함
※ 단, 독점 포맷만 지원하는 경우 표준 포맷 변환 도구 및 절차를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편의성 및 효율성]
- 가상머신의 OS 재기동 없이 CPU·Memory·Disk 증설(Hot-Plug)이 가능하여야 함
- 가상머신의 신속한 빌드·테스트·배포를 위한 VM 단위 CI/CD 기능을 제공하거나 ECR-006 PaaS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여러 VM을 동시에 다른 호스트(Node)로 무중단 이동하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Live Migration)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VM 이상 감지(Health Check) 및 자동 복구(재시작 등) 고가용성(HA)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호스트(Node) 장애 시 해당 호스트의 VM이 정상 호스트로 자동 이동 및 복구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통합관리 및 보안]
- 웹 기반 단일 관리 콘솔에서 VM·컨테이너·스토리지·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 전용 클라이언트 없이 동작하여야 함
-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및 감사 로그(Audit Log) 기능을 제공
- 관리 콘솔 접속은 HTTPS(TLS 1.2 이상)를 기본으로 적용하여야 함
- RestFUL API를 제공하여 자동화 도구(Ansible 등)와 연동 가능하여야 함
- ECR-016 서버모니터링 솔루션과 연계하여 통합 대시보드 조회가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8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WEB/WAS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Core)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 라이선스 수량 및 과금 기준(Core/Instance/vCPU 등)을 제안서에 명시
□ 규격 및 사양
[제품 기반 및 기술지원]
- 오픈소스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엔터프라이즈급 소프트웨어로, Subscription 기반의 기술지원 체계(보안패치·버전 업그레이드·장애대응 SLA 포함)를 제공하여야 함
- WEB 서버, WAS, JDK를 포함한 통합 기술지원(Single Vendor Support)을 단일 제조사 Subscription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다수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간 기술지원 연계 방안과 기관 대상 단일 창구(SPoC) 운영 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컨테이너 플랫폼과의 공식 통합 인증 및 통합 환경에서의 장애 발생 시 단일 창구(Single Point of Contact)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통합인증 연계, 세션관리, 중복로그인 제어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추가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자원을 포함하여 제안할 것
- 인증 연동 과정에서 별도의 세션 저장소, 캐시, 데이터 저장소 또는 연계 서버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 적용 방식 및 자원 산출 근거를 제안서에 명시할 것
[Java EE / Jakarta EE 표준 인증]
- Jakarta EE 10 (또는 최신) 및 Java SE 17/21 이상을 표준 인증을 모두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인증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EJB, JPA, Hibernate를 지원하여야 함
- JAX-WS, JAX-RS, SOAP, WSDL, UDDI 등 웹 서비스 표준을 지원하여야 함
[Enterprise OpenJDK 통합 기술지원]
- WAS 동작을 위한 Enterprise OpenJDK를 제조사가 직접 빌드·배포하고, WEB/WAS 솔루션과 통합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JDK의 보안 패치(CVE) 배포 주기가 분기 1회 이상이어야 하며, 긴급 보안 이슈 시 핫픽스를 제공하여야 함
- JDK LTS 버전에 대해 최소 8년 이상의 기술지원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함
[WEB 서버 및 Migration 도구]
- WEB 연동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웹서버(Apache httpd 또는 동급 이상)를 제공하고, WAS와 동일한 Subscription 내에서 기술지원을 포함하여야 함
- 기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Migration 분석·지원 도구를 추가 비용 없이 라이선스 내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존 WAS(타 벤더 포함)에서 도입 WAS로의 전환 시 코드 호환성 분석 및 변경 가이드 자동 제공
- IDE(Eclipse, IntelliJ 등) 플러그인 또는 CLI 방식으로 개발 환경에서 직접 실행 가능
[성능 및 운영 기능]
-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 및 분산 트랜잭션(Two-Phase Commit)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WAS서버의 경우 전체 클러스터 기준 합산 10,000TPS 이상의 처리 성능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40개 이상의 인스턴스(Pod) 동시 실행 및 LB 보장
- WEB서버의 경우 SSL, WAF, 유량제어 활성화 상태에서 전체 10,000TPS 이상 보장하여야 함
- 세션 클러스터링 및 JNDI 클러스터링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네이티브 커넥터를 통한 WEB-WAS 간 처리 속도 향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GUI 기반 관리 콘솔, 모니터링 기능, 관리 API(REST 등)를 제공하여야 함
- 불필요한 서비스(JMS, Mail 등)를 제거하여 경량화 구성이 가능하여야 함
- IBM DB2, Oracle RAC, MySQL, MariaDB, MS-SQL, PostgreSQL, Sybase 등 다양한 DBMS와의 연결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인증 요건]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TTA GS(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구분수량비고
WAS128
WEB16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9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UMS/PUSH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UMS, PUSH 및 메일발송 구성에 적합한 라이선스 수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 포함),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환경에 구성
- RCS, 카카오(친구톡, 알림톡), 네이버 톡 등 모바일서비스업체의 알림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채널별 각 Agent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라이선스 일체를 제공해야 함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안정적인 대용량 발송 및 실시간 발송 성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송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발송대상자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실시간 발송 큐와 배치 발송 큐를 분리하여, 안정적인 대용량 발송 및
실시간 발송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발송 실패 시, 발송 정책에 따른 재발송 및 차순위 채널로의 대체 발송을 지원
- 알림메시지 수신동의 사용자에게만 발송을 허용
- 사용자별 다수의 단말기 사용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One User Multi
Device, One User One Device를 모두 지원해야함
- 다양한 시스템에서의 발송요청을 연계할 수 있도록 HTTP, TCP/IP, FILE,
DB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
- 발송 허가된 알림메시지에 대한 발송 중지 및 취소 기능을 지원
- 유효시간외 발송일시 발송요청건에 대한 제외처리 기능을 지원
- 동일 알림메시지에 대한 중복요청에 대한 발송건은 제외 처리
- 금칙어/필수어 및 발송 필수 데이터의 포함 여부를 검증
- 우선 발송 채널의 정책화 관리를 제공
- 유연한 발송대상자 구분을 위한 그룹관리를 제공해야 함
- 발송 채널별 발송내용의 크기, 시인성 등을 고려한 템플릿 제작 도구 및
관리 환경을 지원
- 금칙어, 필수어, 발송시간대 준수, 기간내 발송량 제한을 통한 사용자
피로도를 최소화하여야 함
- 웹기반 관리자를 통해 발송현황 및 통계를 제공 해야 함 (예 : 메시지별 시간별, 일별, 주간별, 월별, 통계 지원 및 수신자 OS 별, 단말 모델별 통계를 지원)
-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발송요건에 대한 연동을 위해, 인터페이스 또는 API를 제공하여야 함
- 배치성 발송요건에 대해 연동을 위한 방안 및 인터페이스를 제공
[PUSH]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중화 구조를 지원
- Application 개발 / 유지보수가 용이한 형태의 push 라이브러리를 지원
- 메시지의 발송/수신의 확인용 데몬을 제공하여야 함
- Rich 푸시 기능을 지원해야 함(이미지, HTML, 동영상 등)
[대량메일]
- 테스트 발송, 예약발송, 재발송 기능 등을 지원하여야 함
- 메일 발송 연동을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 자동 발송 가능한 이벤트 트리거 기능을 지원해야 함
- 대용량 메일 발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일 수신 오류 시, 사용자 별 유형별 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웹기반 관리자툴을 통해, 메일발송률, 개봉 유/무, 발송 통계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첨부파일 암호화 제품의 동시 공급 및 이를 안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공통요구사항]
- UMS를 통해, PUSH, SMS 및 카카오 톡, 네이버 톡 등 다양한 발송 채널의 연동을 포함하여 구축
- 기 사용중인 TMS서비스(SMS, 대량 이메일)의 안정적인 이관을 지원하여야 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 UMS구성 시 DBMS외 추가적인 Repository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환경을 위한 다중화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이를 위한 추가적인 구성 위치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함
구분수량비고
UMS서버2
PUSH
대량메일 발송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0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간편인증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관리서버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VM 환경으로 구성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 규격 및 사양
[인증 채널 통합]
- 카카오, 네이버 등 본인확인(CI/DI) 제공 및 간편인증 채널들을 단일 연동 구조(Hub 방식)로 통합 제공하여야 함
- 각 인증 채널 추가·변경 시 발주사 서비스 코드 수정 없이 서버 정책 설정만으로 적용 가능하여야 함
- 인증 채널별 정책(허용 채널, 우선순위, 활성화 여부 등)을 웹 기반 관리자 콘솔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인증 방식]
- 민간 간편인증 채널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 지원(CI/DI 반환 필수)
- 전자서명 기반 본인확인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인증 수단별 보안 등급을 정책으로 분리하여 설정·적용 가능
[모바일 연동]
- Android / iOS 환경에서 별도 앱 설치 없이 배트맨 APP 내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경험(UX) 저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환경에 적합한 방식(네이티브 SDK, WebView, REST API 등)으로 구현
- 특정 인증사에 종속되지 않도록 확장성 있는 구조여야함
- 서버-클라이언트 간 통신 구간 암호화(TLS 1.2 이상) 적용
[보안 및 인증 정책]
- 인증 실패 횟수 초과 시 계정 잠금 및 알림 기능 제공
- 인증 이력(일시, 채널, 성공/실패 여부 등) 감사 로그 보관
- 비정상 접근(이상 IP, 동시 다중 인증 시도 등) 탐지 및 차단 기능
[관리 기능]
- 웹 기반 관리자 콘솔을 통한 사용자·채널·정책 통합 관리
- 인증 채널별·기간별 통계 및 리포트 생성 기능 제공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구분수량비고
간편인증 (Server)2
간편인증 (Android)1
간편인증 (iOS)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1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합인증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SSO 관리서버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VM 환경으로 구성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SAML 2.0, OAuth 2.0, OpenID Connect 등 표준 프로토콜 지원
- 세션 토큰의 발급, 검증, 갱신, 폐기 기능을 포함한 중복 로그인 제어용의 라이선스 필요
- 하나의 로그인으로 복수의 연계 시스템에 자동 인증(Single Sign-On) 제공
- 단일 로그아웃(Single Log-Out) 기능 지원
- 다중 인증(MFA) 정책 설정 및 적용 가능
- 중복 로그인 제어 및 세션 관리 기능 제공(PC 및 모바일)
- 사용자 인증 이력, 접근 로그 등 감사 기능 및 로그 보관 기능 제공
- 연계 시스템별 인증 정책(세션 유효시간, 접근 통제 등) 분리 관리 가능
- 디렉터리 서비스(LDAP/AD) 연동 지원
- 웹 기반 관리자 콘솔을 통한 연계 시스템 및 사용자 정책 일원화 관리
- 통합인증서버에 기본 구성, Agent 수량은 전체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수량을 제안할 것
- 모바일 Agent는 Android 및 iOS 최신 OS를 모두 지원하며, 네이티브(Native) 앱 및 하이브리드(Hybrid) 앱 환경에서의 통합 SSO 인증을 지원해야 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구분수량비고
SSO Server2
SSO Agent(PC)1
SSO Agent(모바일)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2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FIDO Server/Client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FIDO Server]
(단위 : 식)
- 제조사별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FIDO인증 환경 구성에 적합한 라이선스 수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VM환경에 구성함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FIDO Client]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FIDO Alliance의 FIDO 상호운영성 테스트 및 인증을 획득한 제품
(인증항목 : FIDO Authenticator, FIDO Server 등 클라이언트와 서버측
모듈에 대한 FIDO Certified를 획득한 제품에 한함)
- 생체정보는 서버로의 전송, 수집 없이 사용자 기기에 안전하게 저장
- 제조사 인증장치 : 스마트폰에 내장된 제조사 인증장치(Android : 지문,
iOS : faceID)를 지원
- S/W인증장치 : 인증장치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 인증장치 외
S/W기반의 인증장치를(예: PIN인증, Pattern 등) 지원
- 웹 기반의 관리자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 및 인증장치의 허용/해제 등
일원화된 정책관리를 제공
- FIDO 인증정책은 연동 서비스시스템별로 분리하여 할당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FIDO 인증에 사용되는 인증장치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
- 사용자의 이용 이력에 대한 감사 기능을 제공하고, 기간, 사용자,
거래구분, 거래결과별 조회를 지원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Authenticator]
- 기본 인증장치(지문, FaceID, PIN 방식) 외 사용자 편의성 및 범용성 확대를 위한 추가 인증장치의 제언 또는 제안
Client수량비고
FIDO client (Android)1
FIDO client (iOS)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3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백신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KISA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Mobile 안티바이러스) 인증 모듈을 탑재
- 글로벌 백신성능 테스트(av-test.org)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단말기에 설치된 모든 앱의 검사 및 악성코드의 실시간 탐지 기능을 제공
- Background에서 실행중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탐지기능을 제공
- 자체 개발한 백신엔진을 탑재하여야 함
- 공급사에서 운영하는 외부 별도의 엔진/패턴 서버를 사용하여, 발주사 내 별도의 서버 구축이 필요 없어야 함
- 백신적용 방식은 SDK방식과 전용 백신앱방식(App to App)을 모두 지원해야 함
- 베트맨 APP 앱내 SDK형태로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 설치 없이, 모바일 백신의 기능이 적용되어야 함
※ 백신 적용 방식은 SDK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사업수행기간 내 발주사의 요청 시, App-to-App방식으로 변경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지원환경]
구분수량비고
모바일 백신(Android)1
모바일 백신(iOS)
구분항목내용
ClientOSAndroid 14 이상, iOS 17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4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앱위변조 검증 및 앱난독화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앱위변조 방지 및 난독화 패키징을 위한 서버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환경에 구성함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모바일 기기의 OS변조 상태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사용자 단말에서 변조 여부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로컬(local)검증 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 App 내 디버깅 방지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디버깅 시도 시 실행을 강제 종료할 수 있어야 함
- 디버깅, 에뮬레이터, API 후킹, 메모리 조작 탐지 등 디버거 환경을 탐지하고 차단
- 난독화 또는 암호화를 통한 소스 분석의 방지를 지원하여야 함
- 앱 위변조 탐지 시, 서버측에 해당 로그를 전송하여 저장하여야 함
- 웹 기반의 관리자 도구를 사용하여 앱위변조 내역에 대한 통계를 제공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구분수량비고
앱위변조 검증 및 앱난독화 (Server)2
앱위변조 검증 및 앱난독화 (Android)1
앱위변조 검증 및 앱난독화 (iOS)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5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가상키패드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KCMVP 인증을 획득한 암호모듈의 탑재가 된 제품이어야 함
- QWERTY 자판 배열 키패드를 제공
- 생성된 키패드에 대해 사용자에 의한 재배열을 지원
- 세로 키패드, 가로 키패드 모두를 지원
- 텍스트 입력, 패스워드 입력을 지원
- 가상키패드 생성시 마다 더미 버튼을 포함한 랜덤한 형태의 배치
- 입력값에 대한 노출 및 변조를 방지해야 함
- 자체 E2E 기능을 통해 입력값에 대한 기밀성을 지원
- 입력 값이 아닌, 좌표 또는 별도의 치환 값으로 전환하여 전송해야 함
- 보안 키패드내 더미키 영역의 이미지를 고객사 CI로 대체 가능
- 키패드 마진 및 폰트 크기의 마진 설정이 가능
- 입력값에 대한 입력 정보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Full view, control 분리, Pop over, dialogue 등 다양한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Client수량비고
가상키패드 (Server)2
가상키패드 (Android)1
가상키패드 (iOS)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6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서버 모니터링 도입 및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 규격 및 사양
[공통사항]
- 웹 기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컨테이너·애플리케이션·시스템 인프라 현황을 단일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수집된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하여야 함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서버 모니터링(Kube) 및 대시보드 구축]
- CNCF 표준 기술인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및 그라파나(Grafana)를 도입하여 Kubernetes(K8s)환경의 Clusterm Node, Pod 등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전 계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제안사는 단순 솔루션 기본 설치 화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발주기관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대시보드’를 그라파나(Grafana) 상에 직접 설계 및 개발하여 납품하여야 함
- 맞춤형 통합 대시보드는 최소 다음의 시각화 뷰(View)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① 인프라/플랫폼 뷰: 노드 및 Pod 단위의 자원(CPU, Memory, Network I/O) 사용 현황 및 생존 상태(Running/CrashLoopBackOff 등) 실시간 조회
② 애플리케이션 뷰: 도입되는 주요 미들웨어(WEB, WAS 등)의 상세 메트릭(요청 수, 응답시간, JVM Heap, 쓰레드 풀, DB 커넥션 상태 등) 실시간 조회
- 위 애플리케이션 메트릭 수집을 위해 필요한 대상 서버별 Exporter 설치 및 Service Monitor 연동 구성 작업 일체는 제안사가 전담하여 수행
- 컨테이너 재시작, 자원 임계치 초과 등 이상 징후 감지 시 실시간 알림(Alert)을 발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세밀한 알람 룰(Alert Rule) 셋팅 및 발주기관의 기존 관제 체계(문자, 이메일 등)와의 연계 방안을 적용
- CI/CD 파이프라인 및 PaaS 플랫폼(ECR-006)과 연동되어, 권한이 부여된 관리자만 모니터링 대시보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서버 모니터링(SMS)]
- 물리 서버 및 가상 서버(VM)의 CPU, 메모리,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등 시스템 자원을 실시간으로 수집·모니터링 하여야 함
- 에이전트(Agent) 방식으로 각 서버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앙 관리서버에서 통합 조회·분석이 가능하여야 함
- 에이전트는 도입 서버 전체(내부망·외부망·개발망)에 배포하여야하며, 도입 수량은 ECR-004 서버 도입 수량 기준에 준함
- 운영체제(Linux, Windows) 다중 지원
- 기준 자원 임계값 초과 시 이벤트 발생 및 실시간 알림(이메일, SMS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수집된 성능 데이터를 일/주/월 단위로 집계하여 추세 분석 및 용량 계획(Capacity Planning) 리포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 운영 중인 엔키아 폴스타(POLESTAR) 솔루션 증설
- 신규 도입되는 ECR-004 서버에 대한 Agent 증설
- Kubernetes 기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확장
구분수량비고
서버 모니터링[Kube]1
서버 모니터링[SMS]
(엔키아 POLESTSAR)
25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7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DB 모니터링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Core)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 모니터링 대상 Oracle 인스턴스 목록은 사업 수행 중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8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서버접근제어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품명증설수량
서버접근제어
(NGS Agent)
25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9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웹쉘탐지솔루션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구분증설수량
웹쉘탐지솔루션
(하로스 ShellGuardt)
12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20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서버백신(Linux)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관리서버는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기존 환경을 활용하거나 VM 환경으로 구성
□ 규격 및 사양
- TTA의 GS인증 획득 제품에 한함
- 국가정보원 CC인증(보안적합성 검증필) 획득 제품이어야 함
- 도입 대상 Linux 운영체제 및 커널 버전을 공식 지원하여야 함
- 실시간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기능 제공
- 랜섬웨어 행위 기반 탐지 및 차단 기능 제공
- 중앙 관리 콘솔(AhnLab Policy Center 또는 동급 이상)을 통한 에이전트 통합 관리
- 백신 엔진 및 패턴 자동 업데이트 기능 제공
- 격리 파일 관리 및 복원 기능 제공
- 탐지 이벤트 실시간 알림 및 보고서 생성 기능 제공
- 시스템 자원 사용 최소화 설계로 서버 운영 영향 최소화
- 공통 지원환경 요구사항 준용
구분수량비고
서버백신(Linux Server)25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21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백업솔루션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Server)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운영 중인 Veeam 백업환경을 활용, H/W 추가 도입 없이 PaaS 플랫폼 환경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성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22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망연계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노드)
□ 시스템 규격 및 요구사항
[처리성능]
- 이중화(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구성을 통해 서비스 가용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중화 구성 환경에서 10Gbps의 스트리밍 트랜잭션 처리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제공기능]
- CC 및 GS인증 획득 필수
- 망간 통신은 일반 TCP/IP가 아닌 전용 프로토콜 사용
- 망간 자료 전송 시 전송구간 암호화 통신 구성(검증필 암호모듈 적용)
- 내외부 양단 서버가 직접 세션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구간별 (내부망서버-망연계 내부, 인터넷망서버-망연계외부) 세션을 맺는 방식으로 내외부 망간 세션 하이재킹을 봉쇄할 수 있는 통신 메커니즘
- 내외부 연계 서버의 프로토콜별(HTTP, HTTPS, FTP, SFTP, SNMP, DBMS 포트 등) IP/Port 연계 정책 지원
- 내외부 서버 연계 시 가상IP 설정을 통한 연계로 내부망 IP 노출 방지
- 스트리밍 연계 시 악성코드 탐지기능 제공
- Add-in 된 백신 소프트웨어 최신 패턴 업데이트 지원
- WEB GUI를 통한 정책 등록관리 기능 지원
- 세션 로깅, 유효기간 설정, 스케쥴링 정책 설정 기능 지원
- 미사용 정책 현황 조회 및 비활성화 설정 기능 지원
- 스트리밍 정책별 로그 생성보관
- 정책 변경 이력 생성보관, 정책 및 감사로그 자동 또는 수동 백업 지원
- 프로토콜 별 연계 정책 In/Out 트래픽, CPU, Memory, Disk 등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
- 전송통제, 연계 서버별 엔진 구동 상태 현황 모니터링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23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DB 암호화 솔루션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단위 : 식)
- 스테이징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라이선스 별도 제공 필요
※ 기 보유 S/W 재활용 및 증설분 도입(기 보유 수량 최신 업그레이드 포함)
구분수량비고
DB 암호화 솔루션
(D.AMO BA-SCP)
8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24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솔루션 도입 규격
세부
내용
□ 도입수량
※ 인메모리 및 컬럼스토어 기능이 별도 에디션(Edition) 또는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규격 및 사양
- Windows Server 및 Linux 환경에서 동일한 기능·성능으로 운영 가능하여야하며, IaaS 기반 가상머신 환경에서 설치·운영 가능하여야 함
- TTA GS인증 획득 제품 우선·CC인증(EAL2 이상)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취득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제조사 직접 기술지원 체계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치 후 5년 이상 보안 패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를 보증하여야 함
- 국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구축 사례를 최소 3건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레퍼런스 증빙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단일 장애점(SPOF) 없이 Primary-Secondary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자동 Failover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Primary 장애 발생 시 자동 Failover 완료 시간이 30초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테스트 결과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한 동기 복제(Synchronous Replication)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비동기 복제(Asynchronous Replication) 모드를 모두 지원하여야 함
- Secondary 노드를 읽기 전용(Read-Only) 복제본으로 활용하여 조회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어야 함
- 자주 조회되는 테이블·인덱스를 메모리에 상주시켜 디스크 I/O 없이 처리하는 인메모리(In-Memory) 테이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 분석 쿼리(집계, 통계)에 최적화된 컬럼 기반 인덱스(Columnstore Index)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파일 및 백업 파일에 대한 투명한 암호화(TDE: Transparent Data Encryption)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 추가 비용 없이 라이선스에 포함되어야 함
- 특정 열(Column) 단위의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하며, 암호화 키를 데이터베이스 외부(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 역할 기반 접근제어(RBAC)를 지원하여야 하며, 모든 DDL·DML·관리자 접속 이력을 감사 로그로 기록하고 통합로그솔루션(SIEM)으로 전송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라 동일 테이블 내에서도 접근 가능한 행(Row)을 제한하는 행 수준 보안(Row-Level Security)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대응을 위해 쿼리 결과에서 민감 데이터(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를 마스킹하여 반환하는 동적 데이터 마스킹(DDM)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전체(Full)·차등(Differential)·로그(Transaction Log) 백업을 모두 지원하여야 하며, 블록·파일·오브젝트 스토리지 연동을 통한 외부 백업을 지원하여야 함
- 트랜잭션 로그 기반으로 특정 시점(Point-In-Time Recovery)까지 복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복구 절차 및 예상 소요 시간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JDBC, ODBC, OLE DB, ADO.NET 등 표준 데이터 접근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하여야 하며, Java SE 17/21 이상 환경에서의 JDBC 드라이버를 제공하여야 함
- 타 DBMS 및 이기종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변환·적재(ETL)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도구를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
- DB모니터링(DBM) 솔루션 및 APM 솔루션과의 연계를 지원하여야 하며, 성능 메트릭(쿼리 통계, Wait 정보, I/O 현황 등)을 외부로 제공하는 API 또는 뷰(View)를 제공하여야 함
- CPU·메모리·Disk I/O·쿼리 실행 계획·대기(Wait) 통계·잠금(Lock)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정기 백업·통계 업데이트·인덱스 재구성 등을 스케줄 기반으로 자동 실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Job Scheduler)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25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규격
세부
내용
□ 기 도입 솔루션
□ 규격 및 사양
- 원활한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위해 기 도입된 솔루션을 신규 앱 환경에 적용-연동할 수 있도록 필요 요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IaaS 환경에서 PaaS 환경 전환 가능여부 검토
- 신규 구축 서버(ECR-004)에 대상 솔루션 에이전트·모듈 설치 및 초기 설정 지원
- 연동 완료 후 기능 동작 확인, 성능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운영 담당자 대상 솔루션 운용 방법·장애 대처 방안 교육 실시(교육자료 포함)
- 기존 라이선스 활용 가능여부는 제안사가 각 제조사에 사전 확인하여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전환 또는 추가 도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및 절차를 제안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 기술지원 인력은 해당 솔루션 제조사 공인 자격증 또는 기술지원 인력(3년 이상)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인력현황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기 도입 솔루션 이외에도 해당 사업을 위해 도입되는 솔루션들 또한 신규 앱 환경에 적용-연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품명제품명제조사가용수량단위비고
키보드보안솔루션Kdefense R7킹스정보통신1식
주요정보오남용솔루션Blackbox Suite위즈코리아2컨테이너
UI/UXWebSquare인스웨이브1Project
DB 접근제어DBSafer피앤피시큐어8Core
리포팅 툴유비스톰2host
DextEditor라온위즈3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램 기능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그램 기능 공통 요건
세부
내용
※ 신규 개발 및 구축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베트맨 APP을 의미하며, 현행 PC기반 서비스는 베트맨, 모바일 웹브라우저 기반 서비스는 엠베트맨을 의미함
□ 수행사는 발주사의 현행 베트맨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을 모바일로 전환하여 구축하는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모바일 환경의 특수성 및 추가 기능요건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기존 베트맨 어플리케이션의 재설계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식별 후, 발주사와 협의 및 승인을 통해 변경 해야함
□ 해당 사항 발생 시, 테스트 방안 및 절차를 수립 후, 단위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시 이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엠베트맨의 결함 발견 또는 신규 기능 추가 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도 이를 해결한 최신버전으로 전환 개발하여야 함
□ 본 사업 기간 내, 발매 상품의 변경(추가, 수정 등) 및 정책의 변경에 대해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현행 베트맨 어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전환 시, 모바일 기기별 화면 크기, 비율을 고려하여 제공 콘텐츠의 최적화 크기, 위치 및 메뉴 레벨 등을 기획하여야 함
□ 모바일 서비스 오픈 시, 기존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 신규 모바일 서비스로 사용자 유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향후 신규 모바일 서비스 및 베트맨, 엠베트맨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모바일 서비스 구축 후에도 시스템 오픈이 정부 정책상 현시점 미정이므로 기존 베트맨, 엠베트맨의 발매서비스 유지를 위해 변경을 최소화하여야함
□ 정책/법령/세율/리그정보/팀명칭 등의 동일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노출되는 공통 사용 가변 정보인 경우, 반드시 공통 코드로 관리 되어야하며, 사전에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요구 기능의 변경 또는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베트맨 APP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크로스플랫폼앱 적용 구축
세부
내용
□ 베트맨 APP은 React Native 방식의 크로스플랫폼앱으로 개발하여,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반응성을 확보하여야 함
□ 크로스플랫폼앱을 통해 리소스영역(HTML, Javascript, CSS, Image)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 용이성을 제공해야 함
□ 크로스플랫폼 프레임워크 적용 후 React Native 기반의 크로스플랫폼 앱으로 개발하여 단일 소스로 Android 14.0 이상 및 iOS 17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전에 발주사와 적용 기술, 버전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OSMU(One Source Multi Use)으로 구현하여야 함
※ 모바일 앱 소스코드는 웹 버전으로 최대한 활용 가능한 구조로 개발하여야 하며, PC 및 모바일 웹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을 구축하여야 함
□ 소스코드의 안정성 확보 및 런타임 에러 방지를 위해 프로젝트 전반에 TypeScript를 적용하여야 함
※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개발단계 진입 전 협의 후 수행
□ 효율적인 데이터 동기화 및 캐싱을 위해 TanStack Query(React Query) 또는 동등 이상의 서버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도입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고 반응성을 확보하여 서버 상태를 최적화 해야함
□ 앱 재배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JS Bundle 등 리소스 영역에 한하여 OTA 업데이트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구현 방식은 발주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단, 네이티브 모듈 변경은 스토어 배포를 원칙으로 함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2 이상의 Spring Boot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 프레임워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서버 사이드 언어는 Java를 사용하며, Java 17(LTS) 이상 버전을 채택하여 최신 보안 패치와 성능 최적화를 반영하여야 함
※ Java 버전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해야 함
□ 무상태(Stateless) 구조의 REST API를 설계 및 개발하여야 하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규격 및 통신 구조를 갖추어 모바일 최적화된 API를 설계해야함
□ 향후 클라우드 확장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JAR(Executable JAR) 형태로 빌드 및 배포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프론트엔드 및 모바일 앱 개발에 한하여 VS Code(Visual Studio Code)를 표준 도구로 채택하여 개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백엔드 Java 개발 도구는 별도 기준을 따르며,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개발 환경 및 CI/CD 파이프라인에 Node.js(LTS)를 설치하여 빌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운영 서버에는 별도 Node.js 프로세스를 운영하지 않는 정적 파일 서빙 구조를 원칙으로 함
□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내부 폐쇄망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 연결 없이 패키지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의존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5.12.)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트랜잭션 처리 방식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트랜잭션 경계 및 전파 정책은 설계단계에서 명세화하여야 함.
□ 생체인증, 푸시알림, QR 등 주요 네이티브 기능은 React Native 표준 모듈을 통해 연동하여야 하며, API 호출 시 기기 식별 정보를 요청 헤더에 포함하여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능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 서비스 공통 기능 처리
세부
내용
□ 모바일 앱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솔루션의 적용
- FIDO 기반 생체인증, 모바일 백신, 앱 위변조 검증 및 난독화, 주요 입력값 보호를 위한 가상 키패드 적용 등
□ 로그인/로그아웃 상태별 메뉴 처리
□ 통합인증 보안솔루션을 통한 중복로그인 제어
□ 1개의 아이디 당 1인 1기기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토큰 기반 로그인 세션 관리 처리를 하여야 함(세션 토큰 저장 및 장기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처리 등)
□ 체류 시간 관리(체류 활동 인식, 체류 시간 표출, 장시간 접속 시 알림 표출 등)
※ 1인 1기기 등록 및 관리 기능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금융서비스 및 본인인증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예치금 충전
세부
내용
□ 베트맨 APP에서 고객 제공 금융서비스(은행, PG 등)에 대해 문제없이 제공되어야 함
□ 베트맨 APP에서 고객 본인인증 서비스(IPIN, 휴대폰 본인인증)가 문제없이 제공되어야 함
□ 다양한 거래수단을 통한 충전 기능을 지원
- 가상계좌: PG사별 가상계좌 발급/변경 처리 및 거래
- 우리은행바로충전: 우리은행 계좌 등록 및 거래
※ 바로충전용 우리은행 계좌 등록은 개인정보 변경 메뉴를 통해 진행하며 외부 서비스를 통해 금융결제원 측에 등록하는 과정을 연계
- 채널구분: 충전/출금정보의 채널(베트맨 PC/Mobile, 베트맨 APP 등) 정보가 구분되어야 함
※ 모바일 PG 연동을 위한 방안제시 및 발주사의 요청 시, 이를 수용하고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모의베팅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고객 모의베팅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가 가상으로 게임구매를 할 수 있는 모의베팅 기능의 제공
□ 모의베팅을 통해, 서비스 사용법 및 참여도를 향상
□ 초보자용 모의베팅 기능 구현
□ 관리자가 모의베팅 운영 현황 및 참여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 화면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중자에 대한 혜택 처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결과 처리는 배치 등 필요한 방식으로 구성하되 발주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모의베팅 설계시 발주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모의베팅에 사용되는 결제금액은 예치금이 아닌 벳포인트 등 별도의 비현금성 자산을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건전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고객 건전상태 정보 제공
세부
내용
□ 나의 건전상태를 제공
- 주간구매내역, 셀프구매내역 실천현황, 접속시간 통계를 제공
□ 건전화 기능 의무화 설정 제공
- 건전화 기능 의무화 기간 중 설정 현황 등을 제공
□ 건전구매·이용 가이드 및 몰입지수 자가진단 등 건전화 서비스 연계 기능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상기 건전화 관련 세부 요구사항은 현업 인터뷰를 통해 추가 도출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인터뷰 결과에 따라 기능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외부사이트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사이트 기능을 위한 이동
세부
내용
□ 판매점찾기
- 지도API와 연계하여 판매점 위치 안내 및 검색 기능 제공
□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 불법스포츠토토신고 대상유형을 제공하고, 선택 시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로 이동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오프라인 구매 환경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오프라인 영수증, 스마트슬립(NFC발매)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오프라인 판매점을 통해 구매한 영수증의 QR 바코드를 모바일 앱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 스캔 및 저장하고 적중 안내를 제공해야 함
□ 오프라인 QR 조회 기반 서비스 및 유입 분석 통계를 제공해야 하며, 비로그인 사용자의 기능 제공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 후 구현해야 함
□ 현행 발매기의 스마트슬립(NFC발매)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모바일웹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구매투표지를 활용한 발권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상품선택 후 단말기 내 카트에 저장된 게임은 서버 측에 저장이 없어야 함
□ 모바일 구매투표지의 선택된 상품 정보(발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QR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해야 함
※ 추후 생성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발매 서비스 예정
※ 모바일-발매기 간 NFC 연결, 생성해야 할 QR코드 정보는 발주사에서 제공 예정
※ 영수증 바코드 규격은 PDF417을 준수(변동 가능)
※ 스마트슬립: 스마트폰에서 선택한 구매투표지를 판매점 발매기와 NFC 연동하여 구매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화 메시지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베트맨 APP을 통한 사용자의 개인화별 요건
세부
내용
□ 알림메시지 항목의 선택 및 사용자 동의 과정이 구현되어야 함
□ 선택된 항목에 대한 사용자별 화면 표출 및 개인화된 알림메시지 연동을 하여야 함
- 구매패턴 및 관심경기 정보 등
- 관심등록한 상품의 다음 회차, 발매 예정일 정보 등
- 관심등록한 상품의 배당률 정보 등
- 이외 중요 알림성 정보(공지 및 공유 사항 등)
□ 현행 건전화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지원하여야 함
(예: 장시간 접속 알림, 체류시간, 통계, 연속구매 고액베팅 시 건전성 관리)
□ 개인화 알림메시지 선정 및 푸시 발송 처리는 배치 또는 비동기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운영 서비스의 응답성능 및 트랜잭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 체계를 분리하여야 함
※ 알림메시지 기능의 강화 및 개인화를 위해, 사업 기간 내 해당 요건의 메뉴 정의 및 기능을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발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 서비스에서 발권 구현을 위한 기능
세부
내용
□ 모바일 앱과 현행 베트맨(PC) 서비스의 판매채널 구분을 위해 상품별, 회차별, 구매채널별 정보를 분류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MCA 채널을 구분하고 필요 채널 정보 등을 분리하여 연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단종된 상품을 포함한 전 상품을 대상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신규 상품 추가 시에도 동일한 구조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발주사와 협의 후, 기존 서비스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서비스에 최적화된 MCA 채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구축 기간 내, 투표권 시스템에서 신규 상품의 생성 또는 모바일 전용 상품의 생성 시, 이를 모바일 앱에서 반영하고 발매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모바일 전용 상품 생성에 따른 발매서비스의 시간 정책이 변경되고 투표권시스템에서 이를 지원할 경우, 모바일 발매서비스의 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 모바일 발권시 투표권 서비스와 연계 방식에 대해 RestFUL 방식으로 구현해야함(기존 TCP/IP 방식)
※ 모바일 서비스에서 기능 구현 시,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3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발권 요청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 서비스에서 발권 요청 시,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모바일 발권 기능은 통합관리자의 정책 설정에 의해 동적으로 활성화, 비활성화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프론트 제어
- 관리자 정책에 의해 모바일 서비스 구매의 활성화 유무를 연동해서 화면단에서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 정책 연동, 상품별 모바일 채널 판매 유무를 연동해서 화면단에서 노출 여부를 제어하여야 함
※ 구매 제어
- 모바일 서비스에서 구매 요청 시, 백엔드 영역에서 구매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판매를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4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연계 정보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간편인증 서비스 적용을 위한 CI 일관 전환
세부
내용
□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을 통한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존 DI 정보에 대한 CI 정보로의 일괄 전환을 수행하여야 함
□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을 위해 솔루션, 구현 등이 필요할 경우,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CI 정보로의 전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사는 회원 연계 정보로 DI 정보를 사용 중이며, CI로의 대체가 아닌 DI와 CI 정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CI 변환에 필요한 수행 및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5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홍보채널 및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 서비스 홍보를 위한 이벤트, 마케팅 노출 기능
세부
내용
□ 모바일 앱 오픈 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벤트, 마케팅 채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예: 마이크로페이지, 팝업을 통한 이벤트 등)
□ 발주사와 협의 후, 기 운영 중인 베트맨 서비스에서 모바일 앱의 마케팅 및 유입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예: 사용자의 손쉬운 앱 설치 유도를 위한 QR 화면 표출 및 서비스 홍보 페이지 등)
□ 기 운영 중인 베트맨 서비스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를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제공하여야 함
□ 앱 유입 활성화 및 모바일 특화 마케팅·이벤트 연계 기능에 대한 구현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마감 이벤트는 제외하고 진행 중인 이벤트 및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모두 제공하여야 함
※ 상기 홍보 관련 세부 요구사항은 현업 인터뷰를 통해 추가 도출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인터뷰 결과에 따라 기능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8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합인증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다양한 인증 수단의 제공 및 통합화
세부
내용
□ 기존 ID/PW 기반 인증은 현행 절차를 유지하되 신규 인증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부분 변경이 필요할 시, 현행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현하여야 함
□ ID/PW 기반 인증 시, 비밀번호 입력에 대해 가상키패드를 적용하여야 함
□ 통합인증시스템을 통해 FIDO 기반 인증수단과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생체인증(지문 및 간편 PIN)을 위한 무결성 및 유효성 검증은 통합인증시스템을 통해 구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도입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서비스 연동을 위한 중계 모듈 또는 SaaS형 중계 서비스를 통해 간편인증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함
□ 통합인증서버는 사용자 확인까지만 진행하며, 실제 인증처리(제약사항 검증 및 세션 형성)는 각 서비스 서버(베트맨 APP)에서 수행하여야 함
□ 최종적인 사용자 인증 처리의 수행을 위해, ID/PW 로그인과 동일하게 사용자 계정의 잠금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을 처리하여야 함
□ 제안사가 효율적인 사용자 세션 관리를 위한 통합인증 관리 방안 및 구현 방식을 제시할 경우,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ID/PW 로그인은 기존 베트맨 APP 서버를 통해 수행하도록 유지하며, FIDO 인증 및 간편인증서비스는 통합인증시스템에서 수행하여야 함
※ ID/PW 로그인은 현행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 PC 사용자의 통합인증 확장을 위한, 기존 베트맨에서의 생체인증 및 간편인증 서비스의 확장 연동 방안을 제시 및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9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중복 로그인 제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동일 계정의 동시 접속 차단을 위한 중복 로그인 제어 기능
세부
내용
□ 상이한 채널(PC와 모바일) 또는 동일 채널 등에서 동일 계정으로 로그인 시, 선행된 인증을 종료하여 동시 사용을 차단하여야 함
※ 후로그인 우선 정책을 사용하며, 선행된 로그인 세션에 대해 로그오프 처리
□ 기능 구현 시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베트맨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사와 협의 후 영향을 최소화하여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0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유입량 제어(유량제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유입 제어 및 서비스 사용 제어
세부
내용
□ 기 도입되는 유량제어 솔루션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대기 관리 및 유입을 제어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사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유량제어 웹콘솔 환경을 연동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앱 관리 및 배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체 배포를 위한 앱 관리
세부
내용
□ 자체적인 앱 관리 및 배포 환경을 통해 공용 앱 마켓의 등록 없이도 앱 배포가 가능하여야 함
□ 모바일 앱 버전, 리소스 버전을 관리하고 개발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앱 업로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모바일 앱의 안전한 업로드를 위해 업로드 수행자에 대한 적절한 인증 통제가 지원되어야 함
□ 업로드된 앱은 사내 앱 마켓을 통해 CDN 서버에 배포되어야 함
□ 앱의 리소스 업데이트는 베트맨 APP 서비스 접속 시 해당 서버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 CDN 연동을 위해 CDN 업체에서 제공하는 SDK를 통한 업로드 또는 자체적인 업로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앱 다운로드 통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통계 항목은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제안사가 효율적인 앱 관리 및 배포 구현 방식을 제시할 경우,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앱 마켓 기반 배포·버전관리·무중단 운영 및 앱 콘텐츠 설정 관리 기능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빌드된 최종 결과물은 버전별로 이력을 관리하며, 사내 자산 관리 서버 및 사내 앱 마켓과 연계하여 배포 전 과정에 대한 생애주기(Life-cycl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 중단 없는 배포를 위해 순차 업데이트 또는 이중화 배포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배포 중 사용자 접속 끊김이 없는 고가용성 환경을 보장하여야 함
※ 배포방식(Canary 배포, Blue-Green 배포 등)은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함
□ 서버 종료 신호 수신 시, 처리 중인 발매 또는 정산 트랜잭션이 안전하게 완료될 때까지 종료를 유예하고 신규 요청 유입만 차단하는 기능을 Application Service 및 소스 레벨에서 구현하여야 함(Graceful Shutdown 구현)
□ 기존 CI/CD 환경과의 버전 불일치나 구조적 문제로 신규 아키텍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안사는 인프라 업그레이드 또는 별도 환경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함
※ 해결과중 중 발생하는 장비 업그레이드, 추가 SW 도입 등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OS별(Android, iOS) 최신 버전 정보와 업데이트 공지 문구를 관리하고, 보안 이슈나 긴급 장애 시 특정 버전 이하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고 강제 업데이트를 유도하는 제어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알림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다양한 방송채널의 통합관리 및 사용자별 개인화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도입하는 UMS 통합관리체계를 기반으로, PUSH, 이메일, SMS 등 다양한 발송 채널을 관리하여야 함
□ 기존 베트맨 서비스의 알림센터를 분석하여, 사용자 알림이 필요한 정보체계를 선별하고 개인화된 알림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함
□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고객별, 이용단계별, 참여 실적별로 정보성 알림 메시지의 발송을 구현하여야 함(변동가능)
□ 모바일 앱 및 베트맨 서비스의 사용자 동의 항목을 통해, 동의된 정보 항목 및 발송 채널에 대한 발송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 기간 내 발주사가 요청할 경우, 확장성을 위해 카카오, 네이버 등 알림톡과 같은 발송 채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탈퇴회원 처리 등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3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PUSH 발송 채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USH 발송 채널 구축
세부
내용
□ PUSH 도입 및 모바일 앱 내 알림메시지의 연동을 구현하여야 함
□ 안정적인 PUSH 발송 체계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 PUSH 서비스의 개인화·마케팅·건전화 기능은 사용자 동의 기반으로 통합관리자에서 제어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모바일 앱 및 웹 서비스의 사용자 동의 항목을 연동하여, 동의 된 정보 항목 및 채널에 대해서만 발송이 이루어지도록 수신 거부 및 허용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히 구현하여야 함
□ 현행 시스템의 건전화 서비스(장시간 접속 알림, 체류시간 통계, 연속 구매 및 고액 베팅 시 경고 등)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구현하고, 실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 건전 구매를 유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4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발송 채널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메일 발송 채널 전환 구축
세부
내용
□ 기존 TMS 기반 SMS 및 이메일 발송 체계의 UMS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 SMS 외 RCS 기반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사 요청 시 RCS 확장을 위해 통신사 협의 및 연동 구축하여야 함
※ 기존 TMS 체계를 통한 SMS 및 이메일 발송을 관리 중이며, SMS 및 이메일 발송을 UMS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전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5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단말기 및 앱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 보안을 통한 안전한 사용자 환경 마련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도입하는 모바일 백신, 앱 위변조 및 난독화, 가상키패드 기능 등을 적용하여 안전한 사용자 디바이스 환경이 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앱 설치 시, 단말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단말 권한 접근 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사용자의 주요 허가 과정을 수행하여야 함
□ 디컴파일 등 역공학 기술에 의한 소스코드 유출 또는 보안 매커니즘 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함수, 클래스, 파라미터 등의 난독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앱 구동 시, 플랫폼 및 앱 위변조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악성코드 검사를 위한 엔진 및 패턴은 최신화하여야 하며, 검사 회피 시 접속 차단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단말 키패드로부터 입력되는 중요정보는 E2E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서버로부터 파일 다운로드 금지 및 전용 뷰어를 통한 열람만 가능하여야 함
(열람 후 메모리 정보 삭제 등)
□ 접속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단말 또는 앱의 미사용 시 자동 잠금 또는 세션 종료를 수행하여야 함
□ 선택적 2단계 인증(2FA)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6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메뉴 제어 정책 관리(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자 정책 기반 모바일 메뉴, 상품 제어
세부
내용
※ 통합관리자 : 발주사의 온라인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웹 관리자
□ 통합관리자의 정책 설정을 통해 모바일 앱에서 구매 기능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예) 통합관리자에서 정책 변경 시, 구매 버튼의 활성화/비활성화 변경 및 모바일용 메뉴에 대한 활성화/비활성화 관리까지 가능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 내 모바일 서비스의 메뉴 관리는 현행 베트맨(PC) 수준의 메뉴 관리까지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존 베트맨(PC) 관리자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자 설계 및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 상품구성 설정을 통해 특정 상품의 모바일 판매 허용, 미허용 여부를 제어하여 해당 상품의 노출 여부를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7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계 및 설문조사 기능(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 발권에 따른 통계의 판매 채널별 세분화
세부
내용
□ 구매내역 현황 조회 시, 판매 채널별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 통계 자료에 대한 채널 구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구매자 정보(성별, 연령대, 구매금액 등)의 효율적인 분석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통계 분석을 제공하여야 함
□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접속 환경 정보, 채널·기기별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로 제공하여야 함
□ 고객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사용자·관리자에 설문기능 및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로그인, 구매에 대한 접속 정보 추적이 가능하도록 User-Agent, 접속 기기 유형, OS 정보 등 수집 가능한 접속 환경 정보를 기록·저장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채널별·기기별 통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통계 항목은 발주사와 상황에 따라 수정/변경 될 수 있음
※ 조회 화면, 엑셀 다운로드 등 별도의 구분 조회 기능 및 정보 구분이 제공되어야 함
※ 온라인 DB의 관련 테이블 내 판매 채널 정보를 구분하여 저장되도록 DB의 설계 및 기능 구현이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8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타 사항(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규 관리자 기능의 통합 방안 및 발매 시뮬레이터 구축
세부
내용
□ 신규 개발·수정되는 관리자 기능에 대해 기존 관리자시스템과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 내 통합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화면 제공 시 관리자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보안성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 내 통합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화면 제공 시 관리자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보안성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 내 배치·인터페이스 등에 대해 변경되는 항목이 있을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정/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발매 라이프사이클(LifeCycle)에 맞게 가상정보로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야함
- 사용자 부하 테스트
- 금융권 정보 연계
- 온라인 발매, 환급 테스트 등
□ 관리자가 발매 규모 및 빈도를 제어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용 대시보드를 구축
※ 상세 구현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9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합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 로그 관리 및 생애주기(Lifecycle) 전략
세부
내용
□ 통합 로그 추적·보관 및 보안 기능 등 생애주기 관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실시간 장애 탐지를 위해 로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로깅 구현은 발주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30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합 파일 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스토리지를 통한 파일 관리 및 저장
세부
내용
□ 모바일앱 및 통합관리자 서비스 운영을 위한 파일 저장처리는 스토리지를 통해 처리하여야 함
□ 스토리지 저장처리를 위한 모든 기반 구축을 제안사에서 진행하여야 함
□ 스토리지 저장방식, 용량 등 기반 기술을 제시하여야 함
※ 스토리지 운영 정책, 방식 등은 발주사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3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환경의 제공 및 적용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PC, 배치, 통합관리자 등) 및 내·외부연계(통합인증, 금융권 연계 등)에 대해 현행 운영환경과 동일한 개발환경을 별도의 장비·공간에서 구성하여 개발 수행하여야 함
□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장비(SW 포함) 일체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야 함
※ 발주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 장비 수준 협의 가능함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신규 시스템의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진단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방안에 필요한 툴이나 방안을 제안사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테스트에 수반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어플리케이션 성능 튜닝 전문가와 WAS, DB 튜닝 전문가를 투입하여 성능 개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 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임계치 도달 시 알림 전송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성능 측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동시 접속자 기준 10만, Active User 500을 기준으로 TPS를 측정함
- 단, 목표 TPS는 현재 운영 중인 베트맨 PC 트랜잭션과 경량화되어 신규 구축된 베트맨 APP을 고려하여 발주사와 협의하여 정함
- 목표 TPS 성능 검증 시 자원 사용률은 50% 이하
- 사스템 부하 병목요소 식별을 위한 임계치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처리건수 및 응답시간 기준
- 발매 870건/초 이상
- 응답시간은 사용자 거래 요청부터 응답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
- 응답시간은 발매 등 거래 기준으로 1초 내 응답 되어야 함
□ 자원사용량 기준
- 시스템의 가용성과 failover를 고려한 CPU 자원 사용률 등 기준을 정의하여 정의된 자원 사용률 하에서 응답시간, 처리건수 등 목표 성능을 달성하여야 함
※ UI, 주요 배치프로그램 응답 요구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성능 확인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대형 이미지/동영상 처리 등이 포함된 명령의 경우 응답속도 예외에 대하여 발주사와 협의
- 단, 업무 관점에서 실시간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데이터 양과 상관없이 목표치 달성 필수
□ 성능 검증, 성능 확보를 위한 DB 튜닝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함(발주사 협의)
□ 제안사는 성능 테스트 방안에 필요한 툴(예: LoadRunner 등)을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툴의 스크립트 작성 전문가 투입 필수
□ 충분한 성능 테스트 기간을 확보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분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성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성능 검증 및 개선
세부
내용
□ 검증 대상 및 일정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행
□ 최빈 시간대 동시 접속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성능 진단 및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어플리케이션 성능 튜닝 전문가와 DB 튜닝 전문가를 사업 수행 단계별(개발/테스트 등)로 일정 기간 투입하여 어플리케이션 및 DB 성능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성능 개선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하여야 함
- 모든 APP/SQL에 대한 작성 표준 준수 여부 및 성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성능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안정적인 시스템 오픈을 위해 APP/SQL 성능 변화를 추적 관리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APP/SQL을 식별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각종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나리오 기반 성능 테스트 및 서비스별 성능 목표 관리·최적화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발단계 성능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점검을 수행해야 함(재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분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목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 및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대응책을 수립하여 목표 성능을 충족시켜야 함
- 부하테스트에는 CPU 사용률이 90% 이상의 임계 성능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함
- 단위시스템별 성능 검증을 위한 Loop-back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량 증가로 인해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물리적 자원에 대한(CPU, I/O 등) 성능 점검을 수행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목표성능 달성을 위한 조치사항(소스, 튜닝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 스텍별(OS, WAS, DBMS, Framework, 기타 기반 솔루션) 성능 관련 파라미터 최적화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분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화면 디스틀레이 시간 요건
세부
내용
□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은 실제 운영환경에서 정보요청 결과가 조회되는 소요시간을 의미함
- DB 부하가 적거나 단순 조회성 화면은 1초 이내
- 사용자 요청이 빈번한 주요 화면은 2초 이내(단, 대내외 연계 화면은 제외)
- 1개 이상의 큰 이미지(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은 제외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 UI/UX 설계 시 앱 내 화면 랜더링 시간 및 성능을 최적화하여 설계하여야 함
□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원인으로 인한 순간적인 왜곡은 적용하지 않음
□ 디스플레이 시간 동안 진행 중임을 안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제공되어야 함
□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성능 확인은 발주사 협의하여 결정
□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요건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가 구성한 협의체(가칭)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제안사는 발주사에서 지정한 성능 측정 핵심 페이지에 대해 반복 성능 측정 이후 도출된 결과에 대해 결과자료와 품질 검증·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6
요구사항 분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오류 응답시간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입력 후 2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단, 외부시스템 연계 페이지는 제외)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오류 응답시간 요건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7
요구사항 분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DBMS 등) 사용률은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시점의 사용률을 고려하여야 함
□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DBMS 등)이 평균 사용률 80%를 넘어서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DBMS 등)을 50% 이하로 사용하게끔 설계하여야 함
※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8
요구사항 분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동시 접속자 수의 원활한 수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동시 접속자 및 연간 총 발매액의 원활한 수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아래의 사용자 및 처리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4.5만명 이상
- 시스템 평균 동시 접속자: 7만명 이상
- 동시 구매 처리: 동시 접속자 7만명이 2초 이내에 원활하게 동시 구매 처리
(구축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시스템과의 통신 구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측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평균 동시 접속자: 현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트랜잭션 발생 조건을 입력하고 있거나 결과를 대기 또는 결과를 읽고 있는 사용자를 뜻함
□ 상기 기준에 적합한 처리 유무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검증 방안, 검증 툴, 목표 기준치의 설정 근거, 동시 동접 테스트를 위한 접속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 기준치, 접속자 기준 등의 근거 제시 및 발주사와 협의 및 승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 동시 접속자 중 동시에 부하를 발생시키는 동시 사용자 수의 비율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성능 테스트 및 요구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WEB, WAS, DB, 사용자 브라우저 등 인터페이스 구간)
□ 측정 리포트 검수 및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야 함
※ 동시 접속자 수의 원활한 수용 요건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9
요구사항 분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SQL 수행시간 기준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QL 수행시간 기준 제한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단에서 빈번하게 호출되는 개별 SQL의 수행시간은 조회 툴을 통한 실행 시 1초 이내로 수행되어야 함
□ 통합관리자 내 다량의 데이터 조회를 위해 사용되는 운영자용 SQL의 경우 2초 이내로 수행되어야 함(10만건 이내 단순 조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SQL 복잡도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 SQL 수행시간 기준 제한 요건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가 구성한 협의체(가칭)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10
요구사항 분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AP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P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건
세부
내용
□ 데이터량 증가나 앱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또는 신규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11
요구사항 분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전문 업체를 통한 성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한 성능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을 통한 성능 검증 방안 수립
- IT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등 차세대 투표권시스템 분야별 성능 검증
- 차세대 투표권시스템에서 구축한 베트맨(모바일 웹) 서비스 중점적인 성능 검증 실시
-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을 통한 성능 검증 방안 제시
-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을 통한 성능 검증 계획 수립
- 성능 검증 대상 시스템, 업무, 기능 정의
- 성능 검증 대상 요건 및 고려사항 정의
- 성능 검증 계획 수립에 의한 검증 실시
- 성능 검증 결과에 대한 협의 및 반영 계획 수립과 반영 수행
※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조직은 제안사에서 제시해야하며, 발주사에서 선정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12
요구사항 분류성능 일반
요구사항 명칭통합 메세징 처리 성능 및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세지 수행시간 기준 제한 요건
세부
내용
□ 통합메세지관리시스템(UMS)를 통해 전개되는 메시지 서비스는 수행 처리가 2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통합메세지관리시스템을 통해 PUSH, 이메일, SMS 등 다양한 발송 채널은 베트맨 APP 서비스와 별도의 환경에서 구동되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 설정해야함
- 인터페이스는 모든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또는 시스템 상호 및 하부 시스템과의 절차적 인터페이스, 그리고 시스템 내의 주요 모듈 사이의 인터페이스로 구성해야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 시나리오 제공해야함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해야함
- 채널 및 대·내외 인터페이스 통합 및 표준화 수행
- 대내외 채널 및 업무시스템 간 송수신 표준 인터페이스 설계
- 거래 특성 및 환경에 따른 최적의 연계 방식 적용
- 채널(인터페이스)과 비즈니스 로직 분리로 효율성 및 재사용성 강화
- 업무요건에 따라 시스템 연계, 데이터 연계 등 각 연계 솔루션, 업무 등을 분석하여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
- 신사업/신기술 도입으로 채널 확장 시 기존 어플리케이션 변경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구조 제공 해야함
- 제안사는 인터페이스 통제 과정의 확립에 책임을 지며, 예상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고 목록화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상세설계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변경이나 추가사항 발생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
- 기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유지 및 연동 강화를 위해 신규 구축 시스템과의 연관성 분석 및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협의 후 확정), 인터페이스 정의서 작성
-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추가에 따른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협의 후 확정), 인터페이스 정의서 작성
- 채널 및 업무시스템의 변화(확장)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설계 수행
※ Open API 등 개방형 연계 적용 방식 고려
□ 외부기관 연동 보안
- AS-IS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부기관과의 연계 테스트 및 리허설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성
-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간에는 방화벽 등의 보안 장비를 활용하여,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
- 연계서버↔유관기관 간 연계 전문은 VPN 또는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 처리
- 개인 고유 식별정보, 신용정보는 암호화하여 송·수신
- 연계 데이터는 데이터 정합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 검증 수행
□ 보안성 고려
- 연계 데이터 암호화, 구간 암호화, 위변조 및 부인방지 등의 보안 방안 고려하여 구축
- 모든 인터페이스는 발주사의 보안 요건을 준수하여 구축
- API 호출 시 기기 식별 정보를 요청 헤더에 포함하여 서버 측에서 검증하여야 하며, 비정상 매체로부터의 요청은 서버 레이어에서 차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내부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상품 정보 및 구매 정보 등의 연계를 위해, 배치프로그램 및 인터페이스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된 수정 방안, 구성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판매채널 구분, 대사작업 등을 위한 정산 어플리케이션 고도화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외부시스템(PG, 은행연계, 본인인증 등) 연계를 위해 배치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된 수정 방안, 구성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앱 특성 연계 로직(SDK 연동, App-to-App 통신, 딥링크 등)에 대해 연계·지원해야함
□ 과업 기간 중 대외 연계 업체(PG, 인증사 등)의 변경 또는 업체 교체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연계 개발, 통합테스트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야함
※ 모바일에 필요한 추가적인 대외 인터페이스 연계가 필요시 제안사는 이에 대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5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투표권시스템(MCA) 및 내부 시스템 연계 현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투표권시스템(MCA)과의 연계에 대해 지원해야함
※ 필요시 MCA 영역에 대해서 수정·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투표권시스템(MCA)과의 연계시 성능 확보에 대해 제안사에서는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상품정보 수신, 발권 연동, 은행 연계, 구매환급제한자 연계 등 MCA와 연계된 전 업무 영역을 대상으로 함
□ 투표권시스템(MCA) 연계는 RestFUL 방식으로 변경해야함
※ 모든 연계 거래에 고유 식별자(TID)를 부여하여 전 구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함
□ 연계 방식 변경으로 영향받는 배치, 화면 등 연관 기능을 함께 반영하여야 함
□ 모바일 APP ↔ 투표권시스템과의 연계방식에 대해 표준화 방안을 제안사는 제시하여야 함
※ 향후 연계 확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제안사는 연계표준을 제안하여야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UIR-001
요구사항 분류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구현해야함
□ Android 및 iOS 기기 해상도 및 운영체제 변동에 따른 최적화 수행해야함
□ 모바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화면 설계 및 적용해야함
□ 모바일 베트맨과 디자인 정합성은 유지하되,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구조 및 사용자 흐름으로 개선하여야 함
□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중장년층)에서도 사용상 제약이 없도록 사용자 친화적, 직관적, 일관적인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다양한 화면 해상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화면 구성
□ 모바일 서비스 개발 시 관련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2021.3.5.)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4.01.21.)
요구사항 고유번호UIR-004
요구사항 분류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 표준 UI 기반 사용자 상호작용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UIR-006
요구사항 분류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타 설명
세부
내용
□ 초기 로딩 성능 개선을 위한 리소스 경량화 및 배포·캐싱 최적화 방안을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성능 기준 및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기준 수립 후 실시하여야함
□ 모바일 앱 환경 최적화를 위한 UI, 디자인 시안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디자인 관련 업무 일체에 대해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함
□ 앱 특화 기능에 대해 제안사는 기술 상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및 사용자 동선·인터랙션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발주사의 내부 정책·환경에 따라 적용 내용에 대해 변동 가능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발주사 데이터 관리방침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DB 설계가 되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및 기존 DB 구조 고려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DB 상세설계내역을 산출물로 제출(버전표시)하여야 함
□ 현재 시스템의 ERD 및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표준변경 필요시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함
□ 현재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 과업 수행중 정합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함
※ 데이터 컨버전 & 마이그레이션 필요시 발주사와 협의후 진행하여야 하면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함
□ 표준화 수립 시 행안부 범점부 표준 및 발주사 전사표준 적용을 준수하며,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관리도구 및 ER도구에 등록 관리하여야함
□ 신규 테이블 및 칼럼 등 생성 시 발주사가 제시하는 메타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를 참조하여 표준화를 100%로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타데이터 관리 및 SQL 튜닝
세부
내용
□ 발주사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신규, 수정, 삭제된 테이블과 인덱스를 등록하고 진단 및 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발주사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사 구조 표준 도구로 작성 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사 데이터표준 시스템 가이드 참조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를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등
※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화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 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 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제안사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대내외 연계, 배치프로그램, DB 등 파트별로 테스트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하며, 본 사업 투입 인력이 아닌 별도 테스트 인력을 투입하여 테스트 검증을 통한 시스템 완성도를 높여야 함
□ 제안사는 테스트 과정 중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프라 장비 설치 등 구축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사가 요구한 기간 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총괄 테스트계획서 및 각 단계별 테스트계획서의 품질 기준은 발주사 최종 승인 후 확정해야함
※ 테스트 계획서 내 품질 기준이 되는 품질 지표는 발주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해야함
□ 총괄 테스트계획서 및 각 단계별 테스트계획서는 발주사 미승인 시 테스트 단계 진입 불가함
□ 각 단계별 테스트 품질기준 미충족 시 다음 단계 진입 불가함
□ 각 단계별 테스트 기간은 발주사 사전승인 없이 단축 불가함
□ 각 단계별 테스트 횟수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이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테스트 수행을 위한 도구 및 환경 구축은 제안사에서 일체 준비 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를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스템의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개발 완료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 및 주기, 시스템 특성별 테스트 방안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사는 제시해야함
□ 테스트 관리도구 활용방안 수립
- 테스트 데이터 생성, 테스트 수행 모니터링, 테스트 수행 결과 적정성 검증 등을 위한 각종 테스트 관리 도구 도입 및 활용 방안 수립
□ 테스트 전문인력 구성
-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전문가를 상주 투입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테스트 계획 수립 및 테스트 케이스 작성 등을 가이드하여야 함
- 테스트 전문가 이외 제안사가 아닌 외부 소속 3자 테스터를 투입하여 각종 테스트 수행 적정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테스트 수행 및 결함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해야함
□ 모바일 호환성 확보를 위한 다기종 단말 기반 검증 방안을 제시해야하며, 테스트를 위해 해당 단말기를 확보해야함
□ 테스트 수행을 위한 테스트 전용 네트워크(Wi-Fi) 환경을 구축 해야하며 운영 방안을 제공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에뮬레이터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테스트 에뮬레이터는 개발 단계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 스크립트 재사용성 제고를 위한 관리 기능
- 테스트 스크립트 및 전문 기반의 테스트 자동화 기능
- 대외 연계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기능 지원
- 거래 로그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기능
- 테스트 케이스 내 특정 데이터 변환 등을 통한 테스트 케이스 재사용성 제고 기능
- 기존 운영시스템 거래내역으로부터 테스트용 거래 자료 추출
- 임의의 테스트용 거래 자료 생성, 개별 및 대량 테스트 거래 수행
- 테스트용 거래 자료에 대한 저장, 수정 및 재수행 기능
- 테스트 거래 모니터링
- Data Driven 테스트 지원 기능(동일한 시나리오에 다양한 데이터)
-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 지원 기능(스크립트 연계 등)
- 테스트 결과 관리 기능(이력관리, 성공/결함 관리 등)
- 테스트 산출물 생성 기능, 테스트 결함 발생 시 상세 조회, 원인 분석 등 관리 기능
□ 개발 단계부터 테스트 에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에뮬레이터 구현 요건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증빙하여 발주사가 구성한 협의체(가칭)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관리 및 커버리지
세부
내용
□ 테스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적용 가능한 표준 테스트 절차 및 테스트 품질 지표 제시
- 테스트 절차에 따른 테스트 관리 기능
- 테스트 관리 마스터 관점의 연계 및 관리 기능
-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케이스 관리 기능
- 테스트 결과의 테스트 품질 지표 만족 여부 점검 기능
□ 테스트 커버리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적용 가능한 테스트 커버리지 규칙 제시(Line, Statement, Branch, Modified Condition/Decision coverage, Function, Path 둥)
- 정적(개발파일 활용)/동적(실행파일 활용)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가능 여부 제시
- 테스트 커버리지 규칙 정의, 변경 등 관리 기능
-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기능(계층적/ 회차별 반복 테스트 구조 지원)
- 테스트 결과 관리 기능(이력관리, 다양한 관점의 보고서 제공 등)
- 테스트 미수행 정보 상세 조회 기능
□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제공해야 함
-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커버리지 확보
- 요구사항 추적성 관리 및 단계 진입 통제
- 변경 영향도 기반 회귀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5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 절차, 수행 방법,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이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결함 비율 등)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결함, 중결함, 단순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등)
- 결함발견 추세분석(테스트 일시, 결함수, 조치수, 개발자, 발견자 등)
-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 고려사항
□ 단위 테스트 케이스는 설계 단계에서 작성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핵심 업무 및 사용 빈도 등을 분석하여 중요도 및 복잡도가 식별되어야 함
□ 다른 업무 및 대내외 인터페이스와의 연관 관계 등을 분석하여 다른 업무를 사용하거나 다른 업무에 제공해야 하는 기능 및 테이블 등이 식별되어야 함
□ 전체 목록에 대한 통합 후 업무 간 누락이 없는지 검증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 프로그램 개발 공정률 50% 이상 진행 시 단위 테스트 수행 계획에 따라 단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수행 후 그 결과(조치 결과 포함)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병행운영 수행 기초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병행운영 및 시스템 전환 목표치, 검증 시나리오 및 Dispatcher, 판매점 병행 운영, 데이터 이행 및 검증, 병행 운영환경 수립 방안 등
- 운영환경 발매 패킷 분기 경우 AS-IS 시스템 변경 영향도 등 사전 점검 필요
- AS-IS vs TO-BE 시스템 상태값 및 결과값 비교 대사 검증 방안 등
- 시스템 물리적 자원에 대한(CPU, I/O 등) 성능 및 최적화 점검 방안 등
□ 시스템 전환 복구 비상계획에 대한 기초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발매기 전환 복구 및 베트맨 전환 복구 방안 등
□ 위험 기반 테스트 전략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핵심 비즈니스 로직과 일반 로직을 구분하여 내외부 영향도에 따른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함
- 주요 기능에 대해 자동화 테스트 및 코드 커버리지 기반 품질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함
- 일반 로직 테스트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해야함
- 품질 게이트 및 단계 진입 통제 적용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6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통합 테스트는 제3자 관점에서 수행할 전담 조직(QC)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테스트 전담 조직이 제3자 관점에서 테스트 실시
- 테스트 전담 조직 테스트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 발주사에 확인 요청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는 단위 업무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및 내외부 시스템 통합 연계 테스트를 의미함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는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를 조합하여 소스 프로그램 상의 모든 흐름과 분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통합 테스트가 완료된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의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 및 오류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관리 적절성 검증
- 개인정보 관리 및 이력 처리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내외부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범위, 수행 절차, 수행 방법, 수행 조직, 일정, 테스트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케이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모든 기능에 대해서 정상적인 테스트와 발생 가능한 장애 및 오류 모두에 대해서 테스트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가 제시되어야 함
□ 통합테스트는 다음 내용이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결함 비율 등)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결함, 중결함, 단순 결함 건수 등)
- 결함 발견 추세 분석(테스트 일시, 결함수, 조치수, 개발자, 발견자 등)
□ 이 외에도 발주사가 구성한 협의체(가칭)가 통합 테스트 추가 요건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행하여야 함
※ 고려사항
□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업무 처리를 사전에 설명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통합 테스트 차수에 대한 설명 및 리허설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 흐름 기반 통합테스트
- 통합 업무흐름도 기반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확장하면서 진행하고,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나리오 구성
□ End to End(관통) 테스트
- 업무 전체 Life Cycle 동안 End to End 주요 업무가 관통되어 흐를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에서 업무 흐름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시나리오 구성
□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는 진행 차수에 맞춰 3차례 이상 수행해야함
- 통합 테스트는 발주사, 업무 PL, 설계자 등 해당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수행하며, 테스트 룸에서 빔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진행
- 관통 테스트 및 업무 흐름 기반 테스트 담당자가 전체 진행을 주관하고, 해당 업무 테스트 시 관련 담당자 참여하여 수행
- 통합 테스트 1차는 업무 PL 중심으로 진행하고, 2차부터는 현업이 참여하여 테스트를 수행함
-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각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업무 처리
- 시나리오/케이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각 통합 테스트 및 리허설 수행
- 화면이 없는 시스템은 테스트 케이스별 시스템 상태값 및 결과값을 비교 검증하여 제출
- 통합 테스트 평가 기준 불충족 시 제안사는 프로그램 수정 사유/계획/결과를 제출하고 결함 심각도에 따라 통합 테스트 전수검사를 재수행하여야 함
□ 종합적 품질 점검
- 사용자 관점에서 비즈니스 처리가 많은 주요 업무에 대해 우선적 품질 확보 수행
- 시스템 오픈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 확인
□ 통합 테스트 진입시 하기 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 후 진입하여야 하며, 통과 실패시 통합 테스트 수행이 불가능함
- 통합 테스트 진입 전 핵심 로직 검증
- 단계별 품질 게이트 및 종료 기준 적용
- End-to-End 업무 흐름 검증
- 매체 식별 및 보안 정책 연동 검증
※ 상기 내용에 대해 산출물로 결과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발주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통합 테스트 진입이 가능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7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테스트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작성 및 제출
- 신규 도입 및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가용성, 백업 및 복구 등 운영 절차, 재해복구, 보안 기능 등의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구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 테스트 수행 전략 수립
- 시스템 테스트 진입 기준, 종료 기준, 수행 절차, 수행 방법, 수행 조직, 수행 일정, 결과 관리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테스트 수행 계획 수립
- 시스템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방안 수립
- 시스템 테스트 도구 활용 방안 수립
-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수립
□ 시스템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 이력 관리
-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에 의거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서를 작성
- 볼륨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시스템 테스트 후 결과 제출
- 성능, 가용성, 백업 및 복구 등 운영 절차, 재해복구 테스트 수행 완료 후 목표 대비 미진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대응 방안 수립
- 보안 진단 시스템 테스트 수행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개선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 수립
□ 시스템 테스트 방안 및 검증 체계 강화 방안 마련
- 가용성, 백업/복구, 보안 등 전 영역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 절차 및 환경 구성 방안 수립 후 재출
- 인프라 고가용성(HA) 및 재해복구(DR) 검증
- 테스트 결과 및 결함 이력 관리
- 모바일 환경 호환성 및 네트워크 전환 검증
- 푸시 발송 성능 및 수신 안정성 검증
- 가용성 테스트 및 반복 검증 수행
□ 도입 SW에 대한 테스트 방안 및 검증 방안 마련
- 본인인증, 생체인증, 보안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 테스트 및 검증
- 모바일 환경에 대해 호환성, 네트워크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8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및 과부하 테스트를 통한 성능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에서 정의된 성능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부하 발생 조건 등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 목표 성능에 미달하는 경우, 시스템 튜닝 및 테스트 재수행
- 아키텍처, DB 튜닝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
□ 성능 목표는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는 검증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가용성 테스트
- 다중화된 WEB, WAS, DB 서버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점검하여야 함
-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와 가용성 테스트 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가용성 테스트 수행 횟수는 통합 테스트 완료 이전 최소 3회를 실시하고,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및 성능 미흡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테스트 재수행하여야 함
□ 이 외에도 발주사가 통합 테스트 추가 요건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측정 신뢰를 위해 서버측 부하 및 성능에 대한 테스트와 사용자의 모바일 화면상 체감 수준에 대한 성능 측정이 가능한 방안을 분리하여 제시
※ 서버 성능 측정 및 모바일 화면 측정 시나리오, 서버 성능 테스트 툴 및 모바일 성능 테스트 툴 등을 분리하여 제시 등
□ 성능 테스트 및 검증 체계 강화
- 성능 목표 달성 검증 및 전문가 대응 체계 : 성능 목표 기준 검증 및 미달 시 원인 분석·개선·재검증을 진행 해야하며 문서로 발주사에 제출해야함
- 운영 환경 수준 테스트 환경 및 도구 활용: 실제 운영과 유사한 환경 구성 및 검증된 테스트 도구를 활용해야함
- 서버 성능 및 사용자 체감 성능은 각각 분리하여 측정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9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험 운영 요건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가 완료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실제 업무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무진에 의한 기능상 결함 파악 및 개선 사항 검증
-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운영 발매 계획과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
□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내부 관리자 기준의 기능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 결과의 결함 여부를 검증
□ 대내외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0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대외기관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외기관 연계 테스트 실시 및 결과 제출
세부
내용
□ 대외기관 연계 테스트 방안 제시
□ 대외기관 연계 테스트 실시 후 결과(조치 결과 포함)를 제출
□ 대외기관 연계 테스트는 통합 테스트에 포함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1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인프라 환경 등을 준비하여야 함
□ 발주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사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들은 발주사의 허용 범위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받을 일자에 완료
□ 인수테스트 합격 이후 컷오버(운영전환)에 따른 발매중단 일정 대국민 사전 공지 기간 2주 이상 필수 확보 필요
□ 인수테스트 불합격 시 오픈 일정은 추후 인수테스트 재실시 계획에 대해 발주사 승인 후 발주사에서 결정
□ 인수테스트 시 기본 소스 프리징 환경에서 수행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소스 배포 시 발주사 승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2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테스트 요건
세부
내용
□ 인수 테스트 이전에 모바일 앱 서비스 등에 대한 보안기능시험, 소스코드 보안진단 및 취약점 진단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함
□ 식별된 취약점은 운영계 이관 전 모두 조치하여야 하며, IT아키텍처 특성 등에 따라 조치 불가능한 취약점은 별도로 목록화하고 보완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진단과 취약점 진단 기준은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별표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별표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제27조에 따른 별표1 및 별표2
□ 외부 정보보호 전문기관* 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업체에 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3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결함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결함 관리 및 발생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선사항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대외연계 테스트, 성능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이행 테스트 등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이력관리)하여 조치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결함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4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외부 전문기관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테스트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 테스트 기획, 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수행, 결과 리포팅 등 테스트 전반이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관리되어야 함
- 관련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5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전환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전환 및 이행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이행(Cut-over)계획서, 이행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 기존 시스템 중단 후 시스템으로 최종 이행을 위한 이행 전략 수립
- 향후 원활한 시스템 오픈을 위한 상세 계획 수립
- 이행 태스크 별 수행 절차, 방법, 수행자, 점검자 등을 포함하는 이행 시나리오 작성
- 이행 수행 조직 및 상세 R&R 정의
- 이행 리허설 수행 및 결과 보고 방안
□ 최종 이행 의사 결정을 위한 이행 착수 의사 결정 지표 수립 및 측정
□ 이행 기간 중 다음 단계 진입 여부 의사 결정을 위한 이행 기간 중 의사 결정 지표 수립 및 측정 수립
□ 이행 기간 중 대고객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
□ 이행 기간 중 종합상황실 운영 방안
□ 이행 리허설을 위한 환경 구성 방안 수립
□ 이행 기간 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존 시스템으로 복구할 수 있는 비상계획 수립
□ 데이터 전환을 포함한 이행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슽엠 활용 방안 수립
□ 종합 상황실 구성 요건
- War Room 형태로 발주사, 제안사, 협력사가 장애 및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구성
- 비상대응 및 장애조치에 필요한 사무집기, 비품, 전산장비 구성
- 발주사(통제/의사결정), 수행사(장애조치)
□ 종합상황실 운영은 이행 기간 뿐만 아니라 오픈 후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행사에서 마련해야 함
□ 종합상황실은 신속한 이행 및 장애 조치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해 발주사, 수행사 상황 운영·관리 인력 및 수행사 조치 인력 상주 가능(상호 협의 후)
※ 오픈일자 이후 즉시 서비스 운영주체가 발주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인수인계 시점 상호 협의 후 진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6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운영 시나리오(테마) 테스트 및 장애대응, 회복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마테스트, 장애대응 테스트, 회복력 테스트 상세내용
세부
내용
□ 운영 시나리오(테마) 기반 통합 검증 및 테스트 실시
- 핵심 업무 흐름 기반 End-to-End 테스트 수행 : 실제 운영 시나리오 기반으로 발매 전 과정에 대한 통합 검증 체계 마련 필요
- 주요 테마 선정 및 범위 정의 : 발매·정산 등 핵심 업무, 다채널 연계, 외부 시스템 연동 및 예외 상황을 포함한 검증 범위 설정 후 테스트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검증 강화 : 처리 전·후 데이터, 로그, 정산 정보 등에 대한 교차 검증 테스트
- 동시성 및 실운영 유사 부하 검증 : 다중 사용자 및 다양한 접속 환경을 고려한 충돌·중복 처리 검증 테스트
- 결과 보고 및 개선 관리 체계 : 테스트 결과, 결함 및 개선 조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재검증 사항에 대해 결과 제출
□ 장애 대응 및 회복력 검증 테스트 실시
- DR 전환 및 데이터 무결성 검증 : 센터 전환 시 발매 데이터 유실 방지 및 원장 데이터 기준 정합성 검증 테스트
- 장애 주입 기반 회복력 검증 : 장애 상황 가정(Fault Injection)을 통한 자원 고갈, 서비스 지연 등에 대한 회복 및 전이 차단 검증 테스트
- 쿠버네티스 환경 장애 대응 검증 : Pod/Node 장애 및 배포 과정에서의 자동 복구, 무중단 서비스 여부 검증 테스트
- 외부 연계 장애 대응 및 격리 처리 검증 : PG·은행 등 외부 시스템 장애 시 서비스 영향 최소화 및 사용자 안내 체계 테스트
□ 투표권 발매 데이터 무결성 및 유실 방지 테스트
- 제안사는 장애 상황, 네트워크 단절, 서비스 재기동 과정에서 처리 중인 발매 데이터의 유실이나 DB 기록 실패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 트랜잭션의 원자성 보장 전략과 프로세스 종료 시 안전한 처리를 위한 그레이스풀 셧다운(Graceful Shutdown) 기능을 반드시 구현해야 함
- 비정상적인 연결 단절 시에도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 시나리오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 상기 내용 관련하여 각 테스트별 계획서 및 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해야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보호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2024.10.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5.12.)
제 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SSL 보안 통신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의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암호화 도구를 활용하여 암복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정보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최소 1년 이상 기록 관리해야 함(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 개인정보 다운로드 행위 발견 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필수 관리 항목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ID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고 보안약점이 진단ㆍ제거된 증빙자료(보고서) 제출
□ 응용S/W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일련의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갖춘 전문 진단원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를 확인
※ 보안약점 진단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인증을 받고 대상시스템에 사용된 소스코드에 대한 진단기능이 구현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사이트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공단 자체 소산백업을 이용한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해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텝 등급별 필수지표 적용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징구 및 존안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기적인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방안 마련
- 위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결과를 공단에 제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공단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공단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관리
- 공단 자체보안대책 준수(보안서약 후 열람)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사업자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의 품질보증 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통합시험 및 성능시험 검증 후 운영 업무로 전환
- 도입된 S/W 제공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로 정보를 제공
- 도입된 S/W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요구사항 미 반영 시 검수 불가하며,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100%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서비스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서비스 시험운영 수행 및 최적화하여 개발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 및 안전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법론을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편리한 UI 등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형상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형상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 프로그램 배포,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포함하고 시스템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포관리 절차 및 운영 방안 제시
- 배포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배포 전의 상태로의 신속한 복구 방안 및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제시
- Git 기반의 시스템 소스 형상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
- 형상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개발 툴 제안
- 형상관리 대상 식별과 소스·산출물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형상관리 체계 이관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본 사업에서 적용한 형상관리 체계를 발주사 유지관리 체계로 인수인계 함
- 소스 형상관리 체계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며 발주사에서 사용 시 라이선스 제약이 없어야 함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시스템의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 산출물 내역 제출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의 산출물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방법을 제시(사업관리와 사업수행 산출물 구분)
- 사업 완료 시 최종 결과물은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전자적으로 제출
-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교육자료(매뉴얼, 운영·유지관리 사업단 기술이전 자료 등)를 목차와 함께 제출
※ 단계별 산출물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사와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신뢰성 및 가용성,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여야 함
- 납품되는 모든 제품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적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중 필요시 기존 시스템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등을 기술지원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함의 미조치는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구매규격서 등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의 패치가 적기에 지원되어야 함
-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이전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 후 서비스 오픈을 해야 함
□ 시스템 오픈 관련 최종 판단은 발주사가 수행하며, 대내외 기관의 정책 변경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오픈 시기 및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하자보수는 본 사업을 통해 도입 된 하드웨어와 개발 된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 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및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
- 하자보수 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기존 시스템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 환경 변경 등으로 인한 장비 추가/이전 등에 대해 유상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이때는 운영기관이 주관이 되어 기관별 자체 유지관리 조직(업체)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본 사업은 계약서, 발주사 담당자의 과업요청 등과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서·관련 법령·규정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수행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관련 규정 및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준수·반영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사와 협의하여 적용
- 기기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수준 및 사업완료 전 제품 판매중단 발표 등에 따라 발주사에서는 납품된 제품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전기, 통신, 보안 등 시스템 구축 유관부서에서 제시하는 요건이 있을 경우 이행
- 시스템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 변경 심의를 요청 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
□ 기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표준 준수
□ 모바일 서비스 사업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모바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구축하여야 함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m.egovframe.go.kr)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본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상기 규정 및 표준에 준하여 관련된 최신 제반 규정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개방형 프로그래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SSO, DB 암호화, 연계 등 제품 변경 시에도 프로그램 Source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범용 언어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발주사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사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구축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을 원칙으로 함
- 응용SW 기본구조(공통모듈, 시스템공통코드, 사용자지원시스템, 온라인도움말, 시스템 메뉴 구성, 권한관리, 보안기능 등)를 동일하게 설계하고 적용하여야 함(상세내용은 발주사와 협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및 HW, SW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착수 단계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필요 시 개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customizing) 하여야 함
※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eGovFrame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이슈 및 개선 포인트, 실제적인 성능 진단 및 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변경(추가/수정/삭제)될 경우 관련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오픈 시점에서 최신의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복잡한 배치작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eGovFrame 이외의 상용 SW를 제안할 수 있음
□ 분석/설계 과정에서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추가 요건이 도출될 경우, 그 내용을 수렴하여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여야 함
□ 개발 프레임워크 추가/변경 요건 구현은 전 공정에 걸쳐 발주사와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자/개발자들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 관리 절차에 따라 배포하여야 함
□ 개발 프레임워크 추가/변경 기능, 기능 명세, 사용법 등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설치, 환경 설정 등 관련 개발 표준 및 가이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어려운 독립된 요소일 경우, 별도 추가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 설계 단계 이전에 업무 개발 및 시스템 구성을 위한 공통 기능(모듈)을 도출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 단계 이전에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공통 모듈 및 컴포넌트)를 개발하여 활용 가이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함
※ 파일럿 프로젝트 통해 공통 기능 선도 개발 필요
□ 개발 프레임워크 성능 진단 및 최적화, 개발 환경 구축 및 가이드,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간 연계 방안 정의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응용 아키텍트를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개발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는 특정 하드웨어나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확장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과업기간 중 발생하는 서버, 네트워크,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개발방법은 앱/Web 기반 하에서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에 대한 제반 기술, 개발Tool 선정에 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화면처리 흐름, 신규 코드 분류 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은 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그래픽, 입력, 검색 등 각종 화면 및 처리방법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 프로그램 작성기법과 문서화 작업은 사전에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S/W SOURCE 작성 시 주석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계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한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해 운영시스템 환경과 유사한 개발서버(HW/SW포함)를 준비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발 환경에 대한 시스템 구성 및 자원 추가 요구에 대해 제안사는 수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9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및 본 과업설명서와 발주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상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과업설명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 될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 성과물은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되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운영계획 수립 계획을 발주사와 전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분쟁 발생기간 중이라도 사업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개발, 도입 및 설치 등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업무범위, 업무내용, 구축일정 등을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전액 부담함
□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취득 및 개선 이행
- 접근성 지침 준수 및 사전 컨설팅 수행을 통한 인증마크 취득
-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 기준을 반영하고 전문 컨설팅 기반 품질을 확보해야함
- 초기 설계·퍼블리싱 단계 선반영 : 개발 완료 후 보완이 아닌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 마크 취득요건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해야함
- 컨설팅 결과 기반 개선 이행 관리 :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반영 및 이행 결과를 도출하고 인증마크 취득 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작업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 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 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의 위치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발주사의사무공간에 인접한 장소로 함
□ 본 사업을 발주사 소속 상주인력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분리된 사무공간을 제안사에서 제공
□ 발주사 인력이 상주가능한 공간, 충분한 회의공간 및 컷오버, 오픈 대응 종합상황실 구성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본 수행 사업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 네트워크 업무망 구성 시 전용선 설치 혹은 VPN 장비가 필요할 경우, 설치 및 회선 비용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 제안사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사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사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책임자(PM) 투입 요건
- 사업 수행 책임자(이하 ‘PM’)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관련근거 제출 필수)
- PM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권 또는 공공기관 모바일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PM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특급기술자로 상주
□ 사업수행영역별 리더(PL) 투입 요건
- 사업수행 영역별 리더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담당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관련근거 제출 필수)
- AA/DA/TA/SA 등 아키텍처 분야별 전문가를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 통합 데이터 모델러, 데이터 분석 및 설계, DB/시스템 튜닝 부분 전문 인력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발주사와 사전협의)
- 품질 관리, 보안 전문가 등을 전 기간 상주 투입하여야 함
- UX/UI 기획, 설계, 디자인 전문가를 분석 및 설계 기간에 상주 투입하고, 구현 단계 이후에 필요시 추가 투입하여야 함
- 테스트 리더는 사업수행 영역별 PL과 구분하여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수행 역할에 적합하게 상주 투입하여야 함
- 분야별 아키텍트, 데이터 모델러, 데이터 분석/설계, DB/AP 튜닝, 품질 및 보안, 웹/앱 디자이너, 테스트 리더 등은 담당 역할을 실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핵심인력으로 구성
- 제안사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를 포함하여 제시하되, 사업 주관사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 별로 기재하고, 협력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
□ 업무분석가(BA, Business Analyst) 투입하여 분석단계 업무 수행하여야 함
- 스포츠토토 발매시스템의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
- 응용시스템 아키텍트(AA) 및 UI 설계 영역 간 연계를 담당하며, 요구사항 정합성 확보 역할을 수행
- 화면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업무 요건 반영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시나리오 기반 검증을 주도
□ 인력투입 및 관리 계획서 작성 제출
- 인력 투입 시 제출 서류 및 인력 투입 전 교육 관리
- 투입인력 관리 방안
-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 및 이탈 시 대응 방안
- 투입인력 변경 절차 수립 (변경 요청, 승인, 인수인계 등 포함)
- 투입인력관리를 위한 관리도구 활용방안
□ 공통 요건
- 투입인력 별 프로필(기본사항, 경력, 프로젝트 참여 이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사는 사업 착수 전 중요 투입 인력에 대한 사전 인터뷰 등을 수행하여 가부를 진행할 수 있고 제안사는 그 결과를 수용하여 차질 없이 과업을 수행
-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확정/미확정 인력을 구분 표시하고 비상주 인력이 있을 경우, 상주/비상주 여부도 구분 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하여 업무수행 분야, 기술 등급, 투입시기 및 기간(M/M) 등을 기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퇴사 등 부득이한 인력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 교체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공수로 산정하지 않음
- 휴가 등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시 업무 공백 예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되는 인력의 경우 발주사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발주사에서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할 경우, 즉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해당 인력을 교체하고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인력 교체 및 변경 등은 발주사의 사전 승인 후 실시. 만약 발주사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투입 인력의 교체, 변경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상주 인력을 사업 수행 업체의 사정으로 교체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 신규 참여자들의 이력 사항 및 교체(추가)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상기 사유로 수행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동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발주사가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사의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구분보고명보고내용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화요일
월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사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본 사업50%
진행시점
완료보고-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사에게 배상
※ 명시된 산출물 이외의 발주사의 요청에 따른 추가 산출물에 대해 제안사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제출부수제출시기
착수계1부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시스템 시험계획서
시험결과보고서3부
교육훈련계획서1부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3부
중간보고서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5부(CD3부)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
□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사전에 협의된 산출물 목록에 대해 발주사, PMO 및 감리조직의 의견에 따라 추가 조치 요청시 제안사는 응대해야하며 산출물 품질 미충족시 검수 불가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방안
- 서비스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 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 방안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발생된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 방안
-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제안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해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 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야 함
- 본 사업의 특징과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을 고려한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해야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제안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제안사에 배상해야 함
※ 시스템 오픈 직후 개발오류, 로직누락 등으로 인한 발매중단시 발생되는 손해비용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과업범위 누락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변경관리를 수행
□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요구사항 추적 관리
□ 제안사는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제도 변경, 성능, 보안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 제시
- 성능 문제 등 사업 위험요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 /위험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지속적 이슈 및 위험 관리 체계 수립
□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공유, 프로젝트 이해관계 조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고절차, 질의응답 절차, 회의 운영 방안, 방침 전달 절차 등 의사소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관리도구 운영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사의 해석이 우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MO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제1항, 제57조에 의거, PMO 및 감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니, 제안사는 PMO 및 감리 조직에서 수행하는 규정, 절차 등 관리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PMO사업자, 감리 사업자 간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위한 사업관리 전담조직 구성 방안 및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사에 승인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PMO, 감리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조직에서 도출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산출물, 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 응용 S/W 개발을 위한 각 공정단계(분석, 설계, 구현, 시험운영 등)에 DB모델링, 프로그램 튜닝 등을 수행해야 함
□ 사업자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조직 이외 모바일 특화 기술 및 모바일 신기술에 대해 검토·의견 제시 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서비스 안정화를 지원해야하며, 그 기간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안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수준은 발주사와 협의해야하며, 제안사 임의로 인력 철수는 불가능함
※ 필수 인력 잔류, 점진적 철수 등 발주사와 사전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자/사용자 교육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발주사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교육대상은 한국스포츠레저(주) 관련 업무 운영자/담당자를 포함함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발주사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발주사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를 제공해야하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에서 부담해야함
□ 제안사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용자/운영자/개발자 매뉴얼을 제공해야함
※ 각 매뉴얼의 수준, 품질은 사전에 발주사와 협의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세미나 또는 워크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수준과 횟수의 워크숍(또는 세미나)을 실시하여야 함
□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안사가 부담하여 진행함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서비스전환,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회(워크숍, 세미나 등 포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와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사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제안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사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 정보 등록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축·운영 시,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등록 및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실감형 문화자원을 제출 또는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25호 준수
□ 디지털문화정보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정보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를 통해 공유하여야 함
- 아래의 실감형 문화자원의 유형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추가 연계 및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https://www.culture.go.kr/ic)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25호 준수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8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9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0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종료 시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된 정보자원(HW, SW(솔루션포함)) 전체에 대해 상세내역(도입가, 수량, 규격,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등 포함)을 작성하여 완료 검사 시 제출
□ 검사 시 사업담당 외 자원관리 담당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함
□ 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자료 보완작성 및 재검사 요청이 가능
(수정·보완, 재검사 소요 시간은 모두 지체기간으로 산정)
□ 산출물 인수 단계에 정보자원 도입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공문)에 해당 산출물 제출여부를 명시

배점·평가

2 제안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제1항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ㅇ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합산점수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평가배점이 동일한 경우 선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ㅇ 동점자 처리 등 기타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술능력평가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1을 준용하여 사업유형 및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을 가감조정함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30점 초과 불가함)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8
추진전략 및 방법사업수행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방법을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5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13
보안 요구사항보안요구 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자료, 장비, 네트워크 등 보안대책)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4
제약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3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5
품질 요구사항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이 해당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품질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하도급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4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3
개발장비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2
시험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1
하자보수계획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2
추가제안
(10)
추가제안제안요청사항 외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10
합 계100

* 평가 후 기술평가 배점 90%에 맞게 환산하여 적용 (평가 등급별 배점)

배점SABCD
131311.710.49.17.8
10109876
887.26.45.64.8
554.543.53
443.63.22.82.4
332.72.42.11.8
221.81.61.41.2
110.90.80.70.6

ㅇ 제안사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4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함

3 기타 유의사항

□ 주요 계약조건 ㅇ 다음 조건은 본 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시 반영될 사항이므로 제안사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의 수용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본 사업 계약체결 후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발주사는 3자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합의서 체결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ㅇ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부분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해당 서류 중 상호 모순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안발표 자료의 순서로 적용한다. ① 제안요청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제안서 ④ 제안발표 자료 □ 사용 S/W 직접구매 제도 준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별도로 발주처가 직접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과업·요구

번호상용S/W품목수량직접구매 여부제외사유비고
1유량제어6직접구매‘26.10월 도입예정
2APM40
3UMS/PUSH2직접구매 예외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4간편인증
5통합인증(SSO)
6생체인증
7모바일백신
(Android, iOS)
8앱위변조 및 난독화
9가상키패드
10서버모니터링(SMS)25기존 설치된 상용 SW 증설
11DB접근제어(DBM)32
12서버접근제어25
13웹쉘탐지12
14서버백신(Linux)25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15백업솔루션5기존 설치된 상용 SW 증설
16망연계솔루션4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17DB암호화8기존 설치된 상용 SW 증설
18DBMS32직접 구매할 경우 개발기간 내에 완료 불가

참가자격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위원회 개최한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하도급 제한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 공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17] 참고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제안서 보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발주기관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 비용 보상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투입인력 요구관리 ㅇ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공수방식 운영비로 산정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 제4호에 의거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과업·요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O
o 부가통신: VoIP
- H.323O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O
- UNIX
- Windows Server
- Linux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O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O
- ORDBMSO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O
- ASP.netO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O
- C++
- JavaO
- C#O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O
- SOAP 1.2
- APIO
o 문자셋
- EUC-KR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O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O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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