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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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3-1구역 등 통합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경기도 부천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부경엔지니어링 외 1곳
- 계약금액
- 192,879,8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2.19억원
- 참가
- 36곳 · 개찰 08/3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7305 | 09/23(수) | 192,879,8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부경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반 (도급업체) |
| R26TE18401404 | - | 192,879,8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부경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반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약대현대아파트와 약대흥립아파트의 통합 재건축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수행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 교통, 동선처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수립
- 교육환경 보호 및 세입자 주거대책 수립
- 정비계획 결정도 및 각종 관련 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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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4: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9,000,000원
- 배정예산
- 218,900,000원
- 기초금액
- 218,9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3103-000
- 참조번호
- 부천시 주거정비과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9,000,000원
- 배정예산
- 218,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5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 약대3-1구역 등 통합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8.
부 천 시
목 차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3. 과업의 범위 4. 과업의 기간
Ⅱ. 과업일반내용
1. 용역수행 일반 2. 조사일반 3. 자료구축
Ⅲ. 과업세부내용
1.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2. 정비계획의 관련도면
Ⅳ.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Ⅴ. 성과품
1. 일반사항 2. 성과품 작성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약대3-1구역 등 통합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2030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약대3-1구역 약대현대아파트] 및 [생활권계획 입안 요청에 따른 약대동 169-38번지 일원 약대 흥립아파트] 통합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필요성 약대3-1구역 약대현대아파트는「2030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 불량건축물로써 재건축진단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건축진단 실시 ‘필요’결정됨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 예정이며 생활권계획 입안 요청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약대3-1구역(현대A)과 약대흥립아파트 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부천시 약대동 169-6번지 일원 2) 구역면적: 24,246㎡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2026년 2) 목표년도: 2027년 다. 내용적 범위 1) 과업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반(지구단위계획 포함)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에게 서면통보 등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사항 ∙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교육환경평가 ∙ 기본계획변경 등 추가 필요한 사항 ∙ 주민설명회, 서면통보 ∙ 성과품 작성 및 각종 구역지정 신청에 필요한 도서 작성 ∙ 지형도면고시 2)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1)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가. 현황조사 1)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3-1의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체 일체)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원칙 -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6)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상위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구상(계획) · 경관계획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계획 ·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재난방지계획 ·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5) 기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 -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2. 정비계획의 관련도면
가. 정비구역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나.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임의) 다. 토지 현황도(축척 임의) :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라. 건축물 현황도(축척 임의) ∙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노후불량, 접도유무
마. 현황종합분석도(축척 임의) 바.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축척 임의) 사. 정비계획 기본구상도(축척 임의)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포함 아. 정비계획 결정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 정비구역의 범위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Ⅳ.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지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4)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나.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재정비촉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내용은 과업수행 중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나.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보고서 및 결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야 한다. 마. 최종성과품이 포함된 CD-ROM 또는 USB는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바.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참가자격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 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분야 모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분야 모두)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가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지역제한 동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8. 31.(월) 11:00, 나라장터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 중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한 용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누계금액)으로 인정하며, 추정가격은 금199,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합니다. 5)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일가격)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