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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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 내항, 신항)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

해양환경공단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씨라인
계약금액
37,234,62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200만원
참가
88곳 · 개찰 08/2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448410/01(목)37,234,62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씨라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919610/01(목)37,234,62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씨라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목포항(남항·내항·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시공 확인, 공정·안전·품질·환경 관리 및 민원 처리 등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및 기술 검토
  • 공정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및 민원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지도·감독
  • 투입 자재(마대)의 적정성 검토 및 수불 관리
  •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및 최종 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 준공검사 지원 및 성과물 인수·인계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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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재검토 요망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10점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10점
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10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10점
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10점
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작업자 교육이수 여부5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5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10점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10점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업무절차 수립 여부5점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업무절차 수립 여부5점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7383)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7(목) 10:00지남
개찰08/27(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181,818원
배정예산
42,000,000원
기초금액
42,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2971-000
참조번호
해양환경공단 제2026-251호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181,818원
배정예산
4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2026년 목포시 목포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hwp ===

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해양환경공단 해양정화처

1 과업개요 1.1 용 역 명 : 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 1.2 용역의 목적 「2026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엔지니어링 업체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의 감리업무를 통해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3 사업관리 대상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일원(사업면적 2,407.6.ha) 다. 기초금액 : 282,5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기간 : 60일 마. 사 업 량 :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115.5톤 바. 사업세부내용 - 수중침적폐기물 인양, 이동, 적재, 분리 및 마대담기 - 인양 수중침적폐기물 육상하역 및 반출 1.4 주요 과업 가. 감리(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리(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5 사업 투입개요 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 용역: 2명(중급기술자 이상) ※ 용역기간 및 감리원 투입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주 1인, 비상주 1인을 투입하며, 상주감리는 ‘안전감리’ 병행 2 일반사항 2.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용역 수급인과 투입 인력(감리원)에 최적의 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감리용역 수급인과 감리원은 시공단계 및 시공 전·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공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선진사업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2 준수 법령 및 지침‧매뉴얼 등 “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나) 해양환경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선박안전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중대재해처벌법 사) 선원법 아)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자) 한국산업규격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종 규정 및 기준, 발주처 감리용역 표준매뉴얼 등 2.3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당해 과업이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품질관리·환경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시공 후의 인수・인계 등 사업 전 과정에서의 관리 및 기술・안전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가. 공통 업무 1) 과업 착수 준비 및 착수보고회 개최(계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 실시) 2) 감리(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감리(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시공 이후 단계 최종 사업관리 보고 5)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 업무 1)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행정업무(일반행정업무 포함)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계도서 등 검토

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관리 4)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그 밖의 사업관리 업무 5) 작업계획 검토 6)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7) 기술검토 8) 공정관리 9) 안전관리 10)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 11) 설계변경 관리 12) 민원관리 13) 준공검사 및 재시공 지원 14) 그 밖에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 이후 업무 1) 용역 준공서류‧성과물 일체 및 결과보고서 작성, 인수·인계 등 2.4 감리원의 운영, 배치기준 가. 감리용역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급 이상 인력 2인을 감리원(사업관리자)으로 배치하며, 상주감리를 1인 이상 배치한다. - ‘상주감리’는 승선 감리*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해양폐기물 정화선(작업선박) 승선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어선·통선 등 별도의 기타선박을 임차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비용은 사후 실비 정산한다. - ‘비상주감리’는 감리용역에 필요한 각종 사무·행정을 총괄한다. - ‘상주감리’의 경우 ‘안전감리’를 병행하며, 상주감리(안전감리)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계약 체결일 기준 당해 연도(연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 - 인정교육(예시)

주관(교육)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한안전교육협회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명관리감독자 교육*관리감독자 건설업 혼합교육관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 교육안전보건관리자책임자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가 알아야할 안전보건활동,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안전문화 리더십 등 나. 감리원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본 용역의 투입인력을 체결당일 내 지정하여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거사업 착수 전 배치계획서대로 인력을 투입·배치해야 한다. - 수급인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감리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소속 감리원의 휴무,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운영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며, 휴일 및 야간근무 등은 작업을 가급적 지양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작업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 불가피하게 휴일 및 야간근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운영한다. 마.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 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계약서류, 용역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발주처의 감리용역 표준매뉴얼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과업을 원활히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당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사업 품질과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화사업 현장 및 관계자(수급인‧관리감독자 및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상에 경유 인장(서명)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감리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급인은 제출한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 출두하여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과 관련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부분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공자 책임 하에 사고에 대한 변상 등 후속 조치가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감리업무 상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수급인이 관련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보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에 따른다. 2.6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과 발주기관, 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감리 이탈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업무수행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감리원 등의 청렴의무 가.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선박・차량・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시공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감리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다. 2.8 감리용역 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과업 조기종료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감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 수거사업의 조기종료로 인한 용역 대가 감액 시, 보고서 작성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수거사업 조기종료일(준공일)로부터 7일 범위 내에서 감리용역 투입일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용역 연장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 사업관리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역보다 감리원 부족 투입 시 실 근무 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 라. 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수급인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2.9 부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작업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 교체 - 보고 없이 2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시공자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시공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0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자격‧경력 조건 등)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3) 발주기관의 감리원 업무역량 미달 판단에 따른 요구 시 3 공통업무 3.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 장비/인력 투입사항, GPS 경로 지도(Map),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6: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장비/인력 투입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기타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제출 시기 : 익월 5일전(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현황 등 - 감리원 업무일지(안전감리일지 포함) -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내용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계 변경현황 - 주요공종의 단계별 시공현황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고 보고서 - 투입 선박 이동 경로 지도(GPS Map)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수급인은 설계・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단 명령사항 4)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5) 수급인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감리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작업 추진내용, 우수사례, 개선필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6)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보 고 서제출 시기제출수량
정기보고일일보고, 안전감리보고매일 17:001부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16:00
월간보고매월 다음달 5일전
시공단계착수계계약(통지)후 5일 이내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시공이후 단계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용역 최종보고서 (*인쇄본 2부 포함)준공후 10일 이내2부
기 타수시(특별)보고서별도지정별도지정

4) 요청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업무일지는 업무 항목별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공자가 작성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함께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수중작업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월,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근무상황부 4) 사업관리 업무일지(안전감리 업무일지 포함) 5)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부 6) 현장실정 보고서 7) 회의록 8) 감리원 교체 및 인수인계서 9) 재해 발생현황 10)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1)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6) 작업일지 및 안전감리 업무일지([첨부1], [첨부2] 양식 참조) 7) 안전보건 교육일지 8)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공정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영상파일 9) 현장실정 보고서 10) 선박 국적증서 및 검사증서 11) 준공 검사원 12) 수거 폐기물 반출 대장 및 증빙서류 1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등 3.3 감리용역 과업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본사와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수행 목표・달성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인원배치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4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운영 가. 수급인은 감리업무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감리업무 절차서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 감리업무 착수 후 2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5 감리업무 보고 감리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검사 및 검측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감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단계 업무 4.1 일반행정업무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현장 실정보고(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 포함) 2) 준공 검사원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감리 일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나.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근무상황부 및 사업관리 업무일지(안전감리 일지 포함) 4)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부 5) 현장실정 보고서 6) 회의록 7) 재해발생 현황 8)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9)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정화사업 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현장 상주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용역 대상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지정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4) 감리원 투입기간 다. 감리원은 제'나‘항 제3호의 지정선임계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제'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의 공종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바.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감리원(상주‧비상주)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상주감리원은 선임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이를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3 현장작업 사업관리 가.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과업지시서, 착수계 및 필요한 규정・기술서적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이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투입계획(관리감독자, 현장종사원)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공정예정표 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계약서 사본 4) 착공전 사진 5)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6) 안전보건관리계획(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7)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감리원은 발주기관(감독관)이 주관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4 사업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사업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금일 작업실적과 성과 등을 검토․확인 하고, 이를 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정‧공종을 반드시 확인 2) 수중에서 행해지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공정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 월, 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 라. 감리원은 단계별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을 소정의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세부공정‧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감리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마대에 ‘감리 낙인’을 날인한다. 감리 날인되지 않은 마대는 모두 무효하며, 투입 마대 및 잔여 마대의 수량은 ‘자재수불대장’으로 철저히 관리·파악한다. 마대는 날인 시, 공종(인양틀, 잠수, OPG)·성상(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토사, 고철 등) 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각각 다른 색으로 날인한다. 또한 날인한 마대는 사진 촬영하여 ‘감리업무 일일보고 양식’에 첨부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주요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계획 요건대로 준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당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수중작업을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4.7 시공계획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업추진계획서 등 착수서류 일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검토‧확인사항 등 관련 내용은 해당 정화사업의 설계도서 등 계약서류를 따른다. 4.8 기술검토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 중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될 때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9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해당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설계도서 등 계약서류에 따른 각 단계별 공종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원 자격 및 인원수 적합 여부 2)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3) 각 작업(Activity)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4) 주말‧공휴일 수, 기상 여건 등 감안 여부 5)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6)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7)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8)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다. 감리원은 매주 정기적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진도율을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라.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주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해양폐기물 수거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중지, 주요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실정보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계획공정 대비 실적을 정기 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10 안전관리 가. 안전감리원(상주감리)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규정(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현장 작업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 안전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안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사의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을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마. 안전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법상 구비조건 충족,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3)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6)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바. 안전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시행 여부 확인 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5)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7)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9)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0)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사. 안전감리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아. 안전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안전감리원 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각종 사고보고 4) 시공기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점검·확인 자. 안전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TBM 등)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안전감리원은 시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7) 현장안전 개선방법 8) 안전관리 기법 9)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0)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카. 안전감리원은 정화사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직접 입회하여 정화사업 중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타. 안전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1 환경관리 가. 감리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충실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12 설계변경 필요여부 검토 가.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정보고 제출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즉시, 그 외 사항은 3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판단이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13 준공검사 및 재시공 지원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준공서류 및 감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종료 후, 잔존 침적폐기물 검측 및 폐기물 육상반출에 입회하여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준공성과물 인수·인계 1. 감리원은 준공성과물의 인수·인계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준공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장작업 준공내역서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포함) 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준공 사진첩 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기록부 마. 현장작업 인수인계서 바. 현장작업 준공검사조서 사. 준공검사조서 아.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자.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3.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준공성과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대표 및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첨부 1 일일 업무보고 양식

가. 사 업 명 : 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42,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본 용역은 단년도계약입니다.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8. 21. 20:00 ~ 2026. 8. 27. 10:00 나. 개찰일시 : 2026. 8. 27.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전자견적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제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나라장터 코드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업체(G2B 업종제한 4자리) 1) 나라장터 코드 : 3599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2) 나라장터 코드 : 7383 – 기술사사무소(해양)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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