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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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과학행정 예측·지원 서비스 구축
유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예측 및 AI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시도교육청 수요 기반 맞춤형 예측모델 5종 개발 및 웹 서비스 구현
- 교직원 교육활동 법령 상담 및 민원 답변 초안 생성 AI 서비스 구축
- 보도자료 내 교육통계 수치 검증 및 오보 정정 지원 서비스 구축
- 데이터 연계용 MCP(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서비스 및 권한 통제 체계 구축
- 제한·비공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내부 전용 인공지능(Local LLM) 도입 및 운용
- 외부 기관 데이터 수집용 설치형 송신 에이전트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서비스 구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275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10점 |
| 적용기술 | 5점 |
| 개발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하자보수 계획 | 5점 |
| 유지관리 정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0:45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0,909,091원
- 배정예산
- 567,039,3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275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10,909,091원
- 배정예산
- 567,039,32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62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붙임2.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 · 붙임4. 긴급공고사유서.hwp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국가SW, 중기간, 20억미만, 온라인평가(발표), 차등)_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과학행정 예측·지원 서비스 구축.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국가SW, 중기간, 20억미만, 온라인평가(발표), 차등)_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과학행정 예측·지원 서비스 구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일반 사항 1 2. 배경 및 목적 1 3. 주요 사업 내용 2 Ⅱ. 교데통 현황 5 1. 교데통 서비스 개요 5 2. 교데통 업무영역별 현황 6 3. 교데통 서비스 운영 현황 7 Ⅲ. 추진체계 및 역할 9 1. 추진체계 9 2. 조직별 역할 9 Ⅳ. 제안요청 내용 10 1. 일반사항 10 2. 요구사항 구성 11 3. 상세 요구사항 14 Ⅴ. 제안 안내 사항 64 1. 입찰 및 평가 방식 64 2.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69 3. 입찰 시 유의사항 70 Ⅵ. 제안서 작성 요령 72 1. 제안서의 효력 72 2. 제안서 작성 지침 72 3. 유의사항 74 Ⅶ. 기타 76 1. 계약 조건 76 2.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77 3. 하도급 제한 사항 79 4. 기타사항 80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82
I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과학행정 예측·지원 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2026.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사업예산: 5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교육부․시도교육청 등 정책결정사항 또는 사업예산 변동 시,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근무장소: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배경 및 목적 ◦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 기반 고도화 * [정보서비스] 나이스(행정), K-에듀파인(재정) / [각종 통계 등] 교육기본통계조사(KEDI), 특수교육실태조사(NISE), 학업성취도, 정보공시 자료,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 등 - 나이스·K-에듀파인 등 원천 데이터와 각종 교육통계를 통합·연계하여 운영 중인 교데통의 분석·시각화 및 활용 편의성 개선 필요 -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신규 예측·표준모델과 수요자 친화형 AI 해석·지원 서비스에 대한 현장 수요 증대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능형 서비스 강화 - 시도교육청 맞춤형 예측·표준모델 및 갱신주기가 짧은 데이터 기반 시각화 모델 확대 개발을 통한 서비스 활용도 제고 - 민원·법령 대응 자동화, 언론 동향 분석 등 수요자 친화형 AI 해석·지원 서비스 구축 3. 주요 사업 내용 가. 수요기반의 예측·표준모델 개발 ◦ (예측모델) 시도교육청 수요 기반 정책영역별 신규 예측모델 개발 - 시도교육청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예측모델 5종을 설계·개발 - 다양한 알고리즘과 분석기법을 비교하여 모델별 최적 개선안을 적용하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파생변수 발굴 및 상관관계 등 적용 근거를 제시 - 예측모델의 학습·연산에는 집계·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 품질·정합성 검증과 표준 정답셋 기반의 정확도 검증체계를 마련 - 설정 주기별로 데이터를 자동 수집·분석·갱신하고, 갱신 실패 시 재시도와 관리자 알림이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서비스 제공) 예측 결과의 다채널 활용 및 웹 서비스 구축 - 예측모델은 Python 등 별도 분석환경에서 개발·연산하고, 결과를 공통결과셋에 적재하여 기존 교데통 BI 또는 오픈소스 시각화 솔루션과 연동 - 공통결과셋을 기반으로 웹 시각화, MCP 기반 자연어 질의, 대민 서비스 등에서 예측 결과를 사용자 권한에 따라 차등 제공 - 예측 결과와 주요 영향요인, 모델 적용 근거 등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 화면을 구현 ◦ (시범운영·확산) 교육부 시범운영 및 시도교육청 확산체계 마련 - 신규 서비스와 기능을 교육부 환경에서 시범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절차·데이터 규격·연계 방식을 표준화 - 예측모델 입력 데이터 규격을 정의한 표준 데이터셋 템플릿, 데이터 매핑 가이드, 모델 적용 절차서를 마련 - 시도교육청별 데이터와 인프라 차이를 고려하여 추가 모델을 유연하게 확장·탑재할 수 있는 표준 확산 구조를 설계
나. 수요자 친화형 AI 해석·지원 서비스 구축 ◦ (DW 정합화·MCP) 데이터 정합화 및 MCP 기반 연계체계 구축 - 기존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조를 유지·병존하면서 학교 등 주요 엔터티 중심의 정합화 레이어를 설계하고, 신규 연계 데이터부터 점진적으로 적용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지역 코드에 대한 통합키 마스터 및 코드 매핑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간 연계·결합 기반을 정비 - 통계·공시 등 개방데이터 조회 기능을 MCP 규격 API로 제공하고, LLM이 사용자 질의에 적합한 MCP 도구를 선택·조회할 수 있는 연계환경을 구축 - MCP 데이터·기능 명세를 관리하고, API 호출 로그와 LLM 추론과정을 기록하여 오류 분석 및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 사용자와 데이터의 권한속성에 기반한 접근통제(ABAC)를 적용하고, 정합성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만 MCP로 제공 - 외부 API·상용 LLM·알림 발송 등 대외 연계는 단일 연계 구간으로 구성하고, 데이터 등급에 따라 내부 Local LLM과 외부 상용 LLM을 구분하여 활용 - 신규 외부 연계 데이터 1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유입, 비식별, 코드 정합화, 데이터관리카드 및 MCP 제공까지의 전 과정을 검증하는 개념검증을 수행 ◦ (법령·사례 상담) 교직원 교육활동 상담 및 민원 답변 초안 생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를 MCP 방식으로 실시간 연계하여 최신 법령·판례를 조회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추천 - 가이드라인, 질의회신 및 상담 사례를 분야별 지식베이스로 구축하고, 법령 원문과 유사 사례를 함께 검색하는 이중 구조를 구현 - 저작권, 학생 개인정보 처리, 복무 등 교직원의 교육활동 관련 상담 분야에 대해 적용 법령·조건·유의사항과 근거 자료를 제공 - 민원 원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마스킹한 후 요지와 답변 초안을 생성하고, 담당자가 원문 및 법적 근거를 대조·검토한 뒤 최종 발송 - 답변에는 근거 법령·조항, 참고 사례, 원문 링크와 자료 확인 시점을 함께 표시 ◦ (교육통계 보도 검증) 보도 인용 수치 검증 및 정정 지원 - 빅카인즈 뉴스, 교육부·시도교육청 보도자료 등 합법적으로 수집 가능한 출처에서 교육통계 수치가 포함된 보도를 선별 - 보도에 인용된 수치·기준 시점·출처를 구조화하고, 교데통 공식 데이터와 대조하여 불일치 여부를 검증 - 기준 시점 차이, 집계 범위 차이, 단순 오기 등 불일치 유형과 공식 데이터의 출처·기준일·집계 기준을 함께 제시 - 통계 불일치가 확인되면 담당자에게 분석 결과를 알리고, 담당자 검토용 정정 요청 이메일 초안과 초기 대응 조치사항을 제공
- 최종 오보 판단과 대외 발송은 담당자의 검토·승인을 거치도록 구현 ◦ (내부 Local LLM) 제한·비공개 데이터 처리 기반 구축 - 한국어 처리성능, 라이선스, 보유 GPU 자원과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내부 업무용 Local LLM을 선정·도입 - 별도 인프라 사업에서 제공하는 GPU·서버 환경에 모델 서빙체계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서비스가 호출할 수 있는 표준 API 형태의 추론 엔드포인트를 제공 - 공개 데이터는 외부 상용 LLM, 제한·비공개 데이터는 내부 Local LLM에서 처리하도록 데이터 등급별 라우팅 정책을 적용 - 내부 Local LLM은 업무망에서 독립적으로 구동하고 제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구성 다. 데이터 수집·비식별 기반 정비 ◦ (외부 데이터 수집) 연계기관 설치형 송신 에이전트 구축 - 외부 연계기관 서버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REST/HTTPS 기반의 경량 송신 에이전트를 개발 - 수집 데이터셋 매핑과 전송 주기를 설정할 수 있는 에이전트 관리자 기능을 제공 - 수신 데이터의 형식과 값을 검증하고 표준 포맷으로 변환·적재하는 처리절차를 구축 - 네트워크 단절이나 전송 실패 시 재전송·이어받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 - 연계기관별 에이전트 작동상태와 트래픽 현황을 관리하는 중앙 통합 모니터링 화면을 구축 - 전송 구간 암호화, 상호 인증, 속도 조절 및 외부기관 서버의 자원 사용량 제한을 적용하고 비식별 처리절차와 연계 ◦ (비식별·합성데이터) 개인정보 자동 변환 및 적정성 검토 서비스 구축 - 업로드 또는 외부 연계로 수집된 데이터의 속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식별하고 적합한 가명·익명 처리기법을 추천·적용 - 원본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과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합성데이터를 생성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사업은 교육행정데이터 업무를 지원하는 핵심 서비스인 교데통에 대해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 사업인 점을 감안, 고객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등과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과 기능 테스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관련된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도출되는 제반 자료 보안에 대하여 각별하게 유의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보안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교데통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조성과 다양한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기술 이전이 쉽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교데통 응용 유지관리 및 교데통 인프라 유지관리 등 유관 사업과 교데통 원천 시스템(4세대 나이스 및 K-에듀파인 사업단), 교데통 관련 상용SW 솔루션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4세대 나이스 인프라 일부 공동 활용 및 K-에듀파인 전자결재, 연계 등에 따른 원천시스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교데통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속 유지관리 계약체결 시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기관의 요청 시 본 사업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요구사항 구성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ID 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
| 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9 |
| 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4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terface Requirement | INR-000 | 3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0 | 2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12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3 |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000 | 10 |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5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13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4 |
| 합계 | 65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구분 | No | 요구사항 ID | 요구사항명 | |
|---|---|---|---|---|
| 기능 | 1 | SFR | 001 | 교육부 시범 테스트 및 시도교육청 확대 표준 모델링 구축 |
| 2 | ||||
| 002 | 교직원 법령·사례 상담 및 답변 초안 생성 서비스 구축 | |||
| 3 | ||||
| 003 | 교육통계 오보 검증 및 정정 지원 서비스 구축 | |||
| 4 | ||||
| 5 | ||||
| 004 | 연계 기관 데이터 수집용 설치형 모듈 제공 | |||
| 6 | ||||
| 005 | 데이터 연계용 MCP 서비스 구축 | |||
| 7 | ||||
| 006 | 시도교육청 맞춤형 예측 모델 통합 서비스 구축 | |||
| 8 | ||||
| 007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합성데이터 변환 서비스 구축 | |||
| 9 | ||||
| 008 | 내부 Local LLM 도입 및 운용 기반 구축 | |||
| 10 | ||||
| 009 | SR 처리상태 모바일 알림 서비스 구축 | |||
| 11 | ||||
| 성능 | 1 | PER | 001 | 성능 일반사항 |
| 2 | 002 | 응용 프로그램 및 인공지능 서비스 성능 최적화 | ||
| 3 | 003 | 대용량 데이터 분석·조회 성능 | ||
| 4 | 004 | 웹 페이지 성능 및 오류 응답 처리 | ||
| 인터페이스 | 1 | INR | 001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2 | 002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3 | 003 | 외부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 ||
| 테스트 | 1 | TER | 001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절차 준수 |
| 2 | 002 | 교데통 응용SW 별도 개발 및 배포 방안 마련 | ||
| 보안 | 1 | SER | 001 | 보안관리 일반 |
| 2 | 002 | 자료 보안 관리 | ||
| 3 | 003 | 투입인력 보안관리 | ||
| 4 | 004 | 개인정보보호 및 비식별 조치 | ||
| 5 | 005 | 망분리 및 망연계 보안 | ||
| 6 | 006 | 외부 인공지능 연계 데이터 보호 | ||
| 7 | 007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
| 8 | 008 | 인공지능 보안 적합성 | ||
| 9 | 009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10 | 010 | 보안사고 관리 | ||
| 11 | 011 |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 ||
| 12 | 012 | 사업완료 시 보안 관리 | ||
| 품질 | 1 | QUR | 001 | 품질관리 활동 |
| 2 | 002 | 가용성 보장 | ||
| 3 | 003 | 감리 대응 | ||
| 데이터 | 1 | DAR | 001 |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
| 2 | 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3 | 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 4 | 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 5 | 005 | 데이터 구조 관리 | ||
| 6 | 006 | 데이터 값 검증 | ||
| 7 | 007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8 | 008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
| 9 | 009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 ||
| 10 | 010 | 표준 연결키(학교코드) 정비 | ||
| 11 | 011 | 표준 연결키 매핑 관리 | ||
| 12 | 012 | 데이터 권한속성(ABAC) 관리 | ||
| 13 | 013 | 비식별·가명 데이터 관리 | ||
| 제약사항 | 1 | COR | 001 | 개발표준 준수 |
| 2 | 002 |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 준수 | ||
| 3 | 003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4 | 004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5 | 005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 ||
| 프로젝트 관리 | 1 | PMR | 001 | 사업수행 일반 |
| 2 | ||||
| 002 | 사업 착수 및 일정관리 | |||
| 003 | 참여 인력 및 조직구성 | |||
| 3 | ||||
| 004 |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 |||
| 4 | ||||
| 005 | 하도급 관리 방안 | |||
| 5 | ||||
| 006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6 | ||||
| 007 | 산출물 관리 방안 | |||
| 7 | ||||
| 008 | 업무 보고 | |||
| 8 | ||||
| 009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 |||
| 9 | ||||
| 010 | 검사 및 검수 | |||
| 10 | ||||
| 11 | ||||
| 011 | 손해배상 책임 | |||
| 12 | ||||
| 012 | SW사업정보 관리 | |||
| 13 | ||||
| 013 |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 |||
| 프로젝트 지원 | 1 | PSR | 001 | 운영 기술지원 |
| 2 | 002 | 교육지원 | ||
| 3 | 003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소유 | ||
| 4 | 004 | 하자보수 |
❍ 요구사항 목록표 3.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부 시범 테스트 및 시도교육청 확대 표준 모델링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능형 서비스·신규 기능 시범 운영을 통한 표준화 및 시도교육청 확산 모델링 구축 |
| 세부내용 | ◦ 서비스 대상·망을 구분하여 배포·연계 위치를 분리 구축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은 대국민·내부 직원(교육부·교육청·교직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획·구성하여야 함 -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개방 데이터)·업무망(비공개 업무 데이터)으로 구분하고, 개방데이터 지능형 서비스는 대민 교육데이터플랫폼에, 내부데이터 지능형 서비스는 내부 교육행정데이터통합플랫폼(총괄)에 구축하여야 함 - 대민 플랫폼 서비스는 로그인 권한에 따라 교육청·교육부 서비스를 구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대민 서비스는 신규 도메인·웹사이트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대민 교육데이터플랫폼 내 메뉴(하위디렉토리) 방식으로 구축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민 서비스의 본인확인(로그인, 계정찾기, 비밀번호찾기 등) 수단은 모바일신분증·간편인증 등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 적용 가능성을 검토·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교데통 인증체계 활용 등으로 미적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대체 인증방안을 표준 아키텍처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함 ◦ 교육부 환경 기반 시범 운영(Pilot) 후 표준화하여야 함 - 자동화 서비스·신규 기능에 대해 교육부 시범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세스·데이터 규격·연계 방안을 표준화하여야 함 - 시범 운영 기간 중 오류·요구사항 추적을 위한 이슈 트래킹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 일괄 적용 표준 모델링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교육부 표준화 모델 기반으로 시도교육청 확대 적용 마스터플랜·전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함 - 교육청 확산 초기 안정화를 위한 교육청별 맞춤형 매뉴얼 제작·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별 인프라 환경 수용을 위한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배포 구조를 채택하여야 함 ◦ 외부 상용 LLM은 OpenAPI로 활용하고 사업 기간동안 소모되는 토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범 운영 기간, 구체적인 모델명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추진 - 모든 AI 서비스는 윤리적, 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AI 가드레일(울타리)등의 안전장치를 반영해야함 ※ 자체 보유 GPU에서 구동하는 내부 LLM(Local LLM) 활용 기능은 외부 OpenAPI 활용 대상에서 제외함 | |
| 산출정보 | 시범 운영 결과 보고서, 시도교육청 확산 마스터플랜, 표준 아키텍처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직원 법령·사례 상담 및 답변 초안 생성 서비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법령·사례 실시간 연동 및 유사 사례기반의 교직원 교육활동 법령 상담과 민원 답변 초안 생성 서비스 구축 |
| 세부내용 | ◦ (법령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를 MCP로 실시간 연동(RAG)하여 법령 최신성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법령·판례 데이터는 별도 학습 없이 실시간 조회 방식으로 구성하여 데이터 최신성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담당자 업무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을 매핑하거나 관련 규정을 추천하여야 함 ※ 법령·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동으로 조회하고, 소관 부처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질의회신 사례는 별도 지식베이스로 구축하여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지식베이스 구축) 상담 분야별 유권해석·사례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소관 부처·기관이 공개한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질의회신 사례, 상담 사례를 수집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수집은 공개 출처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법 및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을 준수하고 출처별 이용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수집 자료는 분야·주제·근거 법령·출처·발행일·수집일 등의 메타데이터를 부여하여 정형화하고, 원문 링크를 함께 보관하여야 함 - 문서는 의미 단위로 분할(Chunking)하여 임베딩 후 벡터DB에 색인하고, 검색 시 분야·법령·시점 등 메타데이터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답변 생성 시 벡터DB에서 유사 사례를 검색하여 근거로 활용하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동(MCP)으로 실시간 조회하여 최신성을 확보하는 이중 구조로 구현하여야 함 - 출처별 갱신 주기를 정의하여 신규·개정 자료를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갱신 실패 시 관리자에게 알림을 제공하여야 함 - 근거 자료의 수집 시점 및 최종 확인 일자를 답변에 표시하여야 함 - 지식베이스 갱신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이관함을 전제로, 수집 스크립트·정제 규칙·색인 절차를 문서화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자료 등록·수정·폐기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수집 대상 출처 목록 및 갱신 주기는 착수 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 (교육활동 상담) 교직원의 교육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판단 질의에 사례 기반으로 답변하여야 함 - 교직원이 자연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적용 법령·조항을 특정하고, 허용 여부·조건·유의사항을 실무 판단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여야 함 - 답변은 조문 인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사 질의회신 사례 및 소관 부처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상담 분야는 다음 2개 분야를 구축하고, 추가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① 저작권(수업 중 저작물 이용, 학습자료 제작·배포, 학교 행사, 원격수업 자료 등) ② 학생 개인정보 처리(학교생활기록, 사진·영상, 설문 등) - 답변에는 근거 법령·조항, 참고 사례,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하여 사용자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정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판단을 유보하고 소관 부서·기관 안내로 처리하여야 함 ◦ (답변 초안) 비식별 후 외부 LLM 요지화·초안 생성, 담당자 대조 검토 후 발송하여야 함 - 민원 대응은 내부 경량 비식별·마스킹으로 개인정보를 제거한 뒤 외부 상용 LLM으로 요지화·답변 초안을 생성하고, 담당자가 원문 대조 검토 후 발송하여야 함 - 답변 초안은 민원 인사·요지 확인·근거(법령) 제시·처리 결과·문의처 순의 정형화된 구조로 생성하여야 함 - AI 생성 답변에는 신뢰도 정보를 함께 제공하되, 신뢰도는 근거 문서 인용여부, 법령·매뉴얼 원문 매칭 검증 결과 등 검증 가능한 근거 기반 지표로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기준과 표시 방식은 착수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담당자가 AI 생성 초안을 최종 검토·수정하는 UI를 제공하여야 함 ◦ 외부 LLM 전달 전 비식별·마스킹하고 비공개 자료 참조 시 망연계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민감정보는 외부 LLM 전달 이전에 비식별·마스킹하여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 내부 비공개 자료 참조 시 망분리 지침에 따른 망연계 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 적용 LLM 모델 선정 및 세부 시나리오 등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추진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외부 API·MCP 연계 명세서, 지식베이스 구축 결과서, 수집 출처·갱신 주기 정의서, 지식베이스 운영 매뉴얼, 보안 검토 결과서, 화면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통계 오보 검증 및 정정 지원 서비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도 인용 수치와 교데통 공식 데이터의 대조를 통한 통계 오류 검증 및 정정 지원 서비스 구축 |
| 세부내용 | ◦ (검증 대상 확보) 공식 데이터와 대조가 필요한 보도 내용을 확보하여야 함 - 빅카인즈 뉴스, 교육부·시도교육청 누리집 보도자료 등 합법 수집 가능한 출처에서 교육통계 수치가 인용된 보도를 선별하고, 인용 수치·기준 시점·출처 표기를 구조화하여 추출하여야 함(기사 전문 무단 저장 금지, 원문은 링크 제공) - 수치가 인용되지 않은 단순 동향·논조성 보도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교데통에 기 적재된 공공데이터(보도자료 등)는 이를 활용하고 동일 출처에 대한 수집 체계를 중복 구축하지 아니하며, 기 적재되지 않은 출처(시도교육청 누리집 보도자료 등)에 한하여 수집을 구성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별 소관 보도의 구분·조회를 지원하고, 수요가 있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동일한 서비스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수치 검증) 보도 인용 수치를 공식 데이터와 대조하여 검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기사 수치를 MCP로 교데통 공식 데이터(SFR-007 정비분)와 대조하여 불일치 항목을 탐지하여야 함 - 불일치 유형(기준 시점 상이·집계 범위 상이·단순 오기 등)을 분류하고, 대조에 사용한 공식 데이터의 출처·기준일·집계 기준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불일치 내용·확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담당자에게 실시간 알림(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야 함 ◦ (분석 범위 및 금지사항) 본 서비스의 분석 대상은 기관 소관 정책·사업에 관한 공개 보도 내용(사안 단위)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함 - 기자, 언론사 등 특정 개인·기관 단위의 논조·성향 분석, 분류, 평가 또는 이력 축적 - 기자 등 개인의 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저장 - 개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적 게시물의 수집·분석 ◦ 검증 결과의 처리 우선순위는 수치 불일치의 크기 및 해당 통계의 정책적 활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보도의 논조 및 확산 정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음 ◦ 수집·분석 데이터의 보존 기간과 접근 권한은 착수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고, 접근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위기 대응) 정정 초안·초기 대응 조치·이력 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오보 판단 기사에 대한 정정 요청 이메일 초안을 자동 생성하되 담당자 승인 후 발송(자동 발송 금지) - 위기 발생 시 기관 대응 매뉴얼 기반 초기 대응 조치사항 화면을 자동 표출하여야 함 - 과거 위험 탐지 사례 조회 및 이력 보고서 출력·백업 관리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탐지·분석 결과의 최종 판단 및 대외 발송은 담당자의 검토·승인을 거치며, 세부 구축 내용·연계 범위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추진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외부 API 연계 명세서, 보안 검토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기관 데이터 수집용 설치형 모듈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 기관 데이터 수집용 설치형 송신 에이전트 환경 구축 |
| 세부내용 | ◦ (송신 에이전트) 외부 기관 설치형 경량 송신(API) 에이전트를 개발하여야 함 - 외부 기관 서버에 간단히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경량 송신 에이전트(표준 REST/HTTPS 전송)를 개발하여야 함 - 수집 데이터셋 매핑·전송 스케줄(주기)을 설정하는 에이전트용 관리자 UI를 제공하여야 함 ◦ (수신·적재) 수신 데이터 검증·표준 변환·적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함 - 수신 서버에서 에이전트로 들어온 데이터를 검증(Validation)하고 표준 포맷으로 변환·적재하여야 함 - 네트워크 단절에 따른 전송 실패 시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재전송·이어받기 로직을 구현하여야 함 ◦ (모니터링) 연계 기관 작동 상태를 중앙에서 통합 모니터링하여야 함 - 전체 연계 기관의 에이전트 작동 상태·트래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중앙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하여야 함 ◦ (보안·연계) 전송 구간 암호화·상호 인증 및 비식별 절차와 연계하여야 함 - 에이전트–수신 서버 간 통신은 암호화(TLS/SSL) 및 상호 인증(API Key·OAuth 등)을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외부 기관 운영 서버 부하 최소화를 위한 리소스 사용량 제한·속도 조절(Throttling)을 적용하여야 함 - 수집된 외부 데이터 적재 시 SFR-009 비식별화 처리 절차와 연계하여야 함 ※ 에이전트 설치 대상 기관 및 연계 데이터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추진함 | |
| 산출정보 | 에이전트 설치 매뉴얼, 데이터 송·수신 연계 규격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연계용 MCP 서비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MCP·ABAC 기반 데이터 연계 서비스 구축 |
| 세부내용 | ◦ 본 서비스는 재구조화된 데이터웨어하우스(DW)와 정비된 표준 연결키를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 DW 재구조화 및 통합 구조 설계는 DAR-003, 표준 연결키(학교코드) 정비 및 매핑은 DAR-010·DAR-011에 따름 - 정비 결과는 LLM·MCP 연동 기반 실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하여야 함 ◦ (MCP 게이트웨이) 개방 기능을 MCP 규격으로 제공하고 에이전틱 도구 선택을 구현하여야 함 - 개방데이터(통계·공시 등) 조회 기능을 LLM이 인식하는 MCP 규격 API로 개발·배포하고, LLM이 질의를 분석하여 적절한 MCP 도구(Tool)를 선택·조회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구현하여야 함 ◦ MCP 서버·클라이언트는 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신 MCP 표준명세를 준수하여 구현하고, 표준 개정 시 갱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 MCP 연결에는 OAuth 기반 인증·인가를 적용하고, 도구 호출 권한은 사용자 권한 속성과 연동하여 통제하여야 함 ◦ (권한 통제·ABAC 집행) 카드 속성을 SSOT로 삼아 호출 시점마다 이중 집행하여야 함 - MCP 게이트웨이(정책집행점, PEP)와 DW 행 수준 보안(Row-Level Security)의 이중으로 호출 시점마다 권한을 집행함 - 내부 직원은 GPKI 인증서로 인증하고 소속기관·부서·역할 속성을 담은 서명 토큰을 발급하여 MCP 호출에 전파(OBO·토큰교환)함으로써 대리인 권한 오용을 방지하여야 함 ◦ (2-lane 라우팅) 데이터 등급별로 외부·내부 LLM을 분리 처리하여야 함 - 개방 카드는 외부 상용 LLM으로, 제한·비공개 카드는 내부 Local LLM(SFR-010)으로 라우팅하며, 기관별 조회 카드는 사용자 소속기관 행만 반환하여야 함 - LLM 과다 호출 방지를 위해 API 호출 횟수(Rate Limit)·페이징을 강제 적용하고, 비공개 데이터가 외부 LLM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ACL)·마스킹을 적용하여야 함 ◦ (노출 통제·PoC) 정비 완료분만 노출하고 전 과정 PoC를 수행하여야 함 - MCP는 정합 정비가 완료된 데이터에 한하여 노출함(미정비 데이터 차단) - SFR-006 신규 외부연계 1건을 대상으로 유입(006) → 비식별(009) → 학교코드 정합 통합 → 카드·MCP 노출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개념검증(PoC)을 수행하여야 함 ※ 구체 PoC 대상 및 세부 정비 범위는 착수 후 현황 진단 결과에 따라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 |
| 산출정보 | MCP API 명세서, ABAC 권한정책 정의서, LLM 도구 연계(Tool Use) 설계서, 현황 진단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SFR-005, SFR-006, SFR-009, DAR-003, DAR-012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도교육청 맞춤형 예측 모델 통합 서비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도교육청 맞춤형 예측모델 5종 구축 및 자동 갱신 웹 서비스 마련 |
| 세부내용 | ◦ (예측모델 개발) 수요 기반 맞춤형 예측모델 5종을 설계·개발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 데이터 분석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예측모델 총 5종을 설계·개발함(예: 고등학교 선택과목 변화·공무원 인건비 예산 편성·교원 업무 부담·기초학력 미달·공무원 퇴직급여 부채 관리 등) - 여러 알고리즘·분석 기법을 비교하여 갱신 주기별 최적 모델 개선안(목표 수준 등)을 제시·구현하여야 함 - 정확도 개선을 위해 조합·변환을 통한 유의미한 입력 파생 변수를 발굴하고 상관관계 등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연산·연동) 외부 연산 및 MSTR·공통결과셋 연동으로 다채널 소비를 구현하여야 함 - 예측모델은 Python 등으로 개발하고 기존 교데통 BI(MSTR) 혹은 오픈소스 시각화 솔루션과 연동, 연산 결과는 공통 결과셋에 적재하여 시각화·MCP 자연어 질의·대민 웹이 권한(ABAC)별로 소비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조회·활용하는 웹 기반 서비스 화면을 구현하여야 함 ◦ (자동 갱신) 설정 주기별 자동 수집·분석·갱신 및 모니터링을 구현하여야 함 - 설정 주기(일·월·분기 등)에 따라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갱신하도록 구현함(자동 수집·연계 가능 원천 포함) - 데이터 갱신 실패 시 즉각 재시도 및 관리자 알림을 발송하는 스케줄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전국 확산) 표준 데이터셋 템플릿·매핑 가이드 기반 확장 구조를 마련하여야 함 - 지역별 데이터 편차 극복을 위해 본 사업 예측모델의 입력 데이터 규격을 정의한 데이터셋 정의서를 작성·제공하여야 함(SFR-007 학교코드 표준화와 한 묶음으로 추진) - 추가 수요 발생 시 모델을 유연하게 확장·탑재하는 플러그인 형태의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 예측모델의 시도교육청 적용을 위한 도입 절차서·데이터 매핑 정의서를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검증) 집계·비식별 입력 한정 및 정확도 검증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 예측모델 학습·연산 데이터는 집계·비식별 수준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회피함(공개·16개 시도교육청 확산 전제) - 모델 구축 데이터의 품질·정합성을 사전 검증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표준 정답셋 기반 정확도 검증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대규모 분석·웹 표출 시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한 분산 처리·최적화 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함 ※ 세부 구축 내용, 예측모델 5종의 주제·갱신 주기 등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추진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예측 모델 설계서, 화면 설계서, 데이터 연계 명세서, 모델 적용 절차서, 데이터셋 정의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합성데이터 변환 서비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비식별(가명·익명)·합성데이터 자동 변환 및 적정성 검토 기능 구축 |
| 세부내용 | ◦ (자동 변환) 비식별 알고리즘 기반 자동 변환 모듈을 개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비식별 조치 알고리즘을 적용한 데이터 자동 변환 모듈을 개발하여야 함 - 업로드(또는 SFR-006 수집) 원본 데이터의 속성을 자동 분석하여 민감정보를 식별하고 최적 비식별 기법을 추천·적용하여야 함 ◦ (합성데이터) 통계적 특성을 유지하는 합성데이터 변환을 구현하여야 함 - 원본의 통계적 특성·유효성을 유지하면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합성데이터 변환 알고리즘을 구현하여야 함 ◦ (적정성 검토) 변환 전후 비교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여야 함 - 적정성 검토 위원이 직관적으로 확인하도록 변환 전후 속성(항목)·적용 알고리즘 정보 등을 대시보드 및 다운로드 가능한 보고서로 자동 생성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한 분산 처리·진행 상태 모니터링 UI를 제공하여야 함 ◦ (보안 구동) 망분리 환경 내 독립 구동 및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가명·익명 처리 중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는 메모리 상 처리 후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한 격리 공간 내에서만 보관하여야 함 - 공공기관 망분리 지침에 따라 외부망과 분리된 업무망 또는 교육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독립 구동하여야 함 -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시 구간 암호화·파일 암호화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비식별화 처리 모듈 명세서, 적정성 검토 보고서 템플릿, 합성데이터 검증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내부 Local LLM 도입 및 운용 기반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한·비공개 데이터 처리용 내부 Local LLM 도입·서빙·연동 및 운용 기반 구축 |
| 세부내용 | ◦ (모델 선정·도입) 제한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내부 Local LLM을 선정·도입하여야 함 - 한국어 처리 성능, 라이선스(상용·공공 이용 가능 여부), 보유 GPU 자원 대비 모델 규모(파라미터·메모리) 적합성을 기준으로 후보 모델을 비교·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 기준·결과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특정 모델·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모델 교체·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서빙 구성) 인프라 사업으로 제공되는 GPU·통합 서버 환경 위에 Local LLM 서빙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서빙 프레임워크(예: vLLM·TGI·Ollama 등) 기반으로 모델을 적재·구동하고, 보유 GPU 자원에 맞춰 양자화·배치 처리·동시 요청 처리 등 추론 최적화를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 서비스가 호출할 수 있도록 표준 API(예: OpenAI 호환 등) 형태의 추론 엔드포인트를 제공하여야 함 ※ GPU·스토리지·망 등 물적 기반은 인프라 사업(별도 발주)이 제공하며, 본 사업은 그 위에 Local LLM 모델·서빙·연동을 구축함 ◦ (서비스 연동) 본 사업 서비스가 Local LLM을 활용하도록 연동하여야 함 - 2-lane 라우팅(SFR-007)에 따라 제한·비공개 데이터 요청은 내부 Local LLM으로, 공개 데이터 요청은 외부 상용 LLM으로 처리하도록 데이터 등급별 라우팅 정책을 구성하여야 함 - MCP·Skills·RAG·민원 자동화(SFR-003·005·007)이 Local LLM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도록 연동하여야 함 ◦ (성능·가용성) 내부 직원 업무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론 응답시간·동시 처리량 목표를 수립·검증하여야 함 ◦ (보안) Local LLM은 업무망 환경 내에서 구동하며, 제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내부 Local LLM 도입(모델 선정) 결과서, LLM 서빙 구성도, 서비스 연동 정의서, 추론 성능 검증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SR 및 데이터취합 처리상태 모바일 알림 서비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데통 하위서비스 SR 및 데이터취합 처리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바일 알림 발송체계 구축 |
| 세부내용 | ◦ (알림 발송) SR 및 데이터취합 처리상태 변경 시 모바일 알림을 발송하여야 함 - 교데통 하위 서비스의 SR 접수 및 데이터취합 자료 제출·승인 요청 등 처리상태 변경 시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통지하고, 발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SMS)로 대체 발송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알림톡 발송을 위한 기관 비즈니스 채널 개설, 메시지 템플릿 설계 및 검수 등록, 발송 중계사 연계를 착수 단계부터 병행 수행하여야 함 - 알림 본문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세 내용은 시스템 접속 후 확인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수집·동의) 휴대폰번호는 선택적 동의 기반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함 - 알림 수신은 이용자의 선택적 동의(휴대폰번호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알림 방식(이메일, 포털 등)을 유지하여야 함 - 휴대폰번호는 계정 정보가 아닌 SR 및 데이터취합 건 단위로 수집하고, 기존 이용자 개인정보파일과 분리된 별도 테이블로 구성하여야 함 - 휴대폰번호는 알림 발송 목적으로만 수집·이용하고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수신 동의 철회 기능과 철회 시 지체 없는 파기 처리를 구현하여야 함 - 해당 SR 및 데이터취합 처리 종료 시 휴대폰번호를 자동 파기하고, 파기 일시·대상 및 자동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파기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파기 범위에는 운영 데이터베이스, 백업본 및 발송 중계사의 발송 이력 내 휴대폰번호를 포함하며, 중계사의 보관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계약서와 연계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휴대폰번호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처리위탁 고지문(안),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서(안) 작성을 지원하여야 함 ◦ (발송 구조) 기관 망·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발송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알림 발송 모듈은 인터넷망 대외 연계 구간에 단일 배치하고 업무망 서비스와는 방화벽 정책으로 접근을 통제하며, SR 상태 변경 이벤트 전달 및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구간 간 전송은 암호화하여야 함 - 알림 발송은 외부연계 게이트웨이(SFR-007)를 경유하여야 함 - 발송 이력 및 실패 재처리 현황을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비용) 사업기간 및 안정화 기간 내 발생하는 알림 발송 이용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부담 범위(기간·한도)는 협상 시 확정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알림 템플릿 정의서, 화면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통 준수 요건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I 활용·분석·표준모델 등 분석·활용 서비스 개발은 교데통 대내·대국민 서비스의 분석엔진을 활용하고 시각화는 MSTR 활용을 우선 검토하되, 결과 모니터링·오류 확인·코드 수정·배포가 용이하고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협의 하에 다른 방식 제시 가능 ◦ 개발 중 로그·도구를 이용하여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를 사전에 파악·조치한 후 서비스를 오픈하여야 함 ◦ 서비스의 안정성·확장성·편의성이 향상되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해 분석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응답시간을 포함한 성능 목표를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보안 등 각종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대책을 적용하고 미흡 시 보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 테스트 계획서, 성능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PER-003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 프로그램 및 인공지능 서비스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 프로그램 및 인공지능 서비스 성능 최적화 수행 |
| 세부내용 | ◦ 응용프로그램 및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성능 저하 요인(처리시간 지연·비효율적 로직·중복 호출·과다한 데이터 조회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업무프로그램 성능 최적화를 위한 쿼리 튜닝·코드 구조 개선 등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튜닝·개선사항 반영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가능한 범위를 제시·수행함 ◦ 예측모델·AI 해석 서비스의 연산 성능을 고려하여 외부 배치·연산 자원을 활용하고, 내부 GPU 부담을 최소화하는 처리 방식(비식별·요지화 후 처리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제한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내부 Local LLM(SFR-010)은 보유 GPU 자원에 맞춰 양자화·배치 처리 등 추론 최적화를 적용하고, 내부 직원 업무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론 응답시간·동시 처리량을 검증하여야 함 ◦ 최적화 수행 결과는 성능개선 보고서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개선 계획서/결과서, 성능 진단/분석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PER-001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대용량 데이터 분석·조회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용량 분석·조회 및 예측 연산의 응답 성능 확보 |
| 세부내용 | ◦ 대용량 데이터 분석·조회 시에도 안정적인 응답 성능을 보장하도록 인덱스·파티셔닝·집계 테이블 등 성능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야 함 ◦ 예측모델 연산·대용량 집계 등 장시간(10초 이상) 소요되는 처리는 비동기 처리하고, 진행 상태·완료를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시스템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권장 동시 접속자 수를 제안하여야 함 ◦ 분석 결과 데이터셋(공통결과셋)은 MSTR 시각화·MCP 자연어질의·대민 웹이 공유 소비하므로, 반복 조회에도 일관된 성능을 보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 검사서,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SFR-008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페이지 성능 및 오류 응답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페이지 응답시간 및 오류 응답 처리 시간 명시 |
| 세부내용 | ◦ 모든 웹 페이지는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 요청 시점으로부터 3,000ms(3초) 이내에 결과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함 - 대용량 이미지·동영상 페이지, 동시 사용자가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대량 데이터 처리 등 10초 이상 걸리는 서비스는 팝업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CPU를 7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함 ◦ 사용자 입력오류·시스템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절한(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 검사서,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INR-001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지침 준수 요건 |
| 세부내용 | ◦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심의회)」 준수 ◦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 ※ 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 및 재인증 시 관련 내용 개선 지원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 Active-X와 같이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 사용배제 ◦ 화면의 디자인 요소와 콘텐츠 요소를 분리하여 디자인 변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발 ◦ 웹/모바일웹 호환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웹(앱) 호환성 진단결과보고서, 웹(앱) 접근성 개선조치내역서 | |
| 관련요구사항 | COR-002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지침 준수 요건 |
| 세부내용 | ◦ UI/UX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함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UX를 유지하여야 함 ◦ 사용자 문자 입력 시 입력형태를 고려하되 입력되는 데이터 필드의 속성에 따라 한글 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되도록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예측모델 해석·데이터관리카드 등 신규 기능은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친화형으로 설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SFR-002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내외 연계 정의 내역 및 이력 관리 |
| 세부내용 | ◦ 대·내외 연계 대상 및 연계 변경 이력 관리 - 대·내외 유관시스템 연계 현황 및 인터페이스 관리 - 연계 변경(항목, 대상 등) 시 연관 프로그램 개선 절차 정립 ◦ 대·내외 신규 연계 모니터링 및 연계 성공률 개선 관리 - 대·내외 연계 실패 현황 모니터링 - 연계 실패 이력 및 조치 결과 누적 관리 및 보고(월 1회) - 연계 성공률 제고 방안 수립 ◦ 본 사업의 외부 연계(SFR-006 외부 수집, 법령정보센터 OpenAPI, 빅카인즈 등)는 표준 인터페이스 명세·인증·전송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MCP를 통한 외부 연계(법령 실시간 RAG 등)는 정합 정비된 데이터에 한해 노출하고, 연계 명세·검증 절차를 따라야 함 ◦ 주관기관의 사전협의 이행점검 대응을 위한 연계현황 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2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표 중'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 작성에 필요한 연계 정보(연계 대상 기관·시스템, 연계 방식, 연계 항목, 주기 등)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최종 연계 목록 및 인터페이스 명세를 현행화하여 제출하고, 주관기관이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목록,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실패 조치 결과서, 월별 연계 현황 보고서, 연계현황 최종 현행화 자료(IRM 등록용) | |
| 관련요구사항 | SER-005, SER-006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절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계획 수립·적용 |
| 세부내용 | ◦ 개발, 검수(시험)서버로 테스트를 수행하며, 프로그램 분배로 인하여 시스템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테스트, 확인과정 등을 포함하는 테스트 절차 제시 및 운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단위 시험 시 필수 점검 사항)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시험 커버리지 -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함 ◦ 예측모델·AI 서비스에 대한 전용 검증을 포함하여야 함 - 예측모델: 표준 정답셋 기반 백테스팅 및 정확도 측정 - AI 해석·지원: 응답 신뢰도·출처(grounding) 검증,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정상 여부 점검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은 문서화하여 지속 관리하고, 사업자는 승인 검사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승인 검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착수보고 시 예측모델 5종별 목표 성능지표(예: 평균절대오차, 정확도 등 모델 특성에 적합한 지표)와 AI 서비스별 답변 정확도 목표치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검사(검수) 시 표준 정답셋 기반 검증 결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목표 성능 미달 시 조치 방안(모델 개선, 재검증 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PMR-010 |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데통 응용SW 별도 개발 및 분배(배포)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교데통 응용SW 형상관리를 위한 분배 체계 및 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 교데통 응용SW 유지관리 형상관리 체계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포함한 신규 기능 개발·개선 사업의 개별 개발·검수 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원, 방안, 비용(안) 가이드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운영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된 개발·검수·배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배포 시 교데통 응용SW 유지관리 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형상 충돌·장애를 방지하여야 함 ※ 방안에는 환경 구성 및 보안 정책 등 전반적인 내용 포함 ◦ 교데통 응용SW의 안정적 형상관리를 위해, 본 사업을 포함한 신규 기능 개발·개선 사항(소스, DB)의 개발·검수·운영 서버 분배(배포) 방안 제시 및 적용* * 본 사업의 적용 수준, 범위 및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개발·검수 환경 구축 방안 가이드, 작업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PMR-007 |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보안관리 요건은 주관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교데통은 감독기관의 점검 및 실사 요청 시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감독기관 및 주관기관의 보안점검 및 실사 중 보안위규사항 발견 시,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의거 하여 조치함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중 보안 관련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제안사는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시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장 내 전산장비 반 출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주요 자료에 대한 반 출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사업단(또는 용역업체)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및 관리, 관련 자료의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작업자 보안점검, 비밀취급 서약 및 보안교육 실시 - PC 및 서버 이벤트 로그(웹 로그 포함) 저장 및 관리(임의 삭제 금지) ※ 사업 기간 중 PC 또는 서버를 초기화(재설치)하고자 할 경우, 중요 로그 백업 후 발주기관(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 주관기관 전산망,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며,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이용목적 달성 시 계정 접속 권한 즉시 회수 - 참여 인원에 부여한 패스워드 별도 기록관리 ◦ 제안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과 같은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관리대장 등 보안 관련 증빙 자료(각종 관리대장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ㆍ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주관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주관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해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자료 및 장비의 대외보안을 위해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자료반환 등을 명시한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 체결할 수 있음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정보통신망 구성도, IP 현황정보, 보안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계정(ID)와 동일하지 않아야 함 -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 함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함 -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 함 -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해야 함 ◦ 본 사업에서 "누출금지 대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사업자는 해당 정보의 외부 유출·무단 복제·비인가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IP주소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HW, SW, 보안장비 구성 포함) 및 서버 설정 정보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인증키, API 키 등 접근권한 정보 -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스코드 및 시스템 설계 산출물 -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 시 생성된 추가 정보(매핑테이블 등) - 데이터관리카드의 권한속성 정보 및 접근통제 정책 정보 - 비공개·제한 등급 데이터셋 및 이로부터 추출·가공된 데이터 -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의 설정 및 운영 정보 - 비밀·대외비 및 이에 준하여 주관기관이 지정한 문서 - 그 밖에 주관기관이 누출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통보한 정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사업 수행 중 별도 지정 장소에서만 취급하고, 사업종료 시 반납 또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자료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 사업 참여인력 투입 전, 본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상주/비상주 인력: 보안서약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인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투입인력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 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및 비식별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지침 준수 및 비식별 처리 기준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보호·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정된 개인정보 취급자·보안관리 책임자 외에는 개인정보·주요 업무정보가 저장된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업무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비인가 접근 시 IP 등을 수집·분석하여 유출 시도를 방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화면 표시 시 항목을 최소화하고, 인쇄물에는 출력자 성명·소속·문서명·일자 등 워터마킹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는 개인정보 마스킹을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데이터 수집·연계 시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가명·익명)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외부 상용 LLM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 개인정보·민감정보를 비식별·요지화하여 원문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관리감독 보고서, 비식별 조치 결과서, 개인정보 마스킹 적용 내역 | |
| 관련요구사항 | DAR-007, COR-005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망분리 및 망연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망 분리·연계 구간의 접근통제 및 네트워크 보안 |
| 세부내용 | ◦ 사업장 PC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 후 인터넷 접속용 PC를 별도 지정·관리하여야 함 - 인터넷 접속용 PC에는 업무자료를 저장할 수 없으며, P2P·웹하드·메신저·메일 등 외부 유출 경로를 원천 차단하여야 함 ◦ 비인가 통신기기·개인 스마트폰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통한 무단 인터넷 접속을 통제할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무선통신망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을 받고 접근제어·암호화·사용자 인증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대민(외부 배치)·내부(제한 데이터) 서비스의 망 분리 구성 및 망연계 구간 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외부 배치는 상용 LLM·대민 웹과 통신하되 내부 제한 데이터·원천 DB와는 분리하여야 함 - 외부 데이터 수집(SFR-006) 및 외부 연계(법령정보센터·빅카인즈 등) 구간은 전송 암호화 및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망 구성도, 망연계 보안 적용 내역 | |
| 관련요구사항 | SER-006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인공지능 연계 데이터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상용 LLM·외부 연계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보호 기준 |
| 세부내용 | ◦ 외부 상용 LLM·외부 연계 서비스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민감정보·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비식별·요지화 후 전송하여야 함 - 전송 전 마스킹·요지화 처리의 정상 동작을 점검하고, 처리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외부 LLM·API 연계 구간은 전송 암호화(TLS 등)를 적용하고, 인증·접근통제를 수행하여야 함 ◦ 외부 상용 LLM 사업자가 입력 데이터를 학습·보존하지 않도록 계약·설정(데이터 비보존 옵션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프롬프트 인젝션·데이터 유출 등 LLM 특화 위협에 대한 입력 검증·필터링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제한 데이터는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내부 Local LLM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MCP를 통한 데이터 노출은 정합 정비된 데이터에 한정하고, 미정비 데이터는 차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외부 연계 데이터 보호 방안서, 비식별·요지화 처리 이력 | |
| 관련요구사항 | SFR-007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준수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50조에 의거,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적용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발 보안 관련 교육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 ◦ 개발 시 필요한 DB 접근 이력에 대해 접근 사유와 접근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 |
| 관련요구사항 | SER-009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보안 적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산출물의 신뢰성·안전성 및 책임 소재 확보 |
| 세부내용 | ◦ AI 산출물(예측·해석·답변)은 담당자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로 설계하고, 결과의 최종 검토·책임은 담당자에 귀속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AI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grounding(근거 데이터 기반) 방식을 적용하고, 모델의 자가 확신이 아닌 출처·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환각(hallucination)·오답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뢰도·출처 표기 및 원문 대조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학습·추론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편향·품질을 점검하고, 민감·차별적 결과가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관련 지침 및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AI 모델·프롬프트·연계 설정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비인가 변경을 통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AI 신뢰성·보안 적합성 검토서, 모델·프롬프트 변경 이력 | |
| 관련요구사항 | SFR-005, QUR-001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세부내용 | ◦ 보안취약점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 - 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방안 마련 및 프로그램 조치 - 교데플 등 대국민서비스 웹/모바일 접근성 지적사항 보완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 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본 사업을 통해 형상이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시 과학기술정통부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제품 또는 CC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관을 통해 진단을 진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전문업체 선정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취약점을 모두 제거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안),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7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사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
| 세부내용 | ◦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안 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사고 대응 모의 훈련 실시 - 보안 실태 점검 실시 ◦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 사업자는 착수 시 침해사고 및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비상연락체계, 백업·복구 절차,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포함)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중 침해사고 또는 시스템 다운 등 장애 발생 시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최우선으로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참여인력의 보안 준수사항 위반으로 주관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사고 조사서 및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PMR-009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장 및 매체·장비에 대한 보안 사항 |
| 세부내용 | ◦ 사무실 보안 - 제안사는 전담 사업장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지개발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원격지 수행 장소, 수행 인력, 수행 업무 범위를 착수 시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원격지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통제, 망분리(또는 이에 준하는 접근통제), 보안USB·문서 반출 통제 등 본 제안요청서와 동등한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비공개 데이터의 원격지 반출은 금지하며, 관련 작업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원격지 사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주관기관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는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용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ㆍ반출 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장비 반입ㆍ반출은 가능한 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제어(USB, WiFi, Bluetooth 접속금지 등), 수요자의 보안관리 환경(PMS-Patch Management System, 내PC지킴이 등)을 구축ㆍ운영해야 함 - 사업용PC는 CD롬,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를 봉인(포트락 설치, 보안스티커 부착 등)하고, PC교체 및 PC 케이스를 해체할 수 없도록 별도 봉인 -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ㆍUNIX 등의 OS설치 PC는 CD롬,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 사업용 PC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안전한 OS 비밀번호(주기적 변경) 및 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중 외부 인력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주관기관의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 함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함 -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 함 -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무실 출입 관리 대장, 매체 관리 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 |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등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시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시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내용 | ◦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
| 산출정보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별 보안 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PMR-013 |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활동 요건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프로젝트 조직 내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의 품질보증 활동계획 및 형상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고유의 품질 기준(예측모델 정확도, AI 응답 신뢰도·grounding, DW 정합성 등)에 대한 검증·측정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 활동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TER-001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가용성 보장 요건 |
| 세부내용 | ◦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함 ※ 대민(외부 배치) 서비스와 내부 서비스가 동일한 데이터·결과를 제공하도록 일관성을 보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PER-001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대응 요건 |
| 세부내용 | ◦ 감리사업은 주관기관이 별도의 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사업자는 감리 일정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3조에 근거하여 감리실시 내용 및 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전자정부사업 관리 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감리 시정조치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 세부내용 | ◦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상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주관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을 준용하여야 함 - 교데통 기존 표준과 상충되는 요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표준항목(단어·용어·도메인)을 정의하고 기관표준·자체표준에 반영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같은 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비표준용어는 식별을 통해 매핑·관리하거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논리·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DAR-002, DAR-010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표준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변경·삭제 절차와 승인 주체를 정의하여야 함 - 표준 준수율 등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운영단계까지 지속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가이드(매뉴얼 등) | |
| 관련요구사항 | DAR-001, DAR-008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수립 및 통합 구조 설계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교데통 데이터웨어하우스(DW) 통합 구조 설계 - 현행 '원천1:DW1:카드1' 단순 통과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엔터티(학교 등) 중심의 정합화 레이어를 설계하여야 함 - 단일 대형 테이블(One Big Table)이 아닌, 엔터티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합화하는 통합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기존 1:1:1 구조는 유지·병존하되, 신규 데이터부터 통합 레이어를 거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구조정의서(ERD 필수) | |
| 관련요구사항 | DAR-004, DAR-005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설계 데이터 모델의 단계별 검증 |
| 세부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참여자 및 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단계별 검증 기준 정의 및 실시 - 주제영역 도출, 개념·논리·물리 모델 도출 시점 전후로 검증을 수행하고 단계별 검증 기준을 정의·실시하여야 함 - (논리모델 예) 요구사항 대비 완전성(비즈니스 요구사항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 (물리모델 예) 중복 테이블·컬럼 여부, 반정규화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검증 계획·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DAR-003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변경·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구조 현행화율 등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가이드(매뉴얼 등) | |
| 관련요구사항 | DAR-003, DAR-008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및 검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규정·규칙·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표준과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동일 컬럼명·상이 값 체계로 인한 Join 문제를 식별·해소하기 위해 표준 연결키 기반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서(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DAR-007, DA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이관 및 이관 값 검증 |
| 세부내용 |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절차·시기·환경·순서·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기존 1:1:1 구조는 유지·병존하되, 신규 데이터부터 통합 레이어를 거치는 점진적 이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고, 단계별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이관 계획서, 이관 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DAR-003, DAR-006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속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및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수립 |
| 세부내용 |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구조·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수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조치 활동을 수행·지원하여야 함 -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고,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오류를 진단·보고·개선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 영향도·유형별 조치 방법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 발생하는 동일 오류는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법령·규정·매뉴얼 등) 변경 시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제공기관·활용기관, 오너십 등 - 연계데이터 메타데이터를 작성·표준화·현행화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표준·인터페이스 명세서·검증 절차를 따르고, 연계데이터 결과는 교데통 응용SW 유지관리 사업자 등 유관 사업자에게 충실히 인수인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서, 오류 개선 결과서,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표준·구조·값)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매뉴얼, 인터페이스 명세서,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DAR-002, DAR-005, INR-003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주관기관의 메타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이 없거나 등록이 불가한 경우 별도양식(중앙메타관리 38개 항목 기준)을 통해 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DB, 테이블, 컬럼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관리카드(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연 2회 이상 일괄 정비 포함) - 메타데이터는 향후 검색엔진 및 LLM·MCP 요청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여야 함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데이터 수정·변경 시 서비스 연속성에 대한 방안을 수행하여야 함 ※ MCP는 정합 정비된 데이터(카드)만 노출하고, 미정비 데이터는 차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구조정의서), 데이터관리카드 정의서,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DAR-008, DAR-012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연결키(학교코드) 정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관별 상이 학교코드 식별 및 표준 연결키 정의 |
| 세부내용 | ◦ 표준 연결키(학교코드 등) 정비를 핵심 과업으로 수행하여야 함 - 기관별로 상이한 학교코드(NEIS·KEDI·관리코드 등)를 식별하고, NEIS 학교코드를 1차 표준 연결키로 정의하며 비-NEIS 코드는 매핑으로 흡수하여야 함 - 동일 컬럼명(예: SCHL_CD)에 값 체계가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 연결키 컬럼을 분리·정의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가 기관·중앙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타 연결키(지역·기관·교원 등)는 학교코드와 동일 방법론으로 후속 정비할 수 있도록 표준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표준 연결키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DAR-001, DA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연결키 매핑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 연결키 매핑 테이블 구축·관리 |
| 세부내용 | ◦ 표준 연결키(학교코드) 매핑 테이블을 구축·관리하여야 함 - 학교코드 정비 3단계(① 실제값 조사 → ② 코드 컬럼 분리(KEDI/NEIS 등) → ③ 매핑 테이블 구축)를 수행하여야 함 - 비-NEIS 코드를 NEIS 표준 연결키로 변환하는 매핑 규칙을 정의하고, 매핑 불가·예외 건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매핑은 틀(스키마·프로세스)과 PoC 범위 매핑까지를 본 사업 범위로 하고, 전수 매핑은 후속으로 단계화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표준 연결키 매핑 정의서, 매핑 규칙서 | |
| 관련요구사항 | DAR-001, DAR-01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권한속성(ABAC)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관리카드 속성 기반 접근통제 기준 수립 |
| 세부내용 | ◦ 데이터관리카드의 표제부 속성을 권한의 단일 기준(SSOT)으로 정의하고, 카드 속성 기반 접근통제(ABAC)를 적용하여야 함 - 착수 즉시 카드 표제부 속성을 전수조사·정제하여 ABAC 권한 기준을 구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권한속성(ABAC)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DAR-009, SFR-007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비식별·가명 데이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제공·수집 데이터의 비식별(가명·익명) 처리 및 관리 |
| 세부내용 | ◦ 외부 제공·수집 데이터 및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가명·익명)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유입 트랙(SFR-006 외부 수집 → SFR-009 비식별)에서 적재 전 비식별·익명화·가명화 처리를 적용하여야 함 - 비식별 처리 수준(가명/익명)을 데이터 활용 목적에 맞게 정의하고 재식별 위험을 검토하여야 함 ◦ 비식별 처리 이력 및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외부 상용 LLM 처리 대상 데이터는 비식별·요지화 후 전달하고, 제한 데이터는 내부 Local LLM으로 처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비식별 조치 계획서/결과서, 가명정보 처리 기록 | |
| 관련요구사항 | SER-004, SER-006 |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응용SW 개발 시 교데통 개발표준 정의서를 준용하여야 함 - 교데통 전체 구조 및 표준과의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사용자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신규 개발(예측모델·AI 해석·지원 서비스·DW 재구조화)도 기존 교데통 명명규칙·코드체계·UI 표준을 따라야 함 ◦ 구현 과정에서 개발표준 변경이 요구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표준 정의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발표준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DAR-001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발 시 다음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 -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AI·데이터 활용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관련 지침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을 참고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진단/개선)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COR-004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기간 내 적용 법령·제도 등 규정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특히 법령·민원 자동화(SFR-003)·예측모델(SFR-008)은 교육정책·제도 변화에 따라 결과·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반영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관련 규정 변경 시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 |
| 산출정보 | -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주관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준수하고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주관기관과 협의·조정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외부 상용 LLM·내부 Local LLM·MCP 등 도입 시 기술 종속성과 전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
| 관련요구사항 | COR-002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사항 |
| 세부내용 | ◦ 다음 정보보안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사업 기간 중 관련 지침이 변경·신설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수집·비식별·연계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외부 상용 LLM 활용 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비식별·요지화 후 처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해당 시), 비식별 조치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 DAR-007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주요 활동 관리 방법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구체적 관리 방법, 산출물 목록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적용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해석이나 수행요건이 상이한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전자정보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하며,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된 정책 또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제안사의 합의에 따라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및 관리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PMR-002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착수 및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착수 및 일정관리 요건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추가 사항은 상호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일 전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사업장 구성(개발환경, 네트워크, 보안정책 등 포함)을 완료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관리자(PM)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내용 미비 등의 사유로 착수계 재작성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사업 추진 체계, 추진 일정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세부 일정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교육, 헬프데스크 구성, 비상연락체계,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활동 계획을 포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 |
| 관련요구사항 | PMR-013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 및 조직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 인력 운영 요건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인적사항·투입기간을 요구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함 ◦ 인력의 투입 규모·구성 및 운용 방법은 사업자가 과업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용하되, 과업의 품질 및 일정 준수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품질 저하 또는 일정 지연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는 추가 대가 청구 없이 지연 만회 및 품질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보안서약서 제출, 결격사유 확인 등)은 SER-003(투입인력 보안관리)에 따름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PMR-006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환경(개발 및 테스트 환경, 사무용품 및 기계장치 등)은 제안사가 준비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를 위한 PMS환경 구성(오픈소스 포함) 및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준비해야함. ◦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구성 시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용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전용선 연결, 방화벽 설치 등)은 제안사 부담으로 도입·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원격지 포함)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 다만, 주관기관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등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한 경우 제시안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
| 관련요구사항 | PMR-002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주관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제안사의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함 ※ 세부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동 시행령/시행규칙, 그에 따른 관련 규정과 지침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따름 ◦ 하도급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하도급 비율제한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제안사가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ˈ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ˈ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승인 신청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하도급은 일부 영역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기술평가에 ˈ하도급계획 적정성ˈ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ˈ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ˈ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제안사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참여 인력 제한 요건은 본 사업 참여 인력 제한 요건을 따름 ◦ 하도급 인력 중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 하도급준수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COR-005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
| 세부내용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사업 참여 인력 비율은 공동수급비율을 따르되, 기술협상과정에서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함(공동수급비율 조정 불가) ◦ 기타 공동수급 구성요건은 본 사업 제안요청서가 제시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
| 관련요구사항 | PMR-003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종류·내용·작성 및 제출 시기를 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주관기관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고,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다음 표준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정의서, 유스케이스, 인터페이스 정의서/목록, ERD(논리/물리), 메뉴구조도, 아키텍처 정의서, 화면 정의서/목록,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소스코드, 사용자설명서(온라인 도움말 포함) - 본 사업 고유 산출물: 예측모델 정의서·검증결과서, AI/LLM·MCP 연계 정의서, DW 재구조화 설계서(학교코드 매핑 포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결과서 ※ 표준산출물 종류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기존 교데통 산출물을 기반으로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용역사업 산출물 일체(주관기관과 협의) | |
| 관련요구사항 | QUR-0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보고 일정 및 요건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간보고: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 사업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 착수보고: 착수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 사업 공정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2회 ※ 중간보고 횟수, 시기,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함 - 완료보고: 본 사업 완료 시점 -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등 필요 사안 발생 시 - 회의결과 보고: 유관기관, 업무별 담당자 회의 등 ※ 회의결과 보고 횟수, 시기,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함 ◦ 보고서 제출 방법, 시기는 아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일 전까지 -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일까지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매 월말 혹은 매주 말 - 기타보고(교육, 협의회 등): 해당 일자 도래 전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및 기타 보고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PMR-0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조직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서비스 오류, 시스템 다운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후 후속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조치 내역에 대한 상세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특히 외부 연계(원천시스템·외부 LLM·법령정보센터 등) 장애가 기존 교데통 운영 서비스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포함함 | |
| 산출정보 | 비상대책·장애대응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9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검사 검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결과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재검수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 산출정보 | 검사·검수 요청서, 시정조치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TER-0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중 제안사 귀책 사유로 손해 발생 시, 제안사는 발생한 모든 손해를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www.spir.kr 자료실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본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SW 사업정보 데이터 | |
| 관련요구사항 | PMR-0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종료 전 업무 인계 계획을 수립·검증함으로써, 사업자 변경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요구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검사(검수) 완료 전까지 산출물 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 대상은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설계서, 운영 매뉴얼, 계정·설정 정보 등)을 포함함 ◦ 사업자는 후속 유지관리 사업자 및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시스템 구조, 운영 절차, 장애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및 산출물 인계 완료 확인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연락체계(담당자·역할 포함)를 인계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종합/개인별 인계서, 기술이전 계획서/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PSR-001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종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기술지원 |
| 세부내용 | ◦ 검수 완료 후 일정 기간(주관기관과 협의) 동안 안정화 지원 및 운영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예측모델·AI 해석 결과의 품질 저하, 외부 LLM·MCP 연계 오류, DW 정합성 이슈 등에 대한 대응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주관기관 담당자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지원 창구(헬프데스크 등)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중 발견된 결함은 하자보수에 준하여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운영 기술지원 계획서, 장애·조치 이력 | |
| 관련요구사항 | PSR-004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의 목적·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 대상 업무·시기·횟수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교육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함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조정함 ◦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교육을 주관기관이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 교데통 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현행화)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제출하며, 필요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리자·시스템운영자·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 예측모델 해석·데이터관리카드 권한(ABAC) 등 신규 기능에 대한 사용자·관리자 교육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집합교육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사용자 매뉴얼·업무안내서·동영상 자료를 제작·현행화함 | |
| 산출정보 | 교육 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 사용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PSR-0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소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귀속 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으로 생산된 산출물은 제3자 기술이전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된 오픈소스·상용SW의 라이선스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요구사항 | PSR-0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발견된 결함·오류는 무상으로 조치하며, 조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예측모델·AI 서비스의 정확도 저하가 데이터·외부 환경 변화가 아닌 구현 결함에 기인하는 경우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함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이력, 하자보증증서 | |
| 관련요구사항 | PSR-001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및 평가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함 ◦ 계약체결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1)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을 따름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인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다음 분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다. 제안서 평가 방식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차등점수제 : 적용(2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별 점수차는 2점으로 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조달청에서 구성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은 종합평가 결과의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라.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마.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 계약대상자 결정함 - 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함 -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달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관련 요구사항)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5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수행계획 (30) |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 소프트웨어(상용SW, 오픈소스, AI모델 등)의 규격 적정성과 현 시스템(교데통)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설치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 | 10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 | 10 | |
| 수행기반 (15) |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 평가 | 5 |
|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20)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유지관리 정책 | ◦제안 상용SW,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공급사의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등)이 적절한지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