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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F-군수물자관리체계 고도화

공군종합보급창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의 낙후된 소스코드를 최적화하고 기능을 고도화하여 물류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미구축 부대에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물류 기반의 플랫폼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3개 부대 17개소 무선망 인프라(WIFI) 구축 및 단말기(PDA), 태그프린터 도입
  •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UI 개선 및 체계 기능 추가
  • 보안 취약점 방지를 위한 소스코드 최적화 및 재구성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와 군수물자관리체계(LMMS) 간 연동 최적화 및 표준 정립
  • 스마트 물류 하부체계 호환성 보장을 위한 연동 인터페이스 규격서 및 가이드 작성
  • AutoStore 구축사업 체계 간 연동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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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를 90%로 함...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사업이해도3점
추진전략3점
적용기술3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3점
개발방법론3점
시스템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2점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5점
제약 사항3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2점
관리 방법론4점
보유인력 적절성4점
일정 계획3점
개발 장비2점
품질 보증5점
시험 운영2점
교육 훈련2점
유지 관리2점
하자 보수 계획2점
기밀 보안1점
비상 대책1점
상생 협력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14: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4(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1:00지남
개찰09/1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6,349,091원
배정예산
435,984,000원
기초금액
427,430,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2749-000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374
공고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공군종합보급창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6,349,091원
배정예산
435,984,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27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現 운용 중인 군수물자관리체계 SW는 국방부 U-실험사업 ‘현장관리 자동화 체계’를 이양받아 이를 모체로 개발하였으나, ’20년도에 개발된 SW로 일부 낙후된 소스코드의 재구성 등의 조치 필요성 확인 6) 전력화 및 체계운영 間 사용자 기능 추가 연동사항, UI 개선, 단말기 추가 배분요청 등 기능/개선 요구 발생 나. 필요성 1) 全 공군 군수지원선 부대 무선단말기 활용 및 향후 물류 자동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등의 물류혁신 관련 ICT 첨단장비의 도입·운영 제한사항 발생 방지를 위해 미구축된 3개 부대 17개소(공군사관학교, 교육사, 18비: 총 13,295㎡) 무선 인프라 구축 및 단말기(PDA) 추가 필요 2) 소스코드 낙후에 따른 불필요 트래픽 발생요소 및 추후 보안취약점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소스코드 최적화 재구성 필요 3) ’24년 군수물자관리체계 전력화 후 사용자 요구사항 증대 및 편의 향상을 위한 UI 개선, 추가 연동 소요 등 기능/개선 필요 4) 국가적으로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비전투부대 인원 감축 예상됨에 따라 ‘현존 전력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체계 활용 필요 5) 추후 도입 예측되는 ‘스마트물류·자동화’ 저장시설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6)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를 Host System 개념으로 정립하고 現 군수물자 관리체계를 공군 WMS 플랫폼 化 하여 WCS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군수정보화 및 스마트물류 기반형성 필요

3. 사업범위 가. 現 미구축된 공군 군수지원선 부대 무선 인프라 추가 구축 1) 최초사업 당시 신축·리모델링 예정으로 제외된 대상부대 추가 구축 2) 운용 SW의 호환성을 위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형태 단말기 도입 3) 사업대상 기지별 창고 내 5GHz 기반 WIFI 무선망 인프라 구축 * 설치 대상: 3개 부대 약 17개소, 13,295㎡ ※ 제안업체 요청 시 공고 기간 내 세부현황 열람 및 대상부대 현장방문 지원 가능 4) 신규 구축(예정) 창고에 대한 예비 무선중계기/단말기 추가 확보 5) 기타 이전설치 소요, 위치 재조정 등 운용 최적화 작업 수행 6) 모든 HW는 현재 구축된 군수물자관리체계의 SW 및 보안 체계에 호환 가능한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도입 * 도입예정 HW 목록(안)

※ 상기 모델은 최초사업 당시 도입모델로 참고, 호환 가능한 동등 또는 이상의 물품 공급 가능 나. 現 운용중인 군수물자관리체계 SW 고도화 1)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체계 기능 추가 및 UI 개선 2) 낙후된 소스코드 개선 및 보안취약점 발생 방지를 위한 소스코드 최적화 재구성 3) 기능 추가연동에 따른 DELIIS ↔ LMMS 間 연동통제문서 최신화 개정 다. 공군 WMS 플랫폼 化를 위한 체계 간 연동표준 정립 1) 스마트 물류 하부체계 호환성 보장 및 체계 연동을 위한 표준기술 정립 2) 同 기간 진행되는 AutoStore 구축사업의 체계 간 연동 기술지원 3) 기타 사업 진행 간 수정, 개정에 따른 산출물 버전 및 결과물 관리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가. 군수 정보화 인프라 추가구축을 통한 군수지원 업무 효율성 향상 1) 현장실무-전산 처리 업무 수행 간 발생 중인 업무처리 이원화 원인 해소 2) 업무처리 일원화로 현장에서 전산 처리 가능에 따른 물류처리 기간 단축 3) 물류처리 효율성 향상을 통한 인력운영 제한사항 해소 나. 저장관리 업무처리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 1) 저장관리 업무에 필요한 실시간 전산의 현장 조회로 수기작업 불편 개선

2)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통한 군수물자 관리업무 효율성 및 물류처리속도 향상 다. IT 운영기반 선진화 및 표준화 1) 현재 지속 소요제기 되는 IoT 장치, 첨단장비 도입·운용 등 스마트 물류기술 관련 군수·정보화 융합 기반 마련 2) 스마트 물류창고 내 자동화/무선망 기반 인프라의 중간 플랫폼화 및 연동 표준화를 통한 신기술 도입 기술장벽 완화 라. 성과지표

배점·평가

성과지표측정산식 기준사업이전 측정사업 종료
목표치
물류처리 효율성· 군수품 물류 처리시간 측정DELIIS 기준
처리시간 측정
기존 대비
10% 단축
무선망 인프라 구축· 구축 장소 무선망 데이터
통신상태 측정
* WiFi Diagnostics 등 측정 툴 기준
-음영지역
5% 이하
300Mbps 이상
개발기능 적절성· 체계 운용/사용자 대상 만족도 평가80점 이상
시스템 가동률· [1 - (장애 시간) ÷ (가동 시간)] × 10098% 이상

과업·요구

Ⅱ. 업무현황 및 문제점 1. 정보화 현황 가. 시스템명 :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LMMS) 나. 사용/운영 부대 : 공군 군수지원선 19개 부대 다. 운용개념 1) 물류업무 현장인 저장창고 全 구역에 국방망 기반 무선망을 구축하고, 휴대용 단말기(PDA)의 SW(APP)을 통해 군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를 업무현장에서 실시간 업무 조회/처리 2) 군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를 주 체계로 기반하는 보조적인 체계로서 군수업무의 물류처리과정 중에 현장처리 수단으로 적용 3) 공군 全 보급부대를 연결하는 정보화 기반 통합 인프라 기반 구축 나. 서버/네트워크 구성도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25-1호, ‘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세부현황 제외하였으며,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문제점 1) ’23년도 군수물자관리체계 구축사업 진행 간 창고 내 무선망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였으나, 국제적인 반도체 수급 난항 등의 영향에 따른 전반적인 단가 상승으로 신축 및 리모델링 예정 시설 일부 미구축 2) 사업 진행 간 모체 SW(’20년도 개발) 소스코드 구성 등이 낙후되어 재구성 등의 조치 필요 문제점 확인하였으나, 사업기간(5개월) 내 병렬하여 조치 불가 판단 및 고도화 필요성 확인

3) ’24년도 전력화 운영 후 사용자 기능 추가 연동사항, UI 개선, 단말기 추가 배분요청 등 기능/개선 요구 발생 4) 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군 첨단화/혁신을 적극 추진에 따라 군수분야에서 ‘스마트물류·자동화’ 소요 지속 발생 중이나 5) 군수정보 주체계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의 한계로 제한적인 활용 예측됨 * 3군 통합사용 중이나, 각 軍 군수분야의 프로세스, 용어 등이 달라 기능개선 및 수정의 제약 및 불가사항 존재 등 나. 개선 방향 1) 미구축 공군 군수지원선 부대 무선 인프라 추가 구축을 통한 공군 全 보급부대를 연결하는 정보화 기반 통합 인프라 기반 마련 2) 소스코드 재구성에 따른 불필요 트래픽 발생요소 및 추후 보안취약점 발생 가능성 차단 3) 기능 및 UI 개선 등을 통한 체계 활용성 확대로 적극적인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현존 전력 극대화 4) 공군 WMS 플랫폼 化 및 연동 표준화를 통한 추후 도입 예측되는 ‘스마트물류·자동화’ 저장시설의 활용성 극대화 및 진입장벽 완화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물류현장에서 단말기(PDA)를 통해 전산처리를 진행하는 보조체계인 군수물자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속 보급지원 및 군수품 관리 효율화 달성 2. 추진전략

가. 성공적 사업을 위해 관련 경험 및 기술력 보유한 우수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 사업관리 추진 나. 추가구축 및 기능개선 진행 간 시큐어 코딩, 기존 보호대책서 준수 등 旣 구축된 정보보호 구성에 적합 및 호환 보장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추진 3. 사업조직 및 임무

조 직주 요 임 무
공군본부
정보체계관리과
(사업통제)
•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통제
• 사업 관련 규정 제·개정
• 사업 관련기관(부서) 간 발생하는 쟁점 조정
• 사업계획, 검수계획 검토 및 승인
• 소요 예산 검토 및 반영
공군 종합보급창
저장통제과
(사업 관리/주관)
• 사업추진 준비 및 발주
• 사업 관리(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 요구사항 종합, 통제 및 사업관련 업무협조
• 체계 운영개념 및 요구사항 변경 검토
• 운용시험평가 계획수립, 주관
• 납품물품(HW/SW)에 대한 규격 확인
• 전력화 주관(검수지원 등)
• 체계인수 및 운용 준비
조 직주 요 임 무
계약업체
(사업수행)
• 계약이행(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이행)
• 체계구축 및 의사소통 유지(정기보고)
• 통합시험 주관
• 시험평가 및 검수 지원
• 전력화 및 체계 운영지원
공군 군수사령부
정보통신실,
11비 정보통신대대
(협조)
• 체계 요구규격서 등 기술검토 지원
• 시스템 SW와 관제, 보안, 백업 SW 등 지원
• 시험평가 환경 조성 및 기술지원
국군방첩사령부
(협조)
• 보안 측정 및 관련 군사 보안 기술지원

4. 추진일정 가. 계약 체결 : D일 나. 현장실사, 사업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 D + 15일 다. 분석 및 설계 : D + 16일 ~ D + 45일 라. 체계 구축 및 개발/운영시험 : D + 46일 ~ D + 134일 마. 검수(사업관리부서 주관) : D + 135일 ~ D + 142일 바. 인계 및 종결 : D + 143일 ~ ’26. 12월 ※ 본 추진 일정은 개략적인 예상 일정이며 제안 및 계약업체는 본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일정을 수립바랍니다. 5. 추진방안 가.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1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 나. 대기업 참여 여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6. 1. 29.)」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참가자격

다.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 1. 2.) 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를 90%로 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사업은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 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명시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제안서를 작성해야함. 나.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 방안·전략·계획 등을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함. 다.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함. 라. 본 제안요청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제시해야 함

과업·요구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바.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수행하며,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함. 사.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의견에 따름 아. 旣 구축·전력화된 체계를 기반으로 고도화를 진행하여 정보보호체계의 변경 및 추가구성 제안은 권장하지 않음 2. 목표시스템 개념도 가. 운용개념도 ※ 기본운영개념은 現 체계와 동일 1) 물류업무 현장인 저장창고 全 구역에 국방망 기반 무선망을 구축하고, 휴대용 단말기(PDA)의 SW(APP)을 통해 군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를 업무현장에서 실시간 업무 조회/처리 2) 군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를 주 체계로 기반하는 보조적인 체계로서 군수업무의 물류처리과정 중에 현장처리 수단으로 적용 3) 공군 全 보급부대를 연결하는 정보화 기반 통합 인프라 기반 구축 4) 공군 WMS 플랫폼 化 및 연동 표준화를 통한 추후 도입 예측되는 ‘스마트 물류·자동화’ 저장시설의 활용성 극대화 및 진입장벽 완화

작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요구
사항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공통 요건 요구사항을 기술함4
기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주요기능 요구 사항과 세부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19
성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성능 요구사항을 기술함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가장 잘 전달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관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 개념도 대비 시스템 및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구축 되었으며,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4
보안 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7
품질 요구사항○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5
제약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을 파악하여 기술함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78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요구사항 내역요구건수
합 계83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System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시스템 구성 공통 요건4
ECR-002무선중계기 도입
ECR-003휴대용 단말기 도입
ECR-004태그프린터 도입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ction Requirement
SFR-001(공통) 바코드 다중입력 조회 기능19
SFR-002(공통) 최근 입력값 표시
SFR-003(공통) 조회 출력 항목 선택표기 및 순서 사용자 설정
SFR-004(공통) UI 시인성, 가독성 최적화 및 기타 설정 사항
SFR-005(공통) 체계(App) 내 관리기능 수정
SFR-006(공통) 사용자 비밀번호 재설정
SFR-007(공통) 인증서 시스템 최적화
SFR-008(공통) 관리홈페이지 기능 최적화
SFR-009(공통) 체계 간 연동 최적화 및 표준화
SFR-010(업무기능) 수령관리
SFR-011(업무기능) 품목별저장담당자관리
SFR-012(업무기능) 색출관리
SFR-013(업무기능) 출고관리
SFR-014(업무기능) 입고관리
SFR-015(업무기능) 인수관리
SFR-016(업무기능) 재포장관리
SFR-017(업무기능) 특별품목현황조회
SFR-018(업무기능) 저장위치변경관리
SFR-019(업무기능) 품목식별자료조회
구 분요구사항 내역요구건수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성능 일반3
PER-002업무 응답시간
PER-003오류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INR-002업무처리절차 지원
INR-003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DB 설계 요구사항2
DAR-002상호운용성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테스트 방안4
TER-002시험평가
TER-003장애 및 백업 복구테스트
TER-004시험평가(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침 준수7
SER-002개인정보 보호
SER-003체계보안일반사항
SER-004보안계획 수립 및 반영
SER-005응용체계 보호
SER-006보호관리
SER-007사업 수행 간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방안5
QUR-002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QUR-003신뢰성 보장
QUR-004사용성 보장
QUR-005유지관리성 보장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개발방법론9
COR-002기존 시스템 호환
COR-003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4웹 표준 준수 및 Active X 제거
COR-005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6법령 및 규정 준수
COR-007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8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COR-009기타 준수사항
구 분요구사항 내역요구건수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관리 방법18
PMR-002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3투입인력 요건
PMR-004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5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PMR-006제안 개발방법론
PMR-007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PMR-008개발환경 구축
PMR-009통합 사업관리
PMR-010형상 관리
PMR-011일정 관리
PMR-012요구사항 관리
PMR-013위험 관리
PMR-014품질 관리
PMR-015정기/수시 보고
PMR-016검수 및 검사
PMR-017보안 관리
PMR-018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1검수방안4
PSR-002교육 및 기술지원
PSR-003전력화 지원 및 안정화 활동
PSR-004하자보수

참가자격

3)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가)「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6.1.29.)」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4)「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6.1.2.) 제9조 참조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방침 : 기술과 가격 평가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공군 종합보급창(발주기관)에서 실시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 평가기준(22~25p)’에 의함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업무훈령」에 따름 다. 가격평가 : ‘별지5. 입찰가격 평가기준’ 참조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협상대상 입찰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2) 협상대상 입찰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배점·평가

3)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함 4)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 입찰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 협상 대상 입찰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6)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3. 기술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 (10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
한도
경영상태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별지 2)에 따라 평가한다.5
수행실적수행실적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별지3)에 따라 평가한다.
* 수행실적 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정보체계 구축
사업(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은 제외)에 한정
합계-10

나. 정성적 평가(90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상대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3-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상대
평가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사항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2-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5○
제약 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3-
성능 및 품질
(12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5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상대
평가
프로젝트 관리
(13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4-
보유인력
적절성
사업 수행조직, 보유인력의 적정성등에 대한 평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입찰자 소속 보유인력의 총괄표, 입찰자 소속 보유인력의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극별 인원현황)
○
일정 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3-
개발 장비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2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5○
시험 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2-
교육 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1
비상 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상대
평가
상생협력
(5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별지4’ 참조)5-
하도급
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서식 11’ 참조)

2)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식11)‘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8.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기타 사항 1. 사업자(수행업체) 준수사항 가. 사업수행 중 획득한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수행기간 및 사업종료 이후에 누출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기관(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각급부대) 내부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국방보안업무훈령」제200조의2 비공개자료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사업 진행 중 취득한 군 관련 정보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발생 시 해당자는 국방부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보안서약서(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산출물은 국방 정보시스템의 업무 특수성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사업 진행 중 군(軍)에서 제공한 자료는 일체 발주기관으로 반납하여야 함 라. 수행업체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 적발 시 신규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함 바. 수행업체는 본 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역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게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게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2. 계약 관련 사항 가. 일반사항 1) 최종 선정된 수행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이때 선정대상자는 평가 차순위 업체로 함. 2) 발주기관은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기일 내에 응해야 함

3)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4)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연도별 사업범위의 용역수행내역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납품 검사의 경우 사업수행 범위 전체에 대한 산출물과 용역 수행내역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5) 최종 선정된 수행업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조사 등으로 부터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6)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 금액 및 책임 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의 계약관계자 간 협의에 의함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발주기관은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체계 개발이 곤란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은 위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수행업체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예규와 규정을 준용 라. 기타사항 1)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 ‧ 입찰 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국가계약 관련 법규를 준용함 3. 직접구매대상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Ⅷ. 제안요청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 공통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정의시스템 구축 및 구성 시 공통 요건 정의
세부내용• 발주처가 제시하는 요건, 규격, 성능 등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활용, 운영, 관리 등을 고려한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향후 업무범위 확대 및 IT자원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제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제안 제품은 상용 제품으로, 유지관리와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제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의 단종ㆍ기술지원 중단 계획이 없어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단종 혹은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제품은 최신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ㆍ설치해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Major, Minor, Patch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증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Minor, Patch 등)를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제안 제품은 안정성이 보장된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등 아키텍처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제조사의 제품보증서(정품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하드웨어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 부품을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운영, 장애 신속처리 등을 위해 구성도, 포트번호, 스위치 연결정보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장비 구성, 설치, 등에 필요한 케이블 포설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신규 케이블 포설 시 관련 제반 공사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한다.
• 모든 케이블 양단 라벨링을 통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작업한다.
• 개발에 필요한 부수 장비(HW, SW 등)와 개발 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하여 구성해야 한다.

요구 사항 상세 세부내용 • 추가구축 기지별 창고에 대한 구조분석, 네트워크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하여 무선AP 설치 위치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무선AP는 PoE스위치를 통하여 전원 공급 및 기지별 유선 통신망에 연계 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무선AP 설치 계획이 기지 네트워크 구축환경에 맞지 않은 경우 해당 기지별 창고 담당자와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 및 설치되는 SW는 탑재될 HW의 OS 및 연관된 SW와 호환되어야 한다. • 국방 보안 SW, 인증 SW, 보안 관제 및 성능 관제 SW 등과 연계 및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무선중계기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내용• 대상면적/요구수량: 3개 부대 약 23개소, 11,300㎡ / 45식
• 요구규격: Aruba AP-515
※ 상기 모델은 최초사업 당시 도입모델로 참고, 호환 가능한 동등 또는 이상의 물품 공급 가능
구분요구규격
제원및성능무선 규격IEEE 802.11a/b/g/n/ac/ax 표준지원
성능WiFi Throughput : 2.69Gbps 이상
5GHz 802.11ax 4x4 and 2.4GHz 802.11ax 2x2 MIMO 지원
인터
페이스
100/1000/2500BASE-TX 1포트(PoE/PoE+ 지원) 제공
10/100/1000BASE-TX 1포트 제공, Console 1포트 제공
전원802.3u(100BASE-T 또는 100BASE-TX),
802.3ab(1000BASE-T), 802.3af(PoE), 802.3at(PoE+) 표준지원
기능보안IEEE802.11i(WPA/WPA2), WPA3 표준지원
품질IEEE 802.11e(QoS) WMM 지원
Dual Band2.4GHz 및 5GHz 동시 지원
일반AP당 최대 32개 이상의 SSID 지원
AP당 최대 1024개 이상의 Client 지원
중앙처리방식 및 분산처리방식 지원
Hidden SSID 기능 지원
OFDMA : Up / Down Link 지원
스펙트럼 분석 기능 제공
Radio 사용률, 간섭 등을 인지하여 Auto Channel,
Auto Tx Power 등의 기능으로 최적의 통신상태 제공
AP간 트래픽의 효율적 분산을 위한 Client-Match 기능 지원
기타호환성상호 연동성 보장을 위하여 무선컨트롤러와 동일 제조사 장비로 제안
기타운용중인 SW 호환보장을 위한 라이선스(AP, PEF, Airwave)를 포함하여 납품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휴대용 단말기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내용• 도입수량: 20식
• 요구규격: HoneyWell-EDA52
※ 상기 모델은 최초사업 당시 도입모델로 참고, 호환 가능한 동등 또는 이상의 물품 공급 가능
구분요구규격
HWCPU퀄컴 스냅드래곤 SM6xxx이상
메모리4GB이상
디스
플레이
5.5인치 이상( 1440x 720), 고릴라글래스5 이상, 멀티터치 스크린
카메라후면카메라 12백만화소 이상
배터리교체 가능한, 4,500mAh 이상의 Li-ion 배터리, 단말기 사용 10시간 이상, 고속 충전 3.0 지원
IP등급IP67이상
스캔
엔진
1D/2D 바코드 인식가능
근접
통신
WIFI 기능 제공
구성품본체, 충전기, 사용자 설명서, 터치펜, 범퍼케이스, 파손방지 연결고리, 여분배터리
SWOSAndroid 11.0 이상
SW
변경
Android 13 이상 버전까지 업그레이드 지원, 응용프로그램 삭제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기본
탑재
MDM, FOTA, 백신, 키패드 보안 등 기본앱 탑재 및 관련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납품
화면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야하며, 다시 화면이 작동할 때, 잠금화면 설정 지원
동작
온도
저온 –20℃~고온 +50℃에서 SW구동 및 충전기 등이 이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성능변화 등이 없고 기구적 변형이 적어야 한다
동작
습도
상위 온도환경에서 5%~90%의 습도환경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기구적 변형, 성능변화 등이 없고 기구적 변형, 성능변화 등이 없고 금속재료의 부식, 변색이 없어야 한다
동작
전원
전원전압변동, 최대허용전압, 최대허용역전압 등이 KS규정된 기준 이내여야 한다
호환성운용 중인 모바일 앱 및 SW와 완전한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태그프린터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내용• 도입수량: 10식
• 요구규격: HoneyWell-PD45
※ 상기 모델은 최초사업 당시 도입모델로 참고, 호환 가능한 동등 또는 이상의 물품 공급 가능
구분요구규격
인쇄방식감열 또는 열전사
해상도표준 : 200dpi
출력속도203dpi : 2~8ips / 300dpi 2~6ips
라벨타입Gap, Notch, Black Mark, Continuous
최대인쇄폭/길이104mm(203dpi), 106mm(300dpi)
/ 1727mm(203dpi), 900mm(300dpi)
라벨장착최대폭114mm
InterfaceUSB, Srial, Ethernet
Memory128MB RAM(DDR2) / 128MB Flash
DisplayLCD Display 포함 및 한글지원 권장
동작전원전원전압변동, 최대허용전압, 최대허용역전압 등이 KS규정된 기준 이내여야 한다
작동온도5℃ ~ 40℃
보관온도-20℃ ~ 70℃
상대습도20~80% 비응축
기타즉시 사용에 필요한 제반 구성품 및 소모자재(용지 등) 포함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바코드 다중입력 조회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정의송증번호 등의 바코드 다중입력을 통한 조회기능 구현
세부내용• 체계(App) 내에서 수령관리 대상조회, 출고관리 대상조회 등 기능조회 시 전체 조회 후 바코드인식을 통한 다중 선택은 가능하나,
• 전체 조회 시, 불필요 조회 대기시간 발생으로 사용자 만족도 저하
• 조회 조건에 바코드인식을 통한 다중 조회기능 구현
• 구현기능대상 - 수령관리, 입고관리, 색출관리, 출고관리, 인수관리, 재포장관리, 수송품목완결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공통) 최근 입력값 표시
요구
사항
상세
정의입력되는 칸에 최근 입력된 값이 나타나도록 함
세부내용• 사용 기능 중 사용자가 입력해야하는 값이 기능별, 부서 또는 부대마다 다르나, 동일 단말기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값을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
• 해당되는 기능 입력칸에 ‘최근 입력값’ 또는 ‘자주 입력된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공통) 조회 출력 항목 선택표기 및 순서 사용자 설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기능 조회 시, 출력되는 항목의 선택표기 및 순서 사용자 설정 기능 구현
세부내용• 현 체계 全 기능 조회 시, 출력되는 항목이 과다하여 가독성 저하
•  사용자별 사용 목적 등에 따른 필요한 항목만 출력 필요하나, 개인별, 부대(서) 별 임무가 상이하여 일괄 적용 불가
• 조회화면 내 ‘사용자 설정’ 버튼 추가하여, 사용자 개인별 출력되는 ‘항목’, 출력되는 ‘순서’를 직접설정이 가능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공통) UI 시인성, 가독성 최적화 및 기타 설정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UI 시인성, 가독성 최적화 및 기타 설정 사항 구현
세부내용• 체계(App) 내 기능별 화면 하단의 주요기능 화면이동(바로가기) 하단바 제거를 통한 조회화면 가독범위 향상
• 제거된 하단바 및 주요기능 화면이동(바로가기) 기능 우측상단 메뉴 내로 이동
• 기능 중 조회화면의 조회 ‘건수’ 표시 세자리 수 이상 텍스트 재배치 필요
• 이외 표출 내용 공백 과다로 인한 가독성 저하 등 UI 시인성 가독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 수정구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공통) 체계(App) 내 관리기능 수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체계(App) 내 관리기능 수정 구현
세부내용• 체계(App) 내에서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사용자 도움말(지침서), 공지사항 등 존재하나 최신화 관리를 위한 관리자 접근성 저조
• 관리강화를 위해 사용자도움말(지침서) 최신화 업로드 방식 수정 등 관리기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정 구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공통) 사용자 비밀번호 재설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용자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 구현
세부내용• 사용자 비밀번호 분실시, 현재 관리자 권한으로 비밀번호 임의로 재설정 진행 중
• 관리인원 직접재설정에 따른 시간소요로 사용자 불편사항 발생 및 관리인원 업무가중 발생
• 사용자정보 매칭 등 본인확인수단을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 체계 상 구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공통) 인증서 시스템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정의인증서 시스템 최적화 수정구현
세부내용• 통신 암호화 및 단말기인증을 위한 인증서에 대해 임의로 만료처리 등 일부 오류 발생사항 수정
• 오류 재현 시나리오 및 발생이력 보유 및 자료제공
• 체계(App) 내 메인화면에서 ‘인증센터’ 별도 구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공통) 관리홈페이지 기능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정의관리홈페이지 기능 최적화 구현
세부내용• 관리홈페이지 내 운영분석 기능 최적화 수정구현
• 기타 관리홈페이지 활용도 향상을 위한 최적화 수정구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공통) 체계 간 연동 최적화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정의체계 간 연동 최적화 및 표준화 구현
세부내용• 現 체계를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DELIIS)와의 최종적인 연동을 위한 중간 연계 플랫폼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적화 구성
• 스마트 물류장비, 로봇 등과의 연동 호환성 보장을 위한 연동 인터페이스 규격서·가이드 작성
• 당해년도 진행 예정인 1개 체계에 대해 체계 간 연동관련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업무기능) 수령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기능-수령관리에 대한 기능 추가 구현
세부내용• (수령관리) 가수입 기능 및 가수입증빙서 출력 기능 추가
• (수령관리) 수송증빙서번호(박스번호) 조회기능 추가
• (수령관리) 조회출력화면 내 수송증빙서번호(박스번호) 바코드 다중(동시)선택 기능 추가
• (수령결과관리) 수령결과삭제(취소) 처리기능 추가
• [저장관리]-저장입/출고관리-창고/탄약고수령및입고관리-수령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업무기능) 품목별저장담당자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기능-품목별저장담당자관리 신규기능 구현
세부내용• 저장담당자 미지정 시 입고처리 불가, 신규품목은 저장담당자 미지정으로 되어있어 업무 간 로드 발생
• 품목별저장담당자관리 조회, 입력, 삭제 신규 기능 구현
• [저장관리]-저장기준정보관리-품목별저장담당자관리-품목별저장담당자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 명칭(업무기능) 색출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기능-색출관리에 대한 기능 추가 구현
세부내용• 동일한 재고번호 품목이라도 일부 시효품목 등 특수목적품목 선택적 색출 필요
• (색출관리) 색출상세관리 기능 추가 구현
• [저장관리]-창고/탄약고출고관리-색출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3
요구사항 명칭(업무기능) 출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기능-출고관리에 대한 기능 추가 구현
세부내용• (출고관리) 불출증빙서, 라벨태그를 지정된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 추가
• 연동 항목기반 데이터 재구성을 통해 DELIIS에서 각 업무기능별 사용하는 4개출력물(불출증빙서, 수령증비서, 화물명세서, 발송명세서) 동일 양식 출력 구현
• 지정된 프린터로(출력신호 도착지) 설정을 위한 기능 추가
• 출력 데이터 전달경로 예시[PDA→서버→프린터]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4
요구사항 명칭(업무기능) 입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기능-입고관리에 대한 기능 최적화 구현
세부내용• (입고관리) 체계(App) 내 입고관리에서 입고처리 상세내용인 저장위치 입력시 사용하는 저장위치조회 검색결과에 대한 UI 최적화 조정을 통한 가독성 향상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5
요구사항 명칭(업무기능) 인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기능-인수관리에 대한 기능 추가 구현
세부내용• (인수관리) 인수완료(회송)조회를 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 등을 통한 구분 구현
• (인수관리) 인수완료(회송)조회결과 화면에서 취소(회송) 처리기능 추가
• [수송관리]-인수및재포장관리-인수관리-인수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6
요구사항 명칭(업무기능) 재포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기능-재포장관리에 대한 기능 추가 구현
세부내용• (재포장관리) 재포장(회송)조회를 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 등을 통한 구분 구현
• (재포장관리) 재포장완료(회송)조회결과 화면에서 취소(회송) 처리기능 추가
• (재포장관리) ‘재포장박스정보’조회 및 입력 기능 추가
• (재포장관리) 입력 항목 중 포장방법(원품, 철재, 목재 등) 추가
• (재포장관리) 화물명세서(송장), 라벨태그를 지정된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 추가
• 연동 항목기반 재구성을 통한 별도 고정된 양식 출력 구현
• 지정된 프린터로(출력신호 도착지) 설정을 위한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7
요구사항 명칭(업무기능) 특별품목현황조회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기능-특별품목현황조회에 대한 기능 신규 구현
세부내용• 보유한 현물 재고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시효, 위험물 등) 품목에 대한 정보조회 기능 신규 구현
• [저장관리]-저장특성별품목관리-중점품목관리-특별품목현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8
요구사항 명칭(업무기능) 저장위치변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기능-저장위치변경관리에 대한 기능 추가 구현
세부내용• (저장위치변경관리) 미보유재고조회 여부 체크박스 등을 통한 구분 조회조건 구현
• (저장위치변경관리) 저장위치변경관리조회결과 내역에서 ‘미보유재고저장위치삭제’ 기능 구현
• [저장관리]-재고관리-저장정보변경관리-저장위치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9
요구사항 명칭(업무기능) 목록규격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기능-목록규격에 대한 기능 추가 구현
세부내용• (품목관리관조회) 부대명(코드) 조회 조건 추가
• (품목관리관조회) 부대명(코드) 조회 시 기본값 지정
• [목록규격]-목록및품목제원관리-품목관리(공군)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정의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 구성방안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측정 툴(도구) 또는 시스템 로그 등을 활용하여 성능을 측정, 모니터링, 테스트하고 성능 상 문제를 모두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한다.
• 성능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 개선작업을 실시한 후 성능 테스트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 응답시간 목표를 정의
세부내용•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자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 요청, 대량의 배치성 작업 요청 등은 제외
* 동시 사용 접속자가 목표의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정의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동시 사용 접속자가 목표의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오류 중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오류는 정보 이력 후 1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예) 필수 입력값 누락, 전화번호에 문자 입력 등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웹페이지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웹 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 기술 및 적용하며, 화면의 크기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라우저 해상도에 따라 꽉 찬 화면으로 구현
• 모바일 앱 화면은 필수정보만 표시되도록 하고, 메뉴 클릭 시 상세 화면을
표출하여야 한다.
• 모바일 앱은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업무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최적의 메뉴와 화면을 디자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력 및 출력, 조회기능 구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간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처리절차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처리절차 지원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능별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잘못된 접근, 권한 외 접근, 사용자 에러 발생 시 오류 팝업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모바일 앱 내 구현된 도움말, 공지사항 등 업데이트 관리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내용•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 데이터 누락, 불일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연계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5. 테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DB 설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DB 구조의 변경이 수반되는 DB설계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모바일 앱 서비스 등 관련 정보처리에 필요한 DB를 설계하며,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설계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각종 검색 및 통계현황 등의 작성, 조회 시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상호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화는 국방부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에 준하여 도메인, 코드를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자료구축 및 코드 표준화 업무는 국방상호운용성 포털시스템(DIPS)을 참조하여 국방 표준화 절차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47호)에 따라야 한다.
• 개발방법론은 국방CBD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며, 상호운용성 기반기술(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 컴포넌트, 국방데이터공유환경,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테스트 방안 정의
세부내용•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등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테스트별 시나리오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
• 시스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항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시험평가
요구
사항
상세
정의시험평가 정의
세부내용• 정보화업무 훈령에 의거 시험평가를 준비하며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평가 기간, 장소, 방법 및 시험평가단 등을 포함한 통합시험평가(DT, OT) 지원계획 제시(정보화업무 훈령의 시험평가 항목 준수)
• 통합시험평가는 실제 운용환경과 업무 절차를 반영한 운용 시나리오를 포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안 제시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및 백업 복구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정의장애 및 백업 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장애 및 백업 복구 테스트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정상상태 복구
-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복구 절차
• 장애 발생시 이중화 구성 장비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지 여부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시험평가(인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정의시험평가(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통합테스트 완료 후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발주기관에 시험평가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 시험평가 환경 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준비
- 시험평가 조직, 일정, 절차, 시험환경, 시나리오, 테스트케이스, 평가기준 등 시험평가 계획(안) 작성 등
• 시험평가 준비상태가 미흡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TRR(Test Readiness Review) 등을 통해 테스트 준비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시험평가 분야별로 요구사항과 유스케이스를 모두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시나리오 및 테스트케이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험평가 평가분야
1. 소프트웨어 품질요소(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만족 여부
2. 성능(가용성, 부하·스트레스 테스트 등) 만족 여부
3. 정보시스템 통합, 상호운용성 및 연동 요구사항 만족 여부
4. 정보보호대책 만족 여부
5. 문서화 내역의 완전성
6. 군 운용 적합성 검토
7. 상용정보통신제품 요구규격 만족 여부
8. 초기자료 구축 및 이관 완료 여부
9. 국제·국내 표준 또는 별도로 정한 세부적인 절차 및 평가
10. 성과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자동 수집여부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발주기관의 시험평가 지침(가이드)에 따라 실시하되 실제 운영환경(제한 시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및 사용자의 시험평가 수행 전반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험평가에서 발견된 결함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시스템 개발 간 보안지침 준수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업진행 간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
- 국방사이버안보훈령(국방부)
- 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업무 앱 개발 시 아래의 보안가이드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한국인터넷 진흥원)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 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한국인터넷 진흥원)
-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정의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준수하고 관련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전송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및 접근 통제
-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및 보관/관리
-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안전 조치
-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 개인정보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 생성 등)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 표시 제한 및 마스킹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선택사항, 필수사항 구분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되, 기존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본 사업과 별도로 발주되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체계보안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보안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시스템 등 체계 및 보안구성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으며, 추가구성 되는 HW, SW에도 모두 아래의 기존 보안구성이 적용되어야한다
• DB 보안
- DB 서버 내 보안이 필요한 필드(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등)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고, DB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서버로의 부적절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 DB 암호화 솔루션과 DB 접근제어 솔루션을 사용하여 DB 보안을 구현
- DB 보호 조치에 따른 현저한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 사용자인증
사용자를 기관, 등급, 역할 등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은 ID/패스워드 외에 기관별, 사용자별 기능 및 접근권한에 따라 인증서(PKI) 로그인을 가능하게 하여 비인가자 및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한다.
- 사용자 인증정보는 국제 표준 및 국가기관용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한 암호화 통신을 하여야 한다.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한다.
-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어야 한다.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 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외부 사용자용 등록, 권한 부여, 조회 화면 기능 개발하여야 한다.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 사용자 단말 보안 및 구간 암호화
- 사용자 단말기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간(End-to-End 통신)에는 보안강도 256bit 이상의 SSL(Secure Socket Layer)을 적용해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세부내용 • 연동 보안 - 연동서버와 업무서버 간 사전 정해진 자료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동장비에 대해 부적절한 접근 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동 자료의 송/수신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 MAC에 의한 접근통제) - 웹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계획 수립 및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정의목표시스템 정보보호대책서 반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및 대상 시스템 정보보호대책서에 따라 시스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비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대책서는 개발과정에서 변경/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이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담당기관의 보안 측정 및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전력화 전까지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응용체계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정의정보보호대책서의 ‘응용체계 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보호대책서 '응용체계 보호 분야'의 보호 요구사항을 개발하여야 한다.
- 식별 및 인증 : 사용자 식별 및 인증, 비밀번호 사용, 시스템/장치의 식별/인증
- 접근통제 : 직무의 분리 및 최소 권한, 계정관리, 로그인 통제, 데이터 접근통제, 체계사용 정책의 공지, 세션 통제
- 로그관리 : 로그기록 저장, 로그기록 모니터링/분석, 로그기록 보관/백업, 로그기록 보호
- 데이터 보호 : 데이터 기밀성 보호, 데이터 무결성 보호, 데이터 변경 통제, 임시저장 데이터 삭제
- 응용서비스 보호 : 응용서비스 분리, 보호 기능/서비스 분리, 보안취약점 제거 및 패치, 무선LAN 보호, RFID 보호, 전자우편 보호, VoIP 서비스 보호, 이동코드 통제, 웹 어플리케이션 보호, 입력 데이터 검증, 오류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간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 수행 간 준수해야 할 보안정책 및 지침 정의
세부내용•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전산정보원 보안업무예규 등 국방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인력 교체 및 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업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투입되는 핵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를 위한 통제구역 출입은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며, 출입 예정자 명단은 출입시간, 작업내용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출입 하루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 기존 운영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업 종료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반출시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영구 파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인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획득한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이후에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 전산시스템의 IP 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의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모바일 앱 소스코드(유출시 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함.)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설정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비밀(대외비 포함) 등
-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품질관리 대상 및 절차 정의
세부내용• 사업 수행자는 개발 전 과정 동안 개발 산출물과 시스템의 품질을 관리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품질 목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 개발 산출물은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이해가능성 등 품질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사업수행자는 내부 품질 보증 절차를 거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합동 검토 등을 통해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며, 사업수행자는 시험평가 시까지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의 테스트(단위, 통합)를 거친 개발 시스템은 인도 단계에 시험평가(TER-004)를 통해 품질을 평가함
• 목표기준을 통과한 산출물 중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 76조/별표14에 따른 형상관리 대상 산출물은 같은 훈령 제137조에 따른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형상을 확정한다.
• 사업수행자는 개발한 시스템의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형상 변경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품질관리 절차 및 기준을 반영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조직 및 임무/역할 방안
- 품질 관리 대상/내역
-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 향상 방안
- 품질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정의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형상)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 사업수행자, 소요제기 및 사용기관 등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변경 소요가 있을 시 발주기관에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39조에 따른 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변경 요구를 검토하고 필요시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37조에 따른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승인된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정의유지관리 용이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하고,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개발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정의개발방법론 적용 시 제약사항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76조에 따른 국방 소프트웨어 표준 개발 공정 준수하여야 한다.
• 국방 CBD 방법론(v2.0)에 따라 개발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국방표준 공정별로 매핑 정보를 제안하여야 한다.
• 국방정보기술표준, 국방컴포넌트, 국방표준데이터 등 국방 정보화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JSP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선정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
• 국방사이버안보훈령의 정보시스템 중요도 '나'급의 보호 요구 수준에 적합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암호화 모듈을 적용하여야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
사항
상세
정의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세부내용•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준수 및 Active X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TTAK.OT-10.0003/R2)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되는 SW는 ActiveX 사용을 금지한다.
• 개발하거나 도입되는 모든 SW(JAVA 기반)는 Open JDK 기반이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상용 JDK 기반으로 도입할 경우 관련된 모든 라이선스를 납품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
사항
상세
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법령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법령 및 규정 준수사항
세부내용• 전자정부법·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진흥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요구 사항 상세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국방 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 국방보안업무훈령 • 국방사이버안보훈령 •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 국방상호운용성관리 지시 • 국방 모바일환경 및 서비스 구축·운영에 관한 지시 • 국방 CBD 방법론 v2.0 • 국방정보화표준(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v1.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란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재정경제부)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요구 사항 상세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C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안드로이드-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정의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제안 시 기술적용계획표(서식 13)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검사 및 최종 감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요구
사항
상세
정의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 포함
- 본 사업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간 공동 소유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필요 시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9
요구사항 명칭기타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
•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시스템에 조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단, 반영해야 하는 업무 범위, 적용기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시스템의 아키텍처 상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필수적인 H/W 및 S/W 등 추가 요소가 발생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손실/손해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법
요구
사항
상세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프로젝트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 및 문서 등록 필요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초기 개발 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인도(시험평가) 등 각 개발 단계별로 수행방안을 제시하되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정의투입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건
세부내용•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한다.
* 공동 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 추진 조직은 PM에 의한 총괄 관리와 중간관리자(PL)에 의한 사업 부분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 조직은 사업관리, 응용체계 개발, DB 설계 및 구축 등 주요 부문을 포함하고 각 부분별 관리자를 운용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해야한다.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 제안업체(사업수행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8)
• 제안업체(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사업기간중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서식25)’를 2회(계약기간 중간, 완료 시) 보고해야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제안 개발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에 적합한 개발방법론 제안
세부내용•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할 경우는 '국방 CBD 방법론 v2.0'을 적용함이 원칙이며, 적용할 개발방법론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개발 방법론은 국방 CBD 방법론 v2.0을 적용해야 하며,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 컴포넌트, 국방데이터공유환경,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전자문서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책자의 경우 최종 인쇄부수는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출 시기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계약자료 요구목록(CDRL)
- 국방 CBD 방법론 v2.0 산출물 : [참고1]
* 산출물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조정(테일러링)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산출물을 보완하여 발주기관과 합의한 일정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초사업 시 旣 작성된 산출물을 버전관리 및 최신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참고1] 국방CBD방법론(v2.0) 산출물

단계활동작업산출물
개발계획 수립사업수행계획 작성사업수행계획서
분석요구사항
정의
도메인 모델링도메인 정의서
용어집
현행 시스템 분석현행 시스템 분석서
비즈니스 모델링비즈니스 정의서
요구사항 정의요구사항 정의서 (부록:요구사항 추적표)
아키텍처
정의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표준 지침 수립표준 지침서
요구사항 분석유스케이스 모델링유스케이스 정의서
연동 소요 분석연동 소요 정의서 (부록:연동항목소요서(IER))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서
클래스 모델링클래스 정의서
자료구축 준비자료구축 계획자료구축 계획서
테스트 준비테스트 계획테스트 계획서
단계활동작업산출물
설계개략설계컴포넌트 식별컴포넌트 아키텍처 명세서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명세인터페이스 상호작용 명세서
컴포넌트 명세컴포넌트 명세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세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세서
데이터 모델링데이터 명세서
상세설계컴포넌트 구현 설계컴포넌트 설계서
트랜잭션 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설계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부록:코드설계서)
연동 설계연동 설계서, 연동통제문서
(부록:연동항목 테이블 매핑 설계서)
자료 구축 설계자료 구축 설계서
시스템 보안 설계시스템 보안 설계서
시스템 설치 준비시스템 설치 계획시스템 설치 계획서
구현 및 테스트구현데이터베이스 구축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컴포넌트 구현컴포넌트 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사용자 인터페이스 코드
단위테스트단위 테스트 준비단위테스트 기술서
단위 테스트 수행
소프트웨어 통합
및 테스트
소프트웨어 통합테스트 준비소프트웨어 통합테스트 기술서
소프트웨어 통합 및 테스트 수행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시스템 통합테스트 준비시스템 통합테스트 기술서
시스템 성능분석 보고서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수행
지침서 작성사용자 지침서 작성사용자 지침서
운용자 지침서 작성운용자 지침서
인도시스템 설치시스템 설치 실시시스템 설치 결과서
안정화 지원안정화 지원 실시통합시험평가계획/결과 보고서
안정화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정의개발 장소 및 환경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개발 환경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HW, SW, PC, 부수장비(허브, 케이블 등), 사무기기(프린터, 세절기 등), 사무집기(책상, 의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등은 사업수행자가 준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수행자가 작업 장소를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사업수행자가 제시한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 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작업장소 내 보안관리자 지정 및 전반적인 보안관리 가능 여부
- 원격지 작업장소의 시건 장치와 통제 가능 여부
-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가능 여부
- 정보시스템 내 백신, 저장매체제어 등 수행사 자체 정보보호SW 설치 여부
- 개발용PC와 인터넷용PC의 분리 운용 여부
- 정보시스템과 USB 포트 등에 봉인표 부착 여부
- 정보시스템과 휴대용 저장매체 등 반출·반입 관리 대장 여부
-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주소 관리 대장 여부
- 사업수행인력의 출퇴근 관리 대장 여부 등
• 원격지 개발 시 감리 및 PMO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와 시설 사용 등의 부대 비용을 협의하도록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전 및 설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통합 사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통합 사업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전체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별도 사업으로 도입하는 HW, 상용SW 등의 사업자와 최대한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통합사업자는 SW 직접구매 사업자와 업무 이행 및 책임 소재에 있어 상호 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통합사업자는 별도 사업을 포함하여 전체 공정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여 통합 테스트와 통합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간 업무 영역, 인계 사항, 사용 기관(군) 협의 등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연동하는 시스템 운영 기관(군) 등 포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의사소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형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형상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개발한 시스템의 업무, 기술, 일정 및 산출물 등 사업 전 분야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형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형상변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 형상항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고 형상식별서와 제품의 합치 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 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형상관리 조직 및 임무/역할을 정의하고, 형상관리 항목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 형상관리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상태와 자료(문서)를 최신화하고 형상변경 시 우선적으로 산출물에 반영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형상관리 항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backup) 및 복구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실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프로젝트 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 일정 계획은 전체 일정(총괄)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프로젝트 작업 분할 구조(WBS), 단계별 산출물, 이정표(milestone)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감리, 품질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일정 계획 대비 공정 진행 상황 및 진척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고하고 일정 지연 또는 지연 우려 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한다.
• 실무 부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위험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 영향 분석/대응방안 수립, 조치 및 추적 관리 등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목표 수준,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절차, 품질 점검방법 및 점검도구(SW)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정기/수시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정의정기/수시 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단계별 검토회 등을 매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수 및 검사 요건 정의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 검수)
•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및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자원이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 (DRIMS)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자원등록확인서를 검수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 수행 간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인원, 장비, 시설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서식 21),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서약서(서식 22)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 보안 교육 및 점검 등 보안 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웹하드, P·P,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하여서는 안되며 지정된 PC(파일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중요 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 외부 PC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 프로그램 개발 목적 외 개인 용도의 SW 설치 및 정품이 아닌 SW 사용을 금지하며 개발에 필요한 SW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시 제공 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영구 파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서식 26)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과업·요구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검수방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검수에 대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 검수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수내용에 대해 사업관리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수방법은 사업관리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세부 사양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 납품되는 제품 또는 모든 구성품은 세부 사양을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제조사가 공급하는 정품 또는 완제품이어야 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입찰등록일 기준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인 제품이 아니어야 하며,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는 요구사항 미 충족으로 간주한다.
• 시험평가 전까지 보안적합성 등의 인증이 미완료 된 경우에는 개발·테스트에 적용한 단말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우선 납품 조치하고, 추후 단말기 인증 완료시 최종 버전의 SW로 기 납품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 조치하여야 함. 단, 미 인증 단말기는 납품이 불가한다.
• 제안하는 모든 HW, SW에 대해 사업 종료 후 7년 이상 부품 공급과 기술지원 가능 조건을 명시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에 의해 도입되는 라이선스(Serial Key 등 포함)와 제안요청된 증빙자료는 목록화하여 제출하여야하며, HW에 포함된 SW 라이선스도 식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SW는 라이선스 유형(서버, 사용자, CPU, 사이트 등), 범위(수량) 등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국방 분야에서 운영 간 라이선스 제약이 없어야 한다.
- 종이증서의 경우, 종이증서와 더불어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서(CC, KS, KC 등)
• HW 제품은 발주일 기준 6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일자 확인서를 설치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용자 및 운용자 교육,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도입 제품에 대한 설치/운영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교육 목적, 대상, 내용,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이 포함된 교육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책자 및 CD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착수단계부터 하자보수까지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운영, 감시/보안, 비상복구, 장애 대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술 이전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전력화 지원 및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정의목표시스템 전력화 지원 계획 제시 및 안정화 활동 수행
세부내용• 목표시스템 전력화(오픈)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에서 목표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전환 운영 방안
- 전력화 시 위험관리 방안
-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조치 방안
- 헬프데스크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방안 등
• 목표시스템 가동(전력화) 후 일정기간(3개월) 동안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운영/유지관리 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 동안 목표시스템의 보안, 성능 등 최적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하자보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자가 제 3자로 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투입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장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불가한 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 기능의 부품으로 무상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는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전력화 지원계획(운영, 지원방안, 업무장애, 개선 조치사항 등 구체화) 및 기존 체계와 고도화 시스템 간 운영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의 범위 및 대상
-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하자보수 조직(상주, 비상주), 운영방안 및 절차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등
- 전력화 이후 원활한 하자보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가.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나. 체계성능 보장방안 4.3. 위험관리대책 가.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위험관리 방안 제시 나. 예상되는 위험요소별 해결방안(재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대책, 하도급관련 법규 준수방안 포함) 4.4. 쳬계설치 및 운영지원 가.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체계설치 방안 나. 기술이전, 사용자 매뉴얼 제공, 체계의 성능 유지 등 운영지원 방안 4.5. 상호운용성 가. 도입 체계(HW, SW 등) 간 구체적인 상호운용성 보장 방안 나. 기존 운용환경과의 상호운용성 보장 방안 4.6. 체계설치 시 착안사항 가. 체계설치 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착안사항 나. 각 장비의 사용 SW 설치 간 마이그레이션 포함 5. 프로젝트 지원 5.1. 하자보수계획 가. 하자보수의 범위 및 대상 나.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다.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라. 하자보수 조직(상주, 비상주), 운영방안 및 절차 마.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등 바. 전력화 이후 원활한 하자보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배점·평가

신용평가등급평 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 점
A- 이상A2- 이상A- 이상5
BBB+A3+BBB+4.8
BBB0A30BBB04.6
BBB-A3-BBB-4.4
BB+, BB0B+BB+, BB04.2
BB-B0BB-4.0
B+, B0, B-B-B+, B0, B-3.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참가자격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지 3

수행실적 평가 기준

배점·평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참가자격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지 4 상생협력: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배점·평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 점수
50% 이상5.0
45% 이상~ 50% 미만4.0
40% 이상~ 45% 미만3.0
35% 이상~ 40% 미만2.0
35% 미만1.0

과업·요구

사업관리자(PM)
ㅇㅇ 부 문ㅇㅇ 부 문ㅇㅇ 부 문ㅇㅇ 부 문
원도급자하도급자
사 업 명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하 도 급
기 간
사업기간
하 도 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참가자격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자체 평가점수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②
소 계
4. 기타가점①(가점사유)
②
소 계
합 계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참가제한
(감점:-25점)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배점·평가

100%이상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70%이상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30점15점0점
95%이상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25점20점15점10점5점
제조사품 명모 델라이선스 기간
00사000000000000000년(LifeTime)

과업·요구

사업명
작성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E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HW는 이(異)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o 문자셋
- EUC-KR
●조회만 적용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참가자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제조사공급받는 회사
제품명모델명, 물량
생산/판매
시작일
년 월 일판매중지
예상일
년 월 일
이후
공급 가능 여부공급 가능 (계약기간 내)
단종 제품 여부단종 제품이 아님 (입찰등록일 기준)
유지보수 지원• 하자보수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성능향상 및 정비 지원
- 수리부속 공급 가능(HW)
- 확장성, 안정성 보장
• 유상유지보수
- 공군의 연간 정비요율 범위 내에서 최소 7년 이상
부품 공급, 기술지원 등 유지보수 지원
(단종 이후에도 부품 공급 보장, 지원 기간은 단종 시점을
기준으로 7년에서 남아 있는 유지보수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과업·요구

구 분공군 요구규격제안장비 규격충족 여부비 고
CPU∙Hexa-Core 0.0GHz × 2 이상∙Hexa-Core 0.0GHz × 2충 족
HDD∙16TB 이상∙16TB
∶∶∶∶
구 분공군 요구규격제안장비 규격충족
여부
비 고
용지폭** 최대1,100mm 이상** 최대1,200mm충 족
∶∶∶∶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제안내용제안서 page
사업계획사업의 이해도사업의 목표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Ⅲ-18 ~ 25
총론적 관점에서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구체화 정도Ⅲ-30
추진전략:Ⅲ-33, 35, 37
적용기술Ⅲ-38, 40
:::

참가자격

방문 신청서

일시 : . . . 관련사업명 : 군수물자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순번수행업무직책성명학력자격요건기술등급관련서류
1사업총괄
책임
대표이대표박사정보처리산업기사
경력: ’23년 6개월
특급‧ 경력증명서
‧ 자격증사본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2주변장치사원김사원석사정보처리기능사
경력:8개월
초급‧ 경력증명서
‧ 자격증사본
:
:
:
:
:
:
: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F-군수물자관리체계 고도화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435,984,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8. 21.(금)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9. 4.(금)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8. 21.(금) ~ ’26. 9. 7.(월)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8.(화) ~ ’26. 9. 11.(금)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9. 14.(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 대구 등 4곳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 제22조”를 참고 바랍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배점·평가

구 분품 명수 량공급단가공급합계
단말기(PDA)PDA(1D/2D, Android) / 크레들 등 부수자재 및 모바일단말관리 라이센스 포함20₩-
태그프린터태그프린터 / Standard type10
무선중계기(AP)무선중계기, AccessPoint / 컨트롤러 등 라이센스 포함45
AP mount bracket / 10개입5
N/W 공사 Cat6 케이블 등 (sheet-7)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 '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1₩2,203,000₩2,203,000
N/W 사업관리, IT지원 기술자 산정(sheet-8) 제경비: 144%, 기술료: 20%, 투입률: 27% - KOSA '26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S/W 재개발"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sheet-6) - KOSA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소 계2,203,000
최종금액(부가세포함)

무선AP 소요량 산출

[붙임]산정기준 : 무선중계기 커버리지 기준 면적 계산
무선인프라 추가구축 부대 검토결과- 500㎡이하 1EA
- 500㎡ ~ 1000㎡ 2EA
- 1000㎡ ~ 2000㎡ 4개
- 2000㎡이상 6개
부대부대구분관리번호건물명구조용적(수정)구축가능여부불가사유비고검토결과중계기
구축소요(안)
총용적(m3)면적(㎡)가로(m)세로(m)높이(m)
18비보급대대18비-32644통합(1종/2종) 창고철근콘크리트9,8501,296.0054.0024.007.60O보급 1창고O4
18비-32643통합(2종/9종) 창고2,791348.8819.6017.808.00X현창고 구축창고, '27년 신축예정으로 현시설에 구축시 효용성 없음X0
18비-378일반물자(2종) 창고철골조4,090538.2039.0013.807.60O보급 3창고O2
18비-29934수리부속(9종) 항온항습창고13,9861,748.2552.5033.308.00X현창고 구축창고, '27년 신축예정으로 현시설에 구축시 효용성 없음X0
18비-3321유류(3종) 창고(화공약품)철근콘크리트165.403.001.803.00OO1
18비-576피복판매소12441.406.906.00기존 피복판매소 건물은 철거됨
* 현재 임시건물 사용 중이며
최종적인 장소 이전 시 무선인프라
이전비용 발생 가능함.
설치진행. 추후 이전소요 발생시 사업담당자 직접 이전설치 또는 유지보수 사업간 설치지원 예정
18비-추가1수리부속(9종) 창고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2,700.61,040.0048.0026.009.88'27년 창고 신축 예정HW확보 추후 유지보수 사업간 설치지원2
18비-추가2수리부속(9종) 항온항습창고104.008.0013.006.50'27년 창고 신축 예정 HW확보 추후 유지보수 사업간 설치1
18비-추가3수리부속(9종) 방사성물질 리튬전지 창고7.50
18비-추가4수리부속(9종) 전투긴요 창고61.104.708.50
18비-추가5수리부속(9종) 비밀성 물품 창고20.302.907.009.50
18비-추가6수리부속(9종) 타이어 저장구역198.9015.3013.0010.50
18비-추가7검수/저장관리 사무실100.00사업담당자추가
교육사교육사-25469통합(2종/7종/9종) 창고철골조9,8821,098.0061.0018.009.004
교육사-24703식량(1종) 창고철근콘크리트2,592324.0027.0012.008.001
교육사-24702일반물자(2종) 창고(피복)철골조9,8821,098.0061.0018.009.004
교육사-58316일반물자(2종) 창고(초도물품)철근콘크리트3,647561.0033.0017.006.502
교육사-27080피복판매소29397.758.5011.503.001
교육사-추가검수/저장관리 사무실100.00사업담당자추가
공사보급대공사-1203일반물자(2종) 창고철근콘크리트13,5002,700.0050.0054.005.006
공사-1204통합(2종/9종) 창고2,970594.0033.0018.002
공사-1205식량(1종) 창고6,120612.0034.0010.00
공사-4407성무기지 보급대 창고철골기둥994331.2033.0010.043.001
공사-1203저장관리중대 사무실철근콘크리트309140.2516.508.502.20창고 관리 부서로 설치 필요
공사-1405성무회관 피복판매소276120.0015.008.002.30
작근단보급중대작근단-2111통합(1종/2종/4종/7종) 창고철골조5,0541,296.0054.0024.003.90X현창고, 신축예정('27 ~ '31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부대 특성상 소규모 취급시설로 현시설에 구축 시 효용성 없음X0
작근단-2128수리부속(9종) 창고1,310336.0024.0014.00
작근단-1107일반물자(2종) 항온항습창고(화생방물자)7,980600.0040.0015.0013.30
예비3
총계45

과업·요구

단말기(PDA) 소요량 산출

휴대용 단말기(PDA) 추가소요 산출내역

부대세부사용대상현원PDA현보유사용대상인원 (60%산출)추가소요량비고
부대세부대상인원PDA현보유대상인원 80%추가소요량비고
18비운통실201.21
수리부속저장반533
물자저장반31.82
교육사운영통제실21.21
저장관리중대533
물자관리중대
공사보급대63.64
3예비
총 계20

SW재개발비 산정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 KOSA)
○ 재개발비 산정(단위 : 원)
신규개발신규개발 기능 규모96.6 FP
수정없이 재사용수정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218.0 FP시험단계 비율
(0~25%)
25%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 규모
54.5 FP
수정 후 재사용기능변경 규모73.67 FP
재사용
난이도
1.24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
30보통매우 어려움어려움보통쉬움매우 쉬움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 정도
5040302010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
91.4 FP
재개발 기능 규모242.5 FP기능점수당 단가
보정전
재개발원가
0
보정계수규모연계복잡성성능운영환경 호환성보안성
1.28000.940.951.001.08
보정후
재개발원가
0
직접경비
이윤25%
재개발 사업대가
(부가세 별도)
재개발 사업대가
(부가세 포함)
○ 직접경비(단위 : 원)
항목산출내역금액
서버용 라이선스JEUS21, Standard/x86dyd, 6Core
설치 기술지원비JEUS 현장설치 업그레이드 및 SET-UP 지원비
개발용 DesktopWIN11PRO, i7-14700, 32GB DDR, 1TB
합 계0
※ 보정계수 산정
보정계수 구분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보정계수
SW규모= 0.4057 x (log e(242.457)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2800
연계복잡성2. 1~2개의 타 기관 연계0.941. 타 기관 연계 없음0.88
성능 요구수준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0.952. 1~2개의 타 기관 연계0.94
운영환경 호환성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003. 3~5개의 타 기관 연계1.00
보안성 요구수준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84. 6~10개의 타 기관 연계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1.12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1.05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1.09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1.19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0.97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0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3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1.06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8

FP산정(간이법)

기능점수 산정신규개발96.60 FP
기능변경73.67 FP
기능삭제측정 비대상
수정없이 재사용218.00 FP
EIF= 관리주체가 외부에 있으므로 기능변경 측정 대상이 아님에 유의
기능명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FP 산출재사용유형FTR
변경량
DET
변경량
FTR
변경률
DET
변경률
기능
변경률
영향
계수
재사용
기능점수
비고
①어플리케이션명②세부 업무명③단위프로세스명단위프로세스 설명④FP유형⑤FTR⑥DET⑧가중치
군수물자관리체계수령입고/수령관리수령관리-목록정보EQ1933.9기능변경50.0%5.4%5.4%0.250.98
수령입고/수령결과관리수령결과관리-목록정보69수정없이 재사용
수령입고/입고관리입고관리-목록정보60기능변경1100.0%0.0%100.0%0.752.93
수령입고/입고완료현황입고완료현황-목록정보53
입고완료현황-입고완료세부현황27
색출출고/색출관리색출관리_불출지시내역79
색출출고/색출결과관리색출결과관리-색출처리현황58
색출출고/출고관리출고관리-출고대기내역EO845.23.90
색출출고/출고결과관리출고결과관리-출고현황EQ703.92.93
재고관리/저장위치변경관리저장위치변경관리-창고/탄약재고현황34수정없이 재사용
재고관리/저장위치변경이력현황저장위치변경이력현황-저장위치변경이력정보29
재고관리/제조시효일자변경관리제조/시효일자변경관리-창고/탄약재고현황32
제조/시효일자변경관리-변경이력36
적재발송/적재발송대기현황적재발송대기현황-적재발송품목대기현황38
적재발송/적재발송관리적재발송관리-적재발송대상현황20
적재발송관리-적재발송현황21기능변경1100.0%0.0%100.0%0.752.93
적재발송/적재발송현황적재발송현황-적재발송현황22
적재발송현황-적재발송상세현황21수정없이 재사용
적재발송/인수대기현황인수대기현황-인수대기현황37
적재발송/인수관리인수관리-인수대상품목현황39
인수관리-인수품목현황27
적재발송/인수현황인수현황-인수현황39
적재발송/재포장대기현황재포장대기현황-재포장대기현황28
적재발송/재포장관리재포장관리-재포장대상현황37
재포장관리-재포장현황24기능변경50.0%20.8%20.8%0.250.98
적재발송/재포장현황재포장현황-재포장현황20수정없이 재사용
재포장현황-재포장상세현황30
공통로그인및세션정보ILF267.5기능변경1100.0%0.0%0.0%
사용자별화면권한EQ213.9100.0%0.752.93
목록규격/품목제원변경현황품목제원변경현황20수정없이 재사용
공통공통코드조회6
부대코드조회9
창고시설조회8
재고관리/창고탄약고별재고현황창고/탄약고별재고현황49
재고관리/군수품조사결과관리군수품조사결과관리-군수품조사계획목록25
군수품조사결과관리-군수품조사결과입력대상현황35
공통사용자정보조회10기능변경1100.0%0.0%100.0%0.752.93
수송수단정보조회24수정없이 재사용
저장위치조회17기능변경50.0%29.4%29.4%0.250.98
목록규격/품목별저장담당자관리품목별저장담당자관리25수정없이 재사용
목록규격/품목관리관조회품목관리(공군)-품목관리관조회8기능변경50.0%62.5%62.5%0.501.95
적재발송/수송품목완결관리수송품목완결관리(공군)-포장정보조회22수정없이 재사용
수령입고/수령관리수령관리-수령정보입력EO305.2
수령관리-세부수령내역정보
수령입고/입고관리입고관리-입고세부정보등록24기능변경1100.0%0.0%100.0%0.753.90
색출출고/색출관리색출관리-색출결과등록31
색출출고/출고관리출고관리-출고결과등록37
색출출고/출고결과관리출고결과관리-출고취소입력6
재고관리/저장위치변경관리저장위치변경관리-세부입력정보2250.0%22.7%22.7%0.251.30
재고관리/제조시효일자변경관리제조/시효일자변경관리-세부입력정보26수정없이 재사용
적재발송/적재발송관리적재발송관리-적재발송입력20
적재발송/인수관리인수관리-인수등록정보10
적재발송/재포장관리재포장관리-박스포장기본정보14
재고관리/군수품조사결과관리군수품조사결과관리-군수품조사결과입력정보26
적재발송/수송품목완결관리수송품목완결관리(공군)-포장정보입력14
공통바코드 다중입력 조회EQ103.9신규개발
최근 입력값 조회
항목 사용자 설정 조회
사용자 관리기능 구현ILF7.5
사용자 비밀번호 재설정26
인증센터 별도 구현
수령입고/수령관리가수입 정보 입력EO305.2
수령입고/수령결과관리수령결과 삭제(취소) 입력6
저장기준정보관리/품목별저장담당자관리품목별 저장담당자 조회EQ303.9
품목별 저장담당자 입력(삭제)EO5.2
색출출고/색출관리색출관리-색출상세관리 결과등록31
색출출고/출고관리출고관리-불출증빙서, 태그 출력37
적재발송/인수현황인수현황-인수완료(회송)조회EQ393.9
인수현황-인수취소EO65.2
적재발송/재포장관리재포장관리-재포장완료(회송)조회EQ373.9
재포장관리-재포장취소EO65.2
재포장관리-화물명세서, 태그 출력37
중점품목관리/특별품목현황특별관리품목 조회EQ493.9
재고관리/저장위치변경관리저장위치변경관리-미보유재고저장위치 삭제EO225.2
관리홈페이지로그관리단말기접속현황 조회ILF67.5기능변경20.0%33.3%33.3%0.503.75
단말기접속현황 분석825.0%25.0%0.251.88
데이터 송수신 현황14수정없이 재사용
데이터 송수신 분석8기능변경20.0%25.0%25.0%0.251.88
로그인 현황633.3%33.3%0.503.75
운용현황시스템 운용현황 분석450.0%50.0%
운용현황 평가자료 분석26830.8%30.8%0.251.88
배포관리단말기 앱 버전관리10수정없이 재사용
단말기 앱 배포현황8기능삭제0.000.00
유지보수 실적현황17
장비관리부대별 장비관리기능변경50.0%29.4%29.4%0.251.88
장비별 보유현황 분석7기능삭제0.000.00
시스템관리공지사항관리15수정없이 재사용
공통코드관리13
메뉴관리8
사용자-역할맵핑
역할관리6
역할-메뉴권한10
사용자관리18
관리자신청10기능삭제0.000.00
FAQ관리5
로그인실패잠김해제4수정없이 재사용

(참고)보정계수

'- "OOO 사업"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간이법)

○ 재사용 난이도 수준 평가 기준
구분매우 어려움어려움보통쉬움매우 쉬움
재사용
난이도
5040302010
①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거의 없음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낮은편임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보통 정도로,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수준임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높은 편임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②
문서화 및 소스코드의 서술화 정도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어려운 수준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어려운 수준문서화와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준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잘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준문서화와 소스코드의 서술화가 모두 잘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용이한 수준
○ 규모 보정계수
구분산정방법
SW규모=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구분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보정계수
연계복잡성1. 타 기관 연계 없음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1.12
성능 요구수준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1.05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1.09
운영환경 호환성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1.19
보안성 요구수준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0.97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0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3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1.06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8

배점·평가

○ 사업명 :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 고도화 - N/W 공사○ 인건비 세부내역
순 번항 목금 액(원)비 고구 분공 정세 부단위직종품셈공정수노임단가(원)금 액비 고
4-3-1꼬임케이블 포설UTP, 구내, 4P10M통신케이블공0.1545.000• 450M(1EA AP, 10M) 포설 기준
재료비직접재료비-• 세부내역 참조4-3-2커넥터 및 Jack 접속Modular(RJ45-8Pin Plug)10개통신내선공0.139.00• 45개 회선, 양방향
간접재료비5-1-1기초설치(공통)케이블 포설 포박10M통신케이블공0.2045.00• 450M(1EA AP, 10M) 포설 기준
소계ⓐ통신설비공0.26
인 건 비직접노무비ⓑ• 세부내역 참조보통인부0.10
간접노무비• ⓑ x 17.5%(10억미만, 6개월이하)계•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적용
소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 '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대한건설협회(CAK) - '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경비고용보험료• ⓒ x 1.01%(130억 미만)○ 재료비 세부내역
건강보험료ⓓ419,530• ⓑ x 3.595%구 분품명단위단가수량금액비 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55,126• ⓓ x 13.14%1UTP케이블(Cat.6)300M30• 450M 기준 예비자재 포함
연금보험료554,316• ⓑ x 4.75%2Modular(RJ45-8Pin Plug)EA90• 45개 회선, 양방향
퇴직공제부금비268,405• ⓑ x 2.3%3경질비닐전선관50M15• 450M 기준 예비자재 포함
산재보험료-• ⓒ x 3.56%4잡자재비식1케이블타이 등
석면부담금• ⓒ x 0.006%계
임금채권부담금• ⓒ x 0.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286,506• (ⓐ + ⓑ) x 2.07%(5억 미만, 특수건설공사)
기타경비-• (ⓐ + ⓒ) x 5.0%(10억미만, 6개월이하)
소계ⓔ1,583,883
순공사원가ⓕ• ⓐ + ⓒ + ⓔ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
일반관리비ⓖ158,388• ⓕ × 10%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0조
이윤ⓗ261,340• (ⓒ + ⓔ + ⓖ) × 15%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1조
공사공급가액ⓘ2,003,611• ⓕ + ⓖ + ⓗ
부가가치세ⓙ200,361• ⓘ × 10%
총 계2,203,000• ⓘ +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34('26.1.2.) 예정가격 작성기준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 '26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과업·요구

NW사업관리산정

원 가 계 산 서

○ 사업명 :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 고도화
순 번항 목금 액(원)비 고
인 건 비IT지원기술자-• '25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소계ⓐ
재 료 비-
소계ⓑ
제경비ⓒ• 직접인건비 × 144%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 3항 4'에 의거 SW사업 대가기준 연구 및 운영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2025년 SW대가 산정가이드 3.1.2의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절차' 준용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44~154%]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 3항 4'에 의거 SW사업 대가기준 연구 및 운영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2025년 SW대가 산정가이드 3.1.2의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절차' 준용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40%]
합계ⓔ• ⓑ + ⓒ + ⓓ
부가가치세ⓕ• ⓔ × 10%
총 계• ⓔ + ⓕ
○ 인건비 세부내역
구 분투입횟수(회)투입기간(월)투입공수투입인원(명)투입률월노임단가(원)인건비비 고
1) IT지원기술자166127%0
계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

참가자격

=== 2.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특수조건

(계약명 :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제1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및 정의) ① 이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요자 : 대한민국(소관 : 공군 종합보급창) 2. 공급자 : 계약상대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업무처리훈령」 (국방부 훈령)에 따라 지정된 자로서, 국군재정관리단 재무관을 말한다. ③ “감독관/검사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공군종합보급창 저장통제과’에서 지정(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④ “체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장비를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 부품,부착물, 케이블, 자재 및 H/W운영에 필요한 상용 S/W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공급되는 일체의 품목을 포함한다. ⑤ “검사(검수,시험평가는 이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라 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계약문서, 계약서에 제시된 요구기능과 성능, 수량, 품질 등에 대해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검수관, 시험평가관 이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이 확인하는 것으로, 그 방법과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⑥ “납품완료”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수요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판정한 다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하고 검사 후 해당부대 검사관에게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한 후 납품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⑦ “설치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맞게 설치하고 검사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한다. ⑧ “정상가동”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이 “설치완료”되어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⑨ “하자”라 함은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고장, 상용 S/W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오류, 납품완료 후 현저한 성능저하(처리속도, 용량부족)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 등을 말한다. ⑩ “하자보수”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체결하는 “공군 군수물자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문서의 생략) ①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⑥ “수요자”가 사업진행 상태를 확인·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업진행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본 사업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본 사업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⑦ “공급자”는 사업추진 일정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에 대한 서면승인 여부를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사업추진 일정 지연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일정복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와 “공급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시설, 설비, 기타 작업환경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계약상대자 소재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계약상대자 소재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투입 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원의 투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항에 따라 “수요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투입 인력의 이력서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교체된 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⑦ “공급자”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투입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 “수요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관리자(PM)를 교체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교체 10일 전까지 제7항의 문서를 포함하여 변경사유서 및 인수인계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의 영향성 검토 결과 문서를 추가 제출하여 “수요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하며, 교체 인원 간 인수인계를 2주 동안 시행하여야 한다.

⑨ 인력의 전문성 부족, 품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기존인력 대비 동급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⑩ 본 사업 투입인력은 본 사업 계약이 이행되는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전항에 따른 “수요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 및 설치) ①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에 의하여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납품·설치되는 체계규격 및 물품은 제안요청서의 규격,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시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계를 구성하는 장비가 계약체결 연도에 생산되어 다른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신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 체계의 납품·설치(성능검사 포함)및 운영전환을 위한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운용 환경과의 호환이 보장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⑥ 체계와 관련된 모든 매뉴얼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체계 납품과 동시에 무상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⑦ “공급자”는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수요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판정한 다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하며 “검사” 후 해당부대 검사관이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받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다. ⑧ “공급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요자(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지체사유서” 및 “납품일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2주 내에 변동사항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의 적재공간의 미확보, 부대훈련 등으로 인해 납품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납품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검수관”은 “수요자” 측의 사유로 납품진행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수요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⑩ “공급자”가 납기를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공급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공급자”의 “납품지체사유서” 및 “납품일정계획서” 제출 및 “수요자”의 위 각 서류 확인은 납기 연장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감독 및 검사) ① 본 계약의 감독 및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1조 제3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감독관” 또는 “검사관”이 수행한다.

참가자격

②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감독하며, 중간점검, 품질확인, 최종검수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③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감독/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확인한 뒤 제15조에 따른 대금지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수행한다. ④ “공급자”는 검사 요청 전에 납품·설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검사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문서에 명시된 규격 및 요구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검사 및 보완 후에도 체계가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종합시험평가) ① “공급자”는 운영전환을 포함한 종합검수(종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평가항목 작성포함) 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20일 전에 “수요자”에게 검증을 받은 후 종합검수(종합시험평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관련기관(부대)과 협조하여 종합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자”는 시험평가 환경구성 및 기술지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종합검수(종합시험평가) 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형상변경) “공급자”는 사업수행 간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요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교육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설치 간 및 설치완료 후 운용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 운용법과 환경설정, 긴급조치 방법, 예방정비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기술지원을 포함한 교육이 “수요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행할 수 있을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수요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교육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용 자료는 실제 구축된 체계를 포함하며, “공급자” 비용부담으로 전자문서(PDF, PPT 등) 및 책자 형태로 분야별 3부 이상 작성하여 제공한다. ④ “수요자”는 체계운용자 및 수요부대 또는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체계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목적물 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독자적 유지보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일정에 따라 “수요자”가 정하는 인원을 동참시켜 협의된 범위 내에서 관련분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금의 지급) ① 선금의 지급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공급자”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① “수요자”는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연장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이 존재하는 경우 체납세금을 정산할 때 까지 대가지급은 유예된다. “공급자”가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체납세금을 정산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정산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대가 청구 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 납입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증권(필요 시) 등을 구비하여 “수요자(공군군수사령부 재정처 계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일자의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자료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요서류 제출이 완료된 때를 대가청구 기준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대가 지급시기 단축을 고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제16조 (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① 본 조에서 “납품 완료”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또는 설치)하고, 공급(또는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10조, 제11조의 검사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한다. 이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거나 “공급자”에게 대가 지급 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지체상금을 사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지연으로 납품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지연으로 인해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검사지연이 발생하여도 해당 기간 동안 지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수요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결정은 “수요자”가 한다. ⑤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수요자”가 판단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 항 및 본 항에서 정한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란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를 의미하며, “공급자”가 제3자와 물품공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는 “공급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4. 하자 또는 보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2. 개별기준’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공급자”는 하자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공급자”가 하자조치로 납품한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교체한 물품의 납품일 또는 수리완료일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재차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서비스(이하 “A/S”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여전히 민법상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 (계약이행의 확인) ➀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상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계약이행상태 확인 요청 시 “공급자”는 계약의 진행경과 및 추후 일정을 납품일정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의 계약이행상태 확인 요청에 대해 “공급자”가 자료 제공을 거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경우 2.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한 품목에서 “공급자”가 위·변조된 시험성적서(하도급업체 또는 원제작자의 자료 포함)를 제출한 경우 3.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이행 독촉하였음에도 “공급자”의 납품일정계획서 제출 및 계약보증금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만 별도의 확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급자”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5. “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공급자”가 제24조(보안) 및 제25조(안전·보건 확보 준수 의무 등)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공급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⑤ 승인을 얻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등 이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⑥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하도급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로 하도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불법 하도급 사례 발생 및 확인 시 “수요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청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제조물 책임)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4조 (보안) ①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과 정보를 타인에게 전파,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군사기밀보호법」, 「국가기본보안지침」,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공군보안규정(공군규정 3-21)」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보안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피용자, 하도급업체 등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도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조를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25조 (안전·보건 확보 준수 의무 등) ① “공급자”는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공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용부대의 요구사항을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2.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3. 화재·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폭발성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비정형작업 예방조치 5. 작업장의 토사, 구축물, 물체의 추락, 붕괴, 낙하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조치 ②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다음의 각호의 안전조치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동법 제38조에 따라 안전조치 실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취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 실시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5조 1항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수입 물질은 제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국문으로 변환하여 계약대상자에게 제출

3.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해체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 지정 4. 화재, 폭발, 추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주변 작업자의 생명 및 건강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출입 금지조치 실시 5. 밀폐공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후 작업 6. 기타 전기작업, 용접, 기계가공 등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수요자”(이하 본 조 내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교육 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 3. 작업장 순회점검 4. 유해·위험 화학물질이 관련된 작업,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 5. 계약대상자가 작성한 위험성평가 검토 ④ 계약대상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2.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실시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지체없이 보고 제26조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창출된 모든 산출물(문서, 프로그램 등 포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27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권리보장)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본인의 기존보유 기술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라이선스)을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식재산권 침해) “공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수요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식재산권 이전 또는 사용허락)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 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작성 등 모든 이용을 허락하며, 필요 시 해당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제30조 (계약 종료 후 권리 처리)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본 조항에 따라 유효하게 유지된다. 제31조 (전시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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