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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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유찰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한국거래소 시장관리시스템의 IT인프라(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네트워크·DBMS·공통기술 등)를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 서버·스토리지·백업장치·네트워크·DBMS·공통기술(미들웨어 등) 등 분야별 전문 인력 상주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부산 시장관리시스템 전산센터 운영관리 및 시스템·부대설비 모니터링
- 예방점검(일일·정기·비정기) 수행 및 결과보고, 백업·복구·재해복구·장애대응 모의훈련
- 장애처리 및 지원(장애유형별 복구 시나리오,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이력관리)
- 기능·성능 최적화(성능점검, 용량산정, 패치·업그레이드 검토, 취약점 개선)
- 운영시스템 개선(메타시스템 통합·보안취약점 조치, VDI ARS 연동 등) 및 정보자원 통합·유휴자원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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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취득한 점수가 평가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2점 |
| 수행경험(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금액) | 3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제안내용 이해도 | 5점 |
|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 15점 |
| 투입인력 적정성 | 15점 |
| 유지보수 수행 및 장애대응 적정성 | 15점 |
|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적정성 | 15점 |
| 사업수행 조직 | 10점 |
| 지원부문 | 10점 |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6:00 | 지남 |
| 현장설명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1층 세미나실 | 08/25(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4: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387,740,145원
- 배정예산
- 30,126,514,16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2618-000
- 참조번호
- 한소공고 제2026-92호
- 공고기관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수요기관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387,740,145원
- 배정예산
- 30,126,514,16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2026 시장관리 IT인프라).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2026 시장관리 IT인프라).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2. 사업배경 ⃞ 現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만료에 따라 업무 연속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 ㅇ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네트워크 및 통신망, DBMS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통기술(미들웨어 등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3. 사업범위 □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시스템, 네트워크, DBMS, 공통기술, 해외개발 등)에 대한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 서울/부산 시장관리시스템 전산센터 운영관리, 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 모니터링 등 □ 시장관리 및 해외사업 영역의 프로젝트 추진시 관련 업무 지원 등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5. 사업예산 : 30,126,514,160원(부가세 포함) 이내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합계 |
|---|---|---|---|
| 운영용역비 | 5,472,230,400 | 5,472,230,400 | 10,944,460,800 |
| 유지보수비 | 8,806,114,140 | 10,031,939,220 | 18,838,053,360 |
| 단가계약 | 172,000,000 | 172,000,000 | 344,000,000 |
| 합계 | 14,450,344,540 | 15,676,169,620 | 30,126,514,160 |
| 업무 영역 | 업무 범위(요약) | 담당 조직 |
|---|---|---|
|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 ▪ 시장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HW, OS, Cluster, Backup 등 운영관리 - 공통기술 SW 운영 및 DA / 표준화 - Oracle, MySQL, MSSQL, Vertica 등 DB운영관리 - 전산자산관리(ITAM솔루션 및 실물자산) - 단말가상화(VDI) 운영관리 - 시장관리 네트워크 운영관리 등 ▪ 시장관리 전산센터 모니터링 - 시스템/네트워크 모니터링 - 데이터 백업/소산, 배치결과 확인 등 | IT인프라팀 |
| ▪ 시장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해외개발 IT인프라 자원‧용량 등 운영관리 - 해외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 | 해외IT인프라팀 | |
| 단가계약 | ▪ 네트워크 회선 구성(사무공간, 전산실) ▪ 시스템 데이터 백업 테이프 구매 | IT인프라팀 |
| ▪ 해외개발 시스템 부품 및 기술지원 구매 | 해외IT인프라팀 |
2.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 방문 열람 필요 ※ 세부 시장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의사가 있는 업체에 한해 방문열람 가능, 운영 대상 및 수량은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유지보수 대상 자료 등은 필요조치(보안서약서 징구 등) 후 열람 제공
Ⅲ 제안 요청 사항
1. 요구사항 개요 □ 제안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제안서 작성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기술협상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 □ 계약이후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함
| 요구사항 분류 | ID | 설명 | 요건수 |
|---|---|---|---|
| 운영 및 유지보수 | OMR | 주요 사업내용 중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 9 |
| 사업관리 | PMR |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 품질 | QUR | 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 6 |
| 보안 | SER |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3 |
| 교육 및 기술지원 | TSR |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 2 |
| 프로젝트 지원 | PSR | 기타 요구사항 등 | 3 |
| 합계 | 32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 OMR-001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체계 |
| OMR-002 | 예방점검 수행 | |
| OMR-003 | 예비부품의 확보 | |
| OMR-004 |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
| OMR-005 |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화 | |
| OMR-006 | 장애처리 및 지원 | |
| OMR-007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OMR-008 | 운영시스템 개선 | |
| OMR-009 | 정보자원 통합 및 유휴자원 활용 | |
| 사업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조직 및 인력 |
| PMR-002 | 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 및 책임 정의 | |
| PMR-003 | 투입인력 적정성 | |
| PMR-004 | 비상대응 체계구축 | |
| PMR-005 | 투입인력 교체 | |
| PMR-006 | 집기 및 비품 제공 | |
| PMR-007 | 출입통제 관리 | |
| PMR-008 | 하도급 계약관리 | |
| PMR-009 | 연장근무 등 비용처리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 관리방안 수립 |
| QUR-002 | SLA 관리방안 수립 | |
| QUR-003 | 운영감리 업무 협조 | |
| QUR-004 |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 |
| QUR-005 | 업무인수인계 | |
| QUR-006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SER-002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 SER-003 | 업무 통제 방안 | |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 TSR-001 | 교육계획 수립 |
| TSR-002 | 기술세미나 수행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용역대가 지급 |
| PSR-002 | 손해배상 | |
| PSR-003 | 주요산출물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O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체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주요 운영업무에 대한 통합 운영 및 관리체계, 통합유지보수 수행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위치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외주인력 Pool 공유 방식을 운영하고, 운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유지보수 방안 ㅇ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시스템, 서비스, 유지보수 등에 대한 내용 숙지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방안 제시 - 매일 오전, 시스템 운영현황 보고(총괄PM 또는 PL의 대면보고) - 운영보고서(주간/월간 보고서 등) - 본소 정보시스템의 연중무휴(24시간 365일)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관리방안) -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 통신/스토리지 등 운영환경 재구성 필요 시 관련 기술지원 ㅇ 스토리지(SAN포함), 백업장치, 소산 분야의 운영방안을 제시 - 통합스토리지 할당, 구성 등 운영관리, 백업 매체 관리 및 소산 등 ㅇ 본소 정보시스템 구축, 조직개편 등으로 정보시스템의 이전/통폐합, 구성변경, 성능분석, 정밀진단, DR 재구성 작업 등 지원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수행 ㅇ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속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구독권 구매, 제조사와의 기술지원계약 갱신 등의 제반조치 수행 - 구매, 갱신 전 보유수량, 사용수량 및 운영계획 등을 기반으로 적정 구매, 갱신 수량 검토 - 다년 계약(3년 이상), 중도해지 제한 등 운영에 제약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경우 본소와 별도 협의하여 구매, 갱신 수량 확정 ㅇ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 계약 시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를 제출 ㅇ 비상연락망 주기적 갱신, 유지보수 관리 및 감독 |
| 요구사항 번호 | O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수행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이 수행할 예방점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예방점검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2주 이내에 제출 ㅇ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월간 업무보고 시 제출 ㅇ 본소가 수립한 백업‧복구, 재해복구 및 장애대응 모의훈련 등 기타 예방 활동 등도 포함하여 제시 - 백업․복구 테스트 등 예방점검 업무 - 재해복구, 장애대응, 사이버대응 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 - 정전훈련, Health Check 등 Off-Line 점검 등 ㅇ 정기 점검시기 - 일일 예방점검(당번), 수시점검, 연휴기간(필요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유‧무상 유지보수 대상) 등 ㅇ 점검내역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율 및 임계치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점검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시스템 보안 및 접속로그 확인, 이상 징후 파악 등 - HW/OS/SW/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ㅇ 비정기 점검 - 특별점검 또는 이슈 발생 시 전문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슈사항에 적합한 방법 및 점검사항 도출 - 성능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등의 기술지원 - 처리능력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성능관리 등 ㅇ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 분야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작성하여 연말 성과보고(ITSM 기록 등) |
| 요구사항 번호 | O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부품의 확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장애 시 부품이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부품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본소 예비부품에 대한 기록관리 - 기술지원 전문인력 및 예비부품확보(부품목록‧장소 등) 계획 - 중계센터/DR센터 근거리지역의 예비부품(장비) 확보 수량 등 ㅇ 제조사의 HW‧SW(패치 포함) 기술지원 및 서비스지원중단(EOS) 등 대상 품목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기술지원 전문 인력 및 예비부품확보(부품목록‧장소 등) 계획 ㅇ 유지보수 대상 목록 중 제품의 단종시에는 공표 후 2개월 이내에 본소 담당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해당 유지보수 방안을 수립 및 제출 |
| 요구사항 번호 | O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유지보수 대상목록 상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운영자 교육 지원방안 등을 제시 ㅇ 운영대상 시스템의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에 대한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 요구사항 번호 | O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화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상위법령 및 거래소 IT, 보안 관련 규정 준수,각종 감사 지원 및 내역 - 관련절차에 맞춰 운영활동에 대한 계획/절차/결과 등 기록관리 - 외주용역 관련 각종 보안활동 근거 ㅇ 각종 구성도, 업무매뉴얼, 운영 및 유지보수 자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자료 상세 작성 및 관련문서 최신일자 현행화 - 유지보수 대상 및 계약별 서비스 제공범위, 시스템 및 자산 이력관리 및 각종 관리대장 등 - 라이선스 유형, 보유·사용·유휴 수량, 갱신 검토자료, 이력 등 ㅇ HW/SW 유지보수 정책(SW Major Upgrade, 현장방문 점검 횟수 등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등 유지보수 정책 정리) |
| 요구사항 번호 | O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 제시 - 장애유형별 장애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조치시간 단축방안 제시 - 장애유형별 장애복구 시나리오, 장애이력 관리 등 제시 - 제조사 인수.합병.폐업 등 외부 환경변화 시 신속한 기술 지원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ㅇ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 장애 발생에서 조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ㅇ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 ㅇ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소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 및 시행 ㅇ 운영장비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 요청 시 이를 수행 ㅇ 본소 내 타 유지관리 사업 시스템의 장애조치는 해당 사업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제조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범위와 역할, 책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적극적으로 장애조치에 협력 ㅇ 운영대상시스템의 운영이슈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유지관리업체에 의한 기술지원 및 해결방안 제시 ㅇ 장애가 장중(오전 7시 ~ 오후 8시)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기술인력 지원방안 제시 ㅇ 제안업체는 장애발생 시 장애의 원인 및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변경 혹은 패치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조사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O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운영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점검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성능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및 전문 툴 제공방안 제시 - 시스템 사용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 ㅇ 성능점검에 대한 방법과 대상에 대해 본소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범위 및 타 분야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방식 등 실행 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사항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용량산정 서비스(Capability-Planning Service) -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 점검(Health Check) ㅇ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주기적으로 검토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 - 검토 주기는 시스템 특성 및 제조사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ㅇ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보호 취약점 진단사업에서 도출된 항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개선활동(서비스 영향도 검토 및 취약점 제거 등)을 수행 ㅇ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적용 등 본소의 각종 제반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 지원 ㅇ 정보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해 년 1회 이상 실사를 수행하고 ITAM에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ㅇ 정보자원 현행화, 전산장비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정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 ㅇ 이벤트, 백업, 보안관리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이벤트, 백업, 보안관리 체계적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 변경/구성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보고서 및 통계 관리 |
| 요구사항 번호 | O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시스템 개선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운영중인 서버, DB, 네트워크, 데이터 아키텍처, 가상화 등 관리시스템 및 관련 연계 시스템 중 운영 안정성·효율성·보안성 및 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수행 방안 제시 (메타시스템의 통합 및 보안취약점 조치, VDI ARS 연동 포함) ㅇ 현행 구성, 운영현황, 연계구조 및 개선 필요 상세사항은 방문열람을 통해 확인 - 세부 시스템 구성 및 운영자료는 본소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 제안사는 방문 열람자료를 확인하여 제안범위를 충분히 검토 ㅇ 본소 방문열람을 통해 확인한 개선대상을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 제시 - 개선대상별 현황분석, 적용방안, 수행범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제시 - 기존 제품의 개선·업그레이드, 구성변경, 연계방식 변경, 신규 제품 적용 등 대상별 적정방안 제시 - 제안 방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장단점, 운영 영향 및 비용 비교 제시 ㅇ 개선대상별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제품, 라이선스, 기술지원, 시험, 전환 및 안정화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 ㅇ 개선업무 수행 전 보안, 시스템연계, 서비스 영향, 장애 가능성, 데이터 정합성, 작업일정, 테스트 방법 및 원복방안 등 본소와 사전협의 ㅇ 개선업무 수행 중 운영전환, 장애대응 및 안정화 지원, 원복방안 등 적극적 지원 수행 ㅇ 개선업무 수행 완료 후 일정기간 운영상태, 기능, 성능, 연계 등에 대한 장애 발생여부 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ㅇ 개선대상별 수행결과 확인을 위한 관련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세부 수행계획, 작업계획, 보안사항, 영향도, 테스트 및 원복 방안, 테스트 결과 및 개선 완료보고서, 개선된 시스템 연계 및 구성도, 운영매뉴얼 등 ㅇ 계약기간 중 추가 개선사항 필요사항 발생 시 본소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추가 검토 |
| 요구사항 번호 | O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 통합 지원 및 유휴자원 활용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본소 자원통합사업(신규 및 노후통합) 등으로 설치 및 대체되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 HW 및 SW의 유휴자원에 대하여 해당 자원의 상태, 상세 정보(설치이력, 상세 설정 현황, 라이선스 정보 등)를 관리하고, 해당 자원의 설치 시 관련 작업을 지원 - 신규/대체에 따른 연계/연동 등에 대한 기술 및 작업지원 - 본소 운영 매뉴얼, ITAM 현행화 등 각종 산출물 현행화 ㅇ 차세대, 자원통합 사업 등에서 신규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수 방안을 제시 - 운영지원 조직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인수 방안 ㅇ 노후 장비의 교체 및 업무 서비스 중단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 처리 시 관련 작업을 지원 ㅇ 운영장비의 상면도 및 배치도, 실장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철거 및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자료 현행화 관리 ㅇ 본소 차세대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운영지원 대상 장비의 데이터 추출, 환경정보 제공, 데이터 백업, 연계 검증 등의 작업을 사업범위 내에서 기술지원 ㅇ 본소 유휴자원 Pool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자원 현황, 가용공간 관리, 할당/회수자원 현행화 등 ㅇ 본소 요청시 추가 할당 및 자원 회수 등 운영 대상 장비의 용도변경에 대한 영향도 분석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작업을 수행 - 자원 회수 시 케이블 철거 등 관련 작업을 실시하고,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설치 SW 처리 내역, 시스템 변경사항 등)를 통보 ㅇ 운영대상 장비의 용도변경 등 재활용 및 미사용에 따른 유휴 Pool 이전, 폐기 등 본소의 요구에 따른 시스템 재구성 및 이전 등 작업을 지원 ㅇ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본소의 전산 장비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설치, OS설치, 환경설정 등)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며, 부품 교체 등 비용 발생 시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ㅇ 내부 네트워크 회선 구성, 백업/소산을 위한 미디어 제공 및 기술지원 종료 서버 부품 및 기술지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된 비용은 제안업체가 단가품목을 제시하고 계약된 단가에 의한 실비 지급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특성과 업무특성, 근무위치 등을 고려한 인력 구성방안 제시 - 총괄PM 또는 PL 중심으로 각 단위업무별 효율적인 협업 체계 -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력 Pool 방식 실행방안 ㅇ 제안업체가 협력업체와 함께 운영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안업체가 사업 전체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며 해당 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 아래 인력(45명) 이상의 전문기술 및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 사유를 본소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전산실 OP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조 2교대 근무를 수행하여야 함 * 부산전산실 OP 인력은 시장시스템 OP 근무인력과 통합근무 ㅇ 본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 인력 기술등급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요건 등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함 |
| 구분 | 직무군 | 최소투입 요구인력(명) | 근무지 | ||||||
|---|---|---|---|---|---|---|---|---|---|
| 직무군 | 상위 | 평균 | 하위 | 합계 | 서울 | 부산 | |||
| PM | 총괄 PM | IT PM | 1 | - | - | 1 | 1 | - | |
| 인프라 운영 | 시스템군 | 정보시스템 운용자 | 8 | 4 | 13 | 9 | 4 | ||
| DBMS | - | 3 | 1 | 4 | 3 | 1 | |||
| 네트워크 | 4 | 3 | 7 | 5 | 2 | ||||
| 해외개발 | 1 | 1 | 2 | 2 | - | ||||
| 공통 기술 | 솔루션 | 3 | - | 3 | 3 | ||||
| DA | IT아키텍트 | 1 | - | 1 | 1 | ||||
| 전산실 | 조장 | 정보시스템 운용자 | - | 2 | 2 | 1 | |||
| OP | IT지원기술자 | 12 | 12 | 8 | 4 | ||||
| 합계 | 3 | 19 | 23 | 45 | 33 | 12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산출내역서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적정성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제안업체의 투입인력은 본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정보는 Masking 처리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ㅇ 투입인력의 단위업무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인력이 본소 요구 수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본소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함 |
| 구분 | 자격 요건 | |
|---|---|---|
| 총괄 PM | ▪시스템 운영 PM 유경험자 | |
| 인프라 운영 | 시스템군 | ▪시스템 및 SW 등 운영/관리 유경험자 - OS, 서버, 스토리지, 단말가상화(VDI) 등 - Infoscale/Netbackup 등 ▪ITAM 자산관리 운영 유경험자 |
| DBMS | ▪DBMS 구축/운영 유경험자 또는 DBA경력자 - Oracle, MSSQL, Vertica 등 상용 DBMS 운영 - MySQL, PostgreSQL 등 오픈소스 DBMS 운영 | |
| 네트워크 | ▪네트워크 장비 운영 유경험자 | |
| 공통기술 | ▪DA 컨설팅(데이터 모델링) 유경험자 | |
| ▪관련분야 SW 운영/개발 유경험자 | ||
| 해외개발 | ▪시스템(서버, DB, 네트워크 등) 운영 유경험자 | |
| 전산실 | 조장 | ▪시스템/네트워크/DB관련 운영 유경험자 또는 전산센터 OP 운영 경험 3년 이상 |
| 교대근무 | ▪전산센터 OP 근무 경험 보유자 |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해당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 ㅇ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ㅇ 본소 비상상황 대응지침에 의거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조 편성·지원 방안 마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교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본소는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는 본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집기 및 비품 제공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 및 PC 등은 본소에서 무상 제공하며, 기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제안업체에서 확보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 조치(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 등) 및 본소 승인 후 사용 ※ 상주근무자를 위한 사무공간 및 PC 등 무상 제공은 계약 중 변경될 수 있음 ㅇ 불가피하게 반입한 PC 등은 본소 지침에 의거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반드시 정품 S/W(한글, MS-Office, Windows OS 등)를 사용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용에 필요한 TOOL은 필요 시 본소에서 제공 |
| 요구사항 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출입통제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전산실 출입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업무를 24시간x365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입관리절차 적용 등 세부방안 및 시간에 대해서는 본소와 협의하여 수행 |
| 요구사항 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주사업자는 전체 운영용역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상주 운영용역의 재하도급은 제한됨 ※ 주사업자의 운영용역 비용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사업참여 제한 ㅇ 제안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안업체는 본소 요청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해 보고하여야 함 ㅇ 주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시 관계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본소에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비율 변경, 승인절차,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름 ※ 사업 수행 도중 하도급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ㅇ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적정대가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주 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 태업 또는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한 운영용역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비한 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연장근무 등 비용처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24시간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 ㅇ 업무상 국내출장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부산본사, 서울사옥, 중계센터 및 지방사무소) ㅇ 해외사업 업무 지원 시 국외출장이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및 일정 등은 본소와 협의하여 수행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방안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본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ㅇ 사업수행 방법론에 의거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정의서(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명세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본소는 품질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품질 개선방안을 신속히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SLA 관리방안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본소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ㅇ 본소의 서비스수준 협약서([첨부 14] 서비스수준 협약서(SLA))를 기준으로 양사간 협의 후 계약시점에 최종 결정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감리 업무 협조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본소에서 운영‧유지관리 사업 대상 감리를 별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영감리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감리결과가 부적격(개선권고 필수이상)일 경우 본소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개선 시까지 검사를 보류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본소에서 인증 획득 또는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유지 및 사후 심사 대응 업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인수인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업무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ㅇ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로 하며, 필요시 협의 후 연장 가능함 ㅇ 이전 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한다.(인수인계확인서 필수 제출) ㅇ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사유 발생 시에도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소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자료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본소 업무담당자와 협의 ㅇ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다만,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본소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본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시 본소와 금융당국의 보안정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본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은 본소 보안 수준에 따라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 종료 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정보 완전 파기 이후 사업자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과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소 보안정책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및 제재 조치 참고 ㅇ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시 필요한 저장매체의 반·출입 시 바이러스 점검,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본소의 프로세스를 따라야 함 ㅇ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기간 중 용역사업 관련 인력, 자료, 정보시스템에 대한 본소의 보안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함 ㅇ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시 본소에서 운영중인 ‘외주보안관리시스템’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본소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소는 제안업체가 보안관리 사항을 미준수 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ㅇ 기타 본소 내규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통제 방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장애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인력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초과하는 시스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안 - 시스템 작업 기록, 로그 등을 통한 사후 추적 방안 등 |
| 요구사항 번호 | T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용역대상에 적용된 기술 및 신기술 동향 - 법/제도/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ㅇ 본소 직원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방안 제시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번호 | T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세미나 수행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정보시스템 신기술 공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본소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ㅇ 기술세미나, 교육 등의 행사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할 때는 행사의 목적, 규모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대가 지급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제안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주요산출물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 상기 주요 산출물 외 업무 수행 산출물은 기술협상시 정의됨 |
| 구분 | 산출물 | 수량 | 시기 |
|---|---|---|---|
| 착수보고 | 착수보고서 | 1부 | 계약 후 2주 이내 |
| 사업수행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포함) | |||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
| 참여인력 신원조사서 | |||
| 주간 | 주간보고서 | 주 1회 | |
| 월간 | 월간보고서 | 월 1회 | |
| 수시보고 | 발주자 요구 보고서 | 필요시 | |
|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 | 협의 후 결정 | |
| 지침서 및 운영점검 | 정보시스템 매뉴얼 업무 절차서(매뉴얼) | 변경사항 발생시 현행화 | |
| 기타 | 인수인계 자료 | 계약자 및 업무담당자 변경시 | |
| 회의개최 | 회의록(필요시) | 현안업무, 의사결정 요망사항 |
참가자격
Ⅳ 제안 일반 사항
1. 범위 □ 본 사업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2.1.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다.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 라.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마.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2.2. 입찰의 무효 □ 본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ㅇ ‘Ⅳ.제안일반사항, 2. 입찰참가자격, 2-1.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의 각항의 입찰자격을 위반한 자 ㅇ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본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2.3.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일반부문 (15) | 경영상태 | ․신용 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 등급 | 2 |
| 수행경험 |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금액(관련분야 사업실적) | 3 |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5 | |
| 제안내용 이해도 | ․사업목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 ||
| 운영 부문 (30) |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체계의 효율성 ․운영 용역 수행 방안의 적극성, 본소 절차 및 특성과의 부합성 - 정기/비정기 점검, 정기적 시스템 작업수행 - 신규 프로젝트 구축 지원 전략의 체계성 및 적극성 등 ․긴급, 야간 및 휴일 장애 등에 대한 비상 대응 절차의 적정성 등 | 15 |
| 투입인력 적정성 | ․투입인력의 규모 - 등급별 투입인력의 규모 ․상주 근무 인원의 사업 분야 경험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상주 인력의 사업 성격과의 적합성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
| 유지보수 부문 (30) | 유지보수 수행 및 장애대응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 구성 및 관리 적정성 - 위험관리(파업, 태업)를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행 방안 - 유지보수 범위,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 방안 등 ․장애처리, 대응 전략 및 대책 능력(기술)의 적정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대책, 장애 원인 분석 방안 ․전담 조직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 상주인력 또는 원격지원 체계의 규모 - 참여업체 및 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유지보수 대상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유지․관리 방안 | |
|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적정성 | ․유지보수 관련 기술의 신뢰 및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증빙자료 제시여부 ․전문업체와의 협력 및 활용 방안 | ||
| 사업관리 (25) | 사업수행 조직 | ․사업 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전문업체의 참여시기 및 기술적용 방안 ․협력업체 관리 방안 | 10 |
| 지원부문 |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할 운영기술 지원 및 체계 ․교육지원(방법, 내용, 일정 등)의 구체성 및 적합성 | ||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저하 대응 방안 ․SLA 관리방안 등 ․기술이전, 인수인계 등 사전/후 관리 방안의 우수성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5 | |
| 합 계 | 10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배점 기준 | 등급 | 평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 A2+이상 | A+이상 | 2.0 | 5 | 2.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o 이하 | A2-이상~A2o이하 | A-이상~Ao이하 | 4 | 1.9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이상~BBB+이하 | B-이상~A3+이하 | B-이상~BBB+이하 | 3 | 1.8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2 | 1.4 | |
|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업체 |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업체 |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업체 | 1 | 1.0 |
| 평 가 항 목 | 평 가 등 급 | 배점 기준 | 배 점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간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 금액 합계 | A. 100% 이상 | 3.0 | 3.0 |
| B. 70% 이상 ~ 100% 미만 | 2.7 | ||
| C. 40% 이상 ~ 70% 미만 | 2.4 | ||
| D. 40% 미만 | 2.1 |
| 평 가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A.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5.0 |
| B.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4.5 | |
| C.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4.0 | |
| E.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0.0 |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KRX 시장관리시스템 IT인프라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 |||
|---|---|---|---|---|
| 제안 기관 | ||||
| 사업 기간 | ( ) 개월 | |||
| 제안 금액 | 일금 원 ( ₩ , 부가세포함) | |||
| 업무구분 | 금 액 | 비 고 | ||
| 시장시스템 운영비 | 총괄 PM | 부가세 포함 | ||
| 시스템 운영인력 | “ | |||
| DBMS 운영인력 | ||||
| 네트워크 운영인력 | ||||
| 전산실 OP | ||||
| 공통기술 운영인력 | ||||
| 해외개발 운영인력 | ||||
| 시장관리 유지보수 (HW/SW) | ||||
| 업무시스템 운영비 |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TMAX, BMC) | |||
| 네트워크 회선구성(단가) | ||||
| 백업 미디어(단가) | ||||
| 서버 부품 및 기술지원 (단가) | ||||
| 소계 | 부가세 포함 |
| 지표구분 | 평가지표 | 측정주기 | 비중 | |
|---|---|---|---|---|
| 공통 | 장애관리 | 장애건수 | 연 1회 | 25% |
| 인시던트건수 | 10% | |||
| 장애/인시던트 원인 규명율 | ||||
| 서비스요청 |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 월 1회 | 5% | |
| 서비스요청 처리 품질 | ||||
| 서비스변경 (시스템변경) | 변경요청 적기 처리율 | |||
| 변경요청 처리 품질 | ||||
| 서비스 관리절차 | 업무절차 준수 | 분기 1회 | 10% | |
| 통보의무 준수 | 5% | |||
| 매뉴얼 및 산출물 관리 준수 | ||||
| 서비스 만족도 | IT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 15% | ||
| 합계 | 100% |
| 평가지표 | 장애건수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서비스 연속성이 중단된 사건 발생 건수 |
| 계산공식 | ∑(장애발생 건) |
| 측정방법 | 장애위약금 부과 기준 |
| 측정주기 | 연 1회 |
| 서비스 수준 | |
| 전제사항 | 1. 가동시스템 기준. 단, 재해복구시스템(DR)은 전환 목표시간 이내 전환이 불가하여 정상적인 운영대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 2. 시스템의 장애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건에서 제외 |
| 평가지표 | 인시던트건수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서비스 연속성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발생 건수 * 제조사의 문제 및 부품 불량으로 인한 인시던트는 제외 |
| 계산공식 | ∑(인시던트 건) |
| 측정방법 | ITSM시스템에 등록된 인시던트 기준 |
| 측정주기 | 연 1회 |
| 서비스 수준 | |
| 전제사항 | 1. 가동시스템 기준. 단, 재해복구시스템(DR)은 전환 목표시간 이내 전환이 불가하여 정상적인 운영대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 2. 시스템의 인시던트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시던트 건에서 제외 |
| 평가지표 | 장애/인시던트 원인 규명율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장애 또는 인시던트 원인 파악 및 문제해결 완료 여부를 평가 |
| 계산공식 | (총발생건수 – 미해결건수) / 총발생건수 |
| 측정방법 | ITSM시스템에 등록된 장애 또는 인시던트 기준 |
| 측정주기 | 연 1회 |
| 서비스 수준 | |
| 전제사항 | 1. 가동시스템 기준. 단, 재해복구시스템(DR)은 전환 목표시간 이내 전환이 불가하여 정상적인 운영대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 2. 시스템의 장애 또는 인시던트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또는 인시던트 건에서 제외 |
| 평가지표 |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서비스 요청에 대해 요청한 기한 내에 처리 완료한 비율 |
| 계산공식 | (전체요청건수 – 기한미준수건수) / 전체요청건수 |
| 측정방법 | ITSM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요청 기준 |
| 측정주기 | 월 1회 |
| 서비스 수준 | |
| 전제사항 |
| 평가지표 | 서비스요청 처리 품질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서비스 요청 결과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재요청하지 않은 비율(완성도) |
| 계산공식 | (전체요청건수 – 재요청건수) / 전체요청건수 |
| 측정방법 | ITSM시스템에 등록된 요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재요청 건 기준 |
| 측정주기 | 월 1회 |
| 서비스 수준 | |
| 전제사항 | 기존 서비스 요청 내용에 추가 혹은 변경이 있을 경우 제외 |
| 평가지표 | 변경요청 적기 처리율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시스템 변경 요청에 대해 요청한 기한 내에 처리 완료한 비율 |
| 계산공식 | (전체변경요청건수 – 기한미준수건수) / 전체변경요청건수 |
| 측정방법 | ITSM시스템에 등록된 시스템 변경 요청 기준 |
| 측정주기 | 월 1회 |
| 서비스 수준 | |
| 전제사항 |
| 평가지표 | 변경요청 처리 품질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변경이 원인이 되어 오류(장애/인시던트 포함)가 발생한 비율 |
| 계산공식 | 오류발생건수/ 전체요청건수 |
| 측정방법 | ITSM시스템에 등록된 변경개발 중 오류발생 건 기준 |
| 측정주기 | 월 1회 |
| 서비5스 수준 | |
| 전제사항 | 가동시스템 이행 후 오류로 인한 시스템 변경 조치 건 또는 장애 /인시던트 발생 건 |
| 평가지표 | 업무절차 준수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KRX IT업무 절차, 지침, 프로세스 준수여부를 확인 |
| 계산공식 | (평가점수 합계 / 설문총점) * 100점 |
| 측정방법 | 업무절차 준수에 대한 설문조사 기준(별첨1) |
| 측정주기 | 분기 1회 |
| 서비스 수준 | |
| 전제사항 | * 점수 : 매우그렇다(10점), 대체로그렇다(9점), 보통(8점), 대체로아니다(7점), 매우아니다(6점) |
| 평가지표 | 통보의무 준수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통보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준수율 |
| 계산공식 | (전체 통보필요건수 – 통보불이행건수) / 전체 통보필요건수 |
| 측정방법 | 계약서 기준의 통보의무내역을 집계 |
| 측정주기 | 분기 1회 |
| 서비스 수준 | |
| 전제사항 | *계약서에 의한 통보의무 주요 내역 1. 일반조건-장애처리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그 즉시 발주기관에 장애발생사실을 통보 2. 세부조건-통보의무 - 시스템 및 전산기계실 일일 운영상황(장개시전/장종료후) - 시스템 및 전산기계실의 비정상적인 상황(즉시) - 업무진행경과(매주) - 발주기관의 과업조치에 의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처리상황 |
| 평가지표 | 매뉴얼 및 산출물 관리 준수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시스템 개발 및 변경 후 작성된 매뉴얼 및 산출물의 적기 작성·반영 비율 |
| 계산공식 | 기한 內 등록건수 / 작성 필요 건수 |
| 측정방법 | ITSM 개발·변경 등록 기준, 매뉴얼 및 산출물 작성·반영 건별로 집계 |
| 측정주기 | 분기 1회 |
| 서비스 수준 | |
| 전제사항 | 등록 기한은 업무규모 및 일정을 고려해 상호 협의 |
| 평가지표 | IT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
|---|---|
| 구 분 | 내 용 |
| 정 의 | 제공된 IT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
| 계산공식 | (평가점수 합계 / 설문총점) * 100점 |
| 측정방법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기준(별첨2) |
| 측정주기 | 분기 1회 |
| 서비스 수준 | |
| 전제사항 | * 점수 : 매우그렇다(10점), 대체로그렇다(9점), 보통(8점), 대체로아니다(7점), 매우아니다(6점) |
| 접수 개시일시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
| 2026.8.21.(금) 16:00 | 2026.9.30.(수) 14:00 | 2026.10.1.(목) 14:00 |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G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