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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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도장작업 용역

유찰 · 서울교통공사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운용 전동차의 외관 유지와 강도 보강을 위해 전동차 및 부품의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차체 및 출입문 내·외부 도장(1호선)
  • 차체 하부 및 상하기기 도장(1호선)
  • 대차 및 지붕 철재 부위 부분 도장
  • 옥상 기기 및 카바 전처리 후 도장
  • 각종 표기 및 확인 도장
  • 전동차 공사명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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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37점
경영상태30점
수행능력 가점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6(수) 10:00지남
개찰09/1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57,977,482원
배정예산
1,163,775,230원
기초금액
1,163,775,23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2538-000
참조번호
2000112096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57,977,482원
배정예산
1,163,775,23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차량도장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94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전동차 도장작업 용역).hwp ===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NO.1 서울교통공사 2026. 8.

목 차

제1장 일반사양서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및 관계법령 1 제3조 작업 장소 및 계약기간 1 제4조 작업물량 및 납품지시 2 제5조 검사 및 검수 2 제6조 용역비의 청구 및 정산 지급 2 제7조 계약조건 변경 3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제9조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3 제10조 경영·인사권 독립 3 제11조 용역의 착수 4 제12조 시설 및 설비의 이용 4 제13조 근무성실의 의무 4 제14조 복장 5 제15조 교육 5 제16조 종사원에 대한 책임 6 제17조 업무 요구 6 제18조 금지 사항 6 제19조 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작업환경측정 7 제20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7 제21조 계약해지 10 제22조 손해배상 책임 10 제23조 품질보증 11 제24조 관계법령 준수 11 제25조 조문해석 11 제26조 문서의 귀속 11 제27조 특이사항 12 제2장 기술사양서 제1조 적용범위 19 제2조 장비 및 용품 확보 19 제3조 도장범위 19 제4조 기술사항 19

제1장 일반사양서

제1조 목 적 본 사양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부서”라 합니다)가 관리하는 전동차 도장업무를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가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관계법령 2-1 본 도장작업은 ‘발주부서’ 운용 전동차 및 부품의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2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도장작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2-3 적용자료

가. 전동차 정비지침서 나. 전동차 도장작업 기술사양서 2-4 적용 주요 관계법령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72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주의사항)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제7조(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제3조 작업장소 및 계약기간 3-1 작업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군자 등 5개 차량사업소) 3-2 계약기간 가.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30일로 합니다. 나. 3차 년도 이후 계약은 총 계약금액에서 계약기간 중 경과년도의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 작업물량 및 납품지시 4-1 작업물량 가. 작업물량은 당해 시행년도의 예정물량으로써 실제 작업물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필요한 경우 작업예정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작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동 한도량에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물량은 전동차 검사일정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2 납품지시 가. 도장작업 납품지시는 해당 도장작업을 관리하는 차량사업소장(이하 “해당 차량사업소장”이라 합니다)의 정비 납품지시서로 합니다. 제5조 검사 및 검수 5-1 정비 완료된 도장작업 검사 및 검수는 해당 차량사업소장이 지정한 직원(정비팀)이 담당합니다. 5-2 검사 및 검수의 기준은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합니다. 제6조 용역비의 청구 및 정산 지급 6-1 도장작업 정비대금은 매 월말을 기준하여 당 월분 실제 작업물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비대금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6-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검수자(감독자)의 검사결과 합격을 필한 작업물량에 대하여 검수조서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실적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3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6-3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월 기성대금 중 3대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정산을 시행합니다

가. 정산방법은 계약 이후 매월 기성대금부터 당 공사 지침 등에 의한 해당 보험료 납입 확인 후 정산 시행합니다. 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은 연도 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증빙자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년도 말일에 대급청구 시 납부 확인서 및 관련자료 제출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은 연도 말에 지급함을 기준으로 하며, 전동차 도장작업 정비용역 실적 물량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정산 및 대급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6-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최우선으로 사용하여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조건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의 변경, 발주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적 및 발주기관의 예산 및 사업대상 조정 등 발주기관의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시 지수조정율 방법을 적용하여 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원가계산 용역기관 작성)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9조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도장작업 용역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시킬 수 없습니다. 제10조 경영·인사권의 독립 도급계약은 경영권, 인사권 등이 독립되어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행일부터 동 작업에 필요한 인원 및 도장에 필요한 장비(도장복, 안전장구류, 비품, 도장장비, 소모성 공구)등을 확보하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시설 및 설비의 이용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개시일 전에 차량사업소 도장공장의 시설 및 설비를 인수(대여) 하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2-2 사무실 및 도장설비와 필요한 전기 및 용수는 “발주기관”이 제공합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도장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정상 가동이 가능토록 제반 정비 및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하며, 점검에 필요한 자재는 “발주기관”이 공급합니다. 12-4 도장설비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수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고장 원인이 취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단 취급자의 부주의가 아닌 고장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12-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설물 및 설비를 인수 시 시설물 및 설비 관리대장을 작성 상호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12-6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및 설비관리 대장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이상 없이 인계하여야 합니다. 12-7 전 항의 인계인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해 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근무성실의 의무 13-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관리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하게 도장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한 물량에 대한 작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자를 선정하여 작업에 대한 지시 감독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사업소장에게 야간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량사업소장은 “계약상대자”의 야간작업요청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종사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복 장 “계약상대자”는 단정한 근무복(작업복)을 정하고 차량기지 내에서는 전 종사원이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여 품위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교 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종사원의 자질 및 기량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사고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상의 이행사항 및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장비의 지급,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피교육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합니다. 나.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며 작업 중 의문사항과 문제점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안전사항을 이행할 시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라.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페인트 및 화학제품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사용하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내용을 교육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종사원에 대한 책임 16-1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건강, 위생, 풍기, 복리,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종사원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6-2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나.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다.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라. 종사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마. 기타 본 용역수행에 따른 종업원에 대한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 제17조 업무 요구 17-1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도장작업 용역수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2 본 계약에 의한 업무요구 등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시행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문서로 시행합니다. 제18조 금지 사항 18-1“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에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 당 공사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라. 차량기지 내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마.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기지내의 시설 및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바.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작업장내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 사.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아.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발주기관”을 중상모략 비방하여 “발주기관”의 명예를 실추케 한 경우 제19조 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작업환경측정 19-1 “계약상대자”는 도장작업 종사원을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근무코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 관계법령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조치하여야 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관계법령 등에 의거 “발주기관”의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19-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관계법령 등에 의거 도장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발주기관”측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19-4 종사원의 건강진단(최소 연 2회) 및 작업환경측정(최소 연 1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 안전 보건, 환경관리 및 사고책임 20-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작업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법,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지고 노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0-2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사업장을 출입할 때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20-3 “계약상대자”는 당일 업무수행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0-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작업을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0-5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 수행에 있어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안전모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0-6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수행 시 방진(방독)마스크 및 귀마개, 기타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0-7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수행 시 반드시 개인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2인이 함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0-8 “계약상대자”의 작업책임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내에서 이동(보행)할 경우 안전한 이동(보행)경로를 확보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시켜 지정된 경로로만 이동(보행)하여야 합니다. 20-9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소유 또는 점유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전기, 수도,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책임자는 이를 이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작업안전 수칙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20-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내에서 작업수행 중 근로자의 위험, 유해의 우려가 발견되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0-1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합니다. 20-12 계약상대자는 작업인원의 통제,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 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를 책임져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0-13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본 작업 안전관리수칙 및 소방기본법의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일일 작업종료시 정리정돈 및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0-14 계약상대자는 각종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부서와 공유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히 가동하여야 합니다. 20-1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0-16 발주기관 안전 또는 작업 감독자는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상태를 점검․진단하며, 안전관리에 중대한 결함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해당 작업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10일 이상 용역계약을 미 이행할 경우 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마. 차량기지 내 시설물을 손괴 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바. 제9조, 제18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 제19조의 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아.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1-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손해배상 책임 22-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 및 설비에 손실 및 차량기지 내 근무하는 직원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 또는 종사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23조 품질보증 2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작업한 물량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12개월이며, 하자보증율은 2%입니다. 23-2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 도장시행 불량 등의 하자 발생 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조치 시 소요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제24조 관계법령 준수 24-1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4-2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임금지급에 있어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제25조 조문해석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사항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6조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거 도장작업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교본, 각종지침서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는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27조 특이사항 27-1 중수선 중인 전동차의 도장작업은 중수선 공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중수선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27-2 도장작업을 위한 전 처리작업 및 부대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도장작업 대상물의 운반은 작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7-3 운행 중인 전동차의 임시도장이나 기타 “발주기관”측의 요구에 의거 도장작업 시행 시는 중수선 공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27-4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은 월 단위로 별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매월 용역대금 청구시 “발주기관”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별표#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다. 전동차 차체 및 출입문 외부 도장 작업은 스프레이 도장작업(Spray Painting)을 원칙으로 하며, 표면처리를 하였을 경우 필요 시 8시간 이내에 Primer 도장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립하거나 용접 후 내부에 도장이 곤란한 은닉 부위는 필요 시 조립 전에 Primer 도장을 하여야 합니다. 마. 도장작업 시 명시된 재도장 간격을 지켜야하며, 중수선 업무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당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정시행 할 수 있습니다. 바. 모든 도장작업 시행은 본 도장 작업기준서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장작업부위, 작업여건에 따라 당 공사(감독자)의 지시 하에 조정시행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도장작업과 관련한 기술사항 등 의문사항 발생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4-2 작업사항 가. 전동차의 입창 시 상하(床下)의 도장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전처리작업(먼지 및 이물질 제거 등)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물 세척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도장작업은 도장작업 기준서에 준하여 시행하며,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다. 주요 도장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차체 및 출입문 내․외부 부분 또는 전면도장(1호선 전동차) - 차체외판 및 출입문 의 도장은 차체 외벽 및 출입문의 균열, 부식, 긁힘, 색상차이 등이 있을 경우 시행합니다. - 차체 및 출입문 내․외부 도장 시 전처리작업 및 랩핑작업 후 스프레이 도장작업(Spray Painting)으로 시행 - 부분도장은 량당 도장시행 면적이 차체외판(도장부위기준) 및 출입문 면적의 60% 미만 시 부분도장으로 시행하며, 이는 동일편성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 전면도장은 도장을 시행하여야 할 면적이 차체외판 및 출입문(도장부위기준) 면적의 60% 이상일 경우 시행하며, 100% 도장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⑵ 차체 하부 및 상하기기 도장(1호선 전동차) - 먼지,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을 선행하고 차체 하부 및 상하기기의 도장을 시행 ⑶ 대차: 세척 후 비파괴검사 위한 전처리 부위 부분도장 시행 ⑷ 옥상: 옥상 철재부위 전처리 후 도장시행(1호선 전동차) ⑸ 기기 및 카바(옥상기기 포함) - 비파괴검사 해당품목 및 옥상기기를 포함한 기기 및 카바의 전처리작업 후 도장 시행 - 각종 함류 전처리 작업만 시행 ⑹ 각종 표기 및 확인: 표기상태 및 콕크 등의 도장 ⑺ 기타 필요부분 - 배전반함, 운전실문, 연결통로문, 기타 철재 부위 등 각 요소별 필요 부위 도장 시행 - 긁힘, 오염, 박리 등의 도장면 손상이 있는 부위 도장 시행

품 명수 량비고
저 항VVVF
(1호선)
VVVF
(2호선)
VVVF
(3호선)
VVVF
(4호선)
VVVF
(5호선)
VVVF
(6호선)
VVVF
(7호선)
VVVF
(8호선)
비고
M T35-------
MG(MA), SIV33
F M-5-
B MW F L3-
F L-55544
M R F3-----
M T5
A C M3
Arr 카바-5
판타그라프1066104444부분
도장
오일댐퍼4020202020----
연결기2/202/202/202/202/202/162/162/162/12부분
도장
주휴즈카바3--------
교직절환기55
주제어기함3-
라인브레이커함6
M C B3-5
기어행거242020202016161612부분도장
건 명용역개요용역기간기초금액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별첨 과업내용서 참조착수일로부터 730일기초금액 : 1,163,775,230원
추정가격 : 1,057,977,482원
부가가치세 : 105,797,748원

가. 기초금액(연도별 금액)

합 계2026년2027년2028년
1,163,775,230139,867,550557,587,170466,320,510

※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총 용역기간을 기준으로 가격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연도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과업세부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문의 : 서울교통공사 차량정비처 김수연(☎02-6311-9635) 다. 하자보증기간(율)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2%)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참가자격

가.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19,976,828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의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과업내용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자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용역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09.15.(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메일로(차량정비처 김수연 ☎ 02-6311-9635, suyeon19@seoulmetro.co.kr) 제출 ※ 사전에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접수장소를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빙서류는 상기 일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08.) [별표 1 중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가) 이행실적(37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① 실적 평가기준(금액):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 금1,057,977,482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기준 ② 실적 인정범위 :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처(차량정비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경영상태(30점) : 아래 ①~③평가방식 중 택1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 :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기준비율(부채비율:141.87%, 유동비율:139.52%, 매출액순이익율:2.03%, 총자산회전율:1.17times)에 의한 평가 ③ 종합평가 : 재무비율 30% + 신용평가등급 70%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고 당해 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29,228,434원38,619,880원3,840,214원15,374,650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이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Project nameRailway vehicle Professional Painting Consignment service
Location5 Seoulmetro Train Depot
(Gunja, Sinjeong, Jichuk, Godeok, Dobong Train Depot)
Project outline- Implementation of railway vehicle painting consignment service
to maintain the appearance and strength of railway vehicles.
- Objects: Railway vehicles on lines 1 to 8.
- Quantity: 2,688 carriages of trains scheduled for rolling stock
maintenance
BudgetTotal Korean 1,163,775,230 Won (including VAT)
Project period- 730 days from the date service commencemet
- 2 years of work.

Seoulmetro

=== 4. 공내역서(전동차 도장작업 용역).xlsx ===

공내역서(년도별용역비)

공내역서(년도별 용역비 산출표)

구분합계1호선2호선3호선4호선5~7호선8호선NWC비고
합계MILDSUSSUSSUSSUSSUSSUS-비고
물량(칸)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29,228,4341,690,920483,5207,074,1005,938,0004,400,2807,931,040878,052832,522
노인장기요양보험료3,840,214222,11263,520928,950780,000578,3401,042,344115,416109,532
국민연금38,619,8802,234,232638,8809,347,2507,846,5005,814,00010,479,2401,160,1241,099,654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대재해처벌법관련)15,374,650788,040243,0083,630,0003,082,0002,255,5604,184,256464,856726,930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소 계
용역원가
일반관리비(6%)
이윤(7%)
총원가
부가가치세(10%)
합계
년도별 용역비 산출표(2026년)
구분합계1호선2호선3호선4호선5~7호선8호선NWC비고
MILDSUSSUSSUSSUSSUSSUS-
물량(칸)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3,515,922768,600-643,100593,800258,840852,800250,872147,9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461,946100,96084,45078,00034,020112,08032,97619,460
국민연금4,645,5941,015,560849,750784,650342,0001,126,800331,464195,370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대재해처벌법관련)1,840,966358,200-330,000308,200132,680449,920132,816129,150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소 계
용역원가
일반관리비(6%)
이윤(10%)
총원가
부가가치세(10%)
합계
년도별 용역비 산출표(2027년)
구분합계1호선2호선3호선4호선5~7호선8호선NWC비고
MILDSUSSUSSUSSUSSUSSUS-
물량(칸)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14,000,660922,320483,5203,601,3601,781,4001,941,3004,178,720627,180464,8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1,839,534121,15263,520472,920234,000255,150549,19282,44061,160
국민연금18,499,1021,218,672638,8804,758,6002,353,9502,565,0005,521,320828,660614,020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대재해처벌법관련)7,383,096429,840243,0081,848,000924,600995,1002,204,608332,040405,900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소 계
용역원가
일반관리비(6%)
이윤(10%)
총원가
부가가치세(10%)
합계
년도별 용역비 산출표(2028년)
구분합계1호선2호선3호선4호선5~7호선8호선NWC비고
MILDSUSSUSSUSSUSSUSSUS-
물량(칸)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11,711,852--2,829,6403,562,8002,200,1402,899,520-219,752
노인장기요양보험료1,538,734371,580468,000289,170381,07228,912
국민연금15,475,1843,738,9004,707,9002,907,0003,831,120290,264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대재해처벌법관련)6,150,588--1,452,0001,849,2001,127,7801,529,728-191,880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소 계
용역원가
일반관리비(6%)
이윤(10%)
총원가
부가가치세(10%)
합계

단가(칸당)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비 단가 산출표(칸당)

산출서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비 내역서(칸당)

배점·평가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3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3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
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 지정)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
심사항목등 급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7
33
29
25
21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9.4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8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1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3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9.4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8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2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3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 평가 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0
5.0
4.0
3.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19.6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19.2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6.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4.0
3.7
3.4
3.1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1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9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9.8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9.6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9.4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6.0
없음없음없음0.0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100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 비율4030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70
심사항목평가등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150%이상4030
100%이상~150%미만38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희망기업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중소기업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0.5
0.3
지역업체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2
1
0.5
0.5
0.5
0.5
0.5
기 타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S.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1
1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1
-1
증가율5%이상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2%이상 3%미만1%이상 2%미만
배점10.8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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