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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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송도중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아이비클럽괴정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0429 | 10/06(화) | 18,030,000원 | - | 아이비클럽괴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0752 | - | 18,030,000원 | - | 아이비클럽괴정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송도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자켓, 셔츠, 바지, 넥타이) 및 하복(생활복형 상의, 바지)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원단 검사 수행
- 납품 후 1년간 무상 수선 및 총 3년간 품질 보증
- 품목별 단가 비율 준수 및 개별 추가 구매 보장
- 교복 견본 제작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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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후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평가 항목 | 배점 |
|---|---|
| 교복 납품실적 | 10점 |
| A/S의 용이성(거리 기준) | 10점 |
| 국산섬유사용인증제품 여부 | 8점 |
| Q마크 또는 KATRI/FITI 인증서 | 7점 |
| 옷감의 재질(질감, 편의성) | 15점 |
| 교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 | 10점 |
| 바느질 상태 및 마감처리, 부자재 견고함 | 10점 |
| A/S 계획(무상기간, 출장여부, 세부내용) | 10점 |
|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 | 10점 |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9(수) 15: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790,909원
- 배정예산
- 20,670,000원
- 기초금액
- 344,5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87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6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1962-000
- 참조번호
- 송도중학교 공고 제2026-20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송도중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송도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790,909원
- 배정예산
- 20,67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송도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
|---|---|
| 입찰방법 | 제한(지역-부산광역시) / 단가계약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 구매 예정 수량 | 총60세트(동복:4PCS*60벌, 하복:2PCS*60벌) ※ 구매 물량은 2027학년도 1학년 신입생 정원으로 물량 확정함 |
| 제작 사양 | 송도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붙임2) |
| 기초 금액 | 금344,50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원) - 부가세 포함 - 동복(4PCS) : 245,400원 - 하복(2PCS) : 99,100원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8.26.(수) 15:00 ~ 2026.9.9.(수) 15:00 |
| 제안 설명회 | 생략 |
| 제안서 평가회 | 2026.9.16.(수)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2.(화) 11:00이후 송도중학교 입찰집행관PC ※ 교복선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시를 조정할 수 있음. |
| 납품기한 | 동복 : 2027.2.19.(금) / 하복 : 2027.5.7.(금) ※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납품장소 | 송도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상기 구매 예정 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 정원으로 구매 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교 학생이 요청하면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학교와 계약한 사양서 및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모든 경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부산광역시) 경쟁 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 A/S 및 판매후 3년 A/S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의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 : 2026.9.16.(수) -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평가대상 :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와 견본품을 각각 제출한 업체 다. 평가방법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견본을 바탕으로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설명회 생략) 2) 평가 후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3) 업체가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 확인후 해당 학교에 계약이행 성실도 확인 의뢰하여 납품지연, 잦은민원발생, 개별 추가 구매시 계약금액 불이행, 구매결과 만족도 평가, 혼용율 위반의 경우 항목당 각각 감점함 8. 가격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무효 범위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80점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를 적격자로 하고, 확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1. 교복의 금액은 동복 245,400원, 하복 99,100원을 기초금액으로 한다. 실재 계약금액은 낙찰가로 한다. 2. 교복 구매 부수는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 정원으로 구매 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부수로 확정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1. 계약물품을 우리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과 하복으로 나누어 해당 납품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1) 동복 : 2027.2.19.(금) 2) 하복 : 2027.5.7.(금) 2. 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제품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추가구매) 1. 신입생 추가 구매, 전학생 및 재학생 구입 등 개별구매 시에도 단가, 사양, A/S 등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학생의 필요에 따라 추가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이 품목별로 추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로 공급해야 하며, 납품 후에도 해당 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 단가로 교복을 판매한다. 재학생 추가 구매시도 동일한 조건으로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 단가로 교복을 판매한다. 제4조(검사·검수) 1.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5조(신체측정)
1. “학교”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2.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3.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전 확인) 1. “업체”는 계약 후 원단 구입전과 구입후 각1회씩 총2회 “학교”에게 교복제작 원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입 원단 검사시에는 해당 원단에 대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복의 상태) 1.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2.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4.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5.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6.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1.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2.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 제조연월일이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1.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A/S 의무기간(무상수선)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업체”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최소 3년 A/S) 3. “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1.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업체”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1.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2. 대금 지급 관련 학생별 치수 측정 결과와 교복을 찾아간 날짜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1.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손실책임) 1. “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1. “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1.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1. 디자인 제작 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송도중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1. “업체”는 교복제작 과정에 수집하게 되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해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유출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해석)
1.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되, “학교”의 해석이 우선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 소재지의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타) 1.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업체”는 그 밖에 “학교”가 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서, 특수조건 외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및 입찰 당시 업체의 제안서 내용도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2>
송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1. 교복 사양서 가. 섬유 혼용률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하복 | 상의(생활복형) | 폴리에스테르 100% | |
| 하의(바지) | 폴리에스테르 93% + 폴리우레탄 7% | ||
| 춘추복 | 상의(셔츠) | 폴리에스테르 70% + 레이온 30% | |
| 조끼(남) | 울 50% + 아크릴 50% | ||
| 동복 | 상의(자켓) | 울 60% + 폴리에스테르 40% | |
| 하의(바지) | 울 60% + 폴리에스테르 37% + 폴리우레탄 3%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
| 넥타이 |
※ 섬유소재와 혼용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품질(착용감) 등은 그 이상의 것으로 함. 나. 디자인, 색상: 본교 2학년과 동일 다. 제작 시 유의사항 1) 상의 가) 길이 ◦ 하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 ~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 - 3cm 이상) ◦ 춘추복,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 - 3cm 이상) ◦ 조끼: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나)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 - 양쪽 2cm 이상) 2) 하의 ◦ 동복 가)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나) 바지통: 7½ ~ 8인치 정도 ◦ 하복 - 길이: 무릎을 기준으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라. 기타 1) 동복 자켓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2)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3) 바지는 허리둘레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것 ※ 기능성 원단 등 기존의 원단보다 우수한 원단이 개발, 출시 되면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심의 후 섬유혼용률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복제자작사의 제작에 관해 일부의 오차를 허용함.
2. 교복 디자인
| ▲ 동복 상의(자켓) 견본 | ▲ 동복 하의 견본 | |
| ▲ 동복 셔츠 및 조끼 견본 | ||
| ▲ 하복 상의 견본 | ▲ 하복 하의 견본 |
| 시험항목 | 품목 | 비고 | |||||||||
|---|---|---|---|---|---|---|---|---|---|---|---|
|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스커트 | 블라우스제 셔츠 (블라우스) | 편물제 셔츠 (생활복 등) | 운동복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
| 재료 | 혼용률 | 100 % 표기 시 : 소모 -3 %, 방모 -5 %, 기타 -1 % 5의 정수배 표기 시 : ±5 (100% 제외) 기 타 : ±4 | |||||||||
| 염색견뢰도 | 세탁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오염 | 3-4급 이상 | ||||||||||
| 마찰 | 건조 | 4급 이상 | ( )안료사용시한함 농색* 건조 3-4급, 습윤 2-3급 이상 | ||||||||
| 습윤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
| 땀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일광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파스텔색* 3급 이상 | ||
| 물 | 변퇴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드라이 클리닝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
| 오염 | 3-4급 이상 | ||||||||||
| 물리 및 형태안정성 | 치수 변화율 | 직물 | ±3 % (±3 %) | ±3 % (±3 %) | - | ±3 % (±2 %) | ±3 % (±2 %) | ±3 % (±2 %) | - | ±3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편물 | ±5 % (±3 %) | ±5 % (±3 %) | ±5 % (±3 %) | - | - | - | ±5 % (±3 %) | ±5 % | |||
| 필링 | 3-4(3) 또는 3.5(3)급 이상 | -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아크릴 50% 이상, 합성섬유 fleecy fabric인 경우 3급 이상 | |||
| KS K 0501(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KS K ISO 12945-2(모 60% 이상, 2,000회, 단, 방모(모 80% 이상 제품은 KS K ISO 12945-1) | |||||||||||
| 스낵성 | 편물 | - | - | - | - | - | - | - | 4급 이상 | ||
| 표면습윤저항성 | 4급 이상 | 4급 이상 | 발수가공제품에 한함 | ||||||||
| 내수도 | 25 cm 이상 | 25 cm 이상 | 25 cm 이상 | ||||||||
| 파열강도 | 편물 | 588 kPa 이상 | 784 kPa 이상 | 395(490) kPa 이상 | 395 kPa 이상 | ( )비천연섬유 | |||||
| 인장강도 | 직물 | 178 N 이상 | 방모사 : 178 N 이상 기 타 : 134 N 이상 | - | 178 N 이상 | ||||||
| 인열강도 | -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
| 실미끄럼저항도 | - | 220 g/㎡초과 : 120N에서 6mm 이하 220 g/㎡이하 : 60N에서 6mm 이하 | - | - | |||||||
| 마모강도 | 20,000 이상 기모제품 및 기타 : 10,000이상 |
<붙임8>
교복 제조 사양서(원단 및 재질 특징)
동복
| 견본 품목 | 재 질 (원단 혼용률 및 기타 자재) | 특성과 장점 | |
|---|---|---|---|
| 상의 | 자 켓 | ||
| 조 끼 | |||
| 셔 츠 | |||
| 하의 | 바 지 | ||
| 부 자 재 |
| 견본 품목 | 재 질 (원단 혼용률 및 기타 자재) | 특성과 장점 | |
|---|---|---|---|
| 상의 | 생활복형 | ||
| 하의 | 바 지 |
| 동복 |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자 켓 | 1 | ||
| 셔 츠 | |||||
| 조 끼 | |||||
| 하의 | 바 지 | ||||
| 기타 부가품 | 넥타이 | ||||
| 소계 | 1벌 | ||||
| 하복 | 상의 | 생활복형 | 1 | ||
| 하의 | 반바지 | ||||
| 소계 | 1벌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등 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
|---|---|---|---|---|---|---|---|---|---|
| 총점 | 구분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 수행능력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5) | 교복 납품실적 (10점) | 10 | 8 | 6 | 4 | 2 | - 최근 3년간 교복 학교 주관구매 납품실적 기준 -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각 0.5건으로 평가 | |
| A/S의 용이성 (10) | - 거리 기준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직선 거리)※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 | ||||||||
| 품질기준 (15점) | 8 | 5 | 3 | 1 | 0 | - 국산섬유사용인증제품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서 | |||
| 7 | -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인증서 | ||||||||
| 정성적 평가 (65) | 옷감의 재질 (15점) | 15 | 12 | 9 | 6 | 3 | 질감의 우수성: 촉감 및 질감 상태 착용의 편의성: 신축성 및 활동 용이성 | ||
| 교복의 완성도 (20점) | 10 | 8 | 6 | 4 | 2 | 교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 | |||
| 바느질 상태 및 마감처리의 완성도, 단추,지퍼의 견고함 | |||||||||
| A/S (10점) | - 무상 A/S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내용(바느질,단추.지퍼 등)세부 사항 | 계획서 제출 | |||||||
| 하자보상 (10점)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10) | 추가 구매 품목(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함 | ||||||||
| 합계 | 100점 만점 | ||||||||
| 추가 가감점 | 계약이행 성실도 | 계약이행 성실도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감점 등 세부기준 학교 자체 설정 | |||||||
| 기타(선택) | 예)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가감점 항목: 국내제조기반업체 가점, 저가형수입산원단 감점 등 |
※ 평가점수가 ( )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8건 이상 | 6건 이상 | 4건 이상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10 | 8 | 6 | 4 | 2 |
| 3KM 이내 | 5KM 이내 | 8KM 이내 | 12KM이내 | 12KM 초과 |
|---|---|---|---|---|
| 10 | 8 | 6 | 4 | 2 |
| 전품목 | 80%이상 | 50%이상 | 50%미만 | 미제출 |
|---|---|---|---|---|
| 8 | 5 | 3 | 1 | 0 |
| 전품목 | 80%이상 | 50%이상 | 50%미만 | 미제출 |
|---|---|---|---|---|
| 7 | 5 | 3 | 1 | 0 |
과업·요구
3.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자 603-82-00770 송도중학교장 (인)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52 계약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붙임20>
품목별 단가표
본사는 2027학년도 송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납품과 관련하여 교복 품목별 단가를 제출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교복 납품시 본사가 제출한 품목별 단가로 납품 ○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교복을 추가 구매하거나 단품 구매할 경우에도 본사가 제출한 품목별 가격으로 판매 ○ 동복 상의(자켓)의 단가는 동하복 전체단가의 30% 이상으로 제시
| 동 복 | 하 복 | ||
|---|---|---|---|
| 품 목 | 가격 (원) | 품 목 | 가격 (원) |
| 자 켓 | 생활복형 | ||
| 셔 츠 | 반바지 | ||
| 바 지 | |||
| 넥타이 | |||
| 합 계 | 합 계 |
배점·평가
| 구분 | 감점 항목 | 합계 | ||||
|---|---|---|---|---|---|---|
| 구분 | 납품 지연 | 잦은 민원 (A/S 불만, 불친절, 제품 하자 등) | 개별/추가 구매 시 계약금액 불이행 | 혼용률 위반 | 만족도 평가 | 합계 |
| 평가 기준 | ․ 납기일에서 10일 이내 -1점 ․ 납기일에서 10일 초과 -3점 | ․ 구매학생의 5% 이상 민원 –1점 ․ 구매학생의 10%이상 민원-3점 | 품목별 단가 계약금액 불이행 –3점 | ․ 혼용률 ±5% 초과 : -1점 ․ 혼용률 ±10% 초과 : -3점 | 업체 만족도 평가 {(불만 + 매우불만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100 20% 이상 -3점 | |
| 해당 여부 | ||||||
| 평가 점수 | ||||||
| 평가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