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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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495% · 기초금액 6.15억원
- 참가
- 266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평택경찰서 신축사업의 전기공사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최적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
- 시공 단계의 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및 설계변경 관리
- 종합 시운전 계획 검토 및 결과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 하자보수 처리 관련 검토의견 제시 및 대책 수립 지원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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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 | 25점 |
| 참여감리원(보조감리원) | 15점 |
| 참여감리원(비상주감리원) | 1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영업정지) | 7점 |
|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
| 업무중첩도 | 10점 |
| 교체빈도 | 5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5점 |
| 기타(부실벌점 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9/04(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9(수)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7,769,091원
- 배정예산
- 624,546,000원
- 기초금액
- 614,67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173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7,769,091원
- 배정예산
- 624,54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632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0570).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0570).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배치계획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국가(26.7).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25.02.03.).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x ===
『평택경찰서 신축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4.
목 차
1. 과 업 개 요 1 2. 일 반 사 항 2 3. 공 통 업 무 10 4. 시공단계 업무 16 5. 시공 후 단계업무 18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평택경찰서 신축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평택경찰서 신축사업”의 전기 감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평택경찰서 신축사업(전기공사)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95번지 2) 대지면적 : 9,969.8㎡ 3)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층 수 : 지하 1층, 지상 6층 다) 건물용도 : 공공업무시설 라) 공사기간 : 25개월(본공사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마) 연 면 적 : 15,325.32㎡ 바) 공 사 비 : (전기) 4,157,617,000원 [관급자재(도급자/관급자), 분담금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건축 연면적, 공사기간,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나. 시공 후 단계의 감리업무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750일)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감리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평택경찰서 신축사업” 사업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감리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3 관련법령 “평택경찰서 신축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국토교통부 고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3)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5)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6) 시공계획 검토 7) 기술검토 및 교육 8) 공정관리 9) 안전관리 10) 환경관리 11) 설계변경 관리 12) 기성검사 13) 준공검사 14)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6) 각종 인증 적용 확인 및 관리 17) 준공도서 확인 및 관리 18) 관급자재의 반입 계획 등 다. 시공후 단계업무 1)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을 구성하고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업자는 붙임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감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나. 관계기관의 각종 인·허가 결과 확인 및 요구사항 등 처리 다.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세부업무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에 따름. 나. 하자보수 지원 1)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끝.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0570).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65 FAX. 0505-480-20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30570 용 역 명 :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09. 11. 11: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참가자격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0570 1.2. 수요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1.3. 용 역 명 :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95번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 1.6. 용역예정금액 : 624,546,000원(추정가격 567,769,091원 + 부가가치세 56,776,909원) 1.7. 공사예정금액 : 4,157,61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9. 04.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624,546,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09. 25.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중복배치 제외로 평가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09. 24.(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9. 04. 18:00
| 업무구분 | 해당 및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비 고 | |
|---|---|---|---|---|---|---|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인원배치계획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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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 역 명 : | 평택경찰서 신축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 ||||||||||||||||||||||||||||||||||||||||||||||||
| □ 건설사업관리기간 : | 용역기간 25개월 | ||||||||||||||||||||||||||||||||||||||||||||||||
| 구분 | 분야 | 등급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투입 월수 | ||||
| 시공전단계(0개월) | 시공단계 25개월 | ||||||||||||||||||||||||||||||||||||||||||||||||
| 상주 | 공통 | 책임(전기) | 특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25.0 | ||||||||||||||||||||
| 전기 | 초급 | 0.0 | |||||||||||||||||||||||||||||||||||||||||||||||
| 통신 | 고급 | ||||||||||||||||||||||||||||||||||||||||||||||||
| 소방 | 특급 | ||||||||||||||||||||||||||||||||||||||||||||||||
| 전기 | 초급 | ||||||||||||||||||||||||||||||||||||||||||||||||
| 특급 | |||||||||||||||||||||||||||||||||||||||||||||||||
| 상주 소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25.0 | |||||||||||||||||||||||
| 기술지원 | 전기 | 특급 | 월 1회 이상 | ||||||||||||||||||||||||||||||||||||||||||||||
| 통신 | |||||||||||||||||||||||||||||||||||||||||||||||||
| 소방 | 주 1회 이상 | ||||||||||||||||||||||||||||||||||||||||||||||||
| 비상주 소계 | |||||||||||||||||||||||||||||||||||||||||||||||||
| 총계(상주+비상주) | |||||||||||||||||||||||||||||||||||||||||||||||||
| ※ 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는 발주처의 상황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배점·평가
| ○ 용 역 명 : 용역명 | |||||||
|---|---|---|---|---|---|---|---|
| ○ 대상업체 : 업체명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자기 평가 | 조달청 평가 | 비고 | ||
| 1. 참여감리원 | [50] | 50.00 | |||||
| - 책임감리원 | [25] | 25.00 |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10] | 10.00 | |||||
| 참여분야 경력 | |||||||
| [5] | 5.00 | ||||||
| - 보조감리원 | [15] | 15.00 | 적합,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6] | 6.00 | |||||
| 참여분야 경력 | |||||||
| [3] | 3.00 | ||||||
| - 비상주감리원 | [10] | 10.00 | |||||
| 등급 | [3] | 3.00 | |||||
| 전기분야 경력 | [7] | 7.0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10.00 | ||||
| 3. 신용도 | |||||||
| - 영업정지 | [7] | 7.00 | |||||
| 감리업체 | [4] | 4.00 | |||||
| 참여감리원 | [3] | 3.00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자본비율 | [1] | 1.00 | |||||
| 유동비율 | [2] | 2.0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10.00 | |||||
| - 개발실적 | [4] | 4.00 |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
| - 교육실적 | [2] | 2.00 | |||||
| 5. 업무중첩도 | [10] | 10.00 | |||||
| - 책임감리원 | - | 0.00 | |||||
| - 보조감리원 | |||||||
| - 비상주감리원 | [10] | 10.00 | |||||
| 6. 교체빈도 | [5] | 5.00 | |||||
| - 감리업체 | [2.5] | 2.50 | |||||
| - 참여감리원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5.00 | 5.00 | ||||
| - 과업수행계획 | [3] | 3.00 | 3.00 | ||||
| - 작업기법 | [2] | 2.00 | 2.00 | ||||
| 8. 기타(감점) | [△5] | 0.00 | |||||
| - 부실벌점 | |||||||
| 계 | 100 | 100.00 | 5.00 | ||||
|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