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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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 진단·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인시퀀스
- 계약금액
- 273,06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0374 | 10/06(화) | 273,06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주식회사 인시퀀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7504 | - | 273,060,000원 | 계약 후 180일 이내 | 주식회사 인시퀀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공기관의 공문서 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언어 개선 정책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언어 진단·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 공공언어 평가 자료 등록·관리 및 작업 할당·조회 기능
- 주석 입력 도구 및 이의제기 처리 기능
- 기관별 평가 결과 조회 및 자료 내려받기 기능
- 기존 평가 결과 데이터 이관 및 통합 관리 기능
- 인공지능 기반 공공언어 평가 도구 개발 및 시범 적용
- 사용자 권한 관리 및 웹페이지 디자인·제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165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3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3점 |
| 개발방법론 | 3점 |
| 기능 요구사항 | 8점 |
| 보안 요구사항 | 6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6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4점 |
| 품질 요구사항 | 4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개발장비 | 5점 |
| 품질보증 | 3점 |
| 시험운영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유지관리 | 2점 |
| 하자보수계획 | 3점 |
| 기밀보안 | 3점 |
| 비상대책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2,727,273원
- 배정예산
- 335,840,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165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02,727,273원
- 배정예산
- 335,840,8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49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60825(붙임2)제안요청서(공공언어 진단·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개발)_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SW_국가_20억미만_1468_공동_수평_직생_개발)_국립국어원.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SW_국가_20억미만_1468_공동_수평_직생_개발)_국립국어원.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공공언어 진단‧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개발 |
|---|---|
| 주관기관 |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공공언어과 |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공공언어 진단‧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개발 ○ 소요 예산: 333,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기간: 계약 후 180일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공공기관 평가 대상 확대로 인하여 증가한 공공언어 평가의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피평가기관 대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정책 환류 강화 필요 ○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공공언어 진단·평가 작업 효율화 및 활용성 확대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평가의 체계적 평가 및 안정적 운영으로 공공언어 평가 신뢰도 확보 ○ 평가 내용 및 종류, 수량 확대 등에 대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 자동화 및 피평가기관 환류 체계 기반 조성 및 강화 필요
3 사업 내용
※ 세부 내용은 ‘Ⅳ. 세부 사업내용’ 참조 □ 주요 사업 내용 ○ 공공언어 진단‧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 공공언어 평가 자료 등록, 관리, 삭제 기능 개발 ※ 개별 등록과 엑셀 형식으로 된 파일 일괄 등록이 모두 가능하여야 함. - 공공언어 평가 작업 할당, 작업 현황 조회 기능 개발 - 공공언어 평가 작업 도구 개발 - 사용자(관리자, 작업자, 이용자 등) 권한 관리 기능 개발 - 피평가기관 등록, 변경, 삭제 등 관리 기능 개발 - 주석별 이의제기 처리 기능 개발 - 기존 평가 결과 데이터 이관 기능 개발 및 이관 - 공공언어 평가 결과 통합 관리 기능 개발 - 공공언어 진단 관리 지원 시스템 사용자별 웹페이지 디자인 및 개발 ○ 공공언어 평가 대상 기관 지원 기능 개발 - 기관 이용자 접근 권한 부여, 변경, 관리 기능 개발 - 기관 이용자를 위한 기관별 평가 결과 조회,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 내려받기, 파일 업로드 기능 개발 - 기관 이용자 대상 평가 안내 발송 기능 개발 ○ 인공지능 도입 공공언어 시범 평가 - 기존 공공언어 평가·감수 자료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공공언어 평가 기능 개발 및 시범 평가 시행 - 인공지능 도입 공공언어 진단·평가 개선 방안 마련
| 세부일정 | 추진일정 | |||||
|---|---|---|---|---|---|---|
| 세부일정 | M | M+1 | M+2 | M+3 | M+4 | M+5 |
| ◦ 분석·설계 | ||||||
| - 요구사항 분석 | ■ | |||||
| - 시스템 설계 | ■ | |||||
|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
| - 시스템 개발 | ■ | ■ | ■ | ■ | ||
| - 단위 테스트 | ||||||
| ◦ 통합 테스트 및 감리 | ||||||
| - 통합 테스트 | ■ | ■ | ||||
| - 감리 실시 | ||||||
| ◦ 검수 및 사업 완료 |
참가자격
| 구분 | 방식 | 비고 |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
| 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
| 대기업참여제한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
| 하도급 | 하도급 불허 |
과업·요구
|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명 | 요구사항 수 |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사용자 계정 관리 및 접속 보안 기능 | 11 |
| SFR-002 | 작업 관리 기능 | ||
| SFR-003 | 평가 자료 등록 및 관리 기능 | ||
| SFR-004 | 주석 입력 및 관리 기능 | ||
| SFR-005 | 평가 결과 파일 생성 기능 | ||
| SFR-006 | 기관별 평가 결과 조회 기능 | ||
| SFR-007 | 이의제기 처리 기능 | ||
| SFR-008 | 데이터 조회/검색 기능 | ||
| SFR-009 | 문의/공지/자료 게시판 | ||
| SFR-010 | 인공지능 활용 공공언어 평가 도구 개발 및 시범 적용 | ||
| SFR-011 | 웹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001 | 동시 접속자 접속 수 | 4 |
| PER-002 | 오류 응답 처리 | ||
| PER-003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 PER-004 |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INR-001 |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 3 |
| INR-002 | 웹 접근성 준수 | ||
| INR-003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베이스 설계 | 8 |
| DAR-002 |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 ||
| DAR-003 |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 ||
| DAR-004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
| DAR-005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 ||
| DAR-006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7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DAR-008 |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테스트 방안 | 2 |
| TER-002 |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지침 준수 | 5 |
| SER-002 | 데이터 보안 | ||
| SER-003 |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 SER-004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
| SER-005 | 인공지능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 관리 | 3 |
| QUR-002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 QUR-003 |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 |
| COR-002 | 시스템 구조 설계 | ||
| COR-003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 8 |
| PMR-002 | 프로젝트 작업 장소 | ||
| PMR-003 | 프로젝트 일정 관리 | ||
| PMR-004 | 변경 관리 | ||
| PMR-005 | 보고 관리 | ||
| PMR-006 | 산출물 관리 | ||
| PMR-007 | 위험 관리 | ||
| PMR-008 |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 6 |
| PSR-002 |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 ||
| PSR-003 |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 ||
| PSR-004 | 기술 지원 | ||
| PSR-005 | 하자보수 | ||
| PSR-006 |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 ||
| 합계 | 5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계정 관리 및 접속 보안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계정 등록/수정/삭제/권한 관리, 사용자 접속 보안 기능 |
| 세부내용 | ㅇ사용자 계정 등록/수정/삭제/권한 관리 기능 - 관리자: 국어원 관리자, 유지보수 작업자 - 평가자(작업팀): 작업 관리자(할당자), 작업자 * 평가 작업팀이 복수인 경우를 고려해 작업 관리자가 같은 팀에 속하는 평가자의 작업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분리되어야 함. - 피평가자(기관): 기관별 공공언어 평가 담당자(기관별 1인) * 기관: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 사전에 별도 확보한 전자우편 주소 목록을 통해 등록 * 권한: 해당 기관 관련 파일 올리기/내려받기 ※ 사용자 계정의 일괄 등록이 가능하여야 함. ※ 권한 부여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ㅇRFC 6238 기반 TOTP(Time based One Time Password)를 이용한 2단계 인증 - 사용자 로그인 시 2단계 인증 필수 요구 - RFC 6238 표준 준수, Google Authenticator 등 RFC 6238 표준을 지원하는 TOTP 인증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어야 함비인가 불법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2단계 인증 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 할당·조회·관리 기능 |
| 세부내용 | ㅇ작업팀별 평가 작업(텍스트) 할당 기능 ㅇ작업자별/작업 단계별 작업 현황 조회 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 자료 등록 및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가 대상 텍스트 자료 등록/수정/삭제 기능 |
| 세부내용 | ㅇ 평가 자료 등록 기능 - 평가 자료 개별 업로드 기능 - 평가 자료 일괄 업로드 기능(엑셀 등 파일 활용) ※ 기존 평가 자료 등록 포함 ㅇ 평가 자료 수정/삭제 기능 *진행 중 평가 주석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주석 입력 및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기존 주석 입력 도구 기능 유지·개선 ※ 외래어/외국문자 자동 탐지 포함 평가 유형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지자체) 평가 대상 외래어 목록 분리 적용 기능 ㅇ 오류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석(참고 사항) 입력 기능 ㅇ 기존 주석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검색 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 결과 파일 생성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체/기관별 평가 결과 파일 생성 기능 |
| 세부내용 | ㅇ입력된 주석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엑셀 파일 양식(별도 제공)에 따라 평가 결과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 - 주석 목록, 보도자료별 통계, 기관별 통계 포함(기관 분류별 통계 산출법 상이)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관별 평가 결과 조회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평가가 완료된 경우 특정 기관 집단에 평가 결과 조회 가능 알림 및 조회 방법을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기능 ㅇ 기관별 평가 결과 조회 기능 - 기관별로 해당 기관 결과 파일을 조회하고 내려받는 기능(자료 형식은 SFR-005에 따름)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이의제기 처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의제기/이의제기 회신 파일 처리 기능 |
| 세부내용 | ㅇ기관 담당자가 이의제기 양식 파일을 내려받고, 작성한 이의제기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ㅇ관리자가 이의제기 양식 파일을 일괄 내려받고 회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가능 ㅇ기관 담당자가 해당 기관의 이의제기 회신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 ※해당 기능 접근 대상자는 이의제기 제출 가능 기관에 한함.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조회/검색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계별 자료/작업 정보 조회/검색 기능 |
| 세부내용 | ㅇ평가 대상 자료 목록을 기관별, 기간별, 작업 단계별로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 - 기관, 연도, 날짜, 등록/작업ID, 보도자료 제목, 작업 단계 등이 조회 화면에 모두 표출되어야 함.(전체 표출 대상 정보는 별도 협의)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문의/공지/자료 게시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문의/공지/자료 제공 등 용도별 게시판 분리 및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활용 공공언어 평가 도구 개발 및 시범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인공지능 활용 공공언어 평가 도구 개발 - 용이성(용어/표기), 정확성(어문 규범, 어법) 각각에 대한 평가 도구 개발 - 기존 공공언어 평가·감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새로 축적되는 평가 결과가 누적되어 도구의 개선에 기여하여야 함. - 해당 시스템상의 주석 도구 및 저장 자료와 연동되어야 함. ㅇ 인공지능 활용 공공언어 평가 도구 시범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웹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웹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
| 세부내용 | ㅇ 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웹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 사용자 구분에 따른 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관리자, 작업자, 공공기관 이용자 등) - 공공언어 평가 누리집 초기 화면 디자인 및 제작 - 각 세부 기능 구현을 위한 웹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ㅇ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웹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접속자 접속 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당 동시 접속 가능 |
| 세부내용 | ○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하여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지난 30분 이내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
| 세부내용 |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 경고 |
| 세부내용 |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양의 증가나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햐 함. ○ 기존 인프로 및 소프트웨어와의 호환 및 안전성을 보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
| 세부내용 | ○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등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접근성 요건 준수 |
| 세부내용 |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를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를 준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
| 세부내용 | ○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에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로그린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 제출)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범정부 UI/UX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고려해야 함. ○ 설게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 설계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여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
| 세부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기존 시스템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테이블 목록, 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관리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유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향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여 함. ○ 데이터 구조 검증 - 논리데이터 모델이 업무규칙(BR)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되는지 완전성 검증하여함. - 데이터 중복과 불일치 방지를 위한 모델 정규화 충족 여부 검증이 필요함 -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데이터 중복 설계 적정성 검증을 해야함. - 중복 테이블 목록, 중복 컬럼 목록을 이용한 중복 설계의 필요성 검토하여야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 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 규칙(BR)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 규칙(BR)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방법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 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
| 세부내용 |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는 개발 |
| 세부내용 | ○ 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 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준수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 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
|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절차서 및 적용 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 세부내용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TOTP 비밀키의 안전한 생성, 저장 및 전송 - 사용자별로 유일하고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무작위 비밀키(Shared Secret Key) 생성 - 생성된 비밀키를 데이터베이스 등 저장소에 저장할 시,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암호화 - 동일한 OTP가 단시간 내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메커니즘 구현 ○ TOTP 인증 실패 시 계정 잠금 -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연속으로 TOTP 인증에 실패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로그인을 일정 시간 동안 잠그는 정책 적용 - 계정 잠금 횟수 및 잠금 시간은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세부내용 |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를 사업 종료 전 발주 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시스템에 구현된 ᄒᆞᆫ글 등 원본파일 업로드 기능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업로드 파일에 대한 CDR(문서 무해화)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
| 세부내용 |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 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부터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 결과물은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으로 검증 ○ 개발 시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2012.9.)를 준수하여 개발 ○ 점검 시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 11.) 준수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주관사업자가 우리 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에 질의 프롬프트를 통해 텍스트·문서 등이 전송되는 만큼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로깅·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를 점검 검토 ○ 인공지능 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인공지능 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 인공지능 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인공지능 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 인공지능 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인공지능 시스템 혹은 인공지능 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 인공지능 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보증 요건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 |
| 세부내용 |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이해 용이성 |
| 세부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에 대한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시 제약 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40호, 2025. 2. 10.)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51호, 2025. 5. 23.)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 3. 2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국립국어원 예규 제111호, 2014. 3. 10.)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19호, 2025. 2. 24.)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30.)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24.12.)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
| 세부내용 |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한 대의 서버에 통합 구축된 WEBㆍWAS 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WAS는 DB가 존재하는 DMZ private 영역으로 이동 구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 현행 시스템 현황은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매뉴얼 등 회람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5.0)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법 |
| 세부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작업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주관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계약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책임자(PM)와 사업 수행관리자(PL)는 주관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
| 세부내용 |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과업 수행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
| 세부내용 | ○ 업무 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 서류에 의한 과업 범위 변경 등 계약 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 요청서의 공문 제출 및 승인에 의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변경 요청서를 제출,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 제안 또는 기술 협상으로 인하여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 세부내용 | ○ 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
| 세부내용 |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 관리) 등 형상 통제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
| 산출 정보 |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건 |
| 세부내용 | ○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은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 등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담당자가 작성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가회, 협의 등 자문회의 지원 |
| 세부내용 | ○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 평가회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보고회 또는 평가회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사업자와의 협의,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전문 기술 및 관련 사항 이전 및 실무교육을 수행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개발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 ○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
| 세부내용 |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참가자격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입찰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4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 5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 3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 ||
| 기술 및 기능 (30점)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8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을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6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5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 6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5 | |
| 성능 및 품질 (12점)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4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
| 프로 젝트 관리 (15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 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 5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 ||
|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
| 프로 젝트 지원 (19점)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 3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2 | |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
|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3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종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으로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 ||
| 합계 | 100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9/15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사 업 금 액 : 333,000,000원 추 정 가 격 : 30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공공언어 진단·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개발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1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 일시 : 2026. 9. 2. 16:00 - 장소 : 온라인으로 실시 ※ 국립국어원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 예정 - 설명회관련문의 : 국립국어원 박선 연구사(☎ 02-2669-9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