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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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소방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교육청 영생고등학교 · 소방

낙찰업체
주식회사 베스트소방
낙찰금액
95,014,645원 · 낙찰률 90.27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5억원
참가
251곳 · 개찰 08/2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849309/28(월)95,014,6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베스트소방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607409/04(금)95,014,6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베스트소방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531509/01(화)95,014,6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베스트소방 (주계약업체 100%)
R26TE1785413709/01(화)95,014,6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베스트소방 (주계약업체 100%)
R26TE1782537309/01(화)95,014,6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베스트소방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288709/01(화)95,014,64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베스트소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생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소방 시설 공사를 수행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등) 설치 및 교체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비 설치
  • 소화기 및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 옥내배관 및 소화전 설치 공사
  • 기존 소방 설비(감지기, 유도등, 배관 등) 철거
  • 폐기물 및 고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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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0(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6(수) 10:00지남
개찰08/2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5,60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5,16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151,00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91624-000
참조번호
영생고등학교 공고 제2026-5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영생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영생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5,60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영생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소방 공사
공사현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98번길 22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의 착공일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105,163,000105,163,00095,602,7289,560,27200

참가자격

※ 공사일정은 우리 학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지역제한(수원시,안산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수원시,안산시,화성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영생고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영생고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1011
0101 기계소방0101012
0102 전기소방01010101013
010102
010103
010272
01020101023
010362
01030101033
[ 합 계 ]
81[ 영생고급식실환경개선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영생고급식실환경개선공사
011.영생고급식실환경개선공사식1
Total( 합 계 )
1.영생고급식실환경개선공사
01011-1.전기소방공사식1
01Total( 합 계 )
1.영생고급식실환경개선공사::1-1.소방공사
0101011-1-1.자탐설비공사식1
0101021-1-2.유도등설비공사
0101031-1-3.유도등설비공사
0101041-1-4.기타철거설비
0101Total( 합 계 )
107[ 영생고급식실환경개선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1.영생고급식실환경개선공사::1-1.소방공사::1-1-1.자탐설비공사
5695800000601010156958000006경질비닐전선관HI 36 mmM33제 1호
5695800000756958000007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99제 2호
5695800000856958000008CD-난연성 22㎜1414제 3호
5695800000956958000009CD-난연성 28㎜2222제 4호
56958000010569580000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비방수290290제 5호
569580000115695800001122 mm-비방수6060제 6호
569580000125695800001228 mm-비방수115115제 7호
569580000135695800001336 mm-비방수1313제 8호
5975301704359753017043커넥터, 16 mm-비방수개142142
5695800001456958000014아우트렛박스(천정)8각 54㎜3232제 9호
5695800001556958000015중형4각 54㎜33제 10호
5975376722159753767221아우트렛박스 커버8각, 둥근구멍(평)3232
59753767251597537672514각, 둥근구멍(평)33
5695800001756958000017JOINT BOX100*100*50EA11제 12호
5695800001856958000018풀박스200×200×100개66제 13호
5695800001956958000019300×300×10011제 14호
5695800002056958000020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5sq (1.38mm)-단선M753753제 15호
5695800002156958000021HFIX 2.5sq (1.78mm)-단선14391,439제 16호
5695800002256958000022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2828제 17호
5695800002356958000023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55제 18호
5695800002456958000024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44제 19호
5695064101256950641012수동발신기소화전상부(전기식)SET33제 25호
( 합 계 )
1.영생고급식실환경개선공사::1-1.소방공사::1-1-2.유도등설비공사
5695800000701010256958000007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1616제 2호
56958000010569580000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비방수186186제 5호
5975301704359753017043커넥터, 16 mm-비방수개104104
5695800001456958000014아우트렛박스(천정)8각 54㎜22제 9호
5975376722159753767221아우트렛박스 커버8각, 둥근구멍(평)
5695800001756958000017JOINT BOX100*100*50EA3131제 12호
5695800002156958000021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5sq (1.78mm)-단선M423423제 16호
5695800002556958000025고휘도유도등(LED)소형, 60분용 단면개1717제 20호
5695800002656958000026소형, 60분용 양면22제 21호
5695800002756958000027중형, 60분용 단면33제 22호
5695800002856958000028고휘도통로유도등(LED)노출, 60분용 단면44제 23호
( 합 계 )
1.영생고급식실환경개선공사::1-1.소방공사::1-1-3.비상조명설비공사
5695800000701010356958000007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4040제 2호
56958000010569580000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비방수188188제 5호
5975301704359753017043커넥터, 16 mm-비방수개4646
5695800001656958000016스위치박스1 개용 54 mm2222제 11호
5695800001756958000017JOINT BOX100*100*50EA2424제 12호
5695800002156958000021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5sq (1.78mm)-단선M709709제 16호
5695800002956958000029비상라이트LED 2W*2,120분EA2222제 24호
( 합 계 )
1.영생고급식실환경개선공사::1-1.소방공사::1-1-4.기타철거설비
5695800000101010456958000001감지기-철거차동식EA2020제 26호
5695800000256958000002정온식1414제 27호
5695800000356958000003연기식22제 28호
5695800000456958000004유도등-철거각종1414제 29호
5695800003056958000030비상등-철거벽부제 30호
5695800000556958000005발신기-철거노출/매입SET11제 31호
( 합 계 )
[ 영생고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영생고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기계소방1011
0101 소화설비공사0101012
010101 옥내배관공사01010101013
010102 소화철거공사010102
010103 상업용자동소화장치설치공사010103
0102 고재처리비010272
010201 고재처리비01020101023
0103 폐기물처리비010362
010301 폐기물처리비01030101033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옥내배관공사010101
백강관옥내배관D50m16호표 15B9456B7B532E683AE23F98A145C69TFF0101015B9456B7B532E683AE23F98A145C69416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D651호표 25B9456B7B532F6A889D3768DC694BE0101015B9456B7B532F6A889D3768DC694BE417
나사식강관이음Φ50mm, 백엘보, 나사개105C0666376CD2864F60738D856675BC5C473DBAFT0101015C0666376CD2864F60738D856675BC5C473DBA733
Φ50mm, 백티, 나사15C0666376CD2864F60738D856675BC5C4733BA0101015C0666376CD2864F60738D856675BC5C4733BA734
Φ50mm, 백리듀서, 나사35C0666376CD2864F60738D856675BC5C4732950101015C0666376CD2864F60738D856675BC5C473295735
Φ40mm, 백니플, 나사5C0666376CD2864F60738D856675BC5C48C21A0101015C0666376CD2864F60738D856675BC5C48C21A736
Φ50mm, 백캡, 나사25C0666376CD2864F60738D856675BC5C49E8020101015C0666376CD2864F60738D856675BC5C49E802737
무용접고정식커플링(페인트)D65EA35C0666376CD2864DBBF301893768BCA3C1CD440101015C0666376CD2864DBBF301893768BCA3C1CD44408
무용접 백티이(10KG)15C0666376CD2864DBBF301893768BCA3C3F7E90101015C0666376CD2864DBBF301893768BCA3C3F7E9409
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3.0kg개35C0606AC0792D6D29B7335821FBBD9555465D30101015C0606AC0792D6D29B7335821FBBD9555465D3414
K급 소화기4LIT5C0606AC0792D6D29B7335821FB2F4D36948920101015C0606AC0792D6D29B7335821FB2F4D3694892738
소화기거치대5C0606AC0792D6D293334B81E04BA3145C54710101015C0606AC0792D6D293334B81E04BA3145C5471739
옥내소화전설치(매입형, 외함스텐)일반, 1200*650*180개소호표 95B94C604B36296686833AB81C3C2ACTF0101015B94C604B36296686833AB81C3C2AC422
소화기 이설분말소화기(ABC), 3KG 받침대EA11호표 145AE506D3B99206D10883AE889479BF0101015AE506D3B99206D10883AE889479BF423
일반행가(전산볼트)D50개소3호표 55B94F6BDBB12E6019AC3DB8CFA3F170101015B94F6BDBB12E6019AC3DB8CFA3F17418
D651호표 65B94F6BDBB12E6019AC3DB8D81F19D0101015B94F6BDBB12E6019AC3DB8D81F19D419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25TxD50m16호표 35B94366981E2B67D30C3F38E7103040101015B94366981E2B67D30C3F38E710304420
25TxD651호표 45B94366981E2A6547993118FCC929F0101015B94366981E2A6547993118FCC929F421
[ 합 계 ]TOTAL
010102 소화철거공사010102
배관 해체(강관)D50M31호표 105B9496A18C52D602E1F3078820012FTFF0101025B9496A18C52D602E1F3078820012F427
D651호표 115B9496A18C52D602E1F307882000080101025B9496A18C52D602E1F30788200008428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D5031호표 125B9496A18C52D60762235D867BCEB90101025B9496A18C52D60762235D867BCEB9429
D651호표 135B9496A18C52D60762235D867BCF400101025B9496A18C52D60762235D867BCF40430
자동확산소화기 철거3.0KGEA10호표 155AE506D3B99206D10883AE889479BE0101025AE506D3B99206D10883AE889479BE433
옥내소화전함 철거3호표 165AE506D3B99206D10883AE889479BD0101025AE506D3B99206D10883AE889479BD434
[ 합 계 ]TOTAL
010103 상업용자동소화장치설치공사010103
BUBBLE K 상업용자동소화장치2B/TSET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DF8FFT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DF8465
도관STS304-18mmM54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DF7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DF7466
Pulley ElbowEA48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DF6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DF6467
장소켓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8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8468
도관피팅컨넥터3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9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9469
커플링11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A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A470
배관STS304-12mmM96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B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B471
엘보EA72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C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C472
티61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D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D473
배관피팅커플링9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E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E474
노즐니플37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F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F475
감지부182℃SET10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0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0476
Swivel unionEA19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1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CD1477
NOZZLEH25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C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C478
N1(P)7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D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D479
N1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E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E480
N312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F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F481
NOZZLE CAP31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8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8482
WIRE ROPE1.6t/100m1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9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9483
기타자재비자재비의 3%식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50101035AC036DBAD223690E0F3EE8C08108B5AB68FA5486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95B81065E370216E720A39E8B789212E9765D2810101035B81065E370216E720A39E8B789212E9765D28484
배관공125B81065E370216E720A39E8B789212E9765E380101035B81065E370216E720A39E8B789212E9765E38485
공구손료인력품의 3%식15A4496CFEAC21630A9639880EE50001F100.030101035A4496CFEAC21630A9639880EE50001732
[ 합 계 ]TOTAL
010201 고재처리비010201
고철Kg-1655C7946FF9892C68A69039F888A2BC884CD694FFFT0102015C7946FF9892C68A69039F888A2BC884CD694F445
[ 합 계 ]TOTAL
010301 폐기물처리비010301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TON15B52D60ED7F29679DB930C8F1EB38EFFT0103015B52D60ED7F29679DB930C8F1EB38E460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5B52D60ED7F2967832B39B82AC06860103015B52D60ED7F2967832B39B82AC0686461
[ 합 계 ]TOTAL

=== 기계소방시방서.hwp ===

기 계 소 방 시 방 서

[용역명 : 영생고등학교 급식환경개선공사] 2026. 07.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제 2 장 소화기 설치 공사 제 3 장 연결살수설비 설치 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 적용범위 설계도면,현장설명서,표준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특기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1.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설계도서 적용순서 (1)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사이에 내용이 서로 상이 할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방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시방서,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4)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시공업체의무사항 : 시공업체는 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설계내역서등 상호간에 내용이 상이 하더라도 오류부분을 찾아서 적합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음. 1.5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1.7 동절기 공사책무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않는다. 1.8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 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자재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 하여야하며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9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소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단, 초기작동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용수,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동절기,하절기,중간기 중 준공시 해당 계절별로 시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공사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 연결 말단 배관은(위생기기 제외)기기에 연결하기 전에 임시용 FLEXIBLE PIPE를 공급과 환수측에 연결하여 순환 및 FLUSHING 한후 기기에 배관을 연결토록 한다. (5) 공사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은 다음 표에의한 구경 이상의 것으로 한다. [ 표 ] 살수헤드 개수에 따른 배관의 구성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1개2개3개4개 또는 5개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mm)3240506580
제1장 총 칙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소방설비 공사에 적용하며 해당 하는 조항만을 부분 적용할 수 있다. 2.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반 법령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 안전기준, 건축법,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화재보험협회 점검 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1) 항 각호에 열거한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만약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소방 공사 감독원 감독원은 건축주 측의 관계감독자 및 건축주 측에서 의뢰한 감독원 및 감리자를 말한다. 4.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는 건축공사 공정표를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재 중 최우량의 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공사에 이용하는 자재 중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여 시험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시험소에서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제작사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견본을 현장 반입 전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견본 제품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카다록 또는 사양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재 견본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의 입회 1)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공사는 감독원의 입회 하 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배관을 할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3) 접지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관공서, 기타의 수속 전기,소방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 일체는 본 공사시공자가 하며, 수속 도중에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수 있 게 하여야 한다.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불입금은 제외한다. 8. 공사현장 관리

1)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와 시공상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 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9. 공사 보고 공사의 진도, 종업원의 취업상황,기자재의 검사 상황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를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1) 공사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 변경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본된 도면3부, 원도 CAD 및 PDF와 준공내역서가 담긴 USB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1)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촬영 기준은 건축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3) 시공자는 본 건물에 준공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인수인계 자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소방 설비의 중요 기기에 대하여 기기 납품자는 예비품 명세서 및 보수 지침서와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TC 203),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규정에 맞도록 설치할 것. 1. 수신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나.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바.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사.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7)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8)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90%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2),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2),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2),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2),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가.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나.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자 아니 할 것 2) 통로유도등의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1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이상)이어야 한다. 3)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객석유도등의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유도표지는 다음 각목에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6) 유도표지는 주위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8)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24칸델라 이상으로 할 것. 9)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표의 기준에 따를 것

종 류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
피난구 유도표지360 이상120 이상
복도통로 유도 표지250 이상85 이상

5.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 전원은 각목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로 할것. 나.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 에서 정한것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 에 의하여야 한다. 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 한다. 나.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점멸기를 설치 하지 아니 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 그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장소 나)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으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다.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4장 비상조명설비

※ 비상조명설비는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304), 화재안전성능기준(NFPC304) 의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따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 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라.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아래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 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2),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2),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상방송설비 전원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8.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제10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7장. 비상콘센트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504),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504) 의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기기 설치 공사 등 1. 비상콘센트 전원회로는 3상 교류 220V 또는 380V인 것과 단상교류 110V 또는 220V인 것으로 그 공급 용량은 3상 교류의 경우 3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2.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KS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천장 은폐 배관 배선으로 한다.단, 은폐하지 못하는 장소에는 노출배관 배선으로 하되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④ 지지는 4m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속구로 벽, 천정, 기둥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⑥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⑦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당해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무선기기 접속단자 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재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무선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 등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5) 모든 공사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제9장.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공사
1. 개요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가스의 누출현상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서 영업용(분리형)설치를 목적으로한다.

2. 일반 사항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고 이들을 조합하는 구조로 설치할것. (1) 음향장치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지점에서 90폰(단독형은 70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한다. (2) 탐지부는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것 또는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함과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하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부에서 수신하여 가스누설을 표시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3. 설치기준

(1) 가스누설경보기는 누설가스를 탐지하기 쉽고 점검이 쉽도록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① 탐지대상 가스의 공기비중이 1보다 작은 경우 가.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이 60㎝이상 돌출한 보에 의하여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소기측 또는 관통부측에 설치할 것. 나. 연소기를 사용하는 실의 천장면 부근에 흡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소기와의 사이 천장면이 60㎝이상 돌출한 보에 의해서 구획되지 않는 급기구중 연소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의 부근에 설치할 것. 다.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탐지대상 가스의 공기비중이 1보다 큰 경우 가.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러나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도 가스누설시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할 수 없는 다음의 장소 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 출입구 부근 등 외부의 기류가 빈번하게 유통하는 곳 - 환기를 위한 흡입구로부터 1.5m 이내의 장소 - 가스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장소 - 기타 가스누설을 유효하게 탐지할 수 없는 장소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조사 제품사양에 따른다.
제10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공사
1. 정의

(1)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2)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2. 소화기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 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3. 간이소화장치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2)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①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

4. 비상경보장치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5. 간이피난유도선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있는 용량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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