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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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부잔교(관공선2호) 상가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선박 수리

계약업체
(주)해운조선
계약금액
224,235,000원
낙찰하한율
82.495% · 기초금액 2.63억원
참가
7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076409/29(화)224,235,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해운조선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623809/29(화)224,235,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해운조선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201909/29(화)224,235,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해운조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되고 파손된 완도항 관공선부두 2호 함선을 보수하고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선박 접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함선 이설 및 상가수리(수리)
  • 부잔교 및 도교 재설치
  • 방충재 설치
  • 함선 외판 및 내부 도장
  • 함선 및 도교 강재 부분 시공(용접, 도장 등)
  • 누수 여부 기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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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80점(A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실행수준30점
운영관리15점
재해발생 수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9,410,909원
배정예산
263,352,000원
기초금액
263,3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2.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91619-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62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9,410,909원
배정예산
263,352,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운송장비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8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장
2026 년 □ 위 치 :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완도항 일원
팀 장
완도항 부잔교(관공선 2호) 상가수리 용역 예산내역서
설 계
년 월 일
2026 년
6 월
일
□ 용 역 개 요 :
■ 함선 이설 및 수리 1식
심 사 자■ 부대공 : 1식
□ 총 사 업 비 : 일금이억육천삼백삼십오만이천원정(₩263,352,000)
설 계 자
- 도급예정액 : 일금이억육천삼십이만이천원정(₩260,322,000)
- 손해배상공제료 : 일금삼백삼만원정(₩3,030,000)
조 사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 계 설 명 서

1.1 용 역 목 적

완도항 관공선부두 2호함선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보수하고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이용 선박의 접안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본 용역의 목적이 있음.

1.2 용 역 명 :완도항 부잔교(관공선 2호) 상가수리 용역
1.3 위 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완도항 일원
1.4 용 역 개 요 :■ 함선 이설 및 수리 1식

■ 부대공 : 1식

1.5 주 요 자 재 현 황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를 참조한다.

1.6 장 비 투 입

본 용역에 투입되는 중기는 내역서를 참조하며 도급자는 필히 본 장비를 현장에 적기에 투입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시는 중기를 추가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철수할 시에는 필히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기간의 연장

본 용역기간은 90일이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2)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1.8 설 계 변 경 조 건

1)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2)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었을때 3) 관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 제 1 장 총 칙 1-1 일반적인 조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 본 시방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 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 ② 본 제작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품 내역서 (2) 이 제작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물품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문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어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관련법규 ② 입찰유의서 ③ 물품계약특수조건 ④ 물품계약일반조건 ⑤ 본 제작시방서 (4) 설계서를 구성하는 어느 한 문서의 사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관계자 등 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 1 - 1.2 납품기간 연기 1.2.1 연기요청 수급인이『물품계약일반조건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납품기간)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수급인이 제출한 제조공정표 상의 주공 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완성물의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였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제출 납품기간의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

제 2 장 강구조물공(필요시)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본 항은 함선, 도교의 강재부분 시공에 필요한 구조용 강재의 공급, 제작, 운반, 가설 및 검사, 도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구조용 강재는 구조용 볼트와 용접, 특수 합금강철, 용접봉, 열간 가공, 주철 및 이들의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2.2. 재 료 2.2.1 재료는 해당 간행물과 기타 본 항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일치하고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은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재료로 종사한 제작자의 생산품이어야 한다. 2.2.2 강재 종류에 따른 사용재료는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3 -

2.2.3 강재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4 - (1)강 재 :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편 강교편 제 1장 총칙 표 1.6.2. (2)강 관 :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1편 공통편 제 4장 사용재료 표 4.1.1. (3)주단조품 :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1편 공통편 제 4장 사용재료 표 4.1.2. (4)봉 강 :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1편 공통편 제 4장 사용재료 표 4.1.4. 2.2.4 강판 및 강관의 두께 허용범위는 설계도면의 두꼐 이사응로 하여야 한다. 2.3. 취급 및 보관 철재는 운반, 설치 및 보관시에 부주의로 인하여 변형되거나 불합리한 응력이 작용치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녹, 흙, 기름등이 묻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취급이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용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거나 불합리한 응력이 일어났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감독관은 사용부재로서 불가를 명령함과 동시에 이미 설치된 것이라도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반입하여야 한다. 2.4. 고장력 볼트 접합 2.4.1 구멍뚫기 볼트용 구멍은 드릴로 뚫어야 하며, 두께가 19mm(3/14in) 미만인 구종요 강 및 16mm 미만의 합금강재는 공칭직경보다 1.5mm(1/16in) 더 크게 구멍을 뚫어야 한다. 또한 두께가 19mm 이상인 구조용 강 및 16mm 이상의 합급 철재는 정착재의 공칭 직경보다 4.8mm(3/16in) 작게 예비구멍을 뚫어 조립한 다음, 리머나 드릴로 정착재의 공칭 직경보다 1.6mm 더 크게 구멍을 다시 뚫어야 한다. 2.4.2 고장력 볼트 2.4.2.1 볼트는 KS B 1010(이음용 강재)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2.4.2.2 볼트는 너트를 돌리는 방법으로 조여야 하며, 렌치의 작업공간이 뿌족 할 eo는 너트를 돌리지 않고 볼트를 돌려 조일 수 있다. 2.4.2.3 기 타 (가) 접합된 재편의 접촉면은 흑피를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야 한다. 또, 접촉면에는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재편을 조일 때 접촉 면에 부식된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 (나) 볼트 축력의 도입은 너트를 돌리면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 돌림을 할때에는 토오크계 수치의 변화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다) 볼트 무리의 체결은 중앙볼트에서 단부의 볼트로 향하여 행하고 원칙적으로 2회 조이기를 해야한다. 2.4.3 용접과 고장력 볼트 마찰이음을 병행할 때에는 용접 완료 후에 고장력 볼트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 2.5. 용접접합 2.5.1 용접시공 2.5.1.1 용접은 필요한 이음 성능을 만족하도록 아래 사항을 확인 한 다음에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 강재의 종류와 특성 (2) 용접방법, 홈형상 및 용접재료의 종류와 특성 (3) 조립되는 재편의 가공, 조립정밀도, 용접부분의 청결 및 건조상태 (4) 용접재료의 건조상태

(5) 용접조건과 용접순서 - 공장용접은 공장 내 또는 동등한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2 용접시공시험 3.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3.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3.2-1강 종별 용접 법 에 따 른 한 패 스 의 최 대 입 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355,SMA355,SM420,SM460,SMA460, 7,000 2,500 HSB380W,HSB460W,HSB690,HSB690L HSB380,HSB380L,HSB460,HSB460L 10,000 3,000 HSB690W 5,000 2,500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 6 - 3.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3.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시험 의 판 정기 준 종 류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결함길이 3mm 이하 그루브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용접 시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2류 이상 균열없음. 필릿용접 언더컷 1mm 이하 시 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부에 균열이 용접시험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강종 SM275,SM355A와 B,SM4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품질관리구분 라” 의 경우에만 적용 2)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용 역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 8 - 3.3 용접준비 3.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2.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3.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저 수소 계 용 접 봉의 허용 노 출시 간 및 재건 조

용 접 봉의 규격허 용노 출 시간건조 온 도(℃)
E 70XX-X4시간
E 80XX-X2시간
E 90XX-X1시간230~290
E 100XX-X30분
E 110XX-X
E 70XX4시간230~290

용접 봉 의 종 류 건 조 시 간 저합금강 2시간이상 피복아크용접봉 탄소강 2시간이상 피복아크용접봉 - 9 -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 다. 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 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 - 10 - 용할 수 있으나, 사전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한 루트용 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 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3.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3.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 3.3-2용 접봉 의 건 조

용 접봉 건조 상태건 조온 도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용 접봉 종류 건 조시 간 연강용 1시간 이상 피복아크용접봉 저수소계피복 1시간 이상 아크용접봉 (2) 플럭스 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3.3-3에 따른다. - 11 - 표 3.3-3플 럭스 건조

플럭 스 종 류건조 온 도건조 시 간
용융플럭스150~200℃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200~250℃

③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용접 품질관리시험 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 12 - 3.4 예열 3.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3.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  가 0.44% 를 초과 할 때 M n Cr  M o  V N i  Cu   C    (3.4-1)            

도 (℃)

강 종 50<t≤10
0-
SM27550
SM275
SMA27
5
SM355SM420
SM460
SMA35
5
SMA46
0
HSB380
HSB380
L
HSB460
HSB460
L
HSB380
W
HSB460
W
HSB690
HSB690L
0.24이하0.26이하0.26이하0.20이하0.22이하0.25이하
0.27이하
0.27이하0.29이하2)
0.25이하
t≤250.27이하
25<t≤500.27이하
2)
50<t≤1000.27이하
SiMnCuN iCrMoV
P    C   B
cm 


2)적용범위 50< ≤ 80 - 17 - 1) 표 3.4-3 에 따 른 최 소 예 열 온도

Pcm m) 40<t≤100 예열 없음. 0.21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2 예열 없음. 50 0.23 예열 없음. 50 0.24 예열 없음. 50 0.25 50 80 0.26 50 80 0.27 50 100 0.28 80 100 0.29 80 주 1)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 18 - 3.11 용접검사 3.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 (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3.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3.11-1비파 괴 시험 의 범 위

품 질 관리 구분
가나다라
해당 없음.10%20%100%
10%
5%
20%
10%
100%
50%
5%
0%
10%
5%
20%
10%
0%5%10%
가나다
해당 없음.44

품질 관 리 구 분 라 요철 허용 값 3 (5)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20 - 표 3.11-3언 더 컷의 깊이 의 허 용 값 (단위 :mm)

품질 관 리 구 분
가나다
해당 없음.0.50.5
1.00.8
1.0
가나다
해당 없음.55
66
0.24B0.24B
B<153
15≤B<254
B≥25 0.16B
강 재
표 면 온도
(Q)750℃이하
Ceq>0.38900℃이하
Ceq≤0.38
재

강 재 냉각 법 공냉 또는 공냉 후 600℃이하에서 조질강 수냉 공냉 또는 공냉 후 500℃이하에서 열가공제어강 수냉 (TMC,HSB)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기타강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 23 - 3.13.2 교정방법의 승인 (1)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4 응력제거 열처리 (1)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 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2)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3.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14-1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3.14-1최소 유지 시 간 두 께 6.0mm초 과 두 께 6.0mm이 하 두께 50mm초 과 ∼50mm이 하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에 15분 1시간/25mm 대해서 25mm당 15분 추가

④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 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도가 2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3)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 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 24 - 표 3.14-2응 력 제거 열처 리 의 다 른 방 법 온 도 감 소 시의 최소 지속 시 간 최 소 규정 온 도 이 하의 온도 감 소(℃) (두 께 25mm당 최소 유지 시 간(hr))

302
603
905
12010
구 역전처리등급도료종료도장순번 및
건도막두께㎛
비 고
모든 강재SSPC-SP10lnorganic Zinc Silicate하도20
150
함선외판SSPC-SP10내마모성 에폭시중도
(수선상/하부, 의장품)상도
하도
함선내부(Voind Tank)SSPC-SP10무용제 에폭시상도
함선상갑판lnorganic Zinc Silicate하도50
75
도 교SSPC-SP10에폭시중도125
폴리우레탄상도50`

- 26 - 3.1.4 유의사항 및 기타 1) 도료사용, 도장방법, 도장간격 등은 도료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 0℃ 이하의 기온이나 시공하는 노출면이 강우와 접촉되는 현장 조건하에서는 시공을 중단하여야한다. 단, 외기로부터 차단된 실매공간에서 시공하여 시공면의 결빙 우려가 없을 시는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3) 페인트 자재의 저장 용기는 과도한 피막, 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각 종류별로 승인을 받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그 대용품을 반입 후에 검사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장이 완료된 구조물은 도막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막손상이 생긴 경우는 즉시 보수도장을 해야 한다. 5) 특히 함선 내부 도장시에는 gas에 의한 질식에 주의하여야 하므로 맨홀을 개방하고 환기장치를 설치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6) 도장시 spark에 의한 gas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의 화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필히 제작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시켜야 한다. 7) 도료 제조설명서에 따라 도막두께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5 도장검사 1) 도료 납품자는 도장 시방서에 규정된 제반 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품질관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장감독자를 임명하여 도장 시공 중 현장에 상주시켜 품질 감독을 하도록 한다. 2) 제작자는 제신된 시방대로 도료의 종류, 도장 작업 등이 적합하게 수행되는지를 검사하며 도장감독자에게 검사 확인서를 제출한다.

3) 본 시방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료 및 작업은 도장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도장감독자는 용역감독자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한다. 4)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하자로 볼 수 있는 시공이나 재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정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자가 도료의 재질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느 제 3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이 때의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1.6. 특기사항 1) 용역전 따개비 등을 청수로 세척한후 도장용역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납품하여야 한다. - 27 - 예 정 공 정 표

용 역 기 간
공 종보 할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비 고
7.0%7.0%7.0%
1. 함 선 제 거 및 수 리21.0%
16.3%16.3%16.3%16.3%
2. 함 선 및 도 교 설 치65.0%
2.3%2.3%2.3%2.3%2.3%2.3%
3. 부 대 공14.0%
계획공정(%)9.3%25.6%25.6%18.6%18.6%2.3%
누계공정(%)100%34.9%60.5%79.1%97.7%100.0%
용 역 명완도항 부잔교(관공선2호) 상가수리 용역
위 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완도항 일원
과업내용부잔교 상가수리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263,352,000원239,410,909원23,941,091원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로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당해 함선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선가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종료일까지 점ㆍ사용 연장허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선가대 보유사실(선가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해당되며 수리기간이 점사용 기간내에 포함되어야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 가능해야 함

배점·평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별표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 미만)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80점(A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해운항만과 ☎061-555-2831)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7]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의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 신용평가 방식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심사 항목실적 인정 대상
동등 이상 용역부잔교(함선 30L×14B×1.8H 이상) 수리실적
유사 용역부잔교(함선 30L×14B×1.8H 미만) 수리실적

과업·요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배점·평가

구 분배 점득 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25
B. 실행수준30
C. 운영관리15
D. 재해발생 수준30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5
1. 일반원칙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3.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B. 실행수준30
4.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
5.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
6.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5
7.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C. 운영관리15
9.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D. 재해발생수준30
12.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105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531

① 우수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53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53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3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53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3015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득 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내역서-완도항 부잔교(관공선 2호) 상가수리 용역(공고용).xlsx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순 공 사 비183,427,904
1.제거공10,665,743
2.복구공172,762,161
2.1함선 수리공113,463,502
2.2방충재설치51,748,146
2.3부잔교재설치2,248,996
2.4도교재설치5,301,517
간접노무비19.1%2,947,760
산재보험료3.56654,365
고용보험료1.01185,648
건강보험료3.595554,827
연금보험료4.75733,081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72,904
퇴직공제부금비2.3354,965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4733,7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2,418,280
환경보전비0.81,467,423
석면분담금0.0061,102
임금채권부담금0.0916,542
기타경비5.54,384,521
순공사원가197,953,033
일반관리비8%15,836,242
이윤1522,867,089
총원가236,656,364
부가가치세10%23,665,636
도급액260,322,000
총공사비263,352,00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183,427,904
1.제거공10,665,743
앵커체인 제거,해상수중Φ40mm4개소3,454,408
함선예인완도-목포1식7,211,335
0
2.복구공172,762,161
2.1함선 수리공113,463,502
함선상가수리14m×30m1식101,908,304
함선예인완도-목포11,555,198
2.2방충재설치51,748,146
방충재 취부300H × 2000L13개소37,173,994
1000L×500W×200H414,574,152
2.3부잔교재설치2,248,996
부잔교정위치조정1식
2.4도교재설치5,301,517
도교 해상철거설치비의50%1개소1,666,231
도교운반(육상)기존도교EA302,824
도교 해상설치개소3,332,462
0
간접노무비19.1%2,947,760
산재보험료3.56654,365
고용보험료1.01185,648
건강보험료3.595554,827
연금보험료4.75733,081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72,904
퇴직공제부금비2.3354,965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4733,7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2,418,280
환경보전비0.81,467,423
석면분담금0.0061,102
임금채권부담금0.0916,542
기타경비5.54,384,521
순공사원가197,953,033
일반관리비8%15,836,242
이윤1522,867,089
총원가236,656,364
부가가치세10%23,665,636
도급액260,322,000
총공사비263,352,000
0
3.손해배상공제료3,030,000000
유지(선박)1식000
0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방충재 취부300H × 2000L개소2,859,538205,7742,608,58045,184
제2호표시스템비계(발판1열)10m이하(3개월)㎡18,34812,9985,350
제3호표방충재 취부1000L×500W×200H개소3,643,538205,7743,392,58045,184
제4호표부잔교정위치조정식2,248,9961,727,476317,996203,524
제5호표도교 해상철거설치비의50%개소1,666,2311,098,185394,846173,200
제6호표도교 해상설치기존도교3,332,4622,196,370789,692346,400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방충재 취부300H × 2000L개소
BP FENDER300H×2000L1EA
방충재설치BPTYPE조
STS B/N/W SETM30×L658SET
시스템비계(발판1열)10m이하(3개월)2㎡
제2호표
수직재48.6mm×3800mm0.0448본
48.6mm×950mm0.009
수평재42.7mm×1829mm0.0895개
42.7mm×610mm0.0492
난간대42.7mm×1829mm0.1628
42.7mm×610mm0.0163
안전발판500mm×1829mm0.0407
받침철물34Φ×600mm0.009
비계버팀대소(300mm×400mm)0.0081
비 계 공0.04인
보통인부0.01
제3호표방충재 취부1000L×500W×200H개소
BP FENDER(ㄱ-TYPE)1EA
방충재설치BPTYPE조
STS B/N/W SETM30×L6516SET
시스템비계(발판1열)10m이하(3개월)2㎡
제4호표부잔교정위치조정식
예 선119kW4hr
조합기중기선20Ton
보통인부2인
특별인부
제5호표도교 해상철거설치비의50%개소
도교 해상설치기존도교0.5
제6호표
조합기중기선20Ton4hr
예 선187kW
대 선50Ton
예 선187kW
특별인부1인
보통인부2
000

단가산출총괄표

단가산출총괄표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앵커체인 제거,해상수중Φ40mm개소863,602590,976194,54378,083
2함선예인완도-목포식11,555,1984,343,8665,778,5661,432,766
3방충재설치BPTYPE조238,842179,77813,88045,184
4도교운반(육상)기존도교EA302,824205,33917,80779,678

단가산출

단가산출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1.앵커체인 제거,해상수중(Φ40mm)[개소]
가.조합기중기선(15Ton)
q=1.개E=0.8
t14.분{작업준비 및 로프걸기}t2=30.분{권양,회전,설치}
t34.분{로프걸기,원위치}
Cmt1+t2+t3=4.+30.+4.=38.분
60.×q×E60.×1.×0.8
Q=──────=───────=1.26개/hr
Cm38.
노무비:0÷1.26×3.회=0.
재료비÷1.26×3.회=0.
경비
소계0.
나.고리걸기및풀기{특별인부 2인 2조}
특별인부:0×4.인×(1.EA÷1.26EA/hr÷8.hr)=0.
다.부표{체인 표시용}
부표:0.×1.개소=0.
라.계류체인철거{잠수부 2인}
잠수부:0×2.인×(1.EA÷1.26EA/hr÷8.hr)=0.
마.조합기중기선예인
1)예선(119kW)
L=0.1KmV1=5.5Km/hrt=35.분{접이안,인투묘시간}
q1.EAE=0.8T=60.
T60.
N=───────────=──────────=1.61회/hr
(2.×L/V1)×60.+t(2.×0.1/5.5)×60.+35.
Q=Nq×E=1.61×1.×0.8=1.29EA/hr
노무비:0÷1.29=0.
재료비÷1.29=0.
경비
소계0.
2)거치선피예인{노무비만 계상}
조합기중기선(15Ton)
Q=1.29개/hr{거치선 예인과 동일}
노무비:0÷1.29=0.
소계0.
3)소계
노무비:.+.=0.
재료비0.
경비
계0.
바.합계
노무비:.+.+.+.=0
재료비+.+.=0
경비+.=0
계0
2.함선예인(완도-목포)[식]
가.부잔교예인:예선(373kW)
L=120.Km{완도-목포항}V2=9.3Km/hrV3=12.9Km/hrt=35.분
q1.EAE=0.8T=60.
T60.
N=────────────=────────────────=0.04회/hr
((L/V2)+(L/V3))×60.+t((120./9.3)+(120./12.9))×60.+35.
Q=N×q×E=0.04×1.×0.8=0.03
노무비:0÷Q=0.÷0.03=0
재료비
경비÷Q=0.÷0.03=0
소계0
3.방충재설치(BPTYPE)[조]
※방충재는적하부터계상
가.적하
1)크레인(타이어)(10Ton)
q=1.조E=0.8
t1=2.분{작업준비}
t210.분{고리걸기및풀기}
t33.분{인양회전}
t42.{원위치}
Cmt1+t2+t3+t4=2.+10.+3.+2.=17.분
60.×q×E60.×1.×0.8
Q=─────=──────=2.82조/hr
Cm17.
노무비:0÷2.82=0.
재료비÷2.82=0.
경비÷2.82=0.
소계0.
2)조력인부
보통인부:0×2.인÷(2.82조×8.hr)=0.
단순노무종사원(제조):0×2.인÷(2.82조×8.hr)=0.
소계:0.
3)소계
노무비:.+.=0.
재료비0.
경비
계0.
나.설치
1)크레인(타이어)(10Ton)
q=1.조E=0.8
t1=2.분{작업준비}
t25.{고리걸기}
t33.{인양회전}
t45.{위치조정}
t56.조×5.분=30.분{볼트고정}
t65.분{고리풀기}
t72.{원위치}
Cmt1+t2+t3+t4+t5+t6+t7=2.+5.+3.+5.+30.+5.+2.=52.분
60.×q×E60.×1.×0.8
Q=─────=──────=0.92조/hr
Cm52.
노무비:0÷0.92=0.
재료비÷0.92=0.
경비÷0.92=0.
소계0.
2)조력인부
보통인부:0×2.인÷(0.92조×8.hr)=0.
단순노무종사원(제조):0×2.인÷(0.92조×8.hr)=0.
소계:0.
3)합계
노무비:.+.=0.
재료비0.
경비
계0.
다.합
노무비:.+.=0
재료비+.=0
경비+.=0
계0
4.도교운반(육상)(기존도교)[EA]
{크레인규격 결정}
→연결도교중량≒12.6Ton
=12.6Ton÷0.8=15.75Ton≒20Ton{크레인 적용}
가.적재
1)크레인(타이어)(20Ton)
q{기중기 1회 인양수}=1.EA/회
E{작업효율(육상0.8, 해상0.75}=0.8
t1=5.분{준비}
t210.{슬링바 걸기}
t3{인양, 회전 및 적재}
t45.{슬링바 풀기}
t52.{원위치}
Cmt1+t2+t3+t4+t5=5.+10.+10.+5.+2.=32.분
60.×q×E60.×1.×0.8
Q=──────=──────=1.5개/hr
Cm32.
노무비:0÷1.5=0.
재료비
경비
소계0.
2)고리걸기및풀기품{특별인부 2인 2조}
특별인부:4.인×0×(1.개÷Q÷8.hr)=4.×0.×(1.÷1.5÷8.)=0.
3)소계
노무비:.+.=0.
재료비0.
경비
계0.
나.육상운반(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20Ton)
L=0.1km
V1=50./hr{적재시}V2=55.km/hr{공차시}
q=1.개{적재량}E=0.9Cms=15.분Es=0.8{적재장비의 효율}
t1{적재시간}=q×Cms×1./Es=1.×15.×1./0.818.75분
LL0.10.1
t2{왕복시간}=(──+──)×60.=(──+──)×60.=0.23분
V1V250.55.
t3{적하시간}=q×Cms×1./Es=1.×15.×1./0.8=18.75
t4{적재 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 까지의 시간}=0.42분
Cm=t1+t2+t3+t4=18.75+0.23+18.75+0.42=38.15분
Cm-(t1)38.15-(18.75)
R=─────=──────────=0.02
Cm38.15
60.×q×E60.×1.×0.9
Q=──────=──────=1.42개/hr
Cm38.15
노무비:0÷1.42=0.
재료비×R=0.÷1.42×0.02=0.
경비=0.
소계0.
다.하차
{크레인규격 결정}
→연결도교중량≒12.6Ton
=12.6Ton÷0.8=15.75Ton≒20Ton{크레인 적용}
1)크레인(타이어)(20Ton)
t1=5.분{준비}
t210.{슬링바 걸기}
t3{인양, 회전 및 적재}
t45.{슬링바 풀기}
t52.{원위치}
Cmt1+t2+t3+t4+t5=5.+10.+10.+5.+2.=32.분
60.×q×E60.×1.×0.9
Q=──────=──────=1.69개/hr
Cm32.
노무비:0÷1.69=0.
재료비
경비
소계0.
2)고리걸기및풀기품{특별인부 2인 2조}
특별인부:0×4.인×(1.개÷8.개/hr÷8.hr)=0.
3)소계
노무비:.+.=0.
재료비0.
경비
계0.
라.합계
노무비:.+.+.=0
재료비+.+.=0
경비+.+.=0
계0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조합기중기선15Tonhr145,070102,45815,75026,862
2예 선119kW209,225130,31660,68618,223
3373kW346,656173,35742,983
4크레인(타이어)10Ton99,99359,0209,62931,344
5조합기중기선20Ton153,929102,45818,81332,658
6예 선187kW244,506130,31689,30524,885
7대 선50Ton47,61043,4384,172
8크레인(타이어)20Ton126,33259,02013,68353,629
9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118,14441,81017,314
환 율 (/₩)기본재료비
화 폐환 율비 고No품 명규 격단위단 가
달러($)1503.22026.6.1. 매매기준율1경 유ℓ0
엔(100¥)943.213선박용경유
유로(E)1752.05
마르크(M)
파운드(L)2021.82026.6.1. 매매기준율
노임계수계산결과값 자리수
No노임계수계산값
11/8*16/12*25/200.208333333
21/8*16/12*25/20*24/150.333333333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31/8*16/12*25/20*12/100.25
41/8*16/12*25/20*14/120.243055556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51/8*16/12*25/20*24/51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No품 명규 격단위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견적가1적용단가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No품 명규 격단위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적용단가비 고
1경 유ℓ한국석유공사1,823
2부표개소110,000
3선박용경유ℓ한국석유공사1,804
4BP FENDER300H×2000LEA2,400,000
5수직재48.6mm×3800mm본26年종합적산정보31,000
648.6mm×950mm11,600
7수평재42.7mm×1829mm개8,490
842.7mm×610mm4,960
9난간대42.7mm×1829mm8,490
1042.7mm×610mm4,960
11안전발판500mm×1829mm30,500
12받침철물34Φ×600mm7,900
13비계버팀대소(300mm×400mm)9,660
14BP FENDER(ㄱ-TYPE)1000L×500W×200HEA3,000,000
15손해배상공제료유지(선박)식3,030,000
16
17
180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품 명규 격단위단가1단가2단가3단가4단가5단가6적용단가비 고적용방법적용일자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건설기계운전사인최저단가2026-01-01283,297
2선 원208,506
3특별인부226,122
4잠 수 부387,342
5보통인부172,068
6단순노무종사원(제조)90,694
7비 계 공281,939
82026-07-30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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