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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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정 · 유찰 · 서울특별시 동작구 · 타당성·경제성 분석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용양봉저정 일대에 한강타워와 케이블카를 건립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동작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조사 및 분석
-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기본구상안 제시
- 기술적·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요예측
-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서 작성
- 환경성·교통성·경관성 검토
- 연차별 개발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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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한강타워·케이블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한강타워와 케이블카 건립의 기술적·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사업의 몸통이다.
- 현황조사 및 분석(자연·인문환경, 토지이용, 교통)
-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체계 구상
- 수요예측·투자수익분석·민감도분석 등 경제성 검토
- 총사업비 산정, 연차별 개발계획·운영관리계획·재원조달 방안
- 도시관리계획 도서(기초조사서·계획설명서·도면) 작성
- 환경성 검토
- 교통성 검토
- 경관성 검토
- 주민공람·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 대응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비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 성과품(종합보고서·조감도·USB)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2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 3점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 1점 |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 | 1점 |
| 기초조사 분석 및 방안 | 10점 |
| 기본구상안 설정 | 20점 |
| 도시관리계획 수립 | 20점 |
|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7: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5,454,545원
- 배정예산
- 43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04(금)
- 공고번호
- R26BK01691559-001
- 참조번호
- 동작구공고 제2026-13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95,454,545원
- 배정예산
- 43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67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동작구공고 제2026-137호]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변경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동작구공고 제2026-137호]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변경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ZIP · (공)설계내역서.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다. 용 역 비 : 금4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용역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용양봉저정 일대에 동작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한강타워 건립 기본구상(안) 제시 및 사업타당성 종합적 조사·분석 나. 용양봉저정공원/노들섬 간 케이블카 건설 기본구상(안) 제시 및 사업타당성 종합적 조사·분석
3. 용역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본동 8-200번지 일대 / 38,980㎡ 나. 시간적 범위 : (기준) 2026년 / (목표) 2030년 다. 내용적 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966호, 2023.11.23.)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①~④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4개 업체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함.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도시계획)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 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장 소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기술) :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본관 2층, 안대성 02-820-9964) 다) 제안서(가격)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본관 2층, 윤다빈 02-820-1524) ※ 우편접수 불가 –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출 마감시간(18: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배점·평가
3) 제안서 평가는「Ⅴ.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에 의하여 평가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함. 4)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을 준용함. 나. 세부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② 입찰가격평가 : 20점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2 참조]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3 참조] 3) 가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나) 가격 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과업·요구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1. 기초조사 분석방안 | -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기초조사 분석방안(조사항목, 조사내용, 검토방안)제시] - 대상지 일대 현황분석 및 향후 전망 검토 - 부지조건, 사업조건, 입지여건, 도입기능 관련 수요예측 분석 | 〔자유서식〕 |
| 2. 기본구상안 설정 |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대상지 주변 관련계획과 연계한 기본구상안 제시 - 최근 정책변화 및 지침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과 수행전략 제시 | |
| 3. 도시관리계획 수립 | - 부분별계획 수립방안 등 계획기준 및 계획방향 제시 - 토지이용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방안 및 지역 활성화방안 제시 - 사업장기화를 야기하는 규제 등에 관한 해결방안 등 계획 실현성 강화방안 제시 | |
| 4.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 추진 일정, 보고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 - 단계별(단․중․장기) 계획실현 방안을 제시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계획진행체계 및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5 | 20 | 발주부서에서 평가 ※ 가산점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부여 [붙임 1 참조]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 2 | ||||
| 실적금액 | 3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 | ||||
| 유동비율 | ||||||
| 정성적 평가분야 | 기초조사 분석 및 방안 | 10 | 60 | 평가위원이 평가 | ||
| 기본구상안 설정 | 20 | |||||
| 도시관리계획 수립 | ||||||
|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10 | |||||
| 입찰가격 평가 | 20 |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점수배분 | 배 점 | 비 고 | |
|---|---|---|---|---|---|
| 참 여 기 술 자 | 사업 책임기술자 | 자 격 | 2 | 20 | 절대평가 |
| 경 력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자 격 | 2 | |||
| 경 력 | 3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 실적건수 | 2 | ||
| 실적금액 | 3 | ||||
|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지정기간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기자본 | 1 | |||
| 유동비율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참 여 기술자 | 사업 책임 기술자 | 자격 | 절대 평가 | 2 | 기술사 건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2 | 1.8 | 1.6 | 1.4 | 1.2 | ||||||||
| 경력 | 3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
| 3 | 2.7 | 2.4 | 2.1 | 1.8 | ||||||||
| 분야별 책임 기술자 | 자격 | 2 | 기술사 건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2 | 1.8 | 1.6 | 1.4 | 1.2 | ||||||||
| 경력 | 3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3 | 2.7 | 2.4 | 2.1 | 1.8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 3년간) | 실적건수 | 2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2 | 1.8 | 1.6 | 1.4 | 1.2 | ||||||||
| 실적금액 | 3 | 20억이상 | 20억미만 15억이상 | 15억미만 10억이상 | 10억미만 5억이상 | 5억 미만 | ||||||
| 3 | 2.7 | 2.4 | 2.1 | 1.8 | ||||||||
|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지정기간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 |||||||||
| 재정상태건실도 | 자기자본 | 1 |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 |||||||||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1.0 | 0.9 | 0.8 | 0.7 | 0.6 | ||||||||
| 유동비율 |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 |||||||||||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1.0 | 0.9 | 0.8 | 0.7 | 0.6 |
| 평가 | 점수배분율 (%) | 기술사 건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배 점 | 100 | 2.0 | 1.80 | 1.60 | 1.40 | 1.20 |
| 도시계획 | 50 | 1.0 | 0.9 | 0.8 | 0.7 | 0.6 |
| 설 계 | 30 | 0.6 | 0.54 | 0.48 | 0.42 | 0.36 |
| 교 통 | 10 | 0.2 | 0.18 | 0.16 | 0.14 | 0.12 |
| 조 경 |
| 평가 | 점수배분율 (%)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배 점 | 100 | 3.0 | 2.70 | 2.40 | 2.10 | 1.80 |
| 도시계획 | 50 | 1.5 | 1.35 | 1.2 | 1.05 | 0.9 |
| 설 계 | 30 | 0.9 | 0.81 | 0.72 | 0.63 | 0.54 |
| 교 통 | 10 | 0.3 | 0.27 | 0.24 | 0.21 | 0.18 |
| 조 경 |
| 평가항목 | 평가요소(기준) | 점수 배분 | 비 고 | |
|---|---|---|---|---|
| 기술 능력 평가 | 기초조사 분석 방안 | -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기초조사 분석방안(조사항목, 조사내용, 검토방안)제시] - 대상지 일대 현황분석 및 향후 전망 검토 - 부지조건, 사업조건, 입지여건, 도입기능 관련 수요예측 분석 | 10 | 심사 위원 평가 |
| 기본구상안 설정 |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대상지 주변 관련계획과 연계한 기본구상안 제시 - 최근 정책변화 및 지침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과 수행전략 제시 | 20 | ||
| 도시관리계획 수립 | - 부분별계획 수립방안 등 계획기준 및 계획방향 제시 - 토지이용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방안 및 지역 활성화방안 제시 - 사업장기화를 야기하는 규제 등에 관한 해결방안 등 계획 실현성 강화방안 제시 | |||
|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 추진 일정, 보고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 - 단계별(단ㆍ중ㆍ장기) 계획실현 방안을 제시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계획진행체계 및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 10 | ||
| 계 | 60 |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동작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100과 입찰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③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6. 9.
동 작 구
(공간개발사업단)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과업의 명칭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기간 2 주요 과업내용 2 Ⅱ. 과업의 세부지침 수립개요 3 현황조사 및 분석 3 기본구상 4 도시관리계획 도서 작성 5 환경성 검토 5 교통성 검토 7 경관성 검토 8 Ⅲ. 일반지침 일반사항 8 특기사항 11 Ⅳ.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목록 일반사항 14 성과품의 작성방법 15 성과품 인쇄 15 최종성과품 15 Ⅴ. 행정사항 및 기타 1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용양봉저정 일대에 동작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한강타워 건립 기본구상(안) 제시 및 사업타당성 종합적 조사·분석 나. 용양봉저정공원/노들섬 간 케이블카 건설 기본구상(안) 제시 및 사업타당성 종합적 조사·분석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본동 8-200번지 일대 2) 면 적 : 38,980㎡ 3) 위 치 도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30년 다. 내용적 범위 1) 토지 및 지장물 현황 조사 등 본 과업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상위 및 관련계획, 법령 및 지침 검토 2) 사업방향 설정, 지역관련성 검토, 개발규모 및 인구규모 등 내용설정 3) 주요 도입시설 및 용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사업 기대효과 등 검토 4) 연차별 개발계획, 운영관리계획, 재정투자 계획 등 실행계획 수립 5)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 각종 위원회 심의 관련도서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서 작성
4. 과업의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1)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서울시 협의 지연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주요 과업내용
가.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기본구상(안) 제시 및 사업타당성 종합적 조사·분석 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대비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Ⅱ 과업의 세부지침
1. 수립개요
가. 계획 수립의 개요는 계획의 목적, 범위, 방침 등을 요약 기술한다. 나. 본 과업은 다음의 추진방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해 상위·관련계획에 부합되도록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서 도출된 추진전략과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을 위해 공간적 범위 결정 및 높이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한다. 다. 관련법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2030 서울생활권 계획」및「지역생활권 실행방안」 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4)「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45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 등
2. 현황조사 및 분석
가. 자연환경 1) 위치, 지형지세, 수문·수계, 기상, 기후, 강유량, 풍향, 풍속, 습도, 수질, 토양, 식생, 경관 등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인구 및 산업현황 1) 상주인구, 가구규모, 취업인구 등 본동 일대의 현재의 인구, 인구증가율, 유동상황 등을 조사하여 지역의 인구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동시에 인구에 관한 당해 구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한다. 2) 용양봉저정 일대의 산업의 동향(산업별 취업구성, 농업, 공업, 상업 등)을 파악한다. 다.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교통현황 라.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마. 기반시설 현황 1) 주변지역의 의료,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시설,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분포현황, 시설내용, 장래계획 등 조사 바. 도시현황 및 관련계획 1)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현황, 기타 도시계획·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의 계획과 연계계획 검토 사.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1)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 등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기존 도시계획 및 상위·관련 계획, 인접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3. 기본구상
가.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1)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지역특성에 기반하여 대상지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계획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서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나. 토지이용체계 구상 1) 지형여건 및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2) 현황분석을 기초로 하여 실현가능한 현실적인(안)과 계획지향적인 적극적인(안)을 작성하여 비교분석하고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토록 한다. 다.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 검토 1) 주변지역 상황, 주요 도입시설 및 용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수요예측 2)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개략사업비산정, 투자수익분석, 민감도분석 등) 검토 3) 사업의 기대효과(해당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라. 총사업비 산정, 연차별 개발계획, 운영관리계획 등 사업집행계획 수립 마. 공공기여 활용방안, 사업방식(재정 또는 민간) 설정 등 재원조달 방안 제시
4. 도시관리계획 도서 작성
가. 기초조사서 작성 시 통계자료, 각종지표, 공부대상 등은 가장 최근의 공인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나. 계획설명서는 기본계획 구상(안)을 기초로 작성할 것 다. 도면작성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 S=1/1,000~1/1,500 축적 지형도면 2) 도면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3) 지적도 : 편입토지 경계 및 편입지번 확인이 가능할 것 4) 건축물 및 토지현황도 : 조사된 건축물 및 토지현황을 기초로 작성 라. 보고자료 작성 1)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보고자료 일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심의(협의)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5. 환경성 검토
가. 사업개요 파악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한다. 2) 환경성 검토 등에 대한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3) 위치도 및 지형도에 사업지역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분석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과 경관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예측·분석하여 검토대상 지역을 설정한다. 2) 영향권역의 각종 현황(토지이용현황,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계획,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생활환경저해 유발시설물,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을 조사, 제시함과 아울러 사업예정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 주요 검토분야 및 항목설정 1)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공사중 및 사업완료 후의 전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요소 중 대상사업 및 인접 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2) 검토항목의 설정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추출된 환경요소의 내용을 검토하여 설정토록 한다. 라. 조사항목별 현황파악 [자연환경] 1) 기 상 : 대기질 영향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인근 기상대의 월별 및 계절별 기압, 기온, 풍향, 습도, 강우량 등을 분석한다. 2) 지형·지질 : 등고선 등의 지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등을 이용, 사업예정지의 표고·경사 분석을 실시하고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를 파악한다. [생활환경] 1) 토지이용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환경보전관련지역, 지구지정 및 자연환경현황,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주변지역 개발현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분석한다. 2) 대 기 질 : 주변 및 대상지역의 환경기준 및 현황, 대기, 소음의 오염원을 조사하고,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파악한다. 3) 수 질 가) 주변 및 대상지역의 수질오염원, 각종 법적보호구역 및 취·정수장 현황 등을 조사한다. 나) 사업예정지역 주변 수계에 대한 조사 및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상수이용현황(지하수 포함), 하수처리 현황 등 각종 수질관련 현황을 조사한다. 4) 폐 기 물 :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폐기물의 발생현황, 수거현황, 처리현황 및 처리시설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5) 소음·진동 : 사업예정지역 주변의 소음·진동 수준을 조사한다. [사회·경제 환경] 1) 교 통 : 사업예정지역 주변 기존 도로의 교통망, 교통량 등을 조사·분석한다. 2) 역사·문화재 :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유적지, 유물, 문화재 분표 또는 존재 가능성을 분석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사한다. [경관성 검토] 1) 사업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 항목별 영향예측 1) 환경영향의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목별로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추출한 후 예측·검토한다. 2)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및 관련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3) 검토내용 중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량적이고 기술적으로 표현한다. 바. 저감방안 수립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2) 저감방안을 영향요소별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한다. 사. 기타 1) 기타 사항은「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및「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6. 교통성 검토
가. 사업개요 파악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과업의 범위와 교통성 검토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3) 계획의 수립방법과 절차 및 위치도, 지형도를 제시한다. 나. 교통시설 현황분석 1)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 설치 가) 도시관리계획 상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2) 교통수단별 운영 가)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를 분석한다. 3) 기 타 :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 교통시설계획 1) 교통시설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기타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경관성 검토
가. 경관현황분석 1) 현황조사 2) 관련법규, 계획 검토 3) 경관현황 종합분석 나. 사업계획 분석 1) 사업개요 다. 조망점 산정 1) 예비조망점 선정 2) 가시권 분석 3) 최종조망점 선정 라.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1) 경관예측 2) 저감방안 수립 마. 경관성 검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2) 관련도서 작성 바. 기타 1) 기타 사항은「서울시 위원회 경관시뮬레이션 작성원칙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Ⅲ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발주자인 동작구를 발주부서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특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인원을 발주부서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마. 발주부서는 과업 수행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4. 최종 성과품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 성과품목록 | 수량 | 비고 |
|---|---|---|
| 종합보고서 | 50부 | |
| 열람(재열람 포함) 및 결정도서 (도면포함) | ||
| 현황사진첩 및 조사보고서 | 2부 | |
| 개발예시도(CG조감도) | 5식 | 필요시 |
| 고시, 심의, 보고 협의용 자료 | 소요부수 | |
| 성과품 입력 USB (각종 보고서 및 도서, 기초자료ㆍ분석자료 포함) | 3식 | USB 3식 |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가. 사 업 명 : 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장기계속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1차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2차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 업 비 : 금435,000,000원(금사억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2차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청 공간개발사업단 명소개발팀(☎02-820-9964)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바.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분담이행방식에 한함) 사. 공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9. 15.(화) 아. 가격입찰서 제출(G2B를 통한 전자입찰-금액투찰) - 일 시 : 2026. 9. 8.(화) 10:00 ~ 2026. 9. 15.(화) 17: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동작구 공간개발사업단)에서 개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 참가자격 ※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1)~4)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1]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45]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4]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2]
나.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 ①~⑥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상단 1) (도시계획부문) 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 ② 대표사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③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④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⑤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⑥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에 제안서 제출 시, 계약 시에 각각 원본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4.(월) 18:00
과업·요구
| 과장 | 팀장 | 심사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8월 일 | 결 재 | ||||||||||||
|---|---|---|---|---|---|---|---|---|---|---|---|---|---|---|---|---|---|---|
| 과장 | 팀장 | 심사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8월 일 | 2026년 8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 용 역 명 :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 구 분 | 금 액 | |||||||||||||||||
| 총 용역비 | 일금사억삼천오백만원정 | (₩435,000,000) | 435,000,000 | |||||||||||||||
| 용 역 비 | 계 | 일금영원정 | ||||||||||||||||
| 공 급 가 액 | (₩0) | - | ||||||||||||||||
| 부가가치세 | ||||||||||||||||||
| 자 문 비 | ||||||||||||||||||
| ■ 용역개요 | ||||||||||||||||||
| ㅇ 위 치 : 본동 8-200번지 일대 | ||||||||||||||||||
|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
| ㅇ 용역내용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조사, 부지조건 등 조사분석 - 개발방향 및 범위(규모) 설정, 도시관리계획안 제시 - 기본 구상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투자심사 기초자료 작성) | ||||||||||||||||||
| 9000 | ||||||||||||||||||
| 143000 | ||||||||||||||||||
| 1588.888889 |
| ( 단위 : 원) |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Ⅰ. 직접인건비 | ||||||
| 1.1 조사 및 분석 | ||||||
| 1.2 기본구상 | ||||||
| 1.3 성과품 작성 | ||||||
| 1.4 기술협의 | ||||||
| Ⅱ. 직접경비 | ||||||
| 보고서 등 | ||||||
| 조감도(CG성과물 등) 작성 | ||||||
| Ⅲ.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
| Ⅳ.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소 계(공급가액) | ||||||
| Ⅴ. 부가가치세 | ||||||
| Ⅶ. 자문비 | 추후 정산 | |||||
| 총 계 | 435,000,000 |
| 과장 | 팀장 | 심사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8월 일 | 결 재 | ||||||||||||
|---|---|---|---|---|---|---|---|---|---|---|---|---|---|---|---|---|---|---|
| 과장 | 팀장 | 심사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8월 일 | 2026년 8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 용 역 명 :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1차) | ||||||||||||||||||
| 구 분 | 금 액 | |||||||||||||||||
| 총 용역비 | 일금삼천오백만원정 | (₩35,000,000) | 35,000,000 | |||||||||||||||
| 용 역 비 | 계 | 일금영원정 | ||||||||||||||||
| 공 급 가 액 | (₩0) | - | ||||||||||||||||
| 부가가치세 | ||||||||||||||||||
| 자 문 비 | ||||||||||||||||||
| ■ 용역개요 | ||||||||||||||||||
| ㅇ 위 치 : 본동 8-200번지 일대 | ||||||||||||||||||
|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
| ㅇ 용역내용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조사, 부지조건 등 조사분석 - 개발방향 및 범위(규모) 설정, 도시관리계획안 제시 - 기본 구상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타당성 조사(투자심사 기초자료 작성) | ||||||||||||||||||
| 9000 | ||||||||||||||||||
| 143000 | ||||||||||||||||||
| 1588.888889 |
| ( 단위 : 원) |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Ⅰ. 직접인건비 | ||||||
| 1.1 조사 및 분석 | ||||||
| 1.2 기본구상 | ||||||
| 1.3 성과품 작성 | ||||||
| 1.4 기술협의 | ||||||
| Ⅱ. 직접경비 | ||||||
| 보고서 등 | ||||||
| 조감도(CG성과물 등) 작성 | ||||||
| Ⅲ.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
| Ⅳ.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소 계(공급가액) | ||||||
| Ⅴ. 부가가치세 | ||||||
| Ⅶ. 자문비 | 추후 정산 | |||||
| 총 계 | 3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