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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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대학교 SNU Commons 중앙도서관 융합 미디어 콘텐츠 구축 사업
서울대학교 지원시설 중앙도서관 · 영상 제작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SNU Commons 공간에 최첨단 미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융합 콘텐츠를 구축하여 창의적 협업 생태계와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학생 참여 융합 콘텐츠 8식 및 메이킹 필름 1식 제작
- 에듀테크 지원을 위한 수업 연계 융복합 콘텐츠 2식 제작
- 중앙도서관 소장 '백과전서' 재해석 융합 미디어 콘텐츠 1식 구축
- 기존 수업 연계 콘텐츠의 기획의도 및 의의를 소개하는 작품 소개 콘텐츠 1식 구축
- 전 작품 대상 음성·수어·로봇 해설 콘텐츠 및 작품 리플릿 제작
- 뉴박스(내/외부), 케이브 1·2 등 공간별 미디어 인프라 최적화 콘텐츠 구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154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누계) | 3점 |
|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2점 |
| 기술인력 보유(관련기술인력 확보) | 3점 |
|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등) | 2점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의 이해도 | 5점 |
|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 5점 |
| 제안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및 실현가능성 | 5점 |
| 콘텐츠 기획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독창성 및 차별성 | 10점 |
| 콘텐츠 제작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확장가능성, 실현가능성, 호환성 | 10점 |
| 콘텐츠 이용 활성화 및 홍보와 유지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점 |
| 적용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 | 5점 |
| 콘텐츠 제작 과업 수행 준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2점 |
|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 3점 |
|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5점 |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 5점 |
| 관리·유지·운영방안의 합리성 및 실행가능성 | 5점 |
| 시범운영, 교육,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계획 | 5점 |
| 추가지원 사항 및 독창성(이용활성화, 사회공헌 방안 등) | 5점 |
| 제안 가격의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그리고 비디오물제작업(3244)
비디오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산업전문회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9(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9,090,909원
- 배정예산
- 342,89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154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서울대학교 지원시설 중앙도서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09,090,909원
- 배정예산
- 342,894,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0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SW_국가_고시이상_1469+3244_공동_수평)서울대학교.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SW_국가_고시이상_1469+3244_공동_수평)서울대학교.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서울대학교 SNU Commons 중앙도서관 융합 미디어 콘텐츠 구축 사업 |
|---|---|
| 주관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목 차
1. 사업 개요 3 가. 사업개요 3 나. 추진배경 3 다. 사업범위 3 라. 기대효과 3 2. 현황 4 가. 사업대상지 현황 4 나. 내부 및 외부전경 5 3. 사업 추진방안 6 가. 추진목표 6 나. 추진전략 6 다. 추진체계 7 라. 추진일정 7 4. 제안요청 내용 8 가. 제안요청 개요 8 나. 상세요구사항 8 5. 제안서 작성요령 33 가. 제안서의 효력 33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3 다. 제안서 목차 36 6. 제안안내사항 37 가. 입찰방식 37 나. 제안서 평가 방법 40 다. 제출서류 48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8 마. 제안요청설명회 48 바. 제안설명회 개최 49 사. 입찰 시 유의사항 49 아. 제안서 보상 50 7. 기타 사항 51 [붙임] 제출서류 서식 55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서울대학교 SNU Commons 중앙도서관 융합 미디어 콘텐츠 구축 사업 ❍ 사업예산: 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 2027. 2. 5. ❍ 계약방법 - 입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반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나. 추진배경 ❍ 학생들의 배움·교류·문화·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와 열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최첨단 미디어를 활용한 융합 교육·연구·전시·학술교류·학내행사의 수요 확대에 따라 전공 간 교류 및 협업을 촉진하는 창조적 협업의 장 마련 필요 다. 사업범위 ❍ 융합 미디어 콘텐츠 구축 -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미래 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콘텐츠 구축 라. 기대효과 ❍ 전공의 경계를 넘어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폭넓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창조적 협업의 장 조성 ❍ 첨단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구축으로 미래형 교육 생태계 조성 ❍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자료를 현대적 미디어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학술·문화 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2. 현황
가. 사업대상지 현황 ❍ 위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1층
중앙도서관 본관(62동) 1층 미디어 인프라 도면
| 공간 | 미디어 인프라 |
|---|---|
| ① 뉴박스 외부 (초록색) | - 도서관 외부 창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내피로서의 미디어 파사드(LED)로 SNU Commons 공간에 상징성 부여 |
| ② 뉴박스 내부 (파란색 및 남색) | - 학술교류, 강연, 다양한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최첨단 지식문화의 전당 - (평상 시) 파란색 및 남색의 ㄷ자형 천장 상단월에 도서관 내부에서 감상이 가능한 미디어 파사드(프로젝션 맵핑)를 통해 공간에 생기 부여 - (행사 시) 남색의 일자 구간에 대해 무빙월이 상부에서 바닥까지 내려와서 전면 대형 미디어 인프라(프로젝션 맵핑) 기반 컨퍼런스 및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
| ③ 케이브 1 (보라색) | - 다양한 상영, 미디어전시, 휴식 등이 가능한 인터렉티브 미디어 복합문화공간 - 벽면 ㄷ자(3면 LED) 및 바닥(1면 프로젝션 맵핑)에 미디어를 투사하고 인터렉티브 센서 활용 가능 - 무빙월(보라색 점선)로 케이브를 닫아 몰입형 환경 구현 가능 |
| ④ 케이브 2 (주황색) | - 무빙월을 활용한 ㄷ자형 미디어 인프라(프로젝션 맵핑)를 통해 소형 미디어 체험공간 제공 |
| 공간 | 공간개요 | 활용 |
|---|---|---|
| 뉴박스 (New Box) | 배움·교류·문화·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식문화의 전당 (약 300여 명 수용) | · 잔디광장-행정관-중앙도서관으로 이어지는 SNU Commons를 상징하는 연결의 축 · 글로벌 학술 교류 및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 개최 지원 |
| 케이브 1 (Cave 1) | 몰입형 미디어 복합문화공간 (약 100여 명 수용) | · 다양한 전시·상영 등이 가능한 몰입형 미디어 복합문화공간 · 첨단 미디어를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융복합 교육 지원 |
| 케이브 2 (Cave 2) | 인터렉티브 미디어 복합문화공간 (약 10여 명 수용) | · 이용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확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작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
| 아카데미룸 (Academy Room) | 학술·문화행사 지원공간 (약 10여 명 수용) | · 학술·문화 행사 개최 시 귀빈 및 강연자의 사전준비 지원 |
| 미디어랩 (Media Lab) | 미디어 창작 공간 (약 10여 명 수용) | · 첨단 미디어 기반 융합 콘텐츠 창작 및 교육·연구 지원 |
| 뉴박스 외부 | 뉴박스 내부 |
| 케이브 1 | 케이브 2 |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도전적 질문이 새로운 사유와 창작으로 이어지도록 학생 주도의 융합 콘텐츠 창작을 통해 창의적 협업 생태계 조성 ❍ 첨단 콘텐츠 기반의 융합 교육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 혁신 선도 ❍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자료를 첨단 미디어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교육·연구 활용 기반 강화 나. 추진전략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콘텐츠 구성 ❍ 독창적 콘텐츠 구성, 콘텐츠 주제·내용·연출매체에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 최신 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 타 미디어 공간과의 차별화 ❍ 콘텐츠의 확장성 및 운영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축
| 구분 | 주요내용(안) |
|---|---|
| 학생 참여 콘텐츠 | -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도전적 질문을 발굴하고, 작가 멘토링을 통해 융합 콘텐츠 8식 제작 - 창작과정·기획의도를 담은 메이킹필름 1식 제작 ※ 최종 작품을 전시개막식 및 전시회를 통해 공개 |
| 수업 연계 콘텐츠 | - 첨단 미디어 기반 교육혁신 및 에듀테크 지원을 위한 융복합 콘텐츠 2식 제작 · 융합 교과과정에 연계 활용하여 학문 간 융합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원 |
| 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콘텐츠 | -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자료인 ‘백과전서’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융합 미디어 콘텐츠 1식 구축 · 미디어 작가를 섭외하여 ‘백과전서’의 지식체계와 도판, 문헌 및 시대적 배경을 예술적으로 재구성하고, 원본 도판 및 해설을 연계하여 학술적 ·문화적 가치 확산 ※ 백과전서: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편찬한 서양 근대 대표적 백과사전으로, 당시 유럽의 새로운 사상적 조류인 계몽주의를 집대성한 대표적 저작. 과학·기술·예술·공예·산업 등 당대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기계 구조와 제작 공정, 생활문화 등을 상세한 도판과 함께 수록하고 있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디지털 실감 콘텐츠의 원천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음 - 소장자료 정보: https://rarebook.snu.ac.kr/advance-search/detail/?mmsid=991240502591&cid=2008607 - 참고사이트(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13459&cid=68053&categoryId=68053) |
| 작품 소개 콘텐츠 | - 교육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25년~2026년 구축한 수업 연계 콘텐츠 등의 기획의도 및 교육적 의의를 소개하는 콘텐츠 1식 구축 · 인터뷰 등을 통해 콘텐츠의 기획배경·의의 등을 입체적으로 소개 |
| 도슨트 콘텐츠 | - 본 사업으로 구축하는 모든 작품에 대해 창작과정과 철학적 배경을 담은 음성·수어·로봇 해설 콘텐츠 및 작품 리플릿 제작 · 작품 의도와 메시지 이해를 돕고 몰입도 강화 |
다. 추진체계
| 사업총괄 | |||
|---|---|---|---|
| 중앙도서관장 | |||
| 사업주관 | |||
| 중앙도서관 | |||
| 사업수행 | |||
| 사업자 | |||
| 구분 | 수행자 | 주요 역할 |
|---|---|---|
| 의사결정 | 중앙도서관 | - 사업 관련 의사결정 |
| 사업추진 | 학술정보운영과 | - 사업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검토 - 기술 요구사항 정의 및 검수 |
| 사업수행 | 사업자 | - 첨단 미디어 콘텐츠 구축 - 교육·기술 지원 및 안정화 |
라.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후 ~ 2027. 2. 5.
| 내용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7년 1월 | ‘27년 2월 | |||||||||||||||||||||||||||||||||
|---|---|---|---|---|---|---|---|---|---|---|---|---|---|---|---|---|---|---|---|---|---|---|---|---|---|---|---|---|---|---|---|---|---|---|---|---|---|---|---|---|---|---|---|---|
|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추진전략 확립 | ■ | ■ | ■ | ■ | ||||||||||||||||||||||||||||||||||||||||
| 추진계획 고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주 및 계약 | ||||||||||||||||||||||||||||||||||||||||||||
| 콘텐츠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오픈 및 안정화 | ■ | ■ | ■ | ■ | ■ | ■ | ■ |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SNU Commons의 비전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디어 콘텐츠 구축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안내용이 필요할 경우 실현방안 및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충분한 유지관리 지원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비용발생 시 비용부담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함 나.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 사항수 | |
|---|---|---|---|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 Contents Production Requirement | CPR | 6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 | 4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 | 2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 | 6 |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5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12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3 |
| 합계 | 38 |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CPR) | CPR-001 | 콘텐츠 제작 제반사항 |
| CPR-002 |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 |
| CPR-003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 |
| CPR-004 | 콘텐츠 제작분량 및 제작기준 | |
| CPR-005 | 콘텐츠 계획 | |
| CPR-006 | 호환성, 확장성, 사용자 편의성 | |
| 테스트 (TER) | TER-001 | 통합테스트 |
| TER-002 | 테스트 결함 관리 | |
| TER-003 | 장애복구 테스트 | |
| TER-004 | 인수테스트 | |
| 보안(SER) | SER-001 | 보안 전반 |
| SER-002 | 접근 관리 | |
| 품질 (QUR) | QUR-001 | 가용성 보장 |
| QUR-002 | 사용성 | |
| QUR-003 |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 |
| QUR-004 |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 |
| QUR-005 | 유지관리 방안 | |
| QUR-006 | 하자보수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감리 대응 |
| COR-002 | 규정 변경 대응 | |
| COR-003 | 기술적용 | |
| COR-004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COR-005 | 관계 법령 준수 | |
| 프로젝트 관리 (PMR) | PMR-001 | 제안 방법론 |
| PMR-002 | 참여인력 자격 요건 | |
| PMR-003 | 공동수급 구성 및 하도급 관리방안 | |
| PMR-004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 |
| PMR-005 | 일정 및 요구사항 관리 | |
| PMR-006 | 위험관리 방안 | |
| PMR-007 | 보고 방안 | |
| PMR-008 | 산출물 관리 | |
| PMR-009 | 검수 및 검사 | |
| PMR-010 | 보안방안 및 책임 | |
| PMR-011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PMR-012 | 안전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PSR) | PSR-001 | 안정화 활동 및 운영 일반 |
| PSR-002 | 교육 일반 | |
| PSR-003 | 기술이전 방안 |
□ 요구사항 내용 (1)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CPR)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C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제작 제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콘텐츠 기획 방안, 시안 및 영상 제작 등 고화질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의 일체를 제시 o 콘텐츠는 미디어 기기 및 음향의 성능, 이용자 동선, 조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조화, 통합되도록 기획 및 제작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구동되어야 함 o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따른 저작권 협의 및 사용료, 자문료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o 영상, 폰트,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 등을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짐 o 콘텐츠 기획, 연출, 제작 등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o 콘텐츠는 발주기관이 수정 보완할 수 있고, 수정요구 시 적극 반영하여야 함 o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C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작품 컨셉 도출, 스토리보드 및 연출 시나리오 작성, 영상 컨셉/콘티/음악 계획 등 콘텐츠 전반 기획 o 미디어 아트 등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생동감 있는 역동적 영상 기획을 통한 미디어 퍼포먼스 구현 o 연출기획,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짜임새 있는 콘텐츠 기획 o 인터렉티브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할 경우 센서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콘텐츠를 구현하며 사용자 조작(인터렉션)은 직관적으로 설계 | |
| 산출정보 | 콘텐츠 기획 관련 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C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창조적 해석,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 미디어 퍼포먼스 구현 필요 o 간결한 영상구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필요 o 공간별 크기,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고화질 콘텐츠(4K 이상) 제작 o 3D, CG, 촬영, 효과음, 음악 등 다양한 영상, 음향 기법 적용 o 폰트 및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여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제작 o 미디어 콘텐츠 제작 후 관련 자료 일체 제출 o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정이 용이하도록 구현 o 콘텐츠 형식 및 코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 뉴박스, 케이브 등의 미디어 인프라에서 콘텐츠를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어야 함 o 뉴박스, 케이브 등에는 건축적으로 제거불가한 기둥(약 7.5m 간격)이 있으므로 원활한 미디어 감상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구성해야 하며 기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 뉴박스 무빙월에 투사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때 무빙월의 특성(초점, 무빙월 이음새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해야 함 o 도서관 외부 창문의 창살, 자연광 등의 제약조건 및 와이드한 영상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제작 o 콘텐츠 해상도는 뉴박스 외부(18,817 x 1,008 px), 뉴박스 내부(평상시 ㄷ자 벽면 15,327 x 554 px, 행사시 ㄷ자 벽면 15,327 x 1,200 px), 케이브 1(ㄷ자 벽면 12,288 x 896 px 바닥 8,448 x 1,920 px), 케이브 2(ㄷ자 벽면 5,068 x 1,200 px), 16:9(1920 x 1080 px)를 권장 o 모든 콘텐츠는 뉴박스 외부, 뉴박스 내부(평상시, 행사시), 케이브 1, 케이브 2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제작하고, 16:9 비율로도 제작 필요. ※ 필요시 2025년~2026년 작품에 대해 사이즈를 조정해야 함 o 필요 시 영문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며 오역 방지를 위한 원어민 감수 필요 o 콘텐츠 제작비, 전문가 자문비, 심사비, 학생 참여비, 기타 시상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이 사업에 포함되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o 모든 콘텐츠는 서울대 및 국내외 타기관에서 전시, 상영, 홍보 등 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o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과정에서 각 공간의 물리적 구조와 고유한 정체성, 이용자들의 동선, 경험 방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간과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최적의 환경 마련 필요 | |
| 산출정보 | 미디어 콘텐츠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C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제작분량 및 제작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미디어 콘텐츠는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 o 아래는 제안 시 콘텐츠 제작 최소 수량이며 추가 제안 가능 o 학생 참여 콘텐츠 8식 및 메이킹 필름 콘텐츠 1식 -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 국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유명 작가의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융합 콘텐츠 8식으로 제작 · 여러 전공의 학생들로 팀을 편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탐색하도록 하고 협업을 통해 융합적 시너지 경험 · 전문가 멘토링, 유명 작가와의 협업,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되도록 하고 콘텐츠 완성도 향상 · 콘텐츠는 음향을 포함하여 미디어아트 형태로 최소 3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며, 화면이 부드럽게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 ※ 학생들은 창의적 발상 및 기획을 제공하며 콘텐츠 세부사항·제작 전반 및 렌더링, 해상도 등 기술적 사항 구현에 대해서 전문가 멘토링, 유명 작가와의 협업,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자가 책임지고 제작하며 콘텐츠 최종 제작,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초상권 등 규정 및 법률 준수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학생 공모전 개최 시 전반적 지원 필요. - 학생 참여 콘텐츠의 구축과정을 보여주는 메이킹 필름 콘텐츠 1식 제작 · 서울대학교·서울대 중앙도서관 홍보 및 학생 참여 콘텐츠의 구축과정, 완성상태를 보여주는 콘텐츠 · 촬영이 필요할 수 있으며 타임랩스, 인터뷰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구현 · 콘텐츠는 음향을 포함하여 미디어아트 형태로 최소 3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며, 화면이 부드럽게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 ※ 세로형(9:16 비율)으로도 제작 필요 o 수업 연계 콘텐츠 2식 - 첨단 미디어를 활용하여 서울대 교육혁신 및 에듀테크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융복합 콘텐츠 2식 제작 · 다양한 융합 교과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연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원 ※ 융합교육 강의 또는 담당 교수와 협업하여 제작할 수 있음 · 콘텐츠는 음향을 포함하여 미디어아트 형태로 최소 3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며, 화면이 부드럽게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 o 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콘텐츠 1식 -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자료인 ‘백과전서’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융합 미디어 콘텐츠 1식 구축 · 인쇄술, 기계장치, 공예기술, 악기 제작 등 도판에 수록된 다양한 주제를 영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당시의 지식체계와 과학기술, 생활문화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콘텐츠 제작 시 원본 도판과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 실제 자료와 디지털 콘텐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귀중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함께 전달 · 콘텐츠는 음향을 포함하여 미디어아트 형태로 최소 3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며, 화면이 부드럽게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 · 미디어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국내외 작가를 섭외하여, ‘백과전서’에 수록된 지식 체계, 도판, 문헌 자료 및 시대적 배경을 예술적으로 재구성 ※ 작가 선정 시 대표 작품,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대외 인지도, 작품의 예술성,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작가 계약 시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활용 권리 확보 ·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백과전서 도판, 이미지, 영상, 음원, 서체, 3D 모델, 학술자료 등 모든 자료는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적법한 이용 허락 및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함. 이와 관련된 규정 및 법률 준수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백과전서: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편찬한 서양 근대 대표적 백과사전으로, 당시 유럽의 새로운 사상적 조류인 계몽주의를 집대성한 대표적 저작. 과학·기술·예술·공예·산업 등 당대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기계 구조와 제작 공정, 생활문화 등을 상세한 도판과 함께 수록하고 있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디지털 실감 콘텐츠의 원천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음 - 소장자료 정보: https://rarebook.snu.ac.kr/advance-search/detail/?mmsid=991240502591&cid=2008607 - 참고사이트(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13459&cid=68053&categoryId=68053) - 상세내용 사이트(https://societe-diderot.org/en/enccre-en/) o 작품 소개 콘텐츠 1식 - 교육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25년~2026년 구축한 수업 연계 콘텐츠 등의 기획의도 및 교육적 의의를 소개하는 콘텐츠 1식 구축 · 촬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터뷰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제작 배경과 활용 가치, 주요 성과를 입체적으로 전달 · 콘텐츠는 음향을 포함하여 미디어아트 형태로 최소 3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며, 화면이 부드럽게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 o 도슨트 콘텐츠 - 본 사업으로 구축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제작 과정과 배경을 담은 음성·수어·로봇 해설 콘텐츠 및 작품 리플릿 제작 · 작품 제작 과정의 흥미로운 스토리와 다양한 배경을 생생히 담아내어 작품의 의도와 메시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풍부한 도슨트 콘텐츠 구성 필요 · 각 작품에 대하여 작가의 실제 목소리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을 고려하여 더욱 진정성 있고 현장감 있는 경험 제공 ※ 음성 도슨트: 녹음, AI 활용 등의 방식으로 제작하되 제작 전 발주기관 및 작품의 작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영문 및 국문으로 제작. 영문의 경우 오역 방지를 위한 원어민 감수 필요 ※ 수어 도슨트: 수어 통역사가 진행하는 수어 영상 제작 ※ 로봇 도슨트: 영문 및 국문 영상·이미지로 제작하며, 필요 시 공간소개 영상 등 기타 콘텐츠 포함. (로봇 탑재는 발주기관이 수행 예정) ※ 작품 리플릿: 필요 시 기존 작품을 포함하여 제작 | |
| 산출정보 | 미디어 콘텐츠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C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콘텐츠 계획 수립 - 콘텐츠 이용활성화 및 사회공헌을 위한 콘텐츠 운영 및 전시 계획, 타기관 전시계획, 구체적인 실행방안, 콘텐츠 발전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콘텐츠 홍보 계획 수립 - 본 과업과 관련된 오픈행사 등 대내외 행사가 있을 경우 콘텐츠 준비지원 및 적극 협조 - SNU Commons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협업 전시 등의 행사 시 영상 콘텐츠 편집 등 지원 - SNU Commons 콘텐츠 오픈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공 (포스터 제작 지원, 학생작품 전시개막식 개최 지원, 전시개막식 스케치 영상 제작,, 콘텐츠 관련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방안 제안) ※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C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호환성, 확장성, 사용자 편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다방면으로 확장성 및 범용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구축 필요 ㅇ 추후 수정 및 타 전시 등 활용을 고려하여 구축 ㅇ 본 사업으로 제작한 모든 콘텐츠를 뉴박스 외부, 뉴박스 내부(평상시, 행사시), 케이브 1, 케이브 2 등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콘텐츠와 동일한 형태로 탑재·설정해야 함 ㅇ 사용자 조작이 필요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을 구축하는 경우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기준 수립 및 적용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등 고려) | |
| 산출정보 |
(2)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T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미디어 콘텐츠의 시범운영은 최소 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콘텐츠를 중앙도서관 미디어 인프라에서 시범운영하는 단계에서 재생불가, 끊김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ㆍ구축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해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및 추후 콘텐츠 운영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설정 변경,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을 파악하여 사업기간 완료 이전에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사양 충족여부 검증 - 콘텐츠의 정상적 구동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콘텐츠별 해상도, 화면비, 프레임, 코덱 및 음향의 적합성 검증 - 뉴박스, 케이브 등 공간별 미디어 인프라에서의 정상 재생 여부 검증 - 장시간 반복 재생 시 끊김, 화면 왜곡, 음향 불일치 등의 발생 여부 검증 -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센서, 입력장치 및 콘텐츠 간 연동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검증 - 대내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결과 확인 및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 ◦ 발주기관 승인 하에 진행 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함 - 테스트 결과 및 조치내역의 이력관리 -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해당 테스트환경은 사업자가 사전에 직접 구성 - 통합테스트 진행 시 실제사용환경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T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결함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 미디어 콘텐츠의 파손, 변질, 망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복구 방안을 기술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T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은 다음과 같음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T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테스트 후 최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에게 승인 검사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은 발주기관이 별도의 문서로 승인한 날에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3)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전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업 수행 시 유관 보안정책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 ◦ 전반적으로 악용 가능한 보안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사업자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필요 시 국가정보원 또는 관계 기관이 제시한 최신 웹 보안 취약점 점검 기준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함 ◦ 필요 시 별도 전문기관의 취약점 분석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보안요구사항 및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4)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연중 무중단 콘텐츠 운영을 위한 품질 보장 -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콘텐츠 정식 운영 개시전에 모두 조치한 후 운영 ◦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미디어 콘텐츠 구축, 운영, 백업, 보안, 비상복구방법 등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미디어 콘텐츠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콘텐츠에 대한 사용 용이 및 편리성 확보 -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콘텐츠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에서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수정 및 보완 용이성: 콘텐츠의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해야 함 ◦ 확장성: 유지관리에 용이하여야 하며 확장 시 개방성,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백업: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치에 콘텐츠를 백업해야 함 ※ 저장장치의 종류, 용량 및 백업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 시 백업에 필요한 저장장치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하자보수 대상 및 범위는 사업 수행 시 납품한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여 사업 전반의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함 -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업자가 개선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필요한 사항 및 인력 운영, 범위, 예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설치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구축 콘텐츠의 정상적인 운용에 필수적인 기능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사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감리실시에 대한 협조 - 발주기관이 별도의 전문업체를 통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사업자가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계획에 대응하여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규정 변경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사업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수정·보완 제공(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 사업수행 중 자연재해, 정책변경, 사업 예산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 지급은 없음 - 계약자는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사업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초상권 등 관렬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초상 이용 동의 및 필요한 권리 확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보유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관계 법령및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보안에 관한 관련 지침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매뉴얼(환경부) - 정보보안관리 매뉴얼(환경부) -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련 규정 및 지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관계 법령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법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 o 과업 수행 시 AI 도구를 활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AI 도구를 통해 생성하거나 가공한 산출물이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특허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및 그 밖의 제3자 권리 및 법률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야 함 o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하여 제작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o 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법적 우려가 있는 산출물의 사용중지, 교체, 수정 또는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이에 응해야 함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 자료는 보안지침에 따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함 ㅇ 계약의 해지, 무효, 해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 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시 구축 방법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구축방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구축 시 발생되는 착오 및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방법론이 전 과정에 적용되는지 또는 수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적용 범위, 과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업무별로 방법론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제시) |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자격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투입을 권장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의 정규직 관리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투입 핵심인력은 임의 교체 불가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 구성 및 하도급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단독이행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 지침, 규정,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준수,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및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필요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과업·요구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재산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초기 계획 수립 시 프로토타입 설계 및 미디어 테스트를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모든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 요구사항이 산출물에 반영되도록 요구사항 이행표를 작성·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 - 주간보고: 금주 실적, 차주 계획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주 1회 실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 전체 공정 대비 진척사항에 대한 보고(월 1회 실시) -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 보고(1회 실시) - 중간보고: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1회 실시) - 완료보고: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1회 실시)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 등에 대한 보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에 발주기관의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고서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작업분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콘텐츠 등)의 저장경로 및 위치를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 산출물 작성대상은 사업자의 방법론을 따르되 주관기관과 협의 - 사업 완료 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한 산출물을 제출하며,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 변경 할 수 있음 -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구축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주요 산출물 목록을 제시 -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 각 단계별 사업수행완료 시 산출물 보고 · 각 산출물은 그 내용이 담긴 USB(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매체) 등도 함께 제출 |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 -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모든 콘텐츠를 회수 및 비용 부담 - 검수 완료 후에라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변상 조치 ◦ 검사 조건 - 검사 요청서식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통보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 담당자, 검사대상 산출물 제시 - 구축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중간단계 자료와 이력관리,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납품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용 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요소별 산출물을 명시하여야 함 ◦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 - 최종 납품된 산출물 상태에서 운영자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는지 검증 - 유지관리, 기술지원 등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기술검사와 업무수행성 검사를 실시하며,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과업·요구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방안 및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을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착수, 수행, 종료 각 시점별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참여인원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자체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참여인력 변경 시 기존 인력은 취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서 제출, 신규 인력은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자필 서명 후 제출 · 참여인력 변경 시에도 필요한 자체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삭제, 파기하여야 함 ·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발주기관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 사업자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자와 참여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노트북도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송·수신시에는 보안대책 마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따라 외주용역사업 등과 관련한 보안 사항 적극 준수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 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타 용도 사용 불가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최신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지침 등의 대응 절차 준수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 자산 및 시설의 손상, 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함 ◦ 콘텐츠 적용 및 시험 과정에서 기존 미디어 운영환경과 네트워크등의 정상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해야 함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수행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ㅇ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콘텐츠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체험객의 부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적절한 행동반경 및 동선을 고려하여 수립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사업자는 과업 종료 후에도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ㅇ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없이 진행된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사업자가 지도록 함 | |
| 산출정보 |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활동 및 운영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콘텐츠 가동 이후 최소 1개월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시범운영 및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콘텐츠 정상운영을 위한 요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콘텐츠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 제시 - 교육훈련계획 시 교육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운영 비상복구 및 장애 시 대처방법, 기타 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이용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운영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 - 사용자 매뉴얼은 시범운영 전에 제출 -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콘텐츠 목록 설명, 제공 기능, 실행 방법 · 구성 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타콘텐츠 송출 시 연동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구축·운영 관련 이전 대상 기술 및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협조하여야 함 -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콘텐츠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콘텐츠 구성 및 장애 대처 방법, 콘텐츠 파일 구조, 파일 위치, 공간별 재생 방법, 콘텐츠 교체·업데이트 방법, 백업 및 복구 방법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 제시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운영 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콘텐츠의 자체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 및 관련 정보를 서울대학교 담당자에게 이전 - 향후의 콘텐츠 개선·보완 및 업그레이드, 교체 등을 위한 제반 기술 지원 ◦ 최소 기술지원 항목 - 본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 등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 -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 사업자는 콘텐츠 운영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매뉴얼에는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 -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콘텐츠 사양 및 실행 방법 -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콘텐츠 목록 설명, 콘텐츠 및 해당 소스 위치, 업데이트 방법 등 |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①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시급성, 품질담보 등의 사유와 책임 있는 과업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단독이행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④ 단독이행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는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1469)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구성합니다.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⑦ 사업자(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⑧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고,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사업범위에 대한 전반적 이행 책임을 가지며, 공동수급체 해산 후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집니다. ⑨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 및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하도급에 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법한 범위 내에서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허용합니다.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사본)를 제출하며,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②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 지침, 규정,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 하도급 계약전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준수,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하도급으로 시행한 과업 성과물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전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④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합니다. 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콘텐츠 제작 관련 기술 능력이 중요하여 기술평가 배점 90%로 조정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의 배점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평가 요소 및 배점은 상기 평가 기준을 따르되,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 부문 및 평가항목을 일부 조정합니다. ④ 정량적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는 발주처에서 자체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단이 평가합니다.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상기 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평가 관련 유의사항 ①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사에게 직접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합니다.
| 구분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
|---|---|---|---|---|---|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평가 (10) | 수행실적 | - 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실적누계 | 3 |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2 | |||
| 기술인력 보유 | - 관련기술인력 확보 | 3 | |||
| 사회적 책임 |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등 | 2 | |||
| 정성평가 (80) | 사업의 이해 및 전략 수립 (15) | 사업이해도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의 이해도 | 5 | |
| 제안의 창의성 | -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 ||||
|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 - 제안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 제안의 실현가능성 | ||||
| 수행계획 (30) | 콘텐츠 기획 | - 콘텐츠 기획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 콘텐츠 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 10 | ||
| 콘텐츠 제작 | - 사용자 편의성과 몰입도 등 콘텐츠 제작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 기술의 확장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미디어 기기와의 호환성 | ||||
| 콘텐츠 관리 | - 콘텐츠 이용 활성화 및 홍보와 유지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
| 수행기반 및 상호호환성 (10) | 적용기술 |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 | 5 | ||
| 제작환경 | - 콘텐츠 제작 과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2 | |||
| 상호운용성 확보 | -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 3 | |||
|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20) | 일정관리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5 | ||
| 조직 및 업무분장 |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정성 | ||||
| 관리‧유지‧운영방안 | - 관리‧유지‧운영방안의 합리성 및 실행가능성 | ||||
| 사후관리 | - 시범운영 및 교육,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계획 | ||||
| 필수 제안 (5) | 추가 제안 사항 | - 제안사의 추가지원 사항 및 독창성 (콘텐츠의 이용활성화 방안, 사회공헌 방안 등) | |||
| 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 - 제안 가격의 평가 | 10 | ||
| 합계 | 10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비 고 |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기준 | 평점 | 비 고 |
|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누계 실적 | 3 | 사업비 100% 이상 | 3점 | ○ 사업비 기준(부가세 포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 사업비 70%이상~100%미만 | 2.7점 | ||||
| 사업비 40%이상~70%미만 | 2.4점 | ||||
| 사업비 40%미만 | 2.1점 |
참가자격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 | 2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1.9 | |
| B+, B0, B- | B- | B+, B0, B- | 1.8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4 |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보유
| 항목평가 | 배점 | 평가방법 | |||
|---|---|---|---|---|---|
| 전문인력 | 3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각 0.5점 | 각 0.4점 | 각 0.3점 | 각 0.2점 | ||
| * 평점 = 인원 x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3점, 최저 2.1점) |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가입 확인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전문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음) 2. 기술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준용 3. 공동수급체(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중급기술자 | ||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초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고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중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초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배점·평가
❍ 사회적 책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연번 | 제출서류 | 수량 | 서식 | 비고 | |
|---|---|---|---|---|---|
| 1 |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 | 기술능력평가서(정량) 표지 | 1부 | [붙임] 참고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서류 각각 제출 |
| 2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
| 3 |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 ||||
| 4 |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 ||||
| 5 | 제안업체 경영 상태 | ||||
|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7 |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
| 8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 ||||
| 9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
| 10 | 업무수행 조직도 | ||||
| 11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
| 12 |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 ||||
| 13 | 기타 증빙 서류 | ||||
| 14 | 기술능력평가 (정성 평가) | 제안서 표지 | [붙임] 참고 | ※ PDF 파일 형태 | |
| 15 | 제안서(원본) | ||||
| 16 | 발표자료 |
참가자격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전화료,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에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과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과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과업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합니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원격지 과업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합니다. - 원격지 과업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비밀 및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서울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서울대학교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서울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서울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대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서울대학교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현황 등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서울대학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서울대학교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서울대학교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서울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표1]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분 | 위규 수준 | |||
|---|---|---|---|---|
| 구분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총 사업비의 1% | 총 사업비의 0.5% | 총 사업비의 0.1%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주요 사업 내용] 업 체 명 :
상기인을 「서울대학교 SNU Commons 중앙도서관 융합 미디어 콘텐츠 구축 사업」 제안 참가에 대한 공동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과업·요구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발주기관 | ||||||||||||
| 신청서작성 (수급인) | ▶ | 접수 | ||||||||||
| ▼ | ||||||||||||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
| ▼ | ||||||||||||
| 승인여부 통보 | ◀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 ||||||||||
참가자격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2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과업·요구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배점·평가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
| 0점 | 30점 | 15점 | 0점 |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
|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참가자격
[붙임 18호 ] 기술능력평가서(정량) 표지 『서울대학교 SNU Commons 중앙도서관 융합 미디어 콘텐츠 구축 사업』
기 술 능 력 평 가 서(정량)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붙임 1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주요 연혁(요약)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붙임 20호]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주요 사업 내용] 업 체 명 :
주 1.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2.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등)로 작성 3.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4.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 인정 범위 및 기타 상세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기술능력평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 5.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등 첨부 ※첨부 증명서류 상세 목록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반드시 확인 6.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함 7. 작성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로로 작성 가능 [붙임 21호]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 구 분 | 신용평가등급 | 비고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 업 체 명 | 기업 신용 등급 | |
|---|---|---|
| 대 표 자 | ||
| 법인등기부등본 (생 년 월 일)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 소 | ||
| 재무결산기준 | ||
| 등급 평가일 | ||
| 등급 유효기간 | ||
| 등급 | 일련 번호 | 기술 분야 | 자 격 종 목 | 성 명 | 등록일 (취득일) | 경 력 기 간 | 등록번호 | 비 고 |
|---|---|---|---|---|---|---|---|---|
| 특급 기술자 | 계 | 명 | ||||||
| 고급 기술자 | 계 | 명 | ||||||
| 중급 기술자 | 계 | 명 | ||||||
| 초급 기술자 | 계 | 명 | ||||||
주 1. 기술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준용 2. 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기재할 것 3.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4.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증명서류 첨부 5. 기타 상세 사항은 제안요청서 상 기술능력평가 항목 확인 필수 6.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붙임 25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출일 기준)
| 구분 | 성명 | 담당 업무 | 투입 기간 | 해당분야 업무경력 | 주요활동내용 (최종학력,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참여율 | 비고 |
|---|---|---|---|---|---|---|---|
| 성 명 | (인) | 소 속 | 직 책 | 연 령 | 만 세 | |||
|---|---|---|---|---|---|---|---|---|
| 학 력 | 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 본 사업 참여임무 | 사업참여 기 간 | 참여율 | % | |||||
| 구 분 | 분 야 | 경력 유무 | ||||||
나. 실적사항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
주.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첨부 [붙임 27호] 업무수행 조직도
업무수행 조직도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주 1.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 2. 기술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준용 [붙임 28호]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여·부 |
|---|---|---|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해당사항 있을 경우 증빙자료 첨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29호]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배점·평가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 고 | ||
|---|---|---|---|---|---|---|
| 수행실적 | 사업비 100% 이상 | 3.0점 | ○ 사업비 기준(부가세 포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
| 사업비 70%이상~100%미만 | 2.7점 | |||||
| 사업비 40%이상~70%미만 | 2.4점 | |||||
| 사업비 40%미만 | 2.1점 | |||||
| 경영상태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0점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1.9점 | |||
| B+, B0, B- | B- | B+, B0, B- | 1.8점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4점 | |||
| 기술인력 보유 | 특급기술자 | 각 0.5점 | ※ 평점 = 인원 x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3점, 최저 2.1점) | |||
| 고급기술자 | 각 0.4점 | |||||
| 중급기술자 | 각 0.3점 | |||||
| 초급기술자 | 각 0.2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임금체불 | △2.0점 |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 합 계 |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