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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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모학교 바닥타일 교체공사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성모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신화유통
- 낙찰금액
- 69,851,690원 · 낙찰률 90.21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710만원
- 참가
- 23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0241 | 10/02(금) | 70,467,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신화유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8283 | 10/02(금) | 70,467,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신화유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16045 | 08/31(월) | 69,851,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신화유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4371 | 08/31(월) | 69,851,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신화유통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주성모학교의 노후된 실내 바닥재를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1층 및 2~3층 바닥의 기존 PVC계 바닥재(타일) 해체 및 철거
- 비닐타일(갤런트타일, 노블타일) 및 고무타일 깔기
- PVC 점자블럭 설치
- 수납장 및 집기 이전 및 재설치
-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등)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
- 현장 정리 및 보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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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7(목) 10:00 | 지남 |
| 개찰 | 08/2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0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7,09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381,9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1470-000
- 참조번호
- 충주성모학교- 공고 제 2026-97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성모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성모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0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충주성모학교 바닥타일 교체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충주성모학교 바닥타일 교체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충주성모학교 바닥타일교체공사설계용역-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견적건명 | 공사현장 | 공사규모 | 공사기간 |
|---|---|---|---|
| 충주성모학교 바닥타일 교체 공사 | 충주성모학교 | 1식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충주성모학교바닥교체공사 | 금액 : 칠천칠백구만구천원(₩77,099,00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0%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CE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F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5%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8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 [ 충주성모학교바닥교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충주성모학교바닥교체공사 | 1 | 01 | 1 | ||||||||||||||||
| 1층바닥공사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목 및 수장공사 | 010102 | ||||||||||||||||||
| 철 거 공 사 | 010103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4 | ||||||||||||||||||
| 2~3층바닥공사 | 0102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201 | 0102 | 3 | ||||||||||||||||
| 목 및 수장공사 | 010202 | ||||||||||||||||||
| 철 거 공 사 | 010203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4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단일공종 | M2 | 623 | 537FA34503CA7D5A2C538E041BE192 | T | F | F | 010101537FA34503CA7D5A2C538E041BE192 | 4 | ||||||||||||||||||||||||||||||||||||||
| 수납장및집기이전및재설치 | 1층, 보통인부 | 인 | 2 | 537FA34503CA7D5A2C538E041BE346 | 010101537FA34503CA7D5A2C538E041BE346 | 5 | |||||||||||||||||||||||||||||||||||||||||
| [ 합 계 ] | TOTAL | ||||||||||||||||||||||||||||||||||||||||||||||
| 목 및 수장공사 | 010102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 M2 | 540 | 537F43D903E37F46BC134004DBC689 | T | F | F | 010102537F43D903E37F46BC134004DBC689 | 7 | ||||||||||||||||||||||||||||||||||||||
|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칩표면 | 81 | 537F43D903E37F46BC4314E3B96314 | 010102537F43D903E37F46BC4314E3B96314 | 8 | |||||||||||||||||||||||||||||||||||||||||||
| PVC(피스픽)점자블럭설치 | 300*300*8T | EA | 19 | 537F43DB0394724D4F837EB036A5B7 | 010102537F43DB0394724D4F837EB036A5B7 | 9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03 | ||||||||||||||||||||||||||||||||||||||||||||||
|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 M2 | 623 | 537EA3D403807A240A43594941E076 | T | F | F | 010103537EA3D403807A240A43594941E076 | 11 | |||||||||||||||||||||||||||||||||||||||
| 철거재 운반 | 장비+인력 | 톤 | 2.8 | 537EA3D403807A240A53781A9C5B4E | 010103537EA3D403807A240A53781A9C5B4E | 12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4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 폐합성수지 | TON | 2.8 | 5331033C0332725835033E4AC304A250ADDF23 | F | F | T | 0101045331033C0332725835033E4AC304A250ADDF23 | 14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5331033C0332725835033E4AC3054B59954407 | 0101045331033C0332725835033E4AC3054B59954407 | 15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331033C0332725835033E4AC3054B599541B0 | 0101045331033C0332725835033E4AC3054B599541B0 | 16 | |||||||||||||||||||||||||||||||||||||||||||
| [ 합 계 ] | TOTAL | ||||||||||||||||||||||||||||||||||||||||||||||
| 가 설 공 사 | 0102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단일공종 | M2 | 277 | 537FA34503CA7D5A2C538E041BE192 | T | F | F | 010201537FA34503CA7D5A2C538E041BE192 | 19 | ||||||||||||||||||||||||||||||||||||||
| 수납장및집기이전및재설치 | 2~3층, 보통인부 | 인 | 8 | 537FA34503CA7D5A2C538E041BE348 | 010201537FA34503CA7D5A2C538E041BE348 | 20 | |||||||||||||||||||||||||||||||||||||||||
| [ 합 계 ] | TOTAL | ||||||||||||||||||||||||||||||||||||||||||||||
| 목 및 수장공사 | 010202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4.0*450*450mm, 노블타일 | M2 | 277 | 537F43D903E37F46BC134004DBC68C | T | F | F | 010202537F43D903E37F46BC134004DBC68C | 22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203 | ||||||||||||||||||||||||||||||||||||||||||||||
|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 M2 | 277 | 537EA3D403807A240A43594941E076 | T | F | F | 010203537EA3D403807A240A43594941E076 | 24 | |||||||||||||||||||||||||||||||||||||||
| 철거재 운반 | 장비+인력 | 톤 | 1.25 | 537EA3D403807A240A53781A9C5B4E | 010203537EA3D403807A240A53781A9C5B4E | 25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4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 | 폐합성수지 | TON | 1.25 | 5331033C0332725835033E4AC304A250ADDF23 | F | F | T | 0102045331033C0332725835033E4AC304A250ADDF23 | 2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5331033C0332725835033E4AC3054B59954407 | 0102045331033C0332725835033E4AC3054B59954407 | 28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331033C0332725835033E4AC3054B599541B0 | 0102045331033C0332725835033E4AC3054B599541B0 | 29 | |||||||||||||||||||||||||||||||||||||||||||
| [ 합 계 ] | TOTAL |
=== 시방서.hwp ===
건 축 시 방 서
공 사 명 : 충주성모학교 바닥타일 교체공사 설계용역 2026. 08.
목 차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철 거 공 사 4 제 3 장 수 장 공 사 7 제 4 장 일반 폐기물 처리공사 10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충주 성모학교 실내바닥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 2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4 장 일반 폐기물 처리공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개요 및 특기사항 다) 폐기물 개요 라) 건축 폐자재 마) 폐콘크리트 바) 폐아스팔트 사) 혼합폐기물 아) 임목 폐기물 자) 폐기물 수집.운반 (상차포함) (1)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20km 이내로 계산하였으나 변경 시 증감할 수 없다. (2) 현장여건이 상이 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증감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적용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