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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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리모델링공사(장기계속)

서울특별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주식회사 부광산업개발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1.1억원
참가
631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718109/28(월)434,951,000원금차 74일, 총공사 151일주식회사 부광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293709/28(월)434,951,000원금차 74일, 총공사 151일주식회사 부광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284709/28(월)434,951,000원금차 74일, 총공사 151일주식회사 부광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 강당, 복도 및 로비 인테리어 공사
  • 가설, 철거, 마감, 창호, 제작가구 공사
  • 버진로드 및 이동계단 설치
  • 전동 및 수동 롤스크린 설치
  • 조명기구 설치 및 전기 배선
  • 다중타공 흡음판재 및 카펫 바닥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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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2:00지남
개찰09/08(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9,19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10,11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61,264,252원
순공사원가
908,730,6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9146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7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9,19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총차)공 사 금 액(원)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리모델링공사
(장기계속)
공사설명서 참조착공일로부터
5개월
기초금액1,110,115,000
추정가격1,009,195,455
부 가 세100,919,545
도급자관급비-
관급자관급비

참가자격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과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추정가격평가비율
건축공사업1,009,195,455원100%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15,204,748원국민건강보험료11,507,593원
퇴직공제부금비7,362,299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1,512,09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8,754,131안전관리비6,923,384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총 차 )공 사 금 액 (원 )
기 초 금 액1,110,115,000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추 정 가 격1,009,195,455
리모델링공사공사설명서착공일로부터부 가 세100,919,545
참조5개월도 급 자 관 급 비-
(장기계속)관 급 자 관 급 비

참가자격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 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 동 수 급 협 정 서 제 출 방 법 가. 공동 수급협정서는 2026. 9. 7.(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 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 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 격과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9,195,455원 100%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6. 입 찰 참 가 신 청 및 입 찰 보 증 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 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업·요구

국 민 연 금 보 험 료15,204,748원국 민 건 강 보 험 료 11,507,593원
퇴 직 공 제 부 금 비7,362,299원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1,512,097원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18,754,131안 전 관 리 비6,923,384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리모델링 2. 공사목적: 시설개선 후 20여년이 지나 노후된 후생동 강당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3. 공사개요 -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덕수궁로 15(서소문로 37), 서소문청사 후생동 - 공사범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4,402.15㎡ 중 4층 후생동 강당, 복도 및 로비 - 용 도: 업무시설(공공청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5. 공 사 비: 1,110,115천원(부가세 포함)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나.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 미실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8. 설계도서 열람 장소 : 서울시청 7층 총무과 사무실[담당 : 김의한(☏02-2133-5647)] 9.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대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함 10.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1항 === 3. 시방서[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리모델링공사(장기계속)].pdf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인테리어공사 시방서

2026.04.3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06000 미장공사

1. .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건물 내부전반의 바닥, 벽 등의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한해 적용한다. 3)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2 작업시설 1) 공사수행중 공사용 작업 창고 및 재료 보관 장소에 의한 방해가 없도록 적절한 장소 지정 및 철거시기를 계획 한다. 2) 미장공사는 균열이나 들뜸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벌 바르기 전에 결함방지를 생각하는 동시에 각 공정(工程)에서 충분한 일정을 취하고 초벌을 바른 후 시공자는 수시 점 검 및 공사감독자의 입회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면의 미장은 초벌 6㎜ 두께를 바른 후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라스를 붙인다. 또한 3m 마다 줄눈을 마련하여 수축 크랙의 방지에 노력한다. 1.3 현장 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 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 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 한다. 3)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 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 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재료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실리카) 및 미장공사 I06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KS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모래 1) 품질기준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체 가름 (1) 바닥 바름 용 및 벽 초벌 바름 용 (2) 벽 정벌 바름용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 다. 2.4 기배합 재료 미장공사 I06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2.4.1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4.2 시멘트 모르터 엷게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 말체로 제조업 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 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대신 에 유화형 분말수질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 합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F 4716(시멘 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엷게 바름용 모르터

①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 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칠 등으로 시공하고, 원칙 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겹이고 또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 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5) 셀프레벨링재 셀프레벨링재는 아래의 재료를 사용한다. ① 시멘트계 셀프레벨링재 ② 포틀랜드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서 필요할 경우는 팽창성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3. 바탕 3.1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 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미장공사 I06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 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 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시공 4.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4.1.1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工程), 바탕조 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4.1.2 공정(工程)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는 먹메김을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려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4.1.3 현장 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①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工程)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 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②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③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①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②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려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미장공사 I06000 - 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보 양 4.2.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2.2 시공전의 보양 (1) 바름 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폴리에틸렌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 에 유리를 설치한다. (3) 뿜칠 바름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4.2.3 시공시의 보양 (1) 한 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할 경우는 판자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 등을 둘러치고 난방기 등으로 보온한 다. (2)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2.4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 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4.3 균열 및 박리의 방지

②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 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 는다. (10)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 면, 모서리 면, 구석 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며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 비드, 단부나 개구부용의 케이싱 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 비드, 조인트 비드, 줄눈 비드 등이 있다. 6. 셀프레벨링제 바름 6 .1 범 위 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몰탈 등의 불규칙적인 바닥면의 수평 평활 처리를 원하는 곳에 사용 되며 거주용, 상업 2) 용, 산업용신축건물 또는 개축, 보수 건물의 실내 바닥면 특히 바닥마감재가 비닐계 타일, 시 트류의 바탕면, 3) 바닥마감재의 수평평활을 요하는 부분의 바닥면에 적용한다. 6.2 재 료 6.2.1 총 칙 본 시방서에서 제시되는 모든 자재는 독일 P.C.I 아우구스 부르크 주식회사가 제조한 제품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6.2.2 적용재료 (1) 하도-프라이머 에멀죤 타입으로 기존 바닥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으로 인한 수축 균열의 방지와 표면 의 충징 강화 및 몰탈의 부착력 증대와 평활성의 향상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품 으로 P.C..I PRIMER-G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마감재 전처리용 무기질로써 특수 시멘트와 4가지 규사를 주성분으로 하여 10여가지의 각종 혼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며 각종 바닥 마감재 (타일, 카펫트, 모노륨 등)의 전처리용으로 쓰이는 자체평활성이 우수한 고강도의 제품으로 P.C.I PERIPLAN-300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저장 밀봉상태로 건조한 곳에 저장하여야 하며 직사 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한다. (4) 시공요령 미장공사 I06000 - 1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자동수평재는 본 제품의 시공경험이 많은 기술자로 하여금 교육받거나 당사의 시공절 차에 따라 철저히 시공되어야 한다.

① 바닥 표면처리. 기존 바닥면은 견고하여야 하며 크렉은 지점도 에폭시로 충진하여 보수하고, 먼지, 기 름, 왁스, 레이턴스 등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가. 프라이머작업 프라이머를 염분이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과 1:1 비율로 희석하여 시공면에 붓이나 롤러로 고르게 도포하여 투명한 피막이 형성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수밀하 지 못한 표면의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도포하고 2차도포는 1차도포 후 약 1시간 후에 실시한다. 나. 혼합작업 먼저 혼합용기에 계량된 깨끗한 냉수를 넣은 후 마감재 전처리용을 부으면서 덩어 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혼합한 후 5분간 방치한 다음 간단히 재혼합하며 물과의 배합 비에 준하여 사용한다. 다. 살포작업. 충분히 혼합된 마감재 전처리용을 시공바닥면에 인력살포나, 기계살포로 바닥면에 부은 뒤 스파이크 롤러 등으로 가볍게 밀어주면 자동으로 수평면이 형성된다. 또 한 높은 소요두께를 원할 때 0.3M/M 이하의 규사를 마감재 전처리용 중량의 1/3 으로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양 생 시공 완료 후 일반적인 기후(15°C -20°C )에서의 양생은 4시간 정도이며 경화되기 전의 시공면에 어떠한 영향도 있어서는 안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단,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2) 본 시방서의 총칙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 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 용을 우선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자 건물의 실내건축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2.2 수급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2.3 감리자 건축주가 건축법 제6조 2,3,7항 동시행령 제8조 및 건축사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 감리 책 임자로 지정한자 및 실내건축 설계자를 말한다. 1) 감리자는 공사용 도면이나 시방서 및 도급자와 건축주간 체결된 계약서류상에서의 문제점 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건축주와 협의한다. 2)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5, 6(6. 특별 시범 및 검사)항에 의거하여 총칙 I01000 - 1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리노베이션 시공 중이거나 공종(工種)별 단위공사가 완료된 후 라도 특별감리와 시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감리자는 3(변경지시)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공사 진행 정보를 기준, 판단하여 도급자의 작업방향을 지도한 다. 2.4 도급자 도급자란 건축주와의 계약아래 공사시공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공정(工程)의 진행률에 따 라 시공기사 및 공작도 작성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 에 의거 공사를 책임시공 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중 책임 시공 총칙 I01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2.8 지급품 건축주가 현물로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3. 변경지시 3.1 공사 변경 지시서 1) 건축주는 도급자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의 추가 및 삭제, 기타 보완 사항 등의 공사 변경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계약 공사 기간도 그 지시서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2 경미한 변경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맞물림, 맞춤 등의 관계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 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현장지시(업무지시) 1) 건축주는 공사비, 공사 기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수행 시 시정 사항 등 경미한 공사 변경 지시는 현장지시서(업무지시서)양식으로 할 수 있다. 3.4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서 각 공종(工種)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출사항 4.1 공작도 및 견본 1) 공작도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로 공사 진행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관 계 세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견 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 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3) 도급자는 제출요구 받은 견본 및 공작도를 감독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가 제출한 공작도와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를 및 현장시공개소, 재료를 확정하여 그대 총칙 I01000 - 3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리노베이션 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공작도와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 는 표시이기도 하다. 5) 제출된 공작도와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 까지 공작도 및 견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었다해도 도급자의 책임이 면체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한다. 4.2 공정(工程)표 및 시행계획서 1) 공정표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 착공일과 완공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약 체결 10일 이내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건축주에 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재료 5.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지정된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 규격이 없을 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 품은 시종 최상품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검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재료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시켜야 한다. 5.3 품질관리 실내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 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3.1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 재료 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 수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 반납한다. 5.3.2 처 리 (1)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는 반출하지 못한다. (2)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3.3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 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工種)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4 현장발생 재처리 공사 잔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시공검사 6.1 공정(工種)체크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工種)을 시행하여야 한다. 총칙 I01000 - 5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리노베이션 6.2 감독원의 입회시공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7. 공사 현장 조직 및 관리 7.1 공사 현장 조직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에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관 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 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노무자가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표시, 위험개소 안내자배치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영업장 및 제공 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 현장내외의 청소 5) 현장 내에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 시기나 교육 횟수는 안전 및 방화 관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7.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 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7.4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용 취급 등은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 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 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8. 가설 용수 8.1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 로 바닥 마감 공사 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9. 전화 시설 9.1 전화 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가설공사 I02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10.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5)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11. 낙하 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 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 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 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1) 방호철망 (1)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방호 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방호 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 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3) 방호 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12.1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가설공사 I02000 - 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03000 목공사

1. .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2 일반사항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모든 작 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3)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3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료 2.1 재종 및 재질 1)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을 공사 감독자에게 제시한다. 2)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목공사 I03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 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 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 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 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 선을 받지 않게한다. 8) 대패질의 정도 (1)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2)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구분치장재구조재비고
재질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육송..
함수율12%이하
(증기 건조목)
24%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1등 무절1등 소절
단면치수마무리 치수제재 치수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
마무리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3)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목공사 I03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대패질
종별
평활도뒤틀림
상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전혀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
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단판허용치대각선
두께겹수나비길이두께나비길이길이차
3.039001800
3.69101820
4.012002100
5.012102130*5.0미만 ±0.5㎜±1±1.5
5.52250*5.0이상 10.0미만±10±15
6.02280*10.0이상 ±0.5㎜-0±1.-0
9.02400
12.05,7,92430

목공사 I03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공사감독자가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공사감독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 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5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6 보관 및 보양 (1) 보 관 (2)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 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며 건조 가 잘되게 보관한다. (4) 목재는 지면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하여야 한다. 2.6.2 보 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 공사감독자 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6.3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 치는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 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 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목공사 I03000 - 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종류품명
1호KSM1670(크레오 소트류)
2호KSM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KSM1671(펜타크로페롤, P.C.P)

5)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 어 설치되어야 한다. 8.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목공사 I03000 - 8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 다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9.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1) 작업완료 후 작업부위에 한국 소방 검정 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표시” 스티커를 필히 부착하 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 소방 검정 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10.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채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 국 소방 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 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 록 한다. 목공사 I03000 - 9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04000 천장공사

1. .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흡음 천장재, 재료를 부착시키는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련된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준으로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 원, 샘플시공, 시공 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3)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2 적용 규준 시방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1.2.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 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 지 않도록 한다. 1.3.2 취급 (1) 흡음 천장재 및 석고보드 제품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 천장공사 I04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도록 보관하여 취급해야 한다. (2)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1.4 천장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 적이다. 1.5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 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시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3) 경량 천장구조재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2.2.1 품질 천장받침재는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2.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2.3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KS D(건축용 강재 받침대) M-BAR 및 캐링채널 자재

종류
부재19형25형
기호CS-19CS-25
A×B×t25×19×0.525×25×0.5
치 수(mm)L(길이)4000, 5000
A,BA(±1.5), B(±0.5)
싱글바허용차L±40
기호CW-19CW-25
A×B×t50×19×0.550×25×0.5
치 수(mm)L(길이)4000, 5000
더블바허용차A,BA(±1.5), B(±0.5)
L±40
기호CC-19CC-25
A×B×t30×12×1.230×12×1.6
치 수(mm)L(길이)4000, 5000
A,BA(±0.5), B(±1.5)
캐링채널허용차L±40

(1) A 및 B의 치수는 부재의 끝부분에서 200mm이상 안쪽 부분에서 측정한다. (2) 두께 허용차는 KS D 3506에 따른다. 2.2.4 T-BAR (1) T-BAR 시공법 Main T-BAR와 Cross T-BAR의 체결로 형성된 천장틀 위에 천장재를 얹는 시스템으로, 설 치 가 간편하고 빠르며 시공 완료 후 천장판 어디서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해 천장재의 손상이 없이 천장 내부의 배선, 배관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BAR는 15mm Steel Bar, 25mm Steel Bar, Omega Bar, Ultra Bar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원하는 이미지 창출 이 가능하다. (2) T-BAR 종류 a. 15mm Steel Bar b. 15mm Omega Bar c. 15mm Ultra Bar 천장공사 I04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d. 25mm Steel Bar e. 25mm Omega Bar 2.3 천장 부속자재 KS D 3609(건축용 강재받침대) 천장 부속자재

종류
자재
19형25형
행거볼트(hanger bolt)전조 나사, 나사산 지름 0.9 (원통부 지름 8.1 이상)
너트높이 7.7 이상
행거판두께 2.0 이상
클립판두께 0.6 이상판두께 0.8 이상
바 조인트판두께 0.5 이상
캐링채널 조인트판두께 1.0 이상
자재명치수(Size)
(Product Name)자재 형태 (Section Shape)TWH
캐링채널
(Carrying
Channel)
1.0
1.2
1.5
38
38
38
12
12
12
마이나채널
(Minor
Channel)
1.0
1.2
1.2
19
19
25
10
10
10
C-채널
(C-Channel)
1.2
1.0
45
45
30
30
더블엠-바
(Double
M-BAR)
0.45
0.5
0.5
0.5
0.4
45
45
50
50
45
19
19
19
25
19
싱글엠-바
(Single
M-BAR)
0.45
0.5
0.5
0.4
25
25
25
25
19
25
25
19
2.020105
행가클립 2.025130
(Hanger-Clip) 2.030
2.023110
천장공사I04000 - 6
행거보트 및 너트
(Hanger Bolt
& Nut)
DIA 9mm(M9)
엠-바 클립
(M-BAR Clip)
0.5
0.6
0.8
0.5
0.6
0.8
30
30
3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더블엠-바조인트
(Double
M-BAR Joint)
0.542
싱글엠-바조인트
(Single
M-BAR Joint)
22
캐링찬넬 조인트
(Carrying
Channel Joint)
0.640
H-바 조인트
(H-BAR Joint)
1.019

(단위: ㎜) ※ a 표준길이(Standard Length) : 3000, 4000, 5000㎜ b 소재: 전기 아연도금 강판 3.5 T-BAR System 3.5.1 일반사항 (1) T-BAR 시스템(KS D 3609)의 소재는 부식방지 보호코팅이 된 용융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 성형함으로써 부식이 방지된 자재를 기준하며, 또한 노출부분(Flange)은 다양한 컬러철판(KS D 3520)이나 컬러알루미늄판을 천장마감재로 적 용할 수 있다. (2) 천장마감재 작업이 완료된 후 천장판 어느 곳이나 점검구 역할이 가능하여 배선이나 배 관 등의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이다. (3) 일반적으로 사무실, 호텔, 점포, 레스토랑, 전시장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천장공사 I04000 - 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5.2 T-BAR 구조 위 마감재 설치도 3.5.3 트윈 T-BAR 시스템(Line-Diffuser 적용) 설치도 (1) 조명기구나 라인 디퓨저 등 모듈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조명시설 및 디퓨저 라인 에 대해 충분한 보강을 할 수 있어 중량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다. (2) 조명기구 적용시 설치도 3.5.4 LINE T-BAR System (1) LINE T-BAR System은 기존 T-BAR System보다 노출면을 슬림(Slim)화한 구조로 메탈 패 널(Matal-Pannel), 다양한 컬러철판이나 컬러 알루미늄판, 흡음텍스 및 기타 마감재로 적 용할 수 있다. (2) LINE T-BAR System 구조도 천장공사 I04000 - 8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4. 천장 점검구 4.1 일반 사항 설계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장재와 잘 조화 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 또는 스틸 제작 점검구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한다.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 주위에는 천장 내부에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점검구의 적용성 1)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1) 규격: 450×450mm (2) 프레임: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 2) STEEL PLATE 제작물 두께 1.2mm, 1.6mm의 스틸 판재를 이용하여 점검구 제작을 할 수 있으며 제작과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5. 시공 일반사항 5.1 강제 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 5.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 로 하여야 한다. (2)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5.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 한다. 5.1.3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 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 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5.2 강제 천장 바탕(철골조일 경우) 천장공사 I04000 - 9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5.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5.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채널) (1) 채널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채널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3) 반자틀 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챔(Chamber, 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5.2.3 반자틀(캐링채널)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 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 착시켜야 한다. 5.2.4 강재 데크 공사기간 중에 행거 클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건물 중심선 결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천장공사 I04000 - 1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Strong Anchor 고정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부위를 슬래 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 한다.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 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④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⑤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 매김을 한다. ⑥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 벨 체크를 하여야 한다. ⑦ Wall Molding 부착 ⑧ (몰딩 1.0T×15mm 또는 더블 몰딩1.0T×12mm×12mm×12mm×12mm 이상) ⑨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⑩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⑪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⑫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⑬ 행거 볼트 및 너트(Ψ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⑭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⑮ 커튼 박스 설치 ⑯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⑰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⑱ 등라인 설치 ⑲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⑳ 캐링 채널 설치 (1.2T×W38×H12) ㉑ 행거 세트와 캐링 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㉒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㉓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되는 캐링 채널을 다시 클립(1.0T×30W)으로 연결, 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㉔ M-BAR 설치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8) T-BAR 설치방법 천장공사 I04000 - 1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① 건물 중심선 설정 ② Strong Anchor 고정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④ Wall Molding 부착 ⑤ 행거 볼트 설치(Ψ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⑥ 커튼 박스 설치 ⑦ 등라인 설치 ⑧ 캐링 채널 설치(0.4T×W38×H12) ⑨ 마이너 채널 설치(1.2T×19W×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채널을 다시 클립(1.0T×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⑩ 메인 T-BAR 설치 시공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채널과 메인 T-BAR를 천장판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00 또는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9) CROSS T-BAR의 Tip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의 Hall에 CROSS T-BAR를 끼워 설치한다, ② CROSS T-BAR 설치시 메인 T-BAR의 Hall이 다른 메인 T-BAR의 중앙 부위와 일치되어 야 한다. ③ 직각도의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끼리 완전히 결착되었는지 확인한다. (10) 클립바 설치방법 ① 캐링채널 설치 후 와이어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②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mm ㄷ-몰딩 을 사용한다.

다. 이 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붙 도록 바른다. (4) 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mm 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 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 (8시간) 샌딩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5.6 흡음 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취부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 한다. (7) 시공 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천장공사 I04000 - 1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5.6 현장 품질관리 5.6.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천장공사 I04000 - 1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05000 필름공사

1. .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적용 범위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면 등의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 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작업 시설 공사 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모두 끝난 후 최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천장 작업 조건

1) 작업 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 도가 16℃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 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 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 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 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 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3) 작업전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수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전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1.4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 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2. 제품 2.1 품질기준 필름공사 I05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2.1.1 치수안정도 1) 기재 : 알루미늄판 (두께 1㎜ ) 2) 시료의 크기 : 150 * 150㎜ 3) 실험방법 : 필름의 중앙에 100㎜ * 100㎜ 의×크로스(Cross)를 넣은 후 65℃ 에서 48 시간 방치 후 크로스(Cross)한 곳의 틈의 간격을 측정. 2.1.2 사용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규정온도 범의 내에서 12 일간 방치 후에도 벗겨지거나 변색 이 없어야 한다. ( 30℃ ~ 65℃ ) 2.1.3 내후성 썬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 시간 조사∙변화 없어야 한다. 2.1.4 접착력 폭 25.4 ㎜, 길이 180 ㎜의 롤에 필름조각을 각 기재에 붙이고 20℃에서 48 시간 방치 후 300㎜/min 의 속도로 180℃ 풀백(pullback) 테스트 2.1.5 내온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 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2.1.6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 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야 한다. 2.1.7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 무게)로 7000 회전의 변화가 없어 야 한다. 2.1.8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평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 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구 및 부자재를 준비한다. (1) 플라스틱 스퀴즈 (2) 줄자 (3) 헤어드라이어(1 kw 정도의 열풍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4) 쇠자 필름공사 I05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5) 커터칼 (6) 필름 전용 프라이머 (7) 청소용제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도장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 을때. 도장공사 I07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1.11 현장 품질 관리 1) 도장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 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 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 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도장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 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6) 녹막이도장,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도장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1 도장의 종류 2.1.1 수성페인트 (1) 도장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도장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도장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도장공사 I07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③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2.1.2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1) 도장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도장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1.3 녹막이 페인트 뿜도장(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 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재벌도장 간격 : 24 HR 2.1.4 조합페인트 뿜도장(철재면 2회) (1)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도장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⑥ 재벌도장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2.2 부위별 도장 공정 2.2.1 천정 조명 박스 철부 유색락카 도장 (1)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2) 프라이머 2회 뿌리기 (방청 작업용 락카 부착증대) (3) 요철부분 프리에스텔 퍼티 작업 도장공사 I07000 - 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4) 연마작업 (5) 락카 1회 동일 (6)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7) 연마작업 (8) 1차 락카뿜도장 2회 (9)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10) 상도 락카 뿜도장 2회 (11) 마감 락카 뿜도장 2회 2.2.2 벽체 에나멜 도장 (1)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2)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3)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4)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5) 전체 퍼티 작업 (6) 전체 연마 작업 (7) 에나멜 페인트 1회 도장 (8)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9) 에나멜 페인트 2회 도장 (10) 에나멜 페인트 3회 도장 마감 2.2.3 보 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3.1.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3.2 밑바탕 조정도장 3.2.1 재 료 도장공사 I07000 - 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1) 시멘트 계 밑바탕 조정재 ① 밑바탕 조정재 시멘트 반죽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합재,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재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합성수지 에멀션 및 적당량 물을 가하고 반죽해서 사용한다. ② 밑바탕 조정용 : 시멘트에 용적 비로 1~3배의 한수석, 규사 등의 세골재와 적량의 분말 수지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재료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 지 에멀션을 혼합하여 적량의 물로 개어서 모르터 상으로 사용한다. (2) 수성퍼티 ① 계통 :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기재로 한 표면 조정용 수성 퍼티 ② 특징 가. 수성이므로 냄새 및 화재위험성이 적다. 나. 주걱 작업이 좋으며 내수성, 부착성이 우수합니다. 다. 내 알카리성이 우수하여 상도 도막을 보호. 라. 소지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하므로 상도 도장후 외관이 깨끗하고, 상도 도료의 색분 리나 얼룩현상이 없다. ③ 용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의 표면조정 및 각종 보-드류의 이음부분 메꿈용, 수성도료 하 지처리용 퍼티(외부용)

4. 시공 4.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 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1) 4.1.1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2)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3)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4) 도장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2 도장용 기구 도장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1) 붓・폭 2-4 인치 (2) 롤러 : 폭 6-8 인치 (3)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 용) / 0.009-0.011 인치(상도 용) 4.3 도장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1) 도장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도장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도장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 가 있는 경우.

시험 SAMPLE
ABC
크 기(㎜)220×221222×222220×220
두 께(㎜)19.019.820.0
시 험 체중 량(g)1166.41231.31209.4
양 생 일 수404040
배기온도 및 발연게수 곡선표-1표-2표-3
표준곡선 초과시간(分, 秒)없음없음없음
온도시간면적(℃․分)000
발연계수(CA)0.30.20.1
시 험 결 과잔여 연소시간(秒)000
방화상 유해한 변형없음없음없음
전 두께에 걸친 溶融
균열의 폭․길이(㎜)
결 과합격합격합격
가 열 감 량(g)10.110.810.5
참 고 치뒤쪽면의 공간온도(℃)797275
주열원1.50kW
가 열 조 건熱源부열원0.35ℓ/分(L.P.G)
가 열 시 간10分
판 정JIS A 1321에서 규정하는 難燃 1급의 표면 시험에 합격

2. 비닐계 바닥타일 2.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 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수장공사 I08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2.2 주요 내용 1) 데코타일 바닥재 2) 전도성 타일바닥재 2.3 일반사항 1) 내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 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 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 재료의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2.4 바닥재 종류와 시공 방법 1) 시공 전 바닥 정리 (1) 난방이가능한 장소는 필히 바닥에 난방을 실시하고 난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4.5% 이하). (2)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럽고 평활한 상태가 요구되며, 전면 접착이므로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크랙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3) 바닥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2) 시공 전 환경 점검 (1) 시공현장은 상온 18℃를 유지해야 하며 10℃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2)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 보관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 후 48시간 이내에는 바닥 난방 가동을 금지해야 한다. (3)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 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3)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LOT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LOT끼리 시공한다(생산일자 및 이색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LOT를 구분함). 4) 접착제 도포 (1)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2)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 다. (4)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5) 접착제는 반드시 당사 지정 접착제를 사용한다. (6) 접착제 도포는 반드시 당사 지정 표준 헤라를 사용해야 한다(접착제 도포양은 1.1~1.3kg/ 수장공사 I08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평이 표준 사용량임).

5) 시공 시작 (1)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 공하여 나간다. (2)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3)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 도록 마무리한다. 6) 벽면 재단(마무리) (1)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2)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7) 시공 확산 (1)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2) 시공이 완료되면 반드시 50kg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전체를 압착해야 들뜸 하자를 방 지할 수 있다. 8) 유의사항 (1) 시공된 자기질 타일의 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염산이 제품에 떨어지지 않도 록 유의해야 한다. (변색의 원인). (2)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UV 코팅된 제품은 시공 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 없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 UV 층 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보호제(wax) 처리를 할 수 있다. 2.5 환경조건 시공 3일 전부터 시공 후 24시간 동안 주변 온도가 5℃ 이상 유지되는 상태가 이상적이다. 2.6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공 1일 전까지는 바닥재를 시공 위치에 운반해야 한다.

3. 3. 카펫공사 3.1 일반사항 3.1.1 카페트 시공장소의 확인준비 및 주의사항 (1) 바닥은 평평하고 단단하여야 한다. (패인 부분이나 갈라진 틈은 메울 것) (2) 습기가 전혀 없이 건조하여야 한다. 수장공사 I08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 바닥의 먼지, 모래, 찌꺼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페인트, 니스, 기름때, 왁스 등은 깨끗이 제거 하여야 한다. (5) 바닥의 상태는 시공후의 제품외관에 영향이 크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조치에 유의하 여야 한다. 3.1.2 설치 시방서 (1) 설치 부위에 불필요한 오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를 완료한 후 작업에 착수 (2) 복도, 방의 출입구등 보행이 많아 오염이 되기 쉬운 장소는 다른 부분에 시공되어 있는 제품과 교환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장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중심선 설치시 고려한다. (3) 사용하는 제품이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중심선을 설치한다. (4) 중심선을 확인하여 먹줄로 그릴 때에는 교차지점이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제품의 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비닐커버를 벗겨낸다. (6) 별도의 접착제가 필요 없기때문에 정리된 바닥면에 부착한다. (7) 마감 가장자리 부분은 Trimmer등으로 자른 후 깨끗하게 마감한다. 3.1.3 현장 마감 (1) 사용전원과 자재는 반납하고 시공완료 후 공구 및 집기를 철거하고 정리정돈 한다. (2) 보양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에 따르며 보양재를 지급하면 이를 보양한다. 3.1.4 준공검사 설치완료 후 감독관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5 하자보수 카페트의 들뜸, 이음새 벌어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4. 우드 플로링 4.1 일반사항 4 .1 .1 적 용 범 위 이 절은 플로어링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원목 재 플로어링에 관하여 적용한다. ※업체선정: 실내건축면허 등록업체에 한해서만 선정한다. 4.1.1 온습도 조절 (1) 실내 상대습도 45~65% 유지되어야 하며 최적의 온습도는 45~65%이다. (2) 플로어링 하부공간은 100mm-150m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 플로어링 상부와 하부의 온습도 편차는 ±5% 이내로 되어야 한다. (4) 플로어링 하부환기장치는 걸레받이 자연공조로 설치한다. 4.1.2 제출물 수장공사 I08000 - 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1) 시공 계획서 ① 세부공정 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제작 및 현장 품질관리, 선정/관리/통관서류, 시공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2)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면 (3) 견본 플로어링시스템 구성 모형 (4) 시험 보고서 및 확인서 시험성적서 - 하부 각재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5) 준공 제출물품 ① 시공도면 ② 설계도면에 의거한 시공완료 도면

③ 유지관리 자료 ④ 시공 후 유지 관리를 위한 지침서 ⑤ 하자이행 보증증권 (6) 수입면장 후로링 수입관련서류 제출 ( L/C, Packing - List) 4.1.3 품질보증 (1) 계약 서류 시공업체는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계약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자격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면허 소지자로 플로어링 시공 전에 면허 사 본 과 시공하고자 하는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시공 ① 견본 시공은 감독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견본 으로 대신한다. ②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전 협의 사항 (5) 스포츠 플로어링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작업과 연계된 다른 공정 의 마감, 가설 전기,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방법) 4.1.4 운송, 보관 및 취급 (1) 제품의 포장 및 운송 ① 플로어링 제품의 포장 수장공사 I08000 - 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② 골판지 BOX 포장 ③ 플로어링 제품의 운송 ④ 번들로 포장되어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까지 반입되며 제품의 특성상 우천시 운 송을 금한다.

⑤ 하부 각재의 포장 ⑥ 공장에서 미리 가공된 미송 각재를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⑦ 기타 부자재의 포장 현장 시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포장되어 현장에 반입한다. (2) 저장과 보호 ① 현장에 반입된 플로어링재는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하부에 굄목으로 고여 지면 과 맞닿지 않도록 조치하며,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② 플로어링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의 습식 공사는 금지한다. 4.1.5 현장조건 (1) 설치 전 현장조건 ① 지붕공사는 완전히 마감되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벽체는 마감공사가 끝나고 기 설치된 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수하여 후로링 설치공 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바닥 미장공사는 공사 개시후 지장이 없도록 양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반입된 자재는 외부의 기온변화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에 야적시 누수 가 발생치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⑤ 바닥 슬라브는 건조가 양호하고 심한 레벨 편차가 없어 하부 구조틀 설치에 적당해야 한다. (2) 설치 후 현장 조건 ① 후로링은 마감공사에 해당함으로 본 작업이 완결 되었을 때에는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될 단계이다. ② 천정 누수로 인한 후로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점검을 확실히 한다. ③ 도장 작업후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 출입을 통제하여 먼지나 오물이 바닥 후로링에 떨어 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전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여 관리가 양호해야 한다. 하부 구 조틀의 변형을 최대한 방지하며, 우기에는 적절한 환기 조치를 한다.

④ 장기간 사용으로 마감도료 및 후로링재의 표면은 마찰계수가 규정치에 못 미칠 경우 재 벌 칠 처리를 한다. 4.1.6 전후작업 공정 (1) 플로어링 시공 전에 벽체 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플로어링 시공 완료 후 후속 공정이 있을 경우 (수납식 관람석 등)작업을 위해서는 합판 또는 골판지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4.1.7 하자보증 수장공사 I08000 - 6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당해공사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 도서상의 요구 조건과 상이 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 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기본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1.8 유지, 보수 (1) 준공 후 유지 플로어링의 특성상 전문업체외 보수가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일반적인 유지 관리 지침 을 건축주에게 공급한다. (2) 유지관리 서비스 별도의 정기적인 검사와 더불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에 대해 보수 및 유지 관 리를 위해 유지 관리 계약을 책정 할 수 있다. 4.2 제 품 설계도면 및 시방서, 스펙북에 명기된 재료 및 제품 동등이상의 성능 및 품질이어야 하며, 발주 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2.1 적용자재 (1) 플로어링재(마루판)

① 재 원 : BAUNO OAK BRUSH OIL ② 원 산 지 : 인도네시아 ③ 규 격 : T : 14mm × W : 127mm x L : 1,090mm (2) 장선, ① 재 원 : 미송 건조목 ② 규 격 : 설계도서 규정에 따름 ③ 함 수 율 : 15% ±2 ④ 방부처리 : 목재용 방부제 (3) 하부 시스템 규 격 : AFM-60 특수 방진 SYSTEM (4) 기타재료 설계도서에 따른 기타 부자재 사용 (P/E 필름) 4.2.2 품질관리 (1) 현장관리 반입된 물품의 관리에 있어 습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설계도서와 시 방서에 표기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시공관리 반입된 물품을 이용하여 시공할 때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 며, 시공 현장과 동등 이상의 규모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도록 수장공사 I08000 - 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하여, 기 제출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에 따른 관리를 한다. 4.2.3 시 공 (1) 시공 순서 ① 바닥 높이가 100㎜인 경우 가. 60×90 구조재를 300간격으로 격자 틀을 짠다. 나. 이때 서로 이동이 되지않게 바닥에 900간격으로 바닥에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

③ 접착제 가. 용도 - 난방용 마루재 접착제 사용 나. 사용상 주의 사항 - 시공할 장소의 습기 제거(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접착 불량이 우려됨) - 반드시 주제와 경화제를 1:1로 배합후 휘저어 완전히 섞는다 (배합 비율이 틀리고 완전히 섞이지 않으면 접착력 저하) - 인화성 용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 - 장시간 작업금지 : 50분 작업후 10분 휴식, 환풍기 가동(호흡기 질환의 원인) - 본드가 피부에 묻을 경우 : 신속히 물로 닦음. 본드가 마루에 묻을경우 : 신속히 젖은 걸레로 닦음 - 작업 가능 온도는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5℃ 이하일 경우 보일러나 난방기구 가동 (본드 접착력이 떨어져 하자 원인이 됨) - 사용후에는 마개를 잘 막아 냉암소에 보관 ④ 시공시 주의사항 가. 시공전 할증율을 확실히 정할 것 (굴곡정도에 따라 7~10%정도 추가) 수장공사 I08000 - 9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나. 자연목을 사용한 자재이므로 한매한매 색상이 다르고 카다로그와 실물과의 색상의 차 이가 있음 다. 시멘트 몰탈의 완전건조 - 여름 약 20일 소모 - 겨울 약 30일 소모 (보일러 가동 필요)

라. 시멘트 몰탈의 함수율 : 5% 이하 - 양생후 가급적이면 온수 보일러를 가동하여 함수율을 한번 더 확인할 것. - 함수율이 높으면 본드가 접착이 안됨 마. 바닥면 부분이 평탄, 수평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 레벨링 정도는 1㎜~3㎜ 이하일 것 이상일 경우 그라인더로 수평유지 바. ⑥ 시공시 실내온도가 5℃ 이상 유지 - 5℃ 이하 일 경우 본드가 잘 경화되지 않음 ⑤ 시공 완료후 주의사항 가. 본드가 마루재 표면에 묻을 경우 신속히 젖은 걸레로 닦음 (하루 경과하면 신나로도 닦이지 않음) 나. 들떠있는 부분은 무거운 물건등으로 24시간 눌러줌 다. 접착시 경화가 덜되면 접착불량이 생기므로 주의 수장공사 I08000 - 1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0900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유리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 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거울공사 등에 대하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원, 샘플시공, 시공 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2 관련 사항

1)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을 하되 제품, 성능, 품질공법이 동등 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 경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사항이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시험을 거친 후 시행한다. 3) 시공 상세도 면접기, 곡 가공, 문양, 부식등과 중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콤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 로 반입해야한다. 5) 구조적으로 하중을 받는 부분은 후레임에 대한 구조개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관계용어 (1)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 풍압성능, 내진성능, 열 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유리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3) 면 클리어런스 유리공사 I09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1.3.2 재료관계용어 (1) 열선반사유리 판유리의 한 쪽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2) 반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 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응력을 갖도록한 가공유리 내 풍압강도, 열 깨짐강 도 등은 동일한 두께 플로트판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 은 불가능하다. (3) 구조개스켓 글로르플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 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켓 으로서 지퍼 개스켓 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켓이 있다. (4) 그레이징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 과 J형 그레이징비드가 있다. (5) 유리퍼티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재료로 현재는 사용되는 경우가 적 다. (6) 세팅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7) 스페이서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 는 블록

다. (3) 대형 판유리 고정법 유리공사 I09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현수 리브보강 그레이징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현수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 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4)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힌지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1.3.5 1.3.5 시공관계용어 (1)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2)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 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파손되는 현상. 2. 제 품 2.1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2.1.1 품질 (1)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깨질 때에는 예리하지 않은 조각이 되어 인체에 대한 상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라야 한다. (2) 강화유리는 건축법 제 42조에 명시된 KS표시제품을 사용한다. 2.1.2 크기 및 직각도 허용편차 (1) 정확한 유리 사이즈 및 직각도를 유지하고 절단면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로트 유리를 기계 절단한다. (2) 절단면 손상에 의한 모서리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충분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 동 기계에서 모서리 연마를 한다.

① 크기 : 변의 길이 (±1㎜이내) ② 직각도 : 대각선 길이편차 (±1.5㎜이내) 2.1.3 만곡도 - 최대 만곡부(MAXIMUM BOW )0.1㎜이내 2.1.4 롤 웨이브(ROLL WAVE) (1) 수평강화 설비의 강화공정에서 유리는 롤러(ROLLER)위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구동 롤 (ROLL에 의 한 롤 웨이브(ROLL WAVE)현상이 최소화된다. (2) 구동 롤(ROOL)의 표면은 규산 코팅 (SILICA CERAMIC COATING)이 되어 있어 롤 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2.1.5 홀(HOLE) 가공 (1) 유리 홀(HOLE)은 전자동 4HEAD DRILLING M/C에서 가공하여 정확한 위치에 홀(HOLE)가 유리공사 I09000 - 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공이 되도록 한다. (2) 특수한 모양으로 가공된 드릴을 사용하여 홀(HOLE) 표면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한다. 2.1.6 재해발생시 유리가 파손될 경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FILM)을 부착해야하며 필름 (FILM) 재질은 내후성이 강한 폴리에스터(POLYESTER)로 한다. 2.1.7 강화유리 검사방법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 시험 ①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0㎜에서 부터 5㎜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②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부분에 곡률반경 0.2±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 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 장 거친 부분의 500x500㎜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내 충격성 시험 610X610㎜의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인 강구 를 중심으로부터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 시킨다. ⑤ 투영시험 -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에 영사 막을 설치한다. -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2.2 화장경 (MIRROR GLASS) 2.2.1 품질 (1)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도장을 충분히 바 른다. (2) 은도금후 보호막인 동 도금을 하고 특수 내 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도장한 다. (3) 거울의 측면도 특수 내 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2.3 ETCHING GLASS 2.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판유리를 조각, 가공 (에칭) 하는데 한하여 적용된다. 2.3.2 재 료 (1) KSL 2012에 합격한 판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KSL 2012에 합격한 판유리라도 육안 검사 시 야끼, 홈이 난 유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유리공사 I09000 - 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 사용유리는 강화유리로 한다. (4) 에칭 사용유리는 T:8M/M이상T:19M/M이하로 한다. 2.3.3 제작공정 (1) 디자인 승인-디자인 축소(확대)-세척2회-불산방지제 도포-베포작업-인화작업- 칼다듬질 스프레이 샌딩-불산 부식-순수세척2회-육안검사-제품포장 상기 공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2) 에칭면적은 유리면적에 30%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 테이프 작업 전 필히 유리의 부식방지를 위해 불산방지재를 유리표면에 도포 하여야 한 다. (4) 칼 다듬질 시 테이프용 칼이나 제조용 칼을 사용하되 칼의 각도는 45도를 유지하여 유리 의 흠을 방지한다. (5) 스프레이 샌딩 시 금강석은 60방-100방의 금강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테이프 작업 시에는 비닐 테이프와 면 테이프(5M/M)를 병행, 사용하여 샌딩 시의 유리 표면 홈을 방지해야 한다 (7) 불산 부식 시 필히 유리 끝부분을 모두 테이프로 뚝을 쌓아 뒷면에 불산이 묻음을 방지해 야 한다.

(8) 세척 시 필히 순수 세척기로 정확한 순수 세척수를 사용해야 한다. (9) 제작 중 에칭 이외부분의 샌딩을 막기 위해 샌딩 테이프와 샌딩보호용 테이프를 2중 접 착시킨다. 2.3.4 운반 및 시공 (1) 에칭유리의 운반은 필히 유리 철재 후레임을 탑재한 차량에 의해 운반해야 한다. (2) 운반 전 필히 에칭표면은 테이프로 보강한 후 시공 전까지 떼어서는 안된다. (3) 시공시 유리의 밑면에 유리 크기의 1/4 위치에 셋팅 블록 (네오프렌 고무)을 끼워 넣어 시공하여 하중이 골고루 받게 하여야 한다. 2.4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2.4.1 품질 (1) KLS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 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열 특성 유리공사 I09000 - 6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① 치수 ② 길이 및 나비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 한다. ③ 두께: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니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세 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④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4) 형 상 직각을 이용하여 모서리에 30㎝ 떨어진 곳에서 직 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하여 직각도를 판단 한다. (5) 겉모양

① 기포, 주석 산화물, 냉 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 이 없어야 한다. ②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 (CRASH)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 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줄 및 파상 - 지브라 보드를 이용한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 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6)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 프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PTC 이내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재료 3.1.1 세팅 블록 (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시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5)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2 실런트 (sealant) (1) 실리콘 계 실란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 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 유리공사 I09000 - 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 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5)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는 항균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1.3 개스켓 (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 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도 의 쇼아경도)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3.1.4 측면 블럭 (side block) (1) 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후레임의 양측면에대해 중심 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 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3.1.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 도장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이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 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 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하다. 3.2 재료의 사용 1)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5)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 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유리공사 I09000 - 8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3 시공 준비

1) 시공전의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시공 상세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 가 검토한다. 5) 계획, 시방과 도면의 사양에 준해 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규격 코너 접합과 같은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4 유리의 설치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후레임이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모서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를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같은 것의 하중에 의해 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 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뒤에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 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 회사의 명백한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뒤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할 때 제품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 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특히 유리 규격의 검 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계획을 세우며, 특히 유리는 층 별로 수 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 유리공사 I09000 - 9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 이의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3.6 보양 및 주의 사항 1)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2)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 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보양 및 청소 (1) 유리를 끼운 후에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파손 및 홈이 생기지 않게 널, 종이 등으로 보 호하고 유리면에는 “주의”자를 표시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것은 즉시 보수 또는 교 체한다. (2) 감독원이 정하는 기일 내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유리면을 깨끗이 닦는다. 유리공사 I09000 - 1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1000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도. 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 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 임공사에 관련된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준으로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원, 샘플 시공, 시공 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시험 및 강도(AUTOCLAVE) 시험은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도록 반입한다. 또 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 록 한다. 2)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2.1 품 질 1) 타일은 KS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스펙북에 명기된 재료 및 제품 동등이상의 성능 및 품질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 사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4)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5) 벽체타일은 도기질 .자기질 타일로 한다. 타일공사 I10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2.2 견 본 1) 타일의 색채를 선정 할 때는 실제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2)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 보드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2.3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4 붙임 모르터 사양 1) 붙임 모르터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제품으로 한다. 2)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8(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5 혼화제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 치장 줄 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 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 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리콘계 시공 상세도로 빈틈이 타일공사 I10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3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 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1) 접착력 시험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바탕면 까지 절단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5) 시험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3.3 보양 및 청소 3.3.1 보 양

① FURRING BAR간격:300 MM규격 : 0.5x50x19 (K.S)
② CARRYING CHANNEL간격 :900 MM규격 : 1.2x38x12 (K.S)
③ MINOR CHANNEL간격: 2.000 MM규격 : 1.2x19x11 (K.S)

5.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공사에 맞추어 도면위치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적당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씰란트 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금속공사 I11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12000 스테인레스 스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의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 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제품의 마감 적용 한다.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 정하는 벽과 천정에 적용한다. 3)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원, 샘플 시공, 시공 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2 제출 사항 1) 공작도 (1)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2) 조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3) 용접 종류 및 방법 표기 (4) 보강재 및 방법 표기 2)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SST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 험성적서로서 공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3) 포장 (1) 포장실시 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4) 운반 (1)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 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공사 I12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2. 재료 2.1 일반사항 설계도면 및 시방서, 스펙북에 명기된 재료 및 제품 동등이상의 성능 및 품질이어야 하며, 발주 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보강 철판 1) 두께는 1.2㎜ /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2.3 부속품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2.4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코킹제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 를 사용하여도 좋다. 2.6 표면 보양제 다음 재질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1) 염화비닐 필름(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재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아크릴계 필름 3) 폴리에틸렌계 필름(70) : 동계공사 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7 용접봉 1)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2)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 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2) 바이브레이션 (Vibration) : 유성 운동을 하는 여러 회전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심원들을 중 첩 전사하여 독특한 무늬의 제품을 말한다. 3) 균일한 품질을 위해 칼라 착색한 사전 코팅 금속 제품을 사용한다. 4) 내구성과 오염 방지를 위해 지문 방지 컬러 코팅을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공사 I12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 시공 3.1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0.25㎜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 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 절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한다. 2)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 한다. 3.3 가공 조립 1) 스테인리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3)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 접 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접 (1)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 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2) 기타 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 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3.4 앵커철물 설치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5 코킹 작업 1) 공장 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코킹작업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3)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4)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5)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스테인레스 스틸 공사 I12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6) 다른 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조립이 끝난 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보양 1)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 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스테인레스 스틸 공사 I12000 - 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13000 가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위치의 가구공사에 등에 대하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의 기준으로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원, 샘플시공, 시공 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2 일반사항 1) 배치 장소는 별지 배치도 밎 명세표에 의한다. 2) 현장 실측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공작에 앞서서 상세도에 따라 현장치수를 실측한 후 제작한 다. 3) 설계변경, 수량변경에 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제작상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 후 실시한다. 5) 제작에 앞서 지정재질, 표면재, 색조 등의 확인을 위해 SAMPLE을 첨부한 일람표를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제작의 중간 및 최종단계에서 가구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각종 재료가 정해진 시방에 의하 여 제작되지 않을 시는 전량 반품 수정되어야 한다. 2. 재료 2.1 목재류 2.1.1 목 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 고 비틀림, 찢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 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8%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 내에 자연 방치하여12~13%로 안정시킨것을 사용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 가구공사 I13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름없애기를 하여 곧은결과 목리 부분을 적절하게 배분 사용하며,표면재의 형태가 비쳐 보 이거나 얼룩이 보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벌레자국 청테 옹이 자국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폭은 곧은 나무결의 경우 100mm~200mm, CROSS GRAIN의 경우는 150mm이상으 로 한다. 2.1.3 합 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한 4.5mm 두께 이상으로 서 HOT PRESS 한것을 사용한다. 국내 KS 규격품으로 KSF 3101(라왕 베니어 코아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내수 보통 합판을 사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mm 정도의 너도 밤나무재의 SLICED VENNER 또는 너도 밤나 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1.5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단면 두께 대 폭이 2:3 이하로 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4.5mm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1.6 플러쉬(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한 재질 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등을 확인한후 상의 간격을 갑판류는 90mm이내 다른 것은 180mm이내로 하고, 4.5mm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을 접착재 로 접합한다. 2.2 금속재 2.2.1 강철재 ANGLE, PLATE,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 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2.2.2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 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2.3 스폰지 모든 스폰지는 폴리 우레탄 스폰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용도에 맞게 성형 또 는 슬라브식으로 발포하되 국내 생산품 중 1급품, HR 골드 및 화학 스폰지를 사용한다. 모 든 스폰지는 장시간 사용하여도 형태의 변형이나 탄성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2.4 접착제 모든 목재의 접착제는 요소 포름알데히드 PVA 아교, 동물성 아교를 사용한다. 가구공사 I13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2.2.5 기 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INSERT, ANCHOR BOLT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 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 는 것으로 한다. 2.2.6 기성 금속제품 PIPE, ANGLE, 알류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 등 기타 기계 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의자재 2.3.1 표면마감 표면 마감은 별지 마감표에 지정하는것을 사용하며 직조시 사용되는 원단은 얼룩, 염색 얼 룩이 없는 것, 퇴색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특기에 의해 SCOTOHGARD 가공을 하는 경 우도 있다. 2.3.2 결 물 (1) FORM RUBBER는 BS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 기 안되는 것으로 한다. (2) RUBBER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SPONGE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3)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위에 RUBBER 정도의 경도를 갖은 SPONGE 8~10mm를 깔고, 그위에 지정한 CUSHION을 충진한다. 2.3.3 WEBBING WEBBING TAPE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고 견본제출의 표면 마감 상태를 감독원과 합의하 여 고정 철물로 고정한다. 2.3.4 SPRING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MELAMINE 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NO.및 권 수는 CHAIR 및 SOFA의 형상크기의 맞는 SPRING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60mm 이내 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mm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2.3.5 광목 광목은 백광목을 사용하되 방석 및 쿠션 부분에 1차 포지 작업으로 사용한다. 2.3.6 부자재 발굽은 카펫 글라이드 사용하되 규격은 국산 KS기준에 따른다. 2.4 대리석 가구공사 I13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1) 가구에 얹혀지거나 매입되는 대리석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두께 20mm의 지정 천연대리석을 베인이 심하지 않은 부분을 선택하여 재단 후 도면에 지 정된 엣지 가공하여 POLISHING 후 사용한다. 3) 대리석 밑면 부분도 골조와 접착되지 않는 부분은 POLISHING 등 지정된 가공을 한다. 3. 제 작 3.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 결 색조등을 고르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3.2 가공 조립 3.2.1 공통사항 (1)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 못된 것 등을 고 치고 그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 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2/3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 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2)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3)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판 구조 (1) 천판, 측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 아 직각으로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2)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HONEY COMB CORE류의 두께 와 맞춘다. (3)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4.5mm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 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

1) 일반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흠집 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 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 어야 한다. 2) 현치도 도면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공작이 곤 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도 장 4.1 일반사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도면에 준한다. 1) 락카의 재질은 KS 1급 제품으로 사용하고, 기타 용제 및 재료도 KS 1급 또는 동등 규격 이 상을 사용한다. 2) 모든 칠부는 사전에 바탕면을 고르게 연마지(#240)로 연마하고 평활하게 한 다음 공정을 진 행한다. 가구공사 I13000 - 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 칠부의 바탕 오염 또는 변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시공하고 경미한 부분은 세척을 시행하 여야 한다. 4) 도장시 습도가 (우기) 80%이상 일때는 도장을 중지 한다. 4.2 도장 작업 1) 하도, 중도, 상도의 공정으로 도장 작업을 하며, 각 공정에 센딩은 모서리 부분까지 미려하게 작업을 한다. 2) 하도에서는 3회 이상 #160 ~ 180 샌딩페퍼로 센딩연마 실시.

3) 중도는 2회 이상 #200 ~ 500 샌딩페퍼로 센딩연마 실시. 4) 상도에서는 최종 마감 부분으로 #600 ~ 800 샌딩페퍼로 물센딩 한 우레탄 락카로 10회이상 으로 스프레 이 도장을 한다. 5) 특이 사항이 없는 한 마감 광택은 G-30 으로 광택 마감 한다. 6) 도장의 마감칼라는 SPEC에 명기된 사양 및 제시 승인된 칼라를 기준으로 한다. 5. 시공 설치 5.1 준 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한 다. 5.2 설 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5.3 조정 및 검사 5.3.1 조 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 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5.3.2 검 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 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5.4 보양 및 청소 후속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가구공사 I13000 - 6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14000 인조대리석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1) 이 절은 인조대리석 제품의 설치공사가 등에 대하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원, 샘플시공, 시공 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1) ISO 9001 인증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 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인조대리석 견본 (본 제품 규격 200㎜×300㎜ 크기의 샘플) /색상 표 포함 1.4.4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2) 인조대리석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인조대리석 설치공사에 적합하며, 계 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인조대리석 설치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인조대리석공사 I14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인조대리석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 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인조대리석 설치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인조대리석 설치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제품 취급방법 (1) 낱장을 운반할 때 작업자는 가죽으로 된 장갑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작업자는 제품의 양쪽 끝을 제품이 수직인 상태로 동일한 높이가 되 게 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여러 장의 제품을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전동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지게차의 Toe를 제품의 무게 중심과 잘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중량이 다르나, 두께 12mm x 폭 760mm x 길이 3070mm인 경우 대략 47.7 ~ 50.6 kg의 중량을 갖는다. 1.6.2 접착제 취급방법 (1) 小용량(57cc이하) 2액형 Tube type의 접착제 kits는 Initiator의 자외선 차단 Film이 사용 전 개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에 의한 눌림 등 외압이 전달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인화성이 있는 Material 상태이므로 주위에 火인을 격리 또는 제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3 제품 보관방법 (1) 제품 보관은 목재 수평 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수평 Rack 보관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바닥에 일시 보관 시에는 바닥의 수평이 온전치 않을 경우 제품을 수직으로 세워 보관하 인조대리석공사 I14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여야 제품의 휨을 방지할 수 있다. (2) 옥외 보관 시 직사광선에 의한 변색과 오염풀에 의한 제품의 표면에 오염이 발생될 수 있 으며, Sheets의 온도가 접착 가공에(접착제 반응시간 및 접착력)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5 ~ 25℃의 온도범위 이내에서 보관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1.6.4 접착제 보관방법 (1) 접착제의 보관시 수직으로 세워 보관하는 것은 장기 보관시 원료의 상분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평으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리고, 유효 보관 기간은 온도 15 ~ 20℃ 조건에서 소용량(57cc이하) 2액형 Tube Type 인 경우 1년이 보관 사용 가능하며, 대용량 Mixer Type인 경우 8개월 이내 사용하여야 한

다. 참고로, 보관 온도가 상승하면 Initiator의 분해에 의한 반응 및 접착성의 저하가 초래 되어 접착 가공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1.7 작업 시 주의사항 1.7.1 판재 및 가공품 (1) Hi-Macs는 독성이 없지만 Sawing, Routing 및 Sanding과 같은 작업을 장시간 행할시 Resin과 Filler로 구성된 분진(Dust)이 호흡기, 눈 및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작업장 에는 분진 포집장치(집진기)를 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마스크 및 보호안경과 같은 보호 장 구를 필히 하여야 하고, 작업 시 정기적으로 작업장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아 야 한다. (2) 만약 작업 중 미세한 분진이 눈이나 피부에 영향을 줄 경우 적어도 15분 동안 눈과 피부 를 맑은 물로 씻고, 의사의 지시를 구한다. (3) Hi-Macs는 목재나 플라스틱보다 폭발의 위험성이 월등히 적지만 분진밀도가 극히 높으 면 분진과 공기의 혼합 시 폭발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장의 분진의 농도 저하를 위한 포집장치 설치 및 환기와 같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접착제 (1) 만약 Main Componant와 Initiator가 피부에 닿으면 물과 비누로 씻어야 하고, 눈에 닿으 면 즉시 다량의 물로 수 회 씻어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Main Componant와 Initiator를 혼합하여 사용 후 잔량은 반응이 완전히 정지되기 전에는 고온의 발열이 발생되므로 열에 의한 반응성이 있는 물질이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아니되 고, 작업자는 화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근본적으로 접착제 자체가 반응성이 있는 물질이므로 열과 Sparks 및 불꽃이 있는 곳을 피 하여야 한다. 1.8 하자보증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인조대리석공사 I14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1.8.1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 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 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 된 결과를 도급자 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 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인조대리석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1) 인조대리석은 LG화학 하이막스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내부에 기포가 전혀 없는 100% 완전 균일제이며 표면에 손상이 가더라도 손쉽게 보수되 어야 한다. (3) 물성 강화로 내약품성, 내 오염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인조대리석과 인조대리석을 붙일 경우 동일재질의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음매가 거 의 나타나지 않는 가공이 되어야 한다. (5) 충격강도는 같은 규격의 천연석 보다 3배 이상 강해야 한다. (6) 5가지 다른 종류의 곰팡이를 집종 시키고 곰팡이 증식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21일간 배양한 결과가 전혀 곰팡이의 증식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알코올을 사용하여 1분 동안 세척하여 표면 오염이 100% 제거되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시편: 솔리드계열 기준 인조대리석공사 I14000 - 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1) 작업 전 표면보호필름을 벗기고 표면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2) 판재에 이물 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3) 본 제품은 주원료가 대부분 천연광물질이므로 제조 Lot별 다소 미세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한 작업에 사용 시 가능한 한 같은 Lot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제품 가공 상 판재의 색깔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문 시 대리점에 이를 명기 하는 것이 좋다. (5) 서로 접착될 제품이 같은 색인지를 검사할 경우에는 가능 한 한 설치되는 곳의 조명과 같 은 조명 조건하에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위의 검사에서 불만족스러운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대리점에 연락하여주십시오. 2.4 취부철물

1) 취부용 철물의 재질은 스텐레스 27종(SUS304)으로 하며 판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긴결철물 철근 등의 시공 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5 2.5 접착제 접착제는 인조대리석 제조사의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6 줄눈제 1) 실랭재는 방수공사 실링재에 따른다. 2) 벽과 바닥 연결부, 타일 벽, 몰탈 벽과의 연결부 신축줄눈은 팽창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 지할 수 있도록 백엽제를 넣어 신축을 흡수한다. 3. 가공 및 유지관리 3.1 사전조사 1)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2) 작업을 착수 전에 선행공정과 작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인조대리석공사 I14000 - 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2 가공 1) 직선절단 (1) 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인조대리석에 먼지나 사포의 가루 등이 묻어 있는지 조사한다. (2) 루터 등의 바닥판에 인조대리석을 덧대어 인조대리석의 표면에 상처가 나는 것을 막는다. (3) 루터 등의 바닥이나 형판의 바닥에 윤활가루를 뿌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4) 루터나 톱의 사용 시 직선형판을 사용하여 잘라진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2) 마감 절단 (1) 판재의 길이를 결정할 때 열팽창으로 인한 여유 공간(3M당 3mm)을 고려해야 한다. (2) 날이 서고 질 좋은 카바이드로 된 날이나 비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매끈하고 마감 질이 쉬운 단면을 위해서는 형판을 사용해야 한다. (4) 절단 후 #150번 이상의 사포가 장착된 진동샌더를 사용하여 단면을 매끈하게 한다.

6) 세면대: 두께 12M/M (1) 하이막스 SHEET를 세면대, SIZE에 맞게 재단한다.(BACK SPLASH, TOP, APRON) (2) 재단된 하이막스 SHEET를 하이막스 전용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시킨다. 이때 전용접착제 가 경화되기 위해 2시간 정도 소요된다. (3) 전용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시킨 부위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처리 한다. (4) 세면 BOWL이 설치될 위치와 HARDWARE가 설치될 위치에 HOLE OPENING 가공 한다. 인조대리석공사 I14000 - 6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5) V-TOP부분과 세면 BOWL은 T-BOLT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6) 세면 BOWL이 부착된 V-TOP이 설치될 위치에 BRACKET를 설치 고정시킨다.(1M에 1조) (7) 설치 고정된 BRACKET위에 기제작된 V-TOP를 올려놓고 BRACKET과 V-TOP은 T-BOLT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8) V-TOP이 설치된 전체부위를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이때 사용되는 샌드페이 퍼는 80#-120#-180#-220#_320# 순으로 사용한다. 7) 원기둥 : 두께 6M/M (1) SHEET를 원기둥의 반원 SIZE에 맞게 2개를 재단한다. (2) SHEET를 벤딩하기 위한 몰드를 제작한다. (3) 재단된 SHEET를 벤딩 오븐에서 135℃0163℃ 정도로 가열시킨다. (4) 가열된 SHEET를 몰드를 사용하여 180℃의 반원으로 2개를 제작한다. (5) 반원으로 벤딩 된 SHEET의 절단면을 루터나 대패로 면처리 한다. (6) 면처리 된 반원의 SHEET를 MDF 합판으로 마감된 원기둥에 메코본드를 사용하여 접착시 킨다. (7) 원기둥에 접착된 2개의 SHEET 사이에 전용접착제를 사용하여 2개 SHEET를 접착시킨다. 이때, 전용접착제가 경화되기 위해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8) 전용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시킨 부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처리한다. (9) 시공된 전체 부위를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이때 사용되는 샌드페이퍼는 80#-120#-180#-220#_320# 순으로 사용한다. 3.3 청소 및 보호

1) 오염, 기름, 흠, 손자국, 라벨, 상표 및 조립 표시 등을 제거한다. 2)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표면에 손상을 주는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 다. 3) 작업완료를 승인 받을 때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 비닐을 덮어 보관한다. 3.4 유지관리 1) 일반적 손질 일반적인 청소방법이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합니다. 즉 물과 비누로 가끔 닦아주는 것만으 로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얼룩의 손질 (1) 크레용, 수성매직, 립스틱의 경우는 중성세제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유성매직이나 Eye-Pencil 등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Cleanser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조대리석공사 I14000 - 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 긁힘에 의한 표면 손상 칼날 등 강한 금속에 의한 표면 손상이 생겼을 경우 Sand Paper를 사용하여 거친 것 (#100)부터 순서대로 고운 것(#600)까지 차례로 사용 하십시요. 인조대리석공사 I14000 - 8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15000 조명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적용 한다. 3)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원, 샘플 시공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2 제품

1)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열되지 안하야 한다. 2)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 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기구 내에는 전선 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 부위는 절연 튜브를 사용한다. 6) 기구 내 배선은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기구 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백열전구에는 되도록 많이 이격시켜야 한 다. 8) 20W 이상 형광등 기구는 고역률형으로 하여야 한다. 9) 기구 내에는 전선 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안정기는 정격 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 하여야 한다. 11) 기구에는 전선 인출 부위는 전선 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 패킹을 부착한다. 12) 조명기구는 수입품으로 인증서가 있는 것 이어야 한다. 13)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mm2 이상의 내열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2.1 램프 1) 램프는 수입제품으로 인증서가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콘덴서 (축전기_전기를 모아두는 장치) 조명 설치 공사 I15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1) 역률 개선용 콘덴서 (1) 콘덴서의 용량을 역률 9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센서는 수입품으로 인증서가 있는 것 이어야 한다. (3) 콘덴서는 온도에 대한 보완기능 장치가 내장된 것이어야 한다. (4) 콘덴서를 기구에 취부할 대에는 램프와 최대한 이격 하여야 한다. 2) 전파 장해 방지용 콘덴서 (1) 정전 용량은 0.006mF이상 0.5mF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예열기 동열음극 형광 방전등의 정전 용량은 0.006mF이상 0.01m이하로 하여야 한다. 2.3 조명 기구 지지용 자재 1) 지지금구 2) 목대 : 인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염화비닐 (P.VC) 받침대 2.4 매입형 기구 1) 천장 속에 매입되는 조명기구는 다음 간섭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한다. (1) 공기조화 덕트(Duct) (2) 급수, 배수의 파이프 (3) 화재 경보기 (4) 스피커 (5) 건축 구조용 보 (Beam) (6) 냉, 난방용 디퓨저 (7) 스프링클러 헤드 2) 조명기구를 취부 할 프로임은 경량 철물로 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천장에 구멍을 뚫기전에 조명기구의 사양을 충분히 검토한다. 3) 천장 속 박스(Box)내에서 조명 기구까지의 배관은 플렉시블(Flexible)를 사용 해야 하며 플렉 시블의 접속은 컨넥터(Connector)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고정하다. 2.5 노출형 기구

1) 직부등을 콘크리트 천장에 취부 할 경우는 기구 취부용 볼트롤 (9mm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2) 형광등 기구나 파이프 펜던트(Pipe pendant)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 미리 슬래브에 고정용 볼트를 넣어두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구를 취부 할 수 있다. 3) 벽부형으로 취부할 때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높이를 선정해야 한다. 조명 설치 공사 I15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4) 제작 조명의 경우는 제작 상세도와 샘플을 제시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취부 할 수 있다. 3. 시공 3.1 설치 1) 기구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2) 기구 몸체를 교체 및 철거가 편리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3)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 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 이 없는 제품만을 췹부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취부 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 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설치 시 필요한 경우에는 염화비닐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이중 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 전선 인입 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 기구가 직접 조명재에 접촉된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아울렛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 하도록 한다.

7) 스위치의 점멸수서는 설계 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간접 등박스의 경우 마감재의 마감 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타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1) 검사 가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 외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점등시험 (1) 기구는 설치 완료 후 동작 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스위치의 점멸 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조명 설치 공사 I15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16000 스페셜 페인트 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이 시방서는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축공사의 인테리어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스펙북에 명기된 재료 및 제품 동등이상의 성능 및 품질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건축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60호[내진설 계 일반(KDS 41 17 00 / 2019.03)]을 충족하고, 발주처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을 사용해야 한다. 2.2 아모코트(Armourcoat) 대한 이해 Ÿ 고대 로마나 이집트등의 건축물 내장재로 사용되어진 석고와 동일 종류의 아모코트는 천연석고, 천연 대리석가루등이 혼합된 영국산 최고급 천연석고(Polished Plaster) 마감재이다. Ÿ 아모코트는 천연 안료를 사용하여 무한한 색상과 다양한 패턴을 창출 할수있는 인테리어용 최고급 벽면 마감재이다. Ÿ 아모코트는 고품질, 장식용 마감재로서 내부벽, 천정, 기둥에 시공하여 오랫동안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Ÿ 아모코트 플래스터는 집섬, 라임석, 대리석 가루, 자연석에 석고를 혼합하여 생산되며, 자외선에서 견딜수 있는 천연안료로 색상을 만든다. Ÿ 아모코트 기술을 기초로 한 장식용 플래스터는 견고하며, 충격, 저항등에 강합니다. 제품 생산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엄격한 품질 관리하고 있다. 2.3 아모코트의 장점

1) 천연재료만을 사용하므로 인체에 무해하며 자연친화적인 제품 페인트는 화학안료와 원료를 사용하며 벽지 또한 화학원료와 방부제가 첨가되지만 아모 코트는 천연 원료만으로 구성되어있다. 2) 탁월한 항온, 항습 효과 스페셜 페인트 공사 I16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 방염효과 100% : 난연 1등급 제품 천연석고 제품으로써 대리석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므로 전혀 불에 타거나 녹지않는다. 4) 부드러운 질감 대리석과 비슷한 질감을 가지면서도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따듯하며 부드럽고 고급스러 운 질감을 표현한다. 5) 다양한 패턴과 색상 숙련된 기술자가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식이며, 시공 방법에 따라 다양한 블록작업, 줄무늬, 판넬패턴, 로고등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3. 마감법 3.1 스파츌라 마감법(SPATULA FINISH) 고대 이집트, 로마 시대부터 사용된 최고급 마감재로서 고급 석회 퍼티, 대리석 파우더, 특별 첨 가제를 혼합하여 만들었다. 광택이 뛰어나고 표면 왁스처리로 방수효과가 뛰어난 마감재로, 화 장실이나 관심을 끄는 장소에 이상적이다. 마감후의 표면은 굉장히 매끄럽고 광택이 난다. * 플래스터 작업전 (Fine Keycoat / 프라이머 작업) 파인 키코트를 바를 때는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고, F3 PRIMER를 바를 경우는 파인 키코트를 바 르지 않는다. Ÿ Fine Keycoat (파인 키코트) 거친 면은 사포로 갈아낸 후, 파인 키코트를 바르는데 작업 방법은 일반 키코트와 같다. 너무 얇 게 바르지 않고 어느 정도 두껍게 발라 놓는다. 흙손질하면서 일정 두께의 평평한 면이 나오도록 면을 골라준다. 여러 차례 여러 방향으로 흙손 각도를 크게 하여 면을 정리한다. 면을 완벽하게 정 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파츌라타용 플래스터는 굉장히 고르고 얇게 바르므로 키코트면을 잘 골 라주어야 스퍄츌라타 마무리가 잘 나올 수 있다. 건조되도록 하룻밤을 둔다. *플래스터 바르기 파인 키코트 칠이 (또는 프라이머 작업이) 건조되면 플래스터를 바른다. 플래스터 첫번째 칠을 바르는 방법은 Smooth와 비슷하나, 무늬 만드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3.2 플래스터 작업전 기초벽 정리 Ÿ Spatula는 얇게 바르는 마감이다. 기초면이 굴곡이 있거나 반듯하지 않으면 마감후 표면에 기초면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남으로, 마감 전 기초면 작업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Ÿ 건조된 키코트에 남아있는 작은 덩어리나 흙손 자국을 긁어내거나 사포로 문질러 제거한다. 천정이나 바닥면도 정리하며, 코너 부분과 다른 면과 접한 곳도 잘 정리한다. Ÿ 사용하는 모든 공구는 깨끗이 씻어 지저분한 가루 등이 플래스터 혼합시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스페셜 페인트 공사 I16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다. 투칼라 스파츌라타를 만들 때는 대부분 진한 칼라를 흐린 칼라 위에 나중에 작업하여 무늬를 내준다. ① 손 앞날에 플래스터 소량을 묻혀 작업면에 찍어 놓는다. 무늬를 낼 때는 고대판을 사용하지 않고, 흙손 앞날에 플래스터 소량을 묻혀 작업면에 스페셜 페인트 공사 I16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찍어놓는다. 플래스터를 어느 정도 두껍게 묻혀, 기초벽에서 재료를 흡수하더라도 찍어 놓은 플래스터로 무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② 흙손 에지를 사용하여 묻힌 재료를 부드럽게 펴 바르면서 무늬를 낸다. 흙손을 꽉 쥐지 않고 부드럽게 잡고 손에 리듬을 타서, 흙손 에지로 무늬를 만든다. (1) 과정에서 작업면에 묻혀 놓은 플래스터를 흙손 에지를 이용하여 여러 방향으로 펴 바르면서 원하는 무늬 크기와 방향을 만든다. 흙손은 일정한 힘으로 잡고 다양하고 불 규칙한 무늬가 나오도록 하는데, 펴 바를 때는 위, 아래, 좌, 우, 대각선 방향 등 여러 방향으로 재료를 펴 바르면서 내고자 하는 패턴이 나오도록 무늬를 만든다. 무늬 만들 때 생기는 에지선을 없애려면, 다음 플래스터를 칠할 때 흙손 자국 위에 플래스터를 겹 쳐 바르고 무늬를 내어 칠해준다. - 무늬 낼 때는 빈 공간이 남지 않도록 무늬를 낸다. - 건조 이전에 빨리 작업 해야 나중에 보강할 수 있다.

③ 전체가 일정 두께의 무늬로 발라지도록 한다. 먼저 작업한 면이 건조되기 시작하면, 신속히 작업하여 빈 공간을 무늬를 만들어준다. 혼합한 플래스터 재료와 벽면에 칠한 재료 칼라가 같은 색이 나오도록 전부 틈을 메꾸 어 준다. 플래스터를 찍어놓고 펴 바를 때, 뭉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벗겨지기 쉽고, 다음 단계로의 진행시 건조가 잘 되지 않게 된다. 두껍게 되는 부분이없이 일정한 두께의 무 늬가 나오도록 너무 두꺼운 부분은 흙손으로 면을 골라준다. ④ 첫 번째 무늬를 낸 후, 다시 그 위에 무늬를 내준다. 대체로 3~5번의 작업을 하면서 무늬들이 뭉치지 않도록 하고 뭉친 면은 접착력이 떨 어지게 되므로, 일정 두께가 되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너무 두꺼운 부분이 있으면, 다 시 흙손질해서 두꺼운 부분을 없애준다. 무늬 내는 과정을 대개는 3번 정도로 하지만, 원하는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4–5번의 무늬 내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 마지막 무늬를 낼 때는 약간 두껍게 해서 발라주는 것이 좋다. - 무늬가 채워지지 않은 면이 없도록 해주어, 폴리싱 때 완전광을 낼 수도 있다. - 무늬의 다양함이나 광택의 깊이감은 무늬를 낼 때 몇 회나 반복하여 작업을 했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⑤ 일정한 힘을 주어 모든 면을 골라준다. 일정한 힘으로 모든 면을 정리해 준다. - 여러 차례 무늬를 내주는 단계에서도, 건조가 빨리 되므로 벌써 광택이 나기 시작하므로 신속하게 면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3.6.2 방법 2. 스파츌라타 전용날을 이용한 무늬내기 칠하는 방법은 흙손으로 바르는 방법과 같으나, 무늬 낼 때 사용하는 공구가 다르므로 나 오는 패턴이 약간 차이 난다. 일반적으로, 작업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하지만 작업자에 따 스페셜 페인트 공사 I16000 - 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라 편한 방향으로 작업하면 된다.

① 흙손 앞날에 플래스터 소량을 묻혀 작업면에 찍어 놓는다. 무늬를 낼 때는 고대판을 사용하지 않고, 스파츌라타 전용날에 플래스터 소량을 묻혀 작업면에 찍어 놓는다. 플래스터를 어느 정도 두껍게 묻혀, 기초벽에서 재료를 흡수하더 라도 찍어 놓은 플래스터로 무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② 전용날의 에지를 사용하여 묻힌 재료를 부드럽게 펴 바르면서 무늬를 낸다. 전용날을 부드럽게 잡고 손에 리듬을 타서, 전용날의 에지로 무늬를 만든다. 1) 과정에서 작업 면에 묻혀 놓은 플래스터를 전용날의 에지를 이용하여 여러 방향으로 펴 바르면서 원하는 무늬 크기와 방향을 만든다. 다양하고 불규칙한 무늬가 나오도록 작업하는데, 펴 바를 때는 위, 아래, 좌, 우, 대각선 방향 등 여러 방향으로 재료를 펴 바르면서 내고자 하는 패턴이 나오도록 무늬를 만든다. 무늬 만들 때 생기는 에지선을 없애려면, 다음 플래스터를 칠할 때 흙손 자국 위에 플래스터를 겹쳐 바르고 무늬를 내 어 칠해준다. - 무늬 낼 때는 빈 공간이 남지 않도록 무늬를 낸다. - 건조 이전에 빨리 작업 해야 나중에 보강할 수 있다. ③ 전체가 일정 두께의 무늬로 발라지도록 한다. 먼저 작업한 면이 건조되기 시작하면, 신속히 작업하여 빈 공간을 무늬를 만들어준다. 혼합한 플래스터 재료와 벽면에 칠한 재료 칼라가 같은 색이 나오도록 전부 틈을 메꾸 어 준다. 플래스터를 찍어놓고 펴 바를 때, 뭉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벗겨지기 쉽고, 다음 단계로의 진행시 건조가 잘 되지 않게 된다. 두껍게 되는 부분이 없이 일정한 두께의 무 늬가 나오도록 너무 두꺼운 부분은 전용날로 면을 골라준다.

④ 첫 번째 무늬를 낸 후, 다시 그 위에 무늬를 내준다. 대체로 3~5번의 작업을 하면서 무늬들이 뭉치지 않도록 하고 뭉친 면은 접착력이 떨 어지게 되므로, 일정두께가 되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너무 두꺼운 부분이 있으면, 전 용날로 두꺼운 부분을 없애준다. 무늬 내는 과정을 대개는 3번 정도로 하지만, 원하는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4 –5번의 무늬 내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 마지막 무늬를 낼 때는 약간 두껍게 해서 발라주는 것이 좋다. - 무늬가 채워지지 않은 면이 없도록 해주어, 폴리싱 때 완전광을 낼 수도 있다. - 무늬의 다양함이나 광택의 깊이감은 무늬를 낼 때 몇 회나 반복하여 작업을 했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⑤ 일정한 힘을 주어 모든 면을 골라준다. 일정한 힘으로 모든 면을 정리해 줍니다. 여러 차례 무늬를 내주는 단계에서도, 건조가 빨리 되므로 벌써 광택이 나기 시작하므로 신속하게 면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스페셜 페인트 공사 I16000 - 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7 폴리싱 스파츌라타는 완전광을 내는 것이 힘들므로 부분광을 많이 내기도 한다. 두 손에 힘을 주어 흙 손질하면서 원하는 광택이 날 때까지 여러차례 폴리싱 한다. 전용날로 면을 계속 문질러 주어 도 폴리싱이 되는데, 흙손으로 폴리싱하는 것보다는 광이 덜 나게 된다. 작업한 표면이 어둡거 나 광이 나지 않는 경우는 습기가 많기 때문이며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이 부분을 말려주거 나, 건조된 후 작업한다. 스페셜 페인트 공사 I16000 - 6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17000 아쿠아 패널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마감 시공시 필요한 무기질 시멘트 보드 AQUAPANEL 공법에 관한 시공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관련 시방절 1.1.1 무기질 시멘트 보드 1.3 관련 규격 1.1.2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504 : 석고보드제품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KS B 1032 : 나사못 (4) KS F 2271 : 불연성 시험 (5) KS L 9102 :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 (6) KS M ISO 4898 경질발포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PF 단열재) 1.3.2 미국재료시험협외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독일국가표준규격 (DIN : Deutsches Instrument for Normung) 유럽표준 (EN : Europen Standards) (1) ASTM G 21-15 : 항곰팡이 시험 (2) EN 13501 : 유럽 건축자재 내화성능 (A1 불연재) (3) DIN 4109 : 소음방지 요건 및 검증 1.4 제출물 1.1.1 시공 상세도 1.1.1 제품자료 1.1.2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1.1.1 견본 아쿠아 패널 공사 I17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1.5 품질보증 1.1.1시험시공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또는 의장공사사업 면허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착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험시공 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 시공부위는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1.2 공사전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①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②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③ 방수, 미장, 수장 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④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1.1 보관, 운반 및 취급 1.1.1 보관 (1)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한다. (1)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우천에 젖지 않게 하고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1.1.1 운반 및 취급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 후의 운 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3) 현장 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수레, HAND PALLETT CAR등의 운반 장비 및 도구를 이 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6 환경 요구사항 1.7.1 연관공사 (1)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공사에 아쿠아 패널 공사 I17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먹 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 메김 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4) 패널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패널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7 타공종과의 협력 1.8.1 기타 타공종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료 1.8 AQUAPANEL (12.5mm / 8mm) (1) 적용범위 : 도면에 지정된 외벽, 내벽, 천장 기타 마감 가. 포트랜드 시멘트와 골재로 이루어진 시멘트 보드로, 무기질 섬유보강재를 사용하며, 재료 모서리까지 무기질 섬유보강재가 보강된 제품을 적용한다. (2) 규격 두 께(mm) 폭 길이 12.5mm 900 / 1200 1800/2400 8 1200 2400 * 제품 길이는 900폭 기준 (3) 주재료 : 포트랜드 시메트,골재,무기질 섬유보강재(글라스 파이버메쉬) 사용. (4) 물성

OUT / IN / SKY시험방법
12.5 / 8KSL 5114
16.0 / 11.0 / 10.5
9.6 / 6.2 / 13.1KSL 5114
7.5 / 15.7 / 12.0
1.3 / 1.0 / 1.3
이상없음

항 목 비 고 두께(mm) 무게(kg/㎡) (11)내벽용 꺽임강도(N/㎡) 흡수율(%) 겉보기밀도(g/c㎡) 투수성 아쿠아 패널 공사 I17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0.27 / 0.17 / 0.19KSL 5114
0.13 / 0.14 / 0.08KSL 5114
0ASTM G 21-15
불연재KS F ISO 1182
KS L 9016
EN 13501

열전도율W/(m·K) 평균온도: 30℃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항곰팡이 시험 4주 테스트 난연성능 *상기 성적값은 2022년 품질관리용 성적서에 기준합니다. (5) 원산지 : 중국산 또는 OEM 생산이 아닌 제조사 원산지(유럽) 생산 제품으로 한다. 1.9 부속재료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설계사 및 시공사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1.1.1 죠인트 필러 또는 죠인트 접착 실란트(이음매 마감) 죠인트 필러 : 아쿠아패널 기반 시멘트 죠인트 마감재 1.1.1 죠인트 메쉬(글라스 바이버) 폭10cm / 두께0.5mm / 길이20m,50m. 1.1.1 방습지 폭1.5m / 두께0.5mm / 길이50m. 1.1.1 전면 보강용 메쉬(글라스 바이버) 폭1.0m / 두께0.5 또는 0.8mm / 길이50m. 1.1.2 베이스코트 합성수지로 강화된 아쿠아패널 기반 시멘트 모르타르 1. 시공 1.10 시공조건 확인 (4)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 1.7 환경 요구사항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1 금속 철골 설치 (1) 위 그림처럼 AQUAPANEL 설치용 금속재는 수직재를 @450~600 간격으로한다. (2) 외벽은 풍속, 층간높이 등 현장 여건에 따라 @300~600 간격으로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아쿠아 패널 공사 I17000 - 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수평재를 보강한다. (1) ㅁ-각관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C-형강, C-STUD 등 을 사용 한다. (2) 곡면벽체의 시공은 AQUAPANEL 12.5mm 일 때 R 1000mm 이상으로 시공 가능하며 수직 하지의 간격은 @300~600mm로 설치 한다. AQUAPANEL 8mm 일 때 R 500mm 이상으로 시공 가능하며 수직 하지의 간격은 @150~300mm로 설치 한다. 1.12 AQUAPANEL 설치 1.1.1 방습지 설치 (선택사항) (1) 아래 그림과 같이 방습지는 100mm 겹침 시공을 한다. 1.1.2 AQUAPANEL 설치 (2) AQUAPANEL은 위 그림과 같이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설치한다. (3) AQUAPANEL 이음매는 간극재를 사용하여 3~5mm SPACE를 유지한다. (4) SCREW 고정위치는 아래와 같은 간격을 준수하며 고정시 패널에 합지되어 있는 메쉬가 찢어 아쿠아 패널 공사 I17000 - 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 SCREW는 부식방지 코팅 및 염분테스트를 득한 제품 사용을 권장하다. (5) 아래 그림과 같이 죠인트 필러와 죠인트 메쉬를 이용하여 이음매를 보양하며, SCREW 위치 에도 보양한다.(글라스 파이버 메쉬 사용)

(6) AQUAPANEL 전면에 베이스코트를 도포한 후 전면보강메쉬 접착미장 후 다시한번 베이스코 트로 전면 바름미장을 한다.(베이스 코트는 1일 이상 경화 시간을 확보한다.) (7) 최종마감재는 용도에따라 페인트,타일,석재타일,금속판넬,커튼월,바르는 마감재등 마감재 원 제조업체의 권장 사양에 따라 시공한다. (8) 현장 상황에 따라 위 시공 사양은 변경될 수 있다. (9) AQUAPANEL은 폭에 따라 현장에서 곡면시공이 가능하다.(폭300 : R=1m / 폭900 : R=3m) 1.13 공사간 간섭 (1)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재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1) 시공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후 공 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쿠아 패널 공사 I17000 - 6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1.14 현장품질관리 1.1.1 시공상태확인 (6) 시공허용오차 검사 (7) 설치간격 검사 (8) 처짐검사 (9) 변형, 오염, 탈락검사 아쿠아 패널 공사 I17000 - 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I18000 다중타공 흡음판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인테리어 흡음공사 중 최종 마감재로 사용되는 수장 목제인 다중타공 흡음판재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원, 샘플 시공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2 적용 기준 본 공사는 최종 마감공정 이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시공 전 줄눈나누기 등 Shop Drawing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다중타공 흡음판재 의 운반, 저장, 취급 설치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첨자료(Specification)를 참조하도록 한다. 1.4 제출물 및 제품 참고자료 제출물: 다음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자료와 specification이 첨부되어 있음 (1) 견본 (2) 각 Type 별 세부 specification 1.5 견본시공 (견본시공에 대한 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한다) (1) 견본제출: 제조사 또는 공급자는 다중타공흡음판재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제출: 시공사는 현장검측을 기준으로 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다. a. 벽체의 줄눈나누기도(圖) 및 맞추는 방법 b. 줄눈, 귀퉁이, 경계면의 마무리 상세도 c. 각종 기기류와의 접속부 처리 d. 실별, 벽면별 입면도 e.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세도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재료는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사의 상호, 상표, 생산 일자등이 표시된 채로 반입되어 검수를 받도록 한다. (2) 우천(雨天) 시 제품의 상, 하차를 금지한다. 다중타공 흡음판재 공사 I18000 - 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3) 흡음판넬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흡집, 표면의 훼손, 오염이 없도록 조심해서 공급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은 피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상대습도 60%이하의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한다. (4) 흡음판넬은 시공할 장소의 온도,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48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5) 흡음판넬과 부속물들은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의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 시키고 바닥에 팔레트 등의 깔판을 설치한 후 수평으로 보관하고 절대 중량물 밑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운반시에는 절대로 갈고리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 하여 C, E항의 요령대로 보관하도록 한다. 1.7 유지관리 (예비품) 흡음판넬에 대한 동일 제품(예비품)을 발주처에서 정하는 물량만큼 지급하도록 한다. 예비품의 물양은 타공정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단 발주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예비품 별도 견적). 2. 제품 2.1 일반사항 설계도면 및 시방서, 스펙북에 명기된 재료 및 제품 동등이상의 성능 및 품질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제품명 : 다중타공 흡음판재 AB02 : 원형타공 5Ø-16PITCH (T9 X 1,200 X 2,400/ WOOD SHEET) (2) 원산지 : 국 내 산 (3) 제조사 : 선경아트판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구조재 : 국제규격 E1에 해당하는 MDF(고밀도 720/목재섬유판)로 이루어져 있다. (5) 모든 제품은 포장된 채 반입되어야 하며, 제조사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6) 구 조 : 요구되는 흡음성능(Absorption)에 알맞게 가공되어 있으며, 세부구조는 다음과 같다. 2L-Perforation(천공) : 저음역대(Low Frequency)와 고음역대(High Frequency)에서 흡음율이 우수하다. ① 전면의 Slit Line과 뒷면의 구멍들은 뛰어난 의장성과 전주파수대역(Broad Band)에서 안정된 흡음성능을 갖게 한다. ② 전주파수 대역에서 우수한 흡음율이 필요한 공간(강당, 관람집회시설 등)에 적합하다. ③ 벽면, 천장에 적합한 Type과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내용은 SPECIFICATION을 참조한다. 3L-Perforation(천공) : 중음역대(Mid Frequency)와 고음역대(High Frequency)에서 흡음율이 우수하다.

① 전면과 뒷면의 서로 다른 구멍들의 조합은 필요에 따라 목표주파수 대역의 흡음력 다중타공 흡음판재 공사 I18000 - 2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조절이 가능하다. ② 필요에 따라 흡음율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③ 벽면, 천장에 적합한 Type과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내용은 SPECIFICATION을 참조한다. 2L-Perforation 3L-Perforation (7) 표면마감: 각종 천연무늬목, 인테리어 필름, 주문 색상의 Painting이 가능하다. ① 천연무늬목(기본수종) : 너도 밤나무(Beech) 단풍나무(Maple) 벚나무(Cherry) 자작나무(Birch) 참나무(Oak) * 상기 무늬목은 LOG Number에 따라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인테리어 필름 : 국내산 인테리어 필름 - 국내산 : Deco Sheet, LPM등에서 선택 기본적인 재고가 없을 경우 생산에 1~2주가 더 소요됩니다 ③ Painting : Color Chip에 의한 모든 색상 (8) 재료의 사양: 흡음판넬 산지/제조사 : 국내산 배면타공의 수직간격: 16mm/32mm 배면타공의 수평간격: 16mm/32mm 배면의 타공너비 : 10mm/12mm 전면타공의 수직간격: 16mm/32mm 전면타공의 수평간격: 16mm/32mm

전면의 타공너비: 2.5mm/3mm/4mm
전면 유공율: Spec참조
방염처리: 후처리 기준
Finish : 지정 Deco Sheet .천연무늬목.페인팅

※ 기타 세부사항은 SPECIFICATION 참고 (9) Core material(MDF) 의 규격 ① 흡음률 : 각 Type 별 Specification 참조 다중타공 흡음판재 공사 I18000 - 3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② 밀도: 720kg/㎥
③ 밀도: 720kg/㎥
④ 휨강도: 280kg
⑤ 박리강도: 7kg

⑥ 나사못 유지력 : 평면(Face) 110kg / 단면/(Edge) 85kg ⑦ 허용오차 : 가공-길이1M당 ±0.3mm 운반,보관상의 허용오차 – 길이1m 당 ±1.5mm(Max) 3. 설치 및 시공 3.1 설치인(시공자) 자격: 하도급자는 실내건축공사 전문 업체 중 3년 이상의 시공경험과 유사한 공사 실적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설치자격에 대한 동의를 득한 업체 이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료 및 공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 대책을 마련한다. (3) 실내온도가 5℃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등의 조치를 취한다. (4) 경량철공 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 및 벽, 보 밑의 인서트가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3 보호조치 (1) 접착제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 될 때까지 타 공정에 의한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부분에 대한 파손등에 주의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구조틀 본 항은 제조사의 규격 System(구조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 목구조틀 :

① 공사에 적용되는 목재는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라 선정한다. ② 흡음판넬 취부하기 위해서 수직재의 간격은 300mm/ 400mm로 한다. ③ 흡음판넬이 취부되는 목 구조틀의 면은 평탄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다듬기를 하여야 고른 표면을 얻을 수 있다. ④ Plank로 취부하는 경우 첫번째 쪽매를 정확하게 취부하여 기준선을 수평하게 한다. ⑤ 벽체틀의 허용오차 : 길이 3M당 ±1mm (2) METAL STUD & 경량 천장 구조틀(LGS): 다중타공 흡음판재 공사 I18000 - 4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당사 기술진의 현장 검토 및 협의 후 진행합니다. 3.5 취부 (1) 다중타공흡음판재은 Tongue(숫놈)과 Groove(암놈)로 구성되는 제혀쪽매 맞춤방식으로 시공된다. ① 절대로 표면에 타카핀으로 고정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제혀 부위를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② 각종 점검구, 등기구의 위치는 사전체 Shop Drawing을 통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2) 이음매 ① 목재면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하여 Panel의 접합 시에는 약2mm 이격 시켜 이음매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② 실내의 상대습도가 70% 이상인 공간은 설치장소로서 부적합하며 이런 경우,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4. 반입계획 4.1 발주 전 사전조치 발주 전 자재의 Type, 규격,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2 발주 자재의 종류별 소요되는 반입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천연 무늬목 : 발주 후 약 4주 소요 (2) 인테리어 필름 : 발주 후 약 3주 소요 (3) 페인팅 : 발주 후 약 3주 소요 본 시방서는 일반사항이며, 각 현장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도면과 스팩 확인요함 다중타공 흡음판재 공사 I18000 - 5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리노베이션

I19000 카펫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건축,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실내 바닥 마감용 카펫타일 등의 공사 등에 대하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의 기준으로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원, 샘플시공, 시공 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2 참고도서 1.2.1 한국산업규격㉿ KS F 2271-95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시공도면 : 조인트의 배치, 카펫 결의 방향이 표시되어야 한다. 1.3.2 제품자료 : 명기된 제품의 물리적 특성 및 시공상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크기, 패턴, 사용가능 색상 및 시공방법과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다. 1.3.3 견본 : 각 색상 별 패턴 및 색상의 견본을 2개 제출한다. 1.3.4 제조업자 설치 지침서 : 환경 조건 및 시공순서에 대하여 명기되어야 한다. 1.4 품질보증 “01400-품질관리”에 준한다. 국제수준의 TEST 연구소에서 시험 인증된 Test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KS인증 또는 그에 준하는 미국 CRI Green Lable Plus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안정된 온도에서 보관하기 위해 시공 전 최소 3 일 동안 현장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공 전 3 일부터 시공 후 24 시간동안 최소 21℃ 로 유지한다. 1.6 유지관리 자료 유지관리 자료 : 관리절차, 유지보수용 자재 및 청소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카펫공사 I19000 - 1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리노베이션 1.7 유지관리 자재 선택된 카펫타일의 색상 및 패턴별로 총 사용량의 3%를 유지관리 자재로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 2.1 일반사항 2.1.1 100% solution dyed 사용, 제품규격 610cm x 610cm의 제품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2.1.2 제품의 중량기준, 최소 40% 이상의 재활용소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1.3 백킹소재는 ecoworks®를 기준으로하며, PVC 소재를 일체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1.4 파일형태는 Multi Level Pattern Loop 으로,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1.5 미국 ASTM E 648, 662 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염관련 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내 소방관 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험을 거쳐 소방기술연구원에서 인증하는 방염성능시험에 합격하고 그 증서를 자재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1.6 미국 AATCC 174 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전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2.1.7 유지관리에 있어서 건식 및 습식 청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2.2 물성 아래 기준 제품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항목제품사양비고
파일소재Eco solution Q® nylon
염색방법100% solution dyed
파일형태Multi Level Pattern Loop
밀도 ( gauge )1/12
파일높이1.96 mm 이상
파일중량16oz 이상
전체두께5.5 mm 이상
타일사이즈610 mm x 610 mm
제전성AATCC 174 3.5kv 이하
오염방지처리ssp® shaw soil protection
친환경인증CRI Green Label Plus 인증,
NSF 140 인증,
Cradle to Cradle Silver 등급 이상
방염성능 ( 미국 )미국 ASTM E 648, 662 의 기준
방염성능 ( 국내 )소방법시행령에 따른 국내방염수검 합격제품한국소방기술원

카펫공사 I19000 - 2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리노베이션 2.3 적용자재 스팩북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작업 3.1.1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바닥면의 강도가 충분해야한다. 3.1.2 바닥의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습기가 잔존되어 있을 때는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3.2 시공 3.2.1 실온을 조사하여 13℃ 이하 일때는 시공을 삼가하고 난방 공급 등 보온조치를 취하여 18℃ 를 유지하도록 한다. 3.2.2 생산일자 및 로트 표시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3.2.3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 ( 숨죽임 ) 시킨다. 3.2.4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되 도록 중심선을 표시한다. 3.2.5 중심선을 표시할때, 교차지점은 직각으로 이뤄져야 한다. 3.2.6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한변길이=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2)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한변길이=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 치 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2.7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점착제를 도포한다. 3.2.8 양 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점착제를 별도도포 시공하도록 한다. 3.2.9 점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한 면적만 도포한다. 3.2.10 점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부에서 L자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하여 간다. 3.2.11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 고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이뤄지도록 한다. 3.2.12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3.2.13 카펫타일은 전면부착과 부분점착을 부위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수 있다. (라디에이터나 출입문, 경사면, 계단부위는 반드시 전면 점착한다.) (1) 전면점착 :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점착을 하여야 한다. (2) 부분점착 : 경보행용 장소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며, 가로,세로 50 cm 간격으로 점착제를 부분 도포하여 시공한다. 3.3 청소 및 보양 카펫공사 I19000 - 3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리노베이션 시공이 완료되면 깨끗이 청소한 후 두께 0.03mm 이상의 PE 필름등으로 겹침부분이 15mm 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 이음부는 테이프로 밀봉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 유지관리 (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하며 액체방울일 경우 흰

(3) 압지(혹은 화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4) 상기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 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나 스폰지 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5) 정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카펫공사 I19000 - 4 1.4 시공관리 실내 롤스크린 공사 가. 계약자는 본 차양시스템공사의 시스템 검수를 위하여 계약서의 구입사양서와 일치하는 카다로그의 제출과 검수자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의 설치 후에 보수 및 유지 관리, 부품조달을 위하여 제작자의 표준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작공정 및 시험테스트를 확인하여 납품한다. 1. 일반사항 (국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 첨부/ 원단의 경우는 국내 소방법에 의거한 방염 성적서) 본 시방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실내 롤스크린 설치공사건으로 건물환경에 부합되 다. 계약 공급자는 수송, 납품에서 설치까지의 기간 또는 시운전 테스트까지의 기간에 도록 차양스크린을 설치함으로서 내부의 복사열을 차단하고 냉방 시 에너지 소모를 극소화하며 기기의 파손 및 손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분실 또는 파손위험의 부품은 별도로 자외선 및 태양열을 차단함으로서 경제적인 건물운영을 위함이다.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관련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1.5 품질보증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가. 제품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작동의 운영하에서는 준공 후 2년 이내의 하자 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제품의 조정수리 및 교체할 의무를 갖는다. 1.2 적용범위 나. 계약자는 스크린공사의 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본 공사의 적용은 롤스크린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의 지정 갖추어야 한다. 하는 스크린 공사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 스크린의 공사를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자는 유지보수기기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기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 및 1.3 제출물 관리자에게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공 및 공정계획서등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의거 제출한다. 마. 계약자는 기타 기기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제반부속품 및 물품을 가.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항시구비 하여야 한다.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대한 블라인드 세부상세도. 나. 제품자료 제품안내서, 자재목록표, 시험성적서(자체성적서 또는 해당기관의 시험성적서), 품질인증 2. 재료의 규격 Q마크 인증서, 친환경인증서(Green Guard-GOLD), KOLAS 인증서(SHGC 0.6 이하), 방염합격 2.1 일반사항 통보서(KFI),눈부심 방지 성적서를 제출한다. 가. 품질기준 다. 시공계획서 본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을 따르며 명지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의 표준에 따른다.

1) 차양시스템 세부 공정계획서. 1) 한국 산업규격(KS)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① KS A 9001 품질 시스템 – 품질보증모델 3) 품질관리 계획서(자재보관) ② KS D 6759 알루미늄 압출재 라. 견본 2) 한국소방법에 의거한 방염 규정 (원단의 경우에 한함) 300㎜ x 300㎜ 이상의 차양 샘플을 2EA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3) 전동적용 시 적용 모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국가 통합 인증 제품으로 한다. 마. 시공상태 확인서 4) 보 호 율 : IP (Protection System NF, FRANCE) 이 절의 “시공상태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① IP(Protection System)은 2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② 첫째자리의 수는 0-6까지로 환경조건에 대한 모터 및 전자제품의 보호율의 등급을 나타 내며 물과 습기, 먼지에 대한 저항성 정도를 규정한다. 5) ISO 9001 마크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나. 모터 조립용 부속 (크라운, 드라이브 휠, 플러그엔드) 1) 크라운

2.2 전동 롤스크린① 모터 리미트 부분과 결합되어 모터 회전수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제품
각 창호에 설치되어 모터로 구동되는 전동 시스템으로서 스크린의 상, 하 오르내림의 작동을 2) 드라이브 휠
실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SOMFY社 제품을 기준으로 함)① 모터의 힘을 샤프트에 전달 시키는 역할

3) 플러그 앤드

가. 전동롤스크린 모터(Sonesse UQ 506 RTS)① 샤프트의 다른 한쪽에 끼우며 앤드 브라켓과 결합
1) 소비전력: 120W
2) 공급전원: 220V / 60Hz 다. 스크린 SHAFT
3) 토크: 6Nm 1) 기능
4) 분당회전수: 24 RPM① Roll Screen 구동부(MOTOR)가 조립될 수 있고 스크린 원단을 감을 수 있도록 하며 휨
5) 소비전류: 0.55A 발생이 없도록 특수 제작된 알루미늄 파이프.
6) 보호지수: IP42 (FRANCE, NF)② 구동부와 원단의 조립된 상태를 설치하기 위한 부속 자재임.
7) 소음: ISO 3741 standards 기준에 의거하여 영상 20도에서 35도사이에서 측 2) 사양
정하며, 소음이 가장 높게 발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모터가 평균 토크① 재질 : 알루미늄 (KS D 6360 : 내산 알루미늄 압출재)
값의 힘으로 상부 방향으로 작동하는 중간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값② 색상 : 알루미늄 원색
의 기준으로 38db 이하② 녹 방지 및 피막처리
8) 인증규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MSIP-REI-SFY-SOMFY-406S-RTS)② 원단 부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홈
9) 원산지: 유럽산 (생산지 증명서 제출 – 프랑스산)

라. 하단바

나. 전동롤스크린 리모콘(SITUO 5 RTS Pure) - 로컬제어용1) 기능
1) 규격: 151mm X 47mm X 18mm① 원단을 팽팽하게 유지 시켜 주고, 원단의 변형이 없도록 적절한 무게를 갖추어야 함.
2) 전원: 1.5V AAA Battery 2) 사양
3) 주파수: 447㎒① 종류: 사각
4) 보호지수: IP30① 재질: 알루미늄 (KS D 6363 : 알루미늄 압출재)
① 색상: 지정 색상

2.3 기타 제반용품 부품 마. 하단바 캡 가. 모터 및 플러그, 엔드브라켓 (전동 완충용 고무캡) 1) 기능 1) 기능 ① 하단바의 양쪽에 삽입되어 원단의 이탈을 방지. ① 구동부와 원단의 조립된 상태를 설치하기 위한 부속 자재임. 2) 사양 ② MOTOR 구동중의 소음을 최소화 ① 종류 : 사각 ② 커텐박스 내에 외부 노출 없이 설치 ① 재질 : ABS (사출) 2) 사양

① 색상 : 백색, 연회색
① 재질: SPC
② 색상: 지정색상

바. Guide Rail 러운 작동. 1) 기능

V5. Gear ClutchV5. End Plug
규격 (mm)68 * 76.5(h) * 68.7(d)38 * 38 * 58.2(d)
사용튜브 (mm)Φ38
최대허용 하중 (kg)10
감속비1 : 0.57
재질PC / POM / 스틸PC / PE / 베어링
칼라백색 / 투명백색 / 반투명
작동줄A: 3.4mm Cord &
Φ4.5 Ball Chain 겸용.
B: Φ6.5 Ball Chain

① 회의실, 휴게실 등 암막효과 구현이 필요한 경우 멀리언과 원단 사이의 빛샘을 차당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가이드레일 타입을 적용 시킨다. 2) 사양 ① 재질 : 알루미늄 (KS D 6363 : 알루미늄 압출재) 2.4 롤스크린 원단 & 수동 롤스크린 하드웨어 창에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입사되는 직사광선 및 자외선을 차단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자재임 가. 실내 롤 스크린 원단(전동 암막원단) – 국산 한솔IMB 로터스 0%

1) 두께: 0.56mm(± 5%)
2) 중량: 312g/m2(± 5%)
3) 공극율: 0% (암막율 99.99%)
4) 친환경인증: Greenguard(Gold)
5) 방염기준: 국내 소방법 방염기준에 준함

2.5 배관/배선 6) 태양열 취득율(SHGC) : 0.19 전동롤스크린 설치를 위한 전기 배관/배선은 차양 전문 업체의 정보를 제공 받아 현장 전기 7) 색상 : 현장 발주자 선택에 따름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 한다. 8) 제출서류 : 태양열취득율 시험성적서 가. 전기통신 공사 나. 실내 롤 스크린 원단(수동 투과원단) – 국산 한솔IMB 카멜레온 1% 1) 각 층 EPS실에서 모든 전동롤스크린 용 모터의 위치까지의 1차 공급 전원은 현장 지원 사 1) 두께 : 0.73mm(± 5%) 항 이다. 2) 중량 : 576g/m2(± 5%) 2) 1)항의 1차 공급 전원 전기공사 시 반드시 전동차양 업체 승인도면을 현장 감독관에게 3) 공극율 : 1% 제공하고 그의 기준으로 공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친환경인증 : Greenguard(Gold), STANDARD100 by OEKO-TEX® 3) 접지 : 모터의 접지선은 반드시 연결한다. 5) 방염기준 : 국내 소방법 방염기준에 준함 * 건축 내장재의 재질이 전도체로 적용될 경우 시공업체와의 적용위치 협의가 필요하다. 6) 태양열 취득율(SHGC) : 0.25 7) 색상 : 현장 발주자 선택에 따름 나. 사용조건 8) 제출서류 : 눈부심 방지 성적서 3 Class (High Effect), 그 외 시험성적서 1) 주위환경 : 0℃에서 45℃까지 2) 사용전원 : AC 220V 단상 60Hz 나. 수동 롤스크린 하드웨어 - V5 배송클러치 & 앤드플러그

3) 시스템의 기본조건 1) 공배속클러치 : 일반 클러치와 달리 구동부의 기어구조(감속비 1 : 0.57)를 통해 상대적으로 ① 전동원주형모터 : 전원(220V/60Hz, 단상) 작은 힘으로 제품을 작동. Steel ring insert 구조를 통해 기존 제품 대비 부 4) 접지 : 모터의 접지선은 반드시 연결한다. 드러운 작동 및 정지력이 향상. * 건축 내장재의 재질이 전도체로 적용될 경우 시공업체와의 적용위치 협의가 필요하다. 2) 엔드플러그 : 기존 엔드플러그와 달리 베어링 삽입 구조로 회전시 축 안정성 향상 및 부드 의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제작 시공자)납품된 기기에 관하여 설치시의 기술조언 및 시운전시의 입회조정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마.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바. 이외의 사항은 일반사항과 명기한 바와 같이 이에 따르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특기 3.1 현장 여건 확인 및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본 절에서 요구하는 시공을 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 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 사. 본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 한다는 것은 만족 아. 제조사는 상기 자재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제품 품질보증 목적) 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 한다. 3.2 설 치

가. 브라켓 및 원단가공을 위한 현장 실측 나. 브라켓의 설치 : 수동용 브랏켓 다. 스크린의 재단 및 하드웨어 조립 라. 스크린의 부착 및 LEVEL 작업 3.3 시스템 테스트 가. 개별 시스템 점검 나. 시스템의 인수인계 및 교육 다. 기타 차양 시스템 공사에 준하는 제반작업 3.4 보수 및 보양 가.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한다. 나. 설치 중이나 후에 더러움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호한다. 다. 기타 차양 시스템 공사에 준하는 제반작업 4. 기 타 4.1 설계 및 변경 가. 공사의 시공 중 도면의 변경 또는 사양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 처리한다. 다만, 감독관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시공 중 회계 연도가 바뀌어 노무비, 자재비의 상승이 있을 경우 변동사 항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또한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종기기의 사양변경이 있을 경우 설치 30일전에 감독관과 === 4. 공내역서[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리모델링공사(장기계속)].xlsx ===

갑지

과장팀장담당설계자2025년8월~2026년4월 설계

집계표

공 사 집 계 표

공사명 :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인테리어공사
품 명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사용자항목1사용자항목2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작업부산물(철거해체)사용자항목6사용자항목7PS_※_고용지원개선비1)주휴수당2)국민연금.건강보험료3)고용개선장려금4)전자인력관리시스템단말기렌탈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01. 건축공사식100000000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2. 폐기물처리비합계제외
03. 안전관리비
04. 골재대1
합 계000
01. 건축공사
0101. 가설공사식100000000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102. 철거공사
0103. 마감공사
0104. 창호공사
0105. 제작가구
0106. 버진로드 및 이동계단공사
0107. 블라인드공사
0108. 보수유지
0109. 설비복구공사
0110. 폐기물상차비
합 계000
0103. 마감공사
010301. 대강당_웨딩홀식100000000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10302. 준비실_창고
010303. 영사실
010304. 로비복도공간
합 계000

=== 5. 계약심사 결과[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리모델링공사(장기계속)].zip === === 2.심사결과 요약서.xlsx === 심사결과 요약서

=== 1.주요 심사내용.hwp === 주요 심사내용 공 사 명: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리모델링(장기계속 1차) 사업개요

위 치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후생동
공사개요후생동 4층 강당 리모델링공사(공사면적 410.58㎡)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1,178,782천원
◦심사금액:1,110,115천원
- 감 액:72,105
- 증 액: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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