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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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축장비 리트로핏 시스템 구축 용역
유찰 · 재단법인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1(금)
요약 AI 요약
기존 제조설비에 리트로핏(장비 개조) 및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조 데이터 송수신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제조 고도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 제조장비 27대에 대한 리트로핏 설계 및 구축(HMI, PLC, 통신모듈 등 부착)
- 장비-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산업용 표준 통신 프로토콜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저장 환경 구축
- 데이터 무결성, 시간 동기화, 보안성 확보 및 장애 복구 방안 마련
- 실장비 기반의 시범 운영을 통한 데이터 누락 및 통신 안정성 검증
- 운영 매뉴얼 작성, 관리자 교육 및 기술 이전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135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금액)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인력현황 | 6점 |
| 사회적책임 | 4점 |
| AX 리트로핏 목적·범위에 대한 이해도와 제조AI·MES·RMS 데이터 활용방안의 적정성 | 6점 |
| 장비별 데이터 수집전략과 단계별 수행전략의 타당성 | 6점 |
| 데이터 연계 방식과 설치 후 검증절차의 구체성 | 6점 |
| 장비·공정 조사계획과 조사결과 반영 절차의 명확성 | 6점 |
| 장비별 리트로핏 범위·일정과 시운전·안정화 계획의 적절성 | 6점 |
| 담당자 역할·책임과 투입인력 규모·대응체계의 적절성 | 5점 |
| 참여인력의 리트로핏·GMP 유사현장 실무경험의 전문성 | 5점 |
| 장비별 일정(WBS)과 리스크 대응·진도관리 체계의 적정성 | 5점 |
| 보고·제출 산출물 기준과 발주기관 검토·승인 절차의 명확성 | 5점 |
| 데이터 안정성 점검과 장애 대응·재발방지체계의 적절성 | 10점 |
| 시범운영·안정화 및 교육·기술이전·확장 방안의 적절성 | 10점 |
| 입찰 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0:19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0,000,000원
- 배정예산
- 499,479,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135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재단법인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0,000,000원
- 배정예산
- 499,479,2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2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긴급입찰사유서.hwpx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서_지방_제한_국내_인프라구축_1468_20억미만_공동이행_하도급사전승인_서면.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지방_제한_국내_인프라구축_1468_20억미만_공동이행_하도급사전승인_서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목적 | 기구축 제조설비에 대한 리트로핏 및 장비-서버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제조 데이터 송‧수신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제조 고도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
|---|---|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BIO-1동(바이오타운 내) |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공휴일 포함) |
| 예정가격 | 금495,000,000원(금사억구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용역 대상 범위 | 제조‧생산 장비 27대의 설비I/F 및 네트워크환경 구축, 인터페이스 조사∙셋업, 연동∙검증 등 |
| 순번 | 장비명 | 과업세부 | 수량 |
|---|---|---|---|
| 1 | 분무건조기 (대형, 중형) | PLC 통신모듈, 유량계·수위센서·전자제어펌프 설치, 챔버 도어·비상정지 신호 추가 | 2 |
| 2 | 동결건조기 | PLC 통신모듈 설치, 운전 시나리오 기반 PLC 제어 로직 개조 | 3 |
| 3 | 7KL 발효시스템 | 운전 시나리오 기반 로직 개조 | 1 |
| 4 | 원심분리기 (데칸터, 대용량연속) | RPM 미터기 교체(아날로그→디지털, 2EA), Device Server 설치 | 2 |
| 5 | 1Ton 추출기 | 독립 제어계 인터페이스 조사 및 데이터 연계 환경 구축 | 1 |
| 6 | 추출농축시스템 | 통합 PLC·HMI 설치, 스팀제어밸브(6EA) 설치, 온도 자동제어 | |
| 7 | Batch 농축기 | 독립 제어계 인터페이스 조사 및 데이터 연계 환경 구축 | |
| 8 | 초임계추출기 | PLC 통신모듈, CO₂ 누설감지센서(2EA) 설치 | |
| 9 | 혼합기(더블콘, V혼합기) | PLC·도어 개폐 센서·RPM 미터기 신규 설치 | 2 |
| 10 | 자동라벨부착기 | PLC 통신모듈 설치 | 1 |
| 11 | 계수충전기 | PLC 교체, 적외선 센서 교체 | |
| 12 | 타정기 | PLC 교체, 제어 로직 수정, 정지 제어 기능 구현, A.W.C 도입 | 2 |
| 13 | 액체충전기 | PLC 교체, 씰링 온도 HMI 연동, 투입불량 감지 센서 장착 | 1 |
| 14 | 용기정렬기 | PLC 교체(단종 기종), 통신카드 설치 | |
| 15 | 비닐삽입기 | ||
| 16 | 실리카겔삽입기 | ||
| 17 | 스틱포장기 | PLC 통신모듈 설치 | |
| 18 | 중량선별기 | 통신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2 |
| 19 | 금속검출기 |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 |
| 합계 | 27 |
※ A.W.C 및 Device Server 등 영문 약어와 제품명은 착수 단계에서 실제 적용 사양을 확인하여 필요 시 국문 설명을 병기하여야 함. ※ 현황 : 대부분 독립형 장비로 운영 중이며, 제조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중앙 저장‧연계 환경 미구축 상태임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조건 1) 본 과업은 기구축·운영 중인 제조설비(총19종, 27점)를 대상으로, 장비 교체 없이 리트로핏(HMI, PLC, 통신모듈 등)을 통해 제조공정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수급인은 대상 장비의 제어 방식, 연식, 제조사, 운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비 운영에 가동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비침습적 리트로핏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3) 본 과업은 제조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장비–서버 간 송·수신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며, AI 분석, 예측, 디지털트윈 등 고도화 기능 구현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향후 기능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4) 수급인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우선순위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설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5) 리트로핏 구축, 통신 환경 구성,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본 과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는 본 용역에 포함되며, 장비 구매 비용 증액 및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없음.
6) 수급인은 제조설비–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데이터 무결성, 안정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신 장애 또는 데이터 누락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7) 본 과업 수행 결과물은 향후 타 제조설비 또는 추가 장비로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모듈화된 구조로 구축하여야 함. 8)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자료, 프로그램, 설정 값, 문서 등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수급인은 과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또한 시범운영∙안정화 기간 동안 기술지원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의 범위 ㅇ 기 구축 제조장비(27점) 대상 리트로핏 설계 및 구축 ㅇ 장비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AAS 기반 데이터 연계) ㅇ 장비-서버 간 데이터 연계 프로그램 개발(산업용 통신프로토콜 표준기반) ㅇ 데이터 수집․저장 환경 구축(타임스탬프, 무결성 및 접근권한 기준 수립) ㅇ 시범 운영 및 안정화(데이터누락, 지연, 통신안정성 검증 및 개선) ㅇ 운영 및 기술 이전(관리자, 운영자 교육 등) 다. 과업의 세부 범위 1) 과업의 단계 본 과업은 기구축 제조설비에 대한 리트로핏 구축 및 데이터 송·수신 환경 구축으로 구성되며, 수급인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산업용 통신 표준, 데이터 보안 기준 및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수행에 반영하는 등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가) 현황 분석 및 설비 진단 : 수급인이 발주기관의 의도, 데이터 활용 계획,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하고, 대상 제조설비(19종 27점)에 대해 장비별 제어 방식·인터페이스·데이터 발생 항목을 조사하여, 리트로핏 적용 가능 여부 및 제약사항을 진단하고 장비별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단계를 말함. 나) 리트로핏 구축 및 데이터 연계 : 설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HMI·PLC·통신모듈·센서 등을 설비에 부착하고, 제조공정 데이터를 장비–서버 간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환경 및 데이터 연계(AAS 기반) 설정을 완성하는 단계를 말함. 또한 데이터 수집·송신의 안정성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을 받아야 함 다) 기술이전 및 결과보고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자 교육을 통해 기술이전을 수행하며,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2) 단계별 업무의 범위 가) 현황 분석 (1) 대상 장비별 제어 방식, 인터페이스, 데이터 발생 항목 분석 (2) 기존 제어계(HMI, PLC 등) 및 통신 가능 여부 진단 나) 리트로핏 구축 (1) 장비 특성에 따른 HMI, PLC, 통신카드, I/O 모듈 등 설비 부착 (2) 제조데이터 수집을 위한 신호 구성 및 제어 로직 설정 다) 데이터 송‧수신 환경 구축 (1) 장비–서버 간 통신 구조 설계 (2)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기반 데이터 송‧수신 환경 구성 (3) 데이터 무결성·시간동기화·안정성 확보
라) 연계 프로그램 개발 (1) 장비 데이터 수집·전송 프로그램 개발 (2) 서버 수신·저장·관리 기능 구현 (3) 데이터 형식 정의 및 오류 대응 로직 포함 마) 시범운영 및 안정화 (1) 실장비 기반 시범운영 수행 (2) 데이터 누락, 통신 오류 등 개선 사항 반영 바) 기술이전 및 결과 정리 (1) 운영 매뉴얼 작성 (2)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3)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3) 별도 추가업무 가) 전문가 자문(자문단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출 및 협의 지원 나) 각종보고서 작성 및 인쇄 다) 기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협의 4) 협의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하에 수행하며, 설계변경 요구시 협의하에 계약 변경 절차를 함.
Ⅱ 과업수행 지침 및 행정사항
1. 과업의 수행 및 행정사항
가. 과업의 진행 1) 제출서류 수급인은 아래 성과물을 단계별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 함. 가) 착수계(공정예정표, 인력투입계획,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책임기술자 선임 등) 나) 장비별 현황분석/데이터 항목 정의서(태그 리스트, 샘플링 주기, 타임스탬프 기준 포함)
다) 리트로핏 적용 설계서(장비별 구성, 설치 방식, 가동 영향 최소화 방안) 라) 데이터 송‧수신/저장 구조도(네트워크 구성, 접근권한, 로그 정책 포함) 마) 연계 프로그램 설계서 및 시험계획서(오류/재전송/버퍼링/복구 로직 포함) 바) 시범운영 결과보고서(수집 누락률, 지연시간, 연속운전 시험, 장애조치 결과) 사)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인계 목록(소스코드, 설정파일, 문서 일체 등) 나. 보고 및 협의 1)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2) 중간보고 : 리트로핏 적용 완료 시점 또는 전체 공정 50% 시점 3) 완료보고 : 시범운영‧안정화 종료 후 4) 수시협의 : 장비 가동 중단, 통신 구성 변경 등 주요 이슈 발생 시 즉시 협의
다. 업무협의 및 Workshop
1) 업무협의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과업수행일정, 방법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수급인이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3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착수계 내용, 책임기술자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협의함. 2) 검수(완료) 기준
가) 장비별 데이터 송‧수신 및 서버 저장 정상 동작 확인(정의된 태그 리스트 기준) 나) 데이터 누락 및 전송지연에 대한 기준 충족 및 복구 절차 확인 다) 연속 운전 시험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및 가용성 시스템 안정성 입증 라) 운영자 매뉴얼/교육 완료 및 성과물 전량 인계 완료 ※ 세부 기준값(예: 연속운전 시간, 허용 누락률 등)은 착수 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3) Workshop 가) Workshop은 Kickoff meeting을 포함하여 격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수급인은 설계 요구사항 중에서 결정하지 못한 항목에 신기술, 국제적인 경향, 과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복수의 선택안을 Workshop에서 제시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함. 다) Workshop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예비적인 Layout이 작성된 후에 평가를 겸한 Workshop을 실시함. 4) 착수계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7일 이내에 본 용역을 착수함. 이때 수급인은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 용역에 임할 책임기술자와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성실하게 용역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5) 기술용역공정예정표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기술용역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음.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짐. 다) 수급인은 기술용역 공정예정표를 용역 착수 시만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후 적절히 수정․보완함. 6) 기타 행정사항 가) 수급인은 모든 용역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7) 과업의 수행 조건 가) 본 과업은 제반 법규 및 필요한 기초조사 또는 자료수집을 철저히 하여 작업에 임함. 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름. 다)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에 따른다. 라) 기타 본 용역 과업의 수행중 감독관의 자료요청(제반업무보고 등)이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본 과업수행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와 각종 위원회 참석, 관계자료 보완 또는 설명, 기타사항 등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용역수행자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함. 바) 본 용역 과업수행 후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함. 사)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계법규 준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라. 법령의 적용 기준
1) 본 과업의 모든 작업내용은 제조설비 데이터 수집·송신 환경 구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설비개조·전기·통신·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국내 규정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국내 규정 및 규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KS, IEC, OPC-UA 등 산업용 통신 국제표준 및 외국 규정·규격을 따를 수 있음. 단, 외국 규정 및 규격을 따를 경우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함. 2) 본 용역의 성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전파법, 산업표준화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전자정부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계법·령·규칙·고시·예규·규정·훈령·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함. 3) 설비 리트로핏 및 통신 구성의 작업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 관련 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 관련 고시 및 KS·IEC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데이터 수집·연계 및 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산업용 통신 국제표준(OPC-UA, Modbus 등), 데이터 무결성·접근통제·로그관리 등 정보보호 기본 원칙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발주기관 내부 보안 규정을 적용함. 프로그램 연계 및 성과물 납품 시에는 설정파일, 기술문서 등의 제공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함.
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기 법령·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과업 수행 시점에 유효한 최신 기준을 적용함. 2. 세부 과업 수행 지침 가. 공통사항 1) 적용요령 가) 본 과업은 기구축 제조설비에 대한 리트로핏 및 데이터 송‧수신 환경 구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으로, 용역 수행은 본 과업내용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 일정, 대상 장비별 적용 방식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본 과업내용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 라) 본 과업내용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음. 마) 본 과업은 제조설비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수행되므로, 수급인은 장비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바)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함. 사) 과업 수행 중 생산‧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작업 범위, 소요 시간, 영향도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아) 본 과업을 통해 구축되는 리트로핏 설비, 연계 프로그램, 설정값, 문서 등 성과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수급인은 과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2) 과업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자금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성과물이 되도록 해야 함. 나)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짐. 마) 본 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함. 만약, 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함. 바)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함. 나. 조사 및 자료 수집 1) 수급인은 대상 제조설비(27점)에 대해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가) 장비별 제어 방식 및 인터페이스(PLC, HMI, 독립제어 등) 나) 데이터 발생 항목 및 수집 가능 여부 다) 통신 가능 여부 및 제약사항 2) 조사 범위는 제조설비의 제어‧통신‧데이터 구조에 한정함. 3) 조사 결과는 현황 분석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리트로핏 적용 및 데이터 송‧수신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4) 조사내용의 보고 가)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고서에 수록함. 다. 문서 및 프로그램 작성 1)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문서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가) 장비별 리트로핏 구성도 나) 데이터 송‧수신 및 저장 구조도 다) 연계 프로그램 기능 정의서 라)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2)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장비-서버 간 데이터 연계 구조, 오류 대응, 로그 관리,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3) 문서 및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이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라. 협의 및 보고 1) 수급인은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정기 또는 수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2) 주요 단계 완료 시에는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함. 3) 과업 종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수를 통해 과업을 완료함. 마. 보안 및 정보관리
1)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2) 데이터 접근 권한, 계정 관리, 로그 기록 등 정보보안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기술지침 가. 공통 기술지침 1) 본 과업은 기구축 제조설비에 대한 리트로핏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기반 구축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함. 2) 수급인은 장비별 특성(제조사, 연식, 제어방식 등)을 고려하여 장비 가동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비침습적 리트로핏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3) 구축되는 시스템은 향후 장비 추가 또는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고려하여 확장 가능하고 모듈화된 구조로 설계‧구현하여야 함. 4) 모든 기술 적용은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표준 기술을 우선 적용하며, 특정 벤더 종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나. 리트로핏 및 제어 기술지침 1) 리트로핏은 HMI, PLC, 통신모듈, I/O 장치 등을 활용하여 제조설비의 기존 제어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2) 기존 제어 로직 및 안전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적용함. 3) 장비별 데이터 수집 항목은 운전 상태, 설정값, 알람 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수집 항목 및 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다. 통신 및 데이터 송‧수신 기술지침
1) 제조설비-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은 안정성이 검증된 산업용 통신 방식을 적용함. 2) 통신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퍼링, 재전송, 장애 복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3) 모든 데이터에는 시간 동기화된 타임스탬프를 부여하여 데이터 무결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4)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접근 권한 및 로그 기록 기능을 구현함. 라. 연계 프로그램 개발 기술지침 1) 연계 프로그램은 제조설비 데이터의 수집, 전송, 저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함. 2) 데이터 형식 정의, 오류 처리, 로그 관리, 설정 변경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3) 프로그램은 유지관리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조화하여 개발하며, 과업 종료 시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 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함. 마. 시험 운영 및 안정화 기술지침 1) 구축 완료 후 수급인은 실제 제조설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함. 2) 시범운영 시 데이터 수집률, 누락 여부, 통신 지연 등을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함. 3) 시험 운영 결과는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 바. 보안 및 유지관리 기술지침 1) 수급인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역할 기반으로 설정하고, 계정 관리 및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2) 과업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발주기관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의 성과품은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 종료 후에도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성과품 작성 기준 1) 성과품은 기구축 제조시설의 리트로핏 구축 결과와 제조설비-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2) 구성도, 설정 정보, 프로그램, 매뉴얼 등 운영·유지관리 및 향후 확장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3) 성과품은 문서 및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구체적인 파일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다. 성과품의 종류 및 내용 1) 장비별 리트로핏 구축 결과서 가) 대상 제조설비(27점)별 리트로핏 적용 내용 나) 설치된 HMI, PLC, 통신모듈 등 구성 현황 다) 장비별 데이터 수집 항목 목록 2) 데이터 송·수신 및 저장 구조 설명서 가) 제조설비-서버 간 통신 구조도 나) 데이터 흐름 및 저장 구조 다) 데이터 형식, 타임스탬프 및 무결성 관리 방식 3) 연계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결과서 가) 연계 프로그램 기능 설명 나) 오류 처리 및 로그 관리 방식 다) 설정 변경 및 확장 방법 4) 시범운영 및 안정화 결과보고서 가) 시범운영 수행 내용 및 기간
나) 데이터 수집률 및 통신 안정성 점검 결과 다) 문제점 및 개선 조치 사항 5) 운영 매뉴얼 및 유지관리 지침서 6) 교육 및 기술이전 자료 7) 최종 결과보고서 라. 납품 및 검수 기준 1) 성과품은 과업 수행 단계별로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함. 2) 최종 검수는 데이터 송·수신, 데이터 수집·저장, 연계 프로그램 동작, 오류 대응 기능 및 운영자료의 충실성을 기준으로 실시함. 3) 검수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급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함. 마. 성과품 귀속 및 관리 1) 본 과업의 성과품에 관한 권리의 귀속은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바.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1) 수급인은 과업 종료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2) 기술지원의 범위와 기간은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5.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승인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자료를 사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참가자격
2) 제안서 또는 제출자료가 허위이거나 계약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함. 바. 과업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범위·기간·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 예규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침. 사. 인력 투입과 과업 수행 책임 1) 제안서의 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인력은 실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2)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함. 아. 기타 행정사항 1)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참가에 드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2)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름. 3)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Ⅲ 제안서 일반사항
1. 입찰의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업종·자격을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공동계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따른다.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 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 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 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는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기술 평가 (90점) | 정량 평가 (20) | 수행실적 (금액)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DX․AX 관련 제조장비 리트로핏 등 용역 수행실적 금액의 합 | 5 |
| 경영상태 | ․ 재무구조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확인) | |||
| 인력현황 |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인력 보유현황 | 6 | ||
| 사회적책임 |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 4 | ||
| 소 계 | 20 | |||
| 정성 평가 (70) | 사업수행 계획 | ․ AX 리트로핏 목적·범위에 대한 이해도와 제조AI·MES·RMS 데이터 활용방안의 적정성 (6) ․ 장비별 데이터 수집전략과 단계별 수행전략의 타당성(6) ․ 데이터 연계 방식(예: Modbus-TCP, MQTT, OPC-UA 등)과 설치 후 검증절차의 구체성(6) ․ 장비·공정 조사계획과 조사결과 반영(I/O List 등) 절차의 명확성(6) ․ 장비별 리트로핏 범위·일정과 시운전·안정화 계획의 적절성(6) | 30 | |
|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 담당자 역할·책임과 투입인력 규모·대응체계의 적절성(5) ․ 참여인력의 리트로핏·GMP 유사현장 실무경험의 전문성(5) | 10 | ||
| 과업관리 | ․ 장비별 일정(WBS)과 리스크 대응·진도관리 체계의 적정성(5) ․ 보고·제출 산출물 기준과 발주기관 검토·승인 절차의 명확성(5) | |||
| 지원관리 | ․ 데이터 안정성 점검과 장애 대응·재발방지체계의 적절성(10) | |||
| ․ 시범운영·안정화 및 교육·기술이전·확장 방안의 적절성 (10) | ||||
| 소 계 | 70 | |||
| 가격 평가 (10점) | 입찰 가격 평가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 10 |
ㅇ 정량평가 중 ’수행실적‘ , ’기술인력현황‘, ’신인도‘는 수요기관(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평가하고, 경영상태는 조달청이 평가함. □ 정량평가 기준표(20점) 본 사업은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제안요청서 상 정량평가 평가기준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수행실적 평가금액 [별표9]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별표8]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인력현황
| 구 분 | 배점 | |
|---|---|---|
| 해당분야 전담인력 | 20점 이상 | 6 |
| 16점 이상 | 5 | |
| 13점 이상 | 4 | |
| 10점 이상 | 3 | |
| 10점 미만 | 2 |
주) 1. 제안업체가 보유한 연구인력의 수에 아래의 산술식을 적용하여 합산 ① 책임연구원수 × 2.0 ② 연구원/제어담당수 × 1.5 ③ 연구보조원수 × 1.0 ④ 보조원 × 0.5 2. 기술인력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와 3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중 하나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확인 3.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점수 미 부여 4. 직급별 적용 기준
|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제어담당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
| 기업, 단체 등 |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이고 유사사업 총괄실적 2건 이상 |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이고 제조설비 PLC·HMI 구축실적 또는 데이터 연계 실적 2건 이상 |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중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산업용 통신 구축경력 5년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5년 이상 |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ㅇ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
| 대 학 | ㅇ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ㅇ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ㅇ조교정도의 전문지식 |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
| 출연 연구기관 |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이상 |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ㅇ연구원 | ㅇ기능직 |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사회적책임 □ 정성평가 기준표(70점)
| 구분 | 평가 항목 | 항목별 배점 | |
|---|---|---|---|
| 사업수행 계획 | - AX 리트로핏 목적·범위에 대한 이해도와 제조AI·MES·RMS 데이터 활용방안의 적정성 | 6 | 30 |
| - 장비별 데이터 수집전략과 단계별 수행전략(의 타당성 | |||
| - 데이터 연계 방식(예: Modbus-TCP, MQTT, OPC-UA 등)과 설치 후 검증절차의 구체성 | |||
| - 장비·공정 조사계획과 조사결과 반영(I/O List 등) 절차의 명확성 | |||
| - 장비별 리트로핏 범위·일정과 시운전·안정화 계획의 적절성 | |||
|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 담당자 역할·책임과 투입인력 규모·대응체계의 적절성 | 5 | 10 |
| - 참여인력의 리트로핏·GMP 유사현장 실무경험의 전문성 | |||
| 과업관리 | - 장비별 일정(WBS)과 리스크 대응·진도관리 체계의 적정성 | ||
| - 보고·제출 산출물 기준과 발주기관 검토·승인 절차의 명확성 | |||
| 지원관리 | - 데이터 안정성 점검과 장애 대응·재발방지체계의 적절성 | 10 | 20 |
| - 시범운영·안정화 및 교육·기술이전·확장 방안의 적절성 | |||
| 정성평가 합계 | 70 | 70 |
주) 1. 평가표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각 항목에 부여된 점수 한도 내에서 배점 평가(평가표 참조) 2.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가격 평가(10점)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산식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산식 ③ 계산결과가 소수점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입찰가격) 유효 입찰자의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 입찰자의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부여
Ⅴ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