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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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안내공고)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유찰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RI관리시설 내 운영 중 발생한 폐기물을 분류하고, 부피를 줄여 포장하며, 핵종 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정된 물량의 폐기물 포장과 시료 채취를 완료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폐기물 형태별 분류 및 수거 작업
  • 폐기물 압축·분쇄 등 감용 처리 및 드럼 포장(목표 300드럼)
  • 폐기물 종류 및 방사능 오염도별 시료채취 계획 수립
  • 핵종 분석용 대표 시료 채취(약 300개 이상)
  • 시료채취 관련 품질관리 활동 및 기록관리
  • 용역 결과보고서 및 준공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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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 경력7점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7점
참여기술자 업무여유도8점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41.8점
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3.6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6점
재정상태 건실도23점
과업이해도1.2점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1.2점
접근방식의 창의성1.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148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731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우편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17:22지남
개찰09/09(수) 17:22지남

가격

추정가격
444,797,473원
배정예산
489,277,200원
기초금액
489,27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1259-000
참조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02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4,797,473원
배정예산
489,277,2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270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2026. 8.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입찰자에 대한 기술보유, 수행능력, 품질 등 전반적인 기술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업체가 응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참가자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업종코드 : 7310 / 업종명 : 원자력․방사선 관리) ②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의거 “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운반, 5.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업종코드 : 1484 / 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구매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② 입찰자(공급자) : 발주자가 요청하는 역무를 수행할 업체 제 4 조 (평가방법)「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사업수행참여 신청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제 5 조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평가기준과 같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붙임1]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항목별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분야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하고,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의 사업수행능력(당해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 6 조 (평가기간의 계산) 경험이나 실적 등 세부평가 항목의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사업수행능력의 증명 등) ① 사업수행능력의 증명은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며,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을 평가항목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또는 진행 중 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을 말한다. 단, 진행 중 용역은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용역 수행기간과 기성금액이 전체 계약대비 50% 이상 수행된 용역으로서 기성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 중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사업수행참여 신청서류)

①「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사업 참여 신청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붙임 2]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원본 1부, 사본 1부, 전자파일USB 2본)를 회사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평가 항목별로 공정한 기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소속 인력의 이중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개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한다. ③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④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 (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입찰 요구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나.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다. 제8조에 의한 경우 라. 해산, 영업정지, 파산, 부도 등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마.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1조 (평가결과의 통지) ① 입찰참가 적격자에 대한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적격여부를 해당 사업 참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점수 확인은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열람할 수 있다. ② 사업 참여 신청자는 위 열람기간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 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용역업체의 자격요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에 선정되더라도 용역설계서 제Ⅱ장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제14조 (기 타) ①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세부 평가항목의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이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능력(배점 : 22점) 1) 경력(배점 : 7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 실적

배점·평가

구분배점실무경험 (적용비율(%))
구분배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사업책임
기술자(1명)
313년 이상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4년 미만
10095908580
분야별
책임기술자(1명)
213년 이상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4년 미만
10095908580
분야별
참여기술자(1명)
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
10095908580
합 계7

- 평가결과에 따라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제출서류 ㅇ 기술인력 기술자 등급 및 실무경험 산정표 : 별표 6 ㅇ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사본 다. 인정범위 ㅇ 실무경험은 해당 기술자의 용역수행 이력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발주처가 인정한  기간에 한함 ㅇ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복 불가 라. 기산일 ㅇ 공고일 기준 2) 전문화 정도 (배점 : 7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원자력⋅방사선관리 전문분야 엔지니어링 기술등급을 평가한다. ㅇ 기술자 등급별 계수 합계 순위로 나열하며 n순위 업체가 다수일 경우 차 순위는 n+중복업체 수 이며, 5순위 이하는 기타 순위 점수 적용 나. 배점 ㅇ 등급별 계수

구 분특급
기술자 이상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사업 책임기술자40302010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 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적용비율(%)1009590858075
배 점76.656.305.955.605.25

다. 제출서류 ㅇ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사본 3) 업무여유도(배점 : 8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수행중인 타 엔지니어링 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함 ㅇ 기 배치된 다른 사업 현장의 용역이 당해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때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배점

구분인원배점득점 산식
사업책임기술자1명4- (중복건수X0.3)
분야별 책임기술자2- (중복건수X0.2)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복건수X0.1)

2. 업체능력 및 신용도(배점 : 74.4점)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배점 : 41.8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포장 및 시료채취 사업에 참여한 실적 건수를 다음의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수행실적률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60% 미만
적용비율(%)1009590858075

ㅇ 수행실적률에 따라 총 배점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ㅇ 수행실적은 발주청이 직접 발행한 실적증명서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지원 형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실적 인정기준 및 배점 ㅇ 실적 인정기준

구분인정기준인정계수최대인정점수
동일용역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발주한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2.03
유사용역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외 발주한 방사성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0.31

주1) 동일용역은 발주처로부터 시료채취 자격부여(시험요원)를 받은자에 의해 수행된 용역에 한함 주2) 유사용역은 발주처로부터 시료채취 자격부여(시험요원)를 받지 않고 수행된 용역이나, 자체 자격부여를 받고 수행된 용역 주3) 인정계수 계산방법 : ex) 동일용역 수행 1건, 유사용역 수행 1건 = (1*2)+(1*0.3) = 2.3점 수행 인정 주4) 동일용역과 유사용역 시료채취 내용을 포함하여야만 실적 인정 ㅇ 배점기준 : 동일용역 및 유사용역의 인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행실적율이 해당하는 등급구간에 따라 업체별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배점을 적용

순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배점41.839.7137.6235.5333.4431.35
적용비율1009590858075

다. 제출서류 ㅇ 용역수주실적표 : 별표 2 ㅇ 용역수행(수행중인) 실적증명서 : 별표 3 ㅇ 국외 실적인 경우는 해당국 한국 공관의 확인서 -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포장 및 시료채취에 관련한 사항을 용역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시료채취 자격부여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라. 기산일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적 마. 실적 인정 범위 ㅇ 하도급을 준 실적은 불인정(하도급을 받은 실적 인정) ㅇ 공동도급실적 (계약금액 × 지분률) ㅇ 제6조 (사업수행실적 등의 증명 등)에 따라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 2) 보유기술 (배점 : 3.6점, 절대평가)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구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100%80%60%
실용신안-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구분인정기준구분건당 점수최대 인정점수
동일기술고체방사성폐기물 시료채취에 대한 기술특허1점/건3.6
실용신안0.5점(배점한도 1점)
유사기술액체방사성폐기물 시료채취에 대한 기술특허0.5점/건2.4
실용신안0.3점(배점한도 1점)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배점 : 6점, 절대평가) 가. 평가기준 ㅇ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평가한다. 나. 득점 산식

구분내용득점 산식
사업자 평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사업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1개월 미만 : 1개월)- 0.3점/월
(감점)
-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허가취소- 3점
기술자 평가- 최근 3년간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3개월 미만 : 3개월)- 0.3점/3개월
(감점)

다. 제출서류 ㅇ 사업자 : 최근 3년간 - 영업정지 및 사업정지 관련 증빙서류 - 방사선 관리분야 안전관리 규정 위반 관련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증빙서류(모든 업체는 해당기관 확인서 제출) - 영업정지, 업무의 정지 및 허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당해업체 확인각서 ㅇ 기술자 : 최근 3년간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관련 증빙서류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당해 업체 확인각서 라. 평가방법 ㅇ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 마. 기산일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4)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 23점, 절대평가) 가.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
회사채BBB-이상BB+, BB°BB-B+, B°, B-CCC+ 이하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B+B°B-C 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 BB°BB-B+, B°, B-CCC+ 이하
적용비율(%)100959085800

나. 평가방법 ㅇ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절대평가 다. 기산일 ㅇ 공고일 기준 3. 참여의향서(배점 : 3.6점) 1) 과업이해도(배점 : 1.2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순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배점1.21.141.081.020.960.90
적용비율1009590858075

나. 제출서류 ㅇ 참여의향서 : 별표 7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배점 : 1.2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순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배점1.21.141.081.020.960.90
적용비율1009590858075

나. 제출서류 ㅇ 참여의향서 : 별표 7 3) 접근방식의 창의성(배점 : 1.2점, 상대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순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배점1.21.141.081.020.960.90
적용비율1009590858075

참가자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제1쪽)
참여신청 공고번호
신청인상호설립일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FAX)
사업 내용
1) 2) 3) 2)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백만원
총종업원 수
명
연간 매출액(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기업의 유형
[ ] 대기업 [ ]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사업자
명칭설립일
주요 활동분야
1) 2) 3) 2)
직원총인원
명
고급 기술인력
명
기타 기술인력
명
건물소유 형태
[ ] 신고인소유 [ ]임차사용
독립 여부
[ ] 독립건물 [ ]분리구역
면적
㎡( 평)
엔지니어링설비(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함)
외 점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외 점
참여자격다른 법령에 따른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자격 보유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이 아님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 충족 [ ]조건 미비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경험
총수행 건수 ㆍ 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사업수행 건수 ㆍ 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신용상태납기 이행 여부, 납품 후 하자처리 회수, 계약중단 회수, 우수 용역업체 지정 여부, 상훈실적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
총보유기술인력(전담 부서)
명
해당 사업 관련 보유기술인력
명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건 백만원
해당 사업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사업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성명생년월일
최종 학력최종 학위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취득일
해당 업체근무처직위해당업체 근무기간
월
최근 5년간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최근 5년간 해당 사업 유사 용역실적
건 백만원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발주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 조건 충족 [ ] 조건 미비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성명생년월일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최종 학력최종 학위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취득일
해당 업체 근무처직위해당 업체 근무기간
월
최근 5년간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 조건충족 [ ] 조건미비
사업책임자의 수행중인 업무량사업의 명칭계약기간계약금액
참여기간참여직위발주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사업의 명칭계약기간계약금액
참여기간참여직위발주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구분
근무기간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계
13년 이상
10년~13년
7년~10년
4년~ 7년
2년~ 4년
2년 미만
계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된 기간(개월수)
개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제3쪽) 제출서류 : 다음 각호 및 관련서류 원본, 사본 각 1부 및 전자파일 CD 2개 1. 용역업체 자격심사 자료 가. 사업자등록증 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다. 엔지니어링협회 회원수첩 라. 업무대행자 등록 증빙 서류(원자력안전법 제54조) 마. 주거래은행 거래사실 확인원 2.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별표 1) 가. 용역 수주 실적표 (별표 2) 가-1. 용역수행(수행중인) 실적증명서 (별표 3) 나. 보유기술현황(특허, 실용신안) 득점표 (별표 4) 다. 참여기술자 능력 득점표 (별표 5), 기술자등급 및 실무경험, 업무여유도 산정표(별표 6) 라. 재정상태 건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참조) 3. 참여기술자 개인별 증빙 자료 가. 기술자 등급 및 실무경험, 업무여유도 산정표(별표 6) 나. 재직증명서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자격(면허)증 사본 및 발행기관으로부터 자격(면허) 취득 확인서 마. 피폭이력서 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4. 참여의향서 가. 참여의향서(별표 7) 5. 기타 가. 1~4항 중 현행 기준이나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별표 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배점·평가

평가분야평가항목획득점수
분 야 별배점항 목평가기준배점
한도
득점공단
확인
1. 참여기술자
능력
22가. 경력2-다., 2-라에 의거 평가7
나. 전문화 정도-
다. 업무 여유도8
소 계-22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74.4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2-가. 용역 수주
실적표에 의하여 평가
41.8
나. 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현황2-나. 보유기술현황
득점표에 의하여 평가
3.6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증빙서류 및 확인각서6
라. 재정상태 건실도등급보고서 등 확인23
소 계-74.4
3. 참여의향서3.6가. 과업이해도3-가에 의거 평가1.2-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소 계-3.6
총 계100
가.관리번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02
나.입찰건명: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다.계약방법:일반경쟁
라.입찰방법: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가격입찰
(별도 진행)
2026년 9월 중순 예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이 공고는 서류제출 안내공고입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8. 29. ~ 9. 7.)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마.사업예산:489,277,200원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가격입찰 시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추정가격:444,797,473원
사.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아.기타사항: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공동계약: 불가
※ 사유: 폐기물 포장 및 시료 채취 시 방사선 안전관리와 시료 품질에 대한 공동도급사 간 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책임 소재를 단일화하여 안전ㆍ품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함
- 하도급: 가능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후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PQ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관리)(73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1484)]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권장), 직접 제출(가능) 가) PQ심사 참가 등록 및 평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는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첨부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첨 2]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제3쪽의 제출서류 목록(p17)을 참고하여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2) 안내공고 및 서류제출 일정 가) 안내공고기간 : 2026. 8. 21.~8. 28.(7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8. 29.~. 9. 7. 18:00까지 도착분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장소: (우: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담당자: ESG상생팀 여동환 차장(054-750-4071, kartell@korad.or.kr) ※ 우편 발송 시에는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PQ심사 신청 확인 및 결과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될 예정임에 따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업체명과 업체담당자 전화번호를 포함된 확인용 전자우편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의 전자파일은 첨부 불필요 - 공단 보안정책(메일서버)으로 전자우편이 차단될 수 있으니 전자우편 제출 후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PQ심사는 서류 제출마감 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누락 또는 불명확 경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부터 3까지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위 임 장 (대리인) ○ 부 서 명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0000. 00. 00 ○ 연 락 처 : 000-0000-0000 본인은 아래의 대리인에게 귀 공단에서 공고한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등과 관련하여 모든 법률상의 문제를 당사(본인)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모든 권리 행사를 위임합니다. 2026년 0월 0일 (위임인)

구 분내 역
용 역  명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계 약 기 간2026. 10. 1. ~ 2026. 12. 31.(3개월)
계 약 금 액489,277,220원(부가세 포함)
용 역 내 용용역설명서 참조
용역 책임자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
용역 감독원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이 임명한 자
준공 검사자
용역 인수자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장
비 고-

제Ⅱ장 용역설명서

1. 용역명 및 품질등급 가. 용역명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나. 품질등급 : 비품질관련등급(NQ) 2. 필요성 가. RI관리시설 장기 운영에 따라 운영중폐기물 대량 발생 1) 실험실 폐자재(목재, 철재, 플라스틱, 실험도구 등) 2) 시설 운영중 발생된 폐기물(목재류, 작업복, 장갑 등) 3) 자체처분 제염폐기물 및 자체처분 불가 폐기물 4) 밀봉선원 전용 콘크리트 용기 등 대형 폐기물 나. RI관리시설 해체 시행 이전 최종 처분을 위한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핵종분석용 시료채취 필요 3. 용역목표 가.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중 공단이 지정한 물량(350드럼)에 대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감용포장(목표 300드럼) 및 핵종분석용 시료채취 약 300개 이상 나.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 보고서 작성 4. 용역업체의 자격요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아래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한 업체 [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2) 원자력 안전법 제54조 의거“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방사선안전관리”업무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84/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착수일로부터 3개월 나. 소요예산 : 489,277,220원(부가세 포함) 다. 역무범위 공통분야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안전관리(산업/방사선) 2) 폐기물 및 분석시료 품질보증 기록관리 3)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기술분야 1) [분류 및 수거] 폐기물의 형태*에 따른 분류 및 처리를 위한 수거 작업 추진 2) [감용 후 포장] 분류 및 수거된 폐기물의 시료 채취 후 감용을 위한 처리(압축 및 분쇄 등) 후 드럼 포장 추진 3) [시료채취 계획 수립] 폐기물 종류별 시료채취 계획 수립 4) [시료채취] 폐기물 분류 및 수거 중 시료채취 계획에 따른 드럼 당 기준 이상의 시료 채취* 5) [품질관리] 시료채취 관련 품질관리 활동 시행 6. 용역비 산출기준 가. 산출기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 손해배상공제료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제율 ○ 적용기간 : 용역 준공일로부터 3년(1,096일) 7. 용역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제6조에 의한 적격업체)을 통한 계약, 용역 계약금액은 실적급 지급 나. 작업자 방사선안전관리 및 폐기물 채취시료의 품질 관련 공동도급사 간 책임소재 발생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를 위해 공동계약 불가함

제Ⅲ장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나. 용역 수행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관리시설 및 기타 공단이 지정한 장소 다. 용역목표 1)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중 공단이 지정한 물량(350드럼)에 대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감용포장(목표 300드럼) 및 핵종분석용 시료채취 약 300개 이상 2)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작성 2. 용역 적용 기술요건 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나. 원안위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다. RI-운영-방사-003‘방사성물질 등 포장·운반 절차’ 라. RI-운영-방사-011“잡고체폐기물 포장 및 재포장 절차” 마. IAEA SAFETY GUIDE(RS-G-1.7) 바. KINS RG-N12.08 규제지침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평가’ 사.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인수기준(WAC-SIL-2024-1) 아.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인수기준(WAC-VAT-2026-1)

자. 안전보건 수준평가(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70점 이상을 득하여야함 차.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요건 등 * 용역 수행 중 기술요건 변경 시 최신 기술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3. 대상물량 가.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분류

구분내용물역무수량(200L드럼)
실험실 폐자재① 콘크리트 ② 철재류 ③ 목재류 ④ 플라스틱 ⑤ 유리류 ⑥ 종이,면류 ⑦ 고무 ⑧ 비닐류
⑨ 스티로폼 ⑩ 폐액류
포장 및 시료채취포장 기준 350드럼
운영중폐기물
콘크리트 용기
기타 오염 폐기물

* 작업대상 선정 및 취급은 공단 감독원과 협의한다. 4. 용역 역무범위 공통분야 가.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안전관리(산업/방사선) 나. 폐기물 및 분석시료 품질보증 기록관리 다.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라.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기술분야 가. [분류 및 수거] 폐기물의 형태*에 따른 분류 및 처리를 위한 수거 작업 추진 - 운영중폐기물의 형태(가연성, 비가연성, 비압축성) 및 기타 특성(킬레이트 함유 등)에 따른 대상별 분류 나. [감용 후 포장] 분류 및 수거된 폐기물의 시료 채취 후 감용을 위한 처리(압축 및 분쇄 등) 후 드럼 포장 추진 다. [시료채취 계획 수립] 폐기물 종류 및 방사능 오염도별 시료채취 계획 수립 - 종이, 면, 목재류 등 킬레이트 분석 대상은 킬레이트 시료채취도 포함 라. [시료채취] 폐기물 분류 및 수거 중 시료채취 계획에 따른 드럼 당 기준 이상의 시료 채취 - 자체처분 대상 대표시료 채취는 KINS 규제지침󰡒KINS/RG-N12.08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평가󰡓에 따라 약 200kg 기준으로 약 1kg 이상을 채취 - 영구처분 대상 대표시료 채취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인수기준(WAC-SIL)에 따라 한 드럼에서 1개 이상 채취 마. [품질관리] 시료채취 관련 품질관리 활동 시행 - 시료채취 인력, 장비, 방법 등의 적합성 입증(인수처분팀, 방폐물분석팀, 품질보증실 입회)과 이에 대한 기록관리 시행

1) 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중 향후 영구처분 추진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핵종분석 유효성 입증이 불가한 경우 시료채취를 재수행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현 인수기준에 따라 포장 및 시료채취가 어려운 운영중폐기물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재설계 후 수행한다. 5. 기술등급별 세부인력 가. 기술등급별 세부인력

기술등급인원(명)주요 역무내용
고급
기술자
1현장 대리, 용역계획 수립 및 이행, 현장 운영 및 감독지원, 폐기물 선별 및 이동, 품질관리, 노무관리 등
중급
기술자
2시료채취 계획수립, 현장운영 및 감독, 폐기물 선별 및 이동, 운영 폐기물 포장 및 시료 채취, 결과보고서 작성 등
초급
기술자
3운영 폐기물 포장 및 시료 채취 등
초급숙련
기술자
4폐기물 선별 및 이동, 시료 운반 등
계10-

6. 역무별 세부내용 가. 공통 분야 역무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역무별 작업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 적용되는 기술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안전관리(산업,방사선) - 현장 작업 및 기타 용역 관리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작업전 안전교육 수행한다. 3)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 계약상대자는 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나. 기술분야 역무 1) 분류 및 수거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대상물량에 대하여 분류 및 수거작업을 시행한다. 2) 감용 후 포장 - 계약상대자는 포장 대상 폐기물에 대해 감용을 위한 처리(압축, 절단, 분쇄 등)를 하고 전⋅후 기록을 관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포장 대상물의 처리 시 비분산방지와 RI관리시설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취급이 용이하도록 포장 및 적재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자체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계약상대자는 표면오염도(직접법, 간접법) 및 표면 방사선량률(직접법)을 측정하며 측정기록을 관리한다.

3) 시료채취 계획 수립 및 시료채취(킬레이트, 핵종분석용 별도) - 계약상대자는 중저준위방폐물 인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대표시료를 채취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만족하게 운반한다. - 시료채취에 필요한 물품(방호용품, 시료통 등)은 직접경비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확보한다. - 채취된 시료의 운반 위치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4) 시료채취 - 계약상대자는 운영중폐기물 분류 및 수거 중 시료채취 계획에 따른 드럼 당 기준 이상(약 300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5)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관련 품질관리 활동을 시행하며, 발주자의 품질검토가 없는 시료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시료채취 인력, 장비, 방법 등의 적합성 입증(인수처분팀, 방폐물분석팀, 품질보증실 입회)과 이에 대한 기록관리 시행 7. 대가 산정방법 가. 대가 산정방법 1) 총 용역비(직접경비 제외)는 실적 물량별로 지급한다. 2) 대가 산정 시 물량은 포장이 완료 된 200L 드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종 작업물량이 계획된 물량보다 적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적을 정산한다. 나. 대상 폐기물 이외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 계약변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대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다. 직접경비 1) 포장 및 시료채취를 위한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매 후 기성 및 준공 시 청구한 비용에 따라 지급한다. 2)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여비는 공단여비규정에 준하여 산정 및 지급한다. 8. 검사 및 시험요건 “제Ⅲ장 과업지시서 2. 용역 적용 기술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9. 방사선안전관리 용역 수행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의 출입 및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작업을 수행 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사선방호규정 및 안전관리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까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종사자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전신체내피폭검사, TLD 발급)를 필하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방사선 작업허가서를 득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작업 시 오염물질의 주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성 물질이 작업장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작업자 책임사항으로 방사선 방호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여야 하며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하여 원자력안전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교육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바. 원자력안전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방사선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위반 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자격요건비 고
면 허RI, SRI, 방사선기술사 중 1개 이상면허 및 자격증 사본 제출
경 력원자력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엔지니어링 경력증명 제출

* 면허,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10. 산업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에 성실히 대응한다. 나.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작업은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작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중량물 운반 및 취급은 안전하고 확실한 작업 준비를 하여 설비 및 인명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다.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 일일작업내용, 위험요소, 기계적 불안전상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에 관련법규를 준용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고, 인화성물질 취급 시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 주위에 다른 작업이나 운전 중인 기기가 있을 경우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작업구역은 안전표지판, 작업구획 로프, 용역개요 등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공단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산업안전 제도(안전작업허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Ⅳ장 일반시방서

1. 적용 이 시방서는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고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에 적용한다. 2. 적용규정

가. 본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주자 내규 및 용역설계서와 발주자 용역감독 직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발주자 측의 내규에 따른다. 3. 용역 역무범위 및 역무내용 용역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용역감독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라. “책임”이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또는 기타 손해를 입혔을 때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방법(변상, 원상회복 등)대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역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목적에 적합하도록 용역 역무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 과정의 일체사항을 발주자와 협의․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행과정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 RI관리시설에 대한 대내․외 신뢰유지를 위하여 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의 왜곡된 전파 또는 용역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계획수립, 준비, 수행 및 결과확인 등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호간에 필요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용역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장비, 자료 등 일체를 용역 준공 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바.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중요한 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도급율 72% 이상)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 요청 시 하도급 대상 역무 내역이 포함된 용역내역서와 하도급 대상업체의 해당 분야 수행경험, 능력 및 기타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승인요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당해 하수급자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7. 용역감독 직원 및 현장대리인 임명 가. 발주자는 본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감독 직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을 임명하여 용역업무의 감독,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타 부서와의 협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나. 현장대리인 선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용역의 전담, 통제가 가능하고 긴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자격요건비 고
면 허RI, SRI, 방사선기술사 중 1개 이상면허 및 자격증 사본 제출
경 력원자력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엔지니어링 경력증명 제출

* 면허, 경력 중 최소 1개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다. 재해방지책임자 선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정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8. 용역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문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착공계 2) 용역 수행계획서(공정표, 수행조직표, 투입인력 명단 및 담당업무 등 포함) 3) 용역비 산출내역서 4) 현장대리인 선임계 5) 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 6) 사용인감계 7) 투입인력의 이력서,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피폭이력을 포함한 사실인정 증빙서류와 기술자격 등급 사정내역서 8)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해당되는 경우) 9)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투입인력 건강검진 결과 10)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 11) 착공 관련 서류를 저장한 전자저장매체(USB) 1매 나. 발주자는 가항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상에 불일치가 발생 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용역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직원이 감독원의 정당한 요청에 순응치 않았을 때에는 해당분야의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용역업무의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본 용역 수행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무 수행 상 당연히 작업을 요하는 사항 2)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장애물의 제거 및 운반·처리 3) 고의적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미친 금액 전부 9. 용역수행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작업 방법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변경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작업은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발주처가 지정된 장소에서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포장, 대표시료 채취 등 진행 사항은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품질보증 기준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별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계획은 용역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 명단을 제출하고 사전에 출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 포장 및 시료채취를 위한 모든 현장 작업 및 서류 작성, 검사 등은 용역수행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관련 업무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로 용역 진행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은 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수행 조직표, 역무별 세부 추진방안 및 세부 공정계획, 인력 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계획서는 용역책임자, 수행인력 내역과 수행자의 학력, 경력 등 세부 인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계획서에는 역무별 세부내역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1. 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아래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20일 전까지 용역 관련자료 일체와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2) 주간업무보고 : 금주실적 및 차주계획, 공정률 등을 포함하여 매주 제출한다. 3) 기타 용역 결과물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보고서 제출 시 기타 용역 관련 결과물(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 등)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인력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유자격 인력을 확보하여 인력투입 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체된 인력을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투입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용역수행 인력을 부득이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용역계획서에 명시한 투입요건을 만족하고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라. 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투입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본 용역을 위해 투입된 계약상대자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일체 계약 상대자가 지며, 발주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물적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 마. 상기 내용 외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가.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별표2의 3호(1호 및 2호로 기 판정 받은 경우는 예외 인정)에 준하며 계약상대자는 상기 기준에 따라 용역 수행에 적합한 자격관리절차를 수립․운영한다. 13. 생산된 자료의 소유 및 사용 가. 본 용역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모든 자료 및 결과물은 발주자가 인수한 날로부터 발주자가 소유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상기 자료 및 결과물을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자료 제공과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발주자 소유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자료 수집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제공된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원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시 소유권은 발주자의 명의로 하되, 사용권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며, 용역 종료 후 각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일체를 손상 없이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기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보안상 손실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 사용 언어 및 단위 가. 모든 문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나. 모든 용역 결과물에 사용되는 공학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제표준단위 이외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16. 관계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발주자의 관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 하에 결정 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상의 문구 해석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의 변경 관련 역무 수행 중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의 변경으로 용역 대상물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된 조건에 만족하도록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18. 용역의 중지

가. 발주자는 다음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용역이 보류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정부로부터 보류 또는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3) 계획 공정에 비해 용역 수행의 진도가 현저히 부진할 때 4) 용역의 공정별 결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발주자는 다음사항 발생 시 용역 업무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용역이 일시 중지된 경우 용역 계약기간은 용역 중지 일수만큼 절대공기가 연장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장된 기간의 용역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1) 발주자의 공정변경 등으로 작업 일정이 계획 대비 상당히 지연될 때 2) 현장검사 일정 등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일정이 지연될 경우 19. 용역감리 가. 발주자는 수시로 용역감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대리인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계약상대자의 업무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하여 서류열람,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감리결과 불만족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후 요구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시정조치 완료보고서를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기술자문 및 출장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또는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출장 시 사전에 목적, 장소, 기간,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기술전수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에 대한 기술전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기술 전수는 기술 전수 항목, 일정,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용역수행 장소 등 가. 본 용역에 필요한 역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상황 및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시료운반 역무는 핵종분석 수행기관의 시설까지 운반 수행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회의 참석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3. 승인 가.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절차서, 작업계획,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혹은 기타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4. 거부

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기 가항의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25. 용역의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핵종분석을 완료한 이후 용역 수행 대상물에 대하여 용역 준공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6. 용역금액의 한도 계약금액은 별도의 조정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용역을 완수 하여야 한다. 27. 용역대가 및 기성고 지급 가.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는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실적급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물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물량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2) 직접경비는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비용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국내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용역대가 산정방법 ○ 용역대가 산정 시 물량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폐기물 저감 목표 및 용역대가 감액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운영중폐기물의 포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체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액체폐기물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이 작업대상 물량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관리비용, 운반비 등 폐기물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처리 물량이 감소한 경우 용역 준공 시 아래 산식에 의한 감액비용을 총 용역대가에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감액비용 = (총 용역계약금액) × (감소된 처리물량/ 목표물량) 28. 용역 설계변경 가. 본 용역의 역무범위 및 수행기간은 용역수행 과정 중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상기의 사항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의 계약규정을 기준으로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29. 용역 수행결과물 결함 시정 발주자의 요청 및 승인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문서의 과오,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역무 결과물의 내용상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본인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0.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기타 용역 결과물이 본 용역수행에 적용되는 법령, 공업규격, 절차서 및 관행에 부합된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역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상기 가항에 규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재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역무 상 하자, 재 수행 불이행, 계약위반 또는 역무 수행 지체 등의 원인으로 발주자가 손실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손실 또는 수행에 대한 실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 준공 이후라도 핵종분석 등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하자 보증기간 동안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한다. 31.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기간 내에 역무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지체일수당 1,000분의 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총 용역대가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체 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가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해 공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준공이 지연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시공,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경우 3) 공단 발주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Ⅴ장 특기시방서

1. 용역 수행조건 가. 본 시방서에서 상세하고 완전하게 기술되었다고 간주 할 수 없는 오류나 애매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여야 한다. 나. 정상적인 역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불충분하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서상 명시된 역무 내용에 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현장 조건을 조사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는 용역 종료 후 반납한다. 2.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서의 내용, 제안서 등 계약 수행과 관련된 기타 모든 자료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과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의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발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고 배상한다. 3. 용역대가 지급 가.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3개월마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하되 계약상대자가 필요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에 지급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나. 직접경비의 사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고 비용은 계약금액 내에서 실적정산 한다. 실적정산 시는 공단 내규 용역사업비 비목별 산정 및 정산 지침에 따라 각 비목에 대한 실 발생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 발주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준공불 지불유보 계약상대자가 시행해야 될 대관 인허가(협의포함)를 미필한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불 일부(해당 가중치)를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사유가 해제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거 유보금을 지불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기성(준공)검사를 통하여 준공조치를 취한 후인 경우에도 수행한 역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완료 후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선금지급은 공단 내규 회계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지급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 계약승계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7.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주자나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직원에게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 비용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체상금 적용 시 착수/처리지연은 발주자가 명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발주자 귀책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발주자가 인정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9. 자료제공 및 용역 결과물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다음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고, 용역 수행 완료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발주자에게 제출키로 한 각종 보고서 2)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 및 용역 수행 중 수집 또는 취득한 모든 자료 3) 기타 용역을 통해 생산된 각종 Data, 프로그램 등

나. 가. 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귀속 본 용역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11. 지적재산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 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 또는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라.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12. 복리후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의 복리후생(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가항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의 업무수행 기간 중 재해(사망포함)를 당하였을 때에 적절한 보상 또는 조치를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13. 유지 및 운영관리에 대한 예외 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화재, 수재, 지진, 낙뢰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장애 2)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 3) 안전수칙 미준수로 판명되는 장애 4) 기타 사회 통념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장애 14. 용역의 일시정지 가. 용역감독 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구분품 명금 액비 고
①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23,731,56060 MD
중급기술자42,922,618118 MD
초급기술자51,456,601173 MD
초급숙련기술자54,300,240240 MD
소 계172,411,019-
② 제경비189,652,121①의 110%
③ 기술료72,412,628(①+②)의 20%
④ 직접경비재료비2,100,000실적정산
국내여비5,191,200
인쇄 및 복사비540,505
소 계7,831,705
⑤ 손해배상공제료2,490,000견적가 적용
⑥ 공급가액444,797,473①+②+③+④+⑤
⑦ 부가가치세44,479,747⑥의 10%
⑧ 총 계489,277,220⑥+⑦

* 산출기준 : 실비정액 가산방식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나. 업무별 인건비 및 직접경비 내역서 업무별 인건비 및 직접경비 내역서

품 명단 위수 량인건비(원)직접경비(원)합 계(원)비고
1. 운영중폐기물 분류식182,810,6762,954,00085,764,676
2. 시료채취 계획 수립1,914,080741,6002,655,680
3. 시료채취 및 재포장(350→300드럼)84,126,5292,854,00086,980,529
4. 결과 보고서 작성3,559,7341,282,1054,841,839
합계172,411,0197,831,705

다. 업무별 세부내역서 업무별 세부내역서

역 무단위수량규 격단 위공수
(MD)
인건비직접경비
역 무단위수량규 격단 위공수
(MD)
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운영중폐기물 분류
○ 작업계획 수립식1고급기술자인5395,5261,977,630
○ 자격부여교육초급기술자8297,4372,379,496
○ 폐기물 선별 및 이동드럼350중급기술자30363,75110,912,530
고급기술자395,52611,865,780
초급숙련기술자230226,25152,037,730
○ 안전관리 및 감독식1중급기술자10363,7513,637,510
○ 재료비방호용품 등식11,100,0001,100,000
○ 국내여비(서울↔대전 기준)일고급기술자인2185,400370,800
중급기술자4741,600
초급숙련기술자
소 계-82,810,676-2,954,000
2. 시료채취 계획 수립
○ 시료채취 계획서 작성식1중급기술자인2363,751727,502
○ 시료채취 작업계획 수립고급기술자3395,5261,186,578
○ 국내여비(서울↔대전 기준)일22185,400370,800
중급기술자
소 계-1,914,080-741,600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의 원자력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업무별 세부내역서

역 무단위수량규 격단 위공수인건비직접경비
역 무단위수량규 격단 위공수단 가금 액단 가금 액
3. 포장 및 시료 채취
○ 시료준비(방사선(능)측정)/
채취 및 포장
드럼350초급기술자인165297,43749,077,105
중급기술자66363,75124,007,566
○ 안전관리 및 감독식1103,637,510
○ 시료채취 대장 작성고급기술자13395,5265,141,838
○ 채취 시료 운반(→분석기관)개300초급숙련기술자10226,2512,262,510
○ 재료비식1작업용품 등식11,000,0001,000,000
○ 국내여비(서울↔대전 기준)일고급기술자인2185,400370,800
중급기술자4741,600
초급숙련기술자
소 계-84,126,529-2,854,000
4.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식1고급기술자인9395,5263,559,734
○ 국내여비(서울↔대전 기준)일2185,400370,800
중급기술자
○ 인쇄 및 복사비식인쇄 및 복사비식1540,505540,505
소 계-3,559,734-1,2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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