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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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
재공고 · 국방과학연구소 · 연구·실험·계측장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프로맥스코리아
- 계약금액
- 175,400,00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1.8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8/3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6244 | 09/30(수) | 175,400,000원 | 2026.09.30.~2026.12.20. | 주식회사 프로맥스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8216 | - | 175,400,000원 | 2026.09.30.~2026.12.20. | 주식회사 프로맥스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고체로켓 추진기관의 점화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를 모사하여 노즐마개의 이탈 거동을 관찰하고 체계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동 공급 시스템을 제작합니다. 또한 다른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가스를 공급하는 저압 공기 공급 시스템을 함께 구축합니다.
- 고압 에어 발생 및 저장을 위한 고압 압축기(Booster Compressor)와 고압 탱크 제작
- 수분 제거를 위한 냉동식 및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설치
- 시스템 제어를 위한 제어 패널 제작 및 전기·전기 배관 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표준 설계 및 인허가 획득
- 샌드위치 판넬 재질의 공기 압축기실(Air Compressor room) 제작 및 설치
- 제작 도면, 매뉴얼,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제작 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124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 | 8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0: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3,545,455원
- 배정예산
- 179,900,000원
- 기초금액
- 179,9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16,35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91243-000
- 참조번호
- TG260525E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3,545,455원
- 배정예산
- 179,9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37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작사양서(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계약특수조건(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본 입찰은 제한 입찰이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08.28. (18:00)까지 연구소(사업부서 / kimdo@add.re.kr)로 제출한 자에 한함 - 500bar 이상의 고압 가스/수압 시험 장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기관) ※ 증빙자료 : 객관적 증빙 자료(설비 구매내역, 사진 등이 포함된 설비보유확인서(자체양식) 등) ※ 증빙자료 우편제출시 제출 마감시간까지 연구소로 도착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작사양서(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hwp ===
제작사양서
[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
국 방 과 학 연 구 소
목 차
1. 개요 2.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2.1. 제작구매 개요 2.2. 구성 2.3. 납품목록 2.4. 회의 및 보고 계획 2.5.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2.6. 수락검사 2.7. 하자보증 2.8. 협력업체 관리 2.9.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부록. 각종 양식
개요
제작 개요
본 제작구매는 “고체로켓 추진기관 건전성 평가용 SMART SEAL 개발 및 운용기술” 과제와 관련한 마개 이탈시험용 추진기관 모사유동 공급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고체 추진기관의 점화 순간 발생되는 연소가스를 모사하여 특정 설계의 마개 이탈 거동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체계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저압 공기 공급시스템을 병행하여, 다른 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제작구매 개요
“고체로켓 추진기관 건전성 평가용 SMART SEAL 개발 및 운용기술” 과제에서 개발된 노즐마개의 이탈거동을 관찰하고 체계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체 추진기관의 점화 순간 발생되는 연소가스를 정밀하게 모사하는 유동공급장치의 제작 제작구매명 : 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 기간 ◦ 기간 : 계약일 ∼2026년 12월 20일 제작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아래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 연도 내용 | ‘26 | |||||||||||||||
|---|---|---|---|---|---|---|---|---|---|---|---|---|---|---|---|---|
| 연도 내용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제작 추진 일정 | 8.1 | 8.15 | 8.30 | 9.5 | 9.10 | 11.5 | 11.20 | 11.30 | ||||||||
| 제작 구매 요구 | 입찰 | 업체 선정 | 요구조건검토회의 | 설계 도출 | 시운전 | 인도 | 납기 |
※ 세부 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요구규격
추진모사유동 공급 시스템은 추진모사유동 생성 장비 제어계통, 구동계통, 전원계통, 센서계통, KGS 인허가 그리고 시험장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계통에 따른 구성품 레벨에 다라 요구조건에 만족하여야 하여야 하며, 요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구성 시스템 제작품의 작동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상세 설계 구성은 별도로 제공한다. 공통규격 추진모사유동 발생장치는 고압의 에어를 발생 하여 고압탱크에 저장하고 시험을 위해 특정 압력 및 유량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본 제작구매는 모든 구성품의 설치 및 배관 공사, 성능 검사, 제어기능, 환풍장치, KGS 검사 등 제반 시스템을 포함한다. 각 구성품들의 공통 요구는 표 2와 같다.
| 항목 | 요구내용 | 비고 |
|---|---|---|
| 전압 | AC380V | |
| High Pressure booster Compressor | 1. Model : PMC-1502 2. Type : 오일 인젝션 피스톤 왕복동식, 3단 압축, V-Belt Type. 3. Working Pressure : 300 ㎏/㎠ 4. Power : 15 HP(11 ㎾) 5. Free Air Delivery : 20 N㎥/hr 6. r.p.m : 1150 7. Cooling : Air Cooling System 8. Electric : 380V-3상 9. 특징 : Auto Drain System 10. Scope of supply * Air Compressor & Electric Motor * Non-return Valve for Air Outlet * Safety Valve & Pressure Gauges * Drain Separator with Auto Drain / Unloading Valve | Safety Valve (KGS) Drain Separator Electric Motor |
| High Pressure Cylinder | 1. Model : NG-50415 2. Max. Working Pressure : 360 bar 3. Gas Volume : 50 L 4. 무게 : 92 kg 5. 사용 가스 : Air 6. Material : 34CRMO4 7. 가스안전공사(KGS) 검사품 | KGS 인증품 |
| Air Dryer (Refrigerated) | 1. Model : DH-15(일체형) 2. 처리 유량 : 2.6 m3/min 3. 전기 사양 : 220*단상*60HZ | |
| Air Dryer (Desiccant) | 1. Model : HD-15(비가열식) 2. 처리 유량 : 2.4 m3/min 3. 전기 사양 : 220*단상*60HZ | temperature of dew points. |
| Air tank | 1. 용량 : 300 L 2. 사용압력 : 9.9 bar 3. 재질 : SS400 | 산업안전공단 검사품 |
| Oil Free 스크롤 Compressor | 1. Model : AL10A 2. 유량 : 840 LPM 3. 압력 : 8.0 bar | 별도 저압 서비스 에어용, 리시버 탱크(0.3 m3 포함) |
| Screw Air Compressor Set | 1. Model : Nex-7.5 2. 처리 유량 : 1.2 m3/min 3. 압력 : 8.0 bar | 고압펌프 인입공기 1차 압축용 |
| High Pressure Air Filter | 1. Main Filter(5㎛) 2. Pre-filter(1㎛)*Line Filter(0.01㎛) * Max. Working Pressure : 400 bar * Material : SUS304 + AL7000 | Oil Remove : 0.01ppm |
| Control Panel | 1. Frame 제작 * Material : SS400 2. Air Pressure Control Panel 제작 3. 배관 작업 4. 전기 작업, 전기 자재, 배선 작업 5. 조립비, 납품비, 시운전비 6. 설계 및 설치 시운전 | |
| Pipe fitting | 1. SUS Tube Fitting 2. 고압 밸브 사이즈 : 1 1/2", 1/2", 1/4" (TBD) 3. 브라켓 | |
| Air Regulator | 모델명 : AF-15 압력 : 2~7bar | |
| KGS Certificate | 1. 방폭 구역 설계 * 가스시설 1종 시공업체 컨설팅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표준에 의해 설계 * 인건비 2. 지질 검사 기밀시험 및 내압 테스트 * Tachometer 및 교정 압력계 장비 대여비 * 인건비 3. 기술검토 서류작성(20일) 4. 완성검사 수수료 5. 완성검사 실시 * 완성검사(최종도면 작업 및 서류작성 작업) 6. 관할 시청 허가 신청(6일) * 관할 시청 허가증 발급 |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인허가 |
| Installation work | 1) Frame 2) Control Panel 3) Electronic Part 4) Installation work 5) Air Compressor room 제작 | Air Compressor room 규격 샌드위치 판넬(75t) 3.5x6x3.0 바닥공사 포함 |
기능 요구 High Pressure booster Compressor
| 항 목 | 사 양 |
|---|---|
| 수 량 | 1set |
| 형 식 | Reciprocating booster Compressor |
| 용 량 | 21 Nm3/hr X 5,200 psi |
| 제 어 방 식 | 압력에 의한 FEEDBACK 제어 방식 |
| 전 동 기 | 1) TYPE : 저압 삼상 유도전동기 2) 고효율 인증 제품 3) 동력 : 15kw X 1 Set, SERVICE FACTOR 1.15이상 |
1) 고압 압축기는 본체, 구동부, 냉각시스템, 필터류 및 카바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2) 축 연결방식은 벨트방식으로 한다. 4) 회전수는 1750rpm(60HZ) 이하로 설계한다. 5) 토출압에 의한 자동운전 및 적정한 안정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요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REMOTE 접점을 갖추어야 하며, 원격 기능이 있어야 한다. 7) 부속품 : 각단 게이지류, 안전밸브, 오일제거, 수분제거, 오토드레인 8) 압축기 본체는 A/S의 원활함을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9) 발주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검수부서)가 도면을 수정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종 변경된 도면 2부를 재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승인을 득한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유를 제출하여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도면은 작성 시 치수, 용적, 중량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한다.
| 기능 구분 | 기능 상세 |
|---|---|
| 전원 공급 | - 전원은 모든기기에 전원을 공급 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한다. - 전원은 모든기기에 콘트롤이 가능 할수 있게 입력 및 출력신호 설치하여야 한다 |
| 콘트롤 기능 | - 제어부분에는 프로세서를 이용한 고속 운전기능 - 외부/내부 이용이 가능한 제어 시스템 |
가. 허용응력 계산서 , 용량계산서 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다.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라. 비파괴 검사 (필요 시) 바. 공작물 축조신고 필 (필요 시) 배관공사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자재시험 요청이 있을 때는 재료 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에어 배관 자재는 부식에 강한 SUS재질로 시공 한다 4)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발주처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6) 모든 배관은 가스안전공사 시행법령에 따라 리크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7) 배관에 사용하는 Pipe, Flange, Elbow, Tee, Socket 등은 ANSI /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8) 배관 재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9) 배관에 사용하는 Sealing Gasket은 Graphite & Metal Gasket을 사용하여야 한다. 냉동식 에어드라이어
| 항 목 | 사 양 |
|---|---|
| 제습방식 | 냉각제습방식 |
| 사용유체 | 압축공기 |
| 처리 공기량 | 주위온도35℃, 입구온도 50℃, 압력노점 4℃, 처리공기량 0.5N㎥/min이상 |
| 냉 매 | R-134A |
2) 구조 -냉각압축기, 열교환 냉각기, 콘덴서, 냉각팬 및 밸브류 등으로 구성된다. -냉각압축기와 냉각팬의 작동은 CONTROL PANEL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속품 : 파워드레인 밸브, 압력계 Desiccant Air Dryer Unit 1) Type : Desiccant Air Dryer type 2) 처리유량 : 32 N㎥/hr 이상 3) 입구 조건 : 입구온도 35℃, 입구압력 7.0 kg/㎠g, 상대습도 100% 기준 4) 출구 조건 : Dew Point -40℃ 5) 압력강하 : 0.6 kg/㎠ 이하 6) Control Panel : smart controller Type 7) 전원 : 220V / 1PH / 60Hz 8) 제어방식 : Time/DPOS Cycle, Auto(기계식 Timer 사용금지) 9) 설계압력 : 9.9 ㎏/㎠g 10) Dryer는 99.9%이상의 수분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1) Desiccant(흡착제) - Silica Alumina - 흡착제는 고효율 저온 재생흡착제를 사용 - 납품 시 MSDS 자료 제출. High Pressure Gas Regulator (관급)
1) 고압가스 공급부 압력제어를 위한 대유량 레귤레이터는 국과연이 관급한다. 2) 관급 레귤레이터를 발주처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압력, 유량 과도특성 등 운용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게인 튜닝을 실시한다. 설치공사 1) 공사목적 추진모사유동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설치 관련 전반적인 설치공사를 칭한다 2) 배관은 수분 및 기체가 가능한 고이지 않도록 No-Pocket으로 하되 고일 수 있는 배관 구간에는 드레인 밸브와 벤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의 모든 기기는 구조 설계 기준에 따른 열팽창 수용 장치, 공진 방지 장치, 릴리프 장치 및 필요에 따라 역류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모든 전자, 전기장치 및 설비에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절한 등급의 접지를 수행한다. 접지 불량으로 인한 시스템 소손을 방지 하여야 한다. 5) 용접 시 접지선은 규격 이상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용접 시 용접용 접지선은 모재에 최단거리로 하며, 기설치된 계장품 및 Cable에 용접 전류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모든 제작 및 시공은 발주자와 협의된 승인도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수정 및 변경 사항이 발생 시 즉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8) Air Compressor room은 샌드위치 판넬(75t) 재질을 사용하여 3.5x6x3.0m 크기로 제작설치하며, 바닥공사를 포함한다. KGS 인허가 본 시스템의 제작, 설치, 운용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작자가 수행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설비 KGS 인허가 검사 2)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표준에 의해 설계 3) 지질검사 4) 기밀시험 및 내압테스트 5) 가스 안전공사 (KGS) 기술검토 - KGS CODE FU111 적용 6) 가스 안전공사 (KGS) 완성검사 7) 관할시청 허가 시험 및 수락검사 제작품의 제작 완성도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위 구성품 및 완성품에 대한 시험 및 수락검사를 실시한다. 1)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발주처가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발주처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제작기관은 납품 1개월 전까지 수락 검사성적 기준서를 작성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 완료 이전에 수락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수락 검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제작업체가 사전에 결정한 장소에서 수락 검사성적 기준서에 따라 실시한다. 6) 제작업체는 수락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 항목 | 기준 | 방법 |
|---|---|---|
| 추진모사유동 요구조건 | - 유량 00kg/s, 압력 000 bar 조건에서 압력편차 ±0 bar 이하 유지(TBD) - 0.0 sec 이내에 설정압력 000bar의 90% 이상 도달(TBD) | - 토출부에 국과연 제공 유량계 및 오리피스 장착 후, 압력/유량 계측값 분석 |
| 안전기능 | - 설정압 초과 충전 방지 | - 압축기 설정압 도달 후 자동 셧오프 점검 - 안전변 작동 점검 |
납품목록
◦ 제작업체는 아래 세부 납품 품목과 관련 제작보고서(1. 도면, 2. 동작, 수리, 안전관련 매뉴얼, 3. 제반서류, 4. 공급업체 A/S확약서 등)을 납품하여야 한다.
| 구분 | 품목 | 수량 | 인도일 | 납품일 | 납지 |
|---|---|---|---|---|---|
| 제작 | 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 | 1식 | 2026.12.10 | 2026.12.20 | 국과연(대전) |
| 제작 보고서 |
회의 및 보고 계획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제작 계획, 진행 상황 및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회의 자료 등의 기술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회의 및 내용 | 시기 |
|---|---|
| 제작 착수 회의 |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
| 기술검토회의 | SRR, CDR, TRR 및 현안 발생 시 수시 |
| 최종보고 | 계약 완료 15일 이전 |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 과제 수행기관은 요구 규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과연과 협의 후 국과연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 과제 수행기관은 기술 검토를 비롯한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한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작성하는 산출 문서를 포함한 관련 기술 문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국과연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 과제 종료 시에는 축적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고, 보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 하자의 정의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을 제외한 모든 결함이다. ◦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 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작업체에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하자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수 비용은 전액 제작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추진모사유동 발생장치 공사업체는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진모사유동 발생장치 공사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4)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각종 필터 류 및 압축기 오일, 소모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 본 제작 구매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 포함) 등의 지식 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 3. 계약특수조건(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 (계약당사자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및 계약문서 범위 등)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제안요청서, 설계도면, 회로도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③ “수요자”는 필요시 제작사양서와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④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 3 조 : (정 의) ① ‘납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목적물을 제작 완료하고, 시험 또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수요자”가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 인계함을 말한다. ② ‘인도’라 함은 납품 혹은 시험 등을 위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도 및 납품 품목/수량, 인도 및 납품 일자/장소)
① 본 계약의 납품 품목/수량, 납품 일자/장소는 다음과 같다.
| 순번 | 품목 | 납품 시기 | 수량 | 납품장소 |
|---|---|---|---|---|
| 1 | 추진모사유동 공급시스템 | 2026.12.20 | 1식 | 국과연 |
| 2 | 제작 보고서 |
② “공급자”는 납품 1주 전에 제작결과 기술자료, 수행된 시험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 5 조 (제작계획) ① “공급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작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작수행계획서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제작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제작일정에 따라 제작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일정을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위 제작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1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수요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판단으로 제작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사정으로 주요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수요자”에게 후임 담당예정자의 직위, 직급, 담당 업무 등의 근무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업무에 따른 담당 인원편성이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수요자”는 담당인원 편성의 변경(추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제 6 조 (업무 진행현황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에 “공급자”는 이에 대한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시험 과정에서의 기술검토회의 실시결과 설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④ “공급자”는 수행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⑤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의 진행상황을 매분기 최소 1회 이상 “수요자”의 주관 하에 개최되는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제작 도면의 작성)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제안요청서와 기술 자료 및 기본 제작도면을 근거로 “공급자”의 제작 장비 적용에 필요한 세부 제작 도면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작성한 제작 도면은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② “수요자”가 제작사양서상의 기술변경 및 수정보완, 도면과 기술자료의 수정 및 추가 작성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 기술 지원을 받거나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협력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8 조 (제작품의 제작)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확인한 제안서 및 관련기술자료, “수요자”가 승인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의 협의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작사양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공급자”의 요구가 있어 “수요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②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은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③ 계약 후 제작공정, 재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공정 및 재료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주제작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관급품을 제외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및 부품은 “공급자”가 획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중 주요 부품의 구체적인 사양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술자료 관리 및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 중 획득한 모든 기술 자료를 서면 및 전산파일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납품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검사 및 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이 적절히 수행되는가의 여부를 검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협력업체 임가공 제작품과 해외 수입부품 완성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책임을 진다. ④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⑤ 제작 및 시험평가 중 하자가 발생될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나 이견 발생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⑥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⑧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장비에 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⑪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며, 제11조에서 정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제작품에 요구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절차서를 작성 하여 검사 시작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측정항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장비 이용) 본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요자”는 “공급자”의 협조 하에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도 및 납품, 시험지원)
② “수요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본 계약의 유형적 성과물 중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 중인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공급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식재산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건 제작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귀속되는 본 계약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공급자”는 위 성과에 대한 “수요자”의 제한 없는 소유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⑨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하여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관련 법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법규 등에 따른다. 제 21 조 (기 타) ① “공급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제작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므로, “공급자”는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③ “공급자”는 각 계약품목(인도 및 납품품목)에 대해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보관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보관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납품 이후 최대 6개월까지는 보관료 청구 없이 보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