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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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창원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여자고등학교 · 교복

계약업체
스쿨룩스(skoolooks)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4만원
참가
6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2579109/15(화)49,050,000원-스쿨룩스(skoolooks) (주계약업체 100%)
R26TE1811892509/15(화)49,050,000원-스쿨룩스(skoolooks)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창원여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및 하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재킷, 블라우스, 조끼, 치마/바지, 넥타이) 제작 및 납품
  • 하복(티셔츠, 반바지)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A/S) 제공
  • 원단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산출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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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품목별 단가 비율표10점
업체의 신뢰도(납품실적)10점
A/S 용이성(거리적 접근성)5점
공인인증기관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옷감청색/남색 등 옷감의 재질(혼용률 및 촉감/질감)20점
완성도(바느질, 마감처리, 여유단, 단추/지퍼 견고함, 허리 사이즈 조절 기능)25점
A/S 계획(세부내용, 무상기간, 편의성 등)10점
하자관리(교환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9(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857,955원
배정예산
51,543,750원
기초금액
343,625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4,685,79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수량
150 벌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91164-000
참조번호
창원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4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857,955원
배정예산
51,543,75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1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 2027학년도 창원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기초금액 금343,625원(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가격 246,020원 + 하복가격 97,605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구매예정수량 동복·하복 각 150벌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당 교복(동복·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 없이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여야 함
규격 창원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입찰방법 단가입찰, 제한입찰(경상남도),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납품기한 동복:2027. 2. 19.(금) / 하복:2027. 4. 30.(금)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납품장소 창원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기타사항*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 7]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 구매 계약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산출내역서[서식13]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희망 학생에 한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재고품 가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교복 대금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가격입찰서와 규격(품질) 제안서는 동시에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사전판정 후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품질)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상남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여자학생복(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2], 여자학생복(동)[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창원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복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판매 후 3년 이상 품질보장(1년간 무상 A/S)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공고문, 교복 사양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나.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납품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납품완료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됩니다. 우리 학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 제작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및 사양서,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자.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조회-물품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물품(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재킷100%±3 범위 내 가감 가능
블라우스
조끼
하의치마 / 바지
소계100%
하복상의티셔츠100%±3 범위 내 가감 가능
하의바지
소계100%동복대비 00%
교복(동복)교복(하복)
품목단가수량금액품목단가수량금액
재킷(상의)1티셔츠(상의)1
블라우스(상의)바지(하의)
조끼(상의)
치마/바지(하의)
넥타이
합 계합 계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기준등 급비고
구분평가항목평가기준ABCDE비고
정량
평가
(40점)
품목별
단가
비율표
(10점)
⚫동복
- 블라우스/셔츠: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조끼: 1벌 금액의 25% 초과 자제
- 치마/바지: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하복
-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동,하복 동시 입찰 시)
- 상의: 1벌 금액의 47% 초과 자제
※ 5항목 충족(10점), 4항목 충족(8점), 3항목 충족(6점),
2항목 충족(4점), 1항목 충족(2점)
108642
업체의
신뢰도
(10점)
⚫납품실적
- 1교 동복 납품 실적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10점), 15건 이상(8점), 10건 이상(6점),
5건 이상(4점), 5건 미만(2점)
※ 최근 3년간 교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A/S
용이성
(5점)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 3Km 이내(5점), 3Km 이상 5Km 이내(3점), 그 외(1점)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도상 직선거리”로 한다.
531
원단
인증
여부
(15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전 품목에 대한 Q마크품질인증서 제출(10점)
- 전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품질인정서 제출(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4점)
- 미제출(0점)
10864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5)
- 일부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3)
- 전품목 또는 일부품목에 대한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3)
- 미제출(0)
53
소 계40점
정성
평가
(60점)
옷감의
재질
(20점)
⚫섬유소재 및 혼용율(10점)
- 교복사양서의 규격과 일치 여부
*항목별 혼용률이 학교 사양서와 ±5% 이상 불일치 시
평가에서 제외
108642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10점)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완성도
(25점)
⚫바느질 상태(5점)54321
⚫마감처리의 완성도(5점)
⚫여유 단의 정도(5점)
⚫단추, 지퍼의 견고함(5점)
⚫허리 사이즈 조절 기능(5점)
A/S계획
(10점)
⚫납품 후 A/S계획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출장A/S 가능 여부 등 세부적 사항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A/S 가능 여부, 택배 발송 여부)
- A/S 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108642
하자관리
(5점)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확인
54321
소 계60점
합 계100점
감점감점사항⚫ 이행지연
- 지체일수 60일 이상(-5점)
- 지체일수 40일 이상 ~ 60일 미만(-4점)
- 지체일수 20일 이상 ~ 40일 미만(-3점)
- 지체일수 10일 이상 ~ 20일 미만(-2점)
- 지체일수 10일 미만(-1점)
-5점 ~ -1점(나라장터 확인)
⚫ 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5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4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3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2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점)

과업·요구

[참고 3] 2027학년도 창원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창원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창원여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 요인 발생,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복 판매 장소, 품목별 가격표, 결제 방법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 신체측정 시, 추가 교복 판매 시에도 동일함 제3조(검사․검수)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공급자”는 “학교”의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공급자”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공급자”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A/S)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 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공급자”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주머니 안쪽 고리를 부착한다. ③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④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공급자”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⑤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공급자”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26. 8. 11.

창 원 여 자 고 등 학 교

2027학년도 교복(동복) 디자인 규정 및 제작 사양서

창원여고 여학생 동복(재킷+블라우스+조끼+스커트+넥타이)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원단혼방원단혼방원단혼방원단혼방원단혼방
혼용률울(모) 80
나일론 또는 폴리 20
혼용률폴리 75
레이온 25
혼용률울 50
아크릴 50
혼용률울 60
폴리 40
혼용률울 60
폴리 40
색상감청색색상화이트색상남색색상감청색 지정체크 개버딘색상곤색
단추앞쪽버튼 2EA
소매 각 2EA
단추화이트 7EA
소매부분 각 2EA
단추무지 V넥단추곤색 3EA,
밴드 1EA
단추주머니 1EA
지퍼 2EA
안감폴리 100안감폴리 100
비고◎ 자켓 디자인
· 왼쪽 가슴 학구
· 아래쪽 주머니 아우트
· 단추 : 감색 및 네이비색
◎ 블라우스 디자인
· 기본 둥근 깃 블라우스(목, 소매)
· 단추 : 화이트
◎ 조끼 디자인
· 무지 V넥 니트 조끼
◎ 치마 디자인
· 앞쪽 맞주름 2개, 뒤쪽 맞주름 2개
· 주름은 허리에서 15cm까지만 박음질
·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
· 단추 양쪽 허리
(좌측에는 조정 가능하게 밴드 부착)
★ 요구사항:
1. 치마 폭과 길이 및 바지 통 여유있게
2. 모든 단추 여유분 넉넉하게 제공
3. 지퍼 박음질을 견고하게
4. 규격 사이즈로 제작
지퍼 타이
특이사항
원단폴리 100
색상무지(남색)
지퍼형

* 위 창원여자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창원여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여자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항목별 혼용률이 학교 사양서와 ±5% 이상 불일치 시 평가에서 제외

2027학년도 교복(하복) 디자인 규정 및 제작 사양서

창원여고 여학생 하복(상의-티셔츠 + 하의-반바지)

상의특이사항하의특이사항
원단폴리 100%(발수가공)원단폴리 / 폴리우레탄
(양방향 2Way 스판),아스킨사, 중공사, 발수가공
혼용률폴리 100%혼용률폴리 93% / 폴리우레탄 7%
색상
및
특징
네이비
깃 외곽줄 (체크배색-배색원단 소매3mm, 안쪽 30mm, 앞단작 3mm 배색 노출, 카라 8mm 콤비배색 어깨 3mm, 주머니 윗부위 12mm, 옆트임 8mm, 등 뒤 2mm)
색상다크네이비
단추화이트+윗면 네이비 3EA단추검은색 3EA
( 뒷주머니 2EA 왼쪽 안 밴드부분 1EA)
안감없음안감없음
비고◎ 상의 디자인
· 스텐 카라(28mm 고시 작업) 박스형
· 단추: 화이트에 윗부분 네이비
· 교표: 형광실
(세로 50mm, 가로 60mm)
· 포켓 뚜껑: 히든 포켓 후다 작업
· 앞트임: 3mm 배색 보이게
· 속주머니 1개
(황변 방지, 보풀 방지, 형태 안정 기능 친환경 소재, 정전기 방지: 반감기 8.0이하)
◎ 하의 디자인
· 앞주름 양쪽에 1개씩
· 반바지 길이 : 무릎 위까지
· 벨트 이중 잠금: 바깥-후크, 내부 단추
· 단추 뒷주머니에 1개씩
· 허리 조절 기능: 내부 멀티밴드 작업
(3인치 조절 가능)
· 바지 카브라 없음
(황변 방지, 보풀 방지, 형태 안정 기능 친환경 소재, 정전기 방지: 반감기 8.0이하)
★ 요구사항 :
1. 상의 소매 폭과 바지 통 여유 있게 제작
2. 모든 단추 여유분 넉넉하게 제공
3. 지퍼 박음질을 견고하게
4. 규격 사이즈로 제작

* 위 창원여자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창원여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여자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항목별 혼용률이 학교 사양서와 ±5% 이상 불일치 시 평가에서 제외

품목별 단가 비율

1) 동복

품목수량상한 단가 비율
상의자켓1
블라우스/셔츠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조끼/니트1벌 금액의 25% 초과 자제
하의치마/바지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2) 하복: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품목수량상한 단가 비율
상의11벌 금액의 47% 초과 자제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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