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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K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GPU 서버 구매 및 설치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 서버·스토리지·GPU

계약업체
(주)아이티앤씨
계약금액
732,334,900원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9/1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160909/29(화)732,334,900원2026/12/18(주)아이티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063009/29(화)732,334,900원2026/12/18(주)아이티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255209/29(화)732,334,900원2026/12/18(주)아이티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단 임직원이 업무 특성에 맞는 AI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학습·추론할 수 있도록 내부 AI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고성능 GPU 서버를 구매하고 설치합니다.

  • GPU 서버 1식 도입 (NVIDIA H200 NVL 141GB 5개 이상 포함)
  • 서버 운영체제(OS) 설치 및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
  • AI 데이터센터 내 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연계
  • 발열·전력 대응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시스템 성능 테스트 및 결과서 제출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기술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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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수행방법론5점
시스템구성 요구사항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10점
품질 요구사항5점
테스트 요구사항5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수행조직5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5점
비상대책5점
추가 지원사항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6(수) 10:00지남
개찰09/1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3,499,552원
배정예산
768,957,157원
부가세
69,349,955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AI서버 (4321159201)
수량
1 식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9114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93,499,552원
배정예산
768,957,157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0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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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HRDK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GPU 서버 구매 및 설치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18.(금)까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1에 의거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으로서,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예산 : 금 762,849,507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 공단 AI 플랫폼 인프라 확대 필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직원이 공단 업무 특성에 적합한 AI 도구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AI 서비스 학습, 추론 지원 내부 AI 플랫폼 구축 ▢ 공단 내 AI 공동 인프라 기반 마련 - 안정적인 고성능 GPU 컴퓨팅 자원 확보하여 공단 내 AI 공동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공단 사업 추진시 고성능 GPU 컴퓨팅 자원 지원

Ⅱ 제안 요청내용

1.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을 위한 방문시 최소 1영업일 이전에 사전 신청 필요 2. 사업 범위 ▢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하드웨어 용량 산정 및 시스템 사양 설계 ▢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GPU 서버의 운영체제(OS) 설치 및 환경 구성 ▢ AI 데이터센터 설치를 전제로 한 장비 선정 및 구축·설치 ▢ 고성능 연산 인프라 운영을 고려한 발열·전력 대응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구분약어ID 부여 체계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ECR-0004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SFR-000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PER-00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SIR-000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TER-000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SER-000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QUR-0002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COR-0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PMR-000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PSR-000
구분번호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CR-001공통요구사항
ECR-002AI 인프라 증설 내역
ECR-003서버 도입
ECR-004소프트웨어 구축
기능 요구사항SFR-001공통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001하드웨어 장비(서버, 네트워크 등)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001시스템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TER-001시스템 테스트
TER-002비교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001정보보안 일반
SER-002인적 보안
SER-003인프라 보안
SER-004문서 및 PC 보안
SER-005오픈소스 보안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방안
QUR-002하자보수 및 유상유지보수 방안
제약사항 요구사항COR-001업무 및 표준제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PMR-002사업관리 업무보고
PMR-003위험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유지보수 방안
PSR-002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기능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최종 납품 기한은 2026년 12월 18일(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물품의 탁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야 하며, 탁송 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함
○ 물품 탁송 시 파손 또는 망실(부속품 포함)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품으로 재납품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제안사항 충족 여부 및 제품명(모델명), 수량 등의 주요 규격을 표로 작성하여 삽입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에 반드시 포함)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납품대상 장비중에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CC인증(국제 CC인증의 경우 국정원 PP준수)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검증을 위한 자료작성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장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
○ 검수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단종되더라도 내용연수 기간 부품, 기술지원 보장)
○ 검수 중 규격 미달, 인식 오류, 성능 이상, 장애 또는 발열 및 전원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무상으로 교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신규 운영체제 버전 출시에 따른 신속한 패치 지원
○ 제품 설치 및 테스트 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안 제품을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교체 또는 대체, 보완해야 함
○ 운영환경을 대비한 IT 인프라 부하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은 국내외 표준 및 국제 권고안에 적합한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를 제안
○ 구축되는 모든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의 보안적합성 통과 및 기술지원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광 등), 소요 부속품 및 기타 네트워크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은 도입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제공
○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자재 난연 등급에 대한 자료 제출
○ 제안사는 시스템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이상으로 제안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제안 등으로 요구사항 이외의 품목을 납품할 경우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향상 및 호환성 확보 필요
○ 제안 제품은 최신버전의 정품으로서, 국내·외에서 구축되어 운영 및 검증된 사례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함.
- 단, 공단과 협의 하에 운영 안정성 등을 위하여 검증된 구버전으로 변경 구성 가능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인지하고 신속히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장애 알림 및 복구 전략을 제안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AI 인프라 증설 내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 인프라 증설에 적합한 장비 구성
세부
내용
[공통사항]
○ 신규 도입 장비는 공단의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 연결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게 구축되어야 하고, 시스템 운영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공단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 수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제안하는 제품 규격(서버, CPU, Core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량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하드웨어]
○ 다음의 최소 수량을 충족하여 제안
- GPU 서버: 1식 이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다음의 최소 수량을 충족하여 제안
- 운영체제: 1식 이상 (납품하는 서버 수량과 동일)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서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서버 도입 규격 및 수량
○ 공단 기존 시스템과 문제없이 호환되며, 기존 업무의 성능 및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도입
○ Rack 공간과 전력 사용량 등 고려하여 공단의 환경에 맞는 Rack형 서버로 제안
○ 구축에 필요한 자재는 제안사에서 준비하여야 함
- 장비 간 연결 케이블 및 라벨링, 전원 케이블, 기타 잡자재 등
○ 최대 사용률에 근거하여 용량 산정 및 상세 구성 방안 제시
○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IT 인프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인프라 구성 방안 제시
구분규격수량
GPU 서버- CPU: 총 48 Core 2.1GHz × 2EA 이상
GPU: NVIDIA H200 NVL 141GB 5EA 이상
(4EA는 서버에 장착, 1EA는 별도 납품)
- Memory: 총 1,024GB DDR5 이상(최대 32개 장착 가능)
- DISK(OS): 960GB NVMe SSD × 2EA 이상(RAID1)
- DISK(Data): 3.84TB NVMe SSD × 2EA 이상
- NIC: 2-Port 10GbE SFP+ 이상(GBIC 포함)
- 전원, FAN 이중화 및 Hot Swap 지원
최소 GPU 4장, 최대 8장까지 증설 가능한 모델
NVIDIA Certified 인증 모델
1식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도입 및 수량
- 아래 SW를 기본 구축하되, 공단과 협의하여 AI 프레임워크 관련 세부 구성요소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체계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지장이 없는 제품이어야 함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안 수립 (S/W 업데이트를 위한 IP·Port 지정 등)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오류 발생 시, 오류복구 방안 제시
○ 제안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전체 구성·동작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
구분규격수량
소프트
웨어
[서버 OS]
- 엔터프라이즈급 서버용 OS
Linux(Ubuntu Server 24.04 LTS)
1식
이상
[GPU 구동 스택]
- NVIDIA GPU 드라이버, CUDA Toolkit, cuDNN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기능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준수사항
-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의 준수
○ 시스템 기능 구성 요구사항
- 제안요청에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구성 조건
- 안전한 통신을 위한 특정 프로토콜 사용 및 포트 제한 기능 등
- 로그 설정 및 통계 추출 기능
- 사용자 및 관리자 접근 제어 수행
○ 서버 확장 시 서비스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제공
○ 디스크 확장시 서비스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제공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장비(서버, 네트워크 등)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시스템 성능 보장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방안 제시
○ 무중단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응답시간 보장
○ 기존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와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
○ 시스템 자원(CPU, Memory 사용률 등) 최적화 설정
○ 주요 핵심 하드웨어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업무 영향도 및 장애 범위를 기술하고, 업무 연속성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성능 테스트 결과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단 운영시스템 및 외부 서비스 등 현재 연동중인 시스템과의 연계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시스템은 공단에서 인프라 및 보안 관제를 위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AI 학습 및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및 채널이 공단 외부인 경우, 연계에 필요한 IP, Port, 계정, 권한 등 연계정보를 식별하고 정상적으로 인터페이스 될 수 있도록 구성
○ 상기 연동사항 외에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동작 중인 기능을 분석하여 모든 기능이 정상 동작하도록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 수립 및 수행
세부
내용
○ 공통
- 장비 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 수립 및 수행
(테스트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 작성·제출
- 구간별 네트워크 통신 및 트래픽 분석, 테스트 포함
- 시스템 등 성능정보 수집 및 분석
- 치명적인 결함 발생 시 장비 교체 등 대응방안 마련
○ 보안
- 비인가 단말기의 접속 시도 등 차단 테스트
- 기타 공단에 적합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테스트
○ 성능
- 시스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성능 테스트 수행
- AI 모델 리소스(CPU/GPU) 사용량 분석 및 테스트
○ 가용성
- AI 모델 장애 복구(Failover) 시간 측정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비교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목표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에너지 효율화 비교
세부
내용
○ 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 수립 및 수행
○ 성능 비교 테스트
- 업무 서비스 속도 측정
- 전산장비들에 대한 성능 비교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공단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단의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자가 공단의 보안정책 위반 시 공단 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사용금지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 중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최초 설치 시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운영
○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 패스워드는 공단 보안정책에 맞는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사용하며 디폴트 패스워드는 사용 금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요구하는 사용자 패스워드 등 암호화 대상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SHA512 이상) 적용방안 제시
○ 시스템 로그 자동백업 및 최소 1년이상 보관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인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회사대표자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내역 제출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작성
-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작성
- 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입대장 제출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중 자료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 종료시 제출
-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PC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PC 등의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무단으로 삭제, 변경 금지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 허가를 득한 후 백신 및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 반입한 PC 반출시, 하드디스크 포맷 및 반출승인을 득하여 반출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
○ 사업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오픈소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시 구성되는 오픈소스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구축하는 시스템 내에 사용되는 오픈소스를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해야 함
○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의무, 제한, 권리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함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제출
○ 오픈소스 보안 이슈(CVE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버전으로 구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유상 유지보수계약 체결 시에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해야 함
-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즉각적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72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해야 함
- AI 관련 오픈소스의 최신 보안 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데이터(학습용 리소스, 소프트웨어 패치 등)는 방역 조치가 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시기 계획 및 준수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사용자 만족 수준의 서비스 속도 유지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및 사업수행 단계별 반영률 확인
○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
○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시 즉시 조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및 유상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방안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 본사 시스템의 유지관리 계획 명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제시
○ H/W, S/W 인수 후 14일 이내 하자발생 시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함
○ H/W, S/W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성능저하, 장애 등)이 발견될 경우 신규 제품으로 교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 및 표준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공단에서 보유 중인 전산장비 및 환경에 최적화하여 운영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제안사는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을 위한 준수요건
세부
내용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공단의 내부 지침 또는 표준 준수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 제시
○ 제안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 장비(S/W 포함), 납품일정, 세부작업공정표, 장비 세부명세서, 납품 실적 및 엔지니어 보유 현황, 기술 지원 및 제품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 방안을 제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 요청이 없는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유지보수 수행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제안 가능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사업 수행에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적정 종류 및 수량의 라이선스 제공
○ 산출물 제출시기 및 종류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 수행기간, 세부일정, 활동 계획 수립
-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 정기보고 실시
- 주 1회 주간보고 실시
- 필요시 수시보고 실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세부
내용
○ 위험 관리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제시
○ 위험성 평가
- 위험발생가능성과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유해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인계인수 상황 발생시 품질 유지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인프라 시스템의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과 예비제품 확보 등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 사업종료 후 유지보수 조건 상세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 신기술 등 다양한 경험 및 절차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 공단 요청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 도입장비의 구성 및 시스템 운영·개발 등에 필요한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간의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 지원 등
○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공
○ 공단 내부의 개발 단말장비에 소스코드 개발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지원해야 함
○ 그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에서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Ⅲ 제안의 전제조건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단, 작업장소(원격개발지)는 제안사가 제안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단이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함 ○ 원격지에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 후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어려우니, 필요시 내방하여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시스템 및 구성방안 미확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 단순 H/W(서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비대상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6조제1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여 활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제안 내용 중 공단과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배점·평가

평가요소평가방법배점
① 기술평가제안서 평가80
②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20
총 점100

* 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80점으로 설정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마감 → 제출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가격 평가(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진행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단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5
추진전략사업 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 여부
수행
방법론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적정성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1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 및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술 여부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고가용성 및 성능 확보 방안의 구체성10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제안한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5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의 구체성
프로젝트 관리
(15)
경영상태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수행실적최근 3년간 납품 실적
수행조직사업수행 조직의 지원체계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10)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비상대책장애예방 및 대응 등의 구체성
기타사항
(10)
추가 지원사항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10
합 계100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부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의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평가기준 준용 3) 기술능력 평가비율(8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수행실적 평가기준 - GPU가 장착된 서버의 납품 실적

납품 실적평점
10건 이상배점의 100%
6~9건배점의 90%
3~5건배점의 80%
3건 미만배점의 70%

* 계약 개시일 기준 최근 3년내 사업수행실적의 합산(계약 건수)을 기준으로, 상기 표에 따라 납품 건수별 평점을 적용함 (계약 개시일이 최근 3년 이내이면서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하며, 이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과업·요구

=== 계약특수조건_수정.hwpx === === 계약특수조건_수정.hwpx === 계 약 특 수 조 건 󰡔HRDK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GPU 서버 구매 및 설치 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특수조건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 조건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인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발주기관”이라 칭하고 물품 공급 및 설치 대상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다음 각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조건은 HRDK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GPU 서버 구매 및 설치 계약에 따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권리와 의무, 납품기한, 검사, 지체상금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조건은 󰡔HRDK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GPU 서버 구매 및 설치 사업󰡕의 물품 공급, 장비 반입, 설치,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 성능시험, 검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등 계약이행 전반에 적용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하여야 할 물품 및 수행하여야 할 설치·지원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규격서, 계약서류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른다. ③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은 GPU 서버 1식(H200급 GPU 5EA 이상 포함)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부속품, 설치·구성 및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산출물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우선순위)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타 계약문서의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른다. 제4조(납품·설치 수행계획 및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납품·설치 수행계획서 및 세부 작업공정표 2.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세부명세서, 제품공급확인서, 제조사 또는 총판의 기술지원 확약서 3. 납품일정, 반입·설치 계획, 성능시험 및 검수 계획 4. 납품 실적, 투입 엔지니어 보유 현황 및 작업자 보안서약서 5.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이행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발주기관”은 제출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품기한) ① 본 사업의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장비 반입, 설치,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 성능시험, 검사요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최종 납품기한은 2026년 12월 18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장비 부품 등 수급 사정을 이유로 2026년 12월 18일 이후의 납기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납품 및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류에서 정한 규격, 수량, 성능, 구성품, 라이선스 및 부속품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제안 품목을 포함한 모든 구성품은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호환성 확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GPU는 NVIDIA H200 NVL 141GB 5EA 이상으로 하며, 그 중 4EA는 서버에 장착하고 1EA는 별도 납품하여야 한다. 서버는 향후 최대 8장까지 GPU 증설이 가능한 구조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물품 탁송·반입·설치 중 파손, 망실 또는 부속품 누락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신품으로 재납품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업수행장소 및 협조) ① 장비 반입·설치·시험·검수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반입, 전원·네트워크 연계, 보안 절차, 작업시간 등 “발주기관”의 현장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중 서비스 중단, 보안사고, 시설물 훼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및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요청서, 장비 세부명세서, 납품내역서, 시험결과서, 라이선스 증빙자료, 제조사 기술지원 증빙자료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납품내역, 성능시험 결과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규격·수량·성능·호환성·보안설정·설치상태를 확인한다. ③ 검사 중 규격 미달, 인식 오류, 성능 이상, 장애, 발열, 전원 문제, 구성품 누락 또는 보안설정 미비가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교체·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제6조의 납품기한(연장된 경우에는 변경된 납품기한을 말한다)까지 계약목적물의 납품·설치 및 검사요청에 필요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물품공급 및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을 적용한다. ③ 지체일수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발주기관”이 검사 합격 및 인수 가능 상태를 확인한 날까지 산정한다.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이 있었더라도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보완·교체·재납품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교체·재납품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 기납부분에 대한 공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다. 본 사업은 GPU 서버 1식의 통합 설치·검수 완료를 전제로 하므로,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분할 인수한 완성부분이 아닌 한 지체상금 산정 기준은 전체 계약금액으로 한다. ⑤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금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 부과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본 사업은 계약이행 책임성 및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선금의 지급) 선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 예규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따른다. 제16조(소유권 및 라이선스)

긴급입찰사유서

□ 용 역 개 요 ○ 과업명:HRDK AI플랫폼 구축을 위한 GPU 서버 구매 및 설치 사업 ○ 과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6.12.18.(금)까지 ○ 사업예산(VAT 포함):762,849,507원 ○ 입찰 및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우선협상자 선정 및 협상에 의한 최종사업자 결정 ○ 용역목적:HRDK AI플 랫 폼 자 체 구 축 및 공 단 AI공 통 인 프 라 구축을 위한 GPU 구매 및 설치 사업 □ 긴 급 입 찰 사 유 ○ (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의2 법 시 행 령 제 35조 제 4항 제 1호 의 2 1의2.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비 수급기간)고성능 GPU는 발주 후 실물 인도까지 장기간 소 요되는 공급 부족 물품으로 가격,수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함 ○ (사업의 시급성)공단 업무 전반의 생성형 AI활용 수요 급증에 대응한 내부망 AI인프라의 조기확보 필요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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