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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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한국환경공단 · 환경설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495% · 기초금액 62.6억원
참가
12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금산천 유역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 금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습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용량 30,000㎥)
  • 공기압식 고무보 설치(연장 50m)
  • 유입펌프장 및 스크린, 유입펌프 설치
  • 유입·유출 관로 부설(D500~D800, 총 300m)
  • 데크 탐방로 조성(652m)
  • 부유형 및 고정형 식물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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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89,23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258,15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495%
A값
416,168,379원
순공사원가
4,911,193,132원
관급금액
1,575,376,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38,51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충청남도 금산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91054-000
참조번호
제N1-20261371-10호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89,23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Ⅰ. 사업개요 1 Ⅱ. 시설공사 주요내용 2 Ⅲ. 공사비 산정기준 4 Ⅳ. 공사기간 산출근거 5 Ⅴ. 특기사항 9

I. 사업개요

1. 공 사 명 : 금산군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2. 공사목적 : 금산천 유역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금상수계 수질개선에 기여 3. 시 행 처 / 발 주 처 : 금산군 / 한국환경공단 4. 공사위치 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60-2일원 5. 사업규모 : 인공습지(Q=30,000㎥), 가동보(L=50m), 유입유출관로(D500~D800, L=300m), 유입펌프(10.5㎥/min), 데크탐방로(652m) 6.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VAT포함)

총사업비공사비설계용역비위탁수수료용지보상비부대비
16,2849,9513429155,00076
구 분시설물 계획
시설종류■ 자연형 인공습지
부지면적■ 58,604㎡
배수면적■ 977.4ha
습지용량■ 30,000㎥ (유효담수량 : 25,000㎥)
유입펌프장펌프장■ W9.30m × L9.60m × H9.70m
스크린■ 더블체인 전동바 스크린
유입펌프■ 수중펌프 10.5㎥/일×10mH
가동보■ 공기압식 고무보
■ 연장 : 50m
■ 높이 : 1.2m
유·출입관로금산천(가동보)
~
유입펌프실
■ PE다중벽관, D800㎜, L=155.50m
유입펌프실
~
인공습지(침강지)
■ 덕타일주철관(DCIP), D500㎜, L=18.90m
■ PE다중벽관, D800㎜, L=6.70m
인공습지~외부방류BOX■ PE다중벽관, D600㎜, L=119.71m
기타시설■ 데크탐방로(652m)
■ 유입유량계, 초음파 수위계, 감시제어설비 등
Ⅳ. 공사기간 산출근거

준비기간 산정 ● 준비기간은 공사의 착공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공종별로 40일에서 180일정도 소요됨.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 업체 선정, 측량, 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 및 장비제작 조달 등) ● 본 사업의 준비기간은 하천공사의 준비기간인 40일로 적용. ● 준비기간=40일

※출처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3.1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기준 산정 ●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3.12.)」에 따른‘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 비작업일수 = 법정 공휴일수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월별중복일수 ● 월별중복일수 = 법정 공휴일수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월평균기상데이터(일)소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혹서기33℃이상0.00.00.00.00.30.77.29.50.00.00.00.017.7
동절기일최고기온
0℃이하, 신적설 5cm이상
4.52.00.00.00.00.03.19.6
일강수량
5mm이상
1.31.73.75.03.54.68.58.44.13.73.11.749.3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0.20.10.20.50.20.00.20.00.20.00.10.11.8
미세먼지경보
(PM10경보기준)
0.00.00.10.10.30.00.00.00.00.5
계6.03.84.05.64.35.315.917.94.33.73.24.978.9

※출처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3.12.), 금산군 지역 적용 ※미세먼지 경보 : 「부록6. 미세먼지 일수」 참고 공종별 작업시간에 따른 작업일수 산정 ● 작업일수는 금회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서 산출한 수량산출서 및 표준품셈의 공종별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출 ● 전체 공종별 작업시간에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적용하여 공종별 작업시간을 산출한 결과 각 공종별 작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정리기간 산정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3.12)」의 정리기간 산정 내용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 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에 따라 30일로 산정 ● 정리기간 = 30일 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기간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산정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정리기간 1개월 포함) = 40일 + 243일 + 443일 = 726일 ≒ 24개월 4.5 공사기간 검토 결과 ● 공사기간 산정 및 유사사업 비교 검토 결과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의 공사기간은 24개월로 산정 ● 공사기간 = 24개월 ● 착수일 = 2025년 1월 ● 준공일 = 2026년 12월

Ⅴ. 특기 사항

가. 일반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다음 각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입찰공고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현장설명서 ◦ 제반설계서(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안부 예규 포함) 2.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종 착수 14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식 재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 및 인공습지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 재배 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행요구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 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 2장의 관련시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공통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식물재료의 규격과 검사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출문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공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⅔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가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생식물식재(공통사항)

규격 분얼 : 식물의 발아된 싹(牙)으로서 노지재배 초본류의 경우 많이 적용되며 초봄의 발아 가능한 지하 눈도 포함된다. 지(枝) : 목본류의 경우로서 지상부의 줄기와 수에 의해 결정된다. 포트 : 노지재배한 초, 목본류를 규격화된 포트에 재배하는 경우 포트의 지름을 기준으로 하여 규격을 정한다. 정상규격의 식물은 포트 전면적을 피복할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포트의 규격은 3“Pot부터 8”Pot사이가 일반적 규격이며, 분얼의 경우는 2-3, 4-5, 7-10분얼이 많이 사용되는 규격이며, 지는 3지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줄기의 길이는 L=30 또는 50cm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시공규격은 식물의 재배 규격을 원칙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구비조건 재료의 조건 수생식물의 재료는 원래의 형상을 갖추고 병충해의 패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하고 있는 식물이어야 한다. 재료의 규격 재료는 가능한 농장에서 재배된 식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식재시기 갈대로 대표되는 정수식물(갈대, 줄, 부들 등)의 식재는 습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식재시기는 집중호우시기를 피하여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트 제품의 하절기 식재는 관수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동절기는 동해 방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식재시공 수생식물류의 시공은 양질의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수생식물류의 지하경 심기 심도는 약 25 30cm가 되도록 하고 새싹의 눈이 망가지지 않도록 바르게 배치해야 한다. 퇴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수생식물류의 시공 후 성장 시까지 필요한 부분은 항상 습기를 보존하도록 정기적으로 물을 뿌려주어야 한다. 수생식물류의 채취 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를 한 후 채취해야 하며, 채취로 인하여 채취 장소가 또 다른 환경 파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갈대류는 식물 완전 성육 시까지 엄격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훼손 또는 고사 시에는 반드시 당시의 특성에 맞도록 보강하도록 해야 한다. 수생식물은 인력으로 식재하며 현장에 반입된 식물은 서늘한 그늘 밑에 하차하여 운반 식재한다. 그리고 반입된 식물은 당일에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박스 포장의 식물은 공기의 유통이 잘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생식물의 자연채취는 자생지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삼가야 한다. 식재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라 식재하되 공사여건에 따라 식재간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절하도록 한다. 포트에 재배된 식물은 포트의 흙과 함께 식재하여야 하며 식재 후 뿌리 주변의 흙을 손으로 가볍게 눌러 주어 건조를 예방한다.

식재토양은 각 식재식물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준비하되, 달뿌리풀은 사질성 토양에 심는 것이 생육에 좋다.

지피 및 초화류 식재(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잔디를 제외한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피식물은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한 식물로서 성장 수고는 30-50Cm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도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피복 성장 속도가 빠르며, 구입이 용이한 수종으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식물이어야 한다.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수생식물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생식물이란 수변 및 수중 생육 가능 식물로서 각 수종에 따라 성장 속도 및 성장 초장의 길이가 차이가 나며, 초기 식재 시 자연상태의 모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재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수생식물은 수변의 경관 촉진과 수생생물체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므로 식재 후 다른 생물체의 생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시공일반 적용범위 :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 공사 등에 적용한다.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각 초화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달리 하여야 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공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 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조경시설물 공사

일반사항

기본방향 비점오염관리시설에 대한 이해 및 교육기능 및 인근주민들의 휴게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 산재되어 있는 관리시설 중에서 접근성 및 학습기능이 가능한 주요시설지에 한정하여 도입 학습 및 탐방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도입시설기준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 도입 관찰, 학습, 탐방기능이 가능한 시설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하천 등의 수리적 측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로 설계 적용범위 휴게시설 : 평의자, 야외테이블, 파고라 등 관리시설 : 종합안내판, 안전휀스 등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B 1002 6각 보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101 탄소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KS D 5512 연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휴게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의자, 야외탁자,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언 땅 위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외기온도 4℃ 이하, 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모르터 바르기 및 단청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이용자의 이용에 의해 조기노화가 우려되는 부위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목재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4% 이하이어야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뒤에 사용한다. 각재 및 판재

특기사항(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 휴계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적용기준 본 시방서의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재질 목재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어야하며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 하여야한다. 철재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석재 석재는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햐여야 한다. 종류 및 산지에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 500kg/㎠ 이상, 흡수율 5% 이하이어야 한다.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알루미늄재 AL-CASTING의 규격은 KSD-2334 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이 88%이상 품도 가능하다. 이 또한 열처리 후 분체도장 으로 마감한다. 기타재료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수 있다.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주ㆍ부재료의 컬러는 전체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접합 및 조립설치 용접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알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시험 목재의 함수율 - 함수율 측정은 KS-F-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전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표면처리 -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 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 1x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로 기울여 목질바탕을 닿도록 2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x2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후 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특기사항(전통정자)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 휴계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적용기준 본 시방서의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재질 목재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미송방부목재를 사용한다.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어야하며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 하여야한다. 철재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석재 석재는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햐여야 한다. 종류 및 산지에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폴리카보네이트 KS M ISO 7391-1 규정에 따른 것으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발주처의 요구시 두께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처의 요구시 복층판 변경도 가능하도록 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특기사항(퍼걸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 휴게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적용기준 본 시방서의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재질 목재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어야하며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 하여야한다. 철재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석재 석재는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햐여야 한다. 종류 및 산지에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폴리카보네이트 KS M ISO 7391-1 규정에 따른 것으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발주처의 요구 시 두께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처의 요구 시 복층판 변경도 가능하도록 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치 않도록 한다. 알루미늄재 AL-EXTRUDED BAR의 기둥재는 외장재와의 결합을 하여 미적인 기능과, 구조적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한다. 열처리 후 분체도장 으로 마감한다. AL-CASTING의 규격은 KSD-2334 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이 88%이상 품도 가능하다. 이 또한 열처리 후 분체도장 으로 마감한다. 기타재료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최소 두께는 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수 있다.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특별시방(인공습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인공습지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인공습지(수처리를 위한 인공습지, 특허 제10-0787149호) 식물섬(양방향 기반재를 포함하는 인공식물섬, 특허 제10-2419030호)

인공습지

일반사항 처리공정은 침강지 → 얕은습지 → 깊은습지 → 식생여과대 → 생태연못 순으로 조성한다. 재료 골재 (하상재료) 잡석은 150mm 내외(±50mm) 규격을 사용한다. 조경석은 2목(300x400x500) 규격을 사용한다. 정화식물(초화류) 식재수종은 설계도면과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며, 6cm포트 이상 규격을 사용한다. 시공 침강지 (수심 1.2m) 기능: 유입되는 물의 운동에너지 소산시켜 유속을 안정화하고, 입자성 오염물질을 침전시켜 제거한다. 계획된 사면경사와 바닥고에 맞게 토공작업을 진행한다. 얕은습지 (수심 0.3∼0.9m) 기능: 정화식물의 줄기와 잎을 통한 수중 산소공급으로 질산화를 극대화하고, 토양에 공생하는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계획된 사면경사와 바닥고에 맞게 토공작업을 진행한다. 식재구간(수심 0.3m)에 규격에 맞는 정화식물(6cm포트 이상)을 식재(4본/㎡)한다. 깊은습지 (수심 1.0m) 기능: 부유형 식물섬 적용으로 생물서식처를 제공하고, 차광효과 및 질소‧인 흡수를 통해 여름철 녹조발생을 최소화한다. 계획된 사면경사와 바닥고에 맞게 토공작업을 진행한다. 깊은습지 수면 위에 부유형 식물섬을 설치한다. 식생여과대 (수심 0.3m) 기능: 정화식물의 식물체를 통한 충돌‧침전‧여과 등에 의한 수질개선 유도 및 식물군락지의 질소‧인 제거에 의한 처리효율 안정화를 유도한다. 계획된 사면경사와 바닥고에 맞게 토공작업을 진행한다. 식재구간에 규격(6cm포트 이상)에 맞는 정화식물을 식재(4본/㎡)한다. 생태연못 (수심 0.9m) 기능: 처리수를 저류하여 수질과 유량을 안정화시키고, 미세입자 재부상 및 유출을 방지한다. 계획된 사면경사와 바닥고에 맞게 토공작업을 진행한다. 생태연못 바닥에 잡석을 부설(T400mm)하고, 고정형 식물섬을 설치한다.

구분 (공종)수량
부유형 식물섬 (깊은습지)2,800㎡
고정형 식물섬 (생태연못)400㎡

재료 식물섬 (부유형, 고정형) 부력재는 폴리에틸렌폼 재질을 사용하여 평판형으로 제작한다. 부력재에 적정 개수의 구멍을 뚫어 수생식물의 뿌리가 수중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기반재는 천연고무가 함침된 야자매트(셀룰로오스계)를 사용하여 평판형으로 제작한다. 기반재는 식물의 식재를 위해 1㎡당 16개의 구멍을 뚫는다. 부력재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기반재를 구비하고, 내부망체(메쉬망)로 감싼 후 외부망체(PE)로 다시 감싸고 봉합하여 일체화 된 단위유닛를 제작한다. 단위유닛 측면에 외부망체를 관통하는 결속로프를 구비하여 단위유닛 간 결속(조립)이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결속에 사용되는 결속부속을 구비한다. 정화식물 식재수종은 설계도면과 동일한 수종을 사용한다. 식재밀도는 16본/㎡으로 한다. 식물은 6cm포트 이상 규격을 사용한다. 고정장치 고정장치는 식물섬을 수면의 일정부위에 고정하기 위해 식물섬과 고정시설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용재료는 식물섬의 크기와 수심 등 작업여건에 따라 연결 와이어로프, 고정닻, 클립볼트 등을 사용한다. 연결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클립볼트는 STS재질을 사용한다. 시공 식물섬 식재 정화식물과 식물섬을 평탄한 곳으로 운반한다. 정화식물과 포트를 분리한다. 식물섬을 2~3명이 한조가 되어 수면으로 운반한 후 식물섬에 물이 흡수되도록 한다. 식물섬의 조립 현장에 반입된 식물섬은 도면상의 형태와 순서대로 조립, 설치한다. 식물섬 설치위치 인근에 조립장소가 없을 시, 조립장소 및 운반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식물섬은 결속로프를 이용하여 개개의 단위유닛을 연결하여 모형을 형성한다. 식물섬 단위유닛의 결속로프와 결속부속을 사용하며, 운반이 용이한 형태 또는 전체 모양으로 조립한다. 식물섬을 설치 위치로 운반하여 조립한 후 도면에 맞게 배치하고, 조립된 식물섬 외곽부에 로프를 감싸고 결속하여 일체화 시킨다. 고정장치를 설치지점에 투하 후 연결로프를 식물섬 외곽부 로프와 연결하여 고정한다. 연결로프의 길이는 설치위치에서 수위변동의 폭을 감안하여 여유를 두고 고정하며 설치장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규정에 따라 현장 외부로 반출처리한다. 기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 00. 표지 및 목차.hwp ===

이상의 검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시행하여 시험결과를 성적서로 제출한다. 검사 완료 후 현장설치 공사에 편리하도록 표시하고 손상, 변형될 우려가 없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 발송한다. 현장 설치공사 완료 후 발주처 검사관의 입회하에 소정의 방법으로 검사 및 시험을 받도록 한다. 이상 각 검사에 있어 만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즉시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한다. 단, 이 비용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한다. 현장공사 공사 시행에 있어서 감독원은 물론 공사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기술 관리자를 파견하여 시공한다. 공사 시공에 있어 하부공 시공자, 기타 관련업자와 연결을 긴밀히 하여 공정 및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시행한다. 시공 전 반드시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또는 제작상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수리 토목 및 고무보의 특수한 기술과 공법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정성과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높이 1.0m, 총 길이 60m이상 규모의 가동보를 공공기관에 납품,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또한 본 고무보의 설계도서 및 시방과 관련하여 특허(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법 또는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다. 보 증 공사 완료 후 3년 이내에 재료의 불량, 공사의 결함 및 시방에 위배된 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공급자 비용으로 신속히 개선 또는 수리 교체한다. 고무보 설치 후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 칭규격(높이 × 길이)수 량사 면 경 사
고무보1.2mH × 50mL1 기1 : 1.0

공사범위 사항 상세 설계 작성 기자재 공급 및 운반 배관 및 고정금구 설치 고무보 설치 공사 각종 관련 기기 및 계기 설치 공사 내선 배선 공사 각종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운전원 교육

고무보 설계사양

고무보

명 칭규 격
공 기 이 송 설 비ROOTS BLOWER
기 립 속 도10분 이내
도 복 속 도
공 기 압1,200mmAq
공 기 량19.7㎥/min
모 터BLOWER 용량에 따라 적용
조 작자동 도복 및 임의 조작 겸용
수 위 감 지초음파식 레벨
전 원 공 급상시 무정전 전원 (UPS)공급 방식
수 위 조 절
(자동)
초음파 수위감지기를 이용한 수위조절과 함께 제1, 2압력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압력계에서 측정한 공기압력이 설정치 이상일 때 전자밸브를 개방하여 선택적으로 제어시켜 높이를 조절한다. 또한 어느 하나의 압력계로부터 고무보의 공기압이 측정되었을 때, 공기를 배기시킨다.

안 전 률 고 무 : 8이상 일 반 강 재 : 3이상

고무보 제품 기준

규격 및 기준

구 분시 험 항 목단 위기 준시 험 방 법비 고
고 무노 화 전인 강 강 도MPa11.8이상KS M6518
(아령형 3호)
신 장 율%400이상
노 화 후인 장 강 도MPa9.81이상
신 장 율%300이상
내 수 성인 장 강 도MPa9.81이상KS M6518
신 장 율%350이상
부 피 변 화 율20이하
내 오 존 성-균열없을것
마 모 손 실 부 피㎤0.5이하KS M6624
고무시트
(제 품)
두께고무보 높이 0.5 ~ 1.0mmm10KS M6518
고무보 높이 1.1 ~ 1.6m11
고무보 높이 1.7 ~ 2.0m12
고무보 높이 2.1 ~ 2.7m13
고무보 높이 2.8 ~ 3.2m15
고무보 높이 3.3 ~ 3.9m17
고무보 높이 4.0 ~ 4.5m19
고무보 높이 4.6 ~ 5.5m23
시
트
강
도
고무보 높이 0.5 ~ 1.0mKN/m188 이상
고무보 높이 1.1 ~ 2.0m267 이상
고무보 높이 2.1 ~ 2.7m345 이상
고무보 높이 2.8 ~ 3.2m517 이상
고무보 높이 3.3 ~ 3.9m706 이상
고무보 높이 4.0 ~ 4.5m941 이상
고무보 높이 4.6 ~ 5.5m1,568 이상
접착력(중간층고무-포)5.88 이상

공기 급, 배기 배관 응축수 배관 고무보 내부의 압축된 공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 배관은 하상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야 하며 일단부가 댐 경사부에 설치된 지관에 연결되며 타단부가 시트에 결합되어 설치하여야 한다. 재 질 : STS 304 규 격 : 40A 응축수 배출구 : 기밀을 유지해 고무시트를 사이에 두고 원판형 고정체에 밀착·체결하여 돌기가 있는 특수한 드레인 노즐을 사용한다. 배 출 방 식 : 나사식 플러그 사용 ANCHOR BOLT, NUT 재 질 : STS 304 규 격 :

고무보 높이(m)ANCHOR BOLT,NUT 규격
고무보 높이(m)외 부내 부
0.5 ∼ 1.0M20 × 300L-
1.1 ∼ 1.5M24 × 320L
1.6 ~ 2.5M24 × 320L
2.6 ~ 3.0M30 × 370L
3.1 ~M26 × 470LM30 × 345L

안 전 율 : 3이상 EMBEDDED PLATE 하상 시트와 CLAMPING PLATE와의 밀착을 위하여 강판 구조체 형상을 갖추어 매설한다. 재 질 : SS41 6T / 용융아연도금 두 께 : 6mm이상 GFRP CLAMPING PLATE [고무보용 클램핑 시스템(특허 10-1543269)] 언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적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ANCHOR BOLT가 하천 상류에서 유하되는 잡석 등으로 마모되지 않도록 형상이 유지되어야 하고, 하부로 공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특수한 형상으로 제작한다. 4.5.2 재 질 : 유리섬유 복합소재 4.5.3 두 께 : 45mm이상 4.5.4 안 전 율 : 3이상

작동설비 사양

5.1 BLOWER 구 동 방 식 : BELT 구동형 용 량 : 19.7 ㎥/min 구동 MOTOR 5.2.1 밀폐형 5.2.2 15.0 Kw (20HP) 5.2.3 380V, 3상 × 60Hz 기립밸브 5.3.1 규 격 : 125mm 5.3.2 형 식 : 모터 구동형 PANEL 5.4.1 재 질 : STS 304 5.4.2 규 격 : 800mm × 1,700mm × 400mm, 2T

구 분설정 값비 고
수위 HIGH1.2 × 120%바닥 EL 기준(m)
수위 LOW1.2 × 20~30%
공기압력 HIGH1200 × 120%mmAq
공기압력 LOW1200 × 80%
공기압력 정상1200
고무보 높이(m)경보방송 출력(W)비 고
0.5 ∼ 0.925W 이상
1.0 ∼ 1.450W 이상
1.5 ~ 1.9100W 이상
2.0 ~ 2.9200W 이상
3.0 ~500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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