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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차세대 OASYS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유찰 · 감사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감사원의 업무포털·전자감사 등 정보시스템(OASYS) 일체를 365일 24시간 정상가동·성능유지하도록 통합 유지관리를 위탁운영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OASYS 구축 완료에 맞춰 시스템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능·성능 개선과 장애·백업·성능 관리, 문서화·현행화를 수행한다.
- OASYS·전자감사 기능 유지관리 및 규정·제도 변경에 따른 소스코드 보완, 기능개선(사후정산 대상)
- 24시간 365일 사용자 지원 및 장애 접수·처리, 야간·휴일 비상대응체계 운영
- 상용·시스템 SW, HW 등 정기·수시 점검과 장애예방·장애처리, 모의훈련 지원 및 보안취약점 점검·보완
- 형상관리(소스코드·운영매뉴얼·DB명세서·개인정보 흐름도 현행화) 및 표준문서·산출물 관리
- 전산시스템 상호운용성 유지관리(공공감사시스템·BARON, 행정안전부 등 타 기관 연계 지원)
-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배너·팝업, 콘텐츠 현행화, 업무포털 연계) 및 데이터 표준·구조·값 관리, 메타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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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 15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기술·지식 능력 | 5점 |
|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5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10점 |
| 일정 계획 | 10점 |
| 유지 관리 | 5점 |
| 교육 훈련 | 5점 |
| 비상 대책 | 5점 |
| 보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0,419,091원
- 배정예산
- 455,202,1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097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감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10,419,091원
- 배정예산
- 455,202,1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1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구매업무협의 수정본) 2026년 감사원 차세대 OASYS 운영·유지관리 용역 사업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HWP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수평_1468(유지관리)0036_20억미만_공동).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수평_1468(유지관리)0036_20억미만_공동).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감사원 차세대 OASYS 운영·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26.10.7. ~ '26.12.31. (총 86일) ※ '26.10.7.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사업금액 : 451,4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감사업무의 정보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관리와 원활한 감사사무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 院 업무포털 및 전자감사시스템 등 감사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일체의(이하 ‘OASYS’라 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
사업내용
- OASYS 관련 HW, SW 등 정보자원의 통합 유지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365일 24시간 정상가동 및 성능유지 - 기능 및 성능향상, 장애관리, 백업·복구관리, 성능관리, 시스템 운영 및 적용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현행화 - OASYS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수행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일부 기능 개선 등 작업 수행 ※ 현재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며(’26.10월 종료), 해당 사업 범위내 오류 개선, 미비 성능 보완, 성능·품질 이슈 발생은 해당 사업의 유지보수로 처리 ※ 구축 사업 결과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의 기능 일부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기능, 상용SW 도입 여부, 사업 범위, 역할체계 등은 발주사와 협의
※ 조직 현황 및 장소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감사원 응용시스템 현황
- OASYS, BEST, 의사진행시스템, 실적평가시스템, 전자성과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됨(고도화에 따라 공고 시점 세부 변경사항은 발주사에 문의) ※ 공공감사시스템·홈페이지,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은 사업 범위에서 제외
| 연번 | 시스템명 | 구축연도 | 구축내역 | 개발환경 |
|---|---|---|---|---|
| 1 | 감사원 홈페이지 외 | 2015. 2. | WEB : JJBCS Apache 2.4.37 SP7 WAS : JBoss EAP 7.3.7 DB : Cubrid9.2.24 | JAVA(JDK 1.8),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e-Gov 3.10.0) |
| 2 | 포털 | 2026. 9 | WEB : JBCS Apache 2.4.62 SP3 WAS : JBoss EAP 8.1.5 DB : TIBERO 7 | JAVA(JDK 17) - Spring Framework 6.1.10 |
| 3 | 전자감사 | JAVA(JDK 17) - Spring Framework 6.2.10 - Spring Boot 3.5.5 | ||
| 4 | 행정 (OASYS) | |||
| 5 | 배치 | |||
| 6 | 의사진행시스템 (AGORA) | WEB : WebtoB 5.0.0.4 WAS : JEUS 8.5.0.0 DB : TIBERO 7 |
| 구성 위치 | 용도 | 서버수 | CPU (Core) | Mem (GB) | OS 환경 |
|---|---|---|---|---|---|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 OASYS 등 행정시스템 | 39 | 184 | 1,216 | Linux (RedHat) 39식 |
| 대민서비스 | 10 | 52 | 156 | Linux (RedHat) 9식, Windows server 1식 | |
| 감사원 | 의사진행, 메신저 등 | 11 | 128 | 576 | Linux (RedHat) 10식, Windows server 1식 |
※ 본 사업 예산에 상용SW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2026년 도입 상용SW의 경우 현재 하자보수기간에 해당함(도입 이후 1년)
Ⅳ. 사업 추진 방향
1. 추진목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사전 장애예방 및 상시 대응체계 확보와 사용자 요구사항 신속 반영 등 감사원 내·외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자와 협력하여 유지, 변경된 기능 전반에 대한 운영 및 데이터 정비, 대내외 업무연계 등 지원 - 구축사업 완료(‘26년 10월 예상) 후 고도화 사업자가 안정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오류 수정, 유지관리 업무 별도 지원 예방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장비의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도모
2. 추진방향
과업착수 과업은 과업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감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획서 작성: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계획 승인: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감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서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 위탁운영 참여인력, 조직 및 비상연락망 위탁운영 인력의 경력 및 자격관련 증빙서류 SLA(서비스 수준 협약) 제안 유지관리대상 총괄점검 계획 및 일정 위탁운영을 위한 투입장비내역 기존 데이터 정비계획 및 일정 과업내역 별 추진계획 및 목표수준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보고체계 및 보고양식 기타 감사원이 지정한 사항
| 조직 | 주 요 역 할 |
|---|---|
| 정보시스템담당관실 | ◦ 사업추진, 사업관리 등 사업총괄 ◦ 사업 감독, 검수 ◦ 요구사항 제시 및 정의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 ◦ HW 및 SW 인프라 운영관리 ◦ 성능관리, 모니터링 |
| 협업·유관부서 | ◦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시스템 이행 및 검수 지원 |
| 용역 수행사 | ◦ 일정별 과업수행 및 인력관리 ◦ 사업보고 및 이슈사항 등에 대한 정기수시보고 ◦ 과업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 유관 사업자 |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자 - OASYS, 전자감사, 문서편집기, 비정형 분석시스템 등 행정시스템 재구축 및 하자보수 진행 ◦ 정보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자 - 감사원 내부 서버실(전산 장비실) 운영 및 유지관리 |
참가자격
4. 추진방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 제한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5. 추진일정
| 구분 | 월별 일정(월) | ||
|---|---|---|---|
| 구분 | 10 | 11 | 12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정보시스템 운영 | ■ | ■ | |
| <주요 이벤트> | |||
| 착수보고 | ■ | ||
| 주간/월간보고 | ■ | ■ | |
| 사업 완료보고 |
과업·요구
Ⅴ.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사 업 명: 2026년 감사원 차세대 OASYS 운영·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2026. 10. 7. ~ 12. 31.(86일) 사업예산: 451,4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새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 다만 과업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과업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 적용 2026. 10. 7. 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13호 서식 참조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요구사항수 | 요구사항 명 |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 14 | 1 | 유지관리 주요과업 |
| 2 | OASYS 및 전자감사 기능 유지관리 | ||
| 3 | 운영업무 주요과업 | ||
| 4 | 감사원 내부 정보화 사업 협력 | ||
| 5 | 사용자 지원 분야 | ||
| 6 | 기반시설 관리 | ||
| 7 | 신규장비 도입 지원 | ||
| 8 | 표준문서 관리 | ||
| 9 | 전산시스템 상호운용성 유지관리 | ||
| 10 | 장애처리 | ||
| 11 | 모의훈련 지원 및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 ||
| 12 | 형상관리 | ||
| 13 | 장애예방 관리 | ||
| 14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
| 보안 요구사항 (SER) | 3 | 1 |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
| 2 | 개인정보 보호 | ||
| 3 | 기술적 보안 | ||
| 품질 요구사항 (QUR) | 6 | 1 | 시스템 상시 운영 가용성 보장 |
| 2 | 유지관리 대상 장애복구 | ||
| 3 | 프로그램 사용성 | ||
| 4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5 | 유지관리 방안 | ||
| 6 | 신뢰성 및 이식성 보장 | ||
| 제약사항 (COR) | 4 | 1 |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제약사항 |
| 2 | 표준 제약사항 | ||
| 3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4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6 | 1 | 제안서 권한 및 책임 |
| 2 | 위기 및 장애관리 | ||
| 3 | 유지관리 업무수행 요구사항 | ||
| 4 | 산출물 | ||
| 5 | SLA 지표관리 | ||
| 6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프로그램 지원 요구사항 (PSR) | 1 | 업무 인수인계 | |
| 2 | 교육 및 기타 지원 | ||
| 3 | 작업 도구 및 장비 | ||
| 4 | 유지관리 업무수행 요구사항 | ||
| 5 | 유지관리 업무수행 관리 | ||
| 6 | 기술이전 방안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2 | 1 | 유지관리 상주인원 및 인력요건 |
| 2 | 운영ㆍ유지관리 인력 관리 | ||
| 데이터 요구사항(DAR) | 1 |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값 관리 | |
| 2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주요과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이행사항 등 주요 업무내용을 명시 |
| 세부 내용 | ○ 유지운영 사업범위는 계약체결 시 요구목록 외에 감사원에서 지시하는 적정 규모의 추가 및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수행 ○ 차세대 OASYS 구축 완료(10월 예정)에 따른 시스템 전환 시 끊김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규정, 제도, 조직, 사용자정보 등 각종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존 소스코드 보완 필요 - 공공감사시스템 등 연계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 변경 내역 반영 ○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능상의 보완 또는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개선하고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 ○ 응용프로그램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오류, 장애, 사용법 문의 등의 다양한 지원요청에 대해 접수, 처리 활동 수행 - 성능이슈 발생 시 분석보고 제출 및 조치 지원 ○ 상용·시스템 SW, HW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처리 - 환경변화 등에 따른 설정변경 및 최적화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차세대 OASYS구축 용역사업 준공 결과에 따라 관리항목 변경 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변경계약이 필요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필요한 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업무 수행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장애보고서, 유지관리 대상 현황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OASYS 및 전자감사 기능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OASYS 등 시스템 관련 유지관리 업무 수행 |
| 세부 내용 | ○ 적극행정길라잡이 문의사항 접수 - 감사원 사전컨설팅 기능 강화에 따라 적극행정길라잡이 웹사이트 내 사전컨설팅 관련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 필요시 전자감사 시스템과 연동한 민원 대응 체계 마련 ○ 감사원 OASYS 내 제안 방식 다각화 - 감사원 부서 내 인원이 상위자(담당 과장, 부서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상위자는 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근무자가 감사원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 마련 ○ 감사원 내부 규정에 따라 전자감사 기능 유지관리 - 감사원 관련 규정 변경 시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관리 절차*를 거쳐 OASYS, 홈페이지, 전자감사 등을 통해 구현된 기능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유지관리 시 변경이 발생하는 범위, 대상 등은 정보시스템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변경사항은 추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위 유지관리 사항은 개선사항의 기능점수 추정량을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기능개선 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 * 기능개선 가능 여부, 타 기능 대체 여부 등은 감사원과 협의에 따라 진행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 처리된 기능이나 유지관리 사항을 최종 품질관리 대상으로 간주하며, * 단위·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방안과 품질진단(산출물 포함) 방안을 제시 - DB 설계 변경이 발생 시 기구축된 데이터 표준화 문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DB 관련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출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변경 발생 시) DB 관련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업무 주요과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운영업무 수행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유지관리 활동 지원 - 프로그램 성능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프로그램 품질향상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교육 지원 ○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시기, 대상, 방법, 도구를 구분하여 제시 - 데이터에 대한 상시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 응용시스템 장애 예방 - 솔루션의 장애 대응책 및 예방방법 제시 - 서버시스템의 관리 툴 등을 이용한 모니터링 제시 - 인적장애 예방대책을 제시 - 감사원 본원, 감사교육원, 지역센터 운영상황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업무 관련 | |
| 산출정보 | 시스템 구성도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감사원 내부 정보화 사업 협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감사원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타 사업과 협력·변경사항 적용 |
| 세부 내용 | ○ 감사원 내 웹사이트 클라우드 전환, BARON ISP 등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인프라 변경, 자료 제공 등 협력 - 감사원 대표 웹사이트 민간 클라우드 전환, 협업툴 도입, ISP, 컨설팅 및 실증 사업 등 신규 정보화 사업추진에 따라 OASYS, 전자감사 등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수행 - 인프라 변환, OASYS 내 신규 서비스 도입, 실증 서비스 등 계획에 따라 OASYS 기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유지관리 수행 및 정상 운영을 위한 테스트, 장비 재부팅, 모니터링 등 업무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지원 분야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지원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구축 ○ 안정적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에 즉각 대응지원 ○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해 관리부서·협약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장애발생 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사원 정보시스템(OASYS)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함 - 장애복구 후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관리 | |
| 산출정보 | 장애 및 요청내용 접수·처리 현황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반시설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산 장비실 환경 관리 |
| 세부 내용 | ○ 전산 장비실 내 OASYS 관련 장비 및 SW 운영 관리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추진으로 감사원 내 장비실에 추가되는 전산장비 및 이에 설치된 OS, 상용 SW에 대한 전반적 관리 수행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웹사이트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변경, 개선될 수 있으며, 이에 설비 유지관리 비용 변경에 따른 과업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장비 도입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신규장비 도입 및 시스템 재구성 지원 |
| 세부 내용 | ○ 사업기간 중 신규장비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장비 구성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장비 설정 등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사업기간 중 웹사이트 관련 서버(現 국자원 운영)의 민간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할 경우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상용 SW 포함)에 대한 검토 및 마이그레이션 지원 ※ 민간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은 본 사업과 별도로 책정 ○ 장비도입을 위해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 필요 시 이를 전담하여 지원 | |
| 산출정보 | 운영이관 절차서, 운영이관확인서, HW 및 SW 구성도, 운영 매뉴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문서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등 표준문서 관리 |
| 세부 내용 |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문서 유지관리 ○ 구성 및 변경에 의한 표준문서 수정ㆍ보완 ○ 표준문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 ○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변경을 위한 설계서 보완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존 산출물의 수정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흐름도, 테이블명세서, ERD, 사용자·운영자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시스템 상호운용성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상호운용성 지원 |
| 세부 내용 | ○ 내부 연계시스템과의 연계업무 지원 - OASYS, 전자감사 시스템, 대민 서비스와 연계된 공공감사시스템, BARON 등 시스템 간의 연계업무 지원 ○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업무 지원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국민신문고, d-Brain, e-호조, 행정전자서명 및 서버인증서, 온-나라,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 연계업무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사람 연계, 온-나라 등 주요 시스템 연계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감사원 업무포털 사용자 정보와 연관 기능(팩스서버, 업무자료실, 메신저, 권한관리 등)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기능개선(정부, 감사원 등 조직개편 시 현행화 지원 등) ○ 업무의 추가, 변경 등 발생 시 타 시스템과 연계에 대한 지원 ○ 감사원 내외의 타 시스템 기능, 오류 개선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협조 및 본 사업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분석과 유지관리 업무 수행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처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등으로부터 장애 신고 및 요구사항은 감사원이 접수 ○ 문의사항 및 장애접수에 대한 분석과 지원 ○ 용역수행자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영상 오류발생 및 중요한 장애는 즉시 보고하고 장애처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용역수행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체와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규명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신규 정품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부품 설치 시 감사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해당 유지관리 업체 통보체계 관리 ○ 월간·연간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 자연재해, 바이러스, 해킹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계획팀 구성과 지원 제시 | |
| 산출정보 | 장애 및 요청내용 접수·처리 현황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모의훈련 지원 및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 관련 모의훈련 지원 및 보안취약점 관리 |
| 세부 내용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주관하는 모의훈련 지원 - 장애발생 대비 모의훈련 지원 - 침해사고 발생 대비 모의훈련 지원 - 정전대비 모의훈련 지원 - 비상상황 발생 대비 모의훈련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서 실시하는 서버, 웹 등 취약점 점검 시 이에 대한 보완 조치 업무 수행 ○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 |
| 산출정보 | 장애 및 요청내용 접수·처리 현황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절차서, 백업관리, 성능관리, 응용프로그램 산출물 등 제반 분야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 - 정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최신화 - DB명세서 업데이트, 소스코드 SVN 반영 등 - 시스템별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및 현행화 ○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 관리 -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형상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형상관리 서버 내 개발된 소스코드와 빌드·배포 등 이력을 관리 | |
|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절차서, 정보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운영관리 매뉴얼, 응용시스템 관리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예방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응용시스템, 솔루션, 서버시스템의 장애대응 관리 |
| 세부 내용 | ○ 장애 시 절차에 따른 긴급조치 및 보고체계 수행 ○ 자연재해, 바이러스, 해킹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응팀 구성과 지원 제시 ○ 전산환경 변화로 전산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1차 상주자에 의한 해결이 불가할 때 해결 방안 제시 ○ 장애 시 시스템 분야별로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하여 업무 중단을 최소화 | |
| 산출정보 | 장애 및 요청내용 접수·처리 현황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4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지원 |
| 세부 내용 | ○ 감사원 홈페이지 등의 배너, 팝업 이미지 작업 수행 ○ 기관소개 등 콘텐츠 현황화 지원 ○ 보안취약점 개선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범위의 보안 취약점은 해당 사업자의 하자보수로 추진 ○ 감사원 업무포털과 홈페이지 간 자료연계 지원 ○ 규정, 제도, 조직 등 각종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 |
| 산출정보 | 변경 계획서/결과서, 구성도, 운영 매뉴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관 정보자산 인프라 연계(방화벽, 개인정보차단 등) 및 보안정책 준수 ○ 용역 낙찰 업체는 사업 진행 및 이후에 감사원 업무 및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보안 관리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감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수행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8조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내부지침 준수 - [서식 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활용하여 감사원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이행 - 사업자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ㅇ 제안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 기관의 점검 시 조치 필요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조치하고 조치결과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9조, 제30조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준수 |
| 세부 내용 | ○ 기능 개선 시 기존 운영 중인 솔루션을 적용하여 암ㆍ복호화 하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웹 구간 암호화를 목적으로 SSL 신규 적용 시 이에 대한 기술 지원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ID, PW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개발 소스코드에 대해 별도의 보안취약점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상시 운영 가용성 보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신뢰성 |
| 세부 내용 |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시스템은 제안요청서, 제안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함 ○ 유지관리 사업기간 중 차세대 시스템 오픈에 따른 체계전환이 있을 시, 수행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임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장애복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발생 시 조치할 사항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장애발생 시 조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관리대상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사가 보유한 동종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및 복잡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함 | |
|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램 사용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
| 세부 내용 | ○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사용자 지침서(사용자 매뉴얼) 제공 - 상세한 사용자 등록, 보안, 접근절차 내용 등을 포함 - 시스템 이용 편의사항 안내 및 사용절차 등을 포함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을 포함 | |
| 산출정보 |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사용 용이성 보장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함 -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 ○ 무상보증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 완료 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및 이식성 보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준수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약사항 |
| 세부 내용 | ○ 감사원 시스템에 적용된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감사원 업무포털(OASYS) 및 전자감사관리시스템(BEST) 등에 적용된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야 함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 접근 및 사용을 제한 | |
| 산출정보 | DBMS 운영현황, DBMS 사용현황, DB 암호화 운영현황, DB접근제어 운영현황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세부 내용 |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시스템 유지관리 기간 내 법령/규정 변경 시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각종 법령 및 감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각종 규정 준수 - 수행사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규정에 의해 업무수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해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능개선, 소스코드 수정, 신규 연계 등으로 기술적용결과표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원 내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전체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을 파악해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반영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유지관리에 따른 변경사항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현·조치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4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서 권한 및 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세부일정 수립 및 관리방법론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의 상세 정의,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함 ○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리스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수시)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보고 범위 ○ 산출물은 제반 산출물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비상연락망, 주간·월간보고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시스템산출물(소스코드, 테이블명세서, ERD 등 일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단계 | 품목 | 주요내용 | 시 기 |
|---|---|---|---|
| 사업착수 | 착수보고 | ㅇ 착수계 ㅇ 사업수행계획서 - 추진일정, 조직, 역할, 범위 등 ㅇ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ㅇ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ㅇ 비상연락망 ㅇ 기타 감사원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체결 일로부터 10일 이내 |
| 정기보고 | 월간 보고서 | ㅇ 주간·월간 이행 보고서 - 주간·월간 작업 내역(추진현황 등) - 보안/성능, 서비스수준 점검 등 ㅇ 기타 감사원이 요구하는 사항 | 매월 (일정협의) |
| 주간 보고서 | 매주 (일정협의) | ||
| 비정기 보고 | 수시보고 | ㅇ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ㅇ 시스템 변경사항 ㅇ 기타 | 수시 |
| 사업완료 | 완료보고 | ㅇ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ㅇ 시스템 구축 산출물 - 소스코드, 테이블명세서, ERD, 운영매뉴얼 등 산출물 일체 ㅇ 기타 감사원이 요구하는 사항 | 사업 종료 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위기 및 장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위기 및 장애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천재지변, 파업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제안사에 대책을 제시 ○ 장애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프로세스 개선 등 활동계획 및 수행 방안 제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안 제시 ○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수행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서비스 개선, 보안, 품질검증 등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건을 제시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에 따라 추진 - 감사원 내부 시스템의 정보시스템 등급(A1~A4) 선정 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수립 및 작성 지원 ○ 유지관리 및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 발주자는 프로그램 개선 요청서(구두 요청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용역수행자에게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 ○ 용역수행자는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 개선요청 관리대장을 작성함과 아울러 정확하게 업무분석(요구사항 및 처리기간 등)을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유지관리를 함 ○ 발주자는 첨부된 자료를 이용하여 용역수행자와 함께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프로그램 개선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완료 통보하고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운용방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내용 통보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개선된 프로그램을 실 운영환경에 등록 시에는 형상관리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 ○ 발주자는 위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식(프로그램 개선 요청서, 프로그램 요청 관리대장 등)을 용역사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개선요청 관리대장, 프로그램 개선통보서(감사원 업무포털(OASYS) 내 [유지보수통합관리] 메뉴 내 요청상세 처리내역으로 갈음함)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제출사항 준수 |
| 세부 내용 | ○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수 기준)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주간·월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주·월간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수행 내역 및 성과를 완료보고서로 작성·제출 ○ 최종 산출물 사업종료 이전에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테이블명세서, ERD, 컬럼명세서 등 사업범위에 포함된 모든 산출물을 작성·제출 | |
| 산출정보 |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테이블명세서, ERD, 컬럼명세서 등 사업운영간 발생한 모든 산출물 일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SLA 지표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SLA 지표 관리 - 서비스 수준 평가는 감사원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서비스 수준 측정지표 및 대상에 따라 측정주기별로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함 -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업체가 제안한 내용과 발주기관이 제시한 내용(SLA 협약서)을 반영하여 협상 시 협의·결정 * 계약 후 1개월 이내 SLA를 협의하며, 적용 시기는 제정일 기준 익월부터 적용함 - SLA 지표 및 평가 방식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 가이드」를 준용하여 체결·점검 < 서비스수준(SLA) 협약 예시 > - SLA에 의한 매월 말일(계약서상의 매 1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월간보고 및 서비스 수준 평가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 전반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 월별 SLA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배점·평가
| 구 분 | SLA 항목 | 지표별배점 | 서비스 목표 | |||
|---|---|---|---|---|---|---|
| 구 분 | 지표별배점 | 목표수준 (Best) | 최소허용 (Base) | 최대허용 (Worst) | ||
| 가용성 관리 (30점) | 장애 등급별 가용률 | 1등급 장애 | 30점 | 100% | 99.92% | 99.7222% |
| 2등급 장애 | 99.90% | 99.5833% | ||||
| 3등급 장애 | 99.98% | 99.88% | 99.3056% | |||
| 4등급 장애 | 99.85% | 99.8889% | ||||
| 구분 | 관리지표 예시 | |||||
| 선택지표 (30점) | 장애 관리 | 평균 장애시간, 장애건수 등 | ||||
| 운영 관리 | 변경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등 | |||||
| 정보보안관리 |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위규 건수 등 | |||||
| 성능 관리 | 서비스 응답시간 | |||||
| 서비스 지원 |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
과업·요구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 대상 사업이므로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저장소(https://www.spir.kr)에 제출한 사업정보(산출물)는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감사원에도 동일하게 제출 | |
| 산출정보 | 산출물 일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4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및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방안 제시 ○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해당일 전후로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최소 14일 이상의 인계절차를 수행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 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며 기존 사업자의 인력투입 비용 등 인수인계와 관련된 비용은 신규 사업자가 전액부담 - 신규 계약 후 10일 이내에 인수업체와 인계업체 간 “인수인계 협약”을 체결하여 감사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운영 시스템 대장, 서비스시스템 구성현황, 월간 실적보고서, 운영 매뉴얼, 백신 및 패치관리 서버 점검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타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감사원 정보시스템(OASYS)와 관련된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사업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교육방안 제시 ○ 전원작업, 서버 재기동 등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점검 지원 방안 제시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 준공에 따른 시스템 전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안정적 서비스 통합을 위한 점검 지원 | |
| 산출정보 | 변경 계획서/결과서, 구성도, 운영 매뉴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도구 및 장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장비 사용 관련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은 제안사가 확보함을 원칙으로 함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수행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용지원 수행 요건을 제시 |
| 세부 내용 | ○ 용역수행자는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과 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특별한 백업(Backup) 작업 및 운용 작업 발생 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협의 후 작업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발주자에게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제도 변경 및 업무 개선, 시스템SW․HW 도입 등으로 인하여 응용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요구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구조·값 검증 등 품질운영 -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데이터 신뢰성 확보 - 데이터 정확성 및 무결성에 이상발생 시 교정작업 수행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변경・추가 시 테이블 목록, 테이블 명세서, ERD, 데이터 흐름도를 현행화하여 제출해야 함 ○ 행정표준용어사전을 기준으로 기관 내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가 가능하도록 표준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변경 계획서/결과서, 구성도, 운영 매뉴얼, 테이블 목록, 테이블 명세서, ERD, 데이터 흐름도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수행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관리 수행을 위한 긴급상황, 인력 등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용역수행자는 갑작스러운 인력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업 등으로 정상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퇴직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용역수행자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사용자에게 기술이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기술이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은 추가로 기술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업무수행기간 중 용역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용역수행업체와의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비용을 지급함 ○ 감사원이 유지관리 등 상주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시스템 운영 담당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유지관리 사업기간 중 2026년 차세대 OASYS 개통에 따른 시스템 전환이 있을 시 HW, SW의 확장·교체·변경, 필요 산출물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함 ○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차세대 사업과 유지관리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사원 정보시스템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최우선에 두어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상주인원 및 인력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상주인원 및 인력 요건 등을 명시 |
| 세부 내용 | ○ 감사원 업무포털(OASYS) 및 전자감사 관리시스템(BEST) 등 원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 상주가 가능한 IT PM, 정보시스템운용자, IT지원기술자 각 1명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 제시 - 감사원 업무포털(OASYS), 홈페이지, 실적평가시스템, 전자성과관리시스템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전자감사관리시스템(BEST) 및 감사원 의사진행시스템(AGORA)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 감사원 내 사용되는 문서편집기 유지관리 업무 수행 ○ 감사원 본원 및 감사교육원, 지역센터의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유지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 시 근무시간 외에도 운영지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 및 월간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ㆍ유지관리 인력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관리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은 감사원의 업무 복잡도 및 업무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발주사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함 - 상주인력은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함을 원칙하며,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비상근무 시에는 예외로 함 ○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되어서는 안되며, 능력 미달로 인해 발주사에서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 ○ 제안사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적합한 인수인계절차를 진행 ○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변경 전 7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변경 전후로 14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해당기간 교체 인력의 인건비는 수행사에서 부담 ○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반드시 포함 ○ 인력 투입에 대한 허위사실 발견 시 부정당 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 및 월간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값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관리, 구조관리, 값 진단·검증 방안 마련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 데이터의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 변경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등) 관리 쳬계를 수립하고, 기관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4. 기밀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부문 1. 상생협력 공동수급 업체인 경우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제시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으로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의 참가여부 및 보유기술을 제시하고, 기술요구사항과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제시(인력상주 하도급에 한함)
Ⅶ. 제안 안내사항
1. 계약방법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공고
□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공고기간: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
3.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과업·요구
※ 위 기재된 세부품명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 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수행 조건
□ 일반조건 ❍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감사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진행을 위한 작업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감사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소재 전산장비 일체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타 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규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기존의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대상 장비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 인수 및 전산장비현황을 파악하여 전산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와 연계된 타기관의 전산장비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시 그간의 전산장비 유지관리사항 일체를 우리 감사원과 협의한 후 새로운 유지관리업체에 1개월 내에 인계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전산장비 등의 원활한 가동상태 유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유지관리업체의 부담으로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을 항시 확보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감사원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유지관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사원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품질 및 하자보증 ❍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복구 불가능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 운영 □ 책임 및 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원의 전반적인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유지관리 관련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 사업 담당자의 요청 시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관련 사항(일정, 장소, 참여자 등)은 감사원의 요구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 및 지사 방문을 지원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 및 기술지원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함 □ 기타 ❍ 감사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기타 이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하도급 승인 안내 -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별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배점·평가
7. 우선대상자 선정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일부 평가항목·배점한도는 본 사업에 맞게 조정 ❍ 기술능력평가는 90점으로 하며, 소수점 5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 □ 입찰가격평가(10점) ❍ 가격평가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평가부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일반부문 (15점) | 경영상태 | o 기업신용평가 | 15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용역의 수행목표 및 내용의 정확성, 제안요청 이해도,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을 평가 | 10 |
| 기술·지식 능력 |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서 내용의 현실성 o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5 | |
| 기술 및 기능 (20점) |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 o 유지관리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체계/방법/절차 등의 적정성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예비부품 확보 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o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o 긴급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 10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o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o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 5 | |
| 보안요구사항 | o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o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20점) | 관리 방법론 | o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o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10 |
| 일정 계획 |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o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20점) | 유지 관리 | o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5 |
| 교육 훈련 | o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비상 대책 | o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보안 | o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 ||
| 계 | 9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 감사원은 제안요청서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기준으로 85%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경영상태, 사업 이해도,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가격의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기술 및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 시 차순위와 협상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협상절차 ❍ 협상은 감사원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 중 감사원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함 ❍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감사원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함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과업·요구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홈페이지 적용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XHTML 문서는 없음 | ||||
| - XML 1.0, XSL 1.0, XSLT 2.0 | 적용 대상 없음 | |||||
| - ECMAScript 14th | ○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홈페이지 적용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적용 대상 없음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대체기술: JDK 17버전 호환 가능한Spring 프레임워크 적용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국정자원 클라우드 적용 | |||
| o PaaS | ○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대체기술: UI/UX SW 적용 | ||||
| - ASP.net | ||||||
| - PHP | ||||||
| - 기타 ( Javascript / CSS / HTML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문서편집기 | |||||
| - 기타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대체기술: 연계SW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외부 의뢰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참가자격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