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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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명인초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삼전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65,968,220원 · 낙찰률 89.905%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336만원
- 참가
- 102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4795 | 10/08(목) | 76,00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3320 | 10/08(목) | 76,00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8632 | 09/29(화) | 76,766,73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6180 | 09/29(화) | 76,766,73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41167 | 08/31(월) | 65,968,2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8071 | 08/31(월) | 65,968,2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명인초등학교 어울림실(B, C 2개 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 건축 및 가구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가설공사(집기 이전, 보양, 준공청소)
- 철거공사(인테리어벽, 흡음보드, 라디에이터, 냉난방기 등 해체 및 폐기물 처리)
- 목공사 및 수장공사(쿠션매트, 방염레자쿠션, 템파보드, 타공흡음판 설치)
- 창호 및 유리공사(목재여닫이문 설치, 비산방지필름 부착, 벽면거울 설치)
- 도장공사(수성페인트 칠, 라인마킹)
- 제작가구공사(전자칠판 전면 수납장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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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7(목) 10:00 | 지남 |
| 개찰 | 08/2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68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3,35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57,73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65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0862-000
- 참조번호
- 명인초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명인초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명인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68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2.산출내역서(공고용)-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3.시방서-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위: 원) | |||||
|---|---|---|---|---|---|
| 공사명 | 명인초등학교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52번길21(정자동) (명인초등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 감독관과 협의 | ||||
| 공사규모 | 어울림C 및 어울림B(2실)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75,014,000 | 73,356,000 | 66,687,273 | 6,668,727 | 1,658,000 | 0 |
참가자격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52번길21(정자동) 명인초등학교 행정실(☎031-269-6111)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참가자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산출내역서(공고용)-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xlsx ===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0% | 1개월이상 적용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
| C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C9 | 퇴직 공제 부금비 | 1억원이상 적용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 와 [B] 중 적은 금액 적용 | ||||
| CB | [ A ]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 ||||
| CC | [ B ] | ((재료비+직노) * 3.11%)*1.2배 | ||||
| CE | 폐기물 상차비 | |||||
| CF | 폐기물 처리비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최저가대상공사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5 | 가 구 공 사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K | 도 급 자 관 급 | 천단위절사 | ||||
| S2 | 총 공 사 비 |
| [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 1 | 01 | 1 | ||||||||||||||||
| 0101 ◈ 어울림 B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010103 방 수 공 사 | 010103 | ||||||||||||||||||
| 010104 미 장 공 사 | 010104 | ||||||||||||||||||
|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5 | ||||||||||||||||||
| 010106 칠 공 사 | 010106 | ||||||||||||||||||
| 010107 철 거 공 사 | 010107 | ||||||||||||||||||
| 010108 폐기물 상차비 | 010108 | 6 | 0 | ||||||||||||||||
|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9 | 7 | |||||||||||||||||
| 0102 ◈ 어울림 C | 0102 | 01 | 2 | ||||||||||||||||
| 010201 가 설 공 사 | 010201 | 0102 | 3 | ||||||||||||||||
|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202 | ||||||||||||||||||
| 010203 미 장 공 사 | 010203 | ||||||||||||||||||
| 010204 유 리 공 사 | 010204 | ||||||||||||||||||
| 010205 철 거 공 사 | 010205 | ||||||||||||||||||
| 010206 폐기물 상차비 | 010206 | 6 | 0 | ||||||||||||||||
|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7 | 7 | |||||||||||||||||
| 010208 도 급 자 관 급 | 010208 | 8 | |||||||||||||||||
| 0103 가 구 공 사 | 0103 | 01 | 2 | ||||||||||||||||
| 010301 가 구 공 사 | 010301 | A | 3 | 0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교실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 보통교실(60~66m2), 간단 | M2 | 129 | 5D7C03A682460A9B560D8176E40106 | T | F | F | 0101015D7C03A682460A9B560D8176E40106 | 6 | ||||||||||||||||||||||||||||||||||||||
| 비닐 보양 | W:600 | M | 65 | 5D7C138A8A8393C15BCAA176DB6EF5 | 0101015D7C138A8A8393C15BCAA176DB6EF5 | 5 | |||||||||||||||||||||||||||||||||||||||||
| 준공청소 | M2 | 129 | 5D7CE3D4819A5CA753A0A17852E4FE | 0101015D7CE3D4819A5CA753A0A17852E4FE | 8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쿠션매트붙임(방염) | 바닥, T:25mm | M2 | 129 | 5D7C03B38FA250F451C1017BCB3195 | T | F | F | 0101025D7C03B38FA250F451C1017BCB3195 | 8 | ||||||||||||||||||||||||||||||||||||||
| 방염레자쿠션 설치 | T=50mm | 47 | 5D7C03BF8AFAA61554406171C68684 | 0101025D7C03BF8AFAA61554406171C68684 | 9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방 수 공 사 | 010103 | ||||||||||||||||||||||||||||||||||||||||||||||
| 창호주위코킹 | △-5*5(내부) | M | 11 | 5D7C730782659A395444A1742BFE22 | T | F | F | 0101035D7C730782659A395444A1742BFE22 | 7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미 장 공 사 | 010104 | ||||||||||||||||||||||||||||||||||||||||||||||
| 기존바탕면정리 | 바닥 | M2 | 129 | 5D7C83698187A21A5A8BB17A14C66F | T | F | F | 0101045D7C83698187A21A5A8BB17A14C66F | 11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6 | 5D7C33E08961FD6E5EFA617D54890C | 0101045D7C33E08961FD6E5EFA617D54890C | 7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5 | ||||||||||||||||||||||||||||||||||||||||||||||
| WD - 01 [ 목재여닫이문(문틀포함) ] | 1.300 x 2.100 = 2.730 | EA | 1 | 5D7C33E78C2193AE50A34173914BD9 | T | F | F | 0101055D7C33E78C2193AE50A34173914BD9 | 74 | ||||||||||||||||||||||||||||||||||||||
| 도어핸들 | 도어핸들, 공정 | 조 | 5A54C3578DEB8AB858C801738FC5C9684CE205 | F | T | 0101055A54C3578DEB8AB858C801738FC5C9684CE205 | 75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5D7C33E089348A5F5D423170062077 | T | F | 0101055D7C33E089348A5F5D423170062077 | 76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 개 | 3 | 5A54C3578DEB8A725DDA01748CFBD7D6E89B5D | F | T | 0101055A54C3578DEB8A725DDA01748CFBD7D6E89B5D | 77 | |||||||||||||||||||||||||||||||||||||||
| 비산방지필름부착 | 유리면 | M2 | 26 | 5D7C33EF81CAF70E5B611171BA93A7 | T | F | 0101055D7C33EF81CAF70E5B611171BA93A7 | 6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칠 공 사 | 010106 | ||||||||||||||||||||||||||||||||||||||||||||||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con'c·mortar 기존면 | M2 | 3 | 5D7C139B8DFB786A59AB817E054454 | T | F | F | 0101065D7C139B8DFB786A59AB817E054454 | 13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 기존면, 친환경 | 90 | 5D7C139A834914CE5030917837ACB0 | 0101065D7C139A834914CE5030917837ACB0 | 14 | ||||||||||||||||||||||||||||||||||||||||||
| 라인마킹 | W=50 | M | 40 | 5D7C139B8DD8AAE55D07517F35FBCD | 0101065D7C139B8DD8AAE55D07517F35FBCD | 6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철 거 공 사 | 010107 | ||||||||||||||||||||||||||||||||||||||||||||||
| 목재창호 철거 / 여닫이 |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 M2 | 2 | 5D7DE3BD8A91BDE05AE70174D08FE1 | T | F | F | 0101075D7DE3BD8A91BDE05AE70174D08FE1 | 78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5D7DE3BD8A2EB2825A43A1726F53C3 | 0101075D7DE3BD8A2EB2825A43A1726F53C3 | 79 | ||||||||||||||||||||||||||||||||||||||||||
| 라디에이터 철거 | EA | 3 | 5D7DE3BD8A2EB2825B68917ED019EA | 0101075D7DE3BD8A2EB2825B68917ED019EA | 16 | ||||||||||||||||||||||||||||||||||||||||||
| 냉,난방기 철거 | 대 | 1 | 5D7C03A682460A9B560D8176E5280D | 0101075D7C03A682460A9B560D8176E5280D | 84 | ||||||||||||||||||||||||||||||||||||||||||
| 철거부 절단 | M | 5 | 5D7DE3BD8A2EB2825B69A177F3A09F | 0101075D7DE3BD8A2EB2825B69A177F3A09F | 80 | ||||||||||||||||||||||||||||||||||||||||||
| 철거폐기물소운반 | 인력(4층), L:100m | TON | 5D7CE3D481C7C7FB5C34B17F498B2B | 0101075D7CE3D481C7C7FB5C34B17F498B2B | 4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폐기물 상차비 | 010108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굴착기0.18㎥ | TON | 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9 | F | F | T | 010108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9 | 82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E | 010108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E | 4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9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02018 | F | F | T | 010109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02018 | 81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5톤 덤프트럭, 30km | 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EE3 | 010109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EE3 | 83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64B4C | 010109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64B4C | 46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DDA | 010109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DDA | 45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가 설 공 사 | 010201 | ||||||||||||||||||||||||||||||||||||||||||||||
| 교실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 보통교실(60~66m2), 간단 | M2 | 134 | 5D7C03A682460A9B560D8176E40106 | T | F | F | 0102015D7C03A682460A9B560D8176E40106 | 22 | ||||||||||||||||||||||||||||||||||||||
| 준공청소 | 5D7CE3D4819A5CA753A0A17852E4FE | 0102015D7CE3D4819A5CA753A0A17852E4FE | 88 | ||||||||||||||||||||||||||||||||||||||||||||
| [ 합 계 ] | TOTAL | ||||||||||||||||||||||||||||||||||||||||||||||
|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202 | ||||||||||||||||||||||||||||||||||||||||||||||
| 쿠션매트붙임(방염) | 바닥, T:25mm | M2 | 105 | 5D7C03B38FA250F451C1017BCB3195 | T | F | F | 0102025D7C03B38FA250F451C1017BCB3195 | 26 | ||||||||||||||||||||||||||||||||||||||
| 템파보드붙임 | T:15mm, 친환경준불연 | 8 | 5D7C03B18CA7A6A85524D1781E69BA | 0102025D7C03B18CA7A6A85524D1781E69BA | 27 | ||||||||||||||||||||||||||||||||||||||||||
| 타공흡음판(방염) 설치 | 벽체,T=15mm(자재관급) | 14 | 5D7C03BF8AFA95D354BA1175948A67 | 0102025D7C03BF8AFA95D354BA1175948A67 | 28 | ||||||||||||||||||||||||||||||||||||||||||
| 방염레자쿠션 설치 | T=50mm | 33 | 5D7C03BF8AFAA61554406171C68684 | 0102025D7C03BF8AFAA61554406171C68684 | 89 | ||||||||||||||||||||||||||||||||||||||||||
| MDF-중간몰딩 | W:40*25mm,방염필름 | M | 10 | 5D7C03B18CA79402575D5179768B62 | 0102025D7C03B18CA79402575D5179768B62 | 92 | |||||||||||||||||||||||||||||||||||||||||
| MDF-코너몰딩 | 29 | 5D7C03B18CA79402575D5179768DB0 | 0102025D7C03B18CA79402575D5179768DB0 | 93 | |||||||||||||||||||||||||||||||||||||||||||
| [ 합 계 ] | TOTAL | ||||||||||||||||||||||||||||||||||||||||||||||
| 010203 미 장 공 사 | 010203 | ||||||||||||||||||||||||||||||||||||||||||||||
| 기존바탕면정리 | 바닥 | M2 | 105 | 5D7C83698187A21A5A8BB17A14C66F | T | F | F | 0102035D7C83698187A21A5A8BB17A14C66F | 31 | ||||||||||||||||||||||||||||||||||||||
| [ 합 계 ] | TOTAL | ||||||||||||||||||||||||||||||||||||||||||||||
| 010204 유 리 공 사 | 010204 | ||||||||||||||||||||||||||||||||||||||||||||||
| 벽면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 5mm, 틀 포함 | M2 | 21 | 5D7C33EF81CAF70E5B6111763CE8CB | T | F | F | 0102045D7C33EF81CAF70E5B6111763CE8CB | 91 | ||||||||||||||||||||||||||||||||||||||
| 비산방지필름부착 | 유리면 | 37 | 5D7C33EF81CAF70E5B611171BA93A7 | 0102045D7C33EF81CAF70E5B611171BA93A7 | 70 | ||||||||||||||||||||||||||||||||||||||||||
| [ 합 계 ] | TOTAL | ||||||||||||||||||||||||||||||||||||||||||||||
| 010205 철 거 공 사 | 010205 | ||||||||||||||||||||||||||||||||||||||||||||||
| 인테리어벽 철거 | 벽체,띠장포함 | M2 | 79 | 5D7DE3BD8ABCA02D5C52017F15FC15 | T | F | F | 0102055D7DE3BD8ABCA02D5C52017F15FC15 | 33 | ||||||||||||||||||||||||||||||||||||||
| 흡음보드 철거 | 29 | 5D7DE3BD8ABCA02D5C52017F15FE50 | 0102055D7DE3BD8ABCA02D5C52017F15FE50 | 34 | |||||||||||||||||||||||||||||||||||||||||||
| 라디에이터 철거 | EA | 4 | 5D7DE3BD8A2EB2825B68917ED019EA | 0102055D7DE3BD8A2EB2825B68917ED019EA | 36 | ||||||||||||||||||||||||||||||||||||||||||
| 수납장 철거 | L4500*H11200*D300 | 5D7DE3BD8A2EB2825B68917A7F2D5E | 0102055D7DE3BD8A2EB2825B68917A7F2D5E | 37 | |||||||||||||||||||||||||||||||||||||||||||
| 철거폐기물소운반 | 인력(4층), L:100m | TON | 2 | 5D7CE3D481C7C7FB5C34B17F498B2B | 0102055D7CE3D481C7C7FB5C34B17F498B2B | 42 | |||||||||||||||||||||||||||||||||||||||||
| [ 합 계 ] | TOTAL | ||||||||||||||||||||||||||||||||||||||||||||||
| 010206 폐기물 상차비 | 010206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굴착기0.18㎥ | TON | 2 | 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E | F | F | T | 010206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E | 48 | ||||||||||||||||||||||||||||||||||||||
| [ 합 계 ] | TOTAL | ||||||||||||||||||||||||||||||||||||||||||||||
|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07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 | 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64B4C | F | F | T | 010207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64B4C | 50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DDA | 010207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DDA | 49 | |||||||||||||||||||||||||||||||||||||||||||
| [ 합 계 ] | TOTAL | ||||||||||||||||||||||||||||||||||||||||||||||
| 010208 도 급 자 관 급 | 010208 | ||||||||||||||||||||||||||||||||||||||||||||||
| 친환경타공흡음패널 | TEC-hm100, 1200*600*t9mm | M2 | 15 | 5A54D37C830E45F25D893171CBB2BE280C5160 | F | F | T | 1 | 0102085A54D37C830E45F25D893171CBB2BE280C5160 | 52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5C66C302817B426756D121712216001 | F | 0 | 0 | 0.0054 | 0102085C66C302817B426756D121712216001 | 53 | |||||||||||||||||||||||||||||||||||||
| [ 합 계 ] | TOTAL | ||||||||||||||||||||||||||||||||||||||||||||||
| 010301 가 구 공 사 | 010301 | ||||||||||||||||||||||||||||||||||||||||||||||
| 전자칠판 전면 수납장 | 7600*450*2670, PB+HPL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1 | 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7FA83B2 | F | F | T | 010301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7FA83B2 | 62 | ||||||||||||||||||||||||||||||||||||||
| 7600*450*2792, PB+HPL마감 방염, 방염필증 | 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7FBAA5C | 010301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7FBAA5C | 63 | ||||||||||||||||||||||||||||||||||||||||||||
| 가구 설치비 | 가구 양중및 설치 | 인 | 8 | 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6EB5B3A | 010301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6EB5B3A | 64 | |||||||||||||||||||||||||||||||||||||||||
| [ 합 계 ] | TOTAL |
| 종별 대패질 | 평 활 도 | 뒤 틀 림 |
|---|---|---|
| 상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 두께 | 단판 겹수 | 나비 | 길이 | 허용치 | 대각선 길이차 | ||
|---|---|---|---|---|---|---|---|
| 두께 | 단판 겹수 | 나비 | 길이 | 두께 | 나비 | 길이 | 대각선 길이차 |
| 3.0 | 3 | 900 | 1800 |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 ±1 ±10 -0 | ±1.5 ±15 -0 | |
| 3.6 | 910 | 1820 | |||||
| 4.0 | 1200 | 2100 | |||||
| 5.0 | 1210 | 2130 | |||||
| 5.5 | 2250 | ||||||
| 6.0 | 2280 | ||||||
| 9.0 | 5 | 2400 | |||||
| 12.0 | 5,7,9 | 2430 |
5) 합판 재료 기준표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80~#240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 (1회) | 락카 프라이머 | 100 | 0.16 | ||
| 지정 신너 | 20~35 | |||||
| 3 | 바탕퍼티 | 락카 퍼티 | 100 | |||
| 락카 신너 | 0~5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23010.1 의거 | |||
| 5 | 재벌도장 (1회) | 락카 서페이서 | 100 | 0.12 | ||
| 락카 신너 | 15~25 | |||||
| 6 | 락카 서페이서 | 100 | ||||
| 락카 신너 | 15~25 | |||||
| 7 | 연마 | 연마지 #320~#400 | 23010.1 의거 | |||
| 8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0.12 | ||
| 락카 신너 | 20~35 | |||||
| 9 | 락카 에나멜 | 100 | ||||
| 락카 신너 | 10~25 |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20~#160 | -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 ||
| 2 | 색깔올림 | 착색제 | 23010.1 의거 | 10시간 이상 | 0.03 | |
| 3 | 초벌 | 우드 실러 | 100 | 2시간 이상 | 0.10 | |
| 락카 신너 | 60~70 | |||||
| 4 | 재벌 (1회) | 샌딩 실러 | 100 | 0.25 | ||
| 락카 신너 | 40~50 | |||||
| 5 | 샌딩 실러 | 100 | ||||
| 락카 신너 | 40~50 | |||||
| 6 | 연마 | 연마지 #240~#320 | - | 23010.3 의거 | - | - |
| 7 | 정벌도장 (1회) | 투명 락카 | 100 | 2시간 이상 | 0.15 | |
| 락카 신너 | 90~100 | |||||
| 8 | 정벌 (2회) | 투명 락카 | 100 | 1시간 이상 | ||
| 락카 신너 | 90~100 |
[특기시방서]
제 1 장 제작가구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제작가구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적용하며, KS제품인증서및 품질기준(방염필증부착)에 맞는 제품승인원을 제출및 승인후 제작. 설치한다 1.2 현장개요 1.2.1 현 장 명 :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중 제작가구 설치 1.2.2 납품위치 및 조건 : 지정장소 설치도 1.3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발주처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지시된 물량을 제작 납품 및 설치. 1.5 적용자료 및 문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4538 컵힌지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 (컵힌지) 방염성능표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 제조 및 가공 2.1 제품의 구성
| 심재. 표면재. 엣지재 | 하드웨어 | 비 고 | ||
|---|---|---|---|---|
| 종 류 | 관 련 규 격 | 종 류 | 관 련 규 격 | |
| 파티클보드(PB) | KS F 3104 | 컵힌지 | KS F 4538 KS D 9502 | |
| HPL. 엣지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구시방서 준용 | PB+HPL PB+LPM | 문짝.몸통 방염처리제품 (방염필증부착) |
2.2 심재. 표면재. 엣지재. 컵힌지 2.2.1 심 재 : 파티클보드 PB(E0등급. 13형~15형) 2.2.2 표면재 : HPL(High pressure laminate). 2.2.3 엣지재 : hot melt형 2.2.4 컵힌지 : 염수분무시험. 내구성시험 2.3 품질기준 및 제품승인원 및 방염합격필증 제출 2.3.1 품질기준은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품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제출)
| 재 질 | 시험 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
| 파티클보드 (PB E0등급)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 mg/L | 평균 | 0.5이하 | KS F 3104 | 18T | |
| 최대 | 0.7이하 | ||||||
| 밀도 | g/㎠ | 0.50이상 0.80이하 | |||||
| 박리강도 | MPa(N/㎟) | 0.20이상 | |||||
| 휨강도 | 13.0이상 | ||||||
| 나사못 유지력 | N | 평면 | 550이상 | ||||
| 측면 | 275이상 | ||||||
| 엣지재 | 상온박리성 | 88.2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구시방서 준용 | ||||
| 컵힌지 | 염수분무시험(48H) | 부식발생하지 않음 | KS D 9502 | ||||
| 내구성시험(40,000회) | 이상없음 | KS F 4538 |
2.3.2 제작가구는 심재+표면재(PB+HPL/PB+LPM)에 대하여 소방산업기술원에 방염성능검사를 의뢰하여, 방염성능검사에 적합할 때 발행하는 방염성능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한다. 2.4 제조 및 가공 2.4.1 PB에 지정한 HPL을 접착하고 규격에 맞게 재단한후 edge재로 마감한다 2.4.2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후 하드웨어로 조립한후 설치현장에서 설치 한다. 2.4.3 제품은 공장생산 완료제품으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단, 설치 현장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가공. 제작. 조립. 설치할수 있다. 2.4.4 제품형태는 설계도면 치수에 따르며, 설치현장 상황에 맞게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2.5 마감 및 외관 2.5.1 표면 마감 및 색상은 수요기관이나 시공사의 지정에 따른다. 2.5.2 다양한 칼라의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2.5.3 제품 형상은 일정하고, 갈라짐, 비틀림, 변형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2.6 제품의 설치 2.6.1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2.6.2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라 설치한다. 2.6.3 설치 전.후에 타 공정과 충분히 협의후 설치한다. 2.6.4 설치시 파손에 주의한다. 3. 품질기준 및 검사 3.1 품질기준 (수납가구(KS G 2020)에 대한 KS 제품인증서 제출)
| 재질 | 시험내용 | 품질기준 | 비 고 |
|---|---|---|---|
| 파티클 보드 | KS F 3104 | 2.5.1 에 따른다 | 18T |
| 엣지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구시방서 준용 | ||
| 컵힌지 | KS F 4538 | ||
| KS D 9502 |
* 문짝에 컵힌지 부착시 문짝당 1개 이상의 스무브형 컵힌지를 부착한다 (문짝높이 1500m/m이하 1개, 문짝높이 1,500m/m이상 2개의 스무브형 컵힌지부착) 3.2 검수 및 검사 3.2.1 현장반입제품 검수 및 검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시에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2.2 검수 및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임명한 감독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2.3 검수 및 검사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3.2.4 현장설치시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한다. 3.2.6 현장 반입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이색 등이 없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방사항은 일체 계약자가 책임진다. 3.3 설치 및 관리 3.3.1 제품설치는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3.3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4 설치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4. 하자보수 및 처리 4.1 하자보증기간은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 2 장 타공흡음판넬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특기시방서은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현장의 준불연 타공흡음판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승인원 제출 가. 도급자는 자재 반입전 하기의 제품품질관리 및 제출서류가 포함된 자재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원의 자재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자재를 설치현장 반입시에는 자재승인원과 동일제품임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고 검사후 설치현장에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3. 제품품질관리 및 제출서류 (마그네슘보드 9T + 지정색상 HPM마감 + 후면 준불연부직포) 가. 준불연 시험성적서 제출 1. 준불연 성능 합격 시험성적서 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구 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준불연재료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2. 실내공기질 시험 합격 시험성적서 제출 : 실내공기질 관리법
| 구 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폼알데하이드 | 0.02 ㎎/㎡·h 이하 | 실내공기공정시험 기준에 따른다 |
| 톨루엔 | 0.08 ㎎/㎡·h 이하 |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 ㎎/㎡·h 이하 |
3. 표면재 HPM 재질 시험
| 구 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HPM | 내충격성 | KS M 3803 내 화장판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수직면용 0.8 화장판) | KS M 3332 |
| 내마모성 | |||
| 내광성 | |||
| 내오염성 |
3. 제품 상세도면 4. 시 공 가. 벽면의 이물질 및 수분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목재틀 설치 (30*30 각재) (1) 설치도면에 따라 목재틀 설치간격을 정한다. (@300*600, @450*450, @600*600등) (2) 타카핀을 사용하여 목재틀을 고정한다. 나. 하지판 설치 (1) 하지판을 목재틀위에 타카핀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2) 하지판은 합판(4.8T, 9T, 12T), MDF(9T), 석고보드(9.5T) 등을 사용한다. (3) 설치도면에 하지판이 없는구조인 경우 설치하지 않는다. 다. 타공흡음판넬 설치 (1) 설치도면에 따라 타공흡음판넬이 설치될 레이아웃을 정한다. (2) 타공흡음판넬 후면에 친환경접착제를 도포하여 실타카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 타공흡음판넬의 수축및 팽창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공시에는 타공흡음판넬간에는 상.하.좌.우. 약 3m/m의 메지를 두고서 설치한다. 라. 마감몰딩 및 걸레받이 설치하기 (1) 타공흡음판넬 설치가 완료된후 마감몰딩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다. (2) 마감몰딩은 기둥. 보. 문틀. 창대목 등에 ㄱ자형태로 친환경접착제를 도포하여 실타카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9T*40*40*2400, MDF+인테리어필름 몰딩을 사용한다) (3) 걸레받이는 타공흡음판넬의 최하단부에 -자형태로 친환경접착제를 도포하여 실타카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9T*90*2400, MDF+인테리어필름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