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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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명인초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삼전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65,968,220원 · 낙찰률 89.90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336만원
참가
102곳 · 개찰 08/2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479510/08(목)76,00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332010/08(목)76,00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863209/29(화)76,766,7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618009/29(화)76,766,73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4116708/31(월)65,968,22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807108/31(월)65,968,22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삼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명인초등학교 어울림실(B, C 2개 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 건축 및 가구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가설공사(집기 이전, 보양, 준공청소)
  • 철거공사(인테리어벽, 흡음보드, 라디에이터, 냉난방기 등 해체 및 폐기물 처리)
  • 목공사 및 수장공사(쿠션매트, 방염레자쿠션, 템파보드, 타공흡음판 설치)
  • 창호 및 유리공사(목재여닫이문 설치, 비산방지필름 부착, 벽면거울 설치)
  • 도장공사(수성페인트 칠, 라인마킹)
  • 제작가구공사(전자칠판 전면 수납장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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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7(목) 10:00지남
개찰08/27(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68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3,35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57,736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65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0862-000
참조번호
명인초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명인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명인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68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단위: 원)
공사명명인초등학교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52번길21(정자동) (명인초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의 착공일공사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어울림C 및 어울림B(2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75,014,00073,356,00066,687,2736,668,7271,658,0000

참가자격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52번길21(정자동) 명인초등학교 행정실(☎031-269-6111)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참가자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산출내역서(공고용)-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xlsx ===

과업·요구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0%1개월이상 적용
C7국민 연금 보험료
C8노인장기요양보험료
C9퇴직 공제 부금비1억원이상 적용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A] 와 [B] 중 적은 금액 적용
CB[ A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CC[ B ]((재료비+직노) * 3.11%)*1.2배
CE폐기물 상차비
CF폐기물 처리비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최저가대상공사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7%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5가 구 공 사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DK도 급 자 관 급천단위절사
S2총 공 사 비
[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1011
0101 ◈ 어울림 B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2
010103 방 수 공 사010103
010104 미 장 공 사010104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010105
010106 칠 공 사010106
010107 철 거 공 사010107
010108 폐기물 상차비01010860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97
0102 ◈ 어울림 C0102012
010201 가 설 공 사01020101023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010202
010203 미 장 공 사010203
010204 유 리 공 사010204
010205 철 거 공 사010205
010206 폐기물 상차비01020660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0102077
010208 도 급 자 관 급0102088
0103 가 구 공 사0103012
010301 가 구 공 사010301A30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교실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보통교실(60~66m2), 간단M21295D7C03A682460A9B560D8176E40106TFF0101015D7C03A682460A9B560D8176E401066
비닐 보양W:600M655D7C138A8A8393C15BCAA176DB6EF50101015D7C138A8A8393C15BCAA176DB6EF55
준공청소M21295D7CE3D4819A5CA753A0A17852E4FE0101015D7CE3D4819A5CA753A0A17852E4FE87
[ 합 계 ]TOTAL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2
쿠션매트붙임(방염)바닥, T:25mmM21295D7C03B38FA250F451C1017BCB3195TFF0101025D7C03B38FA250F451C1017BCB31958
방염레자쿠션 설치T=50mm475D7C03BF8AFAA61554406171C686840101025D7C03BF8AFAA61554406171C6868490
[ 합 계 ]TOTAL
010103 방 수 공 사010103
창호주위코킹△-5*5(내부)M115D7C730782659A395444A1742BFE22TFF0101035D7C730782659A395444A1742BFE2272
[ 합 계 ]TOTAL
010104 미 장 공 사010104
기존바탕면정리바닥M21295D7C83698187A21A5A8BB17A14C66FTFF0101045D7C83698187A21A5A8BB17A14C66F11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65D7C33E08961FD6E5EFA617D54890C0101045D7C33E08961FD6E5EFA617D54890C73
[ 합 계 ]TOTAL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010105
WD - 01 [ 목재여닫이문(문틀포함) ]1.300 x 2.100 = 2.730EA15D7C33E78C2193AE50A34173914BD9TFF0101055D7C33E78C2193AE50A34173914BD974
도어핸들도어핸들, 공정조5A54C3578DEB8AB858C801738FC5C9684CE205FT0101055A54C3578DEB8AB858C801738FC5C9684CE20575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5D7C33E089348A5F5D423170062077TF0101055D7C33E089348A5F5D42317006207776
도어힌지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개35A54C3578DEB8A725DDA01748CFBD7D6E89B5DFT0101055A54C3578DEB8A725DDA01748CFBD7D6E89B5D77
비산방지필름부착유리면M2265D7C33EF81CAF70E5B611171BA93A7TF0101055D7C33EF81CAF70E5B611171BA93A768
[ 합 계 ]TOTAL
010106 칠 공 사010106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con'c·mortar 기존면M235D7C139B8DFB786A59AB817E054454TFF0101065D7C139B8DFB786A59AB817E05445413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con'c·mortar 기존면, 친환경905D7C139A834914CE5030917837ACB00101065D7C139A834914CE5030917837ACB014
라인마킹W=50M405D7C139B8DD8AAE55D07517F35FBCD0101065D7C139B8DD8AAE55D07517F35FBCD66
[ 합 계 ]TOTAL
010107 철 거 공 사010107
목재창호 철거 / 여닫이창호면적 m2, 1.0 ~ 3.0 이하M225D7DE3BD8A91BDE05AE70174D08FE1TFF0101075D7DE3BD8A91BDE05AE70174D08FE178
조적벽 해체H=3.6m 이하M35D7DE3BD8A2EB2825A43A1726F53C30101075D7DE3BD8A2EB2825A43A1726F53C379
라디에이터 철거EA35D7DE3BD8A2EB2825B68917ED019EA0101075D7DE3BD8A2EB2825B68917ED019EA16
냉,난방기 철거대15D7C03A682460A9B560D8176E5280D0101075D7C03A682460A9B560D8176E5280D84
철거부 절단M55D7DE3BD8A2EB2825B69A177F3A09F0101075D7DE3BD8A2EB2825B69A177F3A09F80
철거폐기물소운반인력(4층), L:100mTON5D7CE3D481C7C7FB5C34B17F498B2B0101075D7CE3D481C7C7FB5C34B17F498B2B41
[ 합 계 ]TOTAL
010108 폐기물 상차비010108
건설폐재류 상차비굴착기0.18㎥TON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9FFT010108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98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E010108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E44
[ 합 계 ]TOTAL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9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02018FFT010109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0201881
건설폐재류 운반비2.5톤 덤프트럭, 30km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EE3010109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EE383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64B4C010109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64B4C46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DDA010109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DDA45
[ 합 계 ]TOTAL
010201 가 설 공 사010201
교실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보통교실(60~66m2), 간단M21345D7C03A682460A9B560D8176E40106TFF0102015D7C03A682460A9B560D8176E4010622
준공청소5D7CE3D4819A5CA753A0A17852E4FE0102015D7CE3D4819A5CA753A0A17852E4FE88
[ 합 계 ]TOTAL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010202
쿠션매트붙임(방염)바닥, T:25mmM21055D7C03B38FA250F451C1017BCB3195TFF0102025D7C03B38FA250F451C1017BCB319526
템파보드붙임T:15mm, 친환경준불연85D7C03B18CA7A6A85524D1781E69BA0102025D7C03B18CA7A6A85524D1781E69BA27
타공흡음판(방염) 설치벽체,T=15mm(자재관급)145D7C03BF8AFA95D354BA1175948A670102025D7C03BF8AFA95D354BA1175948A6728
방염레자쿠션 설치T=50mm335D7C03BF8AFAA61554406171C686840102025D7C03BF8AFAA61554406171C6868489
MDF-중간몰딩W:40*25mm,방염필름M105D7C03B18CA79402575D5179768B620102025D7C03B18CA79402575D5179768B6292
MDF-코너몰딩295D7C03B18CA79402575D5179768DB00102025D7C03B18CA79402575D5179768DB093
[ 합 계 ]TOTAL
010203 미 장 공 사010203
기존바탕면정리바닥M21055D7C83698187A21A5A8BB17A14C66FTFF0102035D7C83698187A21A5A8BB17A14C66F31
[ 합 계 ]TOTAL
010204 유 리 공 사010204
벽면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5mm, 틀 포함M2215D7C33EF81CAF70E5B6111763CE8CBTFF0102045D7C33EF81CAF70E5B6111763CE8CB91
비산방지필름부착유리면375D7C33EF81CAF70E5B611171BA93A70102045D7C33EF81CAF70E5B611171BA93A770
[ 합 계 ]TOTAL
010205 철 거 공 사010205
인테리어벽 철거벽체,띠장포함M2795D7DE3BD8ABCA02D5C52017F15FC15TFF0102055D7DE3BD8ABCA02D5C52017F15FC1533
흡음보드 철거295D7DE3BD8ABCA02D5C52017F15FE500102055D7DE3BD8ABCA02D5C52017F15FE5034
라디에이터 철거EA45D7DE3BD8A2EB2825B68917ED019EA0102055D7DE3BD8A2EB2825B68917ED019EA36
수납장 철거L4500*H11200*D3005D7DE3BD8A2EB2825B68917A7F2D5E0102055D7DE3BD8A2EB2825B68917A7F2D5E37
철거폐기물소운반인력(4층), L:100mTON25D7CE3D481C7C7FB5C34B17F498B2B0102055D7CE3D481C7C7FB5C34B17F498B2B42
[ 합 계 ]TOTAL
010206 폐기물 상차비010206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굴착기0.18㎥TON2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EFFT010206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85E48
[ 합 계 ]TOTAL
010207 건설폐기물처리비010207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2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64B4CFFT0102075D3C43B38F5A0EBB5423D17B93E079B7664B4C5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DDA0102075D3C43B38F5A0EBB5423D17B93E11F1A458DDA49
[ 합 계 ]TOTAL
010208 도 급 자 관 급010208
친환경타공흡음패널TEC-hm100, 1200*600*t9mmM2155A54D37C830E45F25D893171CBB2BE280C5160FFT10102085A54D37C830E45F25D893171CBB2BE280C516052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C66C302817B426756D121712216001F000.00540102085C66C302817B426756D12171221600153
[ 합 계 ]TOTAL
010301 가 구 공 사010301
전자칠판 전면 수납장7600*450*2670, PB+HPL마감 방염, 방염필증개1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7FA83B2FFT010301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7FA83B262
7600*450*2792, PB+HPL마감 방염, 방염필증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7FBAA5C010301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7FBAA5C63
가구 설치비가구 양중및 설치인8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6EB5B3A0103015A54C354804F5D6D56BB21710439C296EB5B3A64
[ 합 계 ]TOTAL
종별 대패질평 활 도뒤 틀 림
상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두께단판
겹수
나비길이허용치대각선
길이차
두께단판
겹수
나비길이두께나비길이대각선
길이차
3.039001800*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9101820
4.012002100
5.012102130
5.52250
6.02280
9.052400
12.05,7,92430

5) 합판 재료 기준표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80~#24023015 의거
2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1000.16
지정 신너20~35
3바탕퍼티락카 퍼티100
락카 신너0~5
4연마연마지 #180~#24023010.1 의거
5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1000.12
락카 신너15~25
6락카 서페이서100
락카 신너15~25
7연마연마지 #320~#40023010.1 의거
8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1000.12
락카 신너20~35
9락카 에나멜100
락카 신너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조정연마지 #120~#160-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색깔올림착색제23010.1 의거10시간 이상0.03
3초벌우드 실러1002시간 이상0.10
락카 신너60~70
4재벌
(1회)
샌딩 실러1000.25
락카 신너40~50
5샌딩 실러100
락카 신너40~50
6연마연마지 #240~#320-23010.3 의거--
7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1002시간 이상0.15
락카 신너90~100
8정벌
(2회)
투명 락카1001시간 이상
락카 신너90~100

[특기시방서]

제 1 장 제작가구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제작가구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적용하며, KS제품인증서및 품질기준(방염필증부착)에 맞는 제품승인원을 제출및 승인후 제작. 설치한다 1.2 현장개요 1.2.1 현 장 명 :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중 제작가구 설치 1.2.2 납품위치 및 조건 : 지정장소 설치도 1.3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발주처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지시된 물량을 제작 납품 및 설치. 1.5 적용자료 및 문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4538 컵힌지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 (컵힌지) 방염성능표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 제조 및 가공 2.1 제품의 구성

심재. 표면재. 엣지재하드웨어비 고
종 류관 련 규 격종 류관 련 규 격
파티클보드(PB)KS F 3104컵힌지KS F 4538
KS D 9502
HPL. 엣지재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구시방서 준용
PB+HPL
PB+LPM
문짝.몸통
방염처리제품
(방염필증부착)

2.2 심재. 표면재. 엣지재. 컵힌지 2.2.1 심 재 : 파티클보드 PB(E0등급. 13형~15형) 2.2.2 표면재 : HPL(High pressure laminate). 2.2.3 엣지재 : hot melt형 2.2.4 컵힌지 : 염수분무시험. 내구성시험 2.3 품질기준 및 제품승인원 및 방염합격필증 제출 2.3.1 품질기준은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품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제출)

재 질시험 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파티클보드
(PB E0등급)
포름알데히드 방산량mg/L평균0.5이하KS F 310418T
최대0.7이하
밀도g/㎠0.50이상 0.80이하
박리강도MPa(N/㎟)0.20이상
휨강도13.0이상
나사못 유지력N평면550이상
측면275이상
엣지재상온박리성88.2이상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구시방서 준용
컵힌지염수분무시험(48H)부식발생하지 않음KS D 9502
내구성시험(40,000회)이상없음KS F 4538

2.3.2 제작가구는 심재+표면재(PB+HPL/PB+LPM)에 대하여 소방산업기술원에 방염성능검사를 의뢰하여, 방염성능검사에 적합할 때 발행하는 방염성능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한다. 2.4 제조 및 가공 2.4.1 PB에 지정한 HPL을 접착하고 규격에 맞게 재단한후 edge재로 마감한다 2.4.2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후 하드웨어로 조립한후 설치현장에서 설치 한다. 2.4.3 제품은 공장생산 완료제품으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단, 설치 현장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가공. 제작. 조립. 설치할수 있다. 2.4.4 제품형태는 설계도면 치수에 따르며, 설치현장 상황에 맞게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2.5 마감 및 외관 2.5.1 표면 마감 및 색상은 수요기관이나 시공사의 지정에 따른다. 2.5.2 다양한 칼라의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2.5.3 제품 형상은 일정하고, 갈라짐, 비틀림, 변형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2.6 제품의 설치 2.6.1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2.6.2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라 설치한다. 2.6.3 설치 전.후에 타 공정과 충분히 협의후 설치한다. 2.6.4 설치시 파손에 주의한다. 3. 품질기준 및 검사 3.1 품질기준 (수납가구(KS G 2020)에 대한 KS 제품인증서 제출)

재질시험내용품질기준비 고
파티클 보드KS F 31042.5.1 에 따른다18T
엣지재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구시방서 준용
컵힌지KS F 4538
KS D 9502

* 문짝에 컵힌지 부착시 문짝당 1개 이상의 스무브형 컵힌지를 부착한다 (문짝높이 1500m/m이하 1개, 문짝높이 1,500m/m이상 2개의 스무브형 컵힌지부착) 3.2 검수 및 검사 3.2.1 현장반입제품 검수 및 검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시에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2.2 검수 및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임명한 감독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2.3 검수 및 검사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3.2.4 현장설치시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한다. 3.2.6 현장 반입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이색 등이 없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방사항은 일체 계약자가 책임진다. 3.3 설치 및 관리 3.3.1 제품설치는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3.3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4 설치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4. 하자보수 및 처리 4.1 하자보증기간은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 2 장 타공흡음판넬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특기시방서은 명인초 어울림실 환경개선공사 현장의 준불연 타공흡음판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승인원 제출 가. 도급자는 자재 반입전 하기의 제품품질관리 및 제출서류가 포함된 자재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원의 자재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자재를 설치현장 반입시에는 자재승인원과 동일제품임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고 검사후 설치현장에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3. 제품품질관리 및 제출서류 (마그네슘보드 9T + 지정색상 HPM마감 + 후면 준불연부직포) 가. 준불연 시험성적서 제출 1. 준불연 성능 합격 시험성적서 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구 분품질기준시험방법
준불연재료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2. 실내공기질 시험 합격 시험성적서 제출 : 실내공기질 관리법

구 분품질기준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0.02 ㎎/㎡·h 이하실내공기공정시험
기준에 따른다
톨루엔0.08 ㎎/㎡·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4.0 ㎎/㎡·h 이하

3. 표면재 HPM 재질 시험

구 분품질기준시험방법
HPM내충격성KS M 3803 내 화장판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수직면용 0.8 화장판)
KS M 3332
내마모성
내광성
내오염성

3. 제품 상세도면 4. 시 공 가. 벽면의 이물질 및 수분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목재틀 설치 (30*30 각재) (1) 설치도면에 따라 목재틀 설치간격을 정한다. (@300*600, @450*450, @600*600등) (2) 타카핀을 사용하여 목재틀을 고정한다. 나. 하지판 설치 (1) 하지판을 목재틀위에 타카핀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2) 하지판은 합판(4.8T, 9T, 12T), MDF(9T), 석고보드(9.5T) 등을 사용한다. (3) 설치도면에 하지판이 없는구조인 경우 설치하지 않는다. 다. 타공흡음판넬 설치 (1) 설치도면에 따라 타공흡음판넬이 설치될 레이아웃을 정한다. (2) 타공흡음판넬 후면에 친환경접착제를 도포하여 실타카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 타공흡음판넬의 수축및 팽창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공시에는 타공흡음판넬간에는 상.하.좌.우. 약 3m/m의 메지를 두고서 설치한다. 라. 마감몰딩 및 걸레받이 설치하기 (1) 타공흡음판넬 설치가 완료된후 마감몰딩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다. (2) 마감몰딩은 기둥. 보. 문틀. 창대목 등에 ㄱ자형태로 친환경접착제를 도포하여 실타카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9T*40*40*2400, MDF+인테리어필름 몰딩을 사용한다) (3) 걸레받이는 타공흡음판넬의 최하단부에 -자형태로 친환경접착제를 도포하여 실타카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9T*90*2400, MDF+인테리어필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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